사회복지발달사주제 :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목차page 1 ; 표지page 2 ; 목차page 3 ~ 5 ; 고대사회page 5 ~ 8 ; 삼국시대page 8 ~ 11 ; 고려사회page 11 ~ 12 ; 조선초기page 12 ~ 14 ; 조선후기 및 일제시대1. 고대사회의 부조활동과 민생구휼사업1) 고조선시대의 사회복지의 기원고대사회는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서의 커다란 사회문제는 자연 및 인위적인 재해로 인한 빈곤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호부조와 진휼(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을 도와줌)이었다. 한편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에 비추어 씨족 또는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씨족간의 상호부조가 공고히 행해졌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치 않았다.그 후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씨족의 유대가 희박해져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빈민이 생겨나자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 사회문제의 대두는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빈민구제가 행해져 사회복지의 기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2) 고조선 사회의 기본 이념고조선 사회의 기본 이념은 홍익인간, 경천애인이었으며, 따라서 구제제도는 집단적 공동연대의식에 입각한 상호부조였다3) 8조금법고조선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요소는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여기서 사회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8조금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백성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였다.8조금법의 내용 중 ‘한서지리서’에 남아 있는 3개 조의 내용은첫째,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둘째,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해야 한다.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원칙적으로 노예가 되나 자숙하려는 자는 매인당 50만전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것으로서 고조선의 8조금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의 사회문제,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구휼사업을 행하는 것은 국왕의 은총으로써 매우 활발하게 실시되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삼국사기’에 나타난 구휼사업의 대상? 기민(굶주린 백성)과 빈약자 및 인신매매 대상자? 환과고독(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과 불능자존자(노약자, 병자, 가난한자, 과부, 홀아 비, 고아등을 일컬음)? 역병자? 수재민? 유망자? 도적의 봉기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3)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 관곡의 진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배 급하여 구제하는 것으로, 이는 삼국에 있어 자주 실시된 것이었다.? 사궁구휼 : 환과고독(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처지)의 무의무탁한(몸을 의지하고 맡길 곳이 없음. 몹시 가난하고 외로운 상태를 이른다)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삼국시 대 이래로 여러 군주들이 친히 이들을 방문 위로하고 의류, 곡물 및 관재 등 을 급여하여 이들을 구제하였다.? 조조감면 : 재해로 인하여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대곡자모구면 : 춘궁기 등에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임에 있어 재해로 인한 흉 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경형방수 :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은 위정자인 군주의 잘못에 대한 신의 분노 또는 죄라고 하여, 군주는 형벌의 경감 또는 방수등으로 선정을 베풀어 신의 노여 움을 풀고자 하였다.?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천년의 흉작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 영농의 종곡이 없 거나 또는 식량이 부족할 때 관의 비축곡을 풀어 이들에게 영농 종자용 또는 식량으로 대여 또는 급여하는 것으로 삼국에서 자주 실시되었다.?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왕의 책기감선 :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것은 왕 자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왕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토지 제도와 세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시정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는국가 소유에서 경작하는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대신 세금을 내게 했다.고려 중기에는 빈번한 흉년ㆍ재해와 몽고의 침입 등으로 기아ㆍ걸식아ㆍ빈민들이 늘어났으며, 국내외 여러 곤란한 문제로 국가 재정이 빈약해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여 백성들은 큰 공경에처하게 되었다. 특히 고려조는 엄격한 신분 차별 사회였기 때문에 4궁은 천민으로 지극히빈곤한 생활을 했고 고아들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를 막기 위해 승려들이 고아들을 데려다 사원에 수용ㆍ보호하여 승려가 되게 하거나고용하기도 했다.2) 고려 시대의 사상적 배경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한 관계로 자비 정신이 구제 사업에 큰 기반이 되었고, 승려를비롯하여 불교 신도들에 의한 구빈ㆍ시료 및 고아보호와 양로 사업 등이 성행하였다.3) 고려의 5대 진휼사업① 은면지제 : 은사에 의한 감면 제도를 말하며, 개국 ,왕의 즉위, 순행, 불사, 국가의 경사, 반란 후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고대 삼국 시대에도 실 시되었던 제도이다.② 제면지제 : 천재지변이나 전재ㆍ질병 등을 당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ㆍ부역ㆍ형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③ 환과고독진대제 : 빈곤하여 자활할수 없는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4궁을 우선 보호의대상이되었다. 성종 13년에 왕명으로 부양할 부모나 친족이 없는 어린고아는 10세까지는 관에서 수용ㆍ양육하고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아 수용보호 사업의 시초이다.④ 수한질여진대제 : 이재민들에게는 각종 물품과 의료ㆍ주택ㆍ곡물 등을 무상으로 주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제 사업 중 실시빈도가 가장 많았고 광범 위하여 국가 재정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사업이었다.⑤ 납속보관 제도 : 고려 충렬왕 원년(1275),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2)에 천재지변이나 기근ㆍ전염병 등 재해를 당한 빈민 환자들을 대상으로의료ㆍ시약 및 구호ㆍ의식급여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구료 기관으로 공민왕 3 년(1354)에 혜민전 약국으로 개칭되었다.(4) 제위보광종 14년(963)에 빈민과 행려자를 대상으로 구호및 치룔르 행한 재단법인격의 기관이다.5)비상설구비기관① 동서 제위도감 : 빈곤한 병자들을 진휼하고 치료하기 위채 예종 원년(1106)에 설치되었던 비상설 구빈기관이다.② 구제도감 : 예종 4년(1109)에 설립된 것으로 대기근 , 전염병 등으로 백성들이 재난을당하여 상설 구빈기관인 대비원이나 제위보로 구제를 감당하기어려울때 보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③ 구급도감 : 고종 45년(1285) 대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④ 해아도감 : 충목왕 3년(1347)에 유아를 보호ㆍ양육하는 한국최초의 관설 영아원이다.고려 전기에는 동서대비원, 제위보 등에서도 고아를 보호ㆍ양육했으나 후기 에이르러서는 고아들만 보호하는 독립기관이 설립되었다.⑤ 진제도감 : 충목왕 4년(1348)에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과 진휼ㆍ구료를 위해 설치되었다.⑥ 진제색 : 공민왕 3년(1354),우왕 7년(1381)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던 임시적구비기관이다.6)민간인 구빈활동①사찰에서는 재난시 식량배출, 행려자 숙식제공, 장생고운용, 의승치료활동을 하였다.②민간에서는 기민의 구휼사업 ,의료구제사업 등을 하였다.7)구제 사업내용① 진대 : 흉년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풍년에 무이자로 원곡을 상환하였다.② 진급 : 원곡을 갚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생필품을 지급하고,장제비와종자를 지원하였다.③ 경면(장) : 천재지변이나 전란시에 조세등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었다.④ 시식 : 흉년에 시식소또는 대비원,제위보 등에서 급식을 하였다.8)고려시대 구빈제도의 특징① 불교가 성행함에 따라 승려와 불도들에 의한 구빈ㆍ시료 및 고아보호와 양로 사업이 등 이 성행 하였다.② 구빈과 관련된 여러 공적 기관이 설치되었고 빈곤정책을 구체적으활동은 지속되었다. 동서 활인서에서 구료활동을했던 사람들 대부분도 승려들이였다. 각지에 격리소를 우고 치료도 담당했었다.3) 조선초기의 진휼사목① 경국대전 : 구제관련 규정들을 집약하여 제시했다.(예전)에는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료의관급 의약 구제 등이 규정.(병전)에는 면역, 구휼 제도에 대한 규정.(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 혜민서, 활인서에 관한 규정② 자휼전측 : ? 걸식하는 아이: 10세, 길가에 아이:3세진휼청에 보고하고 진휼청에서 유양해야 한다.? 행걸아는 의지할 곳 없는 자를 기준? 걸식아의 유양은 진청 밖 공한지에 따로 흙담집을 짓고이 유접소에 유양하며, 급여하는 양식은 진청의 식례를 참조.?아동 유기 사실이 궁벽 진 곳, 교외 먼 곳으로부터 부에 보고 되었을경우, 부관이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해도 진청에 이송해야 함.? 유기아를 유양하기 위해 유리걸식 여인 중 젖 있는 자를 택하여한 사람에 두 아이씩 맡게 한다.4) 조선초기의 구제방법구호내용에 있어서는 삼국, 고려조와 유사하게 곡물과 의류 등의 급여를 위시하여급식, 대용식물의 장려, 조세와 부역의 면제, 환곡의 감면 영농종자 및 식량의 진대등이 주를 이루었다. 삼국과 고려조와 다른 점은 요구호자를 위한 시설 수용보호와주민 자치적인 사창 제도의 발전 등을 들 수 있다.5) 구제제도① 삼창제도: 상평창, 의창, 사창을 말하며, 조선 구제의 중심을 이루었다.삼창제도의 결과 매년 환곡이 적절히 순환되었고 중앙 및 지방의 구급행정은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1. 상평창2. 의창3. 사창4. 교제창과 제민창② 구황 제도1. 사궁의 보호 7. 원납2. 노인 보호 사업 8. 인보부조3. 시식 사업 9. 구황방4. 전휼 및 진대 사업5. 고조6. 견감6) 구제기관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구체기관으로서는 구황청, 기로소, 진휼청 유접소 등을 들수있다.① 구황청 : 세종 때 설치, 굶주린 백성들에 대한 구제를 담당한 국가기관이다.② 기로소 : 태조 3년 경성 중부에 설치, 70세 이상의 노인당했다.
치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개입1. 사회복지실천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치매노인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현재의 서비스는 말벗,가사지원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급과유료가정봉사원의 교육과정에 간호관련부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서비스를 모티브로 함과 동시에서비스공급을 생활보호대상자 위주에서 벗어나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일반가정에서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치매노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주며, 상담 등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주간보호사업치매노인은 일반노인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치매노인만을 위한전문화된 주간보호소 설립으로 치매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의 정신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치매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주간보호센터가 직접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외에도 정부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의개발과 보급을 돕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3) 단기보호사업단기보호소가 일부 치매노인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용율이 낮다. 그 이유로 치매노인을 수용할만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그러므로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단기보호소가 필요하다. 단기보호사업 자체가 '96년도에 시작된 시범사업이므로 '96년 사업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기보호소 설치 등에 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중증 치매노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3) 치매상담전화치매상담전화는 1990년 5월 개통되어 사회사업가와 일정기간의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치매성 노인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보호로 인한 간호자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있다.4) 치매노인 가족모임치매노인 가족모임은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과의 교류를 통하여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원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성 노인가족과 치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보건, 의료, 복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의 심리, 질병에 대한 예방과 보호기술 등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과 참가자 토론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5) 치매소식지 발간치매노인 탁노소, 치매가족모임에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원 역할을 할 소식지를 발간함으로 치매가족들이 서로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간호를 위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도록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한다.3) 부양자를 위한 휴식 서비스치매노인 부양자는 개인시간이 부족하고,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일 외에 가사활동,가족부양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역할부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치매노인 가족을 위한 교육?훈련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보완적 가족서비스는 휴식서비스이다.< 휴식서비스의 효과 >(1) 치매노인에게 일상생활 원조와 같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2) 주부양자들에게는 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줌(3) 주부양자의부양부담과 역할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사기를 증진(4) 지속적인 부양역할수행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장 직접적인 휴식서비스로는 가정도우미나 가정간호사의 파견,식사배달이나 세탁대행서비스와 같은 가사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치매환자를 간호하는데는 특별한 간호기술이 요구되므로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된 준전문가나치매환자를 부양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유급가정도우미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치매환자가족의 주된 부양자는 사회적 활동제한, 심리적 부담 등의 생활상의 스트레스와함께 피로, 질병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치매환자가족에게 건강관리방법에 관한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대한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치매노인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는치매노인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적 처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의 휴식서비스, 상담 또는 가족치료, 자조집단프로그램 등다양한 개입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환자의 가족들이 정보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처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며, 그들은 병에 대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더불어 환자의 긴 투병기간 중직면해야 할 문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또한 시기 적절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간병방법을 원하고 있다.다음에서는 부양자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관리기법과 시간관리방법만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