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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뉘른베르크 戰犯裁判의 國際法的 分析과 그 意義
    뉘른베르크 戰犯裁判의 國際法的 分析과 그 意義目次1.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개요2.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사실관계3.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법적 일반원칙4.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법적 쟁점과 평석5. 결론6. 참고자료1.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개요전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되풀이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비단 직접적인 전투원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승자는 패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사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구축된 베르사유 체제에서도 전쟁의 재발방지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역시 전쟁 도중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국제법은 국가행위로서 행해진 전쟁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쟁행위에 대한 개인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개인의 국제법위반에 대한 형사법적 소추는 그 당시 국내법질서의 반경 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해서 가능하였기에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물론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주동자들을 처벌하려는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主權者免責의 관념을 부정하고 실제로 시도한 사례가 있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허나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5개국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군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를 설치하고 패전국 나치 독일이 전쟁 도중 범한 각종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수준에까지 책임을 소추하고 단죄한 사례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먼저 1942년 UN전범위원회(UN War Crimes Commission)가 설치되었고, 1943년 10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은 이 발생, 부여되였다. 이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과거 행한 행위가 유죄로 판결될 시 이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소속 그 자체를 근거로 재판에 회부, 처벌될 수 있었다.제1차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는 최초 24인의 전범혐의자들 가운데 22명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음은 제1차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판결문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의 대략적인 신상과 재판결과에 대한 것이다.피고인주요신상사항인도에 반한 죄평화에 반한 죄전쟁범죄범죄음모죄형량 및 재판결과Martin Bormann나치당 총비서GGI교수형Karl Donitz제3제국 해군총사령관,GGI10년형Hans Frank제3제국 폴란드 총독GGI교수형Wilhelm Frick제3제국 내무장관GGGI교수형Hans Fritzsche제3제국 언론인III석방Walther Funk제3제국 경제장관GGGI종신형Hermann Goring제3제국 공군총사령관, 나치당 2인자GGGG교수형Rudolf Hess제3제국 총통 대리IGIG종신형Alfred Jodl제3제국 육군최고사령부 참모총장GGGG교수형Ernst Karltenbrunner오스트리아 나치당원, 친위대 지도자GGI교수형Wilhelm Keitel제3제국 독일군 총사령관GGGG교수형Gustav Krupp von Bohlen und Halbach제3제국 기업가IGII병사Robert Ley제3제국 노동전선 지도자IIII재판 전 자살Konstantin von Neurath제3제국 보헤미아-모라비아 총독GGGG교수형Franz von Papen제3제국 정치가, 외교관II석방Erich Raeder제3제국 해군총사령관GGG종신형Joachim von Ribbentrop제3제국 외무장관GGGG교수형Alfred Rosenberg제3제국 나치즘 이론가GGGG교수형Fritz Sauckel제3제국 수석인력관리위원장GIGI교수형Hjalmar Schacht제3제국 경제장관II석방Baldur von Schirach제3제국 히틀러유겐트 지도자GI20 형Arthur Seyss-Inquart제3제국 오스트리아 총독GG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국제법에 그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여기서 관습법적으로 유효한 전쟁법에서 일정한 군사작전을 허용하는 규칙이 존재하기에 이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다)에서 규정한 법의 일반원칙도 마찬가지로 국제재판소에서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각국의 국내법으로 판결을 내리려 해도 각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법적 지향점이나 세부적인 실행절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괴리로 인해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결국 조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며 설령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판결을 내리는 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다소 법창조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4.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법적 쟁점과 평석위에서의 두 가지 법적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전후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 나아가 새 질서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재판으로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제법의 행사, 영역 그리고 법적 효력을 보였지만 실체적 국제형사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법이론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①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② 국가의 高權행위와 指導者 責任觀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③ 명령에 의한 행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④ 재판의 공정성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⑤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人道에 反한 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4-1.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현재까지도 전쟁범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형사법의 원칙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소추가 국가의 주권 및 평등의 원칙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국제법위반으로 기소된 행위들이라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정부의 명령 혹은 이에 대한 개인의 동의에 따라 비롯된 행위는 그 순간부터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행위’(Acts of states)라는 논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만의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개인은 그 행위의 주체가 아닌 대행자에 지나지 않아 기소의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소추하는 국가의 행위는 결국 국가평등이라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을 요점으로 하며 이 논리의 기저에는 18세기에서 19세기 팽해하던 국가주권사상이 깔려있다.재판소는 이 주장 역시 기각하면서 국가 이외에 개인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위의 논지는 그 기반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기관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을 선고하였다. 이후 이러한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법적 확신을 형성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유효하다.4-3. 명령에 의한 행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위에서 국제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부담하는 것에서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는 벙향으로 원칙이 전환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군대, 경찰, 공무원 조직처럼 특별권력적 조직에 속한 구성원, 즉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된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이들의 국제법위반 행위가 심리되는 경우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는 것의 여부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는 소추된 전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유에서 이 원칙이 각각 국가의 법과 일치한다 하였으나 1944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의 군형법은 이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국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그 자체에서 구속력이 없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군사영역에서도 국제법은 국내법전범재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이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전승국의 의해 제정되었고 재판관, 검찰관 전원이 전승국 출신이었다. 이는 현재에도 형사재판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전승국측은 부분적으로나마 추축국, 최소한 중립국 출신의 인원을 배치하는 등 재판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현실은 단일 주권자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승국 출신들로 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덧붙여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성격상 국제조약에 의해 탄생한 국제재판소였으나 그 권한과 관할권이 조약당사국이 아닌 주요관계국 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외형상으로 볼 때 이는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조약에서 출발한 국제재판이 기존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승자의 정의라는 인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4-5.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人道에 反한 죄’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기존의 국제재판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人道에 反한 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도입, 적용한 것이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수많은 전쟁범죄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이들 이외에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력동원에 선동이라는 수단적 행위로 참가한 이들에게 통상적인 전쟁범죄나 ‘平和에 反한 죄’를 적용시켜 단죄하는 것은 법이론상으로 무리였다. 이는 자칫 확대적용하는 것이 승자의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가령 나치 독일 치하에서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를 선동했던 주간지 ‘Der Sturmer’(돌격자)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인 Julius Streicher와 같은 간접적이나 열렬한 동조자를 단죄하는 데 있어서 위의 원칙들은 부적합했던 것이다. 이에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에 기초하여 고안한 것이 ‘人道에 反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이다. 나당하다.
    사회과학| 2015.04.27| 8페이지| 2,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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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연원, 특성 그리고 과정과 현대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한 고찰
    目次1. 서론12. 서적의 소개33. 파시즘은 무엇인가43.1 파시즘의 탄생배경3.2 파시즘 운동 성공의 공통적 요인3.3 파시즘의 이론3.4 파시즘의 특징4. 현재의 파시즘155. 참고자료171. 서론최근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이은 로켓 발사 실험은 비록 실패했지만 동북아의 여러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 불안어린 주목을 끌고 있다. 4월 11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복지, 민간인 사찰과 같은 다른 사항들에 비해 눈길을 덜 끈 바가 없진 않지만 안보문제 역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는 비단 작금뿐 만이 아니라 역대의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회자되는 주제이다.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기타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도발에 대해 비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해야할 정당한 행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행위가 비록 내부에서 고심 끝에 나온 나름의 합리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국가구성원의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독재체제의 공고화라는 불합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뿐더러 이를 관철하기 위해 취하는 각종 군사적인 도발은 국제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주변의 강대국들과 국제연합을 위시한 국제기구들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로켓 발사준비를 강행하였다.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로 이와 같은 안보적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 그 심각성과 파급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비록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 비록 최근 북한의 돌발행위를 통제할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거나, 혹은 약화되었다고 믿어지지만, 과거에는 명실상부 북한만이 아니라 동구권의 맹주이자 후견국이었다. 미국은 전 대통령인 43대 조지. W 부시의 재임기간부터 테러와의 전쟁과 그에서 파생된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경제난으로 인해 그 위상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의심의 여지가뭇가지 다발에 싸인 도끼이며 이는 국가의 권위와 내부의 결속을 상징하는데 그 어원처럼 파시즘은 강력한 지도력 하에 국가 내부의 결속을 강조하는 정치이념이다. 이 결속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치이념을 거부하며 이념적인 좌우의 질서를 배척할 정도로 강력하고 극단적이다. 공산주의의 파생형인 스탈린주의와 이념적인 분류로는 대척점에 있으나 흥미롭게도 분류상으로는 둘 모두 전체주의라는 카테고리의 범주에 놓을 수 있다. 파시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주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전체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 혹은 지도자의 정치적 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주의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양자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양자가 이념적인 분류로는 좌와 우의 양극단에 있으며 각각 이데올로기의 기원과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도 상이하기에 사실상 어렵다. 전체주의의 발생 원인을 획일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우나, 지배형태에서 전체주의적 특징을 찾아낼 수는 있다. 흔히 파시즘을 극한에 이른 우익, 즉 극우로 분류하여 보수주의의 발전된 형태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후술하겠지만 심각한 오류이며 사실 파시즘은 우익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보수주의와도 상이한 독특한 정치이념이다.3.1 파시즘의 탄생배경파시즘은 1919년 3월 23일 일요일 밀라노에서 무솔리니가 제창하면서 탄생하였는데, 이는 현존하는 모든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중에서 유일하게 그 탄생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된 사례이다. 파시즘이라는 사상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파시즘의 핵심이 되는 지도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럽의 파시즘에 초점을 두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첫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극히 불안정했던 유럽의 정세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파시즘이 태동할 수 있었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기회를 말할 수 있다.문화적 의 질서의 위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통치기술의 위기를 의미하며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위기에서 정부와 군대, 관료사회와 사법적, 정치적 지배가 효율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혼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파시즘은 혼란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안정을 기치로 내걸기에 이런 상황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따라서 파시즘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질서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중은 이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기존 자유주의 정권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파시즘은 이런 대중의 분노와 저항의 영역에서 그것들 끌어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극단적 운동을 좌파 바깥에서 만들어내어 대중들로 하여금 파시스트들이 휘두르는 폭력을 대의(大義 )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여 존중할 만한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자유주의 정권보다는 그 공격의 강도는 덜 했지만) 당시 질서를 구성하고 있던 세 개의 이데올로기의 나머지 축을 담당하던 중도파와 보수파 역시 1918년 이후, 즉 종전 이후의 혼란기에서 사회의 불평과 불만을 흡수하고 대처하는 데 무능함을 보였다. 그들은 앞서 대중정치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대중에게 그들을 어필하는데 관심도 능력도 없었으며 파시스트들은 중도파와 보수파의 무능력을 이용하여 대중정치를 장악해 들어갔다. 기존의 명망 있는 정치거물들이 대중 정치를 경멸하는 사이, 파시스트들은 대중 정치를 이용해 경쟁구도에 있던 좌파에게 타격을 입히고 그들의 기치 중 하나인 민족주의를 널리 선전하였다. 자신들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흥미진진한 정치적 볼거리와 각종 행사, 그리고 능숙한 홍보 활동을 펼쳐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며) 획일적이지만 단일성을 강조한 제복을 착용한 준군사 조직)을 동원하여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정적들에게 직접 물리적인 테러를 (백색 테러) 감행하여 침묵시키고 파시즘에 동조하지 않는 대중에게 무언의 시위를 하였다.또한 파시스트 정당의 두드러진 특징은 구심점이 되었던 지도자의 존재였다. 파시있으며 여기에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두 개의 지적 조류인 엘리트주의와 비합리주의를 추가하면 우리가 아는 파시즘의 전반적인 틀이 완성된다.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주된 정치이념으로 정착하였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 역시 엄연히 존재하였으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까지 거슬러갈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19세기에 플라톤과 같이 다수의 전제를 두려워한 이는 대표적으로 밀)과 토크빌)이 있다. 이런 보통 사람 (The common people/man)의 시대는 보통 사람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대한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민주주의는 동시에 개인에게 순응과 다수의 폭정, 혹은 전제를 강요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민주주의 그 자체도 위협을 받을 것을 예상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잠재성과 가능성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이라 믿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동시대 엘리트 이론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들은 역사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다수가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시기에도 사회는 언제나 소수의 지도자 집단이 지배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언제나 신화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히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으로 이런 논리를 정리하였다.이들의 견해는 사실 니체)와 같은 이들의 논의를 강화한 것이다. 니체는 뛰어난 업적들은 위대한 사람들, 즉 초인(Ubermensch, Superman)들의 성과물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역사 진보의 주역이라 하였다. 즉 이런 ‘슈퍼맨’들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그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출현하여 변화를 이끌고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논지이다. 다만 이런 엘리트주의가 과거 귀족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귀족정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선에서 멈추는 입장인 반면, 밀, 슘페터, 토크빌이 제창하는주입하는것에 주력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주입과 선전만으로는 대중을 국가라는 거대한 전쟁기계 안에서 저항없이 작동하는 부속품으로 만들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일에는 열정과 충성 등의 무정형적 요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실질적인 형태의 물자와 재화가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과 파시즘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파시스트들은 협동조합주의(corporativism)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의 소유로 남으며 경영과 생산을 혼란시키고 저해하는 소유주와 노동자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장 (ministry of corporations)이 경제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경제는 전체적으로 22개의 부분과 조합으로 분류되었고 각각 소유주, 노동자, 조합장의 대표들이 경영하여 경제와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필요시 동원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 분야 장악을 통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한 의도와 달리 극심한 부패로 오히려 비효율을 보이게 되었다.3.4 파시즘의 특징파시즘의 추종자들, 즉 파시스트들은 참전퇴역군인, 전쟁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적 생디칼리스트, 젊은 반(反 ) 부르주아주의적인 지식인의 세 부류로 이루어져있었으며, 태동기의 파시즘에서 그들을 결속시키는 공통점은 폭력주의, 반지성주의, 타협주의 비판, 기성사회에 대한 경멸이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해 파시즘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오해는 그것이 철저하게 규율되어 하나의 일정한 독트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선전하는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의 존재처럼 모든 파시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황금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히 분석을 하면 파시즘은, 여태까지 본인이 글에서 파시즘을 이데올로기로 소개한 것이 무색하게도 특정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운동(Moveme지이다.
    사회과학| 2012.05.08| 18페이지| 2,0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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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자가 추구한 궁극적인 인간상인 군자에 대한 고찰
    목차.1. 서론12. 孔子에 대한 소개23. 孔子의 人間觀 73.1 『論語·學而』3.2 『論語·爲政』3.3 『論語·八佾』3.4 『論語·泰伯』3.5 『論語·顔淵』3.6 『論語·子路』4. 孔子와 儒學에 대한 誤解124.1 孔子는 保守主義의 元祖인가?4.2 孔子의 論理는 處世術인가?4.3 孔子는 父母에 대한 無條件的 服從을 要求하였는가?4.4 孔子는 女性과 大衆에 敵對的인 差別主義者였는가?5. 結論156. 參考書籍171. 서론.지난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 총선거가 실시된 날이었다. 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다음 임기 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들을 뽑는 엄숙한 ‘축제’이기도 하다. 정론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자신을 대변하여 해당 지역구를 위해 봉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그들의 업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업무를 희망하여 새로이 출마한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저울질을 하여 차기 대변인을 선출하는 국민의 주권을 재확인하는 축제이다. 하지만 어느 새부터 이와 같은 정론적인 의미의 축제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의 축제가 더 부합하는 날로 변질되었다. 인적이 붐비는 곳이면 어김없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군무(群舞)를 하고 타인의 이목을 더 끌기 위한 자리로 변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홍보 행위 역시 자신들의 존재를 타 경쟁자들보다 부각시키고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의 발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행위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본인에게 이 ‘축제’는 그리 즐거운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는 그 축제의 ‘광대’들이어야할 이들이 갈고닦은 그들의 기예를 선보이는 자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예와 실력을 선보이는 경합의 장이어야 할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기예는 지극히 미약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 공백을 채운 것은 상호간의 비방과 험담, 그리고 끝없는 폭로였다.곧 이번보다 더 큰 축제가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순수한 실력대결의 장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단 경합하는 자들 與聞國政 三月 魯國大治 齊人歸女樂以沮之 季桓子受之 郊又不致?俎於大夫 孔子行.定公 14년 乙巳年에 孔子의 나이는 56세였다. 大司寇와 宰相의 자리를 겸하였고 당시 민심을 어지럽히던 악인인 少正卯를 처형하고 국정에 직접 관여하니 魯가 세달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국경을 접하는 인근의 齊는 이를 두려워하여 孔子를 실각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이웃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은 침략을 두려워해서만은 아니며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국가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春秋時代 齊, 魯, 楚와 같은 나라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나 다름없었으나 명목상으로는 周 天子의 신하인 諸侯國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地名도 國名으로 인식되기보다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자치를 누리는 周의 행정구역의 개념이 더 강했으며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워 백성들은 언제나 살기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즉 농업이 국력의 근본이었던 시기에 주민의 감소는 현저한 국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였기에 齊에서는 魯의 침략보다 이러한 점을 더욱 우려하였다. 이를 위해여 齊에서는 女樂, 즉 미녀와 뛰어난 악공들을 魯로 보내 지배층들의 관심을 국정에서 멀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季桓子는 그들을 받아들였고 얼마 되지 않아 비록 효과적이긴 했으나 금욕을 주장한 孔子에 염증을 느끼던 지배층들은 이들에 매혹되어 齊의 의도대로 국정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季桓子는 郊又또는 郊祭)가 끝난 후 孔子에게 ?俎)를 전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탄핵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孔子는 이를 깨닫고 직위에서 물러나 魯를 떠났다.適衛 主於子路妻兄顔濁鄒家.魯에서 실각한 후, 孔子는 衛로 건너가 子路의 妻兄인 顔濁鄒의 집에 거처하였다. 그는 顔濁鄒의 중개로 衛公에게 遊說를 하여 이상을 계속 펼치고자 하였으나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다시 衛를 떠났다.適陳 過匡 匡人以爲陽虎而拘之 旣解 還衛 主?伯玉家 見南子.衛에 이어 陳으로 魯에서 관직에 있었을 당시에는 그가 不正하다 여겼던 季氏의 휘하에서 일한 바 있다. 孔子의 제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求가 季氏의 將帥로서 齊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이후이다. 이를 기점으로 각국의 諸侯들에게 薦擧되던 弟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定着하지 못한 채 彷徨하던 孔子는 美化가 필요했을 것이다.本人이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적에 김경일의 ‘孔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었다. 미약하지만 그 당시보다 漢文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지금에는 그 책의 내용은 오류가 많았다. 하지만 그와 동조하는 이들의 논지 중 하나가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論語』에 기록된 孔子를 讚揚하는 것 같은 문구들의 실상은 오히려 비아냥거림에 가까웠다는 것이다.가령 大宰問於子貢曰, “夫子聖者與? 何其多能也?” 子貢曰, “固天縱之將聖, 又多能也.” 子聞之曰, “大宰知我乎!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君子多乎哉? 不多也.”)는 ‘당신은 그 나이에 이르도록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뭐하였는가?’라는 詰難의 의도이며 이에 대한 孔子이 반응인 ‘나는 본래 미천한 신분이었으며 따라서 잔재주가 많을 뿐이다.’의 저의는 ‘나는 신분이 미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변명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孔子가 中國, 나아가 世界의 聖人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는 官職生活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顔回, 子路와 같은 弟子와 아들 鯉 등 사랑하는 이들과 死別해야 했다. 그의 春秋時代의 昏亂을 克復하여 仁에 입각한 德治의 實現이라는 理想은 萬人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당시의 사회상은 暴力, 不義, 下剋上이 만연하였으며 男女간의 관계가 紊亂하였다.하지만 점차 이러한 世態에 염증을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 특히 잇따른 하극상의 위험에 노출된 지배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간다움’을 호소하는 孔子와 그의 제자들의 주장이 호소력을 가지게 되고 孔子의 理想에 동조하는 이들이 천거되면서 비 뒷받침되지 않는 이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사실 말은 할 필요가 없으며 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면 행동으로써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미덕이라 여겼다. 만약 死後世界가 實存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한 孔子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친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무슨 말이 오갔을지 상상하는 것은 흥미롭고 유쾌한 일이지만 孔子의 學은 전 구절과 마찬가지로 본 구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儒敎에서 學, 즉 배움이란 절대 육체적인 苦行을 의미하지 않았다. 물론 山中 암자에서 讀書를 하는 儉素한 生活像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수행, 배움의 조건 중 하나였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道의 터득은 先人이 남긴 글에 대한 考察과 동시대인들과의 知的 交流를 통해 이루어지는 道德的 省察을 의미하는 것이다.3.2 『論語·爲政』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服, 擧枉錯諸直, 則民不服.)”본문은 孔子의 기본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구절의 擧, 즉 ‘들다’라는 표현은 ‘등용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영어 번역문에서 promote, raise up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도 당연한 正論이다. 거창하게 국가의 운영이 아니라 初等學生의 班長, 婦女會의 모임에서도 직책을 위임함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되고 個人的인 親分이 그 기준이 된다면 소수의 수혜자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論語』에서 이 언급이 나온 지 2500여년이 되어가는 현재에도 이 구절이 적용가능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본 구절에서의 直은 그 의미가 ‘곧다’로, 자칫하면 고지식하고 정직한 도덕성만 강조될 위험이 있다. 孔子의 의도는 도덕성만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강한 신념을 가짐과 더불어 용기와 식견을 두루 갖춘 이를 말하는 것이다. 君子의 개념에서 범해서는 안 될 실수 중 하나는 君子를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상으로만 인지하는 것인데 孔子, 그리고 孟子가 은 분명 불행하면서도 危急한 일이며 하루빨리 이에 대한 根本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季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아마 전 구절에 대한 대답의 될 수 도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주장의 논지는 다른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간결하고 누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문구이다. 하지만 역시 實行되기엔 상당한 難點을 가지고 있다. 指導者가 앞장서서 率先垂範하는 模範을 보이는 것보다 百姓, 國民의 支持를 얻는데 더 확실한 법은 아마 없을 것이다. 統治者가 비단 權利와 惠澤만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國家 共同體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 義務 또한 공정하게 이행하는 것인 이상적인 統治美德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脫稅 行爲, 兵役非理는 이 意識이 결여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가장 잘 실천한 모범적인 예로 英國王室의 軍服務, 그들의 말로 Noblesse Oblige를 들 수 있다.3.6 『論語·子路』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請益. 曰, “無倦.)”전 구절과 마찬가지로 역시 指導階層의 率先垂範을 강조하는 문구이다. 孔子도 信賴와 道德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模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해지는 부분으로 이 두 구절 외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차례 더 언급되어 있다.3.7 小結지금까지 孔子가 생각하는 理想的인 政治와 그것을 구현할 君子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論語』 외에도 『春秋』와 같은 孔子代의 儒學書籍을 살펴보면 후대에 치열한 論爭과 심지어 政爭의 원인이 된 性理學, 陽明學 등은 의외로 그의 주된 觀心事가 아니었으며 국가를 번영시키고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道德이 관철되는 社會를 渴望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본인의 짧은 識見으로 그가 그리는 理想社會와 君子像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지 의문이지만 본인 생각에 君子란, 그 行實이 점잖고 지극히 어질며 德과 學識이 높음과 동시에 社會의 現況에 主意를 기울이고 不義를 목격하면 비없다.
    인문/어학| 2012.05.08| 16페이지| 2,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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