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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춘과 포르노의 법사회학적 논의 고찰
    성관련 산업의 법사회학적 논의학과: 법과대학 법학과학번: 32062572성명: 이정주Ⅰ. 서론Ⅱ. 본론1. 매매춘과 포르노의 사회적 쟁점2. 매매춘과 포르노의 순기능과 역기능3. 법사회학적 전개를 통한 논증-개별조사연구방법에 의거하여(1) 성관련 산업의 당사자 조사 실태(2) 성관련 산업의 경제규모(3) 성관련 산업의 억제조치의 실효성Ⅲ. 결론1. 공창제도 도입2. 외국의 사례3. 구제 제도의 다양화 모색4. 인식개선과 당사자의 사안 참여Ⅰ.서론인류가 시작한 이래 가장 고전적인 직업중의 하나가 바로 sex와 관련된 산업일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단 한 번도 매매춘이 절멸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성욕 억제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권장되었다는 기록이 다수일 뿐이다. 성산업이야말로 가장 오랜 역사 속에서 성업한 직종일 것이다.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각종 매매춘과 포르노, 도색물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상적으로 각종 도덕률과 사상, 법적 관점에서 매매춘, 포르노 등은 소위 ‘음란물’, ‘타락의 상징’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다. 그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그런데, 사회 여론의 다른 한쪽에서는 매매춘과 포르노물(본 글에서는 성 관련 산업이라 정의한다) 등 각종 성산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어엿한 하나의 직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성산업이 음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이들 성 관련 산업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 쪽은 이들 성 관련 산업들의 음성화와 각종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고, 다른 한 쪽은 오히려 이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찬성한다.이렇게 당 현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양쪽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가을 억제할 수 있어 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고, 성산업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성병 문제,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폭력 등 각종 범죄와의 결탁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성관련 산업 또한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며 서로가 필요충분적인 대가 하에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분야에 도덕적인 감정을 이입시킬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리의 도착점은 공창제도의 도입과 성매매 특별법의 폐지가 대다수이다.이에 반해 ‘성의 산업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찬성 측의 주장을 모두 뒤집듯 반론을 펼치는데, 성산업화와 성욕 억제는 인과관계가 없고, 성관련 산업에는 자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매춘 등을 공연시할 경우 에이즈, 매독 등 성병이 더욱 확산되어질 것이며, 매춘의 성행에서 발생되어지는 각종 불법적인 요소들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고, 또한 매춘, 포르노 등을 금지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정책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흔히 비유하건대 ‘포르노는 학습, 매춘은 복습, 강간은 실천’ 이라며 성의 상품화의 역기능을 말하곤 한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유지, 존속과 성의 상품화 반대, 매춘, 포르노 등 성관련산업의 금지주의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3. 법사회학적 전개를 통한 논증-개별조사연구방법에 의거하여앞서 살펴본 성관련 산업의 사회적 쟁점,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맞는 성관련 산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 성관련 산업의 당사자 조사 실태우선 인용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산업의 당사자 조사 실태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국회 여성위원회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6일 여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의뢰, 국내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성산업(윤락) 실태조사 결과를 입수, 공개했다.'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의 이 조사는 2005년 11-12월 서울과 부산. 대구. 인 매춘이 음성적이어서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룸살롱의 호스티스, 티켓다방 종업원, 마사지 걸은 물론이고 전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춘 역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성부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산업의 연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농림어업의 비중(4.4%)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라는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의 5403개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해 5일 발표한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매매 산업의 연간 경제규모는 24조원,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는 5만800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수치는 앞선 여성부의 조사와 비슷하게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 국내총생산(2002년 580조원 추정)에서 차지하는 비중(2.9%)을 넘어서고 농림어업(4.4%)과 거의 비슷한 경제 규모라고 한다.다음 은 성매매 시장의 유형별 규모를 나타냈는데, 다음과 같다.종사여성수업소수연간매출액(억원)겸업형 성매매241,11457,938164,956전업형 성매매9,0922,93818,318기타 성매매79,012(19,224)57,839합 계329,21880,100241,163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과 인력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가 가능해질 경우 수많은 경제적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러한 성관련 산업을 ‘지하경제’로 치부하고 오로지 단속과 억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오직 도덕관념에 입각하여 일률적인 법적용을 단행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거대한 경제 규모를 볼 때, 성관련 산업을 지하에서 끌어올려 당당한 직업군으로 인정해 주면,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은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리스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집계에 매춘 등 지하경제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그리스는 지난 2000년 이후 분기 GDP 통계에 매춘, 돈세인남성이 4,766명인데 비해 여성은 6,1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윤락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하고 있지만 검거되는 숫자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이벤트성 단속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춘여성에 대한 검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법원행정처 (1999)에 기록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처리 실태를 보면 처벌이 대체로 경미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의 경우 858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집행유예는 490건, 벌금형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전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스포츠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성매매는 필요악’ 이라는 견해를 밝힌 법원의 태도도 있다.다음으로 전항에서 언급한 법규 다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또한 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연도별 성범죄 현황을 표시한 을 보면, (연도별 성범죄 현황)구분2*************052006총계11,58712,51114,08913,44615,3262004년 9월에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는 2005년에 줄었다가 200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지금까지 줄곧 성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억제하는 성매매특별법을 지지해 온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시각은 이러한데,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선례에 비춰 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환상일 뿐이라 한다.성매매의 증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조장·확산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증가시킨다. 외국(스웨덴)의 경우 이 제정된 이후 성 구매자, 판매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강간 등의 성범죄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구법을 이름만 바꿔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각종 규제책들은 수십 년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종 성매매가 유행하고, 또한 성매매사범의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결국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의 실효상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규제정책의 시행 이후 매춘행위가 감소되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없다. 매춘행위는 법률로 규제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만연되고 있고, 그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과는 달리 실제로 매매춘 밀집지역은 온존하고 있어 국가가 윤락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 때문에, 윤락행위는 법은 있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서 취급되어 그 행위는 여전히 제재가 필요하거나 진압되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행위로 남아 있는 이중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규제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니, 결국 성관련 산업 종사 여성들을 사회적, 법률적으로 버려진 자들로 만들어 버려 아무런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순한 상품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거기에다, 성매매특별법이 신설한 규정인 ‘업주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경우 형사처벌 제외’ 라는 규정도, 성매매의 거의 대다수가 포주 등의 연결책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포주의 실력적 지배하에 놓여진 상태인 여성들이 검거되었을 경우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인가는 뻔하다. 결국 구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매춘여성은 범죄자로 규정되어지고, 자신의 포주를 고발하기 어렵게 만들어, 성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사회의 바깥에 폐쇄시켜 버린다.성관련 산업의 규제 현황과 양형 실태가 이러하고 실효성 논란마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지주의를 고수하는 현재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법학| 2007.12.02| 17페이지| 2,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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