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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간호(영아와 아동의 영양)
    1. 영아의 영양- 첫 12개월 동안에 영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이다.( 모유수유 기간 동안 어머니가 적절한 식이를 섭취했다면 불소만 제외하고 철과 비타민 등은 섭취할 필요 없다.)- 학령전기까지 모유수유는 아동의 성장에 방해가 되므로 1년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한다.- 1세가 되기 전에 일반 우유로 바꾼 영아는 비타민C를 따로 보충해야 한다.(1) 영아를 위해 추천되는 일일 식이- 생애의 첫 1년은 급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단백질, 고칼로리가 요구된다.- 칼로리는 출생 시 체중의 kg당 120이며 1년 말에는 kg당 100으로 감소될 수 있다.- 생에 초기에 과다한 영양은 과도한 지방세포의 수를 늘려 지방을 저장하게 한다.(2) 고형식- 정상 영아는 6개월까지는 고형 음식 없이도 철분이 함유된 우유나 모유에 의해 잘 자란다. (고형식의 지연은 비만을 예방, 음식 알러지의 출현을 지연.)- 영아는 하루에 우유를 960ml 이상 섭취할 수 있을때 고형식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영아는 아밀라제가 약 2~3개월에 타액 속에 존재할 때까지 복합 전분도 소화하지 못한다.- 깨무는 것은 3개월이 되어서야 시작하고 씹기는 7~9개월 때까지 시작하지 못한다.(3) 밀어내기 소실- 밀어내기 반사(extrusion reflex)는 입을 자극하는 외부의 물질을 삼키거나 흡인하는 것으로부터 영아를 보호한다.- 음식이 신생아의 혀 앞 1/3쪽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혀를 사용해 입 밖으로 밀어낸다.- 이 반사는 3~4개월에 사라지기 때문에 고형식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4) 고형식을 섭취하기 위한 기술- 한 번에 하나씩 새로운 음식을 준다. (그 음식을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기 1주일 전에 먹도록 교육)- 처음에는 영아가 부모의 팔에 안겨 고형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생소한 경험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킨다.)- 밀어내기 반사가 소실된 이후에, 음식을 뱉어내는 것은 우유나 모유를 섭취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고형식이를 섭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영아는 독특하고 분명하게 자신들만의 선호하는 맛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맛은 뱉어낼 수 있다.- 고형식의 섭취가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돕는다.(5) 음식의 유형과 양- 아동은 선호도와 욕구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량이 다르다.- 신생아의 위는 대략 2TS(30ml)정도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 이상은 좀처럼 섭취하지 않는다.? 곡물 : 일반적으로 영아에게 주는 첫 번째 음식으로 비타민B와 철분이 강화된 식품이다. 오렌지 주스는 곡물에 들어 있는 철분이 가장 잘 흡수 될 수 있는 산성배지 상태를 제공하기 때문에 액상의 혼합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설탕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이든 영아부터 시작한다. 곡물은 보통 하루에 2번 과민반응이 덜 일으키는 쌀로 된 곡물로 시작하고 1주일 정도 먹인 뒤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곡물과 유동식을 섞어서 병 채로 주는 것은 우유병 꼭지로 잘 흘러가게 하려고 큰 구멍을 뚫어 아동에게 흡인을 일으킬 수 있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른 음식 맛을 식별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뺏아 가기 때문에 피하도록 해야 하며 3~4세까지 곡물을 먹어야 한다.? 야채와 과일 : 일반적으로 야채의 철분 함유량이 과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대개 식이에 두 번째로 첨가되는 음식이다. 간단하게 요리해서 씹히지 않도록 갈고 영아는 생후 1년까지 거의 지방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버터나 소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만약 부모가 만 하루 동안 다음 식사 제공을 위해 그 병을 보관하게 되면, 박테리아가 빠르게 증식하므로 영아의 음식이 들어있는 병은 한번 열면 다시 냉장해야 한다.부모의 싫어하는 느낌을 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과일은 보통 야채 식이를 시작한 한달쯤 뒤에 제공한다.? 고기와 달걀 : 고기는 대개 생후 9개월, 달걀은 10개월 때에 먹이기 시작하고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갈아서 음식에 첨가할 수 있다. 닭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낮지만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철분이 더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세 가지 중 가장 적게 먹여야 할 음식이다. 달걀의 노른자는 철분을 흰자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과민반응을 일으키거나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른자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달걀에 들어있는 균을 완전히 죽이고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익혀서 준다.? 식탁 음식 : 고형음식의 처음 시작과 동시에 부모는 만약 그 가족이 하루에 세 번 식사한다면 하루에 세 끼를 아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으깬 감자나 배, 다진 고기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아동이 먹기에 좋고, 영아가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 빵이나 비스킷과 같은 과자를 씹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너무 산만해서 함께 식사가 힘든 영아는 먼저 먹이든지 단지 앉아서 씹을 수 있는 크래커를 먹도록 해야하고 높은 의자가 아동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6) 건강한 식습관 확립하기- 부모는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내는 신호에 따라서 접근법을 개별화해야 한다.- 하루 동안에 아동이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정확히 적어 충분한 양을 먹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아동을 강제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7) 이유(weaning)- 영아는 약 9개월경에 컵에 효과적으로 입을 대어 접근해서 그 흐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의/약학| 2011.05.24| 3페이지| 1,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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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무균술
    수술실 무균술1. 예방적 무균술 (5가지 기초)1) 해를 입히지 말라 : 나이팅게일은 수술 시에는 어떤 생물체나 오염물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술 부위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2) 오염물과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하라 : 간단한 손씻기, 기구 오염의 최소화, 적절한 처치, 수술부위나 개방창상의 소독과 같은 예방적 무균술은 오염물을 제거한다.3) 해로운 물질을 파괴하라 : 파괴하는 과정은 항미생물 제제를 사용한 손씻기를 포함하고 고농도의 소독제와 살균을 이용한다.4) 제거나 파괴가 불가능한 경우 보호하고 분리하라 :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접촉이 불 가피할 때 보호와 분리가 필요하다. 인체 보호장비는 만지는 것에 의한 접촉감염에 대한 방어벽으로 기능한다. 오염된 것에서 깨끗한 것의 분리는 멸균가운, 손 씻기, 시구들과 장비의 재정비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5) 오염물은 적절히 처리하라 : 오염물과 오염된 물건, 날카로운 물품, 쓰레기의 처리는 예 방적 무균술에서 필수적이다. 수술 무균법과 예방적 무균법은 멸균상태를 유지하는데 매 우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예방적 무균술을 포함 한 수술 무균술은 정확한 관습의 사용과 외과적 자각정신 그리고 매번 실행에 효과적으 로 잘 조화시키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2. 수술 무균법의 원리환자는 멸균부위의 중심이 되며 의료진들은 멸균된 가운을 입고 무균법을 지켜서 멸균상태를 유지한다. 수술실 내의 기구나 테이블 따위의 가구들은 멸균포를 이용하여 덮어야 한다. 수술간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책임감을 가진다. 수술전, 수술중, 수술후의 멸균 행위는 상처오염을 최소화시키기에 실행된다.1) 스크럽 의료인? 멸균지역에 있는 의료인은 수술 절차동안 멸균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스크럽한 의료인은 무균영역에서 활동 한다.? 스크럽한 의료인은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된 것만 만지며 그렇지 않은 의료인은 멸 균되지 않은 부위나 물건만 만진다. 무균 팀원들은 가운과 장갑을 이용하여 무균영역과의 접촉을 유지한다.? 한번 가운을 착용하면 전박을 허리 아래로 낮추지 않는다. 스크럽을 시행한 사람들은 일 단 가운과 글러브를 착용하면 지나다닐 때 항상 등과 등끼리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이 마 주보도록 다닌다.? 스크럽한 의료인들은 항상 팔과 손을 무균영역에 두어야 한다. 손과 팔의 오염은 허리 아 래로 손을 내리거나 무균영역 밖에 손이 나갈 때 발생한다.? 스크럽한 의료인들은 높이를 바꾸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 전 과정이 그 높이에서 유지될 때만 앉을 수 있다. 만약 높이가 바뀐다면 십중팔구 가운은 비무균지역에 노출된다.? 가운을 입었을 때 눈에 보이는 무균영역의 앞쪽 아래만이 무균상태로 간주되고 대개는 허 리 아래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은 액와 부위 땀 때문에 팔짱 끼지 않는다.? 멸균 가운을 입고 무균지역을 떠났다 들어오는 경우는 오염될만한 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한다.? 수술 장에서는 말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말을 적게 해야만 분비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무균영역 주위 움직임과 공기 흐름은 오염을 막기 위해 최소화시킨다.2) 스크럽을 하지 않은 의료인? 스크럽을 하지 않은 의료인은 되도록 소독한 부위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스크럽을 하지 않은 의료인이 무균지역에 가까이 와야 할 때 두 무균영역사이를 걸어서는 안 되고 무균영역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크럽 하지 않은 의료인은 무균영역쪽으로 기울이거나 가서는 안 된다.3) 안전의 경계? 여백의 거리나 공간인 안전지대의 경계는 활동지침과 무균원리의 지침으로 역할을 한다.? 무균인 공간과 비무균의 경계가 늘 정해진 것만은 아니다. 멸균 팩을 열 때 안전의 경계는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팩키지의 안쪽은 가장자리의 1인치 안까지 멸균이 유지된다고 본다.? 벗겨내는 팩키지의 커버는 뒤로 당겨져야 하고 찢어져서는 안 되고 멸균 물품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내용물이 가장자리로 밀려나서는 안 되며 밀봉의 안쪽 가장자리는 멸균과 비멸균의 경계선이 된다.? 스크럽한 의료인이 비무균영역을 지나갈 때 안전지대의 넓은 경계를 인정하고, 스크럽하 지 않은 의료인이 무균영역을 지나갈 때 안전지대의 넓은 경계를 인정한다.? 스크럽하지 않은 의료인은 무균영역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적어도 30cm 떨어진 거리를 유 지해야 한다. 순환간호사는 무균영역 근처에서 모든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한다.4) 무균영역에 있는 멸균물품? 소독수, 장비, 공급품들은 포장지나 보관 용기의 가장자리에 접촉됨이 없이 개봉되고 운 반되어야 한다. 소독된 물품은 소독된 면에 닿는다.? 무균영역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멸균 상태여야 한다. 이 물건들은 멸균과 일관성이 유지 되는 방법으로 개봉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스크럽 하지 않은 의료인이 소독포를 열 때는 되도록 소독품을 멀리하여 멸균된 포위에 떨어뜨려야 한다.? 멸균된 물품은 스크럽한 의료인에게 주거나 소독포가 덮혀진 테이블 등 멸균상태가 완전 히 유지된 곳에 안전히 놓아야 한다.? 액체상태의 소독수 등을 다룰 때는 스크럽한 의료인이 만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소독 테이블위 제일 가장자리에 놓아야 한다. 소독수는 천천히 붓고 남은 용액은 버린다. 개봉 한 용기의 재사용은 소독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용기의 가장자리는 뚜껑이 제거되고 나 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멸균된 물품이 들어있는 포장의 가장자리는 비멸균 영역이라 간주한다.? 무균영역은 가능한 한 사용할 시기가 가까울 때 세팅한다.? 무균영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관찰하여야 한다.5) 소독상과 멸균? 소독상은 오로지 그 윗부분만을 무균상태로 간주하며 방포가 깔린 가장자리 밑 부분과 옆 은 무조건 오염상태로 간주한다. 봉합사 조각과 같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넘어 떨어지거나 넘어가는 것은 멸균상태가 아니다. 코드, 튜브, 다른 물질들은 수술영역에서 가장자리로 밀리지 않도록 구멍을 뚫지 않는 클립으로 고정한다.6) 멸균포? 멸균포는 무균영역을 확정짓는데 이용되고 먼지, 보푸라기, 비말 핵이 이동할 수 있는 공 기의 흐름을 만드는 방포의 빠른 움직임을 막을 수 있게 가능한 작은 움직임으로 다뤄야 한다.? 소독포, 소독가운, 소독타올 등은 멸균영역에서 다루기 쉽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혀져 있어야 한다. 장갑 낀 손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포의 접혀져 있는 부분 안쪽을 잡고 다룬다.? 스크럽한 의료인은 멸균포로 먼저 비멸균지역의 가까운 쪽부터 덮고 비멸균에서 먼 쪽을 덮는다.? 준비된 절개부위에서 준비되지 않은 부분까지 멸균포를 덮어놓는 것은 무균 영역의 오염 을 최소화시킨다.? 한 번 자리가 잡힌 멸균포는 절대 옮기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7) 멸균의심? 멸균된 물품에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이미 이것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술 팀은 그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는 무균 술에 관한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한다.? 각각의 개인들은 모두가 감염통제에 대한 역할에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8) 기타행동(1) 피부 절개용 칼의 사용? 피부 절개에 쓰였던 기구는 이용하지 않는다.? 피부는 멸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집도의가 딱 붙는 스킨 드랩을 이용하여 잘랐다 하더라 도 처음의 피부 절개용 칼은 오염되었다고 간주된다.(2) 수술실에서의 음식? 음식섭취나 마시는 것, 흡연 등은 강력히 금지한다. 화장품의 사용 특히 립스틱이나 귀금속 등의 착용을 금한다. 이것은 손과 입, 손과 코, 손과 눈 등으로 간접적인 전파를 일으키기도 한다.? 혈액이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접촉이 가능한 곳에서 음식섭취나 마시는 것은 금지다.3. 의료인의 준비1) 스크럽 의상?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수술의상을 하고 수술실 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수술 의상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세탁된 것이어야 한다.? 유니폼은 이물질이 묻어도 보호할 수 있고 환경적 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재사용 가능하고 깨끗한 의상은 운반하고 저장하는 동안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스타일이 없다면 셔츠는 반드시 바지 속에 넣어 몸의 비듬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스크럽 의상이 젖어있고 혈액, 체액, 땀 또는 음식물에 의해 오염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교환하여 교차 감염되거나, 의료인이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사용한 스크럽 의상은 세탁하거나 버리기 위해 정해진 용기에 알맞게 두어야 한다. 다음번에 입기 위해 옷장에 걸어 두어서는 안 된다.? 착용할 신발은 해어진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액체를 엎지르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2) 머리덮개? 수술 모자와 두건은 수술 영역에 머리카락이나 두피로부터 미생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수술 준제한 또는 제한 구역에서 머리와 얼굴부위 머리카락, 옆면이나 목라인을 다 감싸야 한다.? 1회용 모자가 천모자보다 더 선호된다. 모자는 적어도 매일 교환해야 하며 만일 더럽혀져 있다면 바로 교환해야 한다.3) 마스크? 높은 여과력을 가진 1회용의 수술 마스크는 스크럽할 사람이 있는 곳이나 멸균된 물품이 개방되어 있는 제한된 수술실 환경에서 착용해야 한다.
    의/약학| 2011.05.24| 5페이지| 1,0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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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사찬성보고서
    *뇌사란...?뇌의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하여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인공호흡기를 부탁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안에 사망하는 경우로 식물인간과 의학적으로 전혀 다르다.-기사1-이상목 교수 "국민 52%, 뇌사판정에 긍정적"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뇌사 판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아대 인문학부 이상목 교수는 여론조사기관인 정음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성인 1천2명(남 498명, 여 504명)을 대상으로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뇌사판정을 받아들이겠다'가 51.8%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28.8%)나 `잘 모르겠다'(19.1%)보다 훨씬 응답률이 높았다고 25일 밝혔다.뇌사판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비율은 여자(47.9%)보다 남자(56%)에게서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6.2%), 30대(51.6%), 40대(57.4%), 50대(60.1%), 60대 이상(46.7%)로, 50대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다 60대에서 다시 낮아졌다.뇌사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44.4%),`심장과 호흡이 멈춰야 사망이라는 생각 때문'(30.2%), `죽음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18.1%) 등의 응답이 많았고,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어'는 3.5%에 그쳤다.또 뇌사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74.3%(386명)는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응답했지만, 9.8%(51명)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장기기증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했다고 하지만 신체훼손에 거부감이느껴져서'(47.1%),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훼손할 수 없어서'(19.6%), `종교적 신념 때문에'(2%)' 등이었다.자신이 뇌사판정을 받을 경우 장기기증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997명)의 45.5%가기증의사를 밝혔으며, `망설여진다'와 `기증할 수 없다'는 각각 27.8%, %)가`허용할 수 없다'(43.8%)보다 많았고, 전체의 48.9%가 장기기증 법률제정에 찬성했다.*뇌사인정의 배경인간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체사가 아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폭을 갖고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죽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문점을 보다 가속적으로 제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중반 이후 인공호흡기와 인공심장박동기의 출현과 심폐소생술의 급격한 발전이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달은 과거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생명을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의 심폐기능정지설에 의한 사망개념의 가치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추가적으로 장기이식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인정설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각국의 뇌사 판정 현황1968년 8월 미국의 하바드 의과대학은 뇌사를 정의하는 특별위원회보고서를 통하여 "비가역적 혼수(irreversible coma)"의 정의형식으로 뇌가 영구히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명시하였고 같은 해 제 22차 세계의사회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뇌사설 지지선언을 채택함으로 인해 뇌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각국의 뇌사판정기준의 효시가 되었다.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수 십개 국가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3년 3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제정하였으며 98년 10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1. 선행 조건(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 판정 조건(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6)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혹 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CO2)를 10 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 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 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 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 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3. 뇌사판정 의사 (인력)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단, 2인 중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사망의 연속적 과정에서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점인 뇌사가 사망의 결정적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호흡과 혈액순환은 그 자발적 정지 이후에도 인공적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뇌의 기능은 한번 상실되면 재생할 수 없으므로 종래의 심폐기능종기를 기준으로 사망을 결정한 심폐사설은 수정되어야 하며, 사망의 기준은 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시점인 뇌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기사2-서울아산병원 측은 2일 낮 12시45분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내렸다. 병원 측은 "오전 4시10분부터 7시간 동안 1, 2차에 걸쳐 뇌기능, 외부자극반응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조사한 결과 뇌사 상태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뇌사 여부 조사에 이어 낮 12시30분엔 9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가 소집돼 뇌사판정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뇌사판정은 9명의 위원 중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요삼의 뇌사판정은 만장일치로 합의됐다.최요삼은 6명의 새 생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채 세상을 떠났다.장기이식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장기 적출에 관한 승인을 받은 뒤, KONOS(코너스ㆍ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장기기증을 받을 환자 6명을 선정했다.◎막대한 치료비문제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뇌사자에 대한 연명치료비는 환자의 의미없는 생명을 단지 부질없이 지연시키기 위하여 투자되는 비용이며 결코 환자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뇌사자의 연명을 위한 치료비는 가족의 부담이 되어 그 생계를 위협하여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기사3-지난달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 C모(62·노동)씨는 뇌사 상태로 지낸 지 1주일 만에 죽음을 맞았다. 그는 지난 1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이곳에 실려온 후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광범위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그 후 인공호흡기로 하루하루를 연명, 식물인간지금까지 병원비로 쏟아부은 돈은 1500여만원. 이 중 약 3분의 1이 마지막 한 달에 들어갔다. 가장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집안형편으로는 밀린 치료비를 댈 길이 막막하다. K씨는 『병원에선 이미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치료비는 고스란히 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했다.◎의료자원의 부족 인공호흡기와 같은 인공연명장치나 집중치료실의 침상은 그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뇌사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바로 뇌사를 판정하여 인공연명장치를 차단하고 필요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와 같은 인공연명장치나 집중치료실을 이용할 기회를 주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무익한 치료의 중단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의사는 뇌사환자에게 부착된 인공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뇌사상태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으로 뇌사자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뇌사자에 대한 치료는 무익한 치료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장기이식의 필요성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기이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이식은 장기제공자의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여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직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이 필요하며, 뇌사자로부터 장기제공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의 생명을 장기이식을 통하여 구하기 위하여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뇌사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뇌사 반대의견 : 인간의 생명은 시대와 인종을 초원해 모든 인류가 여전히 지켜야 할 신성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개입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 상식으로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과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①뇌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약학| 2011.05.24| 5페이지| 1,000원| 조회(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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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가정의 출산 및 양육 실태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6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수는 무자녀가 51.6%, 1자녀27.2%, 2자녀16.3%, 3자녀 이상. 4.9%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평균자녀수는0.8명에 불과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별로는 도시 거주 경우 0.7명으로 농촌 거주 경우 1.0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극적별로는 일본의 경우1.8명, 필리핀의 경우 0.7명, 그리고 조선족, 베트남, 한족의 경우 각각 0.6명으로 나타난다. 일본 여성들의 평균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의 출산력이 높기보다 오래 전에 이주하여 출산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05년 합계출산율은 몽고에서 4.4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3.22, 우즈베키스탄 2.72, 베트남 2.32, 태국 1.93, 중국 1.70, 일본과 러시아 각각 1.33 순인데 이들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고출산율을 보인 국가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들의 출산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한국의 저 출산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심사이다.그리고 출산과 관련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개별사례는 아래와 같다.[사례 1] 몽골여성(현 자녀수 딸 1명)몽고에서는 보통 3명을 낳으며, 저도 처음부터 3명 낳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했다. 저도 남편도 둘째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시어머니는 경제력과 애를 돌볼 수 없어 절대 반대하여 보건소에 가서 불임시술을 받도록 권하고 있다.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낳지 말자고 한다. 저도 나이가 서른넷인데 2년 되면 늦을 것 같아서 빨리 낳으면 한다.[사례 2] 우즈베키스탄 여성(딸 1명, 남편의 전처 아들 1명)향후 아들로 1명을 더 낳고 싶다. 아들 있으면 내가 늙었을 때도 언젠가 ‘내가 잘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명 정도 낳은데,~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대체적으로 남편은 추가자녀를 두고 싶지 않은 반면, 외국인 처는 여건만 허락하면 추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남편의 희망자녀수를 감안하면, 외국인처의 완결출산력은 1~2명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며, 반면 외국인처의 희망자녀수를 감안하면 자신의 완결출산력은 2~3명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물론 가구경제의 상황이나 남편의 재혼(전처와의 자녀수) 등이 추가 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남편은 한국의 출산율에 맞추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국인 처는 출신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추구하거나 적어도 한국의 출산율보다 높은 출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처들이 추가자녀로 특정한 성(아들이나 딸)을 원하는 경향이 두렷이 나타나는데 현재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간의 결혼생활이 한국사회에 강하게 내재된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가 경제력과 전처와의 자녀들을 감안하여 외국인처의 추가출산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인남편의 혼인상태가 재혼(전처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는)인 경우가 많고, 경제력이 취약하고, 그리고 연령도 많다. 이 이유로 인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력은 한국의 출산율에 보다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 실태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고충은 크게 경제적인 것과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례 조사 결과에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구의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중’ 또는‘하’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만이 ‘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중 또는 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저위신직업에 종사 하고 있는 가정이 많고, 정부가 저소득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학습능력의 취약, 정체성의 혼돈, 대인관계 형성의 소극성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제결혼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질적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이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 중 미취학이 44.7%, 유치원 어린이집 31.6%, 초등학교 20.9%, 중학교 1.3%, 고등학교 0.9%, 대학이상 0.6%로 나타난다. 아직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이 어린 상태이나, 조금 있으면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들 인구의 자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부적응성을 가져올 것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사회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어 사회통합문제가 심각해질 소지가 있다. 향후에도 국제결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국제결혼의 수요는 국내의 나이가 많은 총각과 이혼남성에 의해 발생한다. 무직이나 저위신직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미혼남성과 이혼남성이 향후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따라 국제결혼 수요도 변동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은 한, 남성 실업율의 현 수준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식기반사업으로 이행하고 있는데다가 3D직종에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지는 등으로 인하여 저위신직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의 비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과거 고출산력에 저 출산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인구가 청장년층에 도달하면서 미혼남성의 절대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엄격한 규제를 함에 따라 다른 국가로 공급원이 변경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남성을 위한 외국인 신부의 주된 공급국가(국적)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여성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자와 중개업체가 기피하는 경향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신부의 국가에서 자국인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하여 인권착취 등을 당하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아 시아여성들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을 매개로 한국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코리언드림이 실현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점차 한 국인남성과 결혼할 외국인여성의 수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이와 같이, 최근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 후 수요와 공급 모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 한국인남성과 외국인여성간의 국제결혼의 형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대신 다른 유형의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예로, 국내 유입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들 외국인과 한국인여성간의 결혼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입 전후로 같은 민족이나 국적의 남녀가 결합하는 형태의 이민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이민들은 국내나 외국의 정책이나 법령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저 출산?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인구규모와 구조변동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민주성과 사회통합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출산과 양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우선 민주주의와 평등주의의 원칙 하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법적 및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토록 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조기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가져와 사회통합은 정서 적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가족의 보호 차원에서 이주여성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첫째,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임 신,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토록 한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면서도 경제적인문제, 부부 간의갈등(불화), 시부모의반대, 남편의 전처사이의 자녀 존재 등으로 인하여 출산 욕구가 좌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 여성의 가정이 기초생활보장이나 다른 수혜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관련 혜택을 소득자산 등 일정한 조건이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로, 저소득층에 제공하고 있는 차등 보육료 등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제결혼가정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한, 임신 시 건강관리, 출산과 가사도우미 파견 같은 모자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국제결혼가정이 출산 및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성이민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한국인으로서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이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해당 여성이 인생주기 전반을 통해 안정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국여성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이주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언어문제, 문화차이 등이다.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단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낮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방안을 전개될
    의/약학| 2011.05.24| 5페이지| 1,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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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1. 서론1) 연구의 필요성교대근무는 서카디안(circardian rhythm)리듬의 변화로 인해 생리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문제, 사회활동 제약, 직무상 효율성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반면 고정근무는 서카디안 리듬의 적응이 최대로 이루어지며, 교대근무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로부터 간호사를 구해주며 사회, 교육, 심리적 이점이 있다.교대근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연구에서 측정된 건강상태 중 영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상태는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2) 연구의 목적? 대상 두 집단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대상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한다.? 대상 두 집단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2. 연구방법1) 연구 설계 : 고정근무간호사와 교대근무간호사의 건강상태와 직무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연구이다.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연구,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의 2개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기준에 맞는 대상자에게 간호부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 설문지는 95%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고정근무간호사 90명과 교대근무간호사 10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3. 연구결과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근무경력, 성격, 규칙적 운동유무, 보수만족정도, 현 건강상태, 서카디안 유형 등으로 조사 비교하여 t-test 및 χ2-test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근무경력(p
    의/약학| 2011.05.24| 4페이지| 1,0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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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