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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시대 식생활
    -目 次-Ⅰ. 序論···············································································································2Ⅱ. 本論···············································································································21. 한국의 식생활가. 식생활 형성배경·······································································2나. 식생활 변화 역사·····································································32. 고려시대 식생활가. 고려시대 ················································································3나. 고려시대 식생활·······································································4Ⅲ. 結論··············································································································5參考文獻··············································································································5고려시대 식생활Ⅰ. 서론한국음식은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 각종 제례와 깊은 연관을 갖고 발달해 특징이라 할수 있다.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해온 우리 선인들은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식생활을 변화 또는 발전시켰다.‘고려’라는 나라는 불교국가이며 원나라에 부속되었던 점과 고려청자와 같은 다기의 발달을 주도했던 나라이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선인들은 어떠한 식생활을 발전 또는 변화시켰는지 조사해보겠다.Ⅱ. 본론1.한국의 식생활가. 식생활 형성배경우리나라는 산이 평야에 비해서 많으나 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평야지대는 곡물의 재배에 적합하여 한반도의 서부와 남부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하였으며 동부와 북부에서는 밭농사를 많이 하였다.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적당한 강수량은 고온 다습한 기온 및 일조량과 더불어 쌀을 제 1의 농작물로 생산하게 되었다. 벼농사는 중부와 남부 지방에 치우쳐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풍토에 맞게 보리, 밀, 수수, 기장 등의 잡곡류와 콩류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곡류중심의 식생활을 형성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반도국이며, 북부를 제외한 삼면의 바다는 풍부한 수산물 자원의 보고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여 좋은 어장을 이루고 있다. 서해는 수심이 낮고 조석간만의 차이와 넓은 간석지가 많아 어패류가 많고 남해는 난류가 흐르며 해조류의 양식이 활발하다. 한류와 난류의 어족들이 계절에 맞추어 회유하여 풍부한 식량 자원이 되었다.또한 우리는 대륙과 해양의 산물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지역성과 계절성이 현저한 환경이다. 식생활을 위시한 모든 생활 문화가 다중 구조를 이루고 있어 계절마다 식량을 위시한 모든 생활을 지혜롭게 대비하면서 살아 왔다. 특히 각 가정마다 계절 식품을 활용하고 비철에 대비하여 식품을 저장 하였는데 , 장담그기, 젓갈 담그기, 김장하기, 등으로 발효식품을 만들어 상용하고 채소류가 귀한 겨울철을 대비하여 나물을 말려 두었다가 사용하였다.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농업을 바탕으로 하여 곡물 중심의 식생활을 위주로 하면서도 수산물과 산과 들의 채소류를 식량 자원으로 하였다. 발효식품과 저장 식품을 개발하고 각 지역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농후한 향토 음식과 절기에 따른 절식과 시식을 향유하였다. 여기에 시대별로 사회, 문화적 관습들과 그 시대의 정신문화에 따른 종교적 경향도 적지 않게 식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식생활을 형성해 왔다.시대별 구분식생활 특징선사시대구석기시대수렵, 어로, 채집에 의한 식량 획득신석기시대 중기이후농업발단과 벼농사 전파부족국가시대(삼국정립이전시대)농경생활의 정착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식생활의 신분상 구분식생활 구조의 성립과 확대(주,부식의 분리)고려시대초기상차림의 기본구조 형성육식삼가, 채소이용, 다류, 한과류 발달중기이후몽고지배에 의한 육식 복원조선시대전기식생활 규범정착후기남방식품유입, 한식의 완성기(김치)개화시대개화로 인한 서구식 생활 소개일제시대식량의 절대부족과 빈곤, 식문화 침체기현대해방이후~1960년대해외 원조식량 의존1970년대~1980년대식량생산증가, 식생활 수준 향상1990년대~ 현재식생활의 세계화, 외부화, 건강지향화나. 식생활 변화역사2. 고려시대 식생활가. 고려시대1)정치고려는 새로운 통일 왕조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고려의 성립은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의미한다. 신라 말기의 6두품 출신 지식인과 호족 출신을 중심으로 성립한 고려는 골품 위주의 신라 사회보다 더 개방적이었고, 통치 체제도 과거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특히 사상적으로 유교의 정치 이념을 수용하여 고대적 성격을 벗어날 수 있었다.군주가 스스로를 짐(朕), 궁궐을 황성(皇城), 군주의 존칭은 폐하(陛下), 차기 왕위를 예약한 왕자는 태자(太子), 왕의 어머니는 태후(太后), 군주의 명령은 조(詔)나 칙(勅)으로 불렀으며 궁궐 속 궁궐문을 제국에서만 사용하던 다섯 개로 만드는 등 사실상 제국에 걸맞는 제도와 규범을 갖추고, 또 주변국들로부터도 제국으로 인정받았으며, 13세기 원(元)나라에게 국권이 침탈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려 시대는 외적의 침입이 유달리 많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줄기찬 항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12세기 후반에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정변은 종전의 문신 귀족 중심의 사회를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이후, 무신 집권기와 원 간섭기를 지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성장한 신진 사대부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수용되어 합리적이고 민본적인 정치 이념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 개혁이 진전되었다.2)경제고려는 후삼국 시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시과 제도를 만드는 등 토지 제도를 정비하여 통치 체제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또, 문란해진 수취 체제를 다시 정비하면서 재정 운영에 필요한 관청도 설치하였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조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하여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시키고, 상업과 수공업의 체제를 확립하여 안정된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다.농업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상업은 시전을 중심으로 도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점차 지방에서도 상업 활동이 증가하였다. 수공업도 관청 수공업 중심에서 점차 사원이나 농민을 중심으로한 민간 수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3)사회고려사회는 신분사회였다. 중인, 평민, 천민, 양반관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귀족들은 문반, 무반, 귀족과 왕족이고 중인은 서리와 기술관이다. 귀족과 중인은 지배층이고 피지배층은 평민과 천민이 있다. 귀족은 공작(公爵), 후작(侯爵) 등의 제도를 두어 영국의 귀족과 유사한 형태를 갖췄다. 평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있는데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천민은 노비와 향, 소, 부곡민, 화척, 재인등이 있었다.4)문화고려 초기에는 과거제와 함께 한문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성종 이후부터는 문치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필수 교양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우수한 시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사치 생활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 즐겼으므로 예술 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분야는 공예였다. 공예는 생활 도구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도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자기 공예가 뛰어났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다른 종교도 금하지 않고 자유로이 믿게 하는 등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나. 고려시대 식생활고려시대는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반적인 체계가 확립된 시기로 고려시대의 전반기에는 권농정책으로 농업이 성하였고, 농경기구의 개선에 힘을 쓰고 곡물을 비축하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신라에 이어 고려에도 관설의 시장이 생기고 화폐가 통용되어 개성에는 주점이 생기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자 객관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사원을 중심으로 술·차·국수 등을 제조하고 소금·기름·꿈 등과 함께 판매까지 하여 이에 따른 병폐가 심하였다.
    사회과학| 2010.11.03| 5페이지| 1,000원| 조회(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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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 이념과 효력
    법의 이념과 효력Ⅰ. 序論법의 이념(理念)이란 법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또는 이상을 말하며, 이것은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법의 이념은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는 법의 실질적인 문제로서 법의 근원적인 존재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법의 개념에 관한 외형적 문제라면, 법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법다운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관한 내면적인 문제이다. 법의 이념론을 가장 총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서술한 학자는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G. Radbruch)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의 서술을 통해 법의 기본 이념을 고찰하였으며 법의 효력을 실질적 효력과 형식적 효력으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Ⅱ. 本論가. 법의 이념1. 정의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는 의식(意識)에 따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이며, 그리고 법이 가지는 이념이 정의(正義)의 실현에 있다 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므로 정의는 실정법의 가치기준이며 입법자의 목적이 된다.그러나 무엇이 정의(正義)인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로마시대의 정치철학자인 키케로(M.T Cicero)의 견해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키케로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각자에게 그의 몫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도 정의의 내용을 평등(平等) 이라고 설파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서 전자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후자는 비교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따라 정의를 평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와 같이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도, 각자의 능력과 공적을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영구불변의 보편적인 것, 즉 절대적인 정의는 찾을 수 없다. 결국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도는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고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로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를 뜻함2) 울피아누스 :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평균적 정의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개인 상호간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민사법에서 중요함절대적 평등배분적 정의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단체가 개인을 그 능력과 공적에 따라 취급하는 것공법에서 중요상대적 평등3) 아리스토텔레스 : 정의의 본질은 평등4) 현대 법치국가에서 정의의 실현 : 인간 존엄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해야 함5) 정의의 상대성(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 민족,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분적 정의에서의 분배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된 측면들은 사회, 문화마다 다르고 과학기술이 발전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모든 정의가 절대적으로 받아들려져서는 안된다. 즉, 법의 상대성은 정의의 상대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6)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2. 합목적성법에 있어서 합목적성(合目的性)이란 법이 국가의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질서가 국가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효율적으로 결정, 실행되는 기준을 뜻하며, 법의 목적, 가치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원리를 말한다. 법의 목적은 국가의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의 합목적성은 국가의 목적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법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다. 정의가 법의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반하여, 합목적성은 법을 개별화,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의 합목적성은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한다.법의 목적은 국가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에 있고,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추구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세계관에서는 법의 목적을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보장에 두고, 개인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권력와 평등전체주의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의 가치 강조현대 복지국가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켜 공공복리 증진4) 정의와 합목적성과의 관계 : 정의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라는 추상적인 이념인데 비해, 합목적성은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주는 구체적 기준이 됨 ->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화 하여 법의 목적을 현실화 함5)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3. 법적 안정성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하며 사회의 평온과 평화를 전제로 한다. 법적 안정성은 보통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의 안정성 즉 법 그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법을 믿고 법에 따라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므로 그것이 자주 변경되면 국민은 행동지침을 잃게 되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다. 공소시효, 시효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민법상의 점유보호 제도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요청된다.첫째, 법의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안심하고 활동할 수 없다.둘째, 법은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높은 이상만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셋째, 법은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입법자의 자의(字意)에 의하여 법이 조령모개식으로 되어서는 사회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넷째, 법은 국민의 법의식(法意識)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의식과 거리가 있는 법은 사회를 규율할 수 없다.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2)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공소시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형벌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4)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4. 법이념 간의 상호관계법이념의 세 요소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형식에 관해서 강조점을 두는 반면, 정의와 합목적성은 법의 실질에 중점을 뒀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은 법의 내용이 정의나 목적에 부합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리 자체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갈등이 생긴다. 또 정의와 합목적성이라는 것도 다 같이 법의 내용에 관한 것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각기 다른 가치관념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쉽다. 이처럼 법이념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법체계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면서도 상호 대립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드브루흐는 이 문제가 학문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고 실천적, 주관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1)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 : 법 이념을 모두 존중해 주는 가운데 합목적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안정성을 유지해 나감2) 조화로운 조정이 원칙이지만, 궁극적으로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함5. 우리헌법과 법이념1)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합목적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법적안정성),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정의).”2) 궁극적으로 정의의 원칙인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함나. 법의 효력1. 법의 실질적 효력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성이라 한다. 결국 법의 실효성은 법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준수되는 힘을 말한다.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실정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법이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의 공문에 불과하며, 이와 반대로 실효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악법이 될 것이다.1) 법의 사실적 실효성법의 사실적 실효성이란 법질서에 대한 위법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수단을 발동하여 국가가 권력으로써 그 효력을 보장하는 것, 즉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력을 말하는데,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 자체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타당성), 즉 법의 가치인 구속력을 의미한다.2) 법의 규범적 타당성법의 규범적 타당성이란 일반인을 수범자(受範者)로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법이 사실로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요구, 즉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도록 하는 정당성을 말한다, 즉, 법의 타당성은 하나의 견해에서 그 근거를 찾기보다는 법의 목적 특히 사회공동체의 법의 이념과 각 구성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법의 실효성법의 실효성이란 강제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4)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1) 규범적 타당성이 없는 법은 사실적 실효성이 있어도 악법에 불과하며 사실적 실효성이 없는 법은 규범적 타당성이 있더라도 현실을 규제하는 실정법의 소임을 다할 수 없고 사문화 될 것이다. 따라서, 법은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가짐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2)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여 악법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면 이미 법으로 인정해야 하고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3) 자연법론자들은 정의에 반하는 법은 악법이며, 악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4) 악법의 경우 해결책으로서 위항).
    법학| 2010.11.03| 7페이지| 1,000원| 조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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