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지방재정 현황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은 크게 신장되어 왔으며, 이제 기준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중앙정부의 몫보다 커지기 시작하였다.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세출규모 면에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모두 포함시킨 실질적인 재정사용액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51:4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한편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의 핵심인 조세수입의 형식적 실질적 배분을 살펴보면 국민총조세부담 중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세수배분비율은 80:20인데 지방교부세?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고려한 실질적 세수배분비율은 44:56으로 오히려 지방의 몫이 더 커졌다. 다만 교육자치재정이 일반재정과 분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지방재정?교육자치재정의 비율은 44:37:19의 비율로 되어 있다.이는 국가활동의 물적 표현인 재정에 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2003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평균이 56.2%불과하며, 도는 평균 35%수준, 군 단위는 평균 20%수준을 밑돌고 있어 중?대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자치재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취약한 구조를 보인다.2003년도 예산에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51개이며, 심지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34개이다.이러한 취약한 지방재정구조는 자치의 발전을 제약할 뿐 아니라 주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가 공공서비스수준과 주민의 부담이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참여와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의 원리를 방기하게 만든다.● 총조세부담의 20%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구조를 보면 2003년도 예산에서 재산과세가 54.면 주민세보다 지역간 세수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은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 소득할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므로 주민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기존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력의 증대가 지방세수의 탄력적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비례적 지방소득세는 현재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당연히 서울이 될 것임)을 조사하여 이 실효세율(예컨대 3%)을 비례세율로 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시군)가 균등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세제의 전면적 개편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와 국세소득세의 이충구조가 세제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단기적으로는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부과액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바꾸고 2-3%의 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는 주로 지역간 소득수준의 불균등이 세수의 불균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는데 우선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보다는 불균등이 완화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수의 지역간 불균등을 해결할 수 있다.① 전체 소득세수의 40%를 차지하는 금융소득부분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심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과세대상을 분리할 경우에는 소득종류별 부담불균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방소득세와 국세소득세의 총소득세율(현행 세제에서는 9.9%, 19.8%, 29.7%, 39.6% 임)을 국세소득세율로 설정하고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금액(예컨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면 주민의 부담도 변하지 않고 소득종류별 부담불균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② 세제의 간소화를 위해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수평적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간 불균등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③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라 기존의 부가가치세율 10%의 일부(예컨대 2-3%)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지방특별소비세는 기존의 도축세와 주행세를 포함하고 각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외세의 과세대상(예: 관광세)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여 과세대상과 기초세율 등 기본적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주요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수불균등의 문제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간 세수 불균등 문제는 외국수입분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생산분 부가가치세도 울산 등 일부 공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① 국내생산 소비분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국내분에 대해서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② 과세상의 복잡성을 피하고 단순하게 모든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특정지역에 집중된 세원을 조정배분하는 방안으로 수평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수입분은 그 지역의 생산물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소비되는 것도 아니므로 반대논리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③ 수평적 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세수증가가 큰 특정 대도시지역의 경우 국가사무의 지방비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세수의 일부는 기초단체에 대해 인구 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할 경우 중앙의 재정관련부처는 지방교부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배분기준이 인구 면적 등 단순한 지표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자주재원이지만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 부족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이전재원이므로 재정운용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방소비세의 수 총액(B)예산총액 (C)(A/B)×100(A/C)×100서울372,0286,204,1988,924,2576.004.17부산77,4791,431,7152,744,1605.412.82대구59,175931,2641,983,1986.352.98인천89,8621,015,2411,975,3908.854.55광주62,034484,2691,269,40912.814.89대전43,771555,6731,085,5897.884.03울산105,936465,1131,021,29922.7810.37경기192,6854,331,14110,601,5684.451.82강원137,197498,1203,570,90027.543.84충북139,023474,3372,336,27529.315.95충남165,130633,7883,388,55226.054.87전북142,902530,6693,261,09526.934.38전남165,712562,0454,656,39729.483.56경북172,998948,6944,903,53918.243.53경남159,3741,060,2494,831,59315.033.30제주105,865234,8951,100,00445.079.62합계2,068,87320,361,41157,653,22510.163.59출처: 이삼주, 지방소비세도입의 정책과제, 지방세 2003. 제1호.●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세원에 대한 법정외 보통세와 목적세의 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제약이 따르고 실제 세수증가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문제는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레저세는 국세의 특별소비세로 이양하는 대신 국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입장행위(레저세의 과세대상 포함,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과세유흥장소)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도축세와 면허세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세원(참조)을 포함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면 혼잡비용의 징수처럼 지방세 원리에도 적합하고 지방세수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한 방법으로는 종합토지세의 누진세 부분을 국세로 이양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기존의 재산관련세목의 보유과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국가의 재원보전● 국가정책의 목적으로 방만하게 도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해 전면적 재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 및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남용되는 조세특별조치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필치규제와 같이 중앙정부가 법령을 통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재원조달방법과 부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조세감면도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감면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과세자주권의 확보와 함께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있어 기준재정수입의 경우 표준세율제도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Ⅴ.지역분권운동 주장●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연대지방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정부의 기능확대에 따른 세원 확충과 과세자주권의 확보라는 재정적 측면과 참여와 책임의 상관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자치적 측면이 강조되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틀에 얽매인 세제개편논의는 누더기 꿰매는 꼴이 되어 오히려 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세제의 기능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세원의 공유를 통한 지방세원의 확충이 기본이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지역간의 재정력 불균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조정제있다.
Ⅰ. 청계천 복원정책의 개요● 청계천은 도성 주변의 산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들이 모여 도성 한가운데를 동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도심하천이었다.조선시대에는 '개천'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내를 파내다'라는 뜻으로 청계천이 자연하천이 아니라 생활의 필요에 의하며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하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계천은 하천 조성과정이나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위치 상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근대 100년 동안의 서울의 역사문화, 서울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도심하천으로서 청계천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기능은 하수도로서의 기능이었다.사실 수도 서울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 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청계천이라는 거대한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을 통해서 서울 곳곳에 생명수가 전달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서울 곳곳에서 버려지는 더러운 것이 청계천을 통해서 배설됨으로써 도시 전체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청계천은 수도 서울의 중요한 배설기관이었다.청계천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왕정(王政)을 펼친 정치적인 공간이었다.조선왕조의 기틀을 잡은 제3대 태종은 수도건설, 시전(市廛) 설치와 함께 개천을 정비함으로써 서울의 도시형태가 완성되었다. 제4대 세종은 개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을 정비하였으며, 개천에 흐르는 물의 깊이를 미리 헤아리기 위해 수표(水標)를 설치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천의 성격을 도심 속의 생활하천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후 개천이 서울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조선후기에는 제21대 영조는 개천을 준설하고 정비하는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스스로 자신이 80평생 동안 한 3가지 일 중의 하나가 준천이라고 말할 정도로 개천의 준설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개천 준설작업은 영조의 준천을 표준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일제강점기 청계천은 민족의 거리 종로와 일본인들의 마통과교통 우회처리 등 적용-지하철역의 지하수로 유지용수 우선공급, 한강물을 주 용수로하고 중랑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보조수로 활용-도시기본계획,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과 연계한 개발기본구상 수립● 청계천 복원 정책사업의 타당성-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편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을 개발 위주의 도시, 차량 중심의 도시 이미지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흐름과 함께 한다.-생태환경의 회복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는 환경친화형 도시설계가 보편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에 맑은 물을 다시 흐르게 하여 생태계의 복원은 물론 서울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젝트이다.-청계고가와 복개의 위험요인 예방청계천 복개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개발시대의 산물이다. 1958년에 건설된 청계천 복개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3ㆍ40년이 지나 이미 시멘트와 철근은 부식되었고, 구조적 결함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역사문화 공간의 회복청계천복원사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광통교 등 역사유적을 복원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는 사업이다.-지역 간 균형 발전청계천 주변지역은 대부분 4ㆍ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상주인구 감소는 물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강남권과 강북권의 불균형문제 해소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과제이기도 하다.청계천복원으로 주변지역을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 첨단정보와 고부가가치 사업지구로 재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노후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성장잠쟁력도 높아지면서 강북권이 활기 편리한 환경 조성-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중점적으로 예산 지원-중소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망을 구축ㆍ강화, 서울경제센터 설립, 테크노빌딩(아파트형 공장) 설립 확대,-산학연 협력기술확대 등을 시행④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청계천복원과 더불어 서울시의 도심 관광자원화를 위한 청사진은 시민광장 조성, 4대문 안 문화관광벨트의 조성이며 이들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도심 역사화로 자연스런 역사교육의 현장 조성-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비-상권과 역사적 유물의 연계로 도심부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향상-도심 역사화로 도심부의 전통문화 재현과 단절되고 훼손된 역사적 자원들을 복원-서울 도심은 생태하천과 광장들이 어우러지는 생태고시로 조성-개발연대의 마감,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을 통해 청계천복원사업은 상실된 자연친화적인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지난 시대 발전의 성과에 묻혀 잊혀졌던 자연친화적인 우리의 생활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추진하였다.⑤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창출청계천복원은 도래하는 환경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도이며, 미래지향적 도시환경은 현재와는 다른 자연과 사회가 균형과 조화 숙에서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의미한다. 청계천복원은 도심 내에서 자연과의 공존과 서울의 녹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출발점이기도 하다.Ⅱ.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평가●출범과 조직구성2002년 7월 2일 청계천복원 추진본부는 이명박 시장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정원을 보강하면서 사업에 있어서 본부의 역활을 강화하여 추진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려 노력했다.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공사 착공 이후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세운상가를 비롯한 주변재개발 추진 등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비하여 복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하였다.2004년 1월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상 임시 조직인 공사 3담당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안전본부의 복원공사국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에 편입시교각및 수표기초석등다리기초 및 바닥석다리기초 및 바닥석홍예 및 수문가초석●교량 설계기준유수소통에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교량형식 선정청계천 교량을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으로 설정지역적 상징물로서의 조형성, 예술성을 가진 교량 건설●조경설계기본방향- 동ㆍ서 수경녹지축 복원 및 연결(덕수궁~청계천~중랑천~한강)- 남ㆍ북 녹지축(종묘~세운상가~남산) 연결의 거점 확보- 홍수로부터 안정된 시설 설계- 공간이용에 있어 이용과 자연보전의 적절한 조화 추구- 자생수종 위주의 식재로 안정된 생태계 천이 유도- 생물 이동통로 확보- 녹지 총량 및 녹지율 증진에 기여산책로, 양안도로, 접근로산책로- 설계방향+ 이용자 접근, 통행,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친환경적 자연성 소재 사용하고 질감과 색채를 고려+ 산책 및 유지관리 기능(폭 3m, 6톤)을 병행+ 좌우양안 중 한 곳은 자연성 증진을 위해 산책로 최소화- 설계개요+ 연장 :12.04km(관리겸용주산책로 6.62km/보행전용 5.42km)+ 폭 : 주산책로 3m기준, 보행전용 0.9~2.5m생태공사(BioTop) 조성설계방향- 자연성이 풍부한 친환경적 생태 공원 도입- 소극적 이용공간으로 조성- 자연학습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안정적인 생태계 천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도입수종 및 기능+ 버들습지 : 횟대, 거석설치 및 갯버들, 매자기를 식재 어류ㆍ양서류ㆍ조류의 서식 공간확보+ 생태둔치 : 찔레나무, 매자기, 큰고랭이, 능수버들을 식재하여 조류 먹이원 공급 및 쉼터 제공(생태둔치의 전경)+ 조류서식처 : 습지, 사욕장, 물웅덩이 등을 조성 서식처 제공+ 어류서식처 : 중랑천 합류부 저수로에 어도 등을 설치 어류의 피난 및 산란장 조성하천녹화 및 가로수 조성하천 녹화- 동서녹지축 연결, 녹지총량 증대, 하천경관 녹화- 자생수종 도입으로 안정된 생태계 천이 유도- 생물서식공간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식재이미지Ⅲ. 평가●복원사업에 대한 주변지역 시민평가현재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진행에 대해 응답자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청계고가 철거로 인한 도심 진입교통량이 2.3% 감소하고 대신 버스(1.4%증가) 및 지하철(4.3% 증가, 일평균 43만명)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큰 폭 증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Ⅳ. 성공사례●복원 전ㆍ후 온도변화 상대비교청계천에 물이 흐를 경우 기온이 최대 10~13%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여름 기온이 30도라면 3,4도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청계천복원공사 이전에는 청계천 일대 평균기온이 서울 전체 평균보다 5도 이상 높았으나 고가 철거로 바람길이 트이면서 기온이 떨어진데다 물이 흐르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청계천 일대 기온이 낮아진 원인은 청계천 통수, 자동차 운행대수 감소, 고가도로의 철거에 따른 바람길 형성등이다. 앞으로 청계천 지역에 도심은 수생식물과 가로수 등이 자라면서 녹지공간이 점차 넓어지면 열섬현상이 더 약해질 것으로 추정된다.●복원 전ㆍ후 바람길 변화고밀 도시개발은 원활한 바람흐름을 차단하여 오염물질의 대기 정체를 통해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바람길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청계천 지역은 청계고가 및 노면도로 이용 교통량의 집중, 도로 주변 상업 및 업무시설 집중, 불투수 토양피복 등에 따라 도심온도가 높에 나타나는 도시 열섬(Heat Islands)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수변공간을 만들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도시열섬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대안으로서 기대효과가 있다.청계천복원 전후 바람길 변화분석에 의하면, 청계4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복원전에 비해, 복원후에는 풍속이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계천 도로변이나 청계천 수변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풍속은 최소 2.2%, 최대 7.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청계8가 바람길 변화에서는 평균 풍속은 최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청계천 복원전에는 고가.
Ⅰ. 서론지역축제가 지역사회개발,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 보고 싶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 시켜주고 지역사회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축제의 재정운영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들 행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지역자치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때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주된 목적인 축제까지 개발되기에 이르렀다.이제는 거의 모든 지역축제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문화축제에 대한 평가 지침에서도 고용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관광축제의 평가항목에 총 방문객 수(지역주민과 외부관광객으로 구분), 관광객의 비용지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비록 지역의 중요무현문화재인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매년 이루어지는 이 축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또한 지역축제의 재정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역축제가 관중심의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창의성의 결어로 인한 축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역이기도 하며, 동시에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유형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도 많아 남성대동놀이인 차전놀이, 여성대동놀이인 놋다리밟기, 화전싸움, 저전논메기 소리, 내방가사, 행상소리 등 다양하게 전승된다. 안동지역에 이렇게 풍부한 문화유산이 전승되는 것은 안동이 가진 가치지향적 철학에서 기인한다. 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문화수용과 계발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동양의 모든 문화가 안동에 유입되었고 유입된 이후 안동만의 가치관으로 재편성되어 꽃을 피운 것이다.따라서 안동문화는 동양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운데 안동다운 특징을 보여주는 수준높은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다. 즉 문화유산의 가치 속에서 정적인 마음의 고요함을 배우고,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탈춤축제는 안동문화를 답사하는 것과, 축제의 신명을 함께하는 것이 태극처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주요 행사로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국 , 내외 30여개 전통탈춤공연과 탈 댄스경연대회 등 현대탈춤공연으로 전통과 현대가 한마당 되는 판을 열고 있다. 또한 안동민속축제가 동시 개최 되어 남성 대동놀이 '차전놀이'와 여성 대동놀이 '놋다리밟기'를 비롯하여 안동지역 민속행사 30여 종을 체험 할 수 있다.2. 사례의 진행상황1997년 06.1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구성06.26 기획고문단 위촉07.05 국내ㆍ해외홍보물 제작08.11 공식행사일정 확정09.0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안 심의 결정09.19 예산확정 5억 1천만 원10.01 탈춤페스티벌 97 개최(5일간)10월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축제 선정1998년 01.16 축제 기본계획 및 결산보고 승인01.20 추진위를 재구성(4개 분과)03.23 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축제예산 승인(5억 2천만원)04.14 주제 컨셉 슬로건 설정04.16 사무국장 선세계 탈 문화예술연맹' 창립관광객 105만명(외국인 2만 7천명). 입장수입 2억 3000만원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행사를 그냥 보는것만이 아닌 관객이 주인공인, 관객이 직접 참여를 하는 엔조이 페스티벌을 내세우고 있다.①잘 노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좋은 축제는 잘놀수 있고 즐겁다. 그래서 축제에서 잘 놀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럼 어떻게 잘 놀 것인가?그것은 축제라는 판, 즉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열려진 판에서 자신의 신명을 발휘하는 것이다.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놀이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인물처럼 썩기 쉽다. 그래서 끊임없이 열린판, 닫히지 않도록 유리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축제는 이러한 판을 만들어준다.② 연희자 관객 보두가 공연자.공연자와 관객이 격이 없이 어울린다. 공연자만의 판이 아닌 너스레와 덕담을 통하여 관객과 함께 판을 만들어간다. 공연자는 걸펑진 판을 위하여 정해진 각본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던진다. 관객은 서슴없이 그 판에 뛰어들어 대사를 엮어간다.그래서 관객은 이판의 주인공이다. 눈요기만 하고 구별하는 판이 아니다.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만들어진 축제가 탈춤페스티벌이다. 탈춤의 온전한 신명이 있고 새로운 세상에 염원으로 만들어진 판이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한 살아있는 에너지를 가지고자 적극적으로 자신의 본연의 신명을 표출하여야 한다.③ 탈속에 숨은 진실을 들어내야 신명이난다.춤은 몸 동작이며 그것을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탈은 위선을 던지고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문화장치이다.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합쳐 판을 만든다. 여기서는 모두가 주인이며 모두가 공연자이다. 탈춤은 자신만의 대사가 아닌 우리모두의 대사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명을 끄집어 내어 판에 뛰어드는 것 함께 대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탈춤을 즐기는 것이다. 따라서 탈춤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모든 대상에 응대하여었으나 금년의 경우 축제가 추석 직후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축제기간에 휴일은 개천절 하루이고 비슷한 시기에 지역주변에 다른 축제들이 개최되는 점도 방문객이 줄어든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은 축제장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개최되는 공연행사에 맞추어 방문객 수를 집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제장에 여러 시간동안 체류한 방문객들은 2중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방문객 수를 근거로 축제의 지역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개방형 축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인식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거주지와 축제장 체류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안동시민의 경우 축제장 평균 체류시간은 4.38시간이었으며, 외지인의 경우는 평균 4.67시간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체류시간은 4.52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안동시민의 축제장 체류시간은 전년도에 비하여 0.5시간(약 30분) 정도 증가하였으며, 외지인들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4.44시간보다 0.23시간(약 20분) 정도 체류기간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의 4.36시간 보다 0.31시간(20분)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축제장 방문객 수 변화 추이(단위 : 명)구 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방문객 수내국인687,580(9.0)725,364(5.4)804,627(10.9)958,500(19.1)868,000(-9.4)외국인20,120(2.5)22,686(12.7)25,526(12.5)26,500(3.8)27,000(1.9)합 계707,700(9.8)748,050(5.7)830,153(10.9)985,000(18.7)895,000(-9.1)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이상의 공식적인 자료와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유효방문객 수를 추정해위해서 먼저 이 축제의 사무국, 안동시청, 방문객 등의 지출액을 부문별로 재구성한다. 이 때 탈춤축제 경비 가운데 안동시민에게 직접 지불되는 금액인 하회탈춤팀 출연료, 사무국 등의 인건비 등은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증대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이나 부가가치의 증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문별 재분류에서는 제외한다.기준에 따라 지역내 지출액을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다음의 와 같다. 이 표는 지출액을 부문별로 단순히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안동지역으로 유입된 지출액(추정치)(단위 : 천원)산 업 별축제경비 지출방문객 지출합 계0이전소득(인건비)232,6230232,6264섬유 및 가죽제품6,11006,1105목재및종이제품65,700065,7006인쇄, 출판및복제48,826048,8268화학제품3,90903,9099비금속광물제품23,576023,57611금속제품3,96003,96013전기, 전자기기28,300028,30016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123,3450123,34417전력, 가스 및 수도19,111019,11018건 설26,809026,80919도소매57,1014,030,3644,087,46520음식점 및 숙박92,1286,837,9276,930,05521운수 및 보관업47,1491,957,1282,004,27722통신 및 방송68,963068,96323금융 및 보험39,408039,40924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56,2140256,21425공공행정 및 국방8,73408,73426교육 및 보건17,000017,00027사회 및 기타서비스523,2162,238,0432,761,259합 계1,692,18215,063,46216,755,643주) 구매자가격 기준으로 계산지역내 지출액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를 주는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매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출액을 생산자 가격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매자 가격에서 유통마진(상업마진+운수마진)을 공제하면 생산자 가격이 된다.325
(목 차)Ⅰ. 서론 ------------------------------------- p1Ⅱ. 북한지방행정의 역사 ------------------------- p1Ⅲ. 북한지방행정의 성격 ------------------------- p1~p2Ⅳ. 북한지방행정의 특징 ------------------------- p2Ⅴ.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 p2~p4(1) 지방행정 계층구조(2) 북한지방 행정구역(3) 지방행정구역이 변천과정Ⅵ.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 p4~p6(1) 지방인민회의(2) 지방인민위원회(3) 동(리) 사무소(4) 특별행정기관Ⅶ. 결론 및 평가 ------------------------------- p6※ 참고문헌 ----------------------------------- p6Ⅰ.서론국가의 이념과 목적은 행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가 북한의 행정제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이는 북한 특유의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거 같다. 행정학과 학생으로서 북한의 지방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셰계적으로 대표적인 사회주의 독재국가이다. 북한 지방행정은 일반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중앙집권체제, 지도·통제의 다중성 등으로 지적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라는 것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 취지문 하단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법적으로 옹호하며, 동 헌법 제1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 로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지방행정의 조직과 운영은 수령과 중앙주권기관의 철저한 하부기관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영도자인 수령의 지시에 따라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됨을 의미한다.1992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 12조에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의 파 설치되어 있다.북한 지방행정기관의 모체는 1945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직된 도 인민위원회이다. 1945년 11월에는 5도 행정국을 두어 인민위원회의 행정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1948년 9월9일에 공포된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도·시·군·면·리의 4단계에 의결 및 집행기능을 지난 인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상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 지방주권기관 구성법에 따라 주권기관인 인민회의와 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로 분리하였다.독자적인 지방행정기관으로 인민위원회를 두어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후 지방행정기관인 지방행정위원회는 1981년 9월 9일 지방경제 지도위원회로 대체되었고, 지방경제지도위원회는 1985년 5월에 지방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었고, 98년 9월5일 제4차 헌법개정시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인민위원회에 임무와 기능을 흡수시켰다.Ⅲ. 북한지방행정의 성격지방행정기관은 의회중심주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서구의 기관 통합형 의회제와는 구별되고 있다.지방인민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동일하나, 위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서구의 경우는 지방의원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북한은 당이나 각급 기관의 간부 중에서 선택된 경우가 보편적이다.행정집행과 의결기능의 상호관계에서 서구의 경우는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으나, 북한은 지도를 통하여 상하단체 및 주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분리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선 통합형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Ⅳ. 북한지방행정의 특징북한의 지방행정기관들은 수령과 노동당 그리고 중앙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도·감독의 다중성이란 상급 지방행정기관 및 일선 지방행정기관들이 상급기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및 노동당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시를 받고 활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중복된다.제도적으로 지방자치적인 제되고 지시를 받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해당지역의 주권기관, 행정 집행기관들을 지시·통제하고 있으며 인사권까지 장악하였다.북한의 지방행정체계는 수령·당·인민의 유기체적인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수령유일지도체제로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중첩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Ⅴ.북한의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행정구역(1) 지방행정 계층구조현행 북한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도, 특별시 및 직할시와 시·군·구역으로 이어지는 2층제이다. 이것은 해방이후 3차례 걸친 개편의 결과로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된 다음에 시행되었다. 1948년 9월의 헌법에서는 도·특별시, 시·군, 면 ,리 를 행정단위로 하는 4층제의 구조로 출발하였다.1952년 12월 다층적 행정구조는 중앙의 지시나 통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일성의 방침에 따라 동년 12월 22일에 면이 폐지되고 리를 광역화시켰다.1960년 2월에 개최된 청산리 리당총회에서 김일성은 주권·행정·생산의 3자 통합형 관리방식의 결함을 개선토록 명령하였다.1961년부터 생산부분의 관리를 위한 군협동조합관리 위원회가 조직되고 지방사업과 농업에 대한 관리기능이 군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후 협동농장의 대형화와 군의 협동농장관리 위원회의 통일적·기업적·관리방식의 정착에 따라 리인민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 점을 반영하여 1972년 12월에 채택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행정단위로서의 리를 폐지하고 생산단위로서의 성격만을 지니도록 하였다. 1972년 12월부터 현행의 특별시·도·직할시, 시·군·구역의 2층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2)북한 지방행정 구역1999년 현재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은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9도, 25시, 147군 2구 및 38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단위로서 149읍, 3,311리, 896동, 251노동자구로 되어있고, 구역은 평양(18), 남포(5), 함흥(6), 신의주(3), 청진(6) 등 대도시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구와 동일하나 모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및 강원도 등 6개가 있었고, 1946년 경기의 연천과 함남의 원산시, 문천군, 안변군을 강원도로 이속시켜 강원도의 구역을 확장시킨 것을 시발로 1949년에는 평북의 강계·자성·후청·위원·초산·희천군과 성남의 장진군의 동문면을 병합하여 자강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의 황해도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로 분리함으로써 현재의 9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직할시의 승격과 폐지도 다른 국가에선 볼 수 없는 구역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개성직할시의 경우는 1955년 개성시, 개풍군 및 판문군이 통합된 직할시이다. 청진과 함흥의 경우는 1960년 10월에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67년 10월에 일반시로 격하되었다. 그후 청진은 1977년 11월에 경성군과 무산군을 병합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1985년 8월에 다시 분리되어 일반시로 격하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 3월에 남포시에 대안시와 용강군을 편입하여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그러다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남포직할시가 개편되었는데, 남포직할시를 특급시로 개편해 평남에 편입(2004.1.9)한 것이 그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특별시와 개성직할시, 그리고 9개 도로 구성된다.시군의 대대적인 개편은 1952년과 1974년에 있었다. 1952년은 도를 폐지하고 3층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때의 구역개편기준을 보면 군구역을 축소조정하고 리를 병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것이었다. 개편은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통한 통제의 능률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1974년에는 1월에 함남의 인흥, 신창, 홍상, 수동, 덕산 등의 군을 폐지한 것을 비롯해 5월에는 평남 은산, 평북 청성군, 함남 광천군 및 유선군을 폐지하여 162개군을 151개군으로 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 선언한 2층제 실시와 관련하여 생산단위관리와 중앙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북한의 경우 구역의 명칭이 지도자의 가계와 행적을 반영하여 개칭되는 일이 많았다르면 지방인민회의는①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②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③ 해당 지역에서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④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소환⑤ 해당 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⑥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등의 임무와 권한 부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가 5개 있는데 반해서 지방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가 없다.(2)지방인민위원회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지방주권 기관의 상설 주권기관으로,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인민위원회는 1954년까지 지방의 주권기관이었으나, 동년 인민회의가 지방주권기관이 되고 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인민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시 지방주권기관의 상설주권기관으로 다시 성격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지방인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사회주의 헌법 제141조 규정에 의하여① 인민회의의 소집 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③ 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사업④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 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및 집행 ⑥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그 실행대책을 세움 ⑦ 지방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대책을 세움 ⑧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권보장대책 수립 ⑨ 해당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 수행 ⑩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 ⑪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전문부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도(직할시)에는 30개 부서에 부서당 15명 정도, 시(구역)·군에는 12-15개 부서에 5명있다.
Ⅰ. 서론개인적으로 군가산점은 부활해야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의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시간을 강탈했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했으며 사회적응 기간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심신을 망가뜨렸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딱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내놓은 것이 바로 군가산점 제도고 이 마저도 1998년에 이화여대학생 3명이랑 장애인1명이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었고 1999년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국가는 군필자들에게 그러한 보상을 얼마나 적절히 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위헌 판결 당시 판결문의 핵심은 ‘국방의 의무는 순순하게 의무로써 끝이 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은 있을 수 없다.’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과의 차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군복무라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성질의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다.그렇게 볼 수 있긴 하다. 말 그대로 의무인데 그것에 보상이 따르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동, 일 이라고 봐야한다. 국가를 수호한다는 거창한 개념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므로 결국 보상을 바라는 노동이 아닌 순수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중요한 뭔가를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의무에 따른 권리이다.누군가가 어떤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정도와 규모에 맞는 권리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 권리 없는 의무 없고 의무 없는 권리 역시 없다는 얘기다. 헌법에서 군복무를 국방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군복무라는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한다.군복무 하고 나면 전역자에게 그 권리라는 것이 돌아오나? 나도 육군 예비역 병장이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국가라니다.Ⅱ. 본인의 경험담혈기 왕성한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2005년초에 군대에 들어가서 24개월동안 실질적으로 시간과 기회비용과 경제적 자금을 모두 손해 봤다. 국가가 내건 의무라는 이름 앞에 실제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는 그에 대한 실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물론 국가의 입장 역시 이해는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그런 만큼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병력 수급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전역자들에게 권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의 여유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전역 후 권리도 없는데 복무할 때는 거의 무상에 가까울 만큼 대가를 받고 강도 높은 병역을 이행해야만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흔히들 사람들은 군대 가면 썩어서 나온다고 한다. 군대 가기 전엔 오빠였는데 군대갔다오니 아저씨라고 한다. 27살 먹은 남자 배우는 군대를 안 가서 그런지 오빠라 불러주는데 23살 먹은 갓 전역한 예비역은 아저씨라고 한다. 지금도 05, 06, 07학번들은 03학번인 나보고 아저씨라고 한다. 물론 놀리는 말이지만 왜 그런 말이 나오나면 말 그대로 군대에 가면 몸과 마음이 썩기 때문이다.내 경험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는 군복무 중 나름대로 여가 시간과 자기 개발 시간이 상당히 틈틈이 있었다고 여겼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뭔가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군대 내무실에서 오후5시에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영어 서적을 펼쳐놓고 1시간 넘게 같은 페이지를 봤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집중도 안되었고 항상 그랬었다.몸도 정상이 아니었다. 건강해져서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지병 같은 걸 하나씩 달고 나온다. 가장 많은 것으론 무좀... 다행히 나는 무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나의 경우엔 무릎 관절에 잦은 통증 따위를 달고 나왔고 수류탄 투척훈련중의 전우의 실수로 약간의 난청 증세까지 보였다. 이고 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돈 없고 백 없는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칭호마저 달고 다닌다. 우리는 멀쩡한 사지를 가졌음에도 군 면제를 받은 이들을 보고 욕을 하지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를 욕한다. 가진 것도 없다고. 우리가 그 고생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Ⅲ. 군필자 가산점의 필요성다른 이야기 에서 다시 주제로 넘어와 보면 군가산점 제도는 분명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활에 100% 찬성하는 것 역시 아니다.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인거 같다. 병역을 이행했던 사람들에게 권리 회복 측면에서 주어지는 것치곤 다른 측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군필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및 권리 회복제도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만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지 말고 가능한 한 넓은 분야에 가산점이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시행하자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남들 논스탑으로 공부하고 사회진출 할 때 같은 선상에서 출발은커녕 2년 지났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병역 이행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말이다.솔직히 말하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때 이런 생각도 들었다. ‘군복무해도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이거마자도 빼앗아 가는 구나. 군대 가지 말란 소린가?’분명 군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군필자에 대한 예우로 그 권리의 일부분을 회복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취지가 그러했다는 것 보다는, 당시는 군부의 말빨이 상당했던 시절이었고, 국가가 없는 예산에 전역자 들에게 손쉽게 당근을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심하던 차에 내린 결단이었기 때문에 제도를 입법화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로 사회적으로 토론을 벌여야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작이야 어던 권리마저 빼앗음으로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다. 아니 그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이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법적 대응을 하는 동안 적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전쟁의 공포와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군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아니 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떠한 자격이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다. 왜? 그들은 어떠한 부대에 있었느냐를 막론하고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모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자유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다만 확실한 것은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필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싸웠기에 얻어진 피 묻은 평화를 공짜로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피 묻은 평화를 공짜로 누리면서 희생한 사람들의 권리마저 빼앗으려고 눈이 시뻘게져 있다.그러면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기 싫어 안 갔냐? 국가에서 오지 말라잖아.’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비롯해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 국가가 오지 말라고 해서 군대 못 간 거 맞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럼 군대에 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원해서 군대에 간 것인가? 간부에 지원한 사람을 제외하고 가기 싫은데 국가에서 억지로 끌고 간 거란 생각은 안 해봤는지.... 그럼에도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군대에 안 간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반화하는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몸이 그러하니 군대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여성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해하려 한다. 가기 싫어서 미칠 것 같은 그 곳에 강제로 끌려가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총들고 싸웠건만, 남은 아니다. 같은 나이의 군대 안 간, 군대 안 갈 동기들은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고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준비해야할 시간에 그들은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기도 한다. 그렇다고 단지 2년 늦은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느냐. 앞서 말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이고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그럼 이건 단지 2년 늦게 사회진출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더 걸려 늦어질지 모르는 싸움이 되는 거다. 시간적으로나 개인의 능력이나 상태를 볼 때나, 사회생활 하면서 단절 없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모른다. 그래서 예비역은 항상 열심이다. 군대 안 간 그들을 따라잡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겨우 인간 구실이라도 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이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그들의 완성되지 않은 조그마한 권리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뿐이다.Ⅳ. 군필자 가산점 반대의견 반박다시 말하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폐해가 큰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폐해라는 것이 상대적 차별을 유발한다는 입장에서 반대 된다면, 또 혜택의 폭이 전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된다면 반대자들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한다.지금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가 군 미필자이고 그 중 또한 절대 대수가 여성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다.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면 군필자들이, 남자들이 너무 유리해지니까 반대. 딱히 논리적이기 보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미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군대 안 간 사람들은 군필자들이 복무하는 시간 동안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래놓고선 군필자들에게 주어지려는 것마저 빼앗으려한다. 좀 주면 안되는지... 군필자들이 군대에서 2년 넘게 복무할 시간 동안 사회에서 공부해서 그 가산점만큼의 점수 못 올리는지.... 그렇다고 가산점을 받은 군필자들보다 불리한 것도 아니다. 분명 2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