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젠더에 기반한 성인지적 정책사례 분석과 견해주의: 내용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여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목차Ⅰ. 서론Ⅱ. 본론가.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의미나.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젠더(Gender)는 1955년 존 윌리엄 머니 (John William Money)에 의해 생물학적인 성(sex)와 구별되는 용어로 처음 도입되었다. 젠더는 성을 포함하거나 대체하기도 하지만, 세계 보건기구의 공식자료에 따르자면, 성(sex)는 생물학적인 특성을 말하고, 젠더(Gender)는 양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특성, 즉 표준(norm), 역할(role), 관계(relationship)을 말한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법 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개별적인 성평등 관련 법들이 여성의 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바꾸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체계의 전환이라는 입장이다. (2015. 6. 2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하지만 이 법은 각종 시행착오,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한 정책의 혼란이 야기되었는데,본 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개념,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가.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의미양성평등에 대한 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발전에 대한 기본 조례가 각 지자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성평등을 주제로 한 조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2011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정부가 주요 정책수립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인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에 있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201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었다.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정책 추진체계의 강화첫째,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5년마다 양성평등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 조정을 하도록 한다. (제10조)둘째, 공무원 중심의 실무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분과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현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제12조)셋째, 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을 지자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제13조)②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16조 성인지예산, 제17조 성인지통계, 제18조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조치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정책의 경우 관련 정책 규정을 체계화하였다. 특히 제18조 성인지 교육의 경우 공무원이 도맡았던 부분을 일반인에게도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③성평등 참여 확대 유도(제20조)여성발전기본법의 경우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 이라는 조항이 있는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이라고 하고 있다.④인권보호와 복지증진(제30조, 제34조)주요 사항은 젠더 폭력에 대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 근절, 성희롱 방지에 대한 시책마련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고, 성희롱 실태조사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또 여성의 건강권을 보강하기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 평등적인 접근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하였고, 모성 건강에 관련된 시책의 마련을 강조하였다.⑤문화의 확산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이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만들었다. (제39조)또 통일을 위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41조)마지막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과 성 차별적인 폭력적 내용이나 편견, 비하 등의 방송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7조)⑥이 외에도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도 개선이 되었는 데,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의 연차보고서에서만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도 확정한 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제8조)나. 양성평등기본법의 한계①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정의와 목표실현을 위한 전략이나 절차에 대한 명시된 부분이 없다. 제3조에서 양성평등을 동등한 참여와 대우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조항이 단 한 줄에 그치는 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제2조의 경우 동등한 참여와 대우가 어떻게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세부적인 전략이 없다. 이처럼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세부전략의 부재로 인해 담론이나 실천의 영역에서 잘못된 법 해석을 할 수 있고 왜곡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②제2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성차별 권력관계의 해소를 위한 세부전략이 없이 노력의무만 적시하고 있다.③제2절은 양성평등 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 각종 활동에서의 양성 평등적인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참여의 차원으로 조건, 결과의 평등이라는 실질적인 평등의 차원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결국 양성평등기본법이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왜곡이 가능한 축약적, 추상적인 선언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많은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결론양성평등이라는 프레임은 이분법적인 젠더의 관념을 전제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강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이나 규범을 강화하고 여성을 강조한 조항들이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지 않고, 축약적이며 선언수준의 조항들로 인해 잘못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있다.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차별을 명시하고 있는데 성차별의 유형이나 성차별의 금지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소재 등 상세규정없이 선언적인 기본법만으로는 성차별의 확실한 규제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을 추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가까운데, 이런 기계적 성평등 논리에 근거한 조항에 대한 남성의 역차별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히 없다고 생각한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분법적인 젠더의 관념을 넘어 복합적, 포용적인 젠더의 개념과 성평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에 대한 정책수립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피해자이고 여성들은 여성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성차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규정 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만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이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는 여성 상위 시대 vs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성별 대립현상만 악화될 것이다.참고문헌이나영, ‘젠더 갈등,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진’, 국회사무처, 국회보 :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0. 02. 03, p20-21차인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 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Gender review. Vol.33, 2014, p56-64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젠더정책의 오해와 이해’, 2016, 한국여성학 연구논문 제 32권 4호, p1-36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성평등 정책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 기독학문학회, 2018.11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yperlink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주제: 한국 노인빈곤의 현황과 연금제도와의 관계주의: 내용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 본문 2장 분량입니다.목차Ⅰ. 서론Ⅱ. 본론한국 노인빈곤국민연금의 현황과 한계기초연금의 현황과 한계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는 사회,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년층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제도 중의 하나인 연금제도는 근로활동이 제약되면서 소득 상실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처한 노년층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본 글에서는 한국 노인 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연금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Ⅱ. 본론가. 한국 노인 빈곤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한국의 노년층 중 시장소득이 있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에 56.9%에서 2020년에는 58.6%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반면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후의 노인빈곤율은 같은 기간에 46.5%에서 38.9%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이는 시장소득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65세에서 69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고용률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치인 22.3%보다 두배 가량 높게 집계되어 노인의 근로활동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 평균치인 8%의 36%에 불과하다.나. 국민연금의 현황과 한계1988년에 제정되고 1999년 4월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이다. 또 20년 가입자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이 시작됨으로써 노년층의 주요 소득보장제도로 더욱 부각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2021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54.2%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점은 가입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 노년층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65년 이상 중에 2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대비 3.65%에 불과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 15년 이상 가입자도 약 74만 명으로 전체 대비 8.47%에 불과하여 연금을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는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노인의 12%에 불과하다. 위 사항을 볼 때 국민연금은 현재 노인에게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다. 기초연금의 현황과 한계이처럼 노년층 연금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일정부분 보완해주고 있는 제도는 기초연금제도이다.2007년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2014년 20만원 → 2018년 25만원 → 2019년 하위 20% 대상으로 30만원 → 2020년 하위 40% 30만원 → 2012년 전체 대상 30만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서 소득보장 사각지대 분석 시 제도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노인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Ⅲ. 결론결국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 현상은 단순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등의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소되기 힘들다. 현재의 획일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소득, 연령별로 다층적인 체계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또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 근로관계를 가입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할 능력, 체력이 되는 노인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직접적인 소득 증가를 추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각종 연금 혜택을 통한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시장소득은 제자리걸음이었다. 현재의 노인은 예전 노인보다 청장년기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고, 일정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이므로 일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편, 미래 세대 노인인 현재 중고령층의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의 퇴직 시점이 2021년 기준 49.3세이고, 정년 퇴사는 59.4세로 점점 퇴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 따른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Ⅳ. 참고문헌김태완, 이주미,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기간행물-보건복지포럼, 2022.03, p60-73김원섭, 한국 ‘노인빈곤, 어떤 연금제도로 해결할 것인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이슈센터 Hyperlink "http://www.welfarestate.re.kr/beluxe_dzQZ85/7708" http://www.welfarestate.re.kr/beluxe_dzQZ85/7708최옥금, 국기초와 기초연금 간 관계에서의 쟁점과 발전방향, 사회안전망 포럼 발표 자료, 2021
주제: 장애인복지론,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그 사례주의: 내용을 똑같이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여 발생하는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주의하세요.목차Ⅰ. 서론Ⅱ.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필요성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7원칙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 분야 및 사례1) 국내사례2 )해외사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성별이나 연령, 장애의 유무,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건축, 제품,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해소를 위해 특별 디자인 설계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Barrier Free Design(배리어 프리 디자인)과 구별되는 점이다.본 글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필요성, 7원칙, 적용분야, 국내외의 사례 등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필요성크게 고령화, 세계화,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으로 볼 수 있겠다.첫 번째로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노인들도 특별한 사전지식없이 편안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이 고령화사회를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두 번째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은 노인, 장애인 등을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 이념의 배경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만 구성된 사회는 비정상이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한 인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품 등을 어떠한 제약 없이 편안하게 사용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가 필요하다.세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어의 제약없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7원칙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에서 발표한 초기 4원칙은 기능적 지원성(Supportive Design), 수용성(Adaptable Design), 접근성(Accessible Design), 안정성(Safety Design)이었다.후에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과 협력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7원칙이다.*7대 원칙동등한 사용(equitable use)→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구매 가치가 있어야 한다.사용상의 유연성(flexibility in use)→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따라 사용법을 각자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simple and intuitive use)→개인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등과 관계없이 사용법이 알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정보 이용의 용이(perceptible information)→사용자가 사용법에 관한 정보를 금방 알 수 있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오류에 대한 포용력(tolerance for error)→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최소의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피로를 최소화하고, 적은 힘으로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누구라도 쉬운 조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사이즈와 공간 제공해야 한다.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적용 분야 및 사례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5년에 BF 인증법((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제정, 시행되었고 202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역 공공청사 리모델링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공청사 방문 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센터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애인 이동통로 설치, 안내판 설치, 이동 시 유도선 표시, 자동문 설치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든 편의성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분야이며 이제는 보편적인 디자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다.1) 국내 사례① 신호등보행자 형상의 우측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삼각형의 초록 불빛이 점차 줄어드는 시각을 도식화, 남아 있는 시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남은 시각에 따라 건널 것인가 건너지 않을 것인가, 혹은 걷는 속도를 다르게 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였다.② 지하철 손잡이위 사진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손잡이 사진으로 두 개의 손잡이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에 의해 건의된 이 손잡이는 다른 손잡이보다 10cm가량 낮게 설치되어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승객을 배려하였다. 또 교통약자석에는 이보다도 더 낮은 손잡이를 설치하여 임산부나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배려하였다.③ 음료수 점자표기캔 음료 뚜껑에 ‘ㅇㅡㅁㄹㅛ’를 의미하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다.이것은 캔을 들었을 때 이 캔이 음료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음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점자 하나로 이것이 음료라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인구가 약 5% 증가한다. 이 작은 점자 하나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동일한 캔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2) 해외 사례① 독일의 기차독일의 기차 사진으로 외관에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의 그림이 페인팅 되어있고, 이 열차 한 칸을 전용 칸으로 설계하였다. 아이가 있는 승객은 유모차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자전거를 휴대하는 경우 자전거를 옆에 두고 앉아 갈 수 있다. 또 휠체어와 일반좌석이 같은 높이로 설계되어 승객들의 시선 높이를 균등하게 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동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② 일본 후쿠오카의 지하철역사진 SEQ 그림 * ARABIC 1 사진 SEQ 그림 * ARABIC 2일본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선진국으로 꼽히며 특히 후쿠오카 역의 경우, 계단 손잡이를 높이가 다르게 두 개로 설치하여 어른과 아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1)오른쪽 사진의 경우 숫자 2를 크고 직관적으로 디자인하여 이용자들이 디자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했다. (사진 2)사진 SEQ 그림 * ARABIC 3위 사진처럼 개찰구 사이의 폭을 넓게 만들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사진 1, 2, 3 출처: 2009 Institute for Human Centered Design결론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결코 아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만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차별적 사고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편의성이나 접근성을 높인 제품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다가온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배려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연구정보, 표준, 편의시설 및 환경, 유니버설 Hyperlink "https://www.nld.go.kr/ableFront/new_standard_guide/universal_design.jsp" https://www.nld.go.kr/ableFront/new_standard_guide/universal_design.jsp고영준, 사용자 중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과 사례, 이담북스, 2016, p.13-28이상영 기자, Hyperlink "mailto:pkm6892@naver.com" pkm6892@naver.com, ‘유니버설디자인, 유망시장 부상, 중소기업투데이 2021.04.28, 산업‘윤미강 기자, Hyperlink "mailto:applesour@snu.ac.kr" applesour@snu.ac.kr, ‘유니버설 디자인, 보통의 틀을 깨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7.11.19, 기획서울디자인국제포럼, 홍서윤(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이동 약자 관점의 도시환경 유니버설 디자인 :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Hyperlink "https://sdif.org/html/ko/view.php?no=23" https://sdif.org/html/ko/view.php?no=23
창원시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례 분석 및 견해주의: 본문 내용을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표지, 목차, 참고문헌 제외하고 3장 분량입니다.목차Ⅰ. 서론Ⅱ. 본론창원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사회복지 법규는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구상, 시행 중인 사업들을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보호하고자 국가가 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제도나 활동의 내용, 형태를 규정하는 법률의 총칭을 일컫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서 표현된다. 이 사회복지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조직이 갖춰지고, 이런 행정조직에 의해 사회복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활동이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된다.한편, 사회복지법제는 인식 대상으로서 유동성을 지니는데, 사회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회복지법제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1995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사회복지제도에서 각 지방의 자율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방의회에 요구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활동을 주시하는 등,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사회복지 자치법규를 정비해왔고 제, 개정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본 글에서는 필자가 거주하는 창원시에서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회복지 관련 조례 중,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창원시 농촌 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Ⅱ. 본론가. 창원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088호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8년 5월 31일에 개정된 조례이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라 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복합 문화공간이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문화의 집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각종 교육, 체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문화의 집의 시설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상근인력,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의 집 내부의 시설물 및 자료는 무료로 개방한다. 이외에도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유무, 사용료 납부, 사용료 감면, 시설 훼손 시 변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이용자의 제한 조항과 문화의 집의 위탁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현재 일부를 제외한 각 시, 도별로 문화의 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이 조례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문화의 집은 박물관, 미술관진흥법의 제5조(적용범위)와 제19조(유휴공간 활용)에만 한두 줄 정도만 언급될 정도로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박물관, 미술관진흥법 제5조는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법률적으로 문화의 집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범주에 속한다는 의미이다.또 제19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문화의 집의 설립이나 운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문화의 집의 기능이나 역할이 서로 다른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의 집은 그 취지와 필요성에 비해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 한편, 재정상황의 경우도 설립자체가 의무조항도 아니고 해당 지방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심해 열악한 곳이 많은 실정이다.나.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2019년 11월 15일 제정된 이 조례는 ‘창원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조항을 보면 농촌에 거주한 미혼 남성 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자 중 선별하는 절차와 지원금 지급의 조건, 결혼을 하여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사후관리 대책 등을 세부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2000년대에 들어서 농촌 지역의 청년층의 도시로의 이동이 두드려졌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 출산으로 인한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대두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한편 이 조례는 그 조항이 실제 국제결혼 과정에서 여성을 구매가 가능한 매매 대상으로 취급할 소지가 있고, 농촌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농촌의 인구소멸을 국제결혼만으로 해결하려 하며, 여성의 인권이나 행복추구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농촌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국제결혼 지원이라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다.또 결혼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양성 중 남성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부장적이고 성 차별적 여지가 있는 조례이며,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연계되는 상업적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조례이다.Ⅲ. 결론우선 창원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문화의 집은 문화복지정책의 중요한 실천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치지방 별로 문화의 집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좀 더 법률적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소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고, 운영주체나 인력의 배치, 사업영역의 확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다음으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경우 지자체 별로 지역명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조례가 존재하는데, 현재 시민들의 지속적인 폐지요구, 실질적인 지원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예정인 지역이 많다. 실질적으로 충북 음성의 경우 2016년 1명 지원 이후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결국 2022년 현재 폐지되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자치 법규이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보여주기 식 조례라고 생각한다. 이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신 특별 성별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사업으로 조례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 지원이 아닌 농촌의 소멸위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의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Ⅳ. 참고문헌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1995, p58남세진, 조흥식,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1995, p103자체법규정보시스템,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Hyperlink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정갑영,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창원특례시 홈페이지-종합민원-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Hyperlink "http://eminwon.changwon.go.kr/emwp/jsp/lga/homepage/LgaOrdnWebLawR.jsp?sf_lawr_mgt_no=2000007212&step=110" http://eminwon.changwon.go.kr/emwp/jsp/lga/homepage/LgaOrdnWebLawR.jsp?sf_lawr_mgt_no=2000007212&step=110조효정 기자, ‘폐지되는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정책, 성차별, 매매혼 문제’, 한국농어촌방송, 2022.02.14 Hyperlink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4"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5114김미경,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
체계이론에 대한 분석주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성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주의하세요.목차Ⅰ. 서론Ⅱ. 본론가. 체계이론의 개념나. 체계이론의 특징과 5가지 하위체계다. 체계이론의 한계라. 교회조직과 체계이론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체계는 의존 작용을 하는 부분 단위들이 통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체라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체계는 그 속의 각 부분들이 외부환경과의 경계 안에서 존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부분이며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하위체계를, 외부적으로는 상위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어느 하나의 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다른 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쌍방적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체계이론은 인간이나 집단에 관한 자료의 조직을 위한 준거 틀의 역할을 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질문이나 그 해답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체계 이론적인 접근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본 글에서는 체계이론의 주요 내용을 필자가 다니는 교회조직에 대한 체계이론적 분석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가. 체계이론의 개념체계이론은 조직을 체계, 즉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체계는 전체와 부분의 결합이라 볼 수 있는데, 전체는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의 합집합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이 체계의 개념이다.조직의 구성원들을 피동적으로 보고, 조직을 폐쇄적으로 이해하며, 조직의 외적 환경을 무시하는 고전이론과는 다르게 체계이론은 조직을 체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구성원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체계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외부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나. 체계이론의 특징과 5가지 하위체계체계이론은 3가지 기본모형(고전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또 조직을 다양한 역동성이나 체제에 기초하여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체계로 구성되는 복합체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체계모형은 다음의 5가지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생산하위체계고전모형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 조직 내에서 생산하위체계의 기능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분업과 기술을 중요시하며, 전문화의 원리가 요구된다. 이 체계에서의 지나친 분업화나 전문화는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킬 우려가 있다.- 유지하위체계인간관계모형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과 개인의 목표통합을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적은 유지이며, 이를 위하여 체계의 절차를 공식화, 표준화하며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보상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이 체계는 조직의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진정한 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계하위체계구조주의 모형을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조직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으로, 이는 제도적 체계와 생산지지체제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반응한다. 이때 외부환경의 간섭이 심화되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적응하위체계고전모형(합리성), 구조주의모형(환경)을 중요시한다.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반응하여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층에 건의를 할 때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 관리하위체계고전모형(통제, 관리)와 인간관계모형(타협)을 중요시한다. 관리하위체계의 목적은 다른 4가지 하위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하위체계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간에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고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다. 체계이론의 한계체계이론은 해설적, 추상적이며 모호한 면이 있어 왜 그런 연결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않아 실증적인 증명이 어렵다. 문제나 증상의 발생을 설명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는 설명해주는 이론으로써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일반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키기 어렵다. 체계이론은 요소 간에 관계성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나, 이를 이용하여 상황에 대한 전체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사회복지실천과 같은 인간적 활동에는 맞지 않는 복잡하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라. 교회조직과 체계이론교회는 조직적인 성격을 지닌 종교시스템이다.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과 조직에 관련된 많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 조직이론이 있지만 조직을 유기체로 보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체로 보는 체계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볼 수 있다. 앨빈 린그랜(Alvin J. Lindgren)은 체계이론을 통하여 교회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체계이론적 접근방법은 문제 해결에 앞서 필요한 진단의 도구를 제공하고 참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역동성 위에서 운영하게 한다.- 체계이론적 생각은 전체에 대한 전망을 준다. 교회라는 특수한 조직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전체교회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준다.- 체계이론적 접근은 지도자나 집단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여러 행동 진로의 결과와 관련성을 더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한다.- 체계이론은 교회의 주변환경, 목표, 특성의 조건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는 지도력을 창출한다.Ⅲ. 결론교회는 필연적으로 교회행정을 필요로 한다. 이 때 교회가 조직적 공동체, 유기체로써 최대한 효율을 기능하기 위한 원리로 체계이론을 접목하였는데, 이는 교회를 조직화된 하나의 전체로써 유기적인 공동체로 바라보게 하고, 다양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개방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하게 하여 교회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한편 교회와 목회자는 교회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교회 주변의 모든 환경적 요소를 살펴봐야 함에도, 교회 내적인 부분들만 고려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다. 교회는 다양한 사회, 삶의 양식, 가치, 개인의 삶의 변화의 결과로써 발생된 많은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들은 서로 지속적, 정확한 피드백을 수행하여야 하고 교회 내 구성원들은 교회 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현재의 한국교회는 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외부환경에 뒤쳐져서 쫓아갈 뿐 외부환경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이론을 통해 교회조직을 선교를 위한 조직적, 효율적 구조로 변화시키고, 구성원들의 밀접한 인간관계를 향상시켜서 외부 환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산출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Ⅳ. 참고문헌임성대, 교회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이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5.2채수훈,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 2007, p430-44앨빈 린그랜, ‘교역관리론’, 1986, p27-28장성우, ‘1992년 이후의 하국교회 권위적 구조의 문제점 분석비판-체제이론의 Feedback을 중심으로’, 2015 Hyperlink "https://m.blog.daum.net/cesil777/10998" https://m.blog.daum.net/cesil777/1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