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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엔나협약과 인코텀스2000에 대한 고찰
    國際物品契約에 대한 고찰비엔나협약과 Incoterms2000 중심으로? 목차1. 서론 -------------------------------------------------------------------------- 31) 과제 배경2) 과제 범위와 목표2.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1980)의 요약 ------------------------ 41)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의 개요2) 제1부 適用범위 및 통칙3) 제2부 계약의 성립4) 제3부 물품의 매매5) 제4부 최종규정3. INCOTERMS 2000의 요약 ------------------------------------------------ 71)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2000의 개요2) “E”그룹3) “F”그룹4) “C”그룹5) “D”그룹4. 國際物品賣買契約과 관련된 판례와 협약의 適用 및 理解 ------------- 131) Offer를 받은 측이 침묵을 지키는 경우의 계약성립여부2) 승낙(Acceptance)과 반대신청(Counter Offer)3) 국제 Telex계약의 효력발생시기5. Incoterms2000과 관련된 판례와 규칙의 適用 및 理解 --------------- 171) FOB 계약과 EXW 계약의 차이점2) FOB 계약에서 수출세 (Export Duty)의 부담의무3) FOB 계약에서 買受人의 선박지정의무4) CIF 계약에서 서류제공시기와 물품인도시기5) CIF 계약에서 賣渡人의 운송계약체결의무6) CIF 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6.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과 INCOTERMS2000의 고찰 ----- 231)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협약의 고찰2) Incoterms2000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 251. 서론1) 과제 배경무역은 물품 및 서비스, 지적재산권등을 사고 파는 국가간의 거래이다.을 포함하는 경우 - 買受人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 또는 특정한 재고품으로부터 인출되어야 하거나 또는 제조되거나 생산되어야 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그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 그 장소에서 물품을 買受人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 기타의 경우 - 賣渡人이 계약체결시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買受人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셋째, 선박수배의 의무는 賣渡人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품이 하인에 의하거나 선적서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賣渡人은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서를 買受人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賣渡人이 물품의 운송을 수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賣渡人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운송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賣渡人이 물품의 운송에 관련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賣渡人은 買受人의 요구에 따라 買受人이 그러한 보험에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가능한 정보를 買受人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넷째, 물품의 일치성은 賣渡人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상품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지 아니하는 한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물품은 계약체결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賣渡人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사정으로 보아 買受人이 賣渡人의 기량과 판단에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경우에는 제외한다.필요한 운송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만 한다.이는 買受人이 정히 약정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에선 賣渡人은 또한 운송 중에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買受人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결과적으로 賣渡人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買受人은 CIP조건에서 賣渡人이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획득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만약 買受人이 더 확장된 보험담보의 보호를 원한다면 買受人은 賣渡人과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하거나 買受人 스스로 추가적인 보험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운송인(Carrier)과의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의 복합된 형태에 의해서 운송의 이행을 주선하거나 이행할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만약에 후속 운송인들이 합의된 목적지로 운송을 위해 이용된다면 위험물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된다.CIP조건은 賣渡人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 운송유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5) “D”그룹(1) DAF :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국경인도조건은 賣渡人이 수출통관 되었지만 인접국가에서 관세선을 넘기 이전에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수입통관 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운송수단에 양하하지 않고 서 買受人의 처분하에 적치하여 인도하는 것이다.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의 국경이란 항상 지정하는 계약조건의 장소와 지점에 의해서 정확하게 정의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지이다.그러나 만약 당사자들이 賣渡人에게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하와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매매계약에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명백한 용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때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인 선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among other things, to the price, payment, quality and quantity of the goods, place and time of delivery,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e considered to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materially.” 이 조항에서는 특히,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위 사례에서는 첫째, 승낙을 의도하고 있어도 이에 대해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의 회답은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특히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 및 수량, 인도의 장소 및 시기에 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반대청약(Counter offer)로 인정되며 승낙을 통한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3) 국제 Telex계약의 효력발생시기(1) 해당 사례 및 판례 내용Telex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理解는 전보와 같이 발신주의인가 아니면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적 원칙대로 도달주의인가 하는 점으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Telex에 대하여 학설상으로 어떤 정설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선 모든 국가가 같은 규칙을 가져야 할 것인바 지금까지 발생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Telex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Entores, Ltd. v. Miles Tear East Corporation)사건은 국제 Telex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최초의 사건으로 Entores 주식회사라는 영 “The FOB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본 조항은 FOB조건상에서 賣渡人은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둘째,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B6, pay ⓐ?all costs relating to the goods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 and ⓑ?where applicable, the costs of customs formalities necessary for export as well as all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 payable upon export.” 본 조항은 ?賣渡人이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適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의 비용과 수출시에 지급되는 모든 관세?조세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사례에서 무역계약은 국제적인 계약이므로 독일과 미국같이 각국의 법이 상이할 수 가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계약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상 상호합의하의 동의를 명시하여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및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3) FOB 계약에서 買受人의 선박지정의무(1) 해당 사례 및 판례 내용FOB계약에서의 買受人은 賣渡人이 계약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품의 인도에 필요한 선박을 수배하여 賣渡人에게 그 선박을 지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물품의 인수준비가 된 선박을 買受人이 지명하여 賣渡人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賣渡人 측에선 선적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한 그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Coll
    사회과학| 2008.08.23| 24페이지| 7,900원|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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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실무사례 S산업 대 C은행 사건
    S산업 대 C은행 사건-소송에 대한 판결제 I장. 과제의 배경과 목표제 II장. 사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판단제 1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요지제 2절. 사건의 문제점제 3절.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에 대한 분석과 판단제 4절. 추상성과 매입은행의 면책조항에 대한 분석과 판단제 III장. 사건에 대한 판결제 I장. 과제의 배경과 목표교통 통신의 발달과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해 시장은 한 국가의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속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 파는 상거래인 무역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무역을 배움에 있어서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역실무자가 갖추어야할 능력의 중요성을 자각하였다. 따라서 무역실무사례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실무중심적인 지식을 배우고자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무역실무사례는 무역실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중재, 소송 내용을 접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성 있게 주장, 토론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 앞으로 무역실무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고 할 수 있다.본 과제를 통해 키우고자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첫째, 판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문제분석능력. 둘째, 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자각하는 판단 능력. 셋째, 향후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한다.본 과제는 S산업 대 C은행 사건-소송에 대하여 문제를 분석한다. 이에 따른 판결을 내림으로서 위의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나아가 무역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교양을 배우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무역실무자가 되고자 한다.제 II장. 사건에 대한 문제분석 및 판단제 1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요지판결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S산업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C은행(피고)이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화환어음과 그 부속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둘째, 이로 인하여 선화증권 등 부속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S산업)에 U$19,600상당액의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 따라서 위에 손해에 대해 배상 받고자 한다.C은행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행에 제출된 서류가 외관상으로 진정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 변경된 신용장의 조건과도 일치하였다. 둘째,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은행의 면책조항 (U.C.P.500 제15조)에 근거하고. 셋째, 신용장의 추상성을 근거로 할 때 책임이 없다.제 2절. 사건의 문제점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첫째, 매입은행이 서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진정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문서라도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지 고찰한다.둘째, 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은행의 면책조항(U.C.P.500 제15조)을 알아보고 판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고찰한다.제 3절.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에 대한 분석과 판단C은행의 서류검토에 대하여 고찰한 점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첫째, 본 사건은 허위내용의 선화증권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선화증권에 대한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허위로 판정될만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선화증권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선화증권은 법률적으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은 첫째,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둘째, 운송물의 외관상태. 셋째, 수화인 또는 통지선의 성명 또는 상호. 넷째, 양륙항. 다섯째, 발행지 및 발행연월일 . 여섯째, 운송물의 종류 중량/용적 및 포장명세. 일곱째,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여덟째, 선적항 아홉째, 운임. 열 번째, 발행통수이다.) 위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서류적인 면에서 선화증권은 하자가 없다.둘째, 매입은행 서류검토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신용장통일규칙(U.C.P.500)에 근거하여 알아보면 서류심사의 기준은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함으로써,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문명상에 대한 검토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확인함으로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다.은행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이 원했고 뜻했던 사실을 대표하는 서류가 아닌 경우. 둘째, 제출된 서류가 계약에서 요구한 서류가 아닌 경우. 셋째, 서류에 표시된 상품이 계약상품과 상위한 경우이다.)이에 따라 매입은행은 문명상 서류에 명시된 조항이 일치한 경우 즉, 하자가 없고 판단되는 서류를 인수 시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위 내용들에 근거하여 C은행의 서류매입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선화증권의 법적기재사항과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의 기준에 근거하여 C은행의 선화증권을 검토할 경우 위에서 명시한 법적 기재사항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서류가 외관과 문명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된다.정리하자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심사하며, 문명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C은행의 주장 “자행에 제출된 서류가 외관상으로 진정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 변경된 신용장의 조건과도 일치하였다.”는 인정된다.제 4절. 추상성과 매입은행의 면책조항에 대한 분석과 판단첫째, 추상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신용장통일규칙(U.C.P.500)에 근거하여 알아보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지, 그 서류에 관련될 수도 있는 물품, 서비스 및/또는 기타 채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은행이 신용장거래에서 관계된 것은 서류로 거래하며 기타 채무이행에 대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면책조항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은행은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상에 규정되었거나 또는 이에 추기된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은행은 모든 서류에 의하여 대표된 물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이행 또는 재정상태에 대하여도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들에 근거하여 C은행의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과 신용장의 추상성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경영/경제| 2008.08.23| 6페이지| 3,000원| 조회(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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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고찰
    무역실무사례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고찰1. 서론2. 사건개요의 이해1) 사건개요의 요약2) 사건개요의 용어정리3. 양 당사자의 주장의 이해1) 당사자 주장의 요약2) 당사자 주장의 용어정리4. 사건의 판단 및 판결1) 사건의 판단2) 사건의 판결5. 무역실무자에게 필요한 자세1. 서론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러한 해상운송은 첫째, 대량수송 및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며. 둘째, 수송비가 저렴하며, 셋째, 수송루트의 제한이 없고 국제성이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대로 해상운송의 단점은 침몰(Sk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침수, 유실, 악천후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금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을 해상보험이라 한다.그리고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위험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는 수많은 금액이 오가는 무역실무상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본 과제에서는 무역실무사례,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소송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본 과제를 분석하는 과정은 첫째, 해상보험에 대한 소인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각 약관의 용어를 정리하고. 둘째,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을 파악한 후. 셋째, 사건파악에 판단을 통해 판결을 내리고 자한다.본 과제를 목표는 첫째, 앞으로 무역실무를 함에 있어 해상보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둘째.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사례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서 무역실무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앞으로 무역실무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자각하고자 한다.2. 사건개요의 이해1) 사건개요의 요약일자사건 개요의 요약92.6.16수입상인 고려2,000톤을 러시아의 나호드카 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C&F가격조건)으로 수입하기로 함.92.6.16고려무역(원고:이하 원고)는 보험회사 (피고:이하 피고)와W.A.I.O.P.약관, R.F.W.D.약관, 구 I.C.C. 제 1조의 운송약관, 운송종료약관(10일 종료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 따른 보험료 2,623,114을 지급함.92.7.16수입신용장에 의해 수입될 보험목적인 시멘트 12,000톤 중6,925톤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러시아의 나호드카 항에서 선적.92.8.26~92.9.1러시아 국적선 콤소모렛쓰호에 보험목적물 선적함.92.9.5상기 선적화물은 한국 마산 항에서 4,500톤 완도 항에서 2,425톤이 양하됨. 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상됨.92.9.21보험목적을 인수한 후 3,135톤이 응고되었음. 원고는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상된 사실을 발견, 피고에게 위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함.2) 사건개요의 용어정리92.6.16일, 원고와 피고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체결된 보험약관은 W.A.I.O.P.약관, R.F.W.D.약관, 구 I.C.C. 제 1조 운송약관 (창고간약관), 운송종료약관(10일 종료약관)을 체결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W.A.I.O.P약관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은 분손을 담보로 악천후 등으로 야기된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공제 없이 보상하여 주는 조건이다.둘째, R.F.W.D약관 (Rain, Fresh Water Damage)은 우수(雨水로 빗물을 뜻함)와 담수( 淡水로 민물을 뜻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 주는 조건이다.셋째, 창고간약관 (倉庫間約款 :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은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정된 창고 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 간 약관이라고 한다.)넷째, 운송종료약관(10일 종료약관)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ⅰ) 화물이 위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 완료 후 10일이 경과되거나 그중의 어느 한편이 먼저 생길 때 또는, (ⅱ) 만약 화물이 상기 10일의 기간 (또는 합의하에 1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송될 경우에는 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을 뜻한다.3. 양당사자의 주장의 이해1) 양당사자 주장의 요약사건 당사자당사자 주장의 요약원고1.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고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자는 그 물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2. 피보험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된다.피고1. C&F무역조건하에서 선적전에 원고인 수입상에게 피보험이익이 없다.2. 보험담당자가 원고에게 부보를 권유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3.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보험계약체결시에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2) 양당사자 주장의 용어정리첫째,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이란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의 전보(塡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로서 피보험이익의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금전으로 환가(換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 등은 피보험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한다.둘째,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이익이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자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고 그 소유권으로 표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형식상의 소유권자라도 소유이익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경제적 지배력을 가짐으로서 소유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이익을 갖는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확정한 경우 즉 소멸이익(defeasible interest) 또는 미필이익(contingent interest)은 부보할 수 있다.소멸이익 :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소멸하는 이익미필이익 :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확정되면 그 이익이 확정되는 것(미필이익의 종류로는 기대이익, 운임, 기대이윤, 수수료 등)이 있다.셋째, 신의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리 (信義誠實-原理)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근거하여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2조 1항)으로 신의칙(信義則)이라고도 한다.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넷째,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다음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요건내용적법성피모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MIA 제3조 1항은 “본 법률의 규정을 조건으로, 모든 합법적인 항해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경제성대한민국 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급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확정성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이익의 존재 및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사건의 판단 및 판결1) 사건의 판단본 사건의 당사자간 대립되는 주장은 C&F무역조건에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느냐이다.첫째, C&F무역조건이란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및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따른 국제규칙이지 보험계약의 유효성과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다.본 사건은 보험자(保險者, assurer)와 피보험자(被保險者, insured)간의 보험계약에 따른 문제이며. 이는 무역가격조건보다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옭다고 판단된다.피고와 원고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保險料, premium)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보험료 2,623,114를 지불하였다. 따라서 본 보험계약은 ① 원고는 보험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함으로서 법률상 인정이 되는 적법성을 가지며, ② 보험목적물인 시멘트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짐으로 경제성을 가지며, ③ 사고가 발생 할 때까지 보험요소로 이익의 존재를 확정하므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둘째, 이 보험계약은 피고회사 창원지사의 보험담당자의가 내륙구간 전부에 대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청구한 시점에서 피고회사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판단된다.셋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 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는 운송약관(창고간약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청구된 보험료를 지불함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약관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사회과학| 2008.08.23| 5페이지| 3,5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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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에 대한 고찰
    信用狀에 대한 고찰信用狀 사례 및 판례를 통한 信用狀 訴訟을 중심으로1. 서론1) 과제 배경2) 과제 범위와 목표2. 信用狀에 대하여1) 信用狀의 의의2) 信用狀 거래의 효과3) 信用狀의 한계성4) 信用狀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3. 信用狀 訴訟 사례 및 판례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2) 위조선하증권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3) 위조검사증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4)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에 대한 信用狀 訴訟5) 信用狀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狀 訴訟4. 사례 및 판례에 대한 信用狀 거래의 문제점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사례의 문제점2) 위조선하증권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사례의 문제점3) 위조검사증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사례의 문제점4)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과 관련된 信用狀 訴訟사례의 문제점5) 信用狀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狀 訴訟사례의 문제점5. 결론 信用狀거래에 대한 고찰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사례에 대한 고찰2) 위조된 서류와 관련된 信用狀 訴訟사례들에 대한 고찰3)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과 관련된 信用狀 訴訟사례에 대한 고찰4) 信用狀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狀 訴訟사례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목차1. 서론1) 과제 배경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계약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매수인은 계약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금결제를 무역결제라고 하며 무역결제는 국제거래의 이행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러한 무역결제의 방식은 현금결제방식, 송금환결제방식, 어음결제방식, 전자자금이체방식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을 100%로 신용을 하는 상황이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무역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대금지급방법은 바로 信用狀을 통한 대금지급이다. 輸入業者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개입시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를 통하여 대금을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선적하는 반드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輸出業者는 안심하고 원료공급업자나 제조하청업자에게 구매발주를 하거나 제조지시를 할 수 있어 생산이 순조롭고 활발하게 된다.둘째, 일반적으로 수표나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는 추심에 의하여 해결되므로 시일이 걸리는데, 信用狀에 의한 수출대금은 선적이 끝나는 즉시 회수될 수 있다. 이는 일람 후 정기지급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데, 그것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하여 지급 받고 당해 기간 동안은 은행이 금융을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의 회수는 信用狀의 지급확약에 의한 회수의 확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 信用狀 없이 대금 추심에 의해서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매입을 승낙하였을 경우에도 금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일정률은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은행에 일종의 담보로 예치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금회수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하여, 信用狀에 의한 결제는 그 信用狀에 특별히 전액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상품의 대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넷째, 일반적으로 수출국가는 信用狀을 담보로 금융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信用狀이 내도하면 수출승인과 무역금융의 신청이 가능하다. 輸出業者는 이러한 수출금융대금으로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2) 輸入業者輸入業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첫째, 輸入業者는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현저히 강화할 수 있어 물품의 가격, 인도 및 기타 모든 계약조건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상품의 대금을 선불할 필요 없이 상품이 도착한 후 지불하게 되므로 금융상 유리하다, 또한 信用狀이 첨부된 정기불 어음은 D/A와 마찬가지로 어음의 인수와 더불어 선적 서류를 입수하여 수입상품을 판매한 대전으로 어음기일이 도래하면 상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셋째, 輸出業者는 수입상이 요구한 信用狀상의 조건대로 화물을며 잘못된 통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셋째, 통지은행은 信用狀의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 및 우편 사고로 인한 信用狀 분실이나 도착지연을 책임지지 않는다.)3. 信用狀 訴訟 사례 및 판례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狀 訴訟(1) 사건개요K무역은 1982년 12월 Hongkong의 Marble Traing & Company로부터 Overseas Chinese Finance(H.K)Co.가 개설한 $126,000상당의 180일 Usance 信用狀을 받아 1차로 Cotton Towel 1,500set($54,750)를 1982년 12월 2일에 그리고 2차로 Cotton Bath Towel 1,500 doz(71,250)를 1982년 12월 30일에 선적하였다.그 후 K무역은 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 위의 1차 및 2차선적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Nego를 하고 동 매입서류를 개설은행에 직접송부하고 인수통지를 기다렸으나 매입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이에 개설은행에 수차에 걸쳐 인수통지를 독촉하였지만 아무 회신도 없을뿐더러 선적서류도 보내주지 않아 본건의 대금지급 만기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매입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나 달리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2) 해설이 사건은 1983년에 터졌던 큰 사건으로 K무역 외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D, S사 등 9개 업체가 약 US $6,000,000상당의 사기를 당했던 유명한 국제사기사건이다.Hongkong에 있는 Marble Trading이라는 데서 주로 직물에 대한 信用狀을 Overseas Chinese Finance(H.K.)Co.라는 허수아비 은행을 통해서 개설하고는 선적서류만 인수해 도망쳐 버린 것이다.K무역이 잘못한 것은 우선 개설은행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이 개설은행이 전혀 한국에 Corres은행이 없기 때문에 Bank of Montreal 을 통해서 信用狀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이 Bank of Montreal도 개설은행을 확인할 의무(통일규칙 제8조부서류로 하여 수출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둘째로, 信用狀조건 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 받았다면 정식의 서면통지가 나중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信用狀 조건ㅇ변경의 효력은 발행한다는 점, 셋째로, 화환어음매입은행은 그에 따른 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다는 점 등등이 있었다.이에 원고인 신화산업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종전의 상고심에서와는 달리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수출상은 信用狀 개설은행으로부터 信用狀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사본(amend copy)을 첨부하여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둘째, 수출상이 信用狀개설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의 信用狀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면 정식 서면통지가 후에 도착하여도 信用狀 조건변경의 효력은 발행한다.셋째, 화환어음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信用狀에 기재된 사항과 문명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이외에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질적 조사의무는 면책되어 있다.(3) 해설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의 信用狀에 관한 첫 대법원판결이라는 점과 또한 대법원이 두 번에 걸쳐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법계와 무역업계 그리고 은행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두 번에 걸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판단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첫째, 선적서류의 상태성 및 정규성.대법원이 1차로 판단한 근거는 信用狀 조건변경에 관한 합의는 정식의 변경통지가 있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식통지가 있은 후에 변경된 내용대로 선적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없었으므로 변경통지 이전에 이미 작성된 선) 해설이 사건은 법원이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信用狀 하에서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또 이미 지급된 것을 상환하도록 명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은행이 사기의 당사자이거나 사기내용을 사전에 주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도 개설의뢰인이 아닌 독자적 근원에서 밝혀져야 한다. 또한 사기가(위조된 선적서류와 같이)제출된 서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은행이 직접 사기에 관여하지 않는 한 공급된 상품의 사기는 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4)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에 대한 信用狀 訴訟(1) 사건개요1974년 5월 17 일에 원고가 제 1 피고에게 프랑스의 레코드 수출상 앞으로 취소불능信用狀을 개설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제 2피고는 동 信用狀을 통지해 주었다. 信用狀 개설의뢰인은 信用狀 대금을 전액현금으로 은행에 입금시켰다6월 16일에 원고가 상품을 받아 보니 원고가 주문한 상품이 아니었다. 어떤 상자에는 주문번호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숫자를 고쳐 놓았고 어떤 상자는 빈 상자였고 또 어떤 상자에서는 쓰레기가 발견되었다.원고는 수출회사를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제1피고에게 대금결제를 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6월 24일에 제1 피고은행은 당해 信用狀의 확인된 취소불능信用狀이므로 자기들로서는 당해 信用狀 하에서 대금지급을 기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지시에 따르지 않았다.이에 원고는 고등법원(CHANCERY DIVISION)에 두 피고은행이 재판결과가 나오거나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금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적인 집행정지요청을 내었다.(2) 판결내용첫째, 본건은 입증된 사기는 아니며 단순한 사기의 주장만 있었다.둘째, 이 사건은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개입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집행정지를 명 할 수 있는 근거를 성립시키기에는 불충분하였다.이에 추가하여 법원은 은행이 취소불능信用狀에 의한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그리하여야 하며, 만일 법원이 너무 빨리, 또 너무 자주 개입하면 信用狀에 부여된 신뢰에 큰 다.)
    경영/경제| 2008.08.23| 17페이지| 5,900원| 조회(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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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세이프가드제도를 중점으로
    한미FTA의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제도 規定과 한미FTA최종협정문을 중심으로? 목차제 I장. 서론제 II장. WTO협정의 세이프가드제도제 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정의제 2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창립배경제 3절. 세이프가드제도 발동 요건제 4절. 세이프가드제도 절차제 III장. 한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제도제 1절. 한국의 세이프가드제도제 2절. 미국의 세이프가드제도제 IV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제 1절. 자유무역협정의 정의제 2절.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이유제 3절. 한미FTA체결의 평가제 V장.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특징제 1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적용제 2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조건 및 제한제 3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잠정적 조치제 4절. 세이프가드제도의 보상제 5절. 다자 세이프가드제도의 의무제 6절. 세이프가드제도의 세부정의제 VI장.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대응방안제 1절.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에서 주목할 점제 2절. 한미FTA 최종협정문 세이프가드제도의 대응방안? 참고 문헌제 I장. 서론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학의 발달과 개방화를 통해 시장경제는 세계를 하나로 하는 단일시장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貿易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貿易이기 때문이다.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에 달하는 매우 높은 편이다.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國除貿易機構, 地域經濟統合, 自由貿易協定 등을 통해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의 무역정책은 적극적인 開放化이다. 이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선진국대열에 동참하여 세계경제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지금까지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등과 FTA를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한지 전의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어, 사견에 의하면 상대적인 증가에 대한 해석은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미국과 EU의 예에서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5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2.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및 GATT상 의무이행 효과에 의한 결과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것은 양허 협정당시 수입개방을 약속한 시점에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 나중에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GATT상의 의무이행에 의한 효과로 결과가 발행하여야 한다 함은 GATT협정의 양허 준수와 수입제한금지의 제반 의무의 이행으로 수입규제를 취할 수 없었고 이러한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3.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國內産業(domestic industry) 회원국의 同種物品(like product) 또는 직접적인 競爭物品(directly competitive product)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또는 피해의 우려(threat of serious injury)가 있을 때 세이프가드발동이 가능하다.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同種 또는 직접적인 競爭物品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同種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物品(the domestic industry that produc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의 의미와 관련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1994년 GATT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WTO반덤핑협정에서는 同種物品(like product)에 대하여 동일한 物品, 즉 모든 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물품을 의미하여,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나 조사대상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타의 물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란 國 시행할 수 있다.)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國內産業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 관계,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그리고 산업피해규제관련법 제3장 제15조에도 세이프가드의 조사신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특정한 物品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同種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관계에 있는 物品을 생산하는 國內産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國內産業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國內産業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특정物品의 수입이 國內産業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國內産業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세이프가드조치의 피해유무 판정 요건무역위원회는 國內産業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수입의 증가여부, 2)國內産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 3)國內産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4)당해 물품의 수입이 國內産業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위의 네 가지를 검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수입증가”라 함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나 국내생산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國內産業이라 함은 특정한 수입물품과 同種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 또는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 집단을 말한다. 국내생산자가 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내생산부분만을, 국내생산자가 특정한 수입물품과 同種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관계에 있는 물품외의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수입물품과 同種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관계에 있는 물품의 생산실무진은 제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의 수입동태에 관한 자료를 일단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ITC의 각 위원은 가장 절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동안의 수입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설정에 ITC위원들은 비교적 폭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2) 심각한 피해 혹은 위협미국은 “심각한 피해”와 “피해의 우려”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요소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조사에서 관련되는 모든 경제지표를 포괄적으로 적용,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상기 지표 존부가 피해판정의 절대적 근거는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 탄력적 피해판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ITC로 하여금 심각한 피해를 판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면서 특히 國內産業 설비의 상당한 유휴, 적절한 이윤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혹은 상당한 수준의 실업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심각한 피해의 위협(threat of serious injury)란 용어에 대해 달리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1979년 통상협정법에 첨부된 입법연혁에 의하면 피해의 위협은 “실제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 에 발견되어야 하고 “실제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하원 세입위원회 (House Ways and ME Committee)나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의 입법보고서에 따르면 설사 심각한 피해가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여 심각한 피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다.(3) 실질적 인과관계단지 수입품이 공정가격 미만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한 國內産業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반이 당연하다.제 3절. 한미FTA체결의 평가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해 産業構造調整의 가속화, 미국과의 교역증진, 생산 및 고용의 증가, 소비자후생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미FTA를 체결함으로서 가장 큰 이득은 세계 최대의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2006년 기준양국GDP 규모로14조 1,000억 달러라는 세계3위) 규모의 경제블록이 형성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제조업의 수출競爭力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産業構造 고도화를 이루는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한미FTA 체결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전체에 대한 대외신인도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R&D 협력강화를 기할 수 있게 되어 제 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산업전반에 新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그 동안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이라는 목표를 걸고 추진해왔던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또한 한국은 미국과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스라엘(1985년)?요르단(2001)의 예에서 보듯이 FTA 체결에 있어서 정치?외교상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 또한 한?미 FTA 체결은 양국 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의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동북아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한미FTA체결은 한국이 수세적 입장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체결로 인한 효과다.
    사회과학| 2008.01.17| 23페이지| 8,900원| 조회(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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