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0. 17(수)국제 물류론TSR?TCR과 물류순 서□서 론……………………………………………………………1□대륙횡단철도 현황○시베리아 횡단철도(TSR)……………………………………………2○중국 횡단철도(TCR)…………………………………………………6○몽골 횡단철도(TMGR)……………………………………………10○TKR 연계가능 노선…………………………………………………11□대륙횡단철도의 문제점………………………………………13□대륙횡단철도 개선방향………………………………………16□동북아시아의 동향○부산항의 활성화 방안………………………………………………21○국가별 대륙횡단철도 정책…………………………………………23□결 론 / 정책제안……………………………………………26□참고 문헌 / 웹사이트………………………………………27서 론□ 전 제 : TKR과 TSR/TCR의 연결, 부산항의 허브항만화□ TSR?TCR 정의○ TSR(Trans-Siberian Railway)- 러시아의 보스토치니~폴란드?러시아의 국경역인 브레스트를 잇는 약 10,300km의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TCR(Trans-China Railway)- 중국 렌윈강~아라샨코우를 잇는 중국내 총연장 4,131km의 철도로 카자흐스탄을 경유, 러시아의 자우랄리에서 TSR에 연계되며 브레스트까지는 약 9,000km임□ TSR?TCR의 필요성○ 동북아시아 경제권 형성-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경제는 7조 5천 6백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30% 규모 담당○ 동북아 자유무역권(FTA) 형성의 기반○ 철도 연계성이 없는 거대 항만의 한계성- 중국의 동남아시아 물류처리능력(7,730만Teu)은 부산항(1,150만Teu)의 약 7배에 달하며 상해 양산항을 견제하기 위해 부산신항을 건설, 일부를 개통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함※ 일본 토쿄항의 선례 : 90년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일본의 대표적 항만인 토쿄항은 세계 10위권의 거대항만이었으나 현재는 30~40위권에 머물고 있음. 주요인은 철도 연결성의 부재로 물류비용이 비싸고 화물운송의 에스토니아 철도」2001○ 한국?일본의 TSR 화물운송 추세- 2000 ~ 2004년에는 TSR이용 물동량이 73,000TEU에서 273,000TEU로 증가세가 연평균 39.1%에 달함- 2005년 이후 통과화물의 해상운송 전환으로 인해 물동량에 영향을 주었으나 2000 ~ 2006년 교역화물이 연평균 33.7%의 증가세를 보여 향후 물동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06년 1월 러시아철도공사의 운임인상? 배 경 : 교역화물의 비중증대로 통과화물의 운임상승이 전체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통과화물로 핀란드로 운송된 화물이 다시 자동차 등으로 러시아로 위장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 특 징 : 32.7 ~ 647.7%의 대폭적 인상률(종래 교역화물의 절반수준이었던 통과화물의 운임을 교역화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운임이 낮았던 동향(부슬로프스카야→보스토치니)운임을 서향(보스토치니→부슬로프스카야)운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공컨테이너 운임의 대폭 인상? 결 과 : 2006년 통과화물의 실적이 전년대비 10%정도인 6,000TEU로 급감(해상운송 전환)한 반면 교역화물은 전년대비 26.3%의 증가세를 보임, 한국 수출업계의 523억원의 물류비 추가부담○ TSR과 해상운송 비교(2007. 5. 기준, 부산 기점)도 착 지(국가, 지역)해 상 운 송T S R 운 송거 리(km)기 간(일)운 임(US$)거 리(km)기 간(일)운 임(US$)TEUFEUTEUFEU핀란드루자이카22,000332,2003,50011,300202,6454,200러시아모스크바23,000353,8007,20010,280212,9455,300타간로크9,500302,5004,50010,950262,7454,100네덜란드로테르담20,800301,6003,00012,200222,8454,800독일함부르크21,000321,6003,00011,000222,8454,800헝가리부다페스트??2,8004,500??2,7454,400체 코프 라 하??2, 적체 이유 : 폭설?Wagon?화차 부족 등○ TCR 교역화물 물동량단위 : 만톤구 분19941995199620032004총 물동량4781,1132,1003,043.23,750.9주 요화 물임업화물???504.4794.6목 재???1,081.31,201.2- 2004년 수출입화물 물동량은 3,750.9만톤으로 2003년 대비 23.3%인 707.7만톤 증가하였으며 매년 평균 25%의 성장세를 보임- 중국 교역화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유?목재는 매년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우선한 화차배치로 국제화물의 체적현상이 발생함○ TCR과 운송수단별 비교- 부산 ~ 독일 함부르크 : 해상운송?TSR에 비해 운송거리만이 유리기 준 점부 산도 착 지 역독 일 함 부 르 크산 정 기 준거 리(Km)기 간(일)운 임(TEU/US$)T C R12,002283,405T S R12,360181192해 상 운 송19,18726900자료 : 철도청, 「국제철도 운영연구」 2001○ TCR에 대한 한국의 개발 방향- 렌윈항 현지내 TCR 전문업체 설립? 중국 철도국의 허가비준에 의한 TCR 이용 및 화차배정 가능 업체‥ 「Sinotrans landbridge」, 「China shipping」, 「Cosco」, 「Shandong china railway logistics」? TCR이용의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페리의 해외 에이전트 설립시, 화차배정?블록트레인 루트 확보 등 상기 4곳의 업체와의 경쟁 불리? 「Sinotrans landbridge」?「Shandong china railway logistics」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과 경험 축적- TCR을 이용한 화물 집하시? 화물 유치시 4가지 필수 확인조건? 렌윈항의 화차배정권? 두르즈바(환적진행)의 화차배정권? 공컨테이너 회수여부? 국가별 철도운임에 대한 협상 가능성○ TCR에 대한 고찰- TSR과의 접속지점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타타르스크에서의 TCR에 대한 의도적 지연- 신장 타림분지?타클라마칸 사연되는 사례가 많고 경직된 운영과 시설투자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이 미흡함? 빈번한 국경 환적, 통관 및 검역을 위한 대기시간과 절차가 복잡하여 수송시간 단축이라는 TSR의 최대장점을 훼손하고 있음? 러시아 내부의 통관 규정의 자의적 해석, 잦은 규정변경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 고조- 유럽항로 선사들의 운임경쟁으로 인한 해상운송운임의 인하- 사전통고 없는 기습적인 운임인상 단행? 2005년 보안할증료 부과로 인한 화주들의 불만○ T C R- 수송거리?운송시간 면에서 TSR에 비해 우위에 있더라도 가격면에서는 경쟁 불가- 화물정보서비스 제공분야? TCR의 경우 전화?FAX등의 초보적인 화물추적서비스만 제공- 주변 관련국들과 운송계획 및 협력관계의 미흡으로 국경통과시 통관 및 검역 등 많은 제한요소가 발생□ 법?제도 측면○ SMGS와 CIM체제CIM(유럽)SMGS(아시아)공 식 언 어독일어, 프랑스어러시아어, 중국어법 적 차 이? 위탁서류와 함께 운송할 화물을수락한 철도회사는 배달까지 전노선에서운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철도회사는 운송수락시점과 배달시점사이에 화물에 대한 부분적 및 전체적손실 및 파손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초과하는운송시간에 발생하는 손실과 파손에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배상청구소송은 9개월 이내에 실행한다? 화물운송기한 초과에 따른 배상청구소송은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이 지난 배상청구는 소송의형식으로 제출 불가능하다? 소송은 배상청구를 처리하는 철도측이소재하는 국가의 법원으로 제한한다중 점철도회사의 총괄적인 책임화주의 부담 가중가 입 국 가독일, 프랑스러시아, 벨로루시, 폴란드, 카자흐스탄, 중국, 북한, 몽고- 철도협정의 상이함으로 유라시아 화물 운송자는 화물운송시 2개의 협정을 적용? 운송절차의 복잡성, 운송시간의 지연, 운송장 등 관련서류의 번역?재번역 문제○ 철도운송 관리정책?제도- TSR : 5 ~ 7월 월동준비로 인해 화차편성?장비공급을 국내화물 우선 배정? 국제화물운송시 화차 및 컨테이너의 수배 난항C 운영원13? 열차조성 준비25STC 운영원14? 화물취급소로부터 북부 조차장 STC로 서류인도5화물조차장 출납원15? 북부조차장 STC에서의 서류취급/동서류의 압축공기관에 의한 현장사무소 발송25STC 운영원16? 압축공기관메일에 의한 서류인수 및 도착서류 취급20화물운송대리점 출납원17? 화차환적 / 환적동안 환적장 인수대표의 서류취급300조차장 인수담당18? 조차장 사무실에서 관계서류를 신고, 접수담당 및 신고대의 인수대리인에게 이송5조차장 인수담당19? 신고대 서류검토 및 접수인에게 이송28신고접수담당20? 접수인 서류검토150신고접수담당21? 최종서류 세관 인도5신고접수담당22? 세관원에 의한 서류취급180세 관 원23? 세관원으로부터 접수인에 서류인도2신고접수담당24? 접수인에 의한 서류보완9신고접수담당25? 환적후 화물배송 출납원에게 인수서류 이송5신고접수담당26? 화물배송 출납원의 인수서류 검토34수령담당 배송출납원27? 화물배송 출납원의 요금정산 검토1수령담당 배송출납원28? 화물운송대리접 출납원의 추가비용 징수37수령담당 배송출납원29? 화물배송 출납원의 서류전달1징수담당 배송출납원30? 화물배송 출납원의 배차관련 서류검토34배차담당 배송출납원31? 조차장 STC에서의 서류인도10배차담당 배송출납원32? 조차장 STC에서의 서류취급38조차장 STC운영담당33? 화물취급소로부터 북부 조차장 STC로 서류인도5화물조차장 출납원34? 열차출발전 검사30폴란드 및 인스크 운송35? 기관사에게 서류인도10조차장 STC운영담당36? (브레스트~보스토치니)열차운행 준비3기 관 사37? (브레스트~보스토치니)열차운행을 위한 본선진입7기 관 사총 소 요 시 간1,08418.07H○ 심천?홍콩 사례 벤치마킹(TAR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가능)- 심천은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완충지대로 1970년대 후반 중국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에 의해 4대 경제특구 중 1곳- 심천 ~ 홍콩간에는 3개의 연결도로와 1개의 연결철도가 존재, 5개의 검사소 설치? 광저우
‘07. 12.항만요율과 문제점목 차□ 서 론 ………………………………………1□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법률적 고찰 ……2○ 항만시설사용허가 주체○ 항만시설사용료의 법적근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외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정책동향……3○ 싱가포르항○ 대만 카오슝항○ 일본 요코하마항○ 홍콩항○ 중국 상해항○ 주요 항만별 항만시설 사용료 비교□ 국내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체제…………5○ 항만시설사용료 종류별 원가 구성요소○ 항만시설사용료의 제도상의 특징○ 항만시설사용료의 체제상의 특징□ 사용료 제도상 문제점 ……………………8○ 항만시설사용료 제도상의 문제점○ 항만시설사용료 제도 개선방안□ 결 론 ………………………………………10서 론□ 항만시설사용료의 개념○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일종의 공공요금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항만시설사용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크게 선박료, 화물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전용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ㆍ선박료는 선박소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선박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등이 있다.ㆍ화물료는 화주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화물입항료, 화물체화료 등이 있다.ㆍ국제요객터미널이용료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여객이 납부하는 사용료이다.ㆍ전용사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이며,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건물 부지사용료, 특수 창고 사용료, 에프런 사용료, 수역점용료 등이다.□ 항만별 항만공사 및 관리운영주체항만수항만공사 주체관리운영 주체지정항만무역항28개항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연안항23개항해양수산부장관시?도 지사지방항만없음시?도 지사시?도 지사자료) 항만법 제3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내용편집○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시설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 항만시설의 유형○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등으로 구분한다.ㆍ항만시설의 설사용료규정”을 적용○ 항만시설운영자, 임대계약자, 비관리청등의 경우에는 징수하고자하는 사욜료의 요율,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청에 미리 신고한 요율을 적용.)□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행정선?탐사선?실습선등이 사용하는 경우(3)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4)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5) 선원 및 항만근로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해여 사용하는 경우(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물로서 관리청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품목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8)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항만공사의 위탁을 받은 자㉯ 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에 한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10)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정책동향)□ 싱가포르항○ 항만시설사용료는 PSA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요율은 철저히 당사자간 개별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 항만시설사용료체계가 단순○ 시장요율은 매년 동결 내지 인하하고 있는 추세○ 모든 사용료를 선사에서 납부하며, 화주가 납부하는 시설사용료는 없음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① Loval화물대비 환적화물 하역료할인(35%)② 장치기간의 탄력적 운영 및 장치기간과 하역료연계체제도입③ 계약된 환적화물 초과 달성시 초과보관시설보관료화물?일부화주기타부두시설부두통과료화물선사부두시설임대료면적?기간임차인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 일본 요코하마항○ 지자체에서 항만을 관리하고 있어 항만간 경쟁이 치열○ 각 항별로 항만당국 뿐 아니라 민간이 함께 포트세일즈에 주력○ 항만요율은 요코하마시 항만국에서 태리프 요율을 고시한 상태이나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요율을 적용○ 시장요율은 매년 동결 내지 인하되는 추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대형부두와 유통단지등 인프라 건설에 주력○ 선박입항료 선사부담, 동일선박 1일 2회이상 1개월 10회이상 입항시 특별할인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①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 확대 및 부두 임대료 인하계획②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50%)③ 중국 선사에 대한 별도의 할인제도 시행④ 1개월에 10회 초과기항 선박에 대해 추가 기항시 선박입항료 면제?요코하마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시설내역사용료 항목부담주체비 고수역 ? 외곽시설입항료선사계선장수역점용료공유수면점유자안벽 ? 선석안벽사용료선사사용료 / 입항료에프런상옥무료장치기간후에프런사용료상옥사용료체화료선사 / 하역사(임대)하역회사(임대)선사 / 하역회사기본요율기본요율경과후 부과후임대부두임대료임차인항만당국 부과안벽 ? 선석에프런무료장치기간후안벽사용료에프런사용료체화료선사화주화주임차인이 부과임차인이 부과임차인이 부과자료) 한국무역협회 내부자료□ 홍콩항○ 민간이 항만의 개발?설계?운영을 전담, 정부는 항만개발시 참여회사와의 계약체결에만 관여○ 항만과 인접지역을 모두 비관세지역으로 지정○ 환적화물에 대해서 무료장치기간 14일 적용, 컨터이너터미널 발생비용의 10%환급 등의 인센티브 제공□ 중국의 상해항○ 항만계획의 수립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 상해컨테이너터미널사의 10개 선석이 있음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① 외국선사의 중국 연안항간 환적화물 수송 허용② 전년도 처리실적을 초과하는 선사에 대해 하역비의 30%감면③ 상해항 총물량의 3%를 초과하는 선사에 대해 사용료 10%추가감면④ 모선이 기항하는 환적화물에 대해 1회톤,1시간당)-내항② 기타선박 : -생략-340 원114 원28.4 원9.5 원②의 기타선박의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①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지않음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박료(anchorage)ㆍ수역시설 중 정박지와 선류장 에 정박 또는 묘박하는 경우 정박한 시간에 비례하여 선박 총톤수를 기준으로 일정요율을 부과ㆍ외항선과 내항선으로 구분하여 내항선에는 저렴한 요율 적용ㆍ계선료는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사용에 대한 대가, 12시간당 선박 총톤수를 기준◎정박료, 개선료◎징수대상시설요율내용요율요금비 고수역시설중 정박지, 선류장(정박료)총톤수 150톤이상 선박① 기본사용료(10톤, 12시간당)-외항-내항② 초과사용료(10톤, 1시간당)-외항-내항178 원58 원14.9 원4.9 원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적용제외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계선료)총톤수 150톤이상선박(10톤,12시간당)-외항총톤수 150톤이상선박(10톤,12시간당)-내항27원9원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적용 제외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화물입항료(wharfage)ㆍ입항 또는 출항하는 화움ㄹ에 대하여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보관 및 처리장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ㆍ화주가 부담하는 사용료로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톤수 기준◎화물입항료◎(단위 : 원/톤, 원/1TEU, 원/10바렐)징수대상시설요 율비 고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화물보관?처리시설 중 화물처리장(단위)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톤,컨테이너 화물 : 원/1TEU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구 분부산항인천항기타항일반화물외항입항323306184출항192114내 항8551기계하역처리화물외항192114내항48컨테이너화 물외항4,2002,600내항1,100송 유 관이용화물외항105내항71무 연 탄26* 20‘ 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10‘:1TEU요율의2분의 1배-35‘:1TEU요율의1.7배-40‘:1TEU요율의2배-45‘:1TEU요율의2.3배면관리법 적용(점용료) 징수자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사용료의 제도상의 특징○ 저요율 정책ㆍ현행 항만시설사용료는 원가분석에 의한 요율이라기 보다는 항만의 대외 경쟁력, 해운업의 경쟁력제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항만운영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요율인상 자체를 정책적으로 억제ㆍ현행 항만사시러사용료는 1996년에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요율인상 유보ㆍ외국항만의 사용료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민간자본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비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투자비 회수가 지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ㆍ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일정 사항에 대해여 사용료에 대해 일정기간까지 일정률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일몰제 형식의 차등감면ㆍ환적화물 유치, 부두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사용료 감면정책 적극 활용ㆍ세계 각국에서도 형태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료 감면제도 운영○ 항만시설사용신청 및 사용료납부의 대행ㆍ항만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납부의무는 선박소유자, 화주 등 실수요자에게 있지만 선박대리점, 하역회사 등에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 귀속항만시설에 대한 준공당시의 요율 적용ㆍ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 국가에 귀속ㆍ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민간자본유치 측면에서 사용료를 비관리청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항만시설사용료의 체제상의 특징○ 원가주의원칙 보다는 점증주의적 사용료 정책ㆍ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일정률을 인상하는 등 점증주의적 요율체제 유지ㆍ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시설을 상이한 사용료 항목으로 분리하여 사용료 징수ㆍ상이한 사용료 항목의 원가구성요소로 중복되어 있어 사용료 항목별 원가산정 어려움○ 항만별, 화물별 부분적인 차등 요율제도ㆍ현행 항만시설사용료는 부분적으로 화물종류별, 항만별로 차등 요율제 적용ㆍ내항선이나 내항화물에 대해서는 외항선이나 외항화물에 비해 낮은 요금을 설정ㆍ그러나 실제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화물입항료와 야적장 및 창고사용료에 국한사용료제도상의 문제점 & 개선방안□ 항만시설사용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