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주식1.주식의 개념2.주식의 성질3.주식의 분류4.주식의 종류Ⅱ사채1.사채의 발행2.사채의 유통과 상환3.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Ⅲ주식과 사채의 공통점과 차이점 (표1)ⅳ참고문헌Ⅰ주식1.주식의 개념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을 주식이라 한다. 또 하나의 주식의 의미로는 자본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수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주식의 성질은 사원권이라는 것이 통설이다.2.주식의 성질: 사원권설이 통설주식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원권설이 통설이다. 이 사원권으로서의 주식은 통상 금전적인 권리(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뤈 등)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권리(주주총회의 의결권, 각종 소제기권 등)로 구성된다. 이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누기도 한다.3.주식의 분류1)액면주식, 무액면주식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 지고 그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무액면주식은 정해진 1주의 금액이 없고, 주식수만 있는 것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의 발행에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어 그 이하로는 발행하지 못한다.2)기명주식, 무기명주식①의의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는가에 의해 분류한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권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고,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기재는 있으나 주주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이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가 같다.②발행 -상법의 규정기명주식이 우리 상법의 원칙이다. 무기명 주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 주식의 발행은 상법부칙 4조에 의해 제한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명주식의 발행이 압도적이다. 주식의 양도는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모두 주권의 교부로 한다. 이 점에서는 양자가 차이가 없다. 기명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제시하거나 공탁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주식의 종류1)수종의 주식: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①의의: 이자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한다.②보통주: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제한이나 우선권이 없다.③우선주: 이익ㆍ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우선주라 한다. 통상 이익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당우선주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우선주가 우선적 배당을 받은 후 보통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참가적 우선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특정한 연도에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누적적 우선주, 그렇지 못한 경우는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④후배주: 보통주에 대한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한 후 잔여분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를 박는 주식을 후배주라 한다.⑤혼합주: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재에서 일부는 우선적 지위가 일부는 열후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혼합주라 한다.⑥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정함으로 인해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2)상환주식①의의: 발생할 때부터 이익에 의한 소각이 예정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 상환주식은 배당우선주에 한하여 인정한다.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수를 기재하여야하고 회사의 설립시에는 정관의 규정 혹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②상환의 절차 및 효과: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상환하고 발행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 한다. 전환주식은 수종의 주식이 아니고 수종의 주식 중 전환이라는 속성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②발행의 조건: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인수인을 위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에 공시하여야 하고 주권과 주주명부에 전환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주식의 유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즉,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때 그 주주에게 발행해 줄 주식이 있어야 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이 주식의 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③전환의 효과㈀전환권은 형성권이다.전환의 효과는 주주가 전환의 청구를 한 때 발생한다. 회사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대한 예외이익이나 아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년도에 구주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것이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에 대한 배당을 하는 것이다.㈂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 아니므로 전환으로 인해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전환의 조건에 따라서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이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전환된 주식의 재발행전환주식이 전환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종류출석 및 의견진술권은 있다고 해석한다.②의결권이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이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인정된다.㈀우선적 배당의 불능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받기로 한결의가 있는 총회까지는 의결권이 인정된다㈁종류주주총회의 경우㈂창립총회의 경우㈃총주주의 동의㈄회사의 분할Ⅱ사채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사채라 한다. 사채는 공중에 대한 기채로 공개성, 대량성, 정형성, 장기성, 거액성 및 증권성의 특징을 갖는다.사채는 주식회사편에만 규정이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사채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유한 회사는 사채의 발행을 하지 못한다.1.사채의 발행1)사채발행의 제한①총액의 제한㈀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총액은 발행한 사채의 현재의 잔액을 의미한다.㈁사채의 차환구사채의 상환을 위해 신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구사채는 사채발행 후 6개월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제한을 위반한 사채발행의 효력사채의 발행이 무효로 된다는 설과 그 발행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이사ㆍ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설이 대립한다.②사채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③각 사채금액의 제한: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종류의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던가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이 정제된 최저액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한다.④상환금액의 제한: 사채권자에 대한 상환은 권면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권면액을 초과하여 상환할 것을 정한 때는 모든 사채에 대하여 동률로 하여야 한다.2)사채발행의 방법①직접발행㈀직접모집: 기채회사가 직접 일반공중으로부터 사채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즉, 사채발행의 모든 절차를 기채회사가 수행사채금애그이 전액을 납입하여야 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므로 우리 상법상 불가능한 방법이다.②간접발행㈀위탁모집사채의 모집절차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다. 사채의 발행에 관한 제반행위를 수탁회사가 한다.㈁인수모집위탁모집과 동일한 방법이나 사채의 모집 후 잔여부분에 대하여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방법이다. 사채의 총액에 대한 자금조달이 확보되는 방법이므로 기채회사에 유리하다.③사채총액의 인수: 사채의 총액을 특정인이 인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공중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사채청약서의 작성이 필요없다.3)사채발행의 절차①발행의 결정: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정관의 정함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사채의 종류,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발행의 총액 등 사채발행의 주요 내용도 이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②사채계약의 성립㈀사채의 청약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사채청약서직접모집의 경우 기채회사의 이사가 작성하고 위탁모집의 경우 수탁회사가 작성한다.㈂특정인이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나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③납 입㈀사채의 모집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채의 전액 또는 제 1회의 금액을 납입을 하여야 한다.㈁기채회사 혹은 수탁회사에 납입한다.㈂분할납입이 가능하다.(주식의 경우에는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금전에 의한 납입만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계도 허용한다.2.사채의 유통과 상환1)채권의 발행①의의: 사채는 장기자본조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게 되어 불리하다. 이 경우 사채의 양도가 인정되면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사채권자는 투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②채권의 성질: 사채권은 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적 유가증권이다.③발행시기: 사채금애그이 납입완료 후에만 사채권을 발행다.
목 차Ⅰ 서론행정행위란 무엇인가?Ⅱ 본론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ⅱ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구분론에 대한 비판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ⅴ 구체적 구별기준ⅵ 재량권의 한계ⅶ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Ⅲ 결론Ⅳ 참고자료Ⅰ서론행정행위란 무엇인가?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주체의 다른 행정작용 및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갖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바 적법성, 공정력, 강제력, 권리구제수단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적법성이란 행정행위가 대등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명령ㆍ강제의 발동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는 종국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행위는 공정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절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공정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확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계속하여 존속하게 된다는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말하며, 강제력이란 자력집행력과 제재력을 행사하여 행정행위를 강제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특수한 쟁송제도와 공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이라는 특수한 손해전보제도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질은 공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성립되며, 그인가를 판단할 재량 밖에는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무엇이 법인가』를 잘못 판단한 행위는 기속행위의 기속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재량: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자유재량이란 무엇이 법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익에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이므로 이를 공익재량 혹은 편의재량이라고도 한다. 그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는 단지 판단의 당ㆍ부당의 문제가 발생할 뿐 위법의 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따라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ⅱ기속재량과 자유재량 구분론에 대한 비판기속재량ㆍ자유재량 구분론은 초기의 재량행위론 시절에 재량행위라 하여 무조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시정하고, 재량행위 중 기속재량 위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넓혀 주려는 배려에서 주장되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자유재량행위도 무한정의 재량이 아니며, 그 일탈ㆍ남용의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배려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속재량행위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이상 그것은 사실상 기속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굳이 양자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우리 대법원도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ⅲ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1.사법심사의 범위오스트리아ㆍ미국 등과 같이 실정법이 명문으로 재량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이『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재량행위)이라도 재이전하여야 한다』는 부관은 무효이다.3.상대방의 권리건축허가,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같은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관청은 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이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불응시 행정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만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겠다.부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從)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법에 직접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조건이나, 기한은 여기서 말하는 부관은 아니다. 종된 의사표시로서의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부담·취소권의 유보·법률효과의 일부 배제가 있다.4.불가변력 발생 여부의 문제기속해위는 그 요건과 내용이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법규가 존속되는 한 처분행정청이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만, 재량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재량행위이라 하여 취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수익적 행위의 취소는 비례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의하여 조리상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변력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양자를 구분할 실익은 적다고 하겠다.ⅳ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요건재량설요건재량설은 기속행위를 법문에 규정된 행정행의의 요건에 따라 구별하려는 견해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법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 기속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법령이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행정의 최종목적이 『공익』만을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예:『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는 표현)에는 재량행위라고 하며, 공익보다 좀더 구체화된 중간목적의 달성을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가 된다는 것이다.(예:보건복지부장관은『는 행위요건의 판단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재량설을 보충하여 주는 이론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정한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예 각종시험 합격결정, 학생ㆍ공무원의 성적평가, 예술ㆍ문화ㆍ환경분야의 전문가적인 판단 등)따라서 판단여지설은 행위효과의 관점에서는 직접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한 이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판단여지를 재량과 유사개념으로 본다면 판단여지설의 존재는 무의미하여 질 것이다. 따라서 판단여지를 행정행위의 요건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판단여지를 인정한 판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ㆍ2항이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으로 절대평가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대평가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떤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의 고유한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자유재량에 속한다.ⅴ구체적 구별기준1.요건규정1)공백규정이가나『공익』목적만을 규정한 경우: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백규정 또는 행정의 최종목적인 공익 달성만을 요건으로 한 경유 당해 행위는 재량행위이다.2)불확정개념: 법령이『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도시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정단한 사유가 없는 한』등의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게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재량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에 관하여 제2차대전 후 독일에서 대두된『판단여지설』에 의하면 이러한 불확정개념을 둘로 나누어 통상인의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경험개념은 판단의 여지가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예:치안상 위해, 정당한 사유, 적당한 장소, 야간 등과 같은 개념), 가치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치개념은 판단여지가 ㆍ부담적 행위에 따른 구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모두 재량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예:건축ㆍ음식점ㆍ숙박영업 허가 등), 반대로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예: 상술한 영업허가의 취소ㆍ정지ㆍ과징금부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등), 수익적이냐 부담적이냐에 따른 일률적인 구분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라는 판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처분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라는 판례광업권의 행사를 보장하면서 관산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상수원의 수질오염 등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광물채굴에 앞서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확인적 행위: 일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확인적 행위는 성격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예: 도로구역 결정, 발명특허권 부여, 선거의 당선인 결정,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세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 결정 등)ⅵ재량권의 한계법령이 정한 요건에 기속되는 기속행위에 있어서의 법령위반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재량행위라 할지라.)
♤♤♤목 차♤♤♤서론1.계획의 개요2.계획의 배경 및 목적3.계획의 범위본론1.새만금사업에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2.새만금사업이 관광환경에 미치는 영향3.관광계획 및 법규검토4.국외 사례분석 및 관광수급분석5.관광공급대책결론1.문제점 분석2.잠재력 도출3.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과제4.향후 추진 방향 (사진첨부)참고문헌서론1.계획의 개요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라지는 농지 대체, 물 부족 국가(2011년 18억 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부족한 수자원확보,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식량무기화에 대비,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 및 기상이변, 국제 쌀시장의 취약성을 고려, 안정적인 식량지급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1991년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2.계획의 배경 및 목적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는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공업화 및 도시의 확장에 따라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확보,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식량무기화에 대비,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 및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식량 자급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1991년 착공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999년 초기의 농지목적 상실 및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2년간 민ㆍ관공동 조사실시 이후 친 환경 순차개발이라는 방안을 채택하여 공사가 재개되었고, 2003년 가력배수갑문 완공되었고 2005년에는 신시배수갑문이 완공되었다. 2006년. 제2호방조제 개방구간 2.7km 끝막이가 완료된 상태이다.현재 정부는 1조 5천억이란 사업비 투자 및 2006년 3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공사중단은 어려우며 전북도민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란 기대감에 더 이상의 논쟁을 종식하고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 완성 이후 토지이용 방안에 있어 농림부는 초기의 목적대로 새만금 간척지구 전체를했던 이 골칫거리 사업을 물려받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3년 2월 11일 전라북도 국정토론회에서 "농지를 놀려 보상해 주고 있는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새만금 사업을 추진은 하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농림부는 아직도 "현재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곡은 기상재해 등 언젠가 닥쳐올 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항상 여유 있게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미련을 품고 있다.방조제공사는 전체 길이 33km 중에서 4.5km 길이에 달하는 세 곳(1.8km, 1.1km, 1.6km)을 빼고 나머지 28.5km를 막은 상태로서, 현지 주민에 의하면 이미 방조제 안쪽 갯벌에서는 조개가 죽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찬성론의 오류1) 바다를 땅으로 만든다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여의도 면적의 140배, 알기 쉽게 비유하면 전 국민 1인당 3평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광활한 땅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아서 세계 제3위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바다를 막아서 이처럼 넓은 땅을 새로 만들면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을지라도 장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는 찬성론이 있다.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바다를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생산성이 풍부한 갯벌을 농지로 바꾸자는 사업이다. 광활한 새만금 갯벌은 전국 백합의 65% 동죽의 81% 맛의 49%를 포함하여 전체 조개류의 반절 이상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국토이다.농지와 갯벌의 가치 비교는 연구보고서마다 달라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일치된 견해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에 사는 주민에게 땅 100평과 갯벌 100평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으면 해답이 나온다. 더욱이 총사업비 6조원을 들여서 1평당 조성비용이 7만원이 소요되는 비싼 농지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농지가격과 비교하면 경항만 개발, 가덕도 개발을 외치면서 위천공단은 왜 안 된다고 주장하는가?" 이러한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반대론도 전북도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선택의 방향1) 일단 중단하고 대안연구위원회를 만들자새만금의 갯벌을 농지로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은 경제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지지할 수 없는 방안이다. 만일 먼 훗날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가 북한주민의 식량까지도 감당해야 하고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방조제를 막고 갯벌을 농지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제안되었듯이 베니스 같은 환상적인 바다도시를 만드는데 간척지가 필요하다면 과거의 방식대로 육지 쪽 일부를 막아서 활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일단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중단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이러한 선택의 첫걸음으로서 필자는 가칭 '새만금 대안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전북도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제3의 대안을 찾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 연구위원회에는 해당 각 분야의 학자는 물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에서 파견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지방정부와 현지 주민도 참여시켜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는 대형 국책사업을 밀실에서 서둘러 계획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지만 이번만큼은 새로 출발한 참여정부의 특성을 살려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고 좀 늦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시범을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2) 갯벌을 살리고 방조제를 이용하는 방안방조제는 길이가 33km 높이가 최대 36m, 그리고 바다 밑에 잠기는 밑너비가 평균 290m, 위쪽의 폭은 4차선 도로를 놓을 수 있는 20m 이상이 되므로 태양발전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새만금 바다는 간만의 차가 크므로 조력발전소도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석유 값른 관광효과로 오는 2020년에는 106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끝막이 공사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갯벌생물 폐사와 비산먼지, 쓰레기, 수질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문제 △배수갑문 통선문 이용 △어선 이동 방법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사업단은 특히 끝막이후 발생되고 있는 조개 등 갯벌생물 폐사에 대해서는 간척사업 특성상 필연적 과정이지만 수질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인력을 투입, 폐사 제거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부안 계화 군산 하제 등 내측 선착장에 정박된 어선 이동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바다수위를 상향조정해 이 기간 중에 선박이 이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3.관광계획 및 법규검토전라북도는 2007.3.5일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새만금 특별법안)’을 확정, 발표했다.새만금특별법안은 도가 산하 연구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 의회해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총 9장 46조로 구성됐다.새만금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제2장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3장 새만금종합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4장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실시▲제5장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특례▲제6장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보칙 ▲제7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9장 벌칙 등으로 짜여졌다.도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새만금지역을 주거, 농업, 관광, 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2장에서는 도는 농림부와 이견을 보였던 개발계획의 입안권자를 전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의 사업 법위와 대상지역 등을 정리했다.3장은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절차와 지정해제 조건, 각종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4장은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ㆍ허가 처리절차를을 영원히 육지로 변형시키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어리석은 손’을 들어주었다. 새만금 하구 갯벌은 남한 전체 갯벌의 10분의 1, 전북 갯벌의 6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1세기에, 그것도 OECD국가인 우리나라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간척사업이 거의 불법화돼 있으며 오히려 해안습지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을 위해 정부가 그토록 간척의 나라로 홍보했던 네덜란드도 2000년까지 국토 면적의 1.76%에 이르는 연안습지를 복원했다. 특히 독일은 간척사업을 불법화한 것은 물론 전체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국립공원 관리와 경제적 가치창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독일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와덴해 규약과 자연보전법에 따라 와덴해 갯벌을 엄격하게 관리보호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북부의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주의 갯벌이 1985년, 남부의 니더작센 주의 갯벌이 1986년, 나머지 함부르크 지방의 갯벌이 1990년에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국립공원의 통계치를 보면 1987년 이후에 갯벌을 방문한 체류형 관광객의 평균숫자는 연간 120만~160만명이었는데, 이들은 평균 8~10일 갯벌 공원 주변에 체류했다. 하루 숙식과 기타 유흥비를 1인당 하루 10만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관광수익은 연간 1조2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숙박하지 않고 지나치는 관광객의 수도 연 3000만~4000만명에 이른다. 니더작센 국립공원에 체류하는 관광객의 수는 연간 260만명으로 홀스타인보다 2배 이상의 관광수익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함부르크의 갯벌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관광수익은 연 4조 원 규모다. 수익의 대부분은 지역민에게 직접 돌아간다. 까닭에 갯벌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업 제한과 갯벌 출입 제한에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이들 갯벌공원의 관광수익
♠목 차♠Ⅰ 서설1.국가배상의 의의2.국가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Ⅱ본론1.국가배상법2.국가배상법 2조의 효과3.국가배상법리의 재구성4.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5.국가배상의 유형6. 국가배상 사례상담Ⅲ결론Ⅳ참고문헌국가배상이란 무엇인가 ?서설1.국가배상의 의의수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잘못으로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부르는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여 줄 의무가 따르게 된다.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활동은 혼자서 단독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 공공단체 등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불법행위도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단체와 관련을 맺는다.예를 들어 ,유조선 선원의 실수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안 양식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가난한 선원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부자인 선박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불합리할 것이다.이러한 단체의 책임을 묻는 제도 중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국가배상제도이다.2.국가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국가배상제도가 확립된것은 역사적으로는 최근의 일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무책임주의의 원칙이 존재하였었다. 공무원이 그의 실수나 악의로 불법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단체의 불법행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누가 손해를 일으켰는가라는 사고발생의 원인 문제와 더불어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분리되면서 단체나 국가에도 책임을 지우는 흐름이 생겼다.우리헌법도 이러한 현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 29조는 국가배상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 29조 2항◆군인·군무원 받을수 없게 해놓았다. 보상금 연금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다.여기까지는 위의 헌법29조 2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2조 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3공화국때)이 판결로 인해 국가배상법2조는 위헌 즉 헌법에 어긋나 법의 효력을 상실하였다.그 후에 헌법 제 29조 2항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제 국가배상법 2조는 헌법 29조 2항에 근거한 법이 되었다. 그렇다면 헌법 제 29조 제2항은 그럼 헌법 다른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동일 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촉될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헌법은 모든 법중 최상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도 위헌 시비가 있는 규정들이다.본론1.국가배상법헌법상의 국가법상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국가배상법이다.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1)국가배상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그 공무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의 사용자배상책임과는 달리 배상책임을 진다.종래 국가 배상책임을 부정해 온 권력행정의 분야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문으 로 규정한다.2)배상책임의 성질:국가책임과 공무원책임의 관계(1)대위책임설(다수설)손해를 가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져야 할 불법행위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공무수행보장과 공무원의 책임재산을 고려하고 민법756조와 달리 면책 규정이 없어서 피해자구제에 유리하다.(2)자기책임설손해가 공무원에 의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전제 로 하지않고 법적구성상 발생하는 국가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견해이다.위법한 행사가능성이 있는 권한을 수권한 결과에 대한 위험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이다.(3)절충설(중간적 책임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져 야 하지만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이 목적이었으므로 직무집행이라는 행위는 지금까지 민법의 적용이 곤란했던 본래적인 권력적 행정작용만을 가리킨다 는 견해이다.나. 광의설(통설): 명령강제를 수반하는 공무원의 행정작용만이 아니 라 비권력적인 행정활동이라 하더라도 공익적인 행정작용에는 널리 2조를 적용다. 최광의설: 직무행위는 공익적인 행정작용 뿐만 아니라, 사경제적 작용까지를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을 가리킨다는 견해이다.라. 경합허용설: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권력행정과 비권력행정의 양 영 역에 관련된 것일 경우, 국가배상법이든 민법이든 어느 쪽도 적용가 능하다는 견해이다.마. 판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도 구제가 가능 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 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중의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 피해자 구제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방향 으로 탄력적인 운용이 바람직하다.(ㄴ)직무집행의 내용행정권, 입법권, 사법권도 모두 포함-입법정책의 문제(ㄷ)외관주의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유무에 따라 판단된다.(3)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고의-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고 있는 경우*과실-통상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4)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ㄱ)위법의 개념행위규범인 법조문에 위반하여 공권력이 행사되는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각종 법원에 위반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 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행정규칙:법규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나.재량행위:한계에 따라 검토-0으로 수축시 기속행위로 된다다.부작위(ㄴ)부작위의 태양법령상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의 상태에 있을 경우, 부작위도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된다.가.공무원의 작위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 여 일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나.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의 행사가 공무원 재량에 맡b)행정측에 구체적 위험의 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 방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c)피해자측에 위험회피수단, 가능성이 없고 규제권한행사를 기대할수 있을 것d)발생한 피해가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측의 손해 일 것(5)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것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손해-생명, 재산, 건강+정신적 손해도 포함2.국가배상법 2조의 효과1)금전배상의 원칙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된 손해를 금전으로 배 상2)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손해를 배상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3)선택적 청구권의 문제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대위책임설은 선택적청구권 부정, 자기책임설은 긍정하고 구상권 인정(1)긍정설:헌법이 공무원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법이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가능케하므로 선택적청구권이 있다는 견해(2)부정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대위책임이고 공무 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구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므로 선택적 청구권이 없다는 견해(3)판례(제한적 긍정설):선택적청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개인 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4)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3.국가배상법리의 재구성새로운 구제원리의 도입-국가배상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써 사인의 피해가능성이 증대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관련되는 자들간에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4.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국가배상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이문 그 법률관계를 어떠한 원칙하에 해석 할 것인가 문제와 둘째,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절 차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우리 법현실을 바라보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사법설이 타당한 것이 된다.왜냐하면 법원이 국가배상법을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법 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가배상법의 명문규정에 의한 특별규정 외에는 일반손 해배상제도와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일반 손해배상제도에 준해서 국가배상제도 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해가 빠를 것이다.5.국가배상의 유형국가배상법의 적용 유형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의 경우와 공공의 시설 즉 공공의 시설 즉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가해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공무원의 불법행위(교통사고 포함)국가배상법 제 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자 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2)영조물의 하자국가배상법 제 5조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조물 하자가 있어 개인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일반 민법상의 손해 배상제도와 다른측면이 있다.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적으로 사용 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며 단순히 공적 시설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시설물은 물론이고 공공목적에
현 장 견 학 기구정문(서문) 출발-- 문천지일대(평사지역) 오염실태견학-- 대구대캠퍼스내 분리수거실태점검--본관뒤편 쓰레기소각장 견학-구연정 금호강 일대 오염실태 견학구정문에서 문천지일대를 돌아본 결과 쓰레기 종류가 음식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가 대부분이었다. 주위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다 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생각에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살수 없어 보이는 오염물 같았다.‘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는 푯말과 쓰레기통 시설 겸비와 그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오후라서 그런지 본관 뒤편 쓰레기소각장을 향해 오르는 것이 보통때보다 무척 힘이 들었다. ‘교수님이 학점 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촉했다.4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학교 쓰레기소각장에 가본 것은 처음이었다.우 아 ~ 이런 곳이구나 !!쓰레기 소각장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 한분씩 계셨다. 소각처리되는 과정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고 계셨다.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하고재활용가능품도 한쪽 켠에 분리하셨다. 수고 많으신 분옆에 우리는 잠깐동안 관찰했지만 쓰레기 냄새가 그리 역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주민을 위해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다.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이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이다.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할 혐오 시설이라면 보상문제 이전에 합의 도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이 아니라, 이런 피해도 우려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방지하겠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한 접근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는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경제적인 혜택, 예를들면 세제감면이나 사업권우선순위부여 등 도 필요하겠고 정기무료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소각시설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마침 쓰레기운반차가 오는 것을 보고 사진촬영을 했다. 그리고 대구대 캠퍼스를 돌아보다가 쓰레기 분리실태도 사진촬영하였다. 곳곳에 쓰레기 봉투들이 전봇대를 지탱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깨끗한 학교 캠퍼스를 외관상 더럽게 보이게 했다. 이렇게 쓰레기봉투들이 밀집되면 악취가 나기 마련이다.이 악취를 맡게 되면 먼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따라서 짜증ㆍ히스테리ㆍ불면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생리적으로는 냄새로 인한 혈압상승,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의한 생식계의 이상,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심각한 증상이 생기도록 쓰레기를 거리에 방치한다면 학생들뿐아니라 외부인들까지 인상을 찌뿌리게 할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각 단대에서 임무를 나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 같다.2002년 2월 14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415호로 지정된 구연정은 대구대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금호강이 내려다보이는 암벽 위에 북동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매우 좋다. 1973년 무렵 건물의 일부를 보수하였고 벽과 축대의 일부가 시멘트로 개수되었는데, 지금 지붕의 일부 구조도 훼손되어 있다. 건물 상부 구조수법은 지붕을 합각(合閣)으로 처리하기 위한 독특한 구조법을 사용하였고, 방 천장은 우물반자로 처리하였다. 건물 외기도리 위에 합각이 형성되어 용마루의 길이가 짧아지고 처마의 만곡도가 크다. 조선 후기에 전통적 건축 기법으로 주변 경관에 적합하도록 조성한 정자 건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