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1. 의의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1) 성립배경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오토마이어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해 주는 데 이바지 하였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2) 이론적 기초 - 불침투설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반트 등은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 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3. 내용1) 법치주의의 제한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구성원(군인?공무원 등)들의 기본권을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3) 사법심사의 제한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4) 행정규칙의 비법규성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발해지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오늘날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진 특별권력관계이론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는가, 즉 일반권력관계와 구별되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1. 긍정설1) 절대적 구별설절대적 구별설은 특별권력관계의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견해로서, 양자는 전혀 그 성립의 계기와 지배권의 성질, 그들에 관한 법체계를 달리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이 학설은 과거 독일에 있어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영역을 부여함으로써 그의 관료집단의 내부에 있어서 포괄적인 지배권을 온존시키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 상대적 구별설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간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면서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일반권력관계에서 보다 복종이 강화된 특별한 지위에 서게 되고, 따라서 그 한도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긍정하는 견해이다.(1) 2차권력설 등특별권력관계의 복종자의 지위는 국민의 본래적 지위가 특수화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별권력도 결국 일반공권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발동관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설은 다시 특별권력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발동관계라고 보는 일반공권력설과, 그것은 간접적 발동관계로서 공권력으로부터 도출된 제2차적 권력이라고 보는 2차권력설이 있다.(2) 제한적 긍정설제한적 긍정설은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설명되었던 독일의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관계, 교도소수용관계, 학교교육관계, 방위근무관계 등이 특별권력관계부정설의 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서 일반적 권리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특별신분의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한, 그러한 특별신분관계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 공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하지 않는 기본권의 제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적 범주에서 특별권력관계는 부인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범주에서는 기본법상의 특별신분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치주의가 다.(3) 특별권력관계수정설(내부?외부수정설)특별권력관계수정설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내부관계와 법치주의의 적용이 있는 외부관계의 개괄적 구별을 배제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내부관계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부관계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타당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학설이다. 그 중 대표적인 울레의 이론을 보면 특별관계를 특별권력관계자체의 성립?변경?종료에 관련된 법관계인 기본관계(예; 공무원의 임명?전직?파면, 군인의 입대?제대, 형의 집행, 국공립학교 학생의 입학허가?제적?정학?전과 등)와 내부에서의 경영수행질서에 관련된 법관계인 경영수행관계(예;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군의 훈련?관리, 학생에 대한 수업행위, 수형자의 행형 등)로 나누고, 그 중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 중 방위근무관계 및 폐쇄적 영조물관계(교도서 재소 등)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 중 기타의 공무원관계 및 개방적 영조물관계(국공립학교재학 등)는 여전히 종래의 내부관계로서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2. 부정설1) 일반적?형식적 부정설일반적?형식적 부정설은 법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의 견지에서 모든 공권력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공권력의 발동도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즉,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주의 일반적 형식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로서, 법률의 근거 없는 특별권력의 행사를 부인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도 일반적인 권력관계의 일환으로 보는 태도이다.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개별적?실질적 부정설은 특별권력관계라고 불리는 것이 모두 공법상의 권력관계, 즉 공권력행사관계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률관계의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특별권력관계로 다루어지던 권력관계를 관리관계 내지 일반적인 권리관계로 분해?귀속시키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서는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온 법률관계는 그 대부분이 비권력관계이고, 수형자의 수용관계와 같은 권력적 요소가 강한 관계는 일반권력관계로 본다.3) 기능적 재구성설기능적 재구성설은 궁극적으로결되면서도, 특별권력관계의 관념을 해체한 다음, 일반권력관계의 경우와 다른 부분법질서 내지 내부적?자율적 법 관계를 사회적?기능적 권력관계 또는 특수 기능적 법률관계 등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하려는 견해이다.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일반권력과계와는 다른 특별한 법률원인이 있어야 하는 바,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1)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특별행정법관계의 발생 원인이 법류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원인사실이 발생하면 특별행정법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수형자의 교도소수감, 법정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 등이 그 예이다.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하는 경우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특별권력관계는 행정목적의 달성(예; 대학의 졸업), 임의탈퇴(예; 공무원의 의원면직), 행정주체에 의한 일방적 배제(예; 학생의 퇴학처분)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1) 임의적 동의특별권력관계가 상대방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동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로 공무원관계의 설정, 국공립학교에의 입학, 국공립도서관 이용관계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2) 강제적 동의상대방의 동의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경우로 학력아동의 초등학교취학이 그 예이다.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1. 공법상의 근무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관계처럼 ‘포괄적’ 근무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적 관계이다. 이 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고용관계나 ‘특정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위임관계와 구별한다.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영조물의 이용관계 중에서 윤리적?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용관계이다. (예; 국공립학교의 재학관계, 법정전염병환자의 국공립병원의 재원관계 등)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국가 등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음으로써 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이다. (예; 공공조합, 특허기업자, 공무수탁사인 등이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관계)4. 공법상의 사단관 말한다.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1. 특별권력의 종류특별권력은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라 직무상 권력, 영조물 권력, 감독 권력 및 사단 권력으로 나누어진다.2. 특별권력의 내용1) 명령권특별권력의 주체는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명령?강제를 할 수 있다. 명령권의 발동형식에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예; 영조물규칙?훈령 등)과 개별적?구체적 명령(예; 직무명령)이 있다.2) 징계권특별권력의 주체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 한편 징계권은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상 일정한 제한을 받는바, 특히 특별권력관계가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에는 징계권은 특별권력관계로부터의 배제와 신부상의 이익의 박탈을 최고한도로 하여야 한다.3. 특별권력의 한계특별권력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Ⅵ. 특별권력관계의 법치주의 등1. 법치주의종래의 통설은 법률 또는 동의에 의하여 일단 특별권력관계가 성립하면,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일이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명령?강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명령?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권력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유보는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은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특별권력의 발동을 제한하고 복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2. 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기본권제한에는 특별권력관계의 목적 내지 기능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에 직접?간접의 규정이나 법률유보에 의한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근거를 둔다하더라도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비례원이다.
< 목 차 >Ⅰ. 크루즈 사업의 의의 ……………………………………… 2Ⅱ. 크루즈사업의 종류 ………………………………………… 3Ⅲ. 크루즈 시설 ………………………………………………… 4Ⅳ. 세계 크루즈 산업 현황 …………………………………… 9Ⅴ. 우리나라에서의 크루즈 개발의 필요성 ………………… 9Ⅵ. 참고문헌 …………………………………………………… 10Ⅰ. 크루즈 사업의 의의1. 크루즈 여행의 정의켄델(Kendall. 1983)은 크루즈여행이란 위락 추구 여행자에게 다수의 매력적인 항구를 방문하도록 하는 해안 항해라고 정의하였다. 곧 크루즈 여행이란 유람선을 이용한 독특한 관광여행으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하니라 선박회사가 포괄요금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운항하는 것으로 위락 여행자에게 다수의 매력적인 항구를 방문케 하는 해안 항해여행을 말한다.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여행이란 운송보다는 순수관광목적의 선박여행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운송의 개념과 호텔의 개념을 합한 것이다.따라서 크루즈여행의 개념은 숙박이 가능한 선박을 이용하여 비교적 장거리의 항해를 하면서 때때로 경치가 수려한 항구나 관광지에 하선하여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여행은 각종 여행상품 중에서 관광목적의 여가여행자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여행상품이다. 수익 측면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경비를 요하므로 여행사의 수익도 높고, 정박하는 지역에 경제적 기여가 높은 상품으로 부대효과가 높아 최고의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2. 크루즈선의 개념관광유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며 명승지가 많은 강, 호수, 만,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초기에는 소형선박이 주로 이용되었다. 초기에는 선체가 조약하고 설비가 빈약한 것이 많아서 자주 승객사고가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면목을 일신하여 좌석도 많고 안전하고 경쾌한 호화선이 크루즈 선으로 이용내륙의 호수와 대규모 하천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크루즈(2) 해양 크루즈 : 바다를 이용하여 주요 관광목적지를 순항하는 크루즈2. 활동 범위에 따른 분류(1) 국내 크루즈 : 해양법상 국내 영해만을 운항하는 크루즈(2) 국제 크루즈 : 자국내 또는 외국의 항구를 순회 유람하는 크루즈3. 운항 유형에 따른 분류(1) 항만 크루즈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행해지는 유람선을 미국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서 가장 성행하는 유람선 사업이다. 이들 유람선은 대개 좌석수가 50~100개 정도에 해 당하는 소형 선박으로 한두 시간 안팎의 항해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개인이 영업 하는 소형 선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2) 도서 순항 크루즈정기적인 일정에 의해 운영되므로 당일이나 1박 2일 또는 그 이상의 일정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여행할 수 있다. 경관이 아름다운 섬들은 순회하며 섬에 있는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해변 일주, 수상 스키, 낚시 등을 즐길 수 있다.(3) 파티 크루즈일종의 전세 선박으로 각 단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며 소형 선박은 50~70명, 중형선박은 100~150명, 대형인 경우에는 500~600명 이상의 인원까지 탑승할 수 있다.요금은 일일 항해하는 단체를 기준으로 일관요금 형태로 계산하는데 운항코스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그 가격책정이 다양하다.파티크루즈의 프로그램은 식사(뷔페 혹은 착석정식, 칵테일 및 오트볼) 댄스, 생음악, 각 종 유희 등으로 꾸며진다. 파티 크루즈의 주 이용객은 기업체로서 회사선전이나 행사에 활용하며 개인의 경우는 생일, 졸업, 결혼 등의 축하연에 활용하고 있다.(4) 레스토랑 크루즈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주로 하는 가족, 친구 등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음악, 영화 등이 곁들여 있다. 파티 크루즈와 비슷한 점이 있으나 단체 등에 의한 전세형식이 아니라 유람선이 계획한 항로, 서비스 등에 따라 개인적으로 표를 사서 타게 되는 점이 다르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유람선이 파티 유람형미용실을 포함한 퓨티샵(100%), 옥외수영장(99%), 쇼라운지(100%), 조망 지역(95%), 소형의 바(100%), 카지노(93%), 슬롯머신(91%), 도서관 시설(89%), 극장(66%), 체육관?피트니스 센터(95%), 셀프서비스 세탁 시설(45%), 어린이를 위한 시설(63%), 실내수영장(20%)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이 크루즈 휴가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점차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선상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크루즈의 편의시설은 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 건조되는 신조선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1. 안내 데스크프론트 데스크, 리셉션 데스크라고도 하며,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시설 안내, 환전, 우편, 귀중품 보간 및 제반 안내 업무를 맏는다. 주위에는 로비가 이쓰며 사무장의 사무시로가 기항지 관광의 문의나 신청을 위한 사무실 또는 데스크가 설 치되어 있다.2. 객실객실은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의 4가지 형태가 일반적이다. 객실의 가격은 규모, 장 식 및 비치된 가구류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객실의 우치, 인사이드 대 아웃사이드, 발코니 또는 베란다 설치 유무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객실의 유형은 스위트, 발코니가 달린 객 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구분된다.1) 스위트가장 비싼 객실로서 객실은 응접시과 하나 또는 두 개의 객실, 자그마한 주방과 주방용 품, 객실바,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다. 쿠나드의 시 가드니스 1호와 2호의 경우 모든 객실 이 올스위트로 되어있다.2) 발코니가 달린 객실스위트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으나 표준 객실보다는 장식물과 가구가 더 화려하고 면적 이 크며 개인 발코니와 베란다를 갖춘 아웃사이드 객실이다.3) 아웃사이드 객실가격의 범주가 넓은 편이며 바깥을 조망할 수 있도록 창문은 둥근 창이나 대형 창문으로 되어 있으나 객실에서는 열리지 않는다.4) 인사이드 객실객실 중 요금이 가장 싸면서약시 이루어 진다.2) 만찬실 이용시간대부분 크루즈의 만찬실은 승객의 반 정도를 동시에 수용하는데 식사는 먼저 반 정도가 식사를 마친 1시간 30분~2시간 30분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다. 이용시간은 선박마다 다르며 식사시간은 통상 브로셔상에 나타나 있다. 이용시간의 제한은 주로 저녁 식사시간대가 많다. 점심과 아침은 이용시간의 제약이 없다.3) 테이블 지정2, 4, 6, 8, 10인용 테이블이 있는데 승객이 선택한 테이블의 번호에 앉아서만 식사를 할 수 있다.4. 오락과 레크레이션 시설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의 경우 다양한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극장, 나이 트클럽, 무대공연, 다양한 쇼가 선사에서 펼쳐진다. 65,000톤급 이상의 크루즈의 경우 수 많은 종류의 오락과 레크레이션이 수반된다. 승객들은 다음날의 이벤트, 투어, 쇼, 식사시 간 등에 관한 스케줄을 전날 이른 저녁에 전달받게 된다.1) 바, 라운지와 나이트 클럽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루즈에는 여러 개의 바와 라운지가 산재해 있으며 가 격은 육지에 있는 곳과 비슷하다. 이용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 나 선장의 재량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 바나 라운지, 나이트클럽에서 구입하는 술은 크루즈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선박마다 야간유흥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나 쇼 룸을 갖추고 있는데 주로 마술, 가수, 코메디언, 무희,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가 더 큰 선박인 경우에는 브로드웨이 쇼나 라스베가스 레뷔를 공 연하기도 한다.2) 카지노12해리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지노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루즈는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규모 선박에서는 슬롯머신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조된 선박 의 경우 포커, 바카렛, 블랙잭, 룰렛, 슬롯머신 등을 갖추고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영화관소규모 크루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크루즈는 영화관을 갖추고 있는데 배포날짜가 2~3 개월 지난 것을 주로 사영하며 매에어로빅, 조깅이 그 일례이다. 또한 건강을 생각하는 승객을 위해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 스트레스 감소법, 콜레스톨 이 낮은 음식, 살 빼는 법 등의 강연도 들을 수 있다.1) 스포츠 데크스포츠 테크는 선 데크라고 불리는 최상층부에 위치하는데 다양한 운동시서로가 레크리 에이션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1~2개 이사의 수영장과 배구, 패들 테니스, 운전연습장, 탁구, 셔플보드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2) 운동/피트니스룸각종 스포츠 시설 및 피트니스룸에는 탁구, 농구, 배구, 테니스, 셔플보드, 에어로빅, 골 프 스윙연습장, 미니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레서 활동을 위한 공간인 프로그램들이 마 련되어 있다.3) 수영장쏟아지는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갑판에 마련되어 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수영장이 설 치되어 있는데 대규모 선박일 경우 어린이용과 실내수영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수영장 의 물은 담수나 바닷물을 이용하며 인명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국에 정박하 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는 비우거나 하얀 천으로 덮어둔다.6. 승객서비스1) 청소년 편의시설통상적으로 많은 선사들은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가족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준비하 고 있는데 만찬실에서 같이 식사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가족 시장을 목표로 하는 선사 인 경우 놀이방, 청소년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매일 그들을 위해 디스코 텍, 전자 오락실, 아이스크림이나 피자를 먹는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2) 판매점과 시진전시실선박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약, 스웨터, 셔츠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 1~2개 정도 가 있으며 전문상점, 부티크 형태의 쇼핑몰도 갖추고 있다. 보통 면세이며 육지에서 구입 하는 것보다 조금 싸며 보석류, 기념품, 술, 유행복 등이 판매된다. 쿠나드의 퀸 엘리자베 스 2호는 유명한 해롯 백화점의 지점을 갖고 있다.모든 선박은 1~2개 정도의 사진관이 있으며 사진사는 탑승 때부터 여행이 끝날 때 까지 승객의 사진을 찍어 전시하여 고객이 구입하고자 할된다.
Broken-Window-Theory1. 발 상Broken-Window-Theory는 1982년 미국의 사회학자 James Q. Wilson과 범죄학자 George L. Kelling이 Atlantic Monthly에 게재한 논문「broken window」에 의하여 제창된 이론이다. 논문의 부제 「경찰과 지역의 안전: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가 보여주듯이, 이 이론은 경찰과 지역공동체의 관계에 착안하여, 기존의 시점을 전환하는 것에 의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론 구축의 단서는 1970년대에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의 도보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는 시책이 실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성과를 조사한 Wilson과 Kelling은 도보에 의한 순찰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은 없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경찰에의 친근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현실로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주민의 인식이 향상되는 것은 왜일까? 단순히, 경찰관의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에, 거리가 안전하게 된 것인가라는 것과 같이, 주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회답을 보여준 것이 Broken-Window 이론이다.2. 요 지1) 기본적 발상Broken-Window 이론의 기본적 발상은 종래의 형사정책이 개인주의적 시점에 서 있다고 비판하고, 공동체적 시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점에 있다. 즉, 사회의 안전이나 생활의 질은 사유재산, 신체, 생명이라는 개인적 법익의 집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공동체의 열화(劣化)의 유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종래의 형법이론에서는 경미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불과한 범죄(예를 들어, 공공 공간에서의 낙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경찰이나 지역공동체는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발상은 1 깨어진 창이 없는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여 가는 것이다.2) Broken-Window「Broken-Window」란 문자 그대로 유리창이 깨어진 빌딩의 창을 의미한다. 빌딩의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 빌딩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타인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재산은 파괴나 범죄의 좋은 먹이가 되어, 순식간에 빌딩 전체 나아가 지역전체가 황폐화되어 간다.범죄가 증가한다면 경찰의 개입이 요청되는 횟수도 증가한다. 그러나 주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태, 예를 들면, 낙서나 창유리의 손괴같은 경미사범은 사안이 경중하고 초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소도 좀처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도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좀처럼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민은 경찰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된다.이상이 “Broken-Window-Theory”에서 공동체의 붕괴로 이르는 도식이다. 결국“Broken-Window”라는 것은 붕괴하는 공동체의 비유이고, Broken-Window-Theory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진 경찰과 공동체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3) 안전의식여기서 「범죄경향이 변하지 않음에도 주민의식이 변화는 것은 왜 그러한가?」라는 모두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이에 대한 Broken-Window 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확실히 강도나 상해 등과 같은 범죄의 건수는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중대한 범죄에 이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안요인, 즉, 명정자, 약물중독자, 매춘부라는 불안요인이 해소되는 것에 의하여, 주민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민의 불안감은 중대한 범죄만이 아니고, 도로나 공공교통기관 등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존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어 진다?라는 것이 Broken-Window 이론의 설명이다.그러한 불안 요인은 그 자체로서는 물론 중대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자칫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요하다. Broken-Window 이론의 제창자는 명정자는 노상에서 자서는 안되고, 큰길에서 음주하여서는 안되며, 술병을 길가에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깨어진 창의 이론은 법률이나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여 경미한 범죄를 철저히 검거하여 처벌한다라는 주장과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률에 의한 범죄화와 별개의 차원에서 공동체에 있어서의 규칙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다.3. Broken-Window 이론의 형사정책적 의미Broken-Window 이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만일 깨어진 창문이 신속하게 보수되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다른 모든 창문들도 곧바로 파괴되기 시작한다. 만약 중심가의 도로변이나 번화가에서 퇴폐행위나 무질서, 파괴적 행위, 낙서하기, 위협적인 구걸행위, 거리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쓰레기, 공공장소에서의 방뇨,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음악소리, 매춘, 술에 취해서 노상에서 잠자는 부랑자들, 주사기로 혼자서 마약을 투약하는 마약자를 돌보지 않으며, 그것들이 통제 밖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정확한 징조가 되는 것이다.이웃주변에 고쳐지지 않은 채 파괴된 재산과 거리에서의 무례한 짓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각한 범죄로 넘치게 된다는 메시지를 이 Broken-Window-Theory가 제시하고 있다. 무질서로 인한 흥분된 감정은 곧바로 범죄에 대한 공포로 이어진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사 정책적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자로서의 근본적인 핵심기능에 대해 인식을 하고, 경찰의 두 번째 기능인 非범죄적 일탈행위, 괴롭힘 그리고 무질서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범죄대책을 시작해야 한다.4. 경찰활동에의 응용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내버려졌던 (공공의) 장소들이 비행과 같은 몰아내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심지어는 무자비하게 가혹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Zero-Tolerance-Straance Policing)이라는 개념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경찰활동의 접근방법으로서 일반적인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첫째, 경찰은 범죄에 대하여 강경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은 집행되어야 하고 범죄자는 체포되고 도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죄자는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경찰은 재량을 개입하지 말고 비재량적인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의 알콜혈중농도가 0.05% 이상이면 단속하여 면허정지처분을 해야 하고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훈방 등으로 석방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음주 운전자는 벌금, 면허정지, 구류 등으로 비교적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은 범죄의 유형이나 범죄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모든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공격적인 법집행을 하는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셋째, 경찰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소한 범죄나 무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노상방뇨, 낙서, 기물손괴, 구걸행위, 방랑행위 등 이러한 삶의 질을 저해하는 범죄(quality of life crime)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접근법은 깨어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서 도래되었으며, 깨어진 유리창이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유리창도 깨어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소한 무질서한 행위가 무시된다면 불법과 사회퇴폐적 분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무관용 경찰활동의 옹호론자들은 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싹을 잘라내는 창이론에 근거한 무관용 경찰활동은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법집행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였고 법집행정책에 상당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3년 뉴욕시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구걸행위자, 마약거래자, 공공시설의 낙서자, 매춘부 등 무례한 행동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삶의 질 범죄자를 단속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 전략1) 의의쥴리아니 시장은 뉴욕시의 공공장소의 환경개선이 무례한 행동이나 무질서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는 뉴욕시의 무례한 행동이나 무질서의 가시적인 상징인 공공장소의 무질서한 환경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깨어진 창 이론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이나 무질서한 행위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었다.뉴욕시경찰국장인 브래턴(William Bratton)과 윌슨(James Q. Wilson) 등은 범죄를 통제하는데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깨어진 창 이론의 기본입장은 사회적, 환경적 쇠퇴의 주요한 지표는 무례한 행동이나 무질서의 빈번한 발생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건물이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십대들은 약물을 남용하거나 패싸움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건물에 모여든다.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거부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쓰레기가 쌓이게 된다. 이와 같이 무례한 행동은 무질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져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를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 3R, 3P이와 같이 무례한 행동은 무질서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중대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브래턴은 1990년대초 뉴욕시경찰은 두 가지 전략, 경찰내부의 활동을 의미하는3R(Rapid Response, Random Patrol, Reactive Investigation)과 경찰외부의 활동을 의미하는 3P(Partnership, Problem solving, Preven
목 차제 1장 시작 글 ..... 1제 1절 연구의 목적 . 1제 2장 컴퓨터 범죄의 특징 및 종류 ...1제 1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2제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3제 3절 컴퓨터 범죄의 종류 ............6Ⅰ.컴퓨터 조작상의 부정.............6Ⅱ. 컴퓨터의 파괴 .7Ⅲ. 데이터의 부정 입수Ⅳ. 컴퓨터의 부정사용...............7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8제 4절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의한 분류 ................ 8제 3장 컴퓨터 범죄의 실태 분석 .....10제 1절 발생현황 ... 10Ⅰ 1995년 이전 ....10Ⅱ 1995년 이후 ....13제 2절 관련사례 ......고 난 후에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광범위하게 연구를 계속해야 하며, 범위를 좁게 잡아 특정 유형을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광의설’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제 2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Ⅰ. 컴퓨터의 기계적인 특징1. 사고 능력이 없는 단순한 도구최근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의 연구가 거듭됨으로써 컴퓨터 자체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나 이런 인공지능의 연구제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갖추는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는 아무리 지능적인 발전을 하여도 사람에 의해 조종되는 하나의 기계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어떤 컴퓨터의 범죄행위는 그 컴퓨터 자신이 범의가 있어 행하거나 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사람의 사주를 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그 기능을 이용한 범죄라는 말이다.2. 전자적인 처리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음컴퓨터의 경우 모든 자료의 기억과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등이 전자적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 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렵다.3. 많은 양의 자료를 단시간에 처리컴퓨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범죄에 이용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나타난다.Ⅱ. 컴퓨터 이용면의 특징1. 이용 역사가 짧다.컴퓨터는 급속한 발전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활용이 확대된 것은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1967년 6월에 컴퓨터가 최초로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통계업무라는 특수 목적에 활용되었고 일반 업무에 사용된 것은 1970년대 부터였다. 이때에도 일괄처리 작업이 대종을 이루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온라인 리얼타임 처리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그러므로 이용에 필요한 모든 기술 도입에만 치중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 축적이 적었다는 것이다. 있다.Ⅱ. 컴퓨터의 파괴컴퓨터의 파괴는 타인의 재산적 손해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자체나 부속기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 파괴는 컴퓨터 자체가 고가품 일 뿐만 아니라, 컴퓨터 파괴 시 업무 전체의 마비와 사회적 혼란으로 컴퓨터 범죄의 다른 유형보다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광범위 하다. 컴퓨터를 파괴하는 행위 유형은 크게 물리적인 구성물인 하드웨어의 파괴와, 각종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의 파괴로 나누어진다.Ⅲ. 데이터의 부정 입수데이터의 부정 입수라 함은 그 자료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입수 하거나 불법으로 유출 또는 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컴퓨터 스파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자료는 반드시 비밀에 속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이거나, 종합정리가 되거나 완성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Ⅳ. 컴퓨터의 부정사용컴퓨터의 부정사용이란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타인의 컴퓨터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타인의 컴퓨터를 자기의 목적을 우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소유주나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갖지 않은 자라 함은 행위의 객체가 되는 컴퓨터의 소유권이나 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갖지 않은 자와 일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그 사용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를 말한다.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신용카드는 편리성이 있는 반면에 분실한 카드를 습득?악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카드를 위조?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등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된다.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같은 범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가 늘어가면서 범죄 건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범행이러나 전문 기술자가 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4)범죄자의 연령층은 20-40대가 많으나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에 의한 PC 및 디스켓의 절도 범죄 등이 증가 발생하고 있다. 컴퓨터 방해에 포함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주로 20대들에 의해 작성 유포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5)기타로 분류된 내용의 70%이상이 불법 복제였고 그 나머지는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였다.Ⅱ. 1995년 이후1. ‘95~’96 년 컴퓨터 범죄)사례유형'95년(1.1~12.31)'96년(1.1~12.31)총 계자료유출141529정보기기관련 범죄9211내부자료 변조 및 파괴141731부정 정보처리213해 킹171431금융범죄8412비윤리적 행위203151컴퓨터 바이러스62632기 타10818계100118218연 령'95'96소 계60세이상---50 ~ 60511040 ~ 50692530 ~ 4010155720 ~ 30243010310 ~ 205919미상5054173계100118387발생기관'95'96소계공공기관151594학교5대학,연구소109금융기관132091일반기업151071개인3434131기타830합 계100118387피해액'95'96소 계10억이상51561억~10억10115천~1억53151천~5천77355백~1천35155백미만102242미상6069224계1001183872. ‘97년 이후사례유형‘97‘98‘992000‘01‘02‘03총계전자문서 관련죄*************16879전산업무방해95735433024153전자기록비밀침해2244581035컴퓨터사용사기6*************134623463949전자기록손괴339816847정보통신망법2121544474*************325개인정보보호법2*************368기타특별법*************. 해킹 / 바이러스 통계)기관1997199519*************22003대학*************716705기업*************18122416비영리2322씨의 카드를 발급하고 난 뒤에 똑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제 3절 대응방안과 그 문제점Ⅰ. 컴퓨터 범죄의 수사상의 대응1. 컴퓨터의 부정조작 관계용의자수사방법증거데이터디들링*데이터 처리 참여자*데이터 작성자*기본 데이터 공급자*엑세스 할 수 있으나데이터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자*데이터의 상호비교*서류의 확인*메뉴얼의 통제수단 분석*예외적인 리포트의 분석컴퓨터 출력의 완전성 실험*데이터 서류*테이프, 카드, 디스크 등 데이터 기록물*메뉴얼 기록, 일지,예외적인 리포트*부정확한 출력물트로이목마*프로그램의 혐의부분과그 목적에 지식이 있고그 프로그램에 엑세스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피고용인*프로그램 코드의 비료*의심이 있는프로그래머의 수사*피의자의 행동 추적*프로그래머의 예상의 결과*의심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낯선 코드살라미*프로그래머*피고용인*전직피고용인*계약프로그래머*매도인측 프로그래머*상세한 데이터의 분석*프로그램의 비교*사무처리감사*피의자의 재정활동관찰*많은 소액의 예금손실*어느구좌의 예금 증가*피의사의 비정상적인 예금증가슈퍼재핑*프로그래머*숙련된 응용 프로그래머*충분한 시럼*실행 명세의 비교*증거에 기한 특별한 시험*컴퓨터 시스템이명세와 다른 실행을한 것을 암시하는 출력결과시뮬레이션*컴퓨터 응용 프로그래머*시뮬레이션 마들링 전문가*거액의 복잡한 횡령에가담할 수 있는 위치에있는 경제인*용의자에 의한 컴퓨터이용 결과의 정밀한 조사*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 서류*컴퓨터 입력자료*컴퓨터가 작성한 기록*컴퓨터 사용일지, 기록)2. 데이터의 부정조작 관계)용의자수사방법증거스케빈정*컴퓨터 시스템 이용자*컴퓨터 시설 및 부대시설에 엑세스 할 수 있는 자*발각된 독정정보의 역추적*작업 후 남아있는데이터를 발견하기위한 컴퓨터 테스트*컴퓨터 출력 매체*동일자형의 타입*증거가 주어진수법과 같은 형태로 얻어진 유사 정보데이터누출*컴퓨터 프로그래머*피고용인*전직피고용인*계약노동자*매도인의 피고용인*절취된 정보의 발견*컴퓨터 저장매체로부있다.
3년 만에 찾아온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정보 보고서Ⅰ.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북 익산에 이어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북도내 양계농가들도 방역 강화에 비상이 걸렸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닭고기 유통업체와 식당 등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전북 AI방역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익산시 함열읍 양계농가로부터 3㎞ 떨어진 또 다른 양계농가에서 닭이 집단 폐사,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 농가에서는 26일 닭 6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200마리가 폐사했다고 방역대책본부는 덧붙였다. 고병원성 AI는 닭과 오리 등에 감염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는 데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전국을 초긴장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우리지역 소매점의 AI영향은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나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원인인플루엔자 A형에 의해 발생한다. 인플루엔자 A형은 감염가능 숙주가 돼지, 조류, 인간 등 주요한 동물인데 이 중 조류에게 감수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A형이 일으키는 것을 조류독감이라고 한다. 조류독감은 병원성과 감수성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감수성은 먼저분이 말씀하신 뉴라미니데이즈와 헤마글루틴(각각 줄여서 N, H)라는 단백질 항원에 의해 바뀐다. A형은 외피보유 바이러스로써 외부 환경에 의해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남에 의해 항원도 자주 변한다. 이렇게 해서 아형(subtype;亞形)이 생기게 된다. H1N1, H5N1등이 있다.숙지해야 할 것은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무조건 치명적인 경과의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조류에게 감수성이 있는(인간에게도 물론 감수성 존재) 인플루엔자 A형이 일으키는 독감을 조류독감이라고 명명한다.감염 경로는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이들의 배설물에서 옮는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닭, 오리 등의 조직이나 배설물, 동물 사체 안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특히 낮은 온도에서는 오래 간다. 분비물이 말라서 미세 먼지가 되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조류독감에 걸리면 증상은 일반 독감과 비슷하다. 고열, 기침, 목 따가움,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눈이 충혈 되는 결막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감염자 자신이 조류독감인지 일반 독감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감염된 조류를 접한 적이 있다면 일단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Ⅲ.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소비자들은 지난 2003년 조류 독감 파동으로 소동을 겪은 탓인지 아직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조류 AI 발생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 삼성 홈플러스와 치킨 집 등의 경우 닭 매출이 10% 줄었다. 정광윤 홈플러스 대구지역본부 주임은 "계란 판매는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닭·오리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닭고기를 먹어도 괜찮냐는 고객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재효 BBQ치킨 대구본부 업무과장은 “조류 독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평소보다 주문이 10% 정도 줄어들었지만 급락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닭고기 대신 다른 음식을 택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 김규영(39·대구 북구 침산동) 씨는 "원래 닭튀김을 좋아했지만 조류 독감 소식을 듣고 불안해 중국 음식을 시켰다."며 "평소 20~30분이면 배달되던 자장면과 탕수육을 1시간 15분이나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 무덤덤한 반응이다. 닭고기를 익혀 먹으면 조류 AI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구 수성구 한 통닭집 주인 김모(42·여) 씨는 "조류독감 발생 소식에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줄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적지 않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 모 치킨 직원 이모(21) 씨는 "주문량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6일 오후에만 20여번 배달을 다녀왔다."며 "익혀 먹으면 된다고 다들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닭고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3년 전 Al가 발생한 뒤 소비자들이 익혀 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필요 이상의 걱정은 없는 상태"라며 "그래도 닭고기 매출이 회복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Ⅳ.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생에 대한 대책방안26일 경북 최대 산란계 농장인 소백양계단지가 들어서 있는 영주시 안정면 대평리에 위치한 양계단지와 300여m 떨어진 농장 입구엔 바리케이드와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 간판이 늘어서 있고 농장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AI 방역 비상체계가 발동, 외부 사람과 차량은 일체 접근 불가였다. 농장 입구엔 차량·출입자 방역살균기가 설치돼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다.정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 농림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라 AI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농가 6곳의 닭과 오리, 개, 돼지 등 가축 18만 6000마리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전북 익산 현지에는 처분 닭을 묻을 인력과 장소가 부족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