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간호관리?피부계1. 피부의 통증, 부종, 염증, 정맥염, 괴사 또는 궤양을 시진한다.2. 피부발적, 특성, 전신 또는 국소적 소양증의 여부에 대해 시진한다.3. 홍반부위와 압통 또는 소양증을 사정한다.피부자극을 피하고 햇빛에의 노출 또는 자극적인 비누의 사용을 피하도록 지시한다.4. 피부의 색소침착변화에 대해 사정한다.5. 광선에 대한 민감성, 눈에서 눈물이 자주 흐느는지에 관해 사정한다.6. 잇몸, 치아, 구강점막과 혀의 상태를 사정한다.a. 미각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한다.b. 구내염, 홍반, 궤양 또는 연하시 통증에 대해 검사한다c. 환자가 구강점막의 통증이나 연하시 작열감이나 불폄감을 호소하는지 파악한다.?위장계1. 항암제 투여 전후에 나타나는 오심과 구토의 중한 정도, 빈도, 기간에 대해 사정한다.a. 항암제 치료 후 대개 1~24시간 내 발생하나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예측성 구토는 최 소한 치료의 한 과정이 끝난 후 발생할 수 있다. 생각, 냄새, 심지어는 의료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다.2. 수액과 전해질 불균형을 관찰한다.3. 설사와 변비에 관해 사정한다.a. 장운동의 변화에 대해 확인한다.b. 변의 점도에 대해 물어본다.c. 설사의 빈도와 기간에 대해 고려한다.d. 식이 변화 또는 설사나 변비에 영향을 주는 마약 같은 약물의 복용에 대한 평가한다.4. 식욕부진을 사정한다.a. 음식에 대한 기호 변화와 미각의 변화에 대해 사정한다.b. 음식섭취와 평상시 식이양상에 대해 파악한다.5. 황달, 우상부 복통, 소변 또는 대변의 변화 및 간독성을 나타내는 간기능 검사수치 상승 에 대해 사정한다.?조혈계1. 호중구 감소증을 사정한다.- 절대적인 과립구수가 500/mm3보다 적은 경우a. 폐, 피부, 중추신경계, 비뇨기계의 감염증상에 대해 사정한다.b. 폐의 마찰음, 천명음, 폐음을 청진한다.c. 가래가 섞인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있는지 확인한다.d. 빈뇨, 긴박뇨, 통증과 악취가 있는지 물어본다.e. 38.3℃이상의 체온상승이나 오한이 있는지 관찰한다.2. 혈소판 감소증을 사정한다.3. 빈혈을 사정한다. (피부색, 긴장도와 모세혈관 충만에 대해 사정한다)?호흡계와 심혈관계1. 폐음을 사정한다.2. 호흡곤란 증가와 마른기침에 의한 폐섬유증을 사정한다.3. 울혈성 심부전과 불규칙적 심첨이나 요골맥박의 증상과 징후에 대해 사정한다.?신경근육계1. 환자가 바지 지퍼를 올린다든지 신발끈을 배는 동작 또는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동작 같 은 미세한 운동장애에 대해 파악한다.2.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감각이상 증상의 유무에 대해 파악한다(저림, 무감각 등)3. 심부 건반사에 대해 검진한다.4. 허약, 운동실조증 또는 빠른 걸음걸이에 대해 평가한다.5.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해 토의한다.6. 요 정체 또는 변비 증사에 대해 토의한다.7.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청각이 저하되어 있는지에 대해 사정한다.?비뇨생식계1. 배뇨량을 감시한다.2. 빈뇨, 긴박뇨 등을 사정한다.3. 소변의 악취, 색 또는 투명도의 변화에 대해 파악한다.4. 혈뇨, 핍뇨 또는 무뇨에 대해 사정한다.5. BUN/Cr을 관찰한다.간호중재? 감염예방1. 활력징후 측정 (38.3℃ 이상의 고열, 오한의 경우 보고)2. 환자에게 감염증상에 대해 교육한다.38.3℃ 이상의 발열이나 오한, 구강의 병변, 부종 또는 발적, 직장의 발적, 통증, 압통, 배변 습관의 변화, 피부표면의 발적, 부종, 경결 또는 통증, 배뇨시 작열감이나 통증 또 는 소변의 악취, 기침, 호흡곤란, 개인 위생습관 강화, 전염성 질환자와의 접촉 피함, 심 호흡과 기침 격려3. 직장 체온, 관장 또는 장기간의 배뇨관의 삽입과 같은 침습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을 피 한다.4. 백혈구와 분화 정도를 감시한다.5. 감염과 대항할 수 있는 백혈구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 중성구수(ANC)를 계산한다.전체 백혈구 수 * (%Polys +%bands) =ANC6.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성구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치료의 후속과정으로 군집 자극 요인을 성장시킨다.? 출혈예방1. 혈소판 수가 5만/mm3 이하인 경우 IM나 좌약사용, 관장과 유치도뇨관 삽입과 같은 침 습적 절차의 수행을 피한다.2. 주사 부위에 5분이상 압력을 가한다.3. 혈소판 수를 측정하고 처방된 혈소판을 투여한다.4. 모든 소변 및 대변검사를 실시하고 구토물의 혈액유무를 관찰한다.5. 면도날이나 손톱깍기, 질세척이나 좌약을 금지한다.코풀 때 조심스럽게 하도록한다.치과 치료를 피하도록 한다.?피로의 최소화1. 혈구 수를 검사한다.2. 처방된 혈액제제를 투여한다.3. 호흡곤란과 피로발생원인 설명한다.환자가 신체적으로 과다활동하는 것에 주의를 준다. (자주 휴식하도록 격려)일상활동 사잉에 적당한 휴식계획을 세운다.수혈이 행해진다면 이는 치료의 한 부분이며 치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피부색 관찰영양상태 감시?영양증진1.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진토제를 투여한다.심하거나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제 치료시 PRN 보다는 규칙적으로 약물을 투여 한다.2. 진토제를 병용하는 것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알려준다.3. 심한 구토유발 항암제의 경우 dexamethasone을 미리 투여한다.4. 추체외로 반응은 30세 이하의 환자에게 흔히 발생된다.5. 지연된 오심과 구토는 급성 예방적 진토제 치료 8시간 후에 발생되며 24시간~ 36시간 까지 지속된다. 예측되는 구토를 경감시키기 위한 이완요법, 심상요법 및 전환요법과 같은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한다.6. 환자의 기호식품을 고려하여 소량씩 자주 식사를 제공한다.7. 고열량과 단백질 식이를 섭취하도록 격려한다.8.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장려한다.9. 환자는 미각의 변화가 있음을 인식한다.?신체상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1.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색이나 머릿결이 전과는 다르게 자랄 수 있다.2. 모발이 상실되기 전에 환자가 좋아하는 터번, 가발, 또는 스카프를 쓸 것을 제안한다.3.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4. 환자를 정직하게 대한다.?환자교육 건강유지1. 좋은 위생을 유지하고, 보고할 감염의 증상을 알고 중성구가 감소되어 있는 동안은 감염 이 있는 사람근처나 밀집된 곳을 피하도록 지시한다.2.혈소판이 감소되어 있는 동안,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날카로운 면도기의 사용, 신체접촉이 많은 스포츠, 날카로운 물건의 조작 뻣뻣한 칫솔 사용, 변비 등을 예방하도록 교육한다.3. 여성환자에게는 진균 또는 세균의 기회감염으로 인한 통증, 분비물, 궤양 또는 염증 같은 질 감염의 증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4. 항암제 치료에 관한 계획 및 작엄과 활동에 관한 현실적 목표 설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한 다.5. 월경, 성적충동 및 성기능의 변화는 대개 치료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함을 설명한다.방사선 요법은 암과 특정한 양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고에너지의 이온화된 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자 손상과 생화학적 변화, 심지어는 재생주기의 파괴로 인한 세포 괴사를 초래하게 된다.?최적의 피부간호 유지1. 환자에게 약간의 피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환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준다.2. 의사에 의해 처방되지 않는 한 방사 부위에 로션이나 연고, 화장품의 사용을 금한다.3. 피부세포를 파괴할 수 도 있으므로 피부마찰, 세게 문지르거나 긁는 것을 금지한다. 처방된 연고를 사용한다.4. 치료를 받는 동안 꽉 죄는 옷을 입지 않는다.거친 옷감의 옷을 입지 않아 자극을 예방한다.5. 햇빛의 노출 및 극심한 온도자극에 대해 주의한다.
Ⅰ. 서 론최근 들어 아동학대의 사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매년 아동학대 상담기관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일로만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점차 고도화,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경제 성장에 의한 풍족한 물질문명, 가족 구조의 붕괴, 계층 격차의 심화, 성도덕의 문란이 사회 문제로 드러남으로써 아동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가족의 해체 및 제기능의 상실 등은 자연스럽게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 초래하였다.따라서 아동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가출, 청소년의 비행, 범죄 조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 건설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태 원인을 알아보고, 예방법을 찾아보자. 또 간호사가 되었을 때 아동학대의 대상자에게 해야 할 간호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Ⅱ. 본론1.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 개념▶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 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 아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 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 - 20%성적 학대 - 10%방임 - 60%정서적 학대 - 7%기타 - 20%2. 아동학대의 실태▶ 2000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표본조사로 실시한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를 받는적 고립, 소외(지지체계가 약함)2. 개인적 요인① 부모의 그릇된 자녀관(자녀를 소유물로 본다), 양육관, 훈육관(체벌과 훈육의 혼동)② 어린시절에 학대받은 경험③ 부모의 알콜이나, 약물중독④ 부모의 분노조절이나 역할 등의 미숙⑤ 자녀에 대한 권리의식의 이해부족⑥ 장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 등▶ 부모의 미성숙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 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 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나친 기대 :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잦은 가정의 위기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 요인 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서적 욕구불만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 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 사회적 고립 :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어릴적 학대 받은 경험 :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정도는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 대 받은 경험이 있다.▶ 알코올중독·약물중독 : 알코올중독·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혼동한다.▶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 대가 발생 한다.▶ 가족구조의 문제 :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기 어려운 골절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⑥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⑦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⑧ 두뇌손상⑨ 사망 등- 아동의 행동 -① 어른과의 접촉회피②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③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④ 부모에 대한 두려움⑤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⑥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⑦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2) 정서적 학대①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②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예를 들면, 삭발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행위)③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④ 신체학대와는 달리 외형적인 상해는 없으나 아동의 정서적 불안 대인관계 장애?? ?등의 중대한 후유증 초래- 아동의 행동 -① 성장장애② 신체발달저하③ 언어장애④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⑤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⑥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⑦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⑧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3) 성학대①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② 성적행위에는 성적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성기삽입, 성적 접 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적인 행위, 매춘, 매매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 노물 판매행위③ 우발적인 성학대는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④ 참여적인 성학대는 학대가 주로 가족 이웃 친지이며 장기간 지속 경향 등 심각한 피해 초래- 아동의 신체적 지표 -①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② 임신③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생식기의 증거 -①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③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④ 질의 홍진(紅疹)- 항문 증후 -① 항문 괄약근의 손상②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③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④ 항문 입구에 생긴 열방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⑤ 정서적 방임: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등⑥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⑦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⑧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불이행⑨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⑩ 수업 중조는 태도⑪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⑫ 비행 또는 도둑질⑬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물리적 방임??????아동의 유기 및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만을 의미하며 통상 정서적 방??????임과 동시에 발생??▶ 정서적 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 보호의 결핍을 의미하며 부모의 애정결핍 무시??????로부터 발생??▶ 교육적 방임??????아동의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에??????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료적 방임??????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인??????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 성 방임??????부모 성인의 성관계 성관련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6. 아동학대의 징후ㆍ명백한 이유 없는 상해 및 의기소침, 성인을 두려워하는 행동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 일 때 학대의 가능성 고려ㆍ신체적 징후 및 행동적 징후로 나타남1) 신체학대(1) 신체적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화상자국▶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2) 행동적 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에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2) 정서학대(1) 신체적 징후▶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중추신경계 장애▶ 공격,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 상 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2. 성학대 후유증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 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애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성학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 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 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계선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 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갖게 된다.< 성장과정별 특징적 증상 및 행동 >>1. 유아① 건강이 안 좋으며, 잠을 잘 못 잔다.② 소리를 잘 지른다.2. 3-4세① 자주 아프다② 자존감이 낮다③ 매우 낯을 가리고 사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친구를 차거나 문다)④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불안정하다 (여자아이)⑤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 (남자아이)3. 5-6세① 의학적 원인은 없으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②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③ 불안정하고 친구가 없다4. 초등학생① 학교 공부를 힘들어하고 결석을 자주 한다② 집중력이 떨어진다③ 폭력적이고 친구들과 잘 싸우며, 어른에게 반항을 잘 한다④ 소심하고 불안정하거나(여학생일 경우) 우울증이 나타난다5. 청소년① 피한다.
배뇨케어노인의 소변을 못가리는 경우에 주위의 반응이 중요하다. 본인 스스로 소변을 못 가린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으므로 비난하거나 질책하면 안 된다. 갑자기 기저귀를 채우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대응 때문에 ‘소변을 못 가리는 자신’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소변을 못가리는 원인은 크게 나누어 ①요도괄약근이 느슨해져서, ② 요의를 깨닫지 못해서, ③화장실 위치를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등 3가지이다. 이중 2가지 또는 3가지가 모두 원인이 되어 소변을 못 가릴 수 있다 따라서 케어하는 사람은 소변을 못가리는 이유를 알아서 그에 따른 케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 아침식사 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하는 ‘베설 케어’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정 시간마다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소변을 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또한 소변을 못가리는 것과 함께 통증이나 의식 장애가 있다면 병이 있는 경우이다. 곧바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는다.어느 너싱홈의 5층에는 치매 증상은 있지만 잘 걸어 다니는 노인이 살고 있다. 시설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복도에 배설하는 노인이 속출했다. 그 대마다 직원이 청소를 하고 돌아다녔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에는 배설물의 악취가 건물에 배어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곤란해진 담당 직원들은 회의를 하여 누가 몇 시쯤 배설을 하는지, 각 노인의 배설 형태를 적은 ‘화장실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이 지도에 기초해서 화장실로 유도하자, 1개월이 지났을 무렵에는 시설의 32명중 31명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노인들은 벽에 붙은 나무를 도랑으로 착각하여 화장실로 생각하고 배설했던 것이다. 현재 이 특별 요양 노인홈에서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낮에는 팬티를 입고, 화장실로 유도해서 변기에 안제 한다는 방침이다.병원이나 시설 등에서 한번 기저귀를 채우면 시간마다 ‘기저귀갈기’만 할 뿐 노인의 요의, 변의, 피부감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모처럼 요의, 변의가 생겨도 화장실에 갈 시기를 놓치거나, 기저귀를 계속 사용하여 요의, 변의 피부감각을 잃게 된다.급성기나 종말기 이외에는 화장실에서 배뇨, 배변을 할 수 있다. 케어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배설 케어를 하여 잃어버린 요의, 변의, 피부감각 등을 되찾을 수 있다.사례보통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도 엉덩이 주위의 피부감각까지 마비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기저귀를 하고 있는 노인은 기저귀가 젖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F씨(87 여성)는 일상생활 동작은 모두 자립해 있었는데,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서 1주일간 기저귀를 하고 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요의나 피부감각이 없어져버렸다. 기저귀를 채우면 요의나 피부감각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소변이 나와서 기저귀가 젖어 기분이 나빠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 이외에는 바꿀 수 없다면, 그 감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인은 기저귀라는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받으며 요의나 피부감각을 잃는다. 소변을 못가린다고 갑자기 기저귀를 채우면 노인의 감각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배설케어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경우에 기저귀를 사용 한다는 생각은 케어를 잘 모르는 고루한 사고방식이다. 걸을 수 없어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많다.예를 들면, 한쪽이 마비되었어도 마비가 안 된 다리를 이용하여 일어설 수 있다 단, 균형을 잡기 힘드므로 손잡이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만 있으면 배설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다. 이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안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운경우가 많다. 대신 침대 옆에 이동식변기를 놓고 사용한다.위의 그림은 ‘기저귀를 떼기위한 3가지세트’이며, 시설에서 활용하여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보고 인정한 기구이다.< 배변의 원리를 안다 >환자가 변의를 호소할 때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동식 변기로 유도하는 것이 ‘배변 최우선의 원칙’이며 배설케어의 기본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변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 알리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생리학적으로 변의를 느끼는 것은 대번이 직장에 들어왔을 때이다. 위에서 음식물이나 수분이 들어오면 ‘위와 대장 반사’가 일어나 대장이 총 연동운동을 시작한다. 그 결과, 대변이 직장으로 보내진다.반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다.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이나 흥분 상태일 때 작용하고 , 부교감신경은 보통 때나 심신이 모두 이완되었을 때 작용한다.‘위와 대장 반사’, ‘배변반사’는 부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는데,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억제된다. 따라서 배변 시간은 심신이 이완된 상태이며 식사를 한 뒤, 즉 아침식사 후가 가장 적합하다.이 원리를 배설 케어에 응용한다. 비록 변의가 없더라도 ‘아침식사 후에는 화장실이나 이동식 변기에 앉아서 배변’하는 것을 매일 습관으로 들인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면 점점 변의가 느껴지고 화장실에 매일 가지 않더라도 2~3일에 한번 배변을 하게 된다.심한치매 - 치매가 되면 요의와 변의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요의나 변의를 전달하는 감각은 정확하게 대뇌로 전달되는데, 그 감각을 소변이라고 식별하지 못할 뿐이다. 본인은 절박한 느낌으로 당황하는데 케어하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해서 실수하게 하는 것이다.
서 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1년도 의료급여비용은 1조 9천 496억원으로서 전년대비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비용은 1997년도 대비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7년도에 비하여 286% 증가한 수치이다. 주원인은 1999년도 IMF 여파로 인한 한시적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수가인상 및 약국급여 개시로 인한 약국약제비의 발생으로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최근 몇 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가장 큰 두 축으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포괄수가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금부터 이 두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본 론Ⅰ. 상대가치 수가제도상대가치수가제도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난이도, 투입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가 제도이다.상대가치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 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수가산정모형인「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곱해 총진료비, 즉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원기준 상대가치란 여러 가지 의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의사의 업무량과 진료비용)의 상대적인 점수이다.수가 = 상대가치(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 환산지수의사업무상대가치는 업무량 시간과 업무량 강도를 합한 것이다. 업무량 시간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며, 업무량 강도는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의 세가지 요소이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총비용에서 의사인건비, 약품비, 직접 보상되는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8개 병원의 회계자료 조사를 토대로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산출한 것이다. 총 상대가치는 의사업무량의 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를일대학 팀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10여 년에 걸쳐 병원의 산출물을 정의하기 위해 개발된 입원환자 분류체계임1983년부터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자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의료기관별 진료원가에 기초한 일당 진료비 지불방식에서 전국 평균 진료원가에 기초한 건당 진료비 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Medicare Prospective Payment System, PPS)로 바뀌며 DRG가 이 제도의 지불단위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국의 주 정부가 운영하는 빈곤층 대상 의료보험인 Medicaid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보험과, 서구 유럽 국가들, 호주, 그리고 대만과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진료비 지불제도에 널리 사용되고 그밖에 의료서비스 이용분석,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의료의 질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2. DRG 지불제도의 장·단점가. 장점(기대효과)(1)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진료 및 관리의 생산성 향상만이 이익증대를 보장하므로 의료공급자 수준에서 경영과 진료 제공의 효율화를 위한 의식전환(critical pathway 등 질 향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과 실질적인 개선효과(재원일수의 단축과 병원생산성 증가 및 전문화 등)를 가져올 수 있음(2)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행위별 수가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등에 따른 진료량 증대 유인 억제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됨(3) 의료인과 보험자와의 마찰 개선지불 단위를 포괄화함으로써 진료비 청구/심사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의료인과 보험자와의 마찰 및 진료의 자율성 침해 시비가 줄어듬(4)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편화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문제시되어 왔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방법이 매우 간편해 지고, 진료비 청구심사가 불필요하거나 대폭 간소화되므로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 및 보험자의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됨(5) 진료비를 둘러싼 마찰 감소 및 투명성 제고진료비 계산방식이 간단 명료하여 환자 따른 행정업무의 과중 및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의 마찰 등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은 DRG에 의한 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심사 및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DRG 지불제도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기 위함이다.5. 시범사업 대상 DRG 및 내용구 분참여 기관수진료비건 수금 액1차 시범사업 (1997.2-1998.1)54기관41,870건285억원2차 시범사업 (1998.2-1999.1)132기관167,878건1,287억원3차 시범사업 (1999.2-1999.12)798기관375,766건2,868억원(2000.1-2000.12)1,268기관581,236건4,252억원(2001.1-2001.7)1,582기관384,604건2,860억원① 시범사업대상 DRG는 일반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의 4개 진료과 5개질병군(안과: 백내장수술, 이빈인후과: 편도·아데노이드수술, 산부인과: 정상분만, 제왕절개술, 일반외과: 맹장염수술)으로 이를 중증도, 연령에 따라 26개 DRG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 는 6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97년 2월 1일(진료분)부터 실시중이며 걸쳐 1차 시범사업은 1 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구 분제1, 2차(97.2 - 99.1)제3차(99.2 - 99.8)(99.9 - 2000. 6)(2000.7 이후)진료과4개6개6개4개질병군5개9개17개8개DRG29개47개71개41개입원환자중 차지비율약19%약25%약37%약24%안 과수정체수술수정체수술수정체수술수정체수술이비인후과편도 및아데노이드절제술편도 및아데노이드절제술편도 및아데노이드절제술편도 및아데노이드절제술일반외과충수절제술?충수절제술?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충수절제술?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충수절제술?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산부인과질식분만제왕절개분만?질식분만?제왕절개분만?자진료비 청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므로 진료비심사·조정에 따른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Ⅲ. 행위별 수가제(FFS: Free-For-Service)1. 개념- 행위별수가제는 가장 일반적이고 시장원리에 근접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임.-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각각의 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해 보상을 받음.-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지불 능력만큼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의 규모는 통제되기 어려움.- 행위별수가제는 수가표(fee schedule)에 의해 진료비를 책정함.- 수가는 모든 의료공급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며 청구되는 진료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함.- 강제적인 수가를 부여함으로써 의사들 역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항목이 급여 가능하며 얼마만큼의 진료비가 청구 가능한지 수가에 명백히 설정해 놓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사이에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임.2. 진료비 계산 방식-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진료비는 수가표에 기초하여 산출됨.- 수가표는 보험자와 국가 보건국의 협의하에 결정되거나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됨- 수가표는 각 행위별(약품의 경우 품목당) 실제가격을 표시하거나 행위별 점수와 점당 단가로서 표시하기도 함- 특정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은첫째, 진료에 사용된 요소들(노동력, 자본비용, 재료비),둘째, 사용된 단위별 요소들의 수량,셋째, 각 요소들의 단위별 가격, 세 항목에 근거하여 결정됨. 사용된 각 요소들의 수량에 단위가격을 곱하여 각 요소별 비용을 산출하고 요소별 가격들을 더하여 한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계산함.- 행위별 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들의 노동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임. 의사노동비용은 협상을 통해 결정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결정함.3. 비용, 의료의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 진료비 계산방식에서 보여주듯이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공급자들은 가능하면 많은 진료우에는 적은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행위의 원칙이 가장 잘 부합되는 방식의 진료비 지불제도임.2) 전문의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일반의가 행하는 서비스보다 진료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급재료가 더 많이 제공되는 전문의에 의한 치료방식에 적합함.- 현재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일반의 8.2%, 전문의 71.3%(인턴과 레지던트 20.5%)로서 외국의 일반의 비중인 프랑스 49%, 독일 38.7%, 오스트리아 32.2%(수련의 17.6%)에 비해 전문의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음.3) 고급의료기술의 개발 유인으로 의학발전 촉진-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들에게 의료장비 및 기술의 개발에 경쟁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의 발달, 현대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고급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를 하게 됨.5.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1) 질병 건강 진료비의 증가- 진료비 지불제도로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함에 따라 의사 유인수요가 발생하여 질병 건당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질병 건당 입원진료비는 ‘90년 40만 5789원에서 ’05년 111만 1871원으로 2.74배 증가하였고, 질병 건당 외래 진료비는 ‘90년 6530원에서 ’05년 1만 6810원으로 2.57배 증가하였음.- 이 때문에 OECD 보고서에서도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진료비지출 목표제, DRG, 일부범위(예, 의료급여)에서 인두제 등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였음.2) 지속적인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기관들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수지의 어려움을 비용절감보다는 서비스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극복하려 해왔기 때문에 이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수진율이 1990년 3.54건에서 2005년 8.50건으로 동기간 동안에 2.40배나 증가했고, 내원일수(수진횟수도) 1990년 8.23일에서 2005년 15.35일로 86.5%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하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