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의 사용1. 개관(1) 의의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기와 경찰장구를 포함한 경찰장비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지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장비 중에서도 경찰장구와 분사기?최루탄 및 무기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 사용 요건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2) 개념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인면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경찰장비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4) 경찰장비의 사용기준경찰장비는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범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5)안전교육 등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과 안전검사의 기준은 동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경찰장비사용규정이 규정하고 있다.2. 경찰장구의 사용(1) 의의경찰관은 범임의 체포 및 도주의 방지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경찰장구의 사용은 경찰관의 무기사용 다음으로 인명?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장구라 함은 수갑?포승?경찰봉?방패(예시에 불과)등 경찰관직무활동을 위하여 몸에 지니는 것 중 무기를 제외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인명?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개념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도구가 경찰장구이다.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구로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예시하고 있으니 그 외에도 경적?호신용구?진압장구 등을 포함한다.(3) 법적 성격경찰상 대인적 즉시강제수단의 일종이다.(4) 사용의 요건ⅰ) 상황적 요건경찰장구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① 현행범인의 체포?도주 방지를 위하여,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방지를 위하여,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또는 ④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ⅱ) 상당성경찰관은 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5) 사용기준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한도 안에서’는 비례원칙의 표현이다.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경찰장비의사용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ⅰ)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정찰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범인, 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ⅱ) 경찰봉, 호신용경봉경찰관은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ⅲ) 전자충격기, 전자방패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분사기 등의 사용(1) 의의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보충성)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목차community policing milestones and fundamentals-2Milestones of Development-2RESEARCH ON WHICH COMMUNITY POLICING WAS DEVELOPED -3Preventive Patrol-3Response Time-4Differential police response-4Differential police response-4One- Versus Two-Officer Patrols-5Team Policing-5community policing milestones and fundamentals지역사회 치안유지 이정표와 원칙community policing(COP) is know by a wide range of labels, such as problem-oriented policing(POP), community problem-oriented policing(CPOP),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NOP), target-oriented policing (TOP), police area representatives (PAR), citizen oriented patrol experiment (COPE), experimental policing(EP), neighborhood foot patrol, community foot patrol, and many labels which describe a police department's own unique philosophy.지역사회 치안유지는 광범위하게 구별된다. 문제 지향적인 치안유지(POP), 지역사회 문제 지향적인 치안유지(CPOP), 인근 지향적인 치안유지(NOP), 목표 지향적인 치안유지(TOP), 경찰 행정구획 대표자(PAR), 시민지향적인 순찰 경험(COPE), 경험적인 치안유지(EP), 인근 도보경비, 지역사회 도보경비, 그리고 많은 경찰부서 자신의 유일한 철학을 기술하는 많은 구별이 있다.Milestones of Development발전의 이정표?The quality of police personnel-경찰인사의 질?The quality of preparation and training-준비의 훈련의 질?The management struct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집행기관의 관리구조?How the police relate to the community-경찰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관련시킬까?How the police deliver services to the community, and-경찰이 지역사회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까?How the police define their responsibilities-경찰이 그들의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까-시민폭동의 원인-?Paid too little attention to effective organization-효과적인 조직에 너무 적은 배려를 지불?Not effectively examined deployment strategies-비효과적으로 시험된 배치 전략?Given inadequate attention to community issues and concerns-지역사회에게 준 부적당한 배려를 논쟁과 걱정을 시키다.?Not adequately explored their internal biases-충분하지 않게 조사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편견?Not seriously considered preventive or less coercive strategies to deal with civil disorder, and-심각하지 않게 사려된 예방방법 또는 강제적이지 않은 전략을 사회적 소요로 다룰 것이다.?Not explored alternate strategies to deal with violence-폭동에 대한 교체전략을 탐구하지 않았다.RESEARCH ON WHICH COMMUNITY POLICING WAS DEVELOPED지역사회 치안유지의 개발된 연구Preventive Patrol예방경비As such,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e agencies are wasting time and money by continuing or expanding traditional patrol procedur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police executives needed to경찰청이 전통적인 경비 절차를 계속 확장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등을 , 발견하여 건의한다. 경찰행정관리가 필요한 것을 결말은 암시한다.?Explore how police resources could better be used, and-경찰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방법을 탐구하시오?Examine what police processes may bo more effective in dealing with crime problem and citizen concerns-이런 경찰 과정이 범죄 문제와 시민 관심사와 교제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시오Response Time반응시간On the issue of citizen satisfaction, the study found the main determinate of citizen satisfaction was a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lice and expectation of response time. The amount of elapsed time was not, in itself, an important determinant. Rather, it was whether the response time met the citizen's expectation for the response.시민 만족의 문제점에, 학문은 요점을 시민 응답시간의 경찰 그리고 기대의 시민 지각의 확정이라고 발견했다.경과시간의 총계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니었다.오히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인은 응답시간이 응답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지 였다.Differential police response차별적 경찰 응답?Reduce the number of nonemergency calls for service handled by immediate mobile response-기동성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비비상적인 기급 자동차 출동을 요하는 것을 자제하라?Increase the number of nonemergency calls for service handled by a telephone report unit, by delayed mobile response , or by other alternative responses-전화 민원에 의하여 연기한 기동성 있는 응답, 또는 다른 양자택일 응답에 의하여 취급되는 서비스를 위하여 비비상적인 민원은 전화민원을 늘려서 해결해라.?Decrease the amount of time patrol units spent answering calls for service and increase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for crime prevention or other activities-서비스를 위해 쓰는 소요 시간을 줄이고 범죄 예방 또는 다른 활동을 위해 쓰이는 유효한 시간을 늘려라.?Increase the availability of patrol units to respond rapidly to emergency calls-비상전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하여 순찰의 가용자원을 늘려라.?Provide satisfactory explanations to citizens when they called for service about how their call would be handled-시민들의 서비스 요청에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라.?Provide satisfactory responses to citizens for resolving their calls for service-시민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을 제공하라.One- Versus Two-Officer Patrols두 순경을 하나로The most comprehensive research on this issue was conducted in San Diego, california. The study found that, based on factors such as cost, number of calls handled, arrests, response time, and handling of administrative duties, one-officer units ally laden issue of officer safety, the San Diego study found이문제의 포괄적인 연구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했다.학문은 발견했다. 비용요인에 기초를 두는, 부름의 수를 취급했다, 검거, 응답시간, 그리고 행정상의 임무, 1경찰 단위는 문제점이 없고 안전하다고 샌디에고 학문은 발견했다.Team Policing팀 치안유지The "buzz words" of patrol management in the 1970s and early 1980s were team policing.
차례권위와 순종------------2현대의 구성-----------4정치 이전시대 --------5정치시대-------- 5개혁시대-------7AUTHORITY AND COMPLIANCE권위와 순종Max Weber, the German sociologist and political economist, saw authority as form of compliance. He dealt with three variations. Macht(might) means that A enforces his wishes on B despite resistance. Herrschaft(power)means that the commands of A will be obeyed by B and others. Legitime Herrschaft(authority)is a claim to obedience grounded in a belief that the claim is legitimate. See Figure 1-1.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막스 웨버는 수락의 형태로 권위를 보았다.그는 세 개의 변이를 다루었다.A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B를 억지로 하게 강요하는 것이 Maght(might)를 의미한다.A의 명령이 B와 다른 사람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Herrschaft(power)을 의미한다.Legitime Herrschaft(authority)은 요구가 정당하다는 시년아래 근거 있는 복종심의 요구이다. 표 1-1을 보시오might(forced compliance)권력Power(reluctant compliance)Authority(willing compliance)might(forced compliance)권력 (강제적인 수락)Power(reluctant compliance)힘 (마지못해 하는 수락)Authority(willing compliance)권위 (기꺼이 하는 수락)Figure 1-1.Bantson adds that in a democratic society,we get the balance right. Part of the answer that all claims to authority must be brought under scrutiny and criticism. If the claims do not command assent, modification is appropriate. Sometimes claims based on power may be brought "within the dominion of authority." But challenge in itself must be subject to rules. As Banton cautions, as he speaks of a school situation:사회는 웨버의 3개의 수락의 형태를 모두 사용한다. 균형은 가장 알맞은 목표 지점이어야 한다. Banton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균형이 될까 라고 묻는다. 권위의 모든 요구는 면밀한 조사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요구에 찬성하지 않으면, 수정을 승인한다.때때로 힘에 기초를 두는 요구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권위의 지배력 범위 내에서” 그러나 자체적으로 요구안에 규칙을 조건으로 있어야 한다. 그가 학교 정세에 대해 말한 대로:There must be an understanding about who constitutes the jury, so that a teacher's claims to authority are weighed not only by the pupils but by their parents and by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running the school system. There must also be guidelines whereby the participants can evaluate the outcome.교사의 권리의 요구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 그들의 부모와 심사위원회를 선정하는 누군가에 관하여 협약이 있어야 한eptable. Justice should guide of regulate persons in thei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o monitor this is one of the chief functions-indeed, duties-of the State. Law is a principal, formal means of doing this. Rights and duties are grounded in law. The general term for the behavior management implied in all this is social control.권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은 그 혹은 그녀의 인간다운 목적에 없어서는 안 될 적당한 권리를 준다고 가정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 관계 안에 서로 인도하는 것을 정의는 규제한다. 법률은 이것을 하기에 중요한 공식적인 평균이다.이것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 의무의 실로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다. 권리와 의무는 근거 있는 법률안 있다.So much for a brief review of some of the more vital philosophical principles undergirding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that are of special significance for the police function. These principles are often forgotten of overlooked in the tendency to see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hip as a recently coined "gimmick." Without a reminder of these fundamental principles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 our perspective is disastrously handicapped.순전히 경찰 기능을 위해 특별한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제 of law and law enforcement are reflected in this broad era, which can be said to have started with the birth of the nation. . The creation of the U.S. Marshals, for example, was a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U.S. District and Territorial courts. The Texas Rangers were initially created to deal with cattle rustling. Sheriffs and town marshals emerged as peace keepers in growing towns and settlements.법률과 법의 집행의 가장 이른 발달은 국가 출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넓은 시대에 반영된다.그 당시 대신할 것이 없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3개의 치안유지 체계를 개발하는 다양한 비협정 시도를 했다.미국 육군 원수의 창조를 예를 들면 미국 지역 및 국방의용국의 법원의 필요에 의한 응답이었다. Texas Rangers는 가축도둑질을 다루기 위하여 처음 생겨났다. 보안관과 도시 육군 원수는 성장도시 및 사회복지 안에 평화 파수꾼으로 나왔다.Innovation in policing began to emerge with the adaptation of principles from Peelian Reform in Britain being applied to New York, Philadelphia, and Boston. As stitution was increasingly recognized by politicians.(For detailed discussing on policing development during this time, see Holden, 1992.)치안유지 안에서 혁신은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보스톤에 적용되는 영국 본토 안에mes, by assisting in rigging elections.미국은 현지 정치 지도자, 수시로 감시 정치자에게 그들의 허가 및 자원 모두가 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당연히 착수하는 업무와 이용하는 어떤 힘은 그들의 법률에 관하여서 인도되었다. 그러나 가까운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결속력이 높다고,....현지 정치조직의 부가물로 재빠른 경찰[전망되었다]관계는 수시로 상호관계를 나타내었다. 정치 조직은 관리직 안에 구타하는 경찰을 보강하고 재정지원을 했다. 경찰에 의하여 정치지도자가 돕는 시민을 어느 후보자를 위해 참정권과 정치에 관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 때때로 당선 장비를 다른 사람들을 원조해서 투표에서 낙선시키다.The "spoils era" of politicization had begun. Competence to do a job-whether it was a police officer of any other position was not the primary criteria. Rather, reciprocal political favoritism was of primary importance.The concept of political patronage permeated big-city organizations. Higher echelon officials were appointed by "bosses," and these officials, in turn, gave promotions and "choice" assignments to subordinate officers on the basis of similar criteria. Thus, police organizations were predominantly "driven" by political issues.“불만족스러운 시대”는 정책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떤 곳에 배치되는 경찰의 1순위는 적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 정치적 편애가 1순위였다.정치후원의 개념은 큰 도시 조직에 침투ty.
성폭력 예방 및 대책-------차례-------ⅰ.개요ⅱ.실태ⅲ.성폭력 범죄의 유형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2) 피해 유형3) 연령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5) 어린이 성폭력6) 친족 성폭력ⅳ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가. 강간만이 성폭력이다?ⅲ.성폭력 사례나.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다?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라. 성폭력은 주로 캄캄한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날 것이다?마. 성폭력은 본능적이고,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으로 일어난다?바.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신 이상자들이다?사.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아.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자.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ⅴ성폭력 피해 후유증가. 신체적 피해나. 심리적 피해다.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ⅵ.성폭력 발생 요인1.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2.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ⅶ.성폭력사례ⅷ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1)대응방법(2)예방법*성폭력 관련기사*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참고자료성폭력 예방 및 대책ⅰ.개요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ⅱ.실태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성인 남성에 의한 범죄이다.2) 피해 유형강간은 51.5%이며 이 중 단순 강간이 48.7%이고, 운간이 2.7%였다. 성추행은 48.5%를 차지 하며, 이가운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전화 등의 언어 추행이 4.3%를 나타낸다.3) 연령피해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성인이 전체의 42,1%, 14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23.6%,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 피해자가 22.5%, 7세 까지의 유아가 전체의 11.2%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있다.4)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64.7%이다.아는 사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친족이 17.3%, 동네 사람이 14.0%, 직장 상사와 동료 등이 11.3%, 데이트 상대가 6.4%, 동급생과 선후배 등이 3.6%이고 교사, 강사는 5.1%이다.이는 이제 까지 성폭력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과는 상반되며,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5) 어린이 성폭력13세 미만의 어린이 성폭력은 친족에 의한 피해가 28.4%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아저씨, 가게 아저씨, 경비원, 교사 등의 어린이 주변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어린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린이를 보호해 주어야할 주변 인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률이 높고 범행도 점차 흉악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줄지 않아 ‘백약이 무효’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2일 제10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와 중앙정부청사 게시판,관보 등에 게재하고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발표했다.◇13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25.7%=20,교육을 이수한 경우보다 재범률이 7배 이상 높았다.◇인터넷 성매수 여전,처벌은 관대=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범죄는 여전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성매수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제6차(68.3%)→제7차(78.1%)→제8차(82.0%)→제9차(83.3%)→제10차(90.0%)로 꾸준히 증가했다.이에 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했다. 집행유예가 전체의 45.6%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벌금형(35.4%)과 징역형(18.9%)이 그 뒤를 이었다.◇아동 성범죄 대책은=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에게 예방 조치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라며 가해자 대부분인 어른에 대한 예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청소년 상담소 김영란(46·여) 소장은 “아동 성폭력 전문경찰과 녹화진술실의 구비 등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의식을 높이는 운동이 시급하다”고 전했다.한국성폭력 상담소 김민혜정 활동가는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어른들이 쓰다듬는 행위도 범죄로 인식되는 추세”라며 “상대의 몸에 대한 존중을 염두에 둔 의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소년위원회는 이번 달 입법예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제를 폐지하고 만 24세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범에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6) 친족 성폭력친족 성폭력은 전체 상담의 17.3%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관계이 있는 친부, 의양부, 시부, 형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5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55.2%이고,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89.6%로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타난다.다. 낮은 신고율 90년도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매년 5000여건이상 신고 되고 있으일어난 상대방 인권에 대한 폭력 행위이다.아.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대부분의 경우는 말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협박과 폭행, 흉기 사용으로 저항 불가능 정도의 무기력 상태가 된다.자. 피해자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지금까지의 성폭력에 개한 잘못된 통념들은 실제 상황이나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없이 기존의 성차별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인 인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며, 사회의 폭력 문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왔을 뿐이다.ⅴ성폭력 피해 후유증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간다. 다만, 그 동안 피해자들의 경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이다.가. 신체적 피해임신이나 성병 간염, 신체 상해 등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해하는 경우도 있다.나. 심리적 피해불안이나 불면증, 두려움과 공포, 우울과 좌절, 분노와 배신감, 손상감과 무기력 등이 일반적인 심리적 현상이며, 순결 상실감으로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기피 하게 되고 심하면 대인관계 및 사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다.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특히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잃게 되거나, 피해자가 기혼인 경우, 이혼을 당하거나, 그밖에 소문과 협박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 등이다.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가족 관계손상, 매춘 문제 야기, 노동 의욕상실, 인간관계 파괴 등과 여성의 행동 제약 및 사고의 위축, 정상적인 남녀 관께 불신 등이다.ⅵ.성폭력 발생 요인1.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과거 우리사회에서 남성은 힘과 용기를,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순종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여 남성의 의존자로 교육되어 온 결과,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생각하여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도 이를 남성다운 행동으로 여기거나 한때 있을 때 갑자기 그녀에게 덤벼들어 끌어안고 땅에넘어뜨린 후 그녀 의 배 위에 걸터앉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녀의 치마를 찢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는 등 강제 로 추행한 경우- 술집에서 여종업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손을 붙잡고 유방을 만지고 그녀의 속옷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비비는 등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경우- 불량배들이 피해여성이 친구와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웃옷 블라우스를잡아당기며 찢은 뒤,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을 브래지어속으로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의 행위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인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깊이 잠들자 외출한 남편이 귀가한 것처럼 위장하여 침입한 뒤, 무의식적인 반항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의사가 진찰실에 설치된 산부인과용 진찰대에 환자인 피해여성을 눕히고 그녀의 가슴위에 커튼을 쳐서 막아 의사로서 필요한 진찰을 하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녀를 마취시킨 후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피해자인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시다 그녀가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불임증이 있는 피해여성에게 남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수를 하여 주려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녀 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 자리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음부에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경우강간등 상해·치상- 소녀를 밭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소녀에게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상을 입힌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지나가는 소녀를 강간하려다 소녀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밀쳐 넘어뜨리면서 머리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 성립-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가로막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들어가는 순 간 반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음부를 만져 일주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 등
제1장 서론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루며 가족해제,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를 가져왔다. 결국 이것은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일부 가정의 아동, 청소년 양육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구조를 송두리째 파괴할 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청소년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청소년 비행의 경우 그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소위 문제아로 낙인찍힌 청소년 외에도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청소년 비행의 양상에 있어서도 성인 범죄 못지않게 다양하고 과격해졌기 때문에 최근 더욱 주목이 되고 있다.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10대가 중심인데,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인격형성의 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향수(生活享受)의 면이다. 전자의 경우,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단계로, 감수성이 예민하여 개체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가소적(可塑的)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환경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인간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청소년에게도 그들 나름의 생활, 즉 욕구충족의 활동이 있다. 그러나 욕구의 형성과 충족활동 역시 개체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욕구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체제의 모순과 결함의 심화,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다양화되고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제1절. 청소년 범죄의 연구목적청소년기는 2차 성징에 의해서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한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념을 사회학적 이념, 심리학적 이념, 생리학적 이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범죄유발요인을 사회구조적 체계 및 환경 등에서 구하는 사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비행원인 제거 및 제도적 방지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을 완화시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청소년 정책의 수행체계는 청소년 육성관련법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명확한 정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므로 앞으로의 청소년 비행방지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수행체제의 보완이 되어야 한다.둘째,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병폐와 학교폭력사태 등 학교 붕괴의 문제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므로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셋째, 청소년 비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규학교 미 진학자들을 위한 대안학교의 증설 및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제2장. 청소년범죄의 이론적 배경Ⅰ.비행청소년의 정의1.광의의 개념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2.협의의 개념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관계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3.비행청소년의 유형소년법에 근거하여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비행소년을 정의한다.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의 하고, 우범소년은 행위성향에 초점을 두어 정의 한다.1)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을 진다.2) 촉법소년촉법소년 형벌법령에서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서 (소년법 제4조 1항 1)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 며, 또한 이러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불처분 결정을 하고(29조),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①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 ② 소년보호단체, 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 ③ 감화원 또는 소년원에의 송치 ④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 ⑤ 보호관찰에 붙이는 처분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한다(32조).제2절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배경1. 청소년범죄의 내부 심리적인 면비행 청소년은 자기 내부의 자극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격적이 되거나 문제를 자기 내부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밖으로 돌려 자기욕구나 갈망을 주위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비행청소년은 자기가 저리른 죄의 고통이나 잘못을 뉘우침없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외부로부터 생겼다고 탓하며 그 원인이 자기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죄의식 결여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폐쇄성이나 외부형성적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의 범죄행위가 보다 진보도고 습관화되어 사회생활에서 비행양식의 하나로 고정화될 경우에는 마치 암환자가 초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2기, 3기로 접어들었을 때 고칠 수 없듯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다.욕구나 갈망의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범죄행위는 더욱 더 강화되어 간다. 나아가 한층 자기합리화(폐쇄성)와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외부형성적 구조)을 줄기차게 한다. 아울러 상습적이 비행이 최후에는 범죄수법 면에서 전문화되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직업처럼 인식된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범죄행위 대신에 새로운 행동양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① 가치기준의 문제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 특히 조직을 형성한 폭력단 등에 소속되어 있는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일반사회에서는 취할 수 없는 행동강령이나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일반사회의 준법이나 가치기준을 거부하고 극도 이것이 해소 될 때까지 내적으로 잠복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공격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사회가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다. 즉 청소년들 사이의 정적인 정서적 유대의 증진과 공격성의 대리적 해소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공격의 강도를 변형시킬 수 있다.③ 욕구불만의 팽창청소년 범죄는 욕구불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밀러와 도널드는 “공격행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욕구 불만이 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욕구불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공격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한다.”라며 욕구불만공격론을 정립하고 있다.청소년은 욕구불만 내 인성(Frustration Tolerance)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과보호상태에서 자란 어린이는 더욱 미약하다. 청소년은 욕구충족을 강하게 열망하면서도 그에 뒤따르는 책임감이 미약하며 스스로 제동하는 자제력도 미흡하다.최근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힙입어 각자의 소득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욕구는 소득수준을 훵씬 상회하여 이른바 ‘풍요속의 빈곤’ 현상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등으로 욕구불만은 한없이 팽창하고 있다.④ 정서적 불안감청소년기에는 정서적인 동요와 불만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심한 자아의식, 주의산만, 열등감, 욕구좌절, 신체적 성숙, 정신적 성숙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적 부적응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감은 갈등, 초조, 증오, 흥분, 고민 등의 정서적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특이한 표출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 정신적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 결함을 초래시켜 청소년범죄 요인이 된다.⑤ 스트레스의 축적오늘날 청소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트레스에 억눌려 살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특권 역시 제한되고 있으며 허용과 자율, 관용보다는 끊임없는 경쟁과 지시와 금지, 강요, 타율 등으로 억압받고 있다.청소년범죄는 이러한 정신적 압가정환경에서도 범죄자가 나온다는 사실에서, 단순한 상관적 대응을 넘어, 가족집단의 다면적 구조와 그 구성인자의 상호적 인간관계의 다이나믹스를 단일시점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포착함에 따라, 범행으로 이어지는 인격의 형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사회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역할과 기능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은 청소년에게 있어 인격형성과 심신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여향력을 미치며 동시에 범죄에 대한 자재적인 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그러나 가정에 결함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가족 그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갖는 범죄억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분만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불향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서덜랜드는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운 가정은 범죄자가 있는 가정, 결손가정, 부모의 감독이 불충분한 가정, 불화의 대립이 보여 지는 가정, 빈곤가정이라고 논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핵가족제도에 따른 고립화를 들 수 있겠다.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이어온 예의범절이나 협동, 양보, 인내를 체험하고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어 어른 경시풍조의 만연 이기심에 의한 자기중심적인 성격 등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러나 좋지 않은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수는 없다.심리학자인 코드는 중죄를 범한 정신병질인 사람들)은 특히 유소년기를 통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모나 그 외의 사람과의 애정접촉이 극히 부족했던 것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청소년비행과의 관련에서 자주 결손가정이 언급된다. 결손가정이라는 것은 양친 도는 한쪽 부모가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해 결손 된 가정을 말한다. 청소년 비행자에 결손가정 출신자가 정상가정 출신자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행과 결손가정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하겠다.② 사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