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1834년 배경①자본주의 발전-봉건적인 사회적 보호주의와 중상주의적 관념의 후퇴, 자유로운 노동력이 이동필요, 스핀엄랜드법의 폐기 요구②노동운동의 고양-자본주의 발전은 임금문제, 실업문제, 노동신간 단축문제등을 야기, 이에대해 노동계는 임금인상, 실업구제의 운동, 노동시간 단축운동등을 전개③빈민의 성격 변화-산업화로 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실업자로 변화④빈민구제 비용의 꾸준한 증가*설립배경①산업혁명과 구빈민법의 파탄②구빈세의 증대와 세부담의 불공평③스핀햄랜드 제도의 모순④행정조직의 결함과 개혁의 문제⑤스텐제스번위원회 성립1)구빈행정실태조사를 위해 설치2)경제적 자유주의를 기초로 삼았음3)수당제도호소4)신빈민법의 개정전의 전주곡으러서 영향을 많이 미침⑥새로운 구빈사상의 등장1)개인주의적 빈곤죄악관-도덕적결함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2)인구론과 임금기금선의 입장-아담스미스:빈민법이 시장개입이 잘못되었기에 문제된다-멜서즈주의:18c 가장 영향력이 컸던 자유주의 복지정책임3)밴덤의 공리주의와 행정개혁-최대다수의 최대행복나폴레옹전쟁 이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하였다. 1817년 정부는 인신보호정지법, 1819년의 육법 및 피털루 학살등의 탄압정책으로 노동운동에 대응하였다.스핀엄랜드 제도 때문에 산업 노동력의 공급에 저해가 오자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은 중상주의 적 스핀엄랜드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귄리를 부여하였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어삳. 구빈민법은 잠재적으로 범법자로 간주된 방랑자, 침입자, 집시를 다스리시 위한 법이였다. 그러나 18세기의 유랑자들은 직업적인 빈민보다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메는 사람들이 많았다. 산업화로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으며(농촌의 부랑자에서 도시의 실업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빈곤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대두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받아 빈민법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대두되었다.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었야 했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자의 결핍이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의해 정해진다.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정주법과 스핀엄랜드 제도였다. 맬설스는 빈민법이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빈민법 폐지론은 대두하게 만들었다. (빈민구제는 무책임한 결혼을 조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인구를 증가시킴)나폴레옹 전쟁은 구빈세를 크게 증가시켰다.(빈민의 수 증가→구빈비용 크게 증가)1832년 2월에 시니어와 채드윅을 주축으로 구빈비용을 억제하고 빈민법을 개혁하기 위해 왕립빈민법위원회를 만들어 빈민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①열등처우의 원칙-노동 수입이 공적 구제 수준보다 못하다면 노동을 그만두고 기꺼이 빈민이 된다고 주장-빈민구제의 수준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결코 넘어서는 안된다.②작업장 입소자격 조사-근로능력빈민을 구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알코올중독자와 범죄자는 거부, 주기도문 암송자는 수용③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구빈행정을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관
1)이지메의 의미- 집단 속에서 힘이 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상의 또는 신체상의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 '괴롭히다'는 의미의 동사 '이지메루(いじめる)'에서 파생된 이지메(いじめ)는 그 대상이 대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됨.2)이지메의 기원- 재앙을 면하기 위해 신에게 가호를 비는 지금의 마츠리와 같은 집단주의적 행사와 농경생활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근로가 필수 불가결 하였다. 마을의 집단적인 생활을 무리 없이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집단내의 규율을 엄격히 하고 규칙을 위반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에게는 집단적인 학대 같은 엄중한 제재를 가하였음. 에도시대에는 벌써 이러한 관습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기에 이르러, 무라하치부라는 풍습과 에타와 히닌이라는 천민을 낳았다.- 무라하치부: 마을의 공동작업에 태만하거나 도둑질 등의 비행을 한 자에게 가해지는 집단응징의 관습- 에타와 히닌: 더럽다는 의미의 에타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의 하닌(非人) 이들은 농민계층이 아예 집단적인 학대를 가하도록 만들어진 천민집단이다.?농경사회가 낳은 집단주의적 의식과 역사적으로 공인된 집단학대의 잔재가 현대의 이지메라는 형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3)이지메의 유래 (와[和]사상)- 사상적 뿌리 :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루자는 와[和] 사상의 강조- 에도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민[四民]계급제를 엄격히 시행분수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분수에 어긋나는 자가 없도록 상호 감시와[和]를 깨뜨리는 자가 나타나면 그 공동체 전체에 책임을 물음? 결과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좋은 전통을 낳기도 했지만, 분수에 어긋난 행동이나 제 몫을 다하지 못하여 공동체 전체에 피해라도 끼치게 되면 공동체 내부적으로 사정없이 처벌을 가하는 전통을 낳기도 했다.? 이지메는 ‘어떤 한 사람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 라는 식의 화합이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음.4)이지메의 등장일본에서 이지메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11월 24일 미야기현(宮城縣)의 어느 마을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잘못하여 60여명의 젖먹이가 신체장애를 일으켰다. 이들이 초등학교(小學校)에 입학할 시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왁친(ワクチン)」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한 일이 최초였다고 한다. 그 후 잠잠하던 이지메가 재일한국인(在日韓國人)들에게 민족차별로서 등장한 것이 1979년 9월의 일이다. 사이타마현(埼玉縣)의 중학교 1학년인 임현일(林賢一)군이 급우들로부터「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당하고,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그 후에 이지메는 일본사회에서 학교뿐 아니라 직장 등 집단생활 속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큰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러한 이지메를 방지하기 위하여 110이라는 상담전화가 고쿄변호사회를 주축으로 설치되기도 했다.5)이지메의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관객과 방관자의 4자 관계, 이른 바 '이지메의 4중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유형? 동료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형으로 보스와 집행자 및 피해자의 이른 바 '이지메의 3중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유형? 특정한 집단이 집단 외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유형, 넷째는 일종의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이질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발생하는 유형 등6) 이지메의 원인①상대가 자신이 생각한 듯이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생각한 듯이 말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다. 대등의 경우는 싸움이 되지만, 한편이 연약했다 하면 거기에서 이지메가 발생한다.②자신이 숨은 능력이나 가능성을 꺼내 받을 수 없을 때, 약한 것을 이지메하고, 기분을 풀려고 일어난다.③부모가 자신의 생활을 어렵게 관리하고 있거나, 부모의(대부분은 어머니의) 애정이 충분히 따라지지 않을 때의 울분풀기.7) 이지메의 내용(초·중·고 합하여)<남자>1위 욕·조롱2위 때린다·찬다3위 동료에서 뺌, 무시4위 물건 숨기기, 물건 더럽히기5위 트집·위협6위 용무를 말하게 한다7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꾸중 듣거나 하는 것을 무리하게 시킨다<여자>1위 동료에서 뺌 무시2위 욕·조롱3위 물건 숨겨, 물건 더럽히기4위 트집·위협5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꾸중 듣거나 하는 것을 무리하게 시킨다6위 용무를 말하게 한다7위 때린다·찬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때에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큰 죄가 됩니다.8) 이지메의 특징(학교를 중심으로)? 본인에게 물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많다.(자존심으로부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한층 더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 등)? 학급의 모두, 동아리 모두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일이 있다.(이지메의 타겟이 자신으로 돌아 오지 않게 가해자의 입장에 서려고 한다)? 이지메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않고, 조롱, 장난 등의 놀이 감각으로 괴롭힌다.(본인은 굴욕을 참아 싱글벙글 하면서 저항하지만···)? 학교의 내외에서 특정의 학생이 몇 사람의 그룹을 만들어, 그 중의 멤버의 한 명을 이지메의 타겟으로 하고 있다.(밖으로부터는 기분이 맞는 의좋은 사이 그룹으로 보이지만···)9) 이지메로 인한 병세들?폭식증 (爆食症)- 스트레스등의 원인으로 필요이상으로 많은 음식을 섭취 -> 구토를 반복하는 증세?적면공포증 (赤面恐怖症)- 어떤 대상을 필요이상으로 두려워 하는 증세.?강박신경증 (强迫神經症)- 어떠한 것에 압박이나 심리적고통을 받아 괴로워하여 행동을 반복하는 증세.?학교공포증 (學校恐怖症)- 학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는 증세.?편집성 인격장애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s)- 아무이유없이 남을 의심하게되는 증세.?신경쇠약성 신경증 (Neurasthenic Neurosis)- 감정억제가 안되고 두통이 찾아오며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증세.10) 이지메 문제의 해결- 이지메의 발견과 해소에, 학교가 전력을 다하자전 교사가 이지메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해, 작은 싸인·변화를 놓치지 않고, 학교 전체적으로 일치 협력해 정면에서 임하자.
프랑스 대혁명(La Revoluton Francais)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친 프랑스의 시민혁명=사상혁명으로 (시민혁명의 전형)-시민혁명은 브르조와 혁명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다.-전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일어선 혁명이었다.1. 혁명의 시작-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왕권은 루이 14세(재위 1643∼1715)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국왕친정과 신권이론을 받들고 국가외 인민 위에 군림, 신권왕정 밑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순히 국왕의 신하에 불과함)-소수의 귀족·성직자들만이 별도의 특권 신분을 구성하고 국민의 90%를 차지한 평민층의 근로와 납세에 기생하면서 우아하고 무위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루이 16세(1774∼1792)의 정부는 미국 독립혁명을 구원한 군사비 때문에 재정궁핍에 빠졌다.-재정총감 칼론은 1787년 2월에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臨時地租)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귀 ·성직자들은 국왕의 사법관료 아성인 파리고등 법원과도 결맹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의 권한을 이용해서 왕정 고문부의 재정안(財政案)에 저항하였다. 이 왕권 내부에서 투쟁하는 사이에 재정총감 칼론도 브리엔도 실각하고 1788년 8월에 네케르가 재차 재정총감으로 기용되었다. 그는 고등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614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전국 3부회를 다음해에 소집할 것을 국민에게 확약하였다.2. 삼부회의 소집-전국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이유 궁전에 개최(의원-약 600명으로 특권 2신분의 300명에 대하여 평민대표도 동수였다. 혁신을 갈망하는 자유주의 귀족이나 평민의원은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사안을 머리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부별(部別)투표를 고집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6월 13일 평민의원은 그들만으로 삼부회를 영국식 회의로 개조하는 결의를 행하고 국민의회(Ass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켰다.3. 바스티유 감옥 습격-왕권은 1789년 7월 11일, 삼부회의 최고책임자인 네케르를 파면하였다. 이 소식이 파리에 알려지자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은 자위를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각 가로에 바리케이트를 구축하여 경계하였다. 7월 14일, 약 만 여명의 시민이 시의 동부 요새이며 정치범을 수용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구원차 달려온 군대도 시민의 열렬한 기세에 위압되어 감히 손을 쓰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성은 함락되고 성내의 장병은 시민군에게 무참하게 살육당하였다.4. 봉건적 특권의 폐지파리의 사건은 순식간에 지방으로 전해져 각지에서 격렬한 농민반란을 유발하였다. 영주의 성 이나 호적·토지대장의 보관소가 습격당하고 전국은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 사태를 우려한 헌법 제정의회는 1789년 8월4일 회의에서 노아유 자작의 제안을 받아들여, 봉건적 신분제와 영주제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프랑스에는 비로소 법 앞에 평등한 조건이 실현되어, 전국민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중받게 되었다. 다만 농민에 대하여는 10분의 1세와 부역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영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을 돈으로 되사야 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헌법 제정위회는 그 경우에 영주·지주층의 이해를 대변하였기 때문에 자주 부르즈와 편향이라는 악평을 받았다. 8월 26일 의회는 라파예트 등이 기초한 을 가결하고, 인간의 자유·평등·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 과세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 등 신질서의 기본적 제원칙을 명시하여 혁명의 정의를 내외에 선양하였다. 이 은 부르즈와적이기는 하였지만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일대 기념비로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5. 국왕 파리 귀환근교농촌의 혼란도 있어 가을에는 파리의 식량사정이 급속히 약화되었다. 파리 하층시민의 부녀자들은 1789년 10월 5일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렬을 지어 베르사유를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녀들의 뒤에는 남편들과 직인들이, 또 그 뒤에에 착수하여 주(州)를 폐지하고 83개의 현(縣)을 설치하는 등, 수많은 행정·사법상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3부회 개최의 당면한 이유이기도 하였던 재정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789년 10월 10일의 의회에서 주교인 탈레랑은 교회토지 재산의 국가관리를 주장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의회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가 30억 리브르에 이르는 교회재산을 분할 매각해서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성직자에 관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결국로서 국가가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직자도 교회를 떠나서 국가와 의회에 새삼스럽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많은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다. 이들 비선서 성직자야말로 최초의 혁명진영에서 이탈자이며 동시에 최초의 반혁명투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톨릭교를 깊이 신앙하고 있는 시민과 농민을 혁명에서 이탈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7. 바렌 도피사건8. 입법의회1791년 헌법제정의회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을 9월말에 제정한 후 해산하고 10월 1일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1791년 헌법에서는 일원제의 의회를 갖는 입헌왕정이 국시(國是)로 되고 참정권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지불하는 성년남자에 한해서 인정되었다. 입법의회에서는 우익에 푀양파, 좌익에 지롱드파가 대립하였다. 지롱드파는서남 프랑스 출신의 변설가들과 파리 출신의 이론가의 집합체로서 지방의 무역상, 기업가, 유산시민에 기반을 두고 혁명의 혼란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 프랑스 경제의 교란을 획책하는 여러 외국의 음모를 경계하였다. 그들은 의회를 재촉하여 91년 10월 말에 해외로 도피한 에미그레(망명 귀족)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귀국토록 명령을 발하였다. 의회는 망명 귀족의 배후에서 줄곧 프랑스를 견제하고 혁명의 불길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 열강의 획책과 공작을 무엇보다도 우려하였다. 사실 독일에서는 혁명열이 유행병처럼 전국에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9. 혁명전 난입하여 왕을 포위하고 요구조건을 강력히 내세웠으나 루이 16세의 의연한 태도에 눌려서 조용히 물러났다. 입법의회는 7월에 전국민에게 격문을 발표하고라는 표어를 내걸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각지에서 청년들이 애국심에 불타 의용군으로 참가함으로써 파리는 다시 소란해지기 시작하였고 그중에서 과격한 공화주의자들은 제차 시민 봉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10. 국왕·왕비의 체포1792년 8월 9일 밤 민중의 대표를 자인(自認)한 지구위원(地區委員)은 돌연 파리시청을 점령하고 혁명의 코뮌(commune 자치지구)을 수립하였다. 국민군 사령관 망다를 사살하고 전지구에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8월 10일 호소에 따른 수만의 시민이 집결하여 튈르리 궁전을 향해 진격을 감행하였다. 왕궁의 스위스 용병은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고 국왕일가는 난을 피하여 입법의회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의회도 시민들에게 포위당하여, 국왕 일가는 코뮌 인도되고 왕권도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이후 약 1개월 간 파리에는 정부·의회·코뮌의 3권이 분립하여 시민생활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9월 2일에는 오스트리아군이 전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제 (司祭)를 중심으로하는 반혁명군 용의자가 애 자의 손에 의해 대량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1. 제 1공화정의 형성1792년 9월 20일 입법의회는 해산하고, 다음날 국민공회(國民公會)가 성립되었다. 국민공회는 프랑스 왕정의 폐지, 공화정의 채택을 선언하였다. 이전의 좌익 지롱드파는 국민공회에서 우익으로 돌아섰고 좌익에는 새로이 산악파(山岳派)가 등장하였다. 지롱드파와 산악파는 처음부터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항쟁하였다. 지롱드파가 의회주의를 내걸고 자유주의 경제 ·지방자치의 우선을 창하는 부르즈와 공화파라면, 산악파는 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시민·농민의 옹호와 해방을 주창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수행하려하는 과격파였다. 전자가 롤랑 부인의 살롱을 중심으로 계몽된 신사의 단체라면, 자는 파리의 코뮌 자코뱅 클럽을 보루로 하여 실력으로혁명하의 프랑스에게도 용이치 않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영국·네덜란드·스페인·나폴리·로마 교황 등이 왕의 처형을 듣고 잇달아 참전하여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함께 대(對)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위에 방데 현(縣)등 서부 후진지대에서는 왕당파의 반란까지 발발하였다.13. 지롱드파의 패배지롱드파는 더욱더 초조한 빛을 나타내었다. 1793년 3월 말에는 자파(自派)가 임명한 뒤무리에 장군의 쿠데타 계획이 발각되었고, 의회에서도 사사건건 로베스피에르, 마라 등 산악파의 영수(領袖)에게 기선을 빼앗기는형세가 되었다. 초조해진 그들은 국민공회 안에 를 설치하고, 정치범 단속의 명목으로 파리 코뮌에 대해 탄압을 가하였다. 5월 31일 지롱드파의 부당한 체포에 격분한 시민은 대거 공회를 포위하고 12인 위원회의 폐지, 중앙혁명군의 징집, 귀족출신 장교의 퇴관, 반혁명 용의자의 체포, 노인과 불구자의 구제 등을 요구하였다. 6월 2일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공회로 몰려들었다. 회의장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지롱드·산악파 양파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때에 국민군 사령관 앙리오가 칼을 빼들고 장내로 뛰어들어 시민이 요구하는 지롱드파의 의원의 제먕을 결의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결과 지롱드파는 간부당원 29명의 의석을 잃고 공회에서 약체화 되었다. 이에 반하여 산악파는 독주(獨走)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14. 마라의 암살산악파는 국민공회를 제패하기는 하였으나 전도에는 곤란한 문제가 뒤따라 출현하였다. 첫째로 의석을 잃 지롱드파 명사들은 그 대부분이 지방으로 잠입하여 각지에서 반(反)산악파의 음모를 계획하였으며, 왕당파와 호응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또 파리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는 전쟁에 의해 발생한 물자의 결핍과 식료품의 등귀가 두드러졌으며 극좌 파 분자가 활약하였다.산악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농민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취하여, 봉건적 공과(貢課)의 무상폐지, 망명자의 몰수재산 분할판매 등을 결의하여 무산농민을
중세의 빈민구제는 교회 ·수도원 ·장원(莊園) ·길드 등에서 하였으나, 16세기 엔클로저법(法)과 물가앙등의 영향으로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나고 또, 수도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빈세(救貧稅)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1662년 정주법(定住法)에서는 떠돌이 빈민을 출생지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였으며, 1723년에는 빈민을 구빈원(救貧院)에 수용하여 일을 시키고, 거부하는 자는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1782년 원외구조(院外救助)가 인정되었고, 1795년 스피남란드제도에서는 일정 임금 이하의 사람에게는 구빈세에서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1834년 개정법에서는 원외구조가 전폐되었다. 그 후 구빈사업은 차차 주(州)와 국가기관으로 이관되었고, 20세기에 와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1946년 국민보험법 및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됨으로써 구빈법에 갈음하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완성되었다.빈민법의 분류( 1601년∼ ) ( 1662년∼ ) ( 1834년∼1948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신빈민법토마스길버트법스핀엄랜드법{ 중 상 주 의 } { 자 유 주 의 }1. 16세기 부랑자 및 대량빈곤 발생의 원인1) 식량가격의 폭등① 인구의 급속한 증가(16-17세기 4배 증가)② 1594∼1597년 기근으로 인한 흉작.③ 공업제품 수요 급감 --> 모직물공업의 불황 --> 대량실업 --> 빈곤층 발생--> 식량폭동, 범죄, 부랑의 증가2) 인클로저(Enclosure)① 농지 --> 목초지 : 농지의 감소 --> 식량생산량 감소② 마을 공동 경작지 상실 : 빈농 속출 --> 부랑화.3) 부랑인에 대한 인식① 게으르고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집단으로 간주.② 항시 부도덕하고 태만한 존재.③ 멸시와 통제, 단결의 금지나 노동강제의 대상.4) 부랑인, 빈민의 도시유입① 자영농, 빈농 --> 임금노동자 -->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주.② 부랑인 : 대부분 청소년③ 사생아문제, 청소년비행의 증가 등의 문제 발생.④ 구빈 비용의 급증 초래.2. 엘리자베스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 1601년)1) 특징① 빈민의 유형화② 친족(조부모까지)의 부양의무 확대.③ 빈곤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2) 행정기구 및 구빈세3.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1662 - 1795)1) 제정동기① 빈민의 대거 도시유입으로 교구의 구빈세에 대한 부담.② 빈농의 이동으로 임금의 상승에 대한 지주들의 불만.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또한 모든 서비스가 권리로서 부여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완전고용, 소득유지, 보건, 주택, 교육 및 이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강조가 그 목표이다. 또한 복지국가는 주로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여 보다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 관리국가로서 관료들의 국민생활 간섭으로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고, 생활 안정으로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감퇴되거나 노인 자살과 비행청소년의 증대를 초래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에서는 분배성을 내세워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복지부문의 공공지대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회시킬 수도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위해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복지국가의 탄생은 자유주의국가와 그 경쟁자인 사회주의국가의 혼합인 새로운 국가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약화된 자본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복지가 발생하였다.지역사회 및 가족 기능의 변화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복지적 기증이 약화되고 이를 보완하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복지욕구가 경제적인 면에서 비경제적인 복지서비스를 옮겨 시설 수용 위주의 복지에서 가정과 이웃과의 정상적 생활 속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체계는 과거의 중앙 집권 체계 하에 마련된 것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 분권형행정이 요구되고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지역사회복지는 일정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급체계이며, 사회적 욕구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욕구와 자원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으로 사회적 복지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 노동 정책, 사회보장 정책등의 기타 정책을 보완하는 활동이다.재가복지서비스란영국의 정신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원내 치료로부터 재가나 통원치료로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가정의 중간에 주간서비스나 야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인 배경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요 보호자들을 생활의 장으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방, 재활, 사회통합에 목적을 둔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EH한 사회의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조직화가 요구된다는 사회복지의 변화에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사회적 보호대상의 확대와 보호 매커니즘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보호로는 현재의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였고, 더구나 취업여성의 증가로 가족구성원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모호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여성취업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소수의 특수 요 보호계층이 아니라 국민 일반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