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청구논문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복지 지원체체 개선방안 연구지도교수 : 여 지 영소속학부 : 사회복지학부전 공 : 사회복지학학 번 : 07106278성 명 : 조 소 희2009 . 10. 30한국사이버대학교목 차Ⅰ. 서론 …………………………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Ⅱ. 이론적 배경 ………………………51. 가정폭력의 개념 …………………………52. 아내구타의 원인 …………………………61) 성역할 태도 …………………………62) 권위의식 …………………………73) 의사소통 …………………………7Ⅲ. 피해 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81. 피해자 지원체계 간 연계문제 ………………………81) 여성폭력방지협의체 …………………82) 여성 긴급전화 1366 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92.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101) 경찰 초동조치 단계의 법적 문제점 …………………………10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113.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21)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 …………………………122) 일본의 민사보호명령 ………………………143) 대만의 민사보호명령의 개요 ……………………154) 우리 법에 대한 시사 ……………………175) 일본과 미국의 이주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8Ⅳ. 지원체계 개선방안 …………………191. 피해자의 인권 및 안전 강조 …………………………192.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193. 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20Ⅴ. 결론 …………………21참고문헌 …………………23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가정폭력이란 가족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가정폭력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짓지 않고, 목적을 ‘의도성’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다.국내 연구자로 김재엽(1996)은 가정폭력을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잠정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힘을 가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가정폭력을 ‘신체에 가하는 폭력’과 관련된 행위로 보다 좁은 의미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이전의 개념규정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가정폭력을 규정한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단어 속에는 어떠한 성적, 연령적 범주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그 가운데서도 발생빈도나 심각성 면에서 아내구타가 가장 문제되는 유형이다.2. 아내구타의 원인1) 성역할 태도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남성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가해남성의 아내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를 들 수 있다.성(sex)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대한 생물학적 구분인데 비해 성(gender)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대이다. 따라서 성역할 태도는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자와 남자는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형태로 표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사회에서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기대되어 왔고, 여성은 살림을 살면서 자녀를 돌보도록 기대되어 왔다. 일반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기관의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지역 내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주도 전개, 위기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여성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 확보사업, 여성폭력 서비스기관 간 연계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간담회 정례화 등이다(여성부, 2008). 2008년에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여성폭력방지협의체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전환되었고, 2008년 9월에 전국 232개 시군구에 모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2008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수록되어 있는 협의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구성율은 지역이나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9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참여율은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낮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가정폭력 보호시설의 경우 총수가 적어서 전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협의체 구성율은 80%대였으나 참여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보호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인 상담소에 비해 생활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거주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이러한 협의체를 활용하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 여성 긴급전화 1366 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1366 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번호 1366 으로 언제라도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하도록 설치되었다. 1998년 120개 권역에 설치되었다가 2000년 144개 권역으로 확대되었으나 2001년 16개 권역으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여성폭력관련 기관 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One-가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3.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1) 미국의 의무적 체포제도(1) 도입 필요성우리나라의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으로 한정(제5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후 철수한 경우에는 재차 발생하는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부단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즉각적 체포와 경찰서에의 강제적 인도를 가능케 하는 ‘의무적 체포제도(mandatory arrest system)’의 도입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7월에 제11차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개입조치,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긴급임시조치제도의 도입 등이 여러 개정안에 편입되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11차 개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체포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의무적 체포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본다.(2) 미국에서의 체포정책의 변천미국의 경찰은 1970년 전반까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불개입주의를 취하고 가정폭력가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형사절차법 상의 문제였다. 영미법의 코먼로에서는 경찰관의 영장 없는 체포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죄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바로 체포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원인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경향, 즉, 경찰관의 성 편견(Gender Bias)이었다. 이들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주의 피해자지원조직이 입법운동을 시작하고 그 성과로서 1976년에는 펜실버니아 주에서 민사보호명령제도가 창설되고, 미국 최초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77년에는 오레곤 주에서 최초로 의무적 체포(mandatory arrest)를 명하는 가정폭력방민사보호명령의 개요대만의 가정폭력방지법 제2장은 민사보호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보호명령은 통상보호명령과 일시보호명령 및 긴급보호명령으로 나뉘고(제9조), 피해자 외, 검찰관, 경찰기관, 직할시?현(시)의 주무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범위(3촌 이내)의 친족?인척이 신청할 수 있다(제10조).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는 구두, 전보,FAX 등으로 긴급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능하다. 이 신청에는 신청인이나 피해자의 주?거소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송달할 곳만 기재한다(제12조). 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조정?화해는 행해지지 않는다(제13조).통상보호명령은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후 가정폭력의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한다(제14조).① 가해자의 피해자나 특정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의 금지②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소요, 접촉, 쫓아다니기, 통화, 통신 기타 불필요한 연락행위 금지③ 가해자의 피해자의 주?거소로부터의 퇴거명령,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행위 금지④ 피해자 또는 그 특정한 가족구성원이 통상 출입하는 주?거소나 학교,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⑤ 개인생활상, 직업상, 교육상 필수품의 사용권의 정함, 필요한 경우 그교부를 명함⑥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 권리행사 또는 의무부담을 정함.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공동으로 행사 또는 부담하는 내용 및 방법. 필요한 경우자녀에게 교부를 명할 수 있음.⑦ 가해자와 자녀와의 면회, 왕래의 시간?장소?방식의 정함. 필요한 경우 면회?왕래의 금지⑧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주?거소의 차임이나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의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특정 가족구성원의 의료, 상담, 쉼터 비용 및 재산손해 등의 지급명령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특정 가족구성원의 의료, 상담, 쉼터 비용및 재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