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貰保證金(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다6072 판결)- 目次 -1. 判決要旨2. 參照條文3. 事實關係 要約과 爭點4. 判例評釋5. 參考文獻1. 判決要旨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 參照條文민법 제303조,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2조의2, 제316조, 제317조)3. 事實關係 要約과 爭點이 판결의 원심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인천광역시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을 보증금 90,000,000원에 월차임 없이 1999. 4. 12.경부터 2004. 4. 1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0,000원, 1999. 4. 12.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다시 위 전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접수하여, 전세권자 소외 2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소외 2는 원고(당시 상호는 금화상호신용금고였다)로부터 금 85,000,000원을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피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2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같은 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노래방 등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후 그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 하였다. 결국 대출계약상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자를 합산하여 금 115,678,384원에 이르렀다.정리하면, 전세권설정자인 소외1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피고와 전세권자인 소외2의 대출계약으로 장래 발생할 전세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한 원고 간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는지 여부 및 목적물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 사례의 주요쟁점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논의하겠다.4. 判例評釋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用益物權)으로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신청권도 주어지고 있다.) 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客體)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소유자의 변동은 전세권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주택임차권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며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 설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전세권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나 그에 대한 양도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때 전세권양도의 대금은 전세금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등기된 전세금이다.)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전세권설정자인 소외 1은 사망함으로써 처인 피고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전세권양수인인 원고는 피고의 동의나 양도통지 없이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양수받아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기능을 소외 2에게 보유시키고,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전세권의 전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명도 되었는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전세권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 1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설사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전세목적물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사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양도 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를 모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