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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과 제조물책임법- 목차 -Ⅰ. 서 설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3. 제조물책임보험의 담보위험Ⅲ.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3. 독일의 제조물책임법4. 일본의 제조물책임법5. 중국의 제조물책임법6. 한국의 제조물책임법Ⅳ. 제조물책임과 보험1. 보험증권의 종류와 구성2. 제조물보험의 대상3. 피보험자4. 보험사고와 보험기간5. 보험사고의 발생시점Ⅴ. 결 론Ⅰ. 서 설국제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수출업자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제조물책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수입상은 일정 한도 이상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는 자국 국내보험회사나 미국 현지 보험회사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의의를 살펴봄과 동시에 주요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해보고, 제조물책임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고찰을 중점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다.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소비자가 입은 인적 ? 물적 손해를 생산자 등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업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고 발생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과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있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의적인 이유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담보하지 않는다. 법적 책임은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의 조화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도 무관하다.)Ⅲ.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한 제조물책임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은 UCC상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원용하여 해결한다. 담보책임의 법리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이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생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의 각주는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한 엄격책임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원고편향적인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으로 폭발적인 제조물소송사건의 증대,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증폭,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반성이 일어,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1)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1963년 Greenman사건으로 미국제조물책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965년 미국법률협회는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제402A조에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첫째, 결함제조물에 의한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판매인이 엄격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결함의 종류를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 둘째, 결함판단기준으로는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율성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소송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고액화, 성공보수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심제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자, 제402A조를 개정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법률협회에 의해 1997년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법이 나오 효과에 관해서는, 적어도 개인 간의 분쟁에 EC지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유럽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따라서 사인간의 분쟁에서 EC지침을 직접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EC지침은 입법의 강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국내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 EC 회원국의 입법화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의 성립은 회원국 사이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를 통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EC지침의 효과는 이 지침에 따라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할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회원국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방식으로서 중요한 조항에 대한 회원국의 선택의 유보가 주로 활용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된 기준으로서의 EC지침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5) EC 지침의 기본내용지침 제1조는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제조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물의 의의와 범위에 관해서는 지침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책임의 귀속주체를 원칙적으로 제조자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조물을 판매 ? 임대 ? 리스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유통시킬 목적을 갖고서 영업상 EC에 수입한 자도 본 지침의 의미 내에서는 제조자로 보고 책임을 진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제4조에서는 입증책임, 제5조에서는 연대책임, 제6조에서는 결함, 제7조에서는 책임의 면책사유, 제8조에서는 책임의 경감, 제9조에서는 손해의 범위, 제10조에서는 소멸시효, 제11조에서는 책임기간, 제13조에서는 청구권의 경합 및 제16조에서는 책임의 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3. 독일의 제조물책임법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막대한 침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맥주병의 폭발, 텔레비전 수상기의 폭발, 보일러 가스누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의 훼손, 식중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심지어 가짜 약, 가짜 술, 유독 식품을 제조 ?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활동도 발생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법통칙의 기초자들은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지침을 참조하여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제조물의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중국은 민법통칙 제122조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제조물품질법이라고 하여 특별법으로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통칙과 제조물품질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6. 한국의 제조물책임법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제조물책임법 제1조는 이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목적조항으로서, 법의 구체적인 조치와 법의 직접적인 목적 그리고 법의 최종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정 전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이하의 불법행위 관한 일반 규정에 좇아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반하여 제정 후에는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주장 ? 입증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며,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2) 제조물책임의 주체제조물책임법상 원칙적인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보이는 판매업자 등에게까지 확장되었던 제조물책임주체의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설계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고, 표시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이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즉, 동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성립한다.4) 면책사유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더라도 제조물에 의한 손해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제조업자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요건사실을 주장 ?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제조업자가 먼저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거나 손해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니라는 등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면, 당해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5) 제조물책임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제조물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모든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
    법학| 2012.05.30| 11페이지| 2,000원| 조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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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총론] 상행위의 유형
    제3장 상거래의 유형1. 대리상1)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 일정한(특정 다수)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또한 본인인 상인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과 구별된다.- 대리상(당연상인)의 기본적 상행위-> 대리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수행위)- 대리상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기본적 상행위(거래 또는 중개의인수)를 하는 당연상인이다.- 대리상은 그 상인의 명의와 계산으로(타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그 상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그 상인의 영업부류와 다른 영업인 경우, 수인의 상인과도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란, 일정한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이다.개별적 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2) 의무대리상은 본인과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① 통지의무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행위를 한 때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발송(행위시마다 발송한다)② 경업피지의무 :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③ 영업비밀준수의무 : 계약종료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 비밀준수의무3) 권한① 보수청구권 :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가 실질적으로 성립한 때(거래의 이행을 개시한 때)② 유치권 :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때,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특약가능)③ 통지수령권 : 매매목적물의 하자, 수량부족등 매매이행에 관한 통지수령권체약대리상에게도 있다.④ 보상청구권 : 대리상 귀책사유없이 계약종료시 대리상의 노력으로 본인이 얻은 이익 등에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효 : 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보상금액은 계약종료전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결약서는 증거서면이며 계약성립후 작성하므로 계약서도 아니고 계약성립의 요건도 아니다- 당사자가 즉시 이행하는 경우외에는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절할 때에는 중개인 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 중개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이것에 결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의 관계부분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 다. 이를 보통 중개인 일기장이라 한다.⑤ 성명,상호 묵비의무 : 당사자가 성명?상호 묵비요구시 결약서, 일기장등본등에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 한 때에는 중개인은 결약서와 장부에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지 못한다.의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성명, 상호의 묵비를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에게 급여수령대리권을 묵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본다.⑥ 개입의무 : 중개인이 임의 또는 당사자의 요구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3) 권리① 보수청구권 :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특약이 없어도 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 수, 즉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고 중개행위 와 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약서 교부절차가 완료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② 급여수령대리권 배제 : 중개인은 중개를 할뿐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도 아니므로 특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3. 위탁매매업1) 자기명의로 타인(불특정다수)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매매주선의 인수)으로 하는 자①자기명의로 거래하므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며, 타인의 계산이므로 손익의 귀속주체는 되지 때 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타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유치할 수 있음.③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 매수위탁자가 매수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공탁.경매권을 가진다.④ 개입권 : 위탁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위탁을 받은 때 위탁매매인 이 직접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다.5) 준위탁매매인①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이외의 행위(여객운송,출판,광고주선,임대차주선등)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준위탁매매인이라고 한다.②위탁자가 매수 또는 매도의 상대방을 지정한 때에는 개입금지와 관련하여 묵시적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개입권은 위탁매매 실행 이전에 행사하여야 한다.4. 운송주선업1) 운송주선인이란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고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여객운송의 주선 → 준위탁매매업)2) 의무①주의의무:운송주선계약은 위임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부담한다.② 지정가액 준수의무③ 통지의무 : 계약체결시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계약요령, 상대방주소, 성명등을 통지해야함④ 손해배상책임(완전배상책임)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운송인의 선택에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 화폐, 유가증권등 고가물의 경우 송하인 위탁시 종류와 가액 명시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⑤ 소멸시효 : 손해배상책임은 운송주선이이나 사용인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인 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또 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경우 운송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운송물 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경우 운송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운송물의 처분권자는 송하인이며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소지인이다.-운송물처분은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기타의 처분을 말한다.③ 운송물 인도의무 :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완료된다.-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 도하여야 한다.④ 손해배상책임-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운송물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액배상주의 : 운송인이 과실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적용한다.? 전부멸실, 연착의 경우 인도할날 도착지가격에 따라 배상? 일부멸실의 경우 인도한날 도착지가격에 따라 배상? 운송물 멸실, 훼손으로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중이득 방지를 위해배상액중에서 비용공제? 운송인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모든 손해배상(전액)- 고가물의 경우 송하인이 위탁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통물로서의 책임이 없 다. 원칙은 운송계약체결시까지 but 운송물을 인도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 수령후 비용지급시 책임이 소멸한다.- 단기소멸시효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년, 전부멸실의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경과로 소멸한다 운송인 또는 사용인 악의일 경우 시효는 5년이다.- 특별소멸시효 :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 통지발송하지 못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④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6) 순차운송① 각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배상한 운송인은 원인제공운송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인제공운송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운임액 비율로 손해부담 을 한다. 또한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분담책임이 면제된다.② 순차운송인은 자기의 전자를 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고, 전자에게 운임등을 변제한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7) 화물상환증 -> 물권을 표창하진 않지만, 물권적 효력은 있다.① 운송물 반환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채권증권)이다.② 특성 : 요식증권성, 요인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시(상환)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 성을 가진다.③ 송하인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된다.④ 채권적효력 :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 를 가지고 증권 기재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 적용되므로, 송하인과 증 권소지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이 다른 경우 (공권발행시)- 불법행위설 : 요인증권성 중시, 화물상환증 무효, 물건 반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 유리- 채무불이행설 : 문언증권성 중시, 화물상환증 유효, 채무불이행 책임, 화물상환증소지인 유리⑤ 물권적효력(인도증권성) : 화물상환증 교부로 운송물 인도와 동일한 효력 발생하고 운송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제3자가 선의취 득한 경우, 채권적효력은 인정되나 물권적효력은 부정된다.8) 여객운송인 (시효 5년)① 여객운송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 여객과 계약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② 승차권 : 무기명식인 경우 개찰전 유가증권, 개찰후 증거증권, 기명식인 경우 증거증권의 효력 이 있다.③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법학| 2011.12.20| 11페이지| 1,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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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목차 -Ⅰ. 서설Ⅱ. 의미Ⅲ. 학설1. 법정책임설2. 채무불이행책임설3. 학설의 검토Ⅳ. 요건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2.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⑴ 하자의 의의⑵ 하자판단 기준시① 법정책임설② 채무불이행책임설3. 매수인의 선의·무과실Ⅴ. 효과1. 계약해제권2. 손해배상청구권⑴ 신뢰이익설⑵ 병존설⑶ 이원설⑷ 이행이익설⑸ 판례3. 완전물급부청구권4. 행사 방법5. 행사기간Ⅰ. 서설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의미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종류매매의 경우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제 581조의 규정을 두어 앞의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준용한다.Ⅲ. 학설1. 법정책임설법정책임설은 하자담보책임이 로마법 이래로 연혁적인 이유로, 또는 유상계약에서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무관한 책임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민법 제462조가 특정물을 인도해야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특정물 도그마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정한다. 하자역시 계약 체결 시에 존재하는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한정하여, 후발적 이행장애를 문제 삼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역시 원시적 하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본다. 특히 종류물인 경우 종류매매에 관한 제 581조가 목적물의 특정을 조건으로 담보책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전물급부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며,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즉, 하자담보책임이 종류매매에도 인정되는 이상 특정물매매에 하자담보책임을 한정시켰던 법정책임설보다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설로 이론구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580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도, 등기, 채권자지체 전의 목적물의 하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책임설은 권리의 하자인 경우 하자가 드러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행이익에 미치지만 물건의 숨은 하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배상에 그쳐야한다는 이원설을 주장하고 있다.)3. 학설의 검토어느 학설도 특정물에 관한 민법규정과 담보책임규정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는 없다는 점, 또한 권리의 흠결과 물건의 하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특정물 매매에 대한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적으로 하자 없는 급부를 요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하자의 판단시기, 손해배상의 범위 등의 세부적인 문제는 법적 성질론과 직접 관련시키지 않고 개개의 경우 양당사자의 이익을 형량 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Ⅳ. 요건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의 해제 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 문제될 뿐이다.2.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⑴ 하자의 의의무엇이 하자인가에 관한 학설은 객관설, 주관설, 병존설로 나뉘어 있다. 객관설은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보통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없는 경우가 하자라고 한다.) 주관설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 없으면 하자가 존재하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때에는 객관설처럼 판단경우가 모두 하자라고 한다.) 그리고 문헌들은 모두 견본이나 광고에 의하여 목적물이 품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한 때에는 , 그 품질과 성능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판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하고 하여) 병존설과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관적 표준을 우선시키는 주관설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⑵ 하자판단 기준 시학설을 보면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시, 종류매매에 있어서는 특정시라고 보는 견해)와 위험이 이전하는 목적물 인도시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특정물 매매에 관하여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목적물인도시설처럼 해석하면 계약체결 시 또는 특정시 이후에 매도인의 유책사유 없이 물건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처음의 견해가 옳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시 이후의 변경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가 책임을 질게 될 것이다.⑶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물건 또는 다른 종류의 물건을 급부할 경우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물건 또는 다른 종류의 물건을 급부할 경우에 하자있는 급부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전제한 성질이 없는 경우는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물건을 급부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다루어 매도인을 두텁게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결국 다른 물건을 급부한 것은 하자 있는 급부를 한 것이 아니고, 급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⑷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흠은 없으나 법률적인 장애로 인해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흠은 없으나 법률권리의 하자라고 하나),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소수설도 있다.) 다수설은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라고 보면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매수인이 불이익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소수설은 제575조의 소유권의 제한과 법률적 장애는 성질과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소수설처럼 물건의 하자라고 보고있는데,) 생각건대 물건에 있어서 법률관계는 엄연한 성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휘하여 성질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소수설과 판례가 옳다.3. 매수인의 선의·무과실‘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제5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선의이고 선의인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매수인이 그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담보책임을 면하려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있음을 입증해야한다.Ⅴ. 효과1. 계약해제권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1조 1항 본문 참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의 구체적인 실제의 의사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순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다.) 통설인 쉽고 값싸게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하자가 목적물의 일부에만 존재하고 또 그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해제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야한다.계약이 해제되면 이행하지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다.2. 손해배상청구권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제580조 1항 본문 참조) 이때의 손해배상도 신뢰이익의 배상인데, 거기에는 하자로 인한 가치감소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학설과 판례의 내용은 상이하다.⑴ 신뢰이익설다수설은 담보책임 매매목적물의 원시적 하자로 말미암아 매매계약이 일부무효로 된 데 대한 책임이라는 점과 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 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대한 소극적 계약이익, 즉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할 것이라 한다.⑵ 병존설원칙적으로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하나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이다.⑶ 이원설권리의 하자인 경우 하자가 드러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행이익에 미치지만 물건의 숨은 하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배상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이다.⑷ 이행이익설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한 것이고 배상범위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데, 이는 배상범위를 일반원칙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범위는 가해사실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물건의 하자로 말미암아 생긴 확대손해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 양자에서 일반적 배상범위결정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⑸ 판례판례 타인소유물매매의 경우 과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명한다.) 동 판례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해야 하므로 그 손해에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고 한다.3.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즉 종류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서 하자 없는 다.)
    법학| 2012.05.30| 8페이지| 2,000원| 조회(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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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목차 -Ⅰ. 서설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1. 양 책임의 경계(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2) 사전합의의 가능성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1) 계약의 존재 여부(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3) 과실의 입증책임(4) 책임능력(5) 다수관여자의 책임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1) 위자료(2) 피해자(3) 소멸시효(4) 상계금지 여부(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5. 양 책임의 경합(1) 문제점(2) 학설의 대립1) 청구권경합설2) 법조경합설3) 청구권 규범경합설Ⅰ. 서설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즉 이 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사적 시민생활에서 자기에게 귀책되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반시민에게 부과된 일반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1. 양 책임의 경계(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채무의 발생원인은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네 가지이지만,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을 규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손해전보를 꾀하므로, 결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불법행위에 기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제750조), 부당이득에 의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며(제741조), 사무관리에 의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제739조).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제734조)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제397조)이 적용된다.(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불법행위책임은 시민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급부이익은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진료계약, 운송계약 등에서 인체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의 존부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불법행위책임은 다음의 보호영역을 갖는다. ① 사람의 신체나 사람과 관련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② 타인이 보유하는 절대권에 대한 침해도 정당화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킨다. 즉 누구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을 침해하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타인의 무체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③ 제3자가 타인의 채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한정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④ 영업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익(고객, 상호, 신용 등)을 부당경쟁행위나 기타 부당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행책임은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당사자의 책임(계약책임)의 일종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인이 사회생활에서 부담하는 책임이라는 점에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계약책임은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상실된 채권자의 이행이익을 전보해 주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은 사회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발생케 한 보호법익침해를 전보해 주는 데에 목적을 둔다.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사회규범은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다. 양 책임의 차이는 결국 계약상 채무와 사회생활상 의무가 각각 어떤 내용인가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2) 사전합의의 가능성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책임의 발생?범위?존속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이 허용된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책임에 관한 약정(예 : 면책약정, 배상액예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사전에 계산되어 계약준수와 계약위반의 득실을 저울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의 계산가능성은 계약의 준수를 강제하는 손해예방의 기능을 갖는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가해가 우발적이서 사전에 계산되기 곤란한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배상범위도 사회적인 적정분배의 시각에서 타율적으로 정해진다. 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의료사고 등은 피해자 개인에게 우발적이지만,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일정비율로 계속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고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사고율을 파악하고 총 배상액을 산출해 낸 것을 기초로 전체사고율 및 총 배상금을 줄이고자 하는 법경제학적 접근이 행해지고 있다.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민법에서 서로 다른 요건으로 구성됨으로써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1) 계약의 존재 여부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요임에 속할 수는 없지만 분류체계상 이에 유사한 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는 양 책임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과실의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의 발생근거 및 내용이 다르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계약상 합의 또는 신의칙으로부터 주의의무가 발생하는 데에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에서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이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되는 데에 반하여(제391조).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피용자의 과실이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자의 책임을 유발시킨다(제756조). 판례는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고 사용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의 과실제도는 이 점에서 유사하게 운영된다. 무상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매우 가볍게 완화된다(제695조).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서 가해자는 중과실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경감된다(실화책임법).(3) 과실의 입증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불이행이 밝혀지면 그에 관한 채무자의 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확대손해의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소송실무에서는 명백한 보호법익침해의 결과가 있으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편이 과실이 쉽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기에 손쉽다. 그러므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의 소송을 제기한다. 특수유형의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 환경오염책임, 의료과오책임 등)에서는 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4) 책임능력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이 요구되고, 그를 다하지 않은 때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이행에 관해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행위인 때에는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채무자의 능력결여로 이책임에서는 특별히 책임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가해자에게 책임에 대한 변식능력 즉, 책임능력이 요구된다(제753조).(5) 다수관여자의 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수인의 채무자들의 관계(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서는 가해자들이 손해배상의 연대책무(부진정 연대채무로 해석함)를 지게 된다(제760조 1항). 공동이 아닌 다수관여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각자가 자기의 여분에 따라 손해액을 분할하여 책임진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수인의 원인제공자가 있으나 누가 가해자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그들 모두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데(제760조 2항),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는 이러한 연대책임부과의 규정이 없다.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1) 위자료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가 불법행위책임에 준용되므로(제763조) 책임내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다(제751조). 그러나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인정한다(대판 1996. 12. 10, 96다36289 ; 대판 1994. 12. 13, 93다59779).그 밖에 당사자의 배상액예정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책임에서 가능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제398조). 반면에 불법행위책임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배상의무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때에는 법원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65조).(2) 피해자불법행위책임에서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위자료청구권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로 확대된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에서만 태아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제762조).(3) 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행위책임보다 채권자(피해자)에게 더 유리한데, 이것은 양 책임 간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르는데,).
    법학| 2012.05.30| 8페이지| 1,5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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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노테봄 사건 (Nottebohm Case) 평가B괜찮아요
    노테봄 사건 (Nottebohm Case)Ⅰ.사건의 개관프리드리히 노테봄은 독일국적을 가지고 함부르크에서 1881년 9월 16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1905년부터 과테말라로 가서 거주하였다. 노테봄은 그의 번창하는 사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과테말라로 하였고, 사업관계로 독일을 방문하거나 휴가차 다른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가끔 자신의 형제들이 1939년부터 거주한 리히텐슈타인에 가기도 하였다.1939년 3월, 과테말라의 이권을 보호한 후 함부르크로 가서 종종 바두즈(Vaduz)를 방문하였다. 1939년 10월초에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신청하였다. 1934년 리히텐슈타인의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이 최소한 국내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이었다.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예외로서 이 요건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노테봄은 이러한 면제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국적 신청의 행정구역인 마우렌 당국에 25000SFr을 지급하고, 공국에 대하여 12500SFr을 지급하였다. 1939년 10월 13일 군주의 사전내락서에 의하여 노테봄의 국적취득의 동의가 선고되었다.1939년 10월 15일 마우렌 당국은 노테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1939년 10월 20일, 노테봄은 충성의 맹세를 하고 국적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증명서는 통치자의 최고결의에 의하여 국적이 취득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노테봄은 독일 국적을 상실하였다. 노테봄은 자신의 리히텐슈타인 여권에 취리히에 있는 과테말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1940년 초에 과테말라로 돌아가서 예전의 사업을 재개하였다. 1941년 과테말라는 독일에 대항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1943년 노테봄은 적국인으로 체포되어 미국으로 추방되어 억류 수용되었으며 과테말라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1946년 풀려나서 과테말라가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후에 영주지를 리히텐슈타인으로 하였다. 한편 과테말라정부는 1949년 5월 25일 법령에 의하여 과테말라와 교전중인 국가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 또는 1938년 10월 7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교전중인 국가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의 모든 재산을 수용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노테봄의 재산은 수용되었다. 1951년 12월 7일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국제사법법원에 제소하여 과테말라정부가 리히텐슈타인의 국민인 프리드리히 노테봄과 그의 재산에 국제법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였다. 과테말라는 재판소의 관할권의 수락선고가 1952년 1월 26일 경과하였으므로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관할관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다.Ⅱ. 당사자국들의 주장1.리히텐슈타인(원고국)의 요구사항(1) 과테말라정부는 노테봄씨의 체포, 감금, 추방, 재승인 거부와 보상 없는 재산의 압류에 있어서 국제법 하에서의 의무를 위배하였는바 변상을 해야 한다.(2) 노테봄에 대한 악의적인 체포, 감금, 추방과 재승인의 거부와 관련하여 과테말라정부는 리히텐슈타인정부에 대하여 당시시점까지 접수된 자료에 의거하여 최소 2만 SFr에 상당하는 특별배상과 64만 5천SFr에 해당하는 일반배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3) 노테봄의 재산의 압류보유와 관련하여, 과테말라정부는 재산의 여러 부분에서 압수시점부터 발생한 수익은 연리 6%의 이자율의 스위스프랑으로 지급해야한다. 또한, 과테말라정부는 적법한 소유자가 계속 관리하였다면 얻을 수 있는 추가수입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4) 또한, 과테말라정부는 몰수?보유한 노테봄의 모든 재산과 재산의 가치저하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노테봄에게 원상 복구해야 한다.2.과테말라(피고국)의 항변과테말라정부는 1955년 3월 7일 심리에서 리히텐슈타인공국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출하였다.(1) 신청자료 제출이전의 리히텐슈타인공국과 과테말라사이에 쟁점의 존재를 밝히는 것과 같은 사전적인 외교교섭이 전혀 없었다는 점.(2)(a) 리히텐슈타인이 법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노테봄은 공국의 법 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b) 국적취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따라 노테봄의 국적이 부여되지 않았 다는 점(c) 노테봄이 사술에 의하여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취득을 신청한 개연성이 크다는 점. 즉, 과테말라에 돌아가기 앞서서 중립국가의 국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으 며 독일국적을 배제하고 공국과 자신사이의 상당한 연계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3) 과테말라 법에 의하여 비록 과테말라에 대한 주장이 국제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 내용이 人에 관한 것이든 財産에 관한 것이든 노테봄이 할 수 있는 국내구제를 완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Ⅲ 법적 쟁점1. 국재법원의 국적조사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가.국제법원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있다. 여기에서 권한은 단지 권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의무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법원의 관할권이 그 진정한 국적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적에 관한 공식문서가 일견 증거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역시 반증으로 뒤집어 질 수 있다.2. 국제법에서 국적이란 어떤 의미인가1930년 국적법 충돌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of April 12, 1930)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법에 의하여 자국의 국민을 결정한다.”(“It is for each state to determine under its own law who are its nationals" )국적(nationality)과 시민신분(citizenship)은 다르며 국적은 국법상의 개념이다.3. 외교적 보호권일반국제법에 의하면 국적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인을 대표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갖는다. 이는 단지 권리이고 의무는 아니다. 국제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적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여부의 문제, 또는 어떻게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이다.Ⅳ. ICJ의 최종판결국적을 부여한 국가에 대하여 보호권을 행사할 자격 또는 구제제판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성질의 국적부여에 의하여 노테봄이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즉, 노테봄과 리히텐슈타인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가 타국과 그의 관계에 비하여 굳건하여 그에게 부여된 국적이 사실이고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국적취득이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적취득을 모색하고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 있어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충성을 파기하고 새로운 충성을 설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이를 단지 재산의 측면에서만 검토하면 심오한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의 국제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적이 부여된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노테봄이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리히텐슈타인의 대한 그의 관행적 행태, 그의 사업, 정착, 가족관계, 가까운 장래의 그의 구상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보다 긴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기록에 의하여 명확한 사실 몇 가지가 발견된다. 법원은 관련서류에서 노테봄이 독일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주요한 사실관계
    법학| 2008.05.12| 4페이지| 1,500원| 조회(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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