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1). 신용장의 정의은행이 신용장 상에 지정한 특정인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로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약속증서.1. 신용장의 성질① 독립성 - 법률적관계가 다르다.② 추상성 - 서류거래이므로③ 엄밀일치성 - 신용장상의 조건들과 엄밀일치.2. 신용장의 이익① 안전성 - 은행이 보증하마로 대급지급이 안전하다.② 수입국이 파산인 경우 외환지급불능 상태 전에 거래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금지급 가능③ 신속성 - 계약물품 도착 전에 서류를 상환하여 미리 대금지급 가능.(2). 신용장의 효용성1. 수출상이 갖는 신용장의 효용성신용장은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므로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하는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제거시켜 준다. 수출상은 약정품이 아직 매수인의 수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적한 직후 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현물상 환급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따른 사고와 관계없이 대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상에게는 큰 이점이 된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선적 전에 무역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무역금융규정에 의거 수출상에 대하여 금융상의 지원을 해 준다.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 신용장의 어느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될 위험이 없으므로 수출상은 안심하고 약정품의 집하 또는 제조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 한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은 외국정부가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더라도 이로 인한 외국환의 이전 위험을 피할 수 있다.2. 수입상이 갖는 신용장의 효용성수입상은 신용장 제공으로 자신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출상과 계약협상 시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신용장은 그 조건에 엄격히 일치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 도착한 물품과는 관계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로써,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은 대부분이 서류상의 내용과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그러나 만일 이러한 서류상의 문제가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고 은행이 이들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느 은행도 마음 놓고 신용장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나 용역 또는 계약의 이행이 실제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개설 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의뢰인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짐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이와 같이 신용장에 독립·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신용장 거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실제의 사정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으로써 상품이나 기타 실제 거래에 지식이 불충분하고 경험이 부족한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나아가 그 은행들로 하여금 매매계약 들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국제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3. 신용장의 한계성전술한바 와 같이 신용장은 독립 ,추상성을 바탕으로 국제 거래를 촉진시켜 주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다. 그러나 원만한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의 성실성이 중요한 것이지, 신용장이 개설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신용장은 하나의 완전무결한 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신용장은 단지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시하면 신용장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은행의 약속이지 그 자체가 유통될 수 있는 어음과 같이 독립된 지급 수단은 아니다.둘째, 현대의 은행신용장에서 개설 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 은행이 지액을 공여”란 표현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이 아닌 일종의 여신의 제공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장의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다섯째, 내용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삭제하였다.UCP 600은 국제무역실무가들이나 은행의 실무담당자들에 의하여 신용장에 준거규칙으로서 삽입되어 사용됨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ICC는 신용장통일규칙(UCP)만으로는 신용장 관련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신용장이 전자적으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보충규정인 eUCP 및 ISBP(국제표준은행관행)를 각각 제정함으로써 신용장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Ⅱ. 사례참고 : 대법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사이트(http://glaw.scourt. go.kr/glis/legal_c/SearchFrame.jsp)1. 판결 사례의 전문【판시사항】[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 유무(소극)[2] 신용장 매입은행이 수익자 잘못으로 발생한 추가 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제1차 통지는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제2차 통지는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2] 신용장거래는 이른바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그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과는부,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등(나) 이 사건 제2신용장① 신용장번호:M07D2408SS001796② 금액:미화 금 175,007.60$, 수익자:레벨마스터③ 최종선적기일:1994. 9. 5., 유효기일:같은 달 15.④ 선적서류의 제시기간:신용장 유효기일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10일 이내⑤ 선적서류: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상업송장 5부, 포장명세서 4부, 소외 이스턴 어패럴 주식회사(Eastern Apparel Co., Ltd., 이하 이스턴어패럴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2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⑥ 지시사항:항공화물운송장 및 환어음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닥터레펠드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2) 그 후 이 사건 제1신용장은 1994. 6. 27.자로, 이 사건 제2신용장은 같은 해 9. 27.자로 각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가) 이 사건 제1신용장① 금액:미화 금 605,568$② 최종선적기일:1994. 8. 10., 유효기일:같은 달 20.(나) 이 사건 제2신용장① 금액:미화 금 167,787.80$② 최종선적기일:1994. 9. 30., 유효기일:같은 해 10. 10.다. 선적서류의 매입 및 대금지급청구(1) 이 사건 제1신용장(가) 원고는 수익자인 레벨마스터로부터 이 사건 제1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 중 미화 금 604,224$ 상당을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1994. 8. 8., 미화 금 180,096$ 상당의, 같은 달 16. 미화 금 322,368$ 상당의, 같은 달 17. 미화 금 101,760$ 상당의 선적서류를 각 송부하면서 그 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각 선적서류는 각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청구시마다 이 사건 제1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상선하증권이 아닌 항공화물운송장을 각 송부하였다.(나) 피고 서류의 수령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e항은, 개설은행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1994. 8. 17.자 및 같은 달 22.자 각 거절통지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최종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한 부당한 거절통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달 30.자 거절통지는 정당한 내용의 통지이기는 하나 피고가 선적서류를 수리한 다음날인 같은 달 12. 같은 달 18. 같은 달 19.로부터 각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후의 통지이어서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는 위 거절통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잔대금 미화 금 63,952.34$(미화 금 604,224$-미화 금 498,271.76$-미화 금 41,999.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기지급한 이 사건 제1신용장 대금에 대하여 위 거절통지기간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94. 11. 1.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화 합계 금 12,134.20${(미화 금 498,271.76$×161/365×5/100)+(미화 금 41,999.90$×199/365×5/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수익자인 레벨마스터가 개설의뢰인인 서울유미와의 중개무역약정에 따른 물품의 생산을 지체하는 바람에 원래 선박편으로 매수인에게 운송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급히 항공편으로 운송함으로써 그 매수인인 로고-세븐이 추가로 부담한 운송비인 미화 금 63,952.34$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원고가 피고.
축산물의 E- 비즈니스 모델 구축Ⅰ.서론인터넷의 발전으로 통하여 보다 쉬고 빠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하여 E-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C to C 로는 옥션, 쥐마켓, 등이 있고, 개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B to C 롯데몰, 현대몰, 이마트몰등 기업과 소비자의 거래도 빠르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E 비즈니스는 20, 30대의 젊은 소비자를 주측 으로, 40대, 10까지고 구매층이 넓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축산물이 E - 비지니스에 적응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 인터넷에서의 홍보활동 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Ⅱ.본론1. 제조HACCP)과정을 통해 축산물을 사육하고 축산물의 도살을 위해 도살장으로 축산물 입고 및 축산물 계류, 저전압 전살기를 통하여 전살 및 방혈을 실시한다.그리고 도축 과정에서 1차세척을 하고, 탕박기와 탕모기를 통하여 탕박과, 탕모를 실시한다. 그리고 물기제거 잔모처리 2차세척을 하고 항문절계로봇으로 세척하고 내장 적출을 한다. 그다음 이체분할 작업을하고 등급판급을 내리고 지육보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포장작업과 밴딩작업을 마친후 냉동창고에 보관하게 된다.항상 몇 마리씩 정해놓고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도를 위하여 소비될 만큼만을 예측하여 도축하게 된다. 얼마나 소비될지는 HACCP를 통하여 소비자가 구매 할 경우 나타나게 된다. 한 축산물이 어디서 생산되서 어느 유통망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되는지 까지를 나타나게 되는 시스템으로 축산물의 제조, 유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소비자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2. 유통유통과정은 HACCP과정을 통해 냉동창고에 보관된 축산물을 대형마트에 바로 유통하게된다. 동시에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실시하게 된다.인터넷에 의한 판매는 축산농가의 지역에서 그 지역의 공식홈페이지나 또는 전문 축산물 싸이트에 등재시켜 판매를 실시한다. 여기서 인터넷 판매를 위하여 홍보활동으로는 검색엔진 싸이트의 베너 및 지역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의 E-mail 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로 하게 된다. E-mail의 장점은 한번 구해한 고객은 또 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구매하였을 때 편리성과 축산물에 대한 신선도를 통하여 충성도를 높혀 놓았을 경우 좋은 홍보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경품홍보 및 마케팅 활동으로 축산물판매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더 많은 고객들이 한번이라도 더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가입할수 있게 유도할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이런 과정을 통하여 고객의 주문이 나오면 냉동창고에 있던 축산물을 바로 다음날 또는 당일날 받아볼수 있게 즉시 택배회사에 접수 및 수화를 하게 된다. 택배회사의 그물망 네트워크로 예전보다 신속 정확한 배송을 통하여 고객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3. 소비자소비자는 대형마트 또는 정육점을 통하여 축산물은 구매할수 있지만, 시간적이 없거나, 외출을 못할 경우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 주로 타켓은 젊은 주부로서 인터넷 보급 및 점점 사용이 쉬워지므로 시어머니 또는 친정엄마로 까지 잠재고객으로 볼 수 있다.4. HACCP란.HACCP는 요즘 농,축산물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에 이르기까지에 관계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의 모든 건강위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된 건강위해에 대하여 그 대상 식품에 미치는 위해의 가능성을 특별히 지정해둠으로써,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그 예측된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미리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 관리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모니터링(감시)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없다고 예측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찾아내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개 선조치를 미리 설정해 두는데 있다. 그리고 전기한 모니터링 결과나 개선조치 방법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Ⅲ. 결론불과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보급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 마트가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백화점이 생겼다. 또한 가만히 않아 여러 가지 품목의 가격 및 품질등을 한자리에 앉아 마우스 클릭 한번이면 나열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눈에 가장 저렴한곳,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볼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도 언제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조사한 축산물 같은 경우 만해도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축산물을 조회만 해보면 그 축산물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나오고, 도축 과정 및 가공 과정, 유통과정까지 한눈에 확인 할 수있다는 점을 보고 조사하면서도 놀랐었다. 이렇게 까지 발전한 E-비즈니스가 10년후 100년후에는 어떻게 변해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알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입과 판매에 있어서 지금보다 쉽고, 빠르고 더욱더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제품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를 E-비지니스를 통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없는 과정등을 E-비지니스가 대신하여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하루 급속해가는 변화속에서 E-비지니스는 더욱빨리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변해가는 E-비지니스에 적응 및 적용하여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에너지 현황1). 세계 에너지 현황2). 한국 에너지 현황2. 에너지의 미래3. 에너지 개발 현황1). 바이오 에너지 개발 현황2). 풍력 에너지 개발현황3). 태양광 에너지 개발형황4. 에너지 사용의 문제점5. 에너지 자원문제의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현재의 세계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와 우라늄으로 만드는 에너지이며 그 원료가 되는 것들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자원의 양이 적어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형평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에너지수입원의 지역적 편중,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구조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에 따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80년대 이후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편리하고 깨끗한 전기나 가스 같은 고급에너지의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일인당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980년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세배 가까이 많은 일본이나 유럽의 국민 한사람이 쓰는 에너지와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이므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다.지금의 세계의 대체적인 에너지로는 화석연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전세계 각 대륙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매장량 또한 풍부하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가 실시한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캐낼 수 있는 석탄의 양은 1조 톤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현재 인류가 석탄을 소비하는 양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 한국에는 중석·흑연·마그네사이트 등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한 광종이 없다. 이렇듯 세계의 지하자원은 그 편재성이 매우 두드러진다. 한편 세계 지하자원의 생산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지하자원의 편재성과 함께 상위 5개국에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이 모든 광종에 걸쳐 집중되어 있다. 또 지하자원의 소비상황은 매장량 및 광석 생산 상황과는 관계없이 절반이 넘는 광종에 걸쳐 세계 자원소비량의 50% 이상을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이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석유는 중동에 900억배럴정도의 양이 매장되어 있고 천연가스는 구소련에 56조톤, 중동에 45조톤정도가 매장되어 있다. 탐사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확인매장량이 늘어가고 있지만 1000년 이내에 모든 광물자원이 고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또한 불균형한 자원의 매장은 에너지자원의 무기화를 일으킨다.2). 한국 에너지 현황광물매장량(천톤)광물매장량(천톤)금(Au)4,077중석377은(Ag)5,461몰리브텐16동(Cu)1,642니켈15납(Pb)14,844망간376아연(Zn)마그네사이트25,000철(Fe)26,084석탄1,615석회석4,113,726석유0납석39,369천연가스0규석798,154고령토58,384장석29,769활석5,719(표1-2)국내 에너지 현황 표1-2를 보면 에너지자원을 제외한 일반광물의 국내생산은 매장량 빈곤과 개발여건의 악화로 효율성이 없고 일부 비금속광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가채년수 또한 50년 정도 남아있다. 금속광의 수입은 99.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비금속광물은 상당한 부존량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저급품 자원이다. 특히 비금속광물은 생산유발효과는 큰 반면에 생산액은 턱없이 작은 형편이다. 국내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활용기술의 개발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의 측면을 보면 한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약 166백만톤으로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며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2황(1). 국내 개발현황- 70년대 초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시작하여 ’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술 개발- 1999년까지 바이오에탄올, 메탄가스화 기술개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LFG 이용기술,바이오 수소생산 기술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추가-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BD5, BD20의 형태로 보급 중이며, 다양한 원료의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전분질계 에탄올 연속생산 기술은 실용화 가능 단계이고, 목질계 에탄올 연속생산 기술은 기반기술 확립- 바이에탄올 실증평가연구(’06.8~’08.7)의 일환으로 전국 4개소의 바이오에탄올 시범 주유소 운영- 고농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플랜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처리 물질을 대상으로 통합 소화에 대한 연구 진행 중- LFG를 이용한 발전 설비 및 액화공정을 통한 LNG 생산 기술 개발 중- 목재 펠릿 제조 설비 및 목재 펠릿 전용 보일러에 대한 실증 연구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을개발 중향후 계획-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도출 및 개발로 4개 이상의 바이오에너지기술 상용화- 2012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발전 공정의 보급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보급 목표(1,050,000toe/년) 달성(2). 해외 개발현황- 1980년대 미국 및 EU는 폐기물의 단순처리 목적으로 소규모 매립장을 다수 설치하였으나 메탄 방출에의한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 1990년대에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LFG:Land Fill Gas,매립지가스 )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공정을 상용화하였으며 대규모 매립장을 대상으로 주로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음- 미국은 정부주도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는 연료용 알코올 보급 (28.1억 gal, 2003), 바이오디젤 보급(2,000만 gal, 2003), LFG 이용 (1998,360개소, 7에 이용(네덜란드)-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바이오디젤 보급을 늘리기 위해 100% 바이오디젤 전용차량의 개발 및 BD100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 지속- 메탄 및 바이오에탄올의 시장 규모는 소규모이긴 하지만 90-97년간 연 평균 1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지구 온난화와 연계하여 앞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EU는 모두 현재 총 1차에너지 소비의 3% 내외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2010년까지 3배로 늘리는 계획- BP社, 인도 에너지자원기구(TERI)의 바이오디젤 상용화 연구에 향후 10년간 940만 USD 투자(2006. 2)- 연간 900만ℓ의 바이오디젤 생산 예정- 브라질은 사탕수수 알콜 180억 ㎘/년 (115억 toe/년), 프랑스는 밀가루 전분 150만 ㎘/년의 알콜을, 그리고 EU 국가전역에 연간 약 140만톤의 채종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이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되고 있음2). 풍력에너지 개발 현황풍력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이다.(1). 국내 개발 현황- ’90년대 초에 대학과 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및 소형풍력시스템 연구를 시작한 이래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기술개발 수행- 1단계(’88∼’91) 사업으로 전국 64개 기상청 산하 기상관측소, 일부 지역의 도서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관측된 풍속과 풍향자료를 이용한 풍력자원 특성분석 이루어짐- ’93년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가 제주 월령에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시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를 조성, 100㎾ 풍력발전기 1기와 30㎾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 계통선에 연계 실증운전- 1단계 사업기간에 한국과학기술원이 20㎾ 소형 수평축 풍력발전기를 국산화하려는 연구개발을 시도하였고, 2단계(’92∼’96) 사업기간에는 복합재료 분야의 전문업체인 한국화이바가 한국형 중형급 수직축300㎾ 풍력발전기 개발- 한국화이바에서 중대형급(750㎾급) Gearless Type (Direct Drive Generatio 있음 (출처:EUROBSERY’ER 2008)- 독일 등 7개 국가에서 해상 풍력 용량의 증가율이 20%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 912MW급, 2007년 1,122MW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됨- 미국은 ’80년대 중반까지 세계 풍력발전시장을 주도하였고 정부지원을 줄임으로 인해 ’80년대 후반부터 주도권이 유럽으로 이전되기도 하였으나 ’06년 이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07년말 누적보급량은 16,800MW이며 ’08년 DOE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발전을 통해 미국 전력수요의 20%를 공급할 계획- 블레이드, 주기기 등 풍력발전시스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1년경 약 33GW, 490억불 예상3). 태양광에너지 개발현황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이다.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태양전지효율 7∼20%, 수명 20년 이상, 모듈가격 $4/W 내외, 발전단가 $0.2∼0.5/kWh이다. 개발현황으로는- 미국은 첨단기술의 전략적 개발과 시장개척 및 상업화 지원- DOE(Department Of Energy) 주도로 국가 차원의 National Photovoltaic Program (5년주기)를 지속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차세대를 겨냥한 "Photovoltaic Beyond the Horizon"사업으로서 다양한 태양전지소재 및 공정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음- 각주별 세제, 보조지원, buy down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가격하락- 일본은 정부 주도의 상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 태양전지 원료의 저가화 및 신형 태양전지 개발- 3kW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 등 2006년도까지 1,708MW 보급- 유럽은 분야별 컨소시엄 또는 EC를 통한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 등 공동수행- 복합기능 태양전지 모듈개발 및 복)
급변하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Ⅰ. 서론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정의 및 주요국 현황Ⅲ.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등장 및 관계1. 세계화와 다자주의2. 경제통합과 지역주의3. 세계화와 지역화Ⅳ.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 다자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2. 지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Ⅴ.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Ⅵ.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1995년 WTO의 등장으로 세계는 본격적인 다자주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다자주의는 국가 간 아무런 차별이 없이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의는 내부 의존적이어서 보호무역의 색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보다 역내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다자주의의 무차별원칙에 저해되고 있다.다자주의의 강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움직임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세계무역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서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평화적인 공존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또한,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그러면 여기서 세계 무역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왔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의 대응은 어떠했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에 상충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정의 및 주요국의 현황다자주참여한 도쿄라운드는 73년에 시작되어 79년에 끝났는데 관세형식이 아닌 무역저해 요인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접근을 한 라운드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도쿄라운드 역시 관세인하에 많은힘을 기울였는데 세계의 가장 중요한 9개 선진국이 관세를 1/ 3 삭감하여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4.7%로 인하했다. 바그웰과 스테이거(Kyle Bagwell and Robert W. Staiger, 1998)는 다자주의가 블랙박스로서 다자간자유 무역의 목표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다자주의의 기본은 GATT체제의 핵심원칙인 상호주의(Reciprocity)와 비차별(Non-discrimination)와 규율메커니즘(enforcementmechanism) 이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도쿄라운드는 농산물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들을 다루는데 실패했고 긴급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 가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들이 협상을 통해 부상했다. 소수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협정에 서명했고 이들은 다자주의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코드(codes)라고 불렸고 이 들 중의일부는 후일 UR협상에서 WTO회원국들 전체가 수용한 다자적 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GATT,WTO체제하 다자간 무역협상과정(표3-1)시기지역 및 명칭주요의제참가국수1947제네바관세231949아네시관세131951토퀴관세381956제네바관세261960-1961제네바(딜론라운드)관세261973-1979제네바(케네디라운드)관세 및 반덤핑조치621973-1979제네바(도쿄라운드)관세,비관세장벽완화1021986-1994제네바(우루과이라운드)관세인하,섬유,농업,서비스무역자유화확대,지적재산권보호,WTO창설1232001-카타르,도하(뉴라운드,DDA)관세인하,농업,서비스,비농산물,환경,규범 등153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는 123개국이 참여하고 포괄범위가 15개 분야에 그리고 7년 반이 소요되는 지루하고도 어려항목 때문에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흔히 일괄수락원칙을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고 부르기도 한다.(나).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WTO에는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있단. 각료회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국 대표들이 주기적(원칙적으로 2년)으로 모여 주요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 기구인 일반이사회(주로 각국의 WTO대사가 대표로 참석)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여 평소에 각료회의 임무를 대행한다.(3). )DDA협상경과(표3-2)DDA 협상경과협상날짜주요내용2001.11카타르 도하에서 협상 출범합의2003.9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결렬(DDA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 도출 실패)2004.7DDA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 채택2005.12홍콩 각료회의 진전 없이 종료2006.7스위스 제네바 주요국 각료회담 결렬2007.1부시 미 대통령과 EU집행위원장 DDA협상 재개위한 회담2007.7농업,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초안 배포2008.7잠정타협안 도출했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협상 결렬(4). 2008.7 협상의 주요쟁점이번 DDA소규모 각료회의는 ‘농업 및 비 농산물 시장접근(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7월 2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30여개 WTO주요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전문가들이 최대 난제로 본 농업 분야의 관세와 정부 보조금 감축 문제들이 예상보다 쉽게 타결되고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잠정타협안이 마련되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았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개도국 긴급수입 관세(SSM)발동요건 완화를 비롯한 남은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인고,중국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협삽 결렬의 원인이 된 주요 쟁점들을 알아보자(가감아주고 있다.(2). 경제통합의 형성배경(가). 유럽국가의 해외식민지 상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식민종주국들은 해외식민지 상실과 미국과 소련의 부상으로 국제 지위 상 위협을 느꼈다.(나). 각 국간 경제관계의 밀접화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및 GATT의 탄생으로 각국간의 경제관계가 밀접 해지고,일국만으로는 존속, 발전하기가 어려워졌다.(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갈등-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국가들이 단결할 필요성을 느꼈다.(라). 급격한 기술혁신-과거의 일국시장만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르는 제품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3). 경제통합의 형태-. )B. Balassa의 분류(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역내국간의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나 수량제한 등을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 하는 형태의 경제통합(가장 초보적인 형태) 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무역굴절현상의 발생가능성EX) FTA(Free Trade Agreement)-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나). 관세동맹(custom union)역내국 사이의 재화의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역내국들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역내국들간의 재화의 자유교역뿐만 아니라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형태의 경제통합 예) 중미공동시장(CACM)(라). 경제동맹(economic union)역내국간에 산업, 재정, 금융, 통화, 무역 등 모든 경제정책을 어느정도 상호조정하는 형태의 경제통합 예) 현재의 EU(마). 완전경제통합(complete e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역전환 효과 때문이다. 이 점은 지역협정에 참가하려는 개도국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개도국이 고소득국가와 지역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의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역의 발생으로 인한 교환과 특화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90년대의 지역협정이 NAFTA 등에서 보이듯이 왜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정을 맺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20001년 4월 새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장관으로 취임한 까발로(Cavallo)장관이 MERCOSUR를 탈퇴하고 EU나 미국 등과 쌍무적 협상을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역내에서 경제력이 강한 브라질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느낀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멕시코의 사례는 다른 측면에서 개도국이 선진국과 지역통합의 유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것은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제 3국에서 온다는 사실이다.NAFTA가 출범하기 전에는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미국의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제 3국 기업의 대 멕시코 투자가 급증했던 것이다. 결국 역내 선진국의투자유치를 위해 지역협정에 가입한다는 주장은 과장되어 있을 수 있지만 투자는 다른 곳으로부터 오고 있으니 결과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2).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제 1차 세계대전은 세계화 대신 강대국들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제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일부 강대국들이 세계화의 후퇴를 시도할 때 세계정치경제 질서가 혼란 속으로 들어갔다. 더구나 세계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다.GATT체제의 무역 자유화 추진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폭 인하되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개도국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세계시장을 완전히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직접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