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설 비(절수형 위생기구)학 과학 년학 번이 름◈ 개요 ◈『국제인구행동단체(PAI)』는 세계 각국의 연간 1인당 가용한 재생성 가능 수자원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물기근(water-scarcity)’, ‘물부족(water-stressed)’, ‘물풍요(relative sufficency)’ 국가로 분류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이르러 연간 1인당 재생성 가능한 수량이 1,452㎥으로 이집트, 폴란드, 벨기에 등과 같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연평균 강수량이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이 연간 2,705㎜로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한국에서는 물의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 대책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물을 아껴 쓰거나 음식물 찌꺼기 등의 가정 오폐수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국민들의 의식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절수형 위생기구의 보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절수형 위생기구의 종류 및 특징 ◈구분명칭특징수도꼭지절수형 수도꼭지수도꼭지에 절수형 디스크 및 패킹 내장원터치형 수도꼭지온·냉 개폐장치가 한 번에 작동되어 개폐용이전자 감지식 수도꼭지전자눈의 감지로 밸브가 자동개폐자폐식 수도꼭지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옴포말식 수도꼭지일반 수도꼭지에 포말전을 부착샤워기절수형 샤워헤드누름장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나옴자폐식 샤워기한번 누르면 20~30초간 물이 나오다 자동으로 멈춤변기절수형 2단 양변기대소변을 구분하여 2개 레버로 배출량 조절저유량 양변기6~8의 세척수를 사용로탱크내 절수기구변기둑, 벽돌, pet 병 등을 이용전자 감지식 소변기전자 감지 센서에 의해 작동▼▼▼▼자폐·정량지수 기능이 조합된 샤워·욕조용 자동 온도조절 수도꼭지자폐기능이 있는샤워용 자동온도 조절 수도꼭지전자감응식 수도꼭지(위)즉시지수식 수도꼭지(아래)자폐식 수도꼭지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꼭지에 절수기기를 부착하여 절수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전자감응식, 풋밸브 부착식, 자폐식, 즉시 지수식 샤워헤드를 부착하여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동안 지수(止水)”시키거나 “적정온도로 토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추가적으로 절수하는 방법이다.또한 1개 레버식, 자동온도조절(thermostat)식과 같이 온수·냉수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서 적정온도로 토수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절수하는 방식도 있다.두번째로 수도꼭지에 정유량 절수기, 포말발생 절수기, 샤워수발생 절수기, 감압 디스크 등 절수기기를 부착하여 토수유량을 줄임으로써 절수하는 방법이 있다.세째로 물받이용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필요한 양의 물만 받도록 함으로써 절수하는 방식도 있다.공급수압[kgf/㎠]0.51.01.52.02.53.03.54.04.55.0[kPa]*************29*************수압별 토수유량[L/min]5.307.509.1910.611.913.014.015.015.916.86.369.0011.012.714.215.616.818.019.120.16.729.5011.613.415.016.517.819.020.221.270%100%122%141%158%173%187%200%212%224%[동일 수도꼭지에서 수압 변화에 따른 토수유량의 변화]▼▼▼▼▼▼중력식 절수기사이펀 덮개방호벽물주머니대·소변 구별형 로탱크용 절수기기절수 세척밸브대변기에 절수기기를 부착하여 절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존 변기에 사용되는 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절수 부속을 설치하는 방법과 대변 소변별로 구분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적은 양의 물로도 대·소변의 세척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기의 세척 구조를 달리한 절수기기를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이다.우선, 기존 변기에 사용하는 물을 저감시키는 절수 부속에는 중력식 절수기, 사이펀 덮개, 방호벽, 물주머니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설치된 로탱크에 설치하여 대변 세척에 필요한 적정 사용수량만을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절수하는 사용수량 조절형 절수기기다.두 번째로 대 소변 구별형 로탱크형 절수기기나 대소변 구별형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 소변별로 사용수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절수기기는 사용수량조설 방식 또는 대소변 구별 방식 중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세 번째로 적은 양의 물로도 대 소변의 세척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기의 세척구조를 달리한 제품도 있다. 적정 사용수량 6~9리터의 좌변기, 적정 사용수량 3리터 이하의 소변기 등 사용수량 저감형 변기를 설치하면 적은 양의 물로도 충분한 세척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절수형 대변기는 대변 사용시 사용수량이 6~9리터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13~15리터 정도이니 사용수량 저감형 변기를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종류사용수량설치가능 절수기기사 용 수 량 [L]대변후 작동시소변후 작동시로탱크형 좌변기절수형 (6L형)대·소변 구분형63.5절수형 (9L형)대·소변 구분형8~94.5~5일반형 (13L형)대·소변 구분형13~158~9사용수량 저감형11~1311~13세척밸브형 좌변기절수형 (9L형)절수 세척밸브95일반형 (15L형)절수 세척밸브159세척밸브형 동양식 변기일반형 (15L형)절수 세척밸브159[시판 대변기 및 절수기기 설치시 물 사용 수준]공급수압[kgf/㎠]0.01.02.03.04.0[kPa]0.098196294392사용수량[L]로탱크형13.014.315.516.216.8세척밸브 부착형-15.021.226.030.0[동일 대변기에서 공급수압 변화에 따른 1회 물 사용량 변화]◈ 각각의 기구들에 따른 절수 효과◈구분명칭절수효과수도꼭지절수형 수도꼭지2~50% 절수원터치형 수도꼭지개폐시간 단축 (2초→0.3초)으로 4~4.7%절수전자 감지식 수도꼭지개폐시간 단축 (2초→0.3초)으로 4~5.3%절수비누칠하는 사이 40~50%절수자폐식 수도꼭지수도 절수꼭지를 잠그지 못해 낭비되는 물 절약포말식 수도꼭지40~50%절수샤워기절수형 샤워헤드비누칠 할 때나 문지를 때 등 낭비되는 물 절약자폐식 샤워기미처 잠그지 못하여 낭비되는 물 절약변기절수형 2단 양변기대소변을 구분 사용하므로 40% 절수저유량 양변기세척수를 줄임로탱크내 절수기구세척수를 줄임전자 감지식 소변기사용에 편리, 잠그지 못하여 낭비되는 물 절약- 수도꼭지기존의 욕실 또는 부엌의 수도꼭지에서는 분당 11~27ℓ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잠금장치나 조절장치를 부착시켜 냉, 온수의 혼합량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면 분당 10ℓ미만으로 조절할 수 있다.- 샤워용수샤워용수는 날씨, 기온, 개인의 성격, 그리고 물 절약의식에 따라 사용량의 차이가 심하다. 절수형 샤워기의 사용으로 개인적 차이에서 오는 편차를 줄 일 수 있다. 현재 보급된 샤워꼭지는 대략 분당 17~19ℓ 정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물절약용 샤워꼭지는 분당 5~10ℓ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절약형으로 10가지 이상이 소개되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 변기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수세식화장실 변기의 용량은 1회 사용시 13~19ℓ가 대부분이다. 화장실 사용횟수에 대한 ’94년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대변이 1일 평균 1.09회, 소변은 6.58회 이고, 여자의 경우 대변 0.77회, 소변 5.17회로 나타났다. 절수형 변기를 사용할 경우 1회 사용시 7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4인 가족을 기준하면 1일 190ℓ.연간 70,000ℓ의 물 절약이 가능하다.◈ 절수설비나 절수기기 설치시 절수 효과 ◈- 수도꼭지종류최 대 토 수 유 량 [L/min]최대토수유량 기준기설치 일반 제품절수형 제품샤워용(입식)9.5146~10샤워·욕조용샤워헤드 방향9.5126~11토수구 방향(욕조 미설치)9.5159~11세면용(온냉수 혼합형)1개 레버식7.59.56.5~8.52개 핸들식7.596.5~8.5세면·샤워용(1개 레버식)샤워헤드 방향9.5126~11토수구 방향7.5149~11비고최대토수유량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대토수유량 값임.보통 우리나라 가정의 63%가 수도꼭지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꼭지에 절수 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함에 따라 최대 토수유량이 20~40%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목욕장·숙박업·골프장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업소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절수기준이 주어지므로 25~40% 정도의 절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기구분1일 1인 평균 물 사용량 수준로탱크형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한 경우대변기1회(대)6회(소)소변기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대·소변용 비구별형 변기1회(대)6회(소)대·소변용 구별작동 변기1회(대)6회(소)세척밸브 부착형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한 경우대변기1회(대)6회(소)소변기소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대·소변용 비구별형 변기1회(대)6회(소)대·소변용 구별작동 변기1회(대)6회(소)비 고· 계산에 사용된 화장실 1일 평균 사용빈도는 건설교통부의 중수도 기술개발방안 연구보고서의 조사 자료임.· 사용수량 13ℓ형인 로탱크형 대변기 사용시 ‘1일 1인 평균 물 사용량 수준’은 91ℓ임.수도법 시행규칙 [별도2]에 따라서 절수기기를 설치한 신축건물은 사용수량 13리터형인 로탱크형 대변기가 설치된 기존 건물에 비해 24~64% 절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목차가정 폭력의 정의 가정 폭력의 원인 가정 폭력의 유형과 실태 가정 폭력의 특성 가정 폭력의 폐해 가정 폭력의 법적 조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양육권 가정폭력을 위한 예방대책가정폭력의 정의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 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정폭력의 원인- 생물학적 요인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가정폭력의 원인- 심리적 요인· 성격장애 · 의처증과 의부증 · 어린 시절의 정신장애 · 기타 우울증 또는 정신장애 · 피해자의 요인가정폭력의 원인- 사회적 요인· 왜곡된 가부장적 사회제도 · 사회적 스트레스 · 결손가정 · 사회경제적 상태 · 왜곡된 사회적 인식가정폭력의 원인-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No!가정 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동방예의지국에 노인 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가정 폭력자는 성격 이상자나 알코올 중독자다??가정 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아내가 좀 더 잘해주면 남편의 구타가 없어질 것이다??신앙이 남편 폭력을 교정시킬 수 있다??아내가 이혼하려고 마음 정하면 이혼하기 쉽다??남편의 폭력은 쉽게 교정될 수 있다??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정신적 폭력· 자기 스스로를 정신이상자로 믿게 만들기 · 두려움, 불안, 공포로 몰아넣게 하기 ·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느낌을 무시하기 ·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기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경제적 폭력· 강제적으로 돈과 재산을 가져가거나 통제하기 ·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 관리하는 등의 행위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언어적 폭력·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감을 주기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 · 큰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말하는 등의 행위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 성적 폭력· 폭행 후 강제적으로 강간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강제적 성 학대 ·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정폭력의 특성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상실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 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가정폭력의 폐해- 우울증 및 자살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하며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가정폭력의 폐해- 불안장애남편이 귀하 할 시간이면 공포에 떨고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옷차림, 장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손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충격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가정폭력의 폐해- 복수심 및 또 다른 폭력계속 매를 맞던 아내가 술 취하여 잠든 남편을 살해하기도 하며, 아이를 구타하는 등 자신의 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다.가정폭력의 폐해- 자녀에 대한 영향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받아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된다. 두통,복통,천식,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자살 하기도 한다.가정폭력의 폐해- 이후에 대한 영향가정폭력은 대물림 된다. 폭력남편의 70%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폭력이 이어 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지나친 체벌은 폭력성향을 키운다. →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가정폭력의 법적 조치- 가정폭력의 신고와 고소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해서 고소할 수 있다.신고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 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가정폭력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가정폭력 등에 관하여도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을 신고하였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가정폭력 피해 중의 이혼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법원의 임시조치 : 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 840조)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양육권 (민법 제 837조, 제 909조, 제974조)· 이혼하는 당사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양육권자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에게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부담을 거부할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이혼 시 발생책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 위자료 액수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할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위자료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 대책- 1차 대책· 육아방법① 가정교육, 학교교육, 각종전달 매체를 통한 대중계몽과 교육. ② 남녀차별의식배제, 폭력미화 금지. ③ 어린이 체벌을 정당화하지 말 것. ④ 가정폭력의 심각성 계몽.· 지역사회 기관이 해야 할 일① 여성과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제도적 장치마련. ② 여성 혹은 인권단체들의 육성과 활약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경찰,병원,상담소,변호사,판사) ③ 전문직종에 대한 조기교육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조기 발견, 신고하는 분위기, 가정폭력을 용납치 않는 분위기 조성. 즉각적인 위기차단, 부부격리, 부인피신, 남편에 대한 법적 제제, 피해자 교육, 필요한 관계기관 알선. 피해자 응급치료 대책. 정신치료 : 폭력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모색, 자존심 치유. 가해자에 대한 제재 : 구속하고, 법의 명령으로 치료받도록 하며, 치료거부 또는 폭력 발생시에는 재구속- 2차 대책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가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 및 재발방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 대책.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정신치료.- 3차 대책{nameOfApplication=Show}
품질 및 안전관리( 사고사례 조사 )학 과학 년학 번이 름Contents1. 개요21.1 옹벽의 형태21.2 사례 개요42. 옹벽 파괴 현황52.1 0m ~ 20m 구간52.2 20m ~ 40m 구간92.3 40m ~ 60m 구간92.4 60m ~ 90.6m 구간93. 옹벽 배수구 현황94. 주변 건물 현황115. 결론121. 개요1.1 옹벽의 형태옹벽은 굴토, 절토 혹은 성토로 인하여 지반의 경사면이 불안정하게 되었을 경우 토압을 지탱하도록 사용되는 벽이다. 지하벽과 같이 구조물의 한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 것과 달리 독립옹벽은 그림 1.1과 같은 여러 형태가 있다.그림 1.1(a)와 같은 중력식 옹벽은 구조적 안정성을 그 벽 자체의 하중으로 토압을 지지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근 콘크리트나 조적조 등으로 만들어진다. 그림 1.1(b)와 같은 캔틸레버 옹벽은 옹벽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대개 3~6m 높이 옹벽에 주로 사용된다. 벽체, 앞굽판, 뒷굽판은 역학적으로 캔틸레버 역할을 한다. 그림 1.1(c)와 같은 뒷부벽식 옹벽은 높이가 7.5m 이상일 때 경제적이며 부벽은 벽체를 지탱하며 인장재로 사용된다. 그림 1.1(d)와 같은 앞부벽식 옹벽은 뒷부벽식 옹벽과 달리 부축벽이 반대 방향에 위치하며 압축재로 기능을 발휘한다. 뒷부벽식 옹벽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단면이 깨끗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옹벽 앞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옹벽은 지하수가 작용하지 않도록 벽체에 물구멍이나 옹벽 뒷면에 배수도관을 설치하여 토압에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하지만 흙이라는 재료 자체가 역학적으로 해석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르고 상황에 따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옹벽의 붕괴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특히 근래에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롯데월드 빌딩 시공 현장에서 폭, 길이의 지하 흙막이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변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빠른 대처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벽의 파괴 형태는 그림 1.3에 나타나있다. 옹벽의 전도, 이동, 침하 등으로 인한 파괴가 주로 발생하며, 기타 다른 파괴 형태들이 있다. 특히 옹벽의 파괴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이동, 침하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파괴된다고 볼 수 있다.옹벽의 파괴는 단순히 구조체 자체의 파괴가 아니라 흙과 함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옹벽은 수압과 토압 등의 많은 변수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쉽지 않다. 하지만 근래 구조 설계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서서히 붕괴가 발생하고 있는 옹벽 구조체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새로 시공되는 옹벽 뿐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옹벽 또한 구조 안전 진단을 통해 부실한 구조체에 있어서 철저한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a) 부산 제2롯데월드(b) 제2롯데월드 옹벽 붕괴그림 1.2 부산 제2롯데월드 옹벽 붕괴 사고그림 1.3 옹벽의 파괴 형태1.2 사례 개요본 연구에서 사례로 소개할 옹벽 구조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31번지 일원에 위치한 세라믹 공장부지내 남측 대지경계에 설치된 중력식 옹벽이다.본 진단대상 옹벽 배면에는 당초 2.5m~2.7m 떨어져 단층 공장건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옹벽의 활동변위에 의하여 간격이 최대 4.3m로 확대된 상태이며, 옹벽 전면에는 공장부지로서 평지이다.그림 1.4를 보면 그에 대한 평면 및 단면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a) 평면도(b) 단면도그림 1.4 세라믹 공장 상세그림 1.4에서와 같이 옹벽은 캔틸레버식으로 되어있으며, 옹벽의 높이는 약로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캔틸레버식 옹벽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0.0m ~ 40m구간의 옹벽은 그림 1.3(a)와 같은 활동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옹벽 전면은 균열 및 이격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고 일부 구간은 기초면이 노출되었다. 옹벽 배면 상단부는 활동파괴 구간에서 옹벽의 이동으로 인해04년 세라믹 공장내 창고동 및 원자재 가공동의 화재 발생후 옹벽의 변위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으며, 화재시 29대의 소방차가 사용되었다는 사항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옹벽 상단에 소방차로 인한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였거나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물의 유입으로 인해 수압이 증가 하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2. 옹벽 파괴 현황2.1 0m ~ 20m 구간본 구간의 옹벽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실측 폭과 현장조사시의 건물과 옹벽의 실측 거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평변위가 발생하였으며, 7m 지점에서 최대 수평변위(1.45m)가 발생하였다. 옹벽배면 지표면은 최대 1.25m의 침하가 발생되었으며 지반침하로 인하여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완전히 파손되었다.지반침하 형태는 옹벽으로부터 약2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횡방향 최대 침하가 발생하였고, 폭은 최대 3m 정도로서 인접공장 건물 기초부 30cm까지 발생하였다.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옹벽의 활동으로 인한 상부 부분의 침하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었다. 침하로 인해 콘크리트 바닥이 유리처럼 깨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침하 높이는 사람의 키에 닿을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옹벽의 수평변위 크기와 배면의 지반침하 크기는 비례하고 있으며, 옹벽의 수평변위에 따른 이론적인 지반침하량(△hc=1.4m)과 실측 최대침하량(△ht=1.25m)을 비교할 때 실측치가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옹벽 변위 시 지반이완을 고려할 경우 옹벽의 수평변위 시 지반침하량과 실측 지반침하량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옹벽 배면의 지반침하는 옹벽의 수평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2를 보면 옹벽의 활동에 의한 수평변위와 그에 상응하는 침하에 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45m의 활동으로 인한 변위로 인해 1.25m의 침하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물의 외벽까지 침하가 발생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다.그림 2.1 옹벽 상단 바닥 콘크리트그림 2.3을 보면 옹벽 전면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다. 특히 7m 지점에 최대 40cm 크기의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큰 수직 균열을 중심으로 주위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되어있다.시점부는 옹벽 상단부가 하단부 보다 전면으로 20mm 크게 변위가 발생되어 다소의 전도변위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변위 시 발생된 콘크리트 파괴면은 신선한 색도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에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 옹벽 전면 손상 현황(a) 옹벽 전면 7m 지점의 균열(b) 옹벽 전면 7m 지점의 균열과 사인장 균열그림 2.4 옹벽 전면의 균열7m 지점의 수직방향 파손부는 그림 2.5(a)와 같이 콘크리트 표면이 변색되었으며 토사 등의 이물질이 밀착된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에 발생된 수직균열로 판단되며, 파손부 내측의 노출된 토사에 식생흔적이 없고 하부측 퇴적토의 상태를 고려할 때 구체의 큰 벌어짐은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7m 지점 균열부의 벌어짐은 상단부가 50mm, 하단부가 400mm로서 상하단의 차이가 크다. 이는 옹벽 상단부에 철근콘크리트 벽체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 측의 변위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본 구간의 옹벽전면에 발생된 폭 3.0cm ~ 3.5cm의 사인장균열은 수직 균열부 및 신축이음에서 옹벽 상단측으로 발생하였고 파괴면은 신선한 색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의 사인장 균열은 최근에 발생된 균열로서 수평변위 발생 시 부등변위에 의한 전단균열로 판단된다.그림 2.6(a)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옹벽의 활동으로 인해 옹벽의 저판이 지표면으로 드러나 있다. 일부구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저판 하부에는 암괴가 끼어 있는 상태이나 옹벽전면 지표면은 흙막이 공사에서 나타나듯이 히빙과 같은 배부름 등의 특이한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옹벽 배면 상부에 큰 하중이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안이며, 단지 옹벽의 활동으로 인해 그 만큼의 부피 부족으로 인해 상부에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벽 전면의 모습2.2 20m ~ 40m 구간본 구간은 시점 측과 동일한 양상의 손상(콘크리트 포장 완전파손)이 발생하였으며, 현장 조사 시 옹벽과 건물(창고동)과의 실측거리를 비교한 결과 20.5m 지점에서 최대침하(H=0.8m) 및 최대수평변위 0.54m가 발생되었다.옹벽배면 지표면의 침하는 0.5m~0.8m가 발생되었으며, 지반침하로 인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완전 파손된 상태이며, 지반침하의 형태는 시점부와 동일한 손상의 형태이며, 횡방향 최대 침하 발생폭은 2.6m정도로서 인접공장 건물 기초부 상단까지 발생하였다. 옹벽의 수평변위는 시점부(0m~20m지점)에서 발생된 손상의 원인과 동일한 상태(옹벽의 수평변위에 의하여 발생)인 것으로 판단된다.옹벽 구체는 신축 이음부 이격 및 콘크리트 표면열화로 인한 국부적 박락 등이 발생된 상태이다. 옹벽 구체의 신축 이음부 이격은 상단 50mm, 하단 20mm로 발생된 상태이며, 이는 옹벽배면의 지반침하로 인한 수평변위 과정에서 이격된 것으로 판단된다.2.3 40m ~ 60m 구간옹벽배면 지표면의 최대 침하는 0.2m(40.9m지점)가 발생되었으며, 지반침하로 인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42m지점까지 파손된 상태이다. 지반침하의 형태는 0m~40m지점까지 동일한 손상의 형태이다.40.9m지점 옹벽 구체는 지반침하로 인한 전도 및 신축이음부 이격이 최대 25~35mm가 발생된 상태이며, 벽체 상단 전도로 인한 철근노출 및 전면 중간부 콘크리트 표면열화로 인한 국부적 박락이 발생된 상태이다.옹벽 구체 신축이음부 종점측 옹벽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전면으로 150mm 크게 변위가 발생되어 다소의 전도변위가 추정된다. 43m부터 60m지점까지는 옹벽의 전도 및 활동에 의한 변위발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4 60m ~ 90.6m 구간60m~90.6m구간의 옹벽 배변은 전반적으로 변위 및 콘크리트 포장측의 손상이 없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또한 60m~80m구간의 옹벽 전면은 전반적으로 손상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나 국부적으로 콘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