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KEIMYUNG UNIVERSITY미시경제학(담당교수 : 교수님)주 제:미시경제적 분석[美 항공사들 올여름 `적자탈출`할까?]이 름:1. 미시경제적 분석(신문기사 요약 및 해석, 그래프 도출)美 항공사들 올여름 `적자탈출`할까??지난해 잇따라 사상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던 미국 항공업계가 여름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적자탈출`의 단 꿈을 꾸고 있다. 대대적인 비용 삭감과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한 터에 성수기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적자는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를 휘돌고 있다.그러나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항공사들이 순이익을 내기는 여전히 멀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항공 수요는 가격 탄력성이 강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가 항공사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분석이다.해설 : 항공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요곡선이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지니게 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는 말이 된다. 즉, 가격탄력성>1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가격변동보다 수요변동이 커서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사치품)e>1그래프 해설 :항공산업의 수요의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즉 가격변동(P)에 비해 수요변동이(Q) 크다는 것. 고로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PQPQ가격변동보다 수요변동이 작아서 기울기가 가파르다. (필수품)e1 이라고 했기에, 오른쪽은 음수가 된다. 왜냐하면 Q는 항상 양수고, (1-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음수이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왼쪽의 'TR증가량/ P 증가량'의 부호도 음수가 되므로, 이때 P가 감소하면 TR이 증가하여야 총 부호가 음수가 되므로,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클 때, 가격 인하는 곧 총수입을 증가시킨다.이번 주에 창업 1주년을 맞은 인디펜던스 에어는 워싱턴 델레스 공항에서 웨스트 팜 비치까지 편도 티켓을 단돈 29달러에 팔고 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인디펜던스가 조만간 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디펜던스는 재정문제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업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R.W. 만 연구원의 데이타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손실을 낸 몇몇 항공업체들은 승객 당 매출을 17% 가량 높여야 간신히 적자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감원 등을 통해 대대적인 비용 삭감도 단행해야 한다.
2010학년도KEIMYUNG UNIVERSITY국제상사중재론(담당교수 : 교수님)주 제ICSID 분쟁사례[필리핀, 신공항(NAIA3) 투자분쟁]이 름- 목 차 -1.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란??…………………………………………………………………………………… P12. 분쟁사례의 요약…………………………………………………………………………………… P13. 분쟁사건의 발단…………………………………………………………………………………… P24. 판결내용…………………………………………………………………………………… P35. 느낀 점 및 시사점…………………………………………………………………………………… P51.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란??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 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기해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하고 있다.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CSID는 직접 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다. 즉 관리위원회 밑에 있는 사무국과 같은 성격을 띠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따라서 실제의 조정 또는 중재는 사건이 부탁될 때마다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행해진다.2. 분쟁사례의 요약① 과거 라모스 대통령 시절, 필리핀 정부는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자 신공항건설에 대한 BOT 협약이 체결됐었고, 필리핀 국제공항터미널(PIATCO)이 신공항 건설 운영주체로 낙점되고 공고되었다.② PIATCO는 1997년 NAIA3청사 건설에 BOT방식을 도입하는 최초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정부와 PIATCO는 기존 운영계약의 여러 조항들을 수차례 개정했는데, 여기서 분규가 발생하게 되었다.③ 위와 같은 수정 된 계약들에 따라 직장을 잃을 상황에 처한 국제선 및 기내식 근로자들이 PIATCO와 정부 간에 체결한 계약들의 적법성에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은 청문회 후 NAIA-3에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화했다.④ 필리핀국제공항터미널(PIATCO), 마닐라공항공단, 정부부처(교통부, 건설부) 측의 변호인단은 모든 계약과 수정 계약 시 조항들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공항을 건설한 외국인 투자자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었다.⑤ 공공시설의 운영 및 경영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4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필리핀 정부 측의 정부 보증 BOT 계약은 Fraport AG사가 무고할 지라도 불법적인 계약으로 무효화돼 공사대금을 회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사례는 외국인이 현지 사업체를 40% 지분 보유로 실질 운영한다고 할 때 60% 지분의 필리핀인이 이민국, SEC 등의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고발하면 그 외국인은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거나 또는 필리핀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 필리핀의 현행법이다.3. 분쟁사건의 발단□ 필리핀의 NAIA-3공항 건설에 외국인투자자 (독일건설회사: Fraport AG사)의 4억2500만 달러 청구 소송 패소 사건①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 터미널(NAIA3)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계약업체인 독일 Fraport AG사는 NAIA-3의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고소를 제기하였다.② 2003년 필리핀 대법원은 NAIA-3 공항이 완공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공사주체가 되는 필리핀 국제공항터미널(PIATCO)의 1997년 운영계약, 수정계약 등 모든 계약이 무효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지급 보증한 공항건설공사에 대금을 대고 단독 참여했던 Fraport AG사는 계약 무효라 하는 필리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업에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을 잃게 된 것이다.③ Fraport AG사의 공사참여 지분은 필리핀 법에 따라 40%였는데, 외국인은 40% 지분참여 상태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물리적 노동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권도 없는 이름만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보증한 Fraport AG사의 계약, 공사참여, 향후 경영에 참가한다는 골자의 BOT 계약은 필리핀 현행법에 배치되므로 무효라는 것이다.④ 위와 같은 결과에 Fraport AG사는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중재를 요청하였다.4. 판결내용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 터미널(NAIA-3) 건설 및 운영 계약 업체인 독일 Fraport AG사가 NAIA-3의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기각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독일 Fraport AG사가 2003년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2500만 달러 소송에서 필리핀 정부의 승소를 판결했다.NAIA-3 건설에 참여한 현지 컨소시엄의 외국인 투자자인 Fraport AG사는 4억25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9월에 소송을 제기했던 바가 있다.그 이유는 지난 2003년 필리핀 대법원이 NAIA-3 공항이 완공 상태에 이른 시점에서 공사주체인 필리핀 국제공항터미널(PIATCO)의 1997년 운영계약, 수정계약 등의 모든 계약이 무효라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간략하게 독일 Fraport AG사를 소개 하자면 Fraport AG사는 필리핀 현지기업이 아닌 프랑크푸르트 주정부, 프랑크푸르트 시민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가 주주로 돼있는 회사이다.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지급 보증한 공항건설공사에 대금을 대고 단독 참여했던 Fraport AG사는 모든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필리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업에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원래 Fraport AG사의 공사참여 지분은 필리핀 법에 따라 40%였는데, 외국인은 40% 지분참여 상태에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물리적 노동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권도 없는 이름만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보증한 Fraport AG사의 계약, 공사참여, 향후 경영에 참가한다는 골자의 BOT계약은 필리핀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위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을 필리핀의 법원에서 내렸기 때문이다.그리고 필리핀 법원은 독일 Fraport AG사가 중재를 신청한 ICSID(워싱턴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도 필리핀이 어떤 국제 무역조약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오히려 필리핀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고도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계약에 의한 투자금의 전액을 회수 하려고 하는 Fraport AG사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독일 Fraport AG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판정에 인정하지 않고 향후 세부 법률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Fraport AG사는 필리핀 정부가 지난 2006년 9월에 NAIA-3의 건설비에 대한 첫 번째 분할 상환금은 지불했지만 보상금의 총액을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았고, 또한 마닐라와 싱가포르에서도 이 사건의 다른 소송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Fraport AG사가 필리핀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는 ICSID(워싱턴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0학년도KEIMYUNG UNIVERSITY국제마케팅(담당교수 : 교수님)주 제:월트디즈니의유럽진출 실패사례9 조:- 목 차 -I. 서 론…………………………………………………………………………… P 11. 월트디즈니 기업연혁……………………………………………………………………… 12. 월트디즈니 기업소개…………………………………………………………………………… 2II. 본 론…………………………………………………………………………… P 21. 월트디즈니의 유럽시장 진출 계획과 목표……………………………………………………………………… 42. 유럽시장의 환경 분석(시장조사)……………………………………………………………………… 53. 월트디즈니는 어떤 마케팅을 실행 하였는가??…………………………………………………………………………… 8III. 결 론…………………………………………………………………………… P 81. 마케팅 실패 이유와 그 피해의 정도……………………………………………………………………… 122. 월트디즈니는 어떤 대처 방안을 내세웠나?? (1)……………………………………………………………………… 13……………………………………………………………………… 143.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은?? (2)…………………………………………………………………………… 15I. 서 론1. 월트디즈니 기업연혁- 1923년 오늘날의 월트 디즈니사가 공식출범- 1928년 월트디즈니 프로덕션 설립- 195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시에 디즈니랜드를 최초로 개장- 1966년 월트디즈니 사망- 1971년 미국 플로리아주 올랜도시에 두 번째로 디즈니월드 개장- 1982년 EPCOT센터 개장- 1983년 일본 도쿄에 세번째 디즈니랜드 개장- 1983년 디즈니 채널 방송 개시- 1984년 마이클 아이즈너 월트디즈니 CEO임명- 1992년 프랑스 파리에 네번째 디즈니랜드 개장- 1995년 캐피털시티스-ABC인수- 1998년 디즈니 애니멀 킹덤 개장- 2005년(3/13) 로버트 아이거 CEO 선임2. 월트디즈니 기업소개월트 디즈니사는 만화영화 제작가인 디즈니가 1928년 월트디즈니 프로덕션을 설립하면서 비롯되었다. 빨간 셔츠와 노란 신발의 ‘미키마우스’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시초로, ‘백설공주’, ‘피노키오’, ‘신데렐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이 미국은 모르더라도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은 알 정도로 디즈니의 인기는 대단하였고, 디즈니는 만화영화나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음악, 호텔, 테마파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멘트 그룹이다. 그 중 테마파크는 월트디즈니의 수입의 70%를 차지할 만큼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에 월트디즈니가 디즈니 영화의 역사, 미국 개척의 역사, 근대 과학 등을 기반으로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사랑과 꿈과 모험을 주는 대단위 놀이공원으로 만들어졌다. 애너하임 시에 처음 생긴 디즈니랜드는 7개의 테마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충 둘러보는 데도 최소 6시간 이상 걸릴 정도의 대규모 놀이공원이며, 개장 후에도 꾸준히 부지와 시설을 확충하여 그 인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테마파크는 많은 캐릭터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화와 공상을 심어줌으로써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을 파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우리도 어릴 적에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을 보며 자라왔고, 현재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 또한 디즈니가 만들어 낸 캐릭터들과 함께 꿈을 키우며 자라고 있을 것이다.디즈니랜드는 개장 이후 총 입장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입장자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디즈니사는 1971년에 플로리다 주 올랜도 시에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 시의 디즈니랜드보다 100배가 넘는 넓은 부지에 월트 디즈니월드를 개설했다.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된 디즈니랜드는 이러한 미국에서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해외 진출을 고려하게 된다. 먼저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경행이 강하며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추고 있는 일본에 진출하여, 1983년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개장하였다.도쿄 디즈니랜드는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능가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디즈니사는 유럽에 진출을 꾀하게 된다. 일본에 비해 시장의 위험도가 크기는 하였지만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음을 미루어 1992년에 유로 디즈니랜드를 개장했다.II. 본 론1. 월트디즈니의 유럽시장 진출 계획과 목표월트 디즈니사는 1992년 초에 유럽최초의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또한 유로디즈니를 개장함에 있어서 회사 측이 사전마케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 유럽에 새로운 테마공원이 생긴다는 것을 널리 알린다.● -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로디즈니를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 - 유로디즈니를 아주 매력적인 직장으로 자리매김 시킨다.위와 같은 사전마케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즈니랜드가 취한 전략들이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유로 디즈니는 개장 전에 나타났던 몇 가지 불길한 전조를 보고 미리 조심을 했어야 했다.1987년에서 1991년 사이, 1억 5,000만 달러씩을 투자한 놀이공원 세 곳이 프랑스에 개장되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그 중 2개는 1991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그런 상황에서 디즈니사가 1년 뒤에 프랑스에서 개장한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월트 디즈니는 파리 동쪽 외곽 5,000에이커의 면적에 44억 달러를 들여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첫 단계로 유로 디즈니랜드에 호텔 6개를 지어 총 5,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는 프랑스 깐느에 있는 호텔 방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디즈니측은 밝혔다. 이 외에도 개장한 후 몇 년 안에 장기적으로 디즈니랜드에 투숙하고 싶은 관광객들을 위해 제 2차 테마파크에는 최초 규모보다 세배나 큰 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디즈니는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사무실 빌딩가인 라데팡스보다 더 큰 대형 사무시설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디즈니가 제시한 설계도에는 대형 쇼핑몰, 아파트, 골프장, 그리고 별장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디즈니는, 유로디즈니가 직접 이 모든 개발계획을 기획, 관리,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관심 있는 업체에게 상업시설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디즈니의 최고경영진은 파리시 규모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세워질 이 거대한 유로 디즈니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공원이 너무 작아서 몰려오는 입장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계획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너무 잘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나는 절대 실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의 귀재들이다. 일단 개장을 하면, 유로 디즈니는 완벽한 작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닌 프랑스 사람들이라도 미소 짓게 만들 자신이 있다."
CIP 관련 보고서중국학과 권문주 통상학과 김수지 통상학과 김장수 통상학과 조 화 소비자정보 박영글8조☀ 목 차 ☀CIP의 정의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CIP의 관련 질문 사항 CIP의 분쟁사례☀ 목 차 ☀CIP의 정의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CIP의 관련 질문 사항 CIP의 분쟁사례1. CIP의 정의☺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지정목적지 장소 운임보험지급인도조건계약 CIP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써 CIF 조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목 차 ☀CIP의 정의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CIP의 관련 질문 사항 CIP의 분쟁사례2.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매도인의 의무① 운송계약의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운송인을 선정하여 운임을 지불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매도인의 의무② 보험계약의 체결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하보험계약 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계약이 체결 되었다는 증거서류 를 제공해야 한다.매도인의 의무③ 위험 이전 및 비용부담 매도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이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또한 부담하여야 한다.2.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매수인의 의무① 대금결제의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구매한 대 가로 대금을 결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매수인의 의무② 물품의 인수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 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해야 한다.매수인의 의무③ 위험 이전 및 비용부담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매도 인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그 시점부터 적용된다.☀ 목 차 ☀CIP의 정의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CIP의 관련 질문 사항 CIP의 분쟁사례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Q1☺ 첫 번째 질문 CIP 조건에서 최종목적지에서의 양륙비 는 누가 내야 할까요??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Q1제가 수출하는 물품은 대형품목이기 때문에 일반 크레인은 사용이 안되고, 해상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상크레인 비용이 엄청 나기 에 수출자/수입자 모두가 서로 비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종목적지가 하이퐁 항구로 되어있는 CIP계약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급하는 운송비 중에 목적지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비용도 포함되 어 있는지 궁금합니다.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A1☺ 그에 따른 답변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목적지 까 지 도착하는데 드는 운송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 에 이후에 일어나는 기타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목적지 로부터의 화물에 대한 양하비용 및 책임은 수입상 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물품의 양륙에 생기는 비용 역시 매수인이 부답해야 합니다.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A1질문자의 경우는 CIF로 거래할 수 있는 상 황을 CIP로 거래하면서 생긴 혼란입니다. 항구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상운 송이 주 운송이므로 복합운송에 쓰여지는 CIP보다는 CIF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보여집니다.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Q2☺ 두 번째 질문 통관지연으로 인한 체화료 부담은 매도 인이 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해야 하 나요??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Q2현재 무역업에 종사 하고 있는데요, 화물이 CIP 조건으로 일본 고베에서 선적되어 중국 청도로 도 착할 예정입니다. 중국 청도 도착 시 통관지연으로 인해, 선사에 의해 청구되는 체화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 다.3. CIP의 관련 질문 사항 – A2☺ 그에 따른 답변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계약 물건을 인도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매도인이 지녀 야할 모든 위험과 책임,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의무 가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즉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중국에서 수입 통관 시 발생되는 초과 비용과 부두 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CIP의 정의 CIP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CIP의 관련 질문 사항 CIP의 분쟁사례계약체결클레임제기책임회피배상요구배상부적합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거절4. CIP의 분쟁사례A사중재원B사보험회사1.계약체결6.손해배상청구2.클레임제기7.손해배상거절4.배상요구5.배상부적합3.책임회피중재신청4. CIP의 분쟁사례중재원의 판정매도인인 A사는 무역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 이라는 점 선적기일의 지체는 필리핀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가항력 조항이었다는 점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되 보상액의 20%정도는 탕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정중재원매도인(B사)의 잘못B사A사A사B사자료출처무역실무 박영사 구종순 저 네이버 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 dir_id=410 eid=upaseKMHxytAKhmAF1jm9 CMhsCvN0Gvj qb=Y2lw enc=utf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국제상사중재론(운송에 관한 모의중재)국재상사중재론,박성호 교수님Contents사건 개요II사건의 진행 과정IIIIV결 론사건번호 : 981110044 사건제목 :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해사 계약구분 : 운송계약 원인분야 : 계약조건 해석 품목구분 : 교통(운송)금문디 [의장 중재인]구순표 피신청인(운송인)윤지암 [중재인]추여을 신청인(화주)소이구 [서 기]송형빈 피신청인(선주)사건 개요II화주가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과 운송계약을 체결 하고 배를 빌려 자신의 화물을 운송 하려고 했으나 운송인은 화주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화주)은 중재를 신청하는 바이다사건의 발단II신청인과 피신청인는 운송인(피신청인)의 선박 L호로 수지화물 2000톤을 한국여수항에서 중국 산토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미화 42,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운송인이 운행하는 선박 L호는 화주의 화물을 싣지 않고 항로를 변경하여 목적항인 여수항으로 가지 않고, 중국 상하이항으로 항해함으로 화주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만을 봤을 때, 운송인은 이번 사건의 운송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화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사건의 발단II모 의 중 재중 재 논 의사건의 진행 과정III2. 대체선박 J 호 제의3. 제의거절1. 운송계약 체결4. 운송인의 계약 불이행5. 타 회사의 대체선박 사용6. 중재신청7. 선주에게 책임 전가IV결 론운송인(피신청인)은 화주(신청인)에게 금35,583,133원과 이에 대한 연이자의 지 급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화주의 이번 건 청구에는 이유가 있고, 이를 인용하 도록 하고 중재비용은 운송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판결주문을 내리는 바이다.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