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현 시대는 국제화 역사적으로 소규모의 부족국가를 제외하면, 한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생성되게 마련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말하는 국제화란 전지구화를 필두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화를 일컫는다.의 시대이다. 국제화란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국제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화로 인해서 각 국가들은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으로 인해서 각 나라들은 경제적인 요소 뿐 아니라 문화와 정치적인 요소들도 각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문제들과 협의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시대에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2013년 3월 13일에 3차 핵실험 까지 감행했으며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폐쇄했으며 계속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및 여러 주변국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인권탄압과 경제적 붕괴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와 가깝게 있는 지정학적 이유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의 뿌리인 북한과의 통일은 이전부터 우리의 염원이였고 지금도 통일을 해야 함에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비록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비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통일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소망인 것이다.그래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례와 정책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의 대외정책과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 9일 저녁에 신임 중앙 위원회 정보 담당 서기인 샤보프스키(1929~)는 기자 회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표하였다. 중앙 위원회는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 일어나는 동론1.북한의 대외정책1)대외정책 이념먼저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헌법 제 17조에서는 ‘자주평화친선’을 제시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 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박선우, 2011, P14)위의 북한 헌법을 보면 ‘자주, 평화, 친선’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도 대외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보다보면 관계를 맺는 대상은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으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중략)…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국가와는 교류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국과 다른 체제를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단적으로 북한이 현재 국제정세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 된다.2)대외정책 목표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는 먼저 한반도 통일이다. 북한은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박선우, 2011, P16) 실제로 북한은 이를 위해서 대한가였기 때문에 인민들의 정서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김일성 체제에서는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도의 길을 걷고자 추구했고, 결국 대외정책상 자주성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의 스탈린 사망 이후, 김일성은 자신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여겼고, 권력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주적 원칙의 천명이 필요했던 것이다.(박선우, 2011, P17) 이런 자주-독자 노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하여서 내부적으로 강함을 외부적으로는 위협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고 이것은 북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 및 군비확장 경쟁으로 치닫게 하였다.세 번째는 국제적 위상 강화이다. 1955년 반둥회의 후 북한은 제 3세계 비동맹 국가들과의 지원을 얻어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고립시킨다는 이른바 “3대 혁명력량 강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의하면 제국주의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반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제 3세계 비동맹 국가들로 하여금 반미투쟁에 동참하게 하여 미국을 우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 남한 내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남한 정부가 붕괴되어 통일을 한다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외교의 1차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으며, 2차적 목표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선우, 2011, P18) 하지만 북한의 위상이 올라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미국 부시행정부 때는 ‘악의 축’ 이라고 일컬어 졌으며 전 세계에서는 다른 국가의 수교를 거의 맺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조차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테러국가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독일의 통일과정1)베를린 장벽 붕괴독일 통일의 시작은 동독주민들의 시위로 동독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부터다. 먼저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과정은 헝가리에서 시작되었다. 1989년 6월 28일 헝가리 개혁정부 헝가리 공산당 당내의 개혁파들은 고르바초프2만여 명을 열차를 통해 서독으로 수송하게 된다.그러나 그때부터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다. 서독 텔레비전을 통해 이를 알게 된 동독주민들의 탈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다. 매일 2,000여 명이 서독으로 탈출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10월 7일 동독 공산정권 수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동독의 개혁을 촉구하자 시위가 더욱 가열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0월 16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12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는 등 시위규모가 급속히 커지게 된다.이 과정에서 공보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의 실수로 베를린장벽이 붕괴된다. 샤보프스키는 11월 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행자유화 계획을 설명하던 중에 “누구나 지금부터 서독여행을 할 수 있다.”고 잘못 발표해버렸다. 동서독 주민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려가 국경개방을 요구하자, 겁에 질린 국경 경비병들이 국경을 개방하게 되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베를린장벽 개방을 계기로 동독 탈출자들이 계속 증가하여 1989년 한 해 동안에만 343,854명이 탈출, 경제·사회 마비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11월 13일 취임한 모드로우 수상은 위기모면을 위해 11월 13일 서독과의 “조약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12월 콜 수상과의 회담에서 120억 마르크의 경제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콜 수상이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면서 지원을 거부, 그 이후에는 서독측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블로그 참조)2)인민의원 선거와 동독 공산정권 멸망한편 이 기간 중에도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계속되고 동독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모드로우 정부는 1990년 2월 콜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화폐동맹 창설 원칙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동독 공산정권은 급속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동독주민은 통일보다는 ‘사회주의 동독’의 존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산당 지도부와 원탁회의 관계자들은 조기선거가 ‘동독의 존속’에 유리하다고 판단, 199약을 비준하고 10월 3일 독일정부가 통일을 선포함으로서 독일은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블로그 참조)3)2+4회담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이래 동·서 독일의 통일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에 통일 독일에 대한 국제적 지위를 결정하고 통일 독일의 영토와 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4개국이 참여하여 2+4 회담을 실시하였다. 2+4 조약의 결과로 독일은 1991년 3월 15일 조약에 서명한 4개국으로부터 베를린과 함께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이로인해 통일 독일이 자신들의 동맹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2+4 회담 당시 소련과 마찰을 빚던 독일의 나토 잔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이 1994년 동독 지역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동독 지역의 방어는 이전과 같이 소련군이 하였으며, 소련군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서베를린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조건이 붙었다. 또, 소련군의 주둔과 철수에 관한 비용을 서독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독일군의 규모는 370000명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독일은 핵, 생물,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과 생산이 금지되었고, 핵확산금지조약이 전체 독일에 대해 적용되었다. 동독 지역과 베를린에는 외국군, 핵무기 및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가 금지되었다. 미래 독일의 영토 분쟁을 제거하기 위해 독일의 국경을 확실히 하였다. 독일의 영토는 동독, 서독의 영토 및 베를린으로 결정되었으며, 1990년 11월 14일 폴란드와 기존의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는 국경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토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과 2차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 확보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헬무트 콜 서독 수상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장벽붕괴를 통일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베를린 장벽 붕괴 3주 후인 11월 28일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발표하여조)
서 론인류는 20세기를 맞이하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나게 되면서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상처와 어려움 뿐 아닌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인류는 이 시기를 지난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제의 발전으로 연결이 되었으며 세계가 더욱더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 이러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는 앞으로 생각할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식량은 인류가 필요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식량 자급이 어려운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식량을 수입함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전세계에 인류가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식량부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AO에서 나온 2006년 기사에 따르면 39개국이 외부의 식량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주로 악천후와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드비전 블로그, 2012)이처럼 식량문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여러 나라들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UN에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등의 여러 대안책 들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모습들 때문에 식량안보등의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며 식량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함을 이야기 하게 되었다.또한 이러한 식량 문제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애그플레이션 사태를 들 수 있는데 애그플레이션은 2007~2008년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애그플래이션의 발생은 인플레이션처럼 정부의 통화공급의 과잉 공급에 인한 문제가 아니라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발생하게 된다. 즉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어지수출 부족이 생겼고 또 이에 따른 공급 부진이 이어지게 되어 곡물가격의 하락을 제어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파라과이 등의 곡물 수출 증대와 향후 미국의 기후 개선에 따른 옥수수를 비롯한 대두의 파종이 가속화되고, 성장을 저해할 만한 이상 기온에 따른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곡물가격이 하양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의 주요 국가들의 곡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이와 같다.(김민수, 2013)표1. 해외 곡물시장 상황출처:한국농촌경제연구소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3 제2권 제2호2)식량 안보서론에서 이야기 하였던 식량 안보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 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식량안보의 정의는 인구증가, 천재적 재난, 전쟁 등을 고려하여 얼마간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996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에서의 식량안보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음식섭취의 수요와 기호에 맞도록 충분하고도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한다. (월드비전 블로그)이러한 새로운 식량안보의 개념은 모든 국민들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의 유지와 식품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품이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접근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영양적인 음식이 공급되고 소비되는 상태, 더불어 식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관점에서 먹거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량안보 보다는 식품안보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지현, 2012)식품안보의 구성요소는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식량 확보,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과학적 접근, 일관된 안전관리 등의 식품안전, 식품소비와 영양,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등 4가지이다. (최지현, 2012)3)중국의 사료를 통한 곡물 시장에서의 영향력중국은 세계 2위의 사료생산국으로서 사료976,64810,16622,650112.8이와 같이 쌀과 밀, 옥수수와 같은 주요 곡물의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수입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국 내 생산량과 함께 높은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음은 알 수 있다.이렇게 중국이 꾸준하게 곡물 증산이 시작된 시점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3억톤 대에서 현재 5천억톤 이상으로 계속 증산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식량의 절대적 부족상황이 해결되어, 2008년 기준으로 95%의 자급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중국의 최대 곡물은 쌀로, 1978년 1억 3,693톤에서 2008년 1억 9,300만톤으로 40%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또한 가장 많이 늘어난 곡물은 옥수수이며, 동기간에 5,595만 톤에서 1억 6,500만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 번째 곡물은 밀로 동기간에 5.384만 톤에서 1억 1,25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산 되었다.이 30년간을 크게 3기의 증산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증산단계는 1978년부터 1984년으로, 연간 평균 5%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식량 총생산량은 약 3억 톤에서 4억 톤으로 약진했다. 이로 인해 3대 곡물의 세계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8년 20.4%에서 1984년 24%로 확대 됐다.제2증산 단계는 1984년부터 1999년까지 15년간으로 연간 평균 1.5%로 제1단계에 비해서 대폭 낮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1단계의 증산 이후, 잠시 동안 식량생산은 침체상태에 빠졌으나 다시 증산으로 바뀌었으며, 더욱이 5억 톤대로 증산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약 5억 톤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제3증산단계는 2000년부터 2008년 까지로 이 기간에는 약간의 생산정체가 발생했다. 1990년대 후반 연속 풍작에 의한 시량의 공급과잉, 가격폭락의 발생으로 잘물 식부 의욕 감퇴에 ㄸㆍ라 2000년부터 연속 감산돼, 2003년에는 4억 3,000만톤까지 감소됐다. 국내입가격 이상의 수준이 되면 매입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2005년에 중국의 남부 주요 쌀 생산지에 적용이 되었고 2006년에는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에 적용을 하였다.이러한 최저매입가격 정책은 주식인 쌀과 밀에 한하며, 또 국가가 지정한 식량매입 기업의 창고용량도 제한이 되어있다. 2008년에 5년 연속 대풍작 후 수출도 정지됐기 때문에, 최저 매입가격 정책이 실시되어도 중국 국내는 여전히 공급과잉과 가격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국가 비축과 국가 임시스톡이라고 하는 임시개입매입을 실시하여 식량의 일부를 시장에 긴급 격리시켰다.이 국가비축과 국가임시스톡은 최저매입가격 정책이 미치고 있지 않은 옥수수와 대두, 또 가격하락이 특히 큰 쌀을 대상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6회나 실시하였다. 단기간에 식량 총 생산량의 10% 이상의 식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중국 국가내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일본 농림중금종합연구소, 2010)3. 중국의 식량 안보 현황 및 정책1)중국의 식량 안보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지만 경작 가능지역은 전 세계의 7%, 수량은 6.6%에 불과하여 식량 안보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농경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6년도 농경지 면적은 1억 3,000만 ha, 2003년에는 1억 2,340만ha로 감소되는 등 7년간 670만ha가 줄어들어 매년 평균 95만ha가 감소한 샘이다.이렇게 감소한 농경지는 건설부지나 재해훼손 그리고 태귀농 등으로 전환이 되었다. 또한 새롭게 생겨난 농경지는 비옥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 농경지의 실제 생산량은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이렇게 되어 전국의 1인당 평균 농경지는 평균 160평에도 못 미치며 전국 31개 성,시,구, 중 3/1의 성,시,구의 1인당 평균 농경지가 200평도 되지 않고 있다. 경제 발젼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우량 농지의 전용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정문섭, 박은철, 2007)또한 적으로 싼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쌀을 수입해 중국에 되파는 형식으로 이익을 얻는데 이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쌀을 1톤 수입할 때 410달러 이지만 중국에서 635달러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KOTRA 글로벌 윈도우, 2013)이와 같이 중국의 식량안보에는 이런 현황들이 존재하고 있다.2)중국의 식량안보 정책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3농정책(농업, 농촌, 농민) 정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작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농 정책의 주요 정책은 식량농가의 소득 증대인데 내용정리는 아래와 같다.9대 부문 22개 사업1.식량 주산지의 식량산업 발전 지원으로 식량농가의 소득증대 촉진-농지 및 수리시설 확충과 기계화, 농업과학 기술지원2.농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 내부 소득증대 잠재력 발굴-우수 농산물 지정 및 우수품질 농산물 공급확대, 전용기금 설치로 중소기업 지원, 선진농업기술 도입3.농촌의 2차, 3차 산업 발전을 통해 농민소득원 확대-지방도시기업의 현대화, 세금과 인재 정책 등 제도와 지원을 통한 농촌의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 유도, 국가고정자산 투자 및 각종 개발 추진으로 소도시 경제 활성화4.농민들의 도시진출 취업환경 개선으로 노무수입 증대-도시진출 취업농민의 합법적 권익보장, 재정적 지원과 자율성 확보로 농촌노동력의 직업기능교육 강화5.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농산물 마케팅 주체 양성과 유통과정 개선, 수출정책과 국내외 정보 서비스 제공6.농촌 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기준 마련-기금 및 사회자본의 농업, 농촌발전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 증가, 농민 생활 개선과 소득증대 위한 투자 증가 및 농업, 농촌기초시설 건설 강화7.농촌개혁 추진강화, 농민소득 증대와 부채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토지수용제도 개혁 강화, 식량유통체제개혁 강화, 농촌 세제개혁 지속적 추진, 농촌금융체제 개혁 및 갱신8.빈곤지원개발사업 추진, 농촌빈곤 인구와 수재민의 생산 생활고 해결-빈곤지원의다.
Ⅰ.서 론세계가 다문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경의 개념은 있지만 국가의 고유 문화와 인종의 개념은 점차 희미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데 아래의 도표를 보면 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그림 1.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 변화출처:http://kk1234ang.egloos.com/2901977위 표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인종이 백인이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히스패닉 계통과 아시아 계통이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처럼 지금 시대에 강대국인 미국이 이와 같이 변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가 나오게 되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총 인구수는 2060년이면 3억9천270만 명에서 4억4천2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수는 70만2천~74만7천명인데, 2060년이면 82만4천 명부터 16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인구의 5.1%를 차지한 아시아인종은 2060년이면 7.3%에서 9.0% 선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17.0%를 차지한 히스패닉계통은 같은 시점에 29.9~3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인구조사국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많은 이민지가 미국 사회에 유입됐다"면서 출산율 감소,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 이민자수 증가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미국 사회의 미래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3. 5. 16)이와 같이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여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백인의 인구가 줄어들게 됨은 그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는 인종들이 과연 자국의 시민권과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러 유럽 중국적1)국적의 정의와 종류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격이다. 사람은 국적에 의해 특정의 국가에 소속하고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국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적법상 국적과 관련하여 시민권 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된다. 국적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시민은 미국 본국에서 완전한 정치적 및 신분적 권리를 갖는 사람을 가리키고, 미국 본국 이외의 영토에 속하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고 있다. 시민권은 국적이 국제법과의 관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국내법상의 문제이다. 또한 법인의 국적이라든가 선박의 국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인과 선박에 대해서도 국적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의 국적은 본래의 의미의 것은 아니다.어떠한 사람을 그 국가의 국민으로 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전통, 인구정책, 국방 등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국가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국내관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1930년 국제연맹의 주최에 의해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법전편찬회의에서 성립한 ‘국적법의 저촉에 대한 일부종류의 문제에 관한 조약’의 1조 및 2조가 명확하게 이 원칙을 표명하고 있다.국내입법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대해서는 출생에 의한 것과 출생후의 사정에 의한 것이 있다. 사람이 출생에 의해 취득하는 국적을 ‘생래의 국적’ 또는 ‘근원국적’이라 하고, 출생후의 사유에 의해 취득한 국적을 ‘전래 의 국적’이라고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제국의 국적법상 혈통주의, 생지주의 및 양자의 절충주의의 입장이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신분행위에 의한 것, 의사표시에 의한 것, 국가행위(귀화)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제국의 국적법상 신분행위에 의한 국적의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단, 준정의 경우 이중국적이 존재한다. 이중국적의 발생 원인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상태로서 예를 들면 혈통주의와 속인주의인 한국 국민이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와 속지주의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한국 국민이 외국인과 국제결혼 후 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선천적 이중국적이 발생하게 된다.후천적 이중국적은 A국 국민이 B국 국적을 후천적 사유로(귀화 등) 취득하였는데 양 국가가 공히 후천적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위와 같은 이중국적이 생길 수 있으며 이중국적이 발생이 불가피 하게 되는데 먼저 국가들이 불가침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 자국민을 정의한 결과, 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다른 주권자를 겸하게 되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선천적 이중국적은 출생자가 연고를 갖는 복수 국가의 국적 부여의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게 되며 후천적 이중국적의 상태는 복수 국가의 국적법이 함께 작용하여 국가의 입법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이 발생가능 한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1. 이중국적 발생가능 유형참조:국적제도개선방안:엄격한 단일 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 이중국적관리 방안을 중심으로구 분이중국적 발생 유형국적법 규정선천적- 출생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자녀로 출생한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요구-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 국적이탈 제한(법12조)후천적-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6월내 원 국적 포기 요구(법10조)→불이행시 국적상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예외 존재- 국적 회복한 외국국적 동포- 미성년자 등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민- 혼인, 입양, 인지, 미성년자 동반 국적 취득 등 외국국적 비자진 취득 후 우리 국적 보유신고 시 일정기간 우리 국적상실 유보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동일기간 내 국적선택 필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즉시 우리 국적 상실로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용인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후천적 이중국적자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하였다. 비 자발적 이중국적자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및 혼인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받은 자의 원국보유 허용의무를 부과하였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귀화자에게 원국적 포기요구구를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협약은 유럽국가 간 협약이나 향후 국제법의 발전 방향성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1970년대 이후 각국은 자국의 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1977년에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영국이 차례차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국적을 지지하거나 장려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중국적은 용인되고 있다. 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이 18세 이후 스스로의 진술이나 행위 등을 통하여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것이 명백해 지기 전에는 미국시민권을 보유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민으로 대우하게 된다.캐나다 같은 경우는 1956년부터 자국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서 전국적의 이탈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1977년에는 캐나다 시민이 외국 국적을 임의로 취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유로 캐나디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독일은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시, 당사자가 사업상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독일국적을 계속 보유하기를 희망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할 때 ‘외국 국적포기가 불가능 하거나 특히 어려운 조건을 수반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 또는 유산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이 경우 손실을 입게 된 재산이 당사자의택은 외국국적을 이탈하는 방식 외에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적을 선택함과 아울러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취지의 선언을 하는 방식을 하는 방식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16조에서는 선택의 선언을 한 일본국민은 외국국적을 이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법무대신의 국적선택 최고절차를 거쳐 일본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불이행자에 대한 법무대신의 최고는 한 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다고 한다. 즉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일본 국적의 상실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후천적 이중국적자에 관하여서도 자국에 귀화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전국적 상실증명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귀화자가 많은 국가에 정기적으로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한다.즉 대표적인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보았을 때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재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와 비숫한 문화권에 있는 일본도 법상으로는 이중국적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법무부, 2008)2)우리나라의 이중국적에 대한 입장최근 이중국적 제도를 보는게 바람직 한데 2010년 5월에 글로벌 고급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순유출을 방지하며, 국적 선택권의 합리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한 국적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전의 이중국적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즉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서 이중국적자에 대한 규제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종전 국적법을 국제적 조류와 국익에 부합여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및 세계적 국적제도의 추세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체있다.
서 론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09년에는 27만 여명, 2020년에는 74만명 정도의 다문화 가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0년에는 216만 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같다.표1. 다문화 가족 인구 추정치통계로 알아보는 다문화 가정 현황(블로그)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2. 한국인 다문화 사회 인식표동아일보 2010-10-26 기사이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끼리의 마음이 아닌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들을 받아 들일 준비와 또 그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생각하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 단일민족이라는 또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아직은 많이 미비한 실정이다.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가는 우리나라에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나라중에 하나는 미국이다. 우리와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국가이며 또한 동맹과 우방국으로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다문화 국가로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 사회의 주류인 WSAP 뿐 아니라 미국계 아프리카인, 히스페닉. 미국계 중국인 들 다양한 민족으로 미국사회가 구성이 되고 있다.실재로 이전에 하인즈 워드라는 한국인과 흑인 혼혈의 미식축구 선수가 미국사회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은행의 총재인 김용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안에서 또한 세계은행 총재로서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계의 주류인 백인들 특히 WSAP 출신이 아닌 흑인과 백인 혼혈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현재 미국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처럼 미국은 다던 영지를 물려받는 것인데, 나머지 자식은 평민의 신분으로 전략하고 그 영지 이외의 제산만 물려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산상속이 미미했던 나머지 아들들이 아버지가 투자했지만 정체를 잘 알 수 없었던 신대륙의 토지에 와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개척생활을 하였던 것이다.(2003, 김형인)그리고 건국당시 13개 식민지들의 경제적 여건이 달랐는데 따뜻하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들을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켰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에서는 무역업과 어업, 조선업 들을 생계로 삼았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는 국가보다는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류의 문화는 확실히 영국적 이였지만, 주민들 사이의 생활 형태에는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했다.그러나 19세기 무렵부터 대거 밀려오는 이민에 대해서 토착이민 세력인 영국계 이민자들이 이에 대해서 박해를 하였다. 먼저 아일랜드 계 사람들의 이민인데 1846넌에 아일랜드레 감자의 줄기마름병으로 대기근이 유발되었고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하지만 동부의 좋은 땅과 일거리들을 영국계 사람들이 차지한 상태였고, 이들은 3D업종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아일랜드 계 사람들은 뉴욕과 보스턴에 정착해서 갱단을 만들고 지하세계를 점령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과 영국사함들은 서로 앙숙이였다. 이에 영국계 사람들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미국 문화를 피폐하게 한다고 생각하였고 아일랜드계 학교에 불을 지르는 등의 갈등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흑인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남북 전쟁 당시에 300달러를 내지 못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300달러를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면재가 됐는데 반면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면제를 받지 못하고 징집이 되었다. 그 비어있는 일자리를 흑인들로 메꾸게 되었고 흑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분개하게 되었다. 여기에 아일랜드 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만은 흑인들이 다치게 다인종의 유입 속도 및 규모에 따른 집단의 이해관계 변화와 사회 갈등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단일 민족? 단일 언어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에 1990년 대부터 시작된 거주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 현상이며, 주류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 내 인종이 다양해지는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노유지, 2011)다문화 주의는 하나의 사회, 혹은 하나의 국가 내부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상 또는 원칙이다. 그 이론적 뿌리는 다원주의(pluralism)로 거슬러 올라간다.(네이버 지식백과) 즉 여러 문화, 문명, 사회 그리고 그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민족, 인종, 집단, 국가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하며 평과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권 사이의 평등 관계가 확실히 수립되어 가기 시작한 것은 겨우 반세기가 지났을 뿐이다.(김형인, 2006)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상에 있는, 사회, 국가, 인종, 문화를 직선적으로, 우열이 뚜렷한 고급과 저급의 스펙트럼 선상에서 파악해왔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르러 인종주의는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더욱 극성을 부리다 드디어 인종청소의 만행을 저지르는 히틀러와 나치당을 탄생시켰다. 그들의 반 인륜적 행위에 몸서리를 친 후에야 사람들은 문화나 인종에 우열의 점수를 매기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아집에 사로잡혔었던가를 반성하게 되면서 비로소 문화권을 평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보려는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다.Troper(1999)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첫째, 인종?민족?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 있고, 둘 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백 인종 차별 문제까지 겪게 되었다.냉전시대의 인종차별은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지도력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쟁국인 소련은 민족해방전선을 기치로 내걸면서 제3세계에 호응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방문을 마친 후 남부를 여행할 때 공공시설, 호텔등에서 쫓겨나기 일쑤였다. 이에 아프리카 정부가 미국정부에 항의하였고 미 정부도 이를 좌시 할 수 없었다. 마침내 1964년 민권법이 제정되어 공공장소, 고용, 노동조합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흑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미국 내 피부색과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법적 평등이 이루어졌다.민권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차별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흑백 간의 사회? 경제적 차별과 격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1961년에 출범했지만 그 역할이 미미했던 고용평등위원회는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조치(소수민족 우대 정책)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적극적 조치란, 현존하거나 계속되고 있는 차별을 제거 또는 과거에 행해진 고질적인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흑인과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고용 기회를 높이고, 권리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책이다. 초기의 적극적 조치는 기업주들에게 인종과 성 기준의 고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했다.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고용기회평등조항의 관련 기능을 감시하는 연방기관을 모두 노동부에 통합함으로 적극적 조치 시행여부에 대한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후, 1991년 민권법 제조는 연방 유리천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소수자가 경영 및 의사결정 직무에 배정받도록, 그리고 소수인종과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고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구체화했다. 2000년 노동부에 의해 실시포스트모더니즘 때문에 고전 할리우드를 지배해온 장르 체계가 변형이 된다. 뉴 할리우드 시기는 대항문화 운동과 그 여파에 따른 1960년대~1970년대와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 넘어가는 1980년대~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1960년대 대항문화 에서는 청년 컬트 영화, 언더그라운드 영화, 정치영화 등을 만들어 내었는데 1960년대 영화의 비백인 도시의 거주자들은 범죄와 폭력 주체, 아니면 희생자거나 그 어느 쪽이건 하이퍼 섹슈얼 문제아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백인 거주자들이 야기하는 일상적인 위험에 용감하게 대처하면서 그 우월성을 드러낸다.그리고 정치 영화들은 흑인 문화와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종차별주의를 폭로했지만 그 근원을 밝히려고 하지는 않았다. 소수 인종의 역사와 삶을 조금 끼워 넣거나 서사 배경으로 활용하는 식이였다. 그래서 소수 인종 문화에 관심을 보여 주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왜곡이 병행하거나 오락성을 뒤섞는 양태가 나타나고는 하였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젊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유복하고 풍요로운 백인 중산층 관객의 구미에 맞추어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은 진보주의를 표방하며 인종차별주의를 교모하게 고수하는 정치적 보수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급진성을 표방하던 대다수의 영화들은 그 정치적 비판의식이나 반체제적 입장을 상실하여 갔다.(태혜숙, 2010)1970년대에는 흑인 착취 영화의 흑인 주인공들은 부정적인 흑인 삶과 결부되는 게토가 아닌, 자기 규정에 따르는 흑인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힘과 통제력과 권위를 보여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재현은 주로 백인 관객들에 의해 소비되고 메이저 영화사에 수익을 안겨 주었다.그러나 1970년 중반에 ‘조스’와 ‘스타워즈’ 같은 오락성 영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많은 수가 중산층에 진입한 흑인 및 그 외의 미국 소수 인종의 관객을 고려해야만 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유행하게 된 ‘두 인종의 경찰영화’ 에는 백인/흑인 경찰이 동등한 파트너로 등장하여 인종 통합과 평등을 다.
서 론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나라 어디서든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여행을 온 관광객이나 혹은 공장이나 중소기업 산업 시설에서 일하는 외국인 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민족이며 우리와 같은 피부색과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국적의 귀화 인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단일민족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한국인 다문화 사회 인식표출처:동아일보, 한국 이젠 다문화사회…단일민족국가 아니다, 2010-10-26위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한민족의 단일 민족 국가로 보기 보다는 오히려 다문화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재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3D업종 등의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이들이 도맡아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재로 한국 사람둘의 급속한 학력 증가와 소기업과 중간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임금차로 인해서 많은 중소 기업등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한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 일 것이다.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들 말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2012년 기준)표2. 2012 외국인 경제활동 상태단위:천명출처:국가통계포털 2012국내 상주 외국인경제활동인구취업자비 경제활동인구전체1114791290남자62351889여자491274201위와 같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2년 기준 천만명 이상이며 취업자는 700만명에 이라 세계 노동시장의 성립이라는 근본적 변화 과정 속에서 자본유입 국가에서 수출국가로, 노동력 송출국가에서 유입국가로 그 지위가 상승하게 되었다.2004년 고용 허가제 실시로 유입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는 내국인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고용 허가제의 실시로 단순 기능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노동 송출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국내의 임금수준이 자국의 임금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취업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인력은 고학력자의 증가와 기술의 고도성장으로 고급 노동력으로 집중이 되면서 농업과 제조업 등의 단순 인력 의 부족이 더욱 심화가 되었으며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한층 증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표3. 국내 생산직 종사자의 연령 구성출처:서울경제 생산직 48%가 준 고령층… 늙어가는 한국(2013-09-08)외국인 노동 인력의 유입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노동력 공급의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오늘날 국제 간 노동인력의 이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처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노재철, 2012)3)외국인 노동자 유형과 현황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사증에 의해 정해지는데 사증을 소지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불법 체류자로 구분되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두 가지로 구별 된다.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데 체류 자격의 기호 9- 단기취업(c-4), 19-교수(E-1) 내지 25의 3-비전문 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한다.(노재철, 201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4.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자격별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알선비용과 여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단기교대정책을 함께 사용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초청노동자 제도처럼 독일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력을 일시적 노동력부족 수습조정요소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노동자들의 장기거주 희망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독일 노동자들의 취업기피 직종으로 몰려들게 되면서 이들이 세력화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문준조, 2007) 결국 독일에 외국인 자녀들의 성장과 출산등을 통해 반영구적 거주가 고착화 되었고 결국에는 노동력 수입제한정책과 병행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통합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런 상황속에서 독일은 1989년부터 외국인력 수입을 재개하여서 2004년 독일이 국가간 쌍무협정과 노동시장 상황을 근거로 하여 계약노동자, 워킹홀리데이 취업자, 단기취업노동자, 국경왕래노동자, 간병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 등 기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외국 노동력을 도입하는 형태는 초빙 노동자와 용역노동자, 간호사 모집등이며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 취업 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국경에 접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버취업을 보장함으로써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자문가는 기업의 요구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별도의 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노재철, 2012)계약노동자는 독일이 1980년대 말부터 동구권과 터키등 13개국과 독일기업과 외국 업체가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독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은 13개국과 국가 간 계약 노동자 도입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국가 간 합의서에서 계약노동자의 수의 상한선을 매년 정하여 계약노동자 들이 일정 기간 독일에서 취업한 후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정하고 있다. 연방경제노동부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연평균 계약노동자의 수를 정하는 쿼터제를 사용하어 진다. (노재철, 2012)기능실습제도는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를 주고 있으나 공식적인 실시는 「고시 기능 실습제도에 관한 출입국관리상의 취급에 대한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능 실습제도는 1989년에 설치되었고 유관기관 상설합동위원회인 관계성청 연락회의에서 연수생의 도입과 직종, 임금등을 결정하였다.(문준조, 2007) 기능실습제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인정되며 정강한 임금지급을 받게 되고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실습생을 받아들인 기업은 적립금 제도를 통해 귀국 전에 당사자에게 귀국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문준조, 2007)일본에서는 단순기능 외국인인력을 기능실습 제도를 통해서 수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 해외협력과가 관장하고 있다. 기능실습에 대한 국고지원은 없으며 기능실습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는 민간 차원의 국제연수협력기제정의 1/2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다.(노재철, 2012)마지막은 니케진 제도인데 니케진은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 출신들을 일컫는 말로서 이들은 1989년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인정법」개정 이전부터 다수가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니케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없이 일본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 단순기능 인력의 부족은 대부분 니케진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노재철, 2012) 이들에 대한 고용한도도 전혀 없으며 임금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연수생과는 달리 숙박시설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니케진에 대한 정책은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대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초기 외국인 연수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자 위에 말한 기능실습제도를 통해서 연수라는 전제하에 외국인 노동자·송주영, 2011)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 적으로 지불한 과도한 입국비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 비공식 비용과 브로커 비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에 입국을 한 뒤에 일을 하면서 업무와 시간, 임금이 근로계약과 너무 달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한 10시간 이상의 장기근무와 야간근무등의 무리한 노동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무시단 대비 금여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된다.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1)3)방문 취업제방문 취업제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을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받지만 이들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 자격)에 의해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포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노재철, 2012)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07년 1월 3일에 발표하였고,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07년 3월부터 방문 취업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고용허가제가 보완하고 다룰 수 없는 재외동포 특히 중국과 구소련의 동포들에게 국내 취업의 기회를 주기위해 연간 쿼터 안에 이들을 포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노재철, 2012)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차이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8. 내국인 우선 교용의 원칙 관련 제도출처:네이버 블로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비교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체류(취업기간)-3년※비전문취업비자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3년※방문취업비자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대상요건-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국내 친족·호적이 있는 동포-국내 연고 없는 동포취업 허용 업종-제조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