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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 작업치료 평가도구 정리 내용 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MMSE-K(한국판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① 구성: 12개항목 지남력, 기억력(기억등록, 기억회상), 주의집중 및 계산, 언어기능 이해 및 판단② 해석: 각 항목별로 해석하지 않으며 총점만 해석한다, 24점/30점 이면 정상, 이하는 다른검사 시행(NCSE) - 교정: 무학의 경우 시간에 대한 지남력 1점, 주위 집중 및 계산 2점, 언어 1점 (각 부문에서 만점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③ 타당도↑, 신뢰도↓④ 짧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 있으나 가짜음성 오류일 경우 있음(기억력이 0점이어도 24점 이상 가능)⑤ 준비물: 검사지, 연필, 시계, 종이NCSE(신경행동학적 인지상태검사 Neurobehavioral Cogvitive Status Examination)① 구성: 의식수준, 지남력 및 주의집중력과 언어, 구성능력, 기억력, 계산 능력, 사고력 8가지의 기능 항목을 독립적으로 검사한다.
    의/약학| 2021.09.30| 4페이지| 1,500원| 조회(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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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의 료 급 여==================================================================목차1. 적용대상규모자격기준2. 급여의 종류 및 내용3. 전달체계조직인력4. 재정규모재원조달방식5.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적 용 대 상(1) 규모연도별총계(1종+2종)의료급여 1종소계1종수급권자시설수용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자인간문화재광주민주화이재자의사상자국내입양아동1종차상위(희귀난치성)20031,453,786867,305690,76681,71580,5842,9944259,2211,1724280020041,528,843919,181729,53786,37483,9994,4814349,3422052504,46920051,761,565996,449793,50887,66885,2875,1584109,3*************,2582006.61,820,2201,016,550811,81086,17885,4705,5233389,*************,234연도별의료급여 2종소계2종 수급권자2종차상위(만성질환)2종차상위(18세미만아동)2003586,481586,481002004609,662596,63913,02302005765,116630,79247,37886,9462006.6803,670631,65662,467109,5471. 1종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2종 차상위(만성질환자) : 2004년부터 적용2. 2종 차상위(12세미만 아동) : 2005년, 2종 차상위(12-18세미만 아동) : 2006년부터 적용(2) 자격기준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3.「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8.「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9.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0. (난민에 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3)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Ⅱ. 급여의 종류 및 내용(1) 종류1)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2)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2) 내용1. 진찰·검사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4. 예방·재활5. 입원6. 간호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1. 18세 미만 2. 임산부(임신신고일 ~ 출산예정일 후 6개월)3. 행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4.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환자, 장애인보장구 지급자5.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6. 응급환자※ 건강생활유지비 (1종수급권자에게만 지급)- 2007.7.1.부터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 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함1. 지원 대상자? 1종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보장기관에서 대상자 선정?등록 관리-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등을 선정?등록 후 공단에 전송2. 지원 금액 및 방법?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님-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원-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매월 6천원씩 가상계좌에 적립?관리? 지급발생 유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과 수급권자에게 지급※ 선택병의원제(1,2종 모두 해당)○ 대상자- 희귀난치 하는 자 (455일 초과)- 고혈압, 당뇨 등 고시질환(11개) 중 하나의 질환으로 395일(상한일수) + 90일(1회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485일 초과)- 상기 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365일 + 180일(2회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545일 초과)- 자발적 참여자○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정하고 본인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 종합병원)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선택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선택병의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부받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치료비와 약값은 부담하여야 한다.※ 외래진료 시에 CT, MRI, PET를 실시한 경우 정액진료비(1,000원~2,500원) + CT, MRI, PET 총액×5%(1종), 15%(2종)을 수급권자가 부담(완전 정율제일 경우 제외)1. 암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 10%(‘05.9.1), 자연분만?조산아('05.1.1)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암환자는 외래 및 입원, 심장?뇌혈관질환자는 수술 시 적용하고, 자연분만?조산아는 입원?외래진료2. 만성질환(6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대사장애, 암, 근육병, 장기이식⇒희귀난성질환3. 식사종류는 일반식(3,390원), 치료식(4,030원),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선택병의원 이용자 등으로 시?군?구청(보장기관)에서 등록?관리자5. 2종수급권자와 장애인 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Ⅲ. 전 달 체 계(1)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주의 원칙 : 신청(수급권자)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 (시,군,구)-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시,군,구에서 응급진료 조치 →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군,구) →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시,군,구)-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군,구) →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군,구)(2)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② 분만의 경우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⑥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⑦ 한센병는 경우
    사회과학| 2007.11.18| 10페이지| 2,0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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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 기관조사
    1) 기관명 :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2) 기관이 목적과 연혁○ 미션(사명) : 인문학적 성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경영 마인드를 갖춘 문화작업자를 길러내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 비전 :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건강한 청소년 커뮤니티 창출총체적 기획- 단순생계유지와 부조에서 직업창출과 사회문화적 역량제고- 고도지식정보사회, 문화사회에서 문화와 산업의 연계, 신뢰성과 정당성에 바탕한 사회와 대안적 시민성의 창출- 청소년 정책과 사회적 기획의 결합복합적 전략- 세계화/지방화, 근대/탈근대. 산업사회/탈산업사회- 국가와 시민사회/NGO/NPO. 단선적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남성중심주의/ 성차의 다원성과 사회적 구성- 가족과 사회/ 다차원적 친밀성포괄적 전망- 국가, 시민사회, 학교(대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전문 지식인)- 가족, 문화산업, 예술가 문화기획자와 활동가, NGO와 NPO의 복합적 연계○ 목적 :0. 21세기 고실업 시대에 대비한 자기관리, 자기 기획1. 21세기적 청소년 문화 공간 형성2. 새로운 공공적 시민의 배출3. 문화 산업의 인프라 구축4. 새로운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의 센터5. 아시아 청소년 문화의 메카6. 거대도시 서울의 문화 혁신준비기(1998년 10월- 1999년 6월)1998년 12월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준) 설립1998년 8월 ∼ 2000년 2월 "사이버유스" 작업1999년 2월 "청소년 문화 작업 실험프로그램" 실시1999년 4월 청년문화센터 연세대학교 부속기관으로 등록.1999년 5월 "youth vision 2020" 펴냄1999년 6월 서울시 청소년 시설 위탁 운영자로 선정터 닦기(1999년 7월 - 1999년 12월 18일)1999년 7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로 이관1999년 8월 도쿄 사꾸라바시 센터 하자 센터 방문1999년 8월 하자센터 예비 실험 프로그램 운영1999년 10월 하자 인트라넷 시스템 오픈1999년 10 ∼12월 개보수 공사1e 하자센터 설명회1999년 12월 하자 사이트 www.haja.or.kr 오픈첫해(1999년12월 18일 - 2000년 12월 17일)1999년 12월 하자센터 공식 오픈 및 축제2000년 1월 교사 아카데미"10대 문화읽기와 학교축제기획"2000년 2월 인문학부 과정 하자 콜레지오 오픈2000년 3월 "인터넷 피에스타 korea" 개최2000년 3월 한일 심포지움 "21세기 학교 만들기" 개최2000년 4월 디지털 콜레지오 오픈2000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2000년 5월 학부모 웹진 "같이 하자" 창간2000년 8월 문화관광부 후원 Youth Fesitval 2000"아시아야 같이 웃자"2000년 8월 10대 창업 "명함하자" 오픈2000년 8월 10대 창업 "라디오하자" 오픈2000년 9월 인사미술공간 "미술관습격"展2000년 10월 10대 창업 스넥바 "코코봉고" 오픈둘째 해(2000년 12월 18일 - 2001년 12월 17일)2000년 12월 18일 - 2001년 2월 제1회 디스토리 페스티벌 개최2001년 3월 (주) 즐거운학교와 제휴2001년 4월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 서울시로부터 '대안교육센터' 위탁 운영2001년 4월 대중음악작업장 0st(Xerost) 음반 발매2001년 4-6월 고정희 10주기 추모제 / 소녀들의 페미니즘2001년 5월 10대 창업 아트숍 "queen orora" 오픈2001년 7월 스낵바 10대 창업 "단추로 끓인 수프" 오픈2001년 8월 십대알바서바이벌 캠프2001년 9월 하자작업장학교 개교2001년 10월 11일 리바이스 CIT봉사기금-서커스 유랑단 지원키로 결정2001년 8월- 2002년 1월 LG카이 프로젝트▶ 셋째 해 (2001년 12월 18일 - 2002년 12월 17일)2002년 2월 3일-20일 하자작업장학교 타일랜드 무반덱에서 열린 ‘글로벌개더링’ 참가2002년 2월 한겨레신문 여성공동체면 ‘하자, 십대들의 희망만들기’ 연재 (- 2003년 5월)2002년 3월 하자영상뉴9월 추석달맞이축제 (인사동)2002년 10월 26-27일 제1회 하자 디자인 페스타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2001년 11월 제1회 NC-하자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 공모전2002년 11월 30일 제1회 하자영상축제2002년 11월 하자총서 1 “왜, 지금, 청소년?”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2002년 12월 하자총서 2 “놀자, 하자- 프로젝트로 말하는 하자센터 이야기”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넷째 해 (2002년 12월 18일 - 2003년 12월 18일)2003년 3월 죽돌기획 프로젝트 “반전콘서트 맘맘 바이러스”2003년 4월 글로벌네트워크 프로젝트 - 모스코인터내셔날필름스쿨 방문 “Splash in the Silence"2003년 6월 -10월 한겨레신문 공동 프로젝트 “십대가 뛰어든 세상”, “틴틴 펀치” 연재2003년 8월 13-15일 자율과 선택의 음유시인들의 축제 “틴페스트”2003년 12월 18일 하자작업장학교 첫 번째 졸업식 및 졸업포럼다섯째 해 (2003년 12월 19일 - 2004년 12월 18일)2004년 2월 도쿄슈레대학 교환학생 방문 (메구미, 아야까)2004년 3월 6일 하자작업장학교 두 번째 졸업식2004년 3월 8일 메트스쿨과 교환환생 출국 (타락, 지뢰)2004년 3월 18일 청소년 경제 체험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틴틴 이코노미 프로젝트” 협약식 (시티그룹, 중앙일보)2004년 3월 호주 생태주의 공동체 퍼커션/퍼포먼스팀 허법(Hubbub) 워크숍 (스티브, 파티마)2004년 6월 12일 2004 에코 네트워크 페스티벌 ‘작게 여럿이 뒤섞이자’ 생태, 교육, 예술이 순환하는 축제2004년 6월 재활용상상놀이단 창단2004년 6월 25일-9월8일 글로벌 네트워크 기획교류 프로젝트 (메트스쿨 앤드류)2004년 8월 5일-8일 도시형 대안캠프 ‘도시를 삼킨 캠프 이야기’2004년 9월 11일 제1회 하자작업장학교 주니어 수료식2004년 10월 하자영상프로덕션팀 ‘비쥬얼 레이브’ 발족○ 연혁 :3) 기관 조직 현황관장구성자문단사업 컨설팅교수단 및 전문가로 구성기획홍보국사무국공방 프로젝트 기획 홍보기획홍보국원, 공방 총기획가로 구성사업관 행정업무수행개별공방연구 개발실프로그램 지원팀사업관 프로그램 운영4개 공방으로 구성? 청소년 시민 공방? 멀티미디어 공방? 디자인 공방? 공연 예술 창작 공방? 사업관 지식정보 시스템 구충(경험의 정보화)? 공방 프로그램 관련 Multi -product(편집물, CD Rom 등)생산? 사업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개별 공방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 공방지원 시스템 구축? 심리 상담 등 정신 건강 영역의 지원 사업 수행? 공방 오리엔테이션4) 설립근거○ 관련법령○ 지원기관 : 연세대학교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5) 시설 현황○ 대지 총 2천9백33평, 건물 총 856평6) 주요사업(1) 새로운 청소년 문화 정책과 제도의 연구와 개발- 청소년 문화활동과 직업체험 관련 정기적 모노그라프 간행- 청소년 문화 관련 출판 활동- 청소년 문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학부모, 청소년, 지역사회 관련자들과의 청소년 문화 관련 워크숍 개최- 청소년 문화연구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연구-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데이터베이스 공유 프로그램(2) 청소년 관련 사업 (음악, 영상, 웹, 디자인, 시민문화 등 5개의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험하는 청소년 문화작업장)○ 직업체험 프로젝트 : 힙합, 영상, 디자인, 요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 노리단-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대상으로 나누어 워크숍개최/ 6개월마다 정기적 오디션으로 신입단원 선발○ 틴즈이코노미- 체험을 통한 경제 학습. 창업체험.- 후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팅캠프 : 2005년 참가팀의 경험을 공유하고 2006년 프로젝트의 전체 참가자들과 교류합니다. 회의 및 회계 기록 등 앞으로의 경험 기록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제 창업 : 각 팀의 실제 사업 진행은 자신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발생한 이윤의 분배와 기부의 기준과 원칙은 창업자들이 자율 설팅을 받고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상식 : 각 팀에서 어떻게 사업을 계획.준비하고 실행했는지 10월에 발표회를 가지며 1년간의 창업 체험을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각 팀의 참여도와 결과물, 창업활동을 총괄 평가하여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멘토 지원 : 창업의 경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창업선배집단과 현재 각 영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씨앗자금(창업 자금)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각 팀의 준비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씨앗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수익금 : 창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각 팀이 정한 원칙에 따라 팀원분배, 사회단체 기부, 지속적 창업자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익금의 1%는 저소득층 청소년 창업 지원 기금에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글로벌 학교- 하자센터에서 다양한 매체작업자로서의 훈련을 지속하며 글로벌 마인드와 인문학적인 자기성찰의 감을 갖고 문화작업과 기획을 해내는 청년작업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NGO, NPO들에서 일하는 청년활동가로 성장하게 되는 십대들을 위한 학교.- 전체 2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첫 2년의 프로그램은, 아시아, 인권, 빈곤, 청소년 등을 화두로 글로벌 인문학과 짧은 여행과 긴 여행의 현지학습 / 인턴쉽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큰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프로젝트 학습을 경험. 매 학기 수료를 하고, 다음 학기에 계속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2년 4학기 과정을 다 마친 경우에는 ‘졸업’을 한다.○ 하자프로젝트가. 10대 문화작업자 : 십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 결과물 중 어떤 것은 하자 혹은 외부에서 채택되어 인센티브(혹은 개런티)를 받을 수 있다.- 윙크하자 : 촬영기법을 배우고 적용 / 토요일 오후 2-5시/ 200,000원 3개월 과정- 사운드 디자인 : 음향에 대한 기초지식
    시장조사| 2007.11.18| 10페이지| 2,0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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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목차1. 적용대상규모자격기준문제점 및 개선방안2. 급여의 종류 및 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3. 전달체계조직인력문제점 및 개선방안4. 재정규모재원조달방식문제점 및 개선방안5. 정리1. 적용대상(1)규모- 2008년 상반기 180만명, 하반기부터 300만명 추산[출처 : 한국경제 2006-12-06](2)자격기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어르신에게 지급.-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가능 함.-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를 선정하는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 원 이하.-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동거자녀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3)문제점 및 개선방안- 당초에는 대상자 모두가 8~9만원 가량을 기초노령연금으로 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소득역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제'가 적용돼 일부는 월 2만원만 받는 것도 불만거리다.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토록 돼 있어 차액이 1만원이면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만 타게 된다. 선정기준액을 45만원, 연금액을 8만5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36만5000원 이하인 노인만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월 1만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가 폐지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2만원 수령자는 실질적으로 8000원만 추가되는 셈으로 해당자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역진 현상 방지와 함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제가 고려된 것이라고 한다. 감액제가 없다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초노령연금제는 근본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지 못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제도의 불신과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선정에 있어 소득보장제도의 보편성을 갖출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이며, 2008년도에는 매월 83,640원지급.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 두분 모두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를 감하여 지급. 부부합산 매월 133,820원)-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참고)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등)-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 (골프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등)- 예외 : 사적이전소득, 본인 명의재산 중 공동의 목적 위해 사용하는 재산- 특기사항 : 시행규칙 공포이후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 재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연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단, 금융재산의 경우 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연 3% 이자소득 추가적용 73세 혼자되신 어르신이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000만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자녀가 매월 드리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75,000원이고, 노인 단독 선정기준액(40만원)보다 적으므로 2008년 1월부터 8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주택 3,000만원×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25,000원) + (국민연금액 150,000원)】= 275,000원(3)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유 재산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토록하고 있으나 예천군의 경우 실거래 파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읍면별로 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이번 노령연금은 자녀들의 재산 상태는 전혀 산정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높아 농촌지역 노인들의 불만을 살 우려가 높다.? 소득 인정액 산정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그 기준도 적절히 마련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3. 전달체계단 계업 무 절 차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Ⅰ)-본인?배우자?대리인 사항과 소득?재산항목 유무 입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한 상담- 본인 및 배우자 관계 확인: 신청자 소득?재산사항 상담?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출력 날인(Ⅱ)-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을 받음-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뒷면의 구비서류란에 제출할 서류 기입?안내 → 증빙서류제출 → 입력?재확인 → 신청서 출력 후 날인제1단계연금지급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정보시스템 입력읍?면?동?신청접수자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상신제2단계시?군?구 상신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12월말 시?군?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결정(해당/미해당)- 기초노령연금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통지(희망하면 SMS 통보)- 수급자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사후관리(정보시스템으로 수행)?‘08.1월부터 매월 말일 연금지급제3단계기초노령연금대상자결정?통보?지급(3)문제점 및 개선방안- 또,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재산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소득을 환산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동의서에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 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망라돼 있어 노인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전·월세계약서와 조합원 입주권 등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들 상당수가 자격이 됨에도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절차가 불가피 하다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제도취지를 잘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 재정(1)규모- 2008년 연 2조 4000억원 20009년 32조 3000억원(2)재원조달방식- 국가는 기초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 범위 안에서 차등보조
    사회과학| 2007.11.18| 8페이지| 2,000원| 조회(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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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목차1. 적용대상규모자격기준2. 급여의 종류 및 내용3. 전달체계조직인력4. 재정규모재원조달방식5. 기타6.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1.적용대상(1) 규모(2) 자격기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 ?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가진분구분질병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치매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혈관성 치매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상세 불명의 치매알쯔하이머병뇌혈관질환거기막밑 출혈뇌내출혈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뇌경색증출형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기타 뇌혈관 질환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뇌혈관 질환의 후유증파킨슨파킨슨병속발성 파킨슨증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매병, 노망졸중풍중풍후유증진전진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EH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등, 현재 3차 시범지역 일부운영)≫ 시설급여- 장기간 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ㆍ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용야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쪼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3. 전달체계(1) 조직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2) 인력시설 인프라 확충○ 소요 인프라(08년 기준)-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5만8천명 (요양시설 38.5천명, 재가서비스 99천명, 요양병원20.5천)※실제 요양시설 수요는 경증입소자(3등급이하) 23.5천명을 포함한 62천명※ 특별현금급여비 15% 제외연도별 시설확충 실적 및 계획※ 재가시설은'06년~08년 동안 196개소 확충, 국고지원 기준○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시설배치 불균형 등 예상⇒ 법률 국회통과를 계기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적극 독려 등 시설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말 현재)-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요양전문인력 확충 계획○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요양보호사: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시행령 안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치과 위생사*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3) 급여 신청에서 이용까지1.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해당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2. 방문조사 : 장기요양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합니다.3. 등급판정 :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신청자격 요건과 6개월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랄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자로 판정합니다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드립니다.5.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재정(1) 규모(2) 재원조달방식장기요양보험료의징수(제8조, 9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한다-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국가의 부담 (제58조)-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본인일부부담금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ㆍ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를 경감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청구 및 지급(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산정(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가족 등의장기요양에대한 보상(제41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7.11.18| 9페이지| 2,000원| 조회(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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