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쟁점1에 대한 견해 1. 5 단계를 전부 실시했다면 확실한 특허권 침 해이지만 5단계중 독립적인 1단계하고 3단계 만을 실시하였으므로 M.NET은 서씨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2. 서씨의 발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인을 발굴 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지 각각의 단계에 관한 독립적인 발명은 가지고 있지 않음6. 쟁점2Q2. 슈퍼스타k 실시가 공지기술을 실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Q2. 서씨의 특허는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5개의 단계가 이미 공지된 기술인가? 6. 쟁점2 (정리)슈퍼스타k의 실시가 공지된 기술을 실시한 경우 무효심판에서의 무효심결의 확정 유무에 상관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스타k의 실시내용에 상관없이 슈퍼스타k 실시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쟁점2: 5개의 단계가 있는데 5개의 단계가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Digital Signal ProcessFinal Project852Hz의 저주파 신호(Band Pass Filter)를 검출 할 수 있는 대역통과 디지털필터설계※ 목차1. Filter specification2. Spectrum-1) Magnitude spectrum-2) Impulse Response3. Matlab source program4. 8bit로 양자화 한 후에 비교.1. Filter specification (스펙에 대한 이유 설명)1FIR Filter안정성을 위해 IIR보다는 FIR필터 선택.음성신호는 causal하기 때문에 Linear phase특성필요.2Window method(hamming)연산이 간단하여 빠르게 수행할수 있어 Hamming Window 선택.3Bandpass filter852Hz만 통과시켜야 하므로 Bandpass filter4N = 20N이 크면 그래프는 이상적으로 되나 너무 크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20으로 정함.5Fs=8000 (Hz)샘플링주파수6passbandFp= 851Hz~853Hz852Hz의 저주파신호를 통과시키기 위해 passband의 범위를 851Hz부터 853Hz까지 정해주었다.7Attenuation at cutoff frequency6 dB2. Spectrum1) Magnitude spectrum2) Impulse Response (필터계수와 비교)k필터계수번호0?1①2②3③4④5⑤※ 필터계수k필터계수012345678910111213····3. Matlab source programFs = 8000; % 샘플링 주파수N = 20; % 차수Fc1 = 851; % 첫번째 차단 주파수Fc2 = 853; % 두번째 차단 주파수flag = 'scale'win = hamming(N+1);b = fir1(N, [Fc1 Fc2]/(Fs/2), 'bandpass', win, flag); % fir1 함수를 사용하여 계수 계산[H, f] = freqz(b,1,20,Fs);mag = abs(H);db = 20*log10(mag./max(mag));% 8bit로 양자화bl=8; % bit-lengthm=1;d1=abs(b);while fix(d1)>0d1=abs(b)/(2^m);m=m+1;endbeq=fix(d1.*2^bl);beq=sign(b).*beq.*2^(m-bl-1);[H,w]=freqz(beq);figure(1)plot(f, mag) % frequency response H의 크기 그래프title('Magnitude Response')xlabel('Frequency(Hz)')ylabel('Magnitude')figure(2) % frequency response db의 크기 그래프plot(f,db)title('Magnitude Response(dB)')xlabel('Frequency(Hz)')ylabel('Magnitude(dB)')figure(3) % 8bit로 양자화plot(w/pi,abs(H))title('8bit-Quantization')xlabel('Frequency(Hz)')ylabel('Magnitude')figure(4)stem([0:1:N],b)title('Impulse Response')xlabel('k')ylabel('h[k]')4. 8bit로 양자화 한 후에 비교.양자화 전양자화 후코드양자화 전·후 비교 설명% 8bit로 양자화bl=8; % bit-lengthm=1;d1=abs(b);while fix(d1)>0d1=abs(b)/(2^m);m=m+1;endbeq=fix(d1.*2^bl);beq=sign(b).*beq.*2^(m-bl-1);[H,w]=freqz(beq);양자화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필터는 852Hz대역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고, 양자화 전보다 후가 곡선이 매끄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자화 후의stopband deviation이 조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Sound 파일 ① Wave 파일을 입력 받아 Frequency Spectrum과 Spectrogram으로 표현.먼저 실습5주차 때 동요「똑 같아요」를 통해 배웠던 방식대로wav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실습때와 다른 점은 wavwrite 사용)이렇게 저장된 wav파일을 불러와서 Frequency Spectrum과 Spectrogram을 표현하였습니다.② 각 음의 주파수가 과제의 표와 같을 때, 특정 음 또는 옥타브를 제거하는 필터를 설계.(필터의 특징 설명. 예, Frequency Response와 Pole/Zero Diagram 첨부)이제 불러온 Wav파일에서 특정 음 또는 옥타브를 제거하는 필터를 설계하겠습니다(임의로 F key를 선택하여, 349Hz 영역을 제거하겠습니다.)FIR 필터를 설계하면,이고, 이므로, 입니다.③ ②의 필터를 이용하여 원 Wave 신호를 통과시킨 후, 원 Wave 신호와 비교.(비교할 때 청취, Frequency Spectrum과 Spectrogram 등을 이용)원 Wave 신호와, 통과시킨 Wave 신호를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delfrequency.m]
민법총칙22011년도 2학기 1차 과제물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판 례 평 석Ⅰ. 판결요지[1]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2]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도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가정적 의사에 기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을 발굴·구성하여 제시하게 되는 법원으로서는 그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4]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Ⅱ. 참조조문[1] 민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법 제104조 / [3] 민법 제104조, 제138조 / [4] 민법 제104조, 제138조Ⅲ.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요약원고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및 같은 구 명일동 305-46 지상의 강동시영1차아파트 48개 동 및 상가 3개 동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2. 5.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2는 원고의 상가조합원이고, 피고 1의 딸인 소외 1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위 설립인가 당시 재건축사업부지에는 아파트단지의 부지 외에도 그 부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구 암사동 414-3 대 10,267.8㎡, 같은 동 414-6 임야 496㎡, 명일동 305-45 대 1,851.9㎡가 포함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는 2002년 12월 위 4필지의 각 일부는 암사대교 건설에 따른 도로예정지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원고의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내용의 암사·명일아파트지구개발기7분의 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78.1㎡가 도로예정지에 포함되고 나머지 119.9㎡는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공유자들과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2003. 6. 27. 위 공유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28942호. 이하 ‘선행 1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선행 1차소송 제기 직전인 2003. 6. 17. 위 공유자들 중 소외 5의 7분의 3 지분을 3억 8,000만 원(피고마다 각 1억 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3. 각 7분의 1.5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42.42㎡ 또는 12.83평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2003. 12. 30. 선행 1차소송에서 소외 5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59755호. 이하 ‘선행 2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한편 강동구청장은 2003. 12. 30. “착공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위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1. 13. 소외 3, 4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도합 7분의 4 지분을 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2005. 2. 2. 선행 2차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강동구청의 권유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05. 4. 13. 원고에게 “착공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에 원고는 2005. 4. 22. 이 사건 각 지분을 합계 18억 원(피고마다 각 9억 원. , 4, 5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즈음에 피고들은 소위 ‘알박기’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자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5/7 지분을 각 1억 9,000만 원씩에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소외 5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선행 2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매도청구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착공신고 지연에 따라 시공사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에 처하자, 피고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각 1.5/7지분에 관하여 소외 3, 4의 각 2/7 지분의 매매대금 각 2억 원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 각 9억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저한 폭리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당초 요구하였던 대금 각 282,359,004원(평당 약 2,200만 원으로 계산한 액수)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각 617,640,996원(= 9억 원 - 282,359,0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Ⅳ.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1. 원심의 판단원심은, 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들 역시 이제 이 사건 각 지분의 자신들 앞으로의 환원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은 당초 원고 조합원에 대한 보상가격인 평당 2,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요구하였고, 선행 2차소송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각 지분 중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면적인 각 7분의 0.1169 지분(약 1평)을 5,001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 2는 “평당 5,000만 원 선으로 조정하여 준 것에는 감사하나 다만 위 결정에서 장차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제외되어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무효일 경우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2. 대법원의 판단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정당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무효라고 하거나 ‘정당한 매매대금’(이 표현은 이른바 ‘정당한 가격(iustum pretium)’의 이론, 즉 매매대금 기타 계약상의 대가는 계약목적물의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계약은 그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연상시킨다. 위의 이론은 교회법 등에서 논의되었으나, 우리 법이 원칙적으로 그러한 법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을 새로운 계약내용의 지표로 제시하는 등 그 이유제시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대체로 앞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굳이 수긍할 수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거기에 원고와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Ⅴ. 판례평석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의의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다수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아종이며, 따라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판례의 입장도 같다. 즉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범위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