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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창의 병태생리와 치료 및 간호
    1. 욕창의 병태생리욕창은 압박궤양이라고 한다. 뼈 돌출 부위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 압력에 의해 조직 괴사가 발생한 것이다. 욕창은 급성치료시설과 가정, 장기요양시설 등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욕창은 압력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즉 부동, 피부노화, 영양불균형, 실금, 만성 질환 또는 의식수준 저하 등이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위험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 발생원인욕창은 조직에 혈액공급이 결여되어 국소적인 허혈에 의해 발생한다. 즉 조직에 지속적으로 32mmHg이상의 압력이 주어져서 혈류가 차단되어 세포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박탈됨으로 발생한다. 피부에 압박이 지속되면 피부는 창백해진다. 압력이 감소되면 피부는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피부가 발적되는 반동성 충혈이 나타난다. 발적은 압력으로 혈액공급이 감소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해당부위로 더 많은 혈액공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반동성충혈은 혈액공급이 차단된 기간의 1/2~3/4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된다. 발적이 즉시 사라지면 조직손상은 진행되지 않지만 발적이 사라지지 않으면 조직손상은 시작된다.2) 욕창발생의 위험요소병리적인 원인은 주로 체중에 의한 압박으로 혈관이 붕괴되는 데 있다. 괴사가 일어나며 궤양으로 발전한다. 두 가지 주된 원인은 혈관을 누르는 외부압력과, 혈관을 손상시키는 마찰과 응전력이다. 이 외에도 부동과 비활동성, 부적절한 영양, 대.소 변실금, 의식수준 저하, 인지기능저하, 고열, 노령, 만성적인 상황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위험가능성이 증가한다.① 외부압력욕창은 흔히 피부에 쿠션역할을 하게 되는 피하조직이 적게 분포된 뼈 돌출 부위에서 발생한다. 욕창은 발꿈치, 천골, 팔꿈치, 견갑골, 후두, 무릎 등에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천골부위이다. 그 다음은 대퇴골 상부의 돌출부위와 발뒤꿈치 부위이다. 만약 대상자가 1~2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머지않아 욕창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② 마찰과 응전력마찰은 두 표면이 서로 비벼질 때 생긴다. 주름진 시트 위에 누워 있는 대상자는 마찰 결과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 대상자가 팔꿈치와 발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팔꿈치와 발꿈치의 피부가 손상되며, 침대에 누워 있는 대상자를 끌어 이동시키거나 체위를 바꿀 때 등 부분에 손상이 발생한다. 응전력은 피부의 한 층이 다른 한 층 위로 미끄러질 때 발생한다. 이 힘은 깊은 욕창의 원인이 된다. 모세혈관들이 파열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피부 밑 조직 세포에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대상자가 침대에서 밀어 옮겨지거나 침대로부터 의자나 들것으로 끌려 옮겨질 때 또는 침대 상체를 세우고 앉아 있는 대상자가 발치를 향해 몸이 아래로 움직여질 때, 피부는 시트에 달라 붙고 아래층 조직은 함께 아래로 밀려 내려갈 때 손상되는 힘을 말한다.③ 부동오래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대상자는 부동으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하기 쉽다. 건강한 사람은 수면 중에 침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정서적으로 우울한 대상자들도 잘 움직이지 않아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들로는 장시간의 수술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나 과도한 진정제 사용으로 신체활동이 심하게 제한된 대상자들이 있다.④ 부적절한 영양영양이 충분치 못한 세포는 쉽게 손상받기 때문에 단백질과 열량, 영양부족인 사람들은 욕창의 위험이 있다. 특히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단백질 결핍은 음질소균형과 전해질 불균형, 불충분한 열량 섭취, 피부손상의 소인이 된다. 부종이나 탈수는 순환과 세포의 영양공급을 방해한다.⑤ 피부의 습기와 온도피부에 계속적인 습기는 외상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며, 온기는 세포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습기와 온기는 세포의 파괴로 이어지며 압력이 더해질 경우 악화된다. 피부가 축축할 때는 적은 마찰에도 손상된다. 개인위생이 불량하면, 피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습기와 온기에 의해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발생된 욕창 부위의 감염 위험 역시 높아진다.⑥ 정신상태대상자의 의식이 명료할수록 피부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개인위생을 잘 수행함으로써 피부의 통합성을 증진시킨다. 무감각이나 혼동상태 등은 개인의 자가간호 능력을 감소시켜 피부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⑦ 인지기능 저하마비, 뇌졸중, 기타 신경계질환에 의해 신체의 감각의 소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감각소실은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온, 냉 적용 등의 처치 반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⑧ 노화노화된 피부는 손상받기 쉽기 때문에 고령의 대상자들은 욕창의 고위험군이 된다. 영양부족과 부동 또한 노인의 욕창발생을 더욱 증가시킨다. 노인의 경우에 흔한 만성질환이나 소모성질환등도 피부순환과 산소화를 저하시켜 치유를 지연시키고 피부파괴를 가져온다.3) 욕창 단계욕창은 질병 이환율을 증가시키고 재활요법과 지지요법을 방해한다.1단계? 정상 피부에 생기는 홍반 ; 피부궤양을 알려주는 전조.? 피부 온도 변화, 조직 경도 변화, 감각(통증, 가려움), 붉게 보임(검은 피부에서는 붉고 푸르거나 자주색으로 보임.)2단계? 표피, 혹은 표피와 진피까지를 포함한 부분적인 피부손실? 표면적 손상, 임상적으로는 벗겨지거나 수포 발생, 얕은 궤양 등이 보임.3단계? 피하조직이나 때로는 그 이하의 조직까지도 갈 수 있는 조직의 손상이나 괴사를 포함한 완전 피부손실? 인접조직을 침식하거나 침식하지 않는 깊은 분화구 같은 상처4단계? 광범위한 파괴, 조직괴사 혹은 근육, 뼈, 지지조직 등의 손상을 포함한 완전 피부손실? 내부 조직이 더 넓은 삼각형 모양, 악취를 동반한 괴사성 분비물이 있고, 표면은 검은 가피를 형성2. 욕창의 치료 및 간호1)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① 욕창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완치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므로 예방이 최선이다.② 욕창 예방의 기초는 욕창의 위험요인과 호발 부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상자의 피부를 사정하는 것이다.③ 욕창 예방을 위한 대상자의 피부사정 시에는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욕창 위험 사정도구를 사용한다.④ 적절한 영양은 욕창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 열량,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고단백 식이는 정상 조직의 상태를 유지시키고 치유를 증진시킨다. 1일 30~35Kcal/kg의 열량섭취로 양성질소평형을 유지한다.⑤ 잦은 체위변경은 피부표면 모세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경감시켜 조직의 일시적인 허혈을 보상해 준다. 욕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1~2시간마다 체위 변경시켜 준다.⑥ 특수 침상과 침요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미치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주므로 욕창 형성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이런 기구를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한다.⑦ 대상자가 앉아 있을 때는 압박을 감소시키는 의자쿠션을 사용한다. 앉아있는 대상자에게는 매 15~30분마다 움직여 앉도록 권한다.⑧ 대상자의 피부를 고온다습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실금, 발한, 상처 배액 등은 피부표면층의 쇄약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다. 철저한 세척과 건조가 피부통합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⑨ 린넨과 침상보를 청결하고 건조하고 주름이 없도록 자주 관찰한다. 평평하지 않은 밑 침구의 침상보는 피부 층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의/약학| 2014.05.12| 4페이지| 1,0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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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신장과 요로계의 기능사정
    신장과 요로계의 기능사정주관적 자료배뇨양상의 변화소변의 색, 배뇨량, 배뇨 시 통증, 빈뇨, 긴박뇨, 지연뇨, 실금, 야뇨 등소변색깔의 변화?혈뇨 - 요로계 암, 항응고제 치료, 지나친 운동, 감염, 외상?알칼리성 소변 : 밝은 적색, 커피색 / 산성 소변 : 혼탁, 뿌옇다?무색 -과다한 수분섭취, 만성 신 질환, 요붕증, 당뇨병?진한 노란색 소변 - 탈수, 영향을 주는 약물이나 음식 섭취통증?불편감의 특성, 위치, 분포, 시작, 기간, 빈도?신장의 통증 : 늑골과 회장 사이의 옆구리, 둔한 통증, 지속적, 하복부와 배꼽부위로 확대, 자세변화에 영향 받지 않음.?신산통(renal colic) / 요관산통(ureteral colic) : 옆구리에서 서혜부로 방사됨, 오심, 구토, 마비성 장폐색?긴박뇨 / 작열감 : 방광염, 요도염, 질염투약력?항생제, salicylate, acetaminophen, phenacetin, NSAID과거력?아동기 요로계 질환 병력, 빈도 (특히, 여아)?피부감염, 상기도 감염, 단핵구증,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등 (Streptococcal aureus→ 급성 사구체 신염)?신장초음파술, 경정맥 신우촬영술, 방광조영술?타박상, 낙상, 비뇨기계 수술 경험?신경학적 장애, 결체조직장에, 성병, 생식기관 암, 요로결석, 요로감염, 전신감염?과민반응(Allergies) / 가족력(Family health history)기타건강력I&O, BW, 수분섭취, 영양섭취(우유와 비타민D→고칼슘소변), 신체활동사회적 요인직업의 종류, 작업환경, 신독성 화학물질 노출 정도, 대상자의 가족, 화장실의 위치와 수, 활동장애의 유무심리적 요인불안과 공포, 우울, 신체상 변화, 죽음에 대한 공포객관적 자료신체사정시진?외요도구 - 정상적으로 분비물이 없는 핑크색?요독증 - 잿빛의 노란색 피부, 요독성 서리, 움푹패인 눈?복부 시진 - 수술 or 외상의 흔적, 인공요도, 피부의 누공관찰?복부 윤곽, 소변 내의 혈액 유무, 색깔, 혼탁도, 침전물 관찰청진?신 잡음 (renal bruits) - 신동맥이 있는 위치, 늑골 척추각 (costovertebral angle, CVA) 부위에서 청진함, 잡음 들릴 시 신동맥협착증 가능성타진?방광 팽만 시 치골상 부위 - 탁음(만성적 방광 팽만으로 방광근력이 감소된 경우, 소변으로 방광이 찬 것은 타진에 의해서만 발견 가능함.)?Murphy 타진법 - 대상자는 앉은 자세, 주먹으로 신속하게 12번째 늑골 아래 양쪽 늑골 척추각을 두드려 타진(늑골 척추각 압통 사정 - 신장 or 신장 주위 염증).촉진?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보다 약간 아래, 앞쪽에 위치?복부 덩어리 - 부신종일 경우 촉진으로 인해 종양세포가 떨어져나갈 수 있음. 다낭포성 신장일 경우 출혈 될 수 있음 → 질환 의심 시 촉진하지 않음.진단검사혈액검사임상검사정상치관련 설명혈청 creatinine0-6~1.5 mg/dl↑ - 신장 질환혈액요소질소(BUN)6~20 mg/dl↑ - steroid, tetracycline, tobramycin, gentamycin, 일부 항암제, 탈수, 신장 질환,간 질환BUN/creatinine비율12:1 ~ 20:1↑ - 탈수, 혈압저하요산男 : 2.1~7.5mg/dl女 : 2.0~6.6mg/dl↑ - 신기능 장애, 퓨린 대사 장애기타 검사?혈색소와 헤마토크릿 수치 - ↓ 만성 신부전?백혈구 - ↑ 요로계 감염?혈청 포타슘, 인 - ↑,↑ 급성 신부전, 요독증?혈청 칼슘, 인 - ↓,↑ 만성 신부전소변검사소변검사물수집 방법요 creatinine, urea nitrogen, sodium, chloride, calcium, catecholamines, 그 외 성분 등의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소변을 모아서 검사함.일반 요분석 검사산도pH 4.6~8↑ - Phenylketonuria, 식이(육류, 단백식이), 산증(대사성, 호흡성)↓ - 알칼리증(대사성, 호흡성), 요로 감염, 지속적 이뇨제 치료, 쿠싱 증후군, 식이(야채, 감귤류)색담황색-비중1.016~1.022(1.001~1.040까지 가능)1.020 이상 - 수분섭취 감소, 탈수, 조영제 사용1.009 이하 - 수분섭취 증가, 요붕증단백질0.8 mg/dl↑ - 사구체신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 신증후군케톤없음존재 - 당뇨병, 기아당0~15mg/dl↑ - 당뇨병, 임신, 흥분과 스트레스혈액없음존재 - 수혈 반응, 용혈성 빈혈, 화상빌리루빈없음↑ - 간질환청소율 검사(creatinine청소율)男 :85~125mL/min女 :75~115mL/min↓ - 신기능 저하요배양 검사무균 ( 항생제 투여 전 중간뇨 채취 )세균 집락 수 100,000/mL 이상 - 감염소변 전해질검사배설되는 소듐량= 섭취하는 양소변 소듐 수치 10mEq/L 미만 - 세뇨관이 소듐 보유(재흡수)삼투질 농도검사혈액 삼투질 농도 285~295 mOsm/kg-소변 삼투질 농도(보통 수분섭취상태)300~900 mOsm/kg↑ - 농축된 소변↓ - 희석된 소변연속적인요검사-혈뇨가 심해지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세포학적 검사-신우부터 하부 요로계까지의 종양세포를 확인할 수 있음.방사선검사검사명목 적간 호신장, 요관, 방관(KUB) 방사선 검사? 신장의 모양과 크기 측정? 요로계의 결석, 협착, 폐색의 발견? 보통 특별한 준비가 없다.? 경우에 따라 관장을 할 수 있다.배설요로조영술? 신장 크기 측정? 요로계 폐색 발견? 신장 실질의 종양 사정? 요오드-민감성 대상자의 경우, 조영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조영물질은 고농도이므로 혈청 creatinine 1.5mg/dl 이상, 당뇨, 다발성 골수종, 탈수된 대상자의 경우 급성 신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조영제로 인한 신독성 합병증은 비경구적 수분 투여, mannitol 사용, 매일 혈청 creatinin 수치 측정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방광조영술과방광경검사? 방광벽과 요도의 이상, 요관폐색 등을 확인? 고주파 요법, 쇄석술 등으로 작은 폐색이나 병변을 치료하거나 결석을 제거? 요로에 기구를 사용함으로 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시술 후 48~72시간 동안 감염 징후를 관찰한다.배뇨성방광요도조영술? 방광의 윤곽을 살펴보고, 방광요관 접합부의 요로 역류 확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하므로 감염 위험은 방광조영술과 비슷하다.? 시술 후 감염 징후를 관찰한다.신동맥조영술? 각 신장 내 혈관 이상과 인접 대동맥 확인? 조영제가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조영제와 관련된 고위험 대상자와 예방책은 배설성 요로조영술의 설명을 참조한다.? 신동맥 협착 같은 혈관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 후 출혈 여부를 관찰한다.신장 단층촬영? 신장조직을 다양한 수평면으로 사정하여 낭포, 종양, 결석 등을 확인? 배설성 요로조영술과 같다.컴퓨터단층촬영(CT)? 신장 크기 측정? 종양이나 폐쇄의 윤곽을 평가? 조영제와 관련된 고위험 대상자와 예방책은 배설성 요로조영술의 설명을 참조한다.
    의/약학| 2014.05.12| 5페이지| 1,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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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전 간호
    수술 전 간호1. 수술 동의서 확인- 환자가 수술 필요성, 절차, 수술의 위험요인, 기대되는 결과 및 대안 치료에 대해 이해하고 그 수술에 서명하여야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동의서를 확인한다.반드시 스스로 선택한 결정임을 인식하도록 한다.2. 수술준비 확인표, 수술부위 표식 확인- 환자의 신분에 관한 구두로 표현된 것을 포함하여 기록된 양식(이름표), 실행된 절차, 수술의, 마취형태를 포함해 수술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한다.3. 수술 전 검사- 수술 전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전혈구 검사, 전해질, 혈액응고검사, 혈액형, 교차검사)4. 수술 전 투약- 약물을 너무 일찍 투여하면, 약물작용이 필요하기 전에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고 너무 늦게 투여하면, 마취가 시작되기 전에 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처방된 시간에 정확하게 수술 전 투약을 실시한다.- 수술 전 투약은 진정작용으로 인해 기면상태가 되거나 입이 건조해질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대상자의 안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5. 위장관계 준비(금식, 관장)- 필요할 경우 수술환자는 수술 전날 자정부터 금식을 하게 된다. 금식상태임을 알리기 위한 금식표지판을 침상 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또한 필요시 처방에 따라 수액과 전해질의 정맥주입을 한다.- 관장은 계획된 수술 전 저녁에 처방한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회 이상의 관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수술 중 방광팽만을 예방하기위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다. 팽만된 방광은 수술 부위에 압박을 가하여 수술 중 우발적인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유치 도뇨관 사용법과 수술 후 그대로 유지될 것 등을 설명한다.-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게 한다.6. 피부준비- 수술 전날 저녁 항균 비누로 목욕을 하는 것이 수술 후 상처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삭모가 필요할 경우 가능한 수술시간에 가까운 시점에서 삭모하도록 한다. (제왕절개를 할 산부인 경우 수술 직전 유방 바로 아래에서부터 치모까지 복부의 모든 털을 면도한다.)7. 기침, 심호흡 교육- 심호흡방법을 교육한다. 심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는 방법.-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통증을 최소화 하도록 절개부위를 손이나 베개 등을 이용해서 지지한 다음 기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교육한다.- 환자가 이해하고 깨어있는 동안 적어도 매 2시간마다 기침과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9. 수술 전 심리적 지지간호 !- 환자의 불안을 인식한다.- 두려움에 대한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간호사는 환자 및 가족과 함께 시행할 수술해 대해 재검토하고 의논할 기회를 가지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도모한다.- 환자의 가족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수술동안에 기다릴 수 있는 곳, 소요시간 등을 알린다.)- 자궁 절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사정이 중요하다. 즉, 여성의 자궁상실에 대한 의미, 수술결과에 대한 오해, 여성을 도와주는 지지체계 등에 대한 것, 만일 여성이 임신이나 양육과업을 마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한 여성이 되기 위한 자신의 자아개념에 자궁을 관련시키며 성적인 기능 또한 자궁이 있는 것과 관련시킨다.
    의/약학| 2014.05.12| 2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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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간호학REPOR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역사회간호학 REPOR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제도적 특징 :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대 전제하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소득분 만큼의 현금과 현물급여를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점에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소득보장부문에 있어 National Minimum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하고 개인의 능력을 노동을 통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 제도의 특징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특징짓는 개념을 보다 압축해보면 보충급여제와 조건부 수급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충급여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제도는 근로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함과 아울러 근로능력을 가진 국민에 대한 자립자활 촉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2. 보장책임 및 재정부담1) 보장기관 및 보장책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4항에서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장은 수급권자의 거주자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수준 보장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여위하고 있는 지역관할 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장책임은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수습권자 급여제공에 따른 재정적 책임도 포함한다.2) 재정부담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에 대한 재정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3조에 의하면 급여 등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나누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국가가 40~60%, 서울시가 18~28%, 자치구가 12~42%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및 도의 시?군?구에서는 국가가 80%이상, 시?도가 10%이하, 시?군?구가 10%이하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3. 적용대상과 급여의 종류1) 적용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엇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한다. 보장 단위는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로 보장한다. 가구단위 보장이란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가구원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며, 개인단위란 특정 가구원에 대해서만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다.2)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 의료급여, 총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일정액수를 정기 또는 수시 지급한다. 급여는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하여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를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면 주거급여가 신설되었고 생계급여 것은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은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와 같은 현금급여와 지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교육 및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포함한다.4. 서비스 전달체계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행정체계 및 집행경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앙단위 주관부처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있으며 기초보장 수급자의 자활업무는 노동부와 연계 추진하되 기초보장 사업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협조 하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한다.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전담 일선 독립 행정기구가 없고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비롯한 사회복지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사무소 형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업무에 포괄되어 집행되고 있다. 다만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987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에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시?군?구 및 시?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서비스의 중앙단위 관련 담당기관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단위 관련 담당기관으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안정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들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및 나의 생각 : National Minimum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제도시행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짧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비교적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제도의 성숙을 위한 각계의 노력들이 돋보이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축소, 자활지원 사업의 확대, 급여대상 탈락자들이 생계를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먼저, 급여수준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이다. 급여수준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 형태는 공공부조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할 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적 연금 등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 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향조정을 할 경우 사회보험대상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게 되고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의 계층의 근로의욕 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여하지 않고 받는 생활보장 수준이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에 배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타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근로연계와 자활사업은 직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져야한다. 자활사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사이에는 대상자들의 특성과 프로그램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많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은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활근로를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사용한 반면, 노동부의 경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인적자본개발과 노동시장 연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호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만으로 자활사업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당수가 자활사업보다 스스로 민간부분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라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급진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활급여가 최저생활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 200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였으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 및 부양여부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자산조사절차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엄격화는 과거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한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부양비 부담규정까지 더해져 가족책임원칙을 강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지난 2012년 2월 16일 부산일보의 한 사설에서는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억울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수급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가 빗발친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지체장애 5급인 남편과 2급 장애인인 이 모(60?여)씨가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매달 일정한 소득은 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의 아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며 아들 내외는 타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는 돈으로 월세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라 사실상 자신들을 부양할 형편이 못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의 국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제도가 왜 그들을 돕지 않고 있는 건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능력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부양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실제로 최저생활보장에 위협을 받는 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시 된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국가의 그 말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간호할 때 응급상황에
    의/약학| 2014.05.12| 3페이지| 1,000원|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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