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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자/처리자 교육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자/처리자 교육 평가A좋아요
    세탁물 처리 종사자 감염예방교육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 A 감염예방교육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1 2 3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1 제2조 정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의료기관 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 침구류 의류 린넨류 기타 침구류 의류 기타 1 2 4 3 1 2 3 개정 전 개정 후 포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정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침구류 개정 전·후 동일 의류 기타 전 후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전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후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린넨류가 기타에 포함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정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오염 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세탁물과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1 2 4 3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 동물실험 시 감염증에 걸린 동물의 배설물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세탁물 그 밖에 감염성 병원균에 오염된 세탁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정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 기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일반세탁물이란? 의료기관세탁물 외의 세탁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2조(정의)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1 제3조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3조 세탁물의 보관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수집 세탁물 수집장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3조 세탁물의 운반 기준 소독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전 적재고와 운반용기 소독 소독이 완료된 용기 사용 세탁물 자체처치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표1]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1 제4조 세탁물의 처리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제6조제1항의 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위탁 금지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세탁물의 처리) 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 하여야 한다.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레 완전히 태워야 한다.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어렵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 소독의 방법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시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 소독의 방법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석탄산수(석탁산 3% 수용액)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2 Q A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1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Q A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2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Q A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①시설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의료기관이 자체 처리 또는 ②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3 의료기관세탁물 중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의 명확한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Q A ①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등을 직접 수행하여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복 (적용시기 22.1.1) ② 입원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혈액 등 감염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염된 종사자의 근무복 * (적용시기 22.1.1) ③ 그 외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 중 의료기관 내부위원회(감염관리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 등을 통하여 감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근무복* (적용시기 22.1.1) ④ 다만, 환자의 진료·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담당하지 않고 외래공간 등에서 방문자와 일정 거리르 두어 단순히 접수, 수납, 상담(안내) 등의 업무를 A 8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가 대부분 외주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 직원으로 원소속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개설자가 다시 교육을 해야 할까요? Q A 원소속업체(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원소속업체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9 세탁물처리업무 종사자 교육 시 감염관리교육 등 다른 법정교육과 함께 시행해도 될까요? Q A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내용과 시간을 준수한다면 다른 분야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교육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10 세탁물의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Q A 세탁물 수집장소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포함한 다른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되어있는 복도 등의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며 감염 예방을 위하여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오물처리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그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12.09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A 11 근무복을 포함한 세탁물의 세탁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Q A 세탁횟수를 현행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제도의 취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감염전파 우려가 없도록품 사용 시 주의사항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제품명 : 유한락스 레귤러(차아염소산나트륨) 성분명 :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소 4% 이상) 식품유형 : 식품첨가물 품목보고번호 : 19720202010-4 제조업소 : 대한민국, (주)유한크로락스 응급처치 원액을 마시거나 혹은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량의 물을 마시거나 즉시 씻어내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반드시 용법대로 희석하여 사용하고(냉수 사용 권장),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사용 안전캠은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열립니다. 원액을 삼키면 위험함으로 직접 음용하지 마십시오. 산성 세정제나 합성 세정제, 산소 표백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있는 의류에는 탈색되므로 사용하지 마시고, 흰색의류도 염소계 표백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모직( WOOL), 견직( SILK) , 나일론, 스판덱스(우레탄 함유), 피혁제품, 금속류 단추나 액세서리가 부작된 의류에 사용하지 마십시오.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수지가공된 의류(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험해 보아 황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용하십시오. 만일 흰색 의류가 황색으로 변했을 때는 '하이드로설파이트'를 200배로 희석한 온수에 약5분간 담가두면 대부분 흰색으로 환원됩니다. 금속과 접촉하면 부식을 야기할 수 있으니 스테인리스 이외의 금속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스테인레스라도 장간 방치시 부식될 수 있으 주의하십시오. 식품 첨가물 공전에 의거,참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용기에 저장하시고, 빈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물로 헹구어 분리수거 하십시오.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감염 예방 교육 3 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세탁물처리시설 및 장비w}
    의/약학| 2023.03.17| 44페이지| 5,000원| 조회(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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