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려동물 묘지관련시설 검토○○○ 일원반려동물 묘지관련시설 검토2024.○○○ 일원반려동물 묘지관련시설 검토반려동물 묘지관련시설(화장, 납골) 관련하여 관련 업의 개념 및입지기준에 대한 검토 보고임.- 동물장묘업으로 등록 후 영업가능- 적정부지 선정 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을 통하여 개발 가능1관련 업 개요가. 동물장묘업? 반려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함.? 대상동물 :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 등? 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제33조? 주무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나. 등록기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관련법률주요내용비 고동물보호법제33조제4항제5호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동물장묘업의 등록신청-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관련법률주요내용비 고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 인력 현황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3. 사업계획서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록절차]? 동물장묘업 시설기준관련법률주요내용비 고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표 9? 공통기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타 용도 시설과 분리- 급·배수 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유지·관리1. 동물장묘업1)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가)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나)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다)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라)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마)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각각 화장로,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3)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4)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5)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2시설검토가. 시설물 분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화장시설」에 해당26. 묘지 관련 시설가. 화장시설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28. 장례시설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나. 동물화장시설 건축기준? 동물화장시설(묘지관련시설)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만 검토 가능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모두 행위 가능- 용도지역 내 건축 가능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20호 이상의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어야 함●:허용, ○:조례에 따라 허용, ◇:조례에서 금지 ×:금지구 분도시지역비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생산자연보전생산계획묘지 관련 시설국토계획법×××○○●○○●○○광주시조례×××●●×●●●●●장례시설국토계획법×◇×◇○●○○●○○●○○광주시조례×●××●●●×●●●××※ 장례시설은 준주거지역, 일반·준공업지역에서 일부 가능
출장(명령?복명) 지침서문서번호개정번호0페 이 지1/11○○○○○(주) ○○○○○(주) ○○○○○(주)제 1 장 총 칙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그룹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외 출장명령을 받고 그 업무수행으로 발생되는 복명 및 소요되는 경비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업무처리를 위한 출장명령, 출장복명 및 출장여비 청구 등 처리업무에 적용한다.제 3 조(업무절차) 본 규정에 관한 업무절차는 별표 1의 출장(명령?복명)관리 FLOW CHART와 같으며, 직무에 대한 전결은 별표 2의 전결 기준표와 같다.제 4 조(업무수행) 본 규정에 관한 업무는 회사 사규대로 수행하고 특히 담당, 팀장, 임원은 ‘제3조(업무절차)’의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확인한다.제 5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임”이란 출장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여비를 말하며,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2. “식비”란 여행 중 식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3. “숙박비”란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를 말한다.4. “차량운행비”란 자동차 운임 중 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차량 이용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차량연료비 및 통행료를 말한다.제 2 장 업 무 절 차제 6 조(출장명령서)① 회사업무처리를 위해 사업본부 내 결재권자(권한이 위임된 승인권자로 현 직제에서 ‘본부장’으로 한다.)에 의해 구두 또는 유선으로 출장 명령이 하달 된 경우 즉시 별지서식 1의 출장명령서를 출장 전에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명령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장 후 별지서식 2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후에는 별지서식 2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복명하여야 한다.1. 출장자는 출장 후 ○○일이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각 소속 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장자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신한 때에는 출장복명서의 결재가 완료되면 출장복명서를 출력하고 증빙보관철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사업본부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각 본부 담당자는 출장복명서를 검토하고 본부장의 결재(재경본부 수신참조)를 득하여야 한다.3. 출장복명서의 결재는 전자시스템 결재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출장복명서 제출 절차는 다음 각 세목을 따른다.1) 출장복명자는 전산시스템 접속하여 출장복명서 양식에 클릭하여 작성한다.2) 출장복명서의 결재가 완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본부 담당에게 제출한다. 현장의 경우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나. 서면을 이용한 출장복명서 제출 절차는 다음 각 세목을 따른다.1) 출장복명자는 서면으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다.2)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본부 담당에게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② 출장복명서에는 출장경로, 출장내역, 지출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교통비, 숙박비, 식대, 기타경비 등을 항목별, 날짜 별로 별지서식 3을 활용하여 출장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1.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 시에는 출장자 1인이 대표로 작성하고 동행자를 출장내용에 기재한 후 자신과 동행자에 한하여 청구하여야 한다.2. 차량 운행에 따른 주유시 출장내용에 차량 명칭, 연료 단가 및 유종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출장복명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지출항목별 증거서류로 적격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가. 운임 및 숙박비의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표 3의 운임 및 숙박비 정산 시 증거서류 인정 범위에 따른다.나. 식비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다.1) 공란으로 첨부한 영수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필요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2) 택시비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수증 1매에 2만원까지 인정하며, 출장 단위별로 4만원 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 숙박비, 식비, 주유비 등 경비는 현금영수증(사업자증빙)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카드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1) 숙박비 및 식비의 경우, 출장 일자와 동일 하지 않은 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2) 차량 이용 시 기존 주유상태 및 출장시 주유 여건 등에 따라 출장 당일 주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출장일 당월에 해당하는 주유영수증 및 차량정비영수증도 인정할 수 있다.3) 법인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주유금액 전액을 인정하므로 주유영수증을 첨부한다.마. 자가운전 임직원의 차량 연료비는 별표 4의 차량운행비 지급기준에 따른다.바. 유료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통행료 영수증(도로공사 등 발급)을 첨부하여야 하고 하이패스로 지불한 경우에는 하이패스 이용 영수증(출력물)을 첨부하여야 한다.사. 차량 이용시 출장 경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신청한 여행 거리가 별표2에 의한 산출 거리에 비해 초과된 거리에 대하여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출장지 외 발주처 방문 또는 현장 외 업무처리 등을 위해 경유하여 초과 된 유류비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출장 경로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아. 기타경비는 숙박비, 교통비, 식비, 현지(시내)교통비 외의 출장 중 발생하는 세탁비, 음료수비 등의 지출에 한한다.자. 출장 중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교제비(회식비 및 대리 운전비 등)는 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다.차. 여비를 선지급 받은 자는 정산하여야 한다.2. 출장복명자는 문제가 예상되는 현장에 대하여 별지서식4의 출장보고서를 작성?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본부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출장한 경우, 사업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사업관연료단가를 적용한다.② 연료단가의 공지는 매분기 초 별지서식 5 연료단가 기준가격을 활용하여 전자시스템에 공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가 지연될 경우 가장 직전의 공지된 연료단가를 적용한다.제 9 조(관리 책임)I101-00302/11① 지출 증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출장자에게 있으며, 증빙자료가 다음 각 호와 같을 경우 지급처리를 취소 처리한다.1.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사용분2.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용분이 있는 경우3.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② 자료 제출 단계별 분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본부 담당자 접수 이전에는 출장복명자가 책임을 진다.2. 사업본부 담당자 접수 이후에는 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진다.3. 재경본부 담당자 접수 이후에는 재경본부에서 책임을 진다.③ 해당 사업본부에서는 사용 증빙의 적격유무에 대해서 판단한 후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④ 재경본부는 회계상 처리할 수 없는 증빙에 대해서는 재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급에서 제외 또는 환수 할 수 있다.⑤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지출결의서, 증빙 적격유무 등 관리 사항을 고의?과실로 위반하거나 태만히 관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 10 조(통례적용) 출장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통례에 의한다.부 칙① (제정시행일) 이 지침은 20○○년 ○○월 ○○일자로 제정 시행한다.(별표 1)출장(명령?복명)관리 FLOW CHARTI101-00308/15출장업무 발생출장명령신청본부장/부서장 승인출장업무출장복명/보고출장자출장 후 ○○일이내보고 완료 (증빙자료 포함)보완작성(보완필요시)지출결의본부담당익월 ○○일까지 결재 완료보완작성(보완필요시)집행?지급재경본부익월 ○○일까지 회계처리 완료(별표 2)전결 기준표규 정세 부 업 무전 결 권 자비 고담당팀장임원대표CEO출장(명령?복명) 지침서출장 및 여비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출장명령서◆출장복명서◆출장지출결의◆요금액?업소명?업소 대표자?숙박업체 연락처?간이영수증 제출 사유 등이 명기된 확인서도 함께제출)식비기타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직불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의한 현금영수증3. 간이영수증(신용카드 가맹되지 아니한 식당으로 간이영수증 이외에는 증거서류를제출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로 3만원 미만에 한한다)㈜ 단, 수도권 또는 동일 시(광역시 포함)?군 안(시?군 경계 및 인접지역까지 포함)에서의 근무지외 출장 시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운임 결제수단으로 후불형 신용카드 또는 선불형 전자식 교통카드 등의 사용으로 운임 영수증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6조 제3항 제1호 제다목에 의한 운임 영수증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며, 운임 산정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4)차량운행비 지급기준①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연료단가㉮ 연료단가 : (분기별 평균유가 ÷ 연비) + 보조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분기별 평균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에 보조금(보험료, 소모품비, 잡비 등)을 합하여 분기별(또는 반기별)로 회사에서 공시된 유종별 연료단가를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가 지연될 경우 가장 직전의 공지된 연료단가를 적용한다.㉯ 연비구분휘발유차량경유차량LPG차량단가(km/ℓ)10.2311.577.4※ 평균차량을 고려하여 2017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P.139) 적용㉰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한다.② 통행료 지급기준 : 통행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운영하되, 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검토■ 허가권자 : 3M이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M이하(시?도지사), 100kW이하(시장?군수, 구청장)구 분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전력수급계약허가사업허가신청(발전사업자⇒시?도지사)1.사업허가신청서2.송전관계일람도3.발전원가명세서4.기술인력확보계획사전조회(발전사업자⇒한전)1.연계선로용량2.발전사업허가허가기준에 따른 검토(시?도지사)1.송전계통검토(한전)2.발전사업 적정성(전력거래소)전기위원회 심의(시?도지사)사업허가(시?도지사⇒발전사업자)사업허가신청(사업자⇒시장?군수)전력수급계약 신청(발전사업자⇒한전)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시장?군수)기술검토 및 설계(한전)l1.연계가능여부2.배전선로 공사설계최종 연계가능여부 결정1.농지/산지전용2.소규모환경영향평가3.진입도로확보 등접속공사비 납부(발전사업자)공사공사시행(발전사업자)개발행위(사업자)공사착공 및 준공(한전)1.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2.계통연계 사용전검사준공 및 사업개시신고준공협의 및 준공검사(시장?군수)1.허가조건이행2.기타 의제사항전력수급계약체결(발전사업자⇔한전)전력거래상업운전 및 전력시장공급참고 1건축물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100kW 미만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 : 광주 북구청장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신청서 접수1. 사업허가신청서2. 첨부서류‘16년 9월~11월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4조?100kW미만⇒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① 사업계획서② 사업개시후 5년간 예상사업손익산출서③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개요서④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⑤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⑥ 기술인력확보계획서⑦ 정관?등기부등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검토의뢰?허가 처리기간 60일‘16년 10월~11월한국전력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한국전력공사북구청 실과?발전사업세부허가?송전계통연계검토?각종개별법?결격사유 등전기사업법 제7조제5호전기사업법 제8조최종검토‘16년 11월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전기사업허가?허가증 교부(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조건)‘16년 11월국계법 제56조건축법 제83조?개발행위허가또는 공작물축조신고북구청장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대상설비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공사계획신고시 개발행위허가 협의 가능‘16년 11월전기사업법 제19조?전력계량계 설치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대상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16년 12월전기사업법 제64조?임시사용승인, 전력수급계약체결(한전)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전기사업법 제31조사업개시신고?사업개시 및 전력시장 공급‘16년 12월가. 전기(발전사업)허가 기준※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약 40일~60일?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나.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자료?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 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사진촬영(전주번호, 사업부지 전경 등)? 주민동의서 (민원발생 등 필요시)다.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아래 기준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별도 “공작물설치신고” 필요-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시행규칙 제41조-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2호가목에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 건축물 옥상 바닥으로부터 5M 제한?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하중, 적설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구조물 중량 30톤 이상)?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시설 설치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검토1. 사업개요구 분주 요 내 용비 고회사개요? PCBs 오염 폐기물 분석 및 처리 업체로서 2009년 6월 설립? PCBs 분석 및 처리(화학?세정처리)기관, 석면조사기관시설투자비 100억원종업원 10명영업대상? PCBs 함유농도 2ppm 이상 폐기물(폐절연유, 폐변압기)- PCBs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 변압기 해체 후 해체된 부품, 폐절연유 화학?세정처리PCBs함유변압기2. 사업검토가.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는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로 국제적으로 생산 및 사용 규제하고 있음- 우리나라 2015년까지 주요 PCBs 폐기물 처리 및 제거 완료 목표? 2008년 1월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개정하여 관리체계 구축- 폐기물 기준(PCBs 농도 2ppm 이상), 관리대상 신고?처리기준 마련나. 폐변압기? 60~70년대 제조된 변압기 내 절연유에 PCBs 함유, 이후 제조되는 제품에는 PCBs 불포함- 과거에 제조되었던 변압기가 주 처리대상으로 처리물량 감소 추세? 2009년 8월 신고접수결과 PCBs 함유변압기 약 46만대 추정- 국내 변압기의 약 90%를 한전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은 2010년 말까지 보관중인 2ppm이상 폐변압기를 대부분 처리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변압기 사용중 불용품 발생 즉시 처리? PCBs 분석결과 기준농도 2ppm 초과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2ppm 미만시매각처리다. 처리업체? 2013년 7월 현재 PCBs 함유폐기물 처리업체 15개 업체- 이중 2009년 등록업체 중 현재까지 등록 유지 업체는 3개업체 (2개업체 휴업중)? 보관중 폐변압기 집중처리(‘09년~‘10년), 80년대 이후 PCBs 불포함 제품으로 제조? PCBs 처리비용은 약 60~100만원/톤 (PCBs 농도에 따라 상이) - 배출자 부담? 처리대상 폐변압기 물량 감소 (15개 업체중 영업전환(2), 휴업(1), 연락두절(1))3. s 생산, 사용, 배출 제한에 따라 PCBs 처리대상 변압기 추가 제조 없음? 기존 폐변압기는 대부분 처리되었으며, 처리대상 폐변압기 발생 소규모? 일부 영세업체 수익저하에 따른 휴업 또는 영업대상 변경? 폐절연유, 폐변압기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비효율적 평가4. 기타사항? PCBs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됨구분정 의비 고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음식물류 등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이나 기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공사폐기물 등지정폐기물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유, PCBs 등의료폐기물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폐백신, 주사바늘 등? (유)와이에스산업은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중간처분업에 속함구 분영 업 내 용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폐기물 최종처분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폐기물 종합처분업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폐기물 중간재활용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폐기물 최종재활용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폐기물 종합재활용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첨부자료1. PCBs 개요2. 변압기 현황3. 관련업체4. 폐기물발생량참고자료 1. PCBs 개요? PCBs(Polychlorinhenyls)-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이며 발암성, 간기능 이상, 면역기능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물질로 70년대 후반부터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생산 및 사용 규제? 스톡홀름 협약 (04.05.17 발효)- PCBs, 다이옥신 등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생산, 사용, 배출 제한- 2025년까지 PCBs 사용장비(변압기, 콘덴서 등)의 사용근절, 확인, 제거- PCBs, 다이옥신 등 제거를 위한 국가이행 실적을 5년마다 당사국 총회에 제출※ 우리나라 스톡홀름 협약 서명(2001년)과 국회 비준(2007년)을 거쳐 국가이행계획서제출('09.4.25)함? PCBs 관련법규관 련 법주 요 내 용비 고폐기물관리법?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액체상태의 것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것)- 액체상태 외의 것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이상 함유한 것)제31조3항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사항-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변압기만 해당)?처리기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화학처리(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ㆍ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만 해당한다)- 세정처리(고체상태의 물질만 해당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 폐변압기를 사업장에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오염된 폐변압기의 처리에 관한 지침에따른 방법-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된 작업복ㆍ장갑 등은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 방법제22조와이에스산업: 화학?세정?수출입 금지- PCBs 농도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기기의수출입 금지참고자료 2. 변압기현황? ’08년부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소유자 신고제도 시행- 변압기에 함유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것 약 22%구 분합 계변압기)콘덴서계기용변압변류기안정기개폐기차단기합 계940,676465,758 (103,515)312,050118,6282,95735,5585,725한 전286,329240,041 (60,032)38,6914,732301,3271,508국방부12,3709,637 (1,394)1,2301,0244437263철 도16,8771,817 (311)15,00151017민 간625,100214,263 (41,778)257,128112,8212,88333,8584,147※ 사용중인 주상변압기(약 179만대) 제외? 변압기 보유현황- 국내 변압기의 약 90%를 한전에서 보유- 한전 변압기중 절연유 농도 PCBs 2ppm 초과율은 1990년 이후 30%, 2000년 이후20%, 2005년 이후 5%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향구 분합 계신고완료(2ppm 이상)사용중(2ppm 이상)보관중(2ppm 이상)신고제외(주상)합 계2,250,481465,758(103,515)2,072,294(44,543)178,187(58,972)1,784,723한전소 계2,013,315240,041(60,032)1,838,120(1,670)175,195(58,362)1,773,274지상변압기32,42232,422(2,154)27,669(1,670)4,753(484)-주상변압기1,980,893207,619(57,878)1,810,451170,442(57,878)1,773,274국방지상변압기21,0869,637(1,394)18,134(813)2,952(581)11,449철도지상변압기1,8171,817(311)1,777(282)40(29)-민간지상변압기214,263214,263(41,778)214,263(41,778)-(-)-주) 환경부, 2009.08 기준, PCBs 함유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관리계획? 변압기 처리현황 (한국전력)- ‘08~’09년까지 7,428대 처리하였으며, ‘10년말까지 약 4만대 처리(2010년 4차에 걸쳐 폐변압기 위탁처리 발주 - 34억 규모)- 2010년 말까지 보관 중인 처리대상 변압기고, 2011년부터는 폐변압기발생 즉시 처리 또는 매각중- 오염되지 않은 폐변압기 한국전력 자체적으로 처리참고자료 3. 관련업체? PCBs(2ppm이상) 함유폐기물 처리업체- 케이지이티에스(고온소각), 와이에스산업(화학/세정처리)外 13개 업체 (‘13.07 현재)- 국내 PCBs 관리가 시작된 ‘08년 이후 가동개시: 최초 PCBs 처리업체 등록업체 9곳 중 현재까지 등록된 업체 3개 업체업 체 명소재지처리방법사 업 분 야12년매출종업원비 고성림유화(주)경기 안산고온소각세정처리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폐수수탁처리업110억106학산금속공업(주)경남 김해화학처리세정처리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147억38엔비오코리아(주)전북 전주화학처리세정처리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기업부설연구소16억6독일 투자기업와이에스산업(주)전북 정읍화학처리세정처리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기업부설연구소6억[2013.07월말현재]번호업 체 명소 재 지처리방법용량비 고1케이지이티에스㈜경기 시흥고온소각(액상)3.5톤/hr영업대상 전환2성림유화㈜경기 안산"3.9톤/hr영업대상 전환3대일개발㈜경기 안산"1.7톤/hr4학산금속공업㈜경남 김해화학?세정처리88톤/일5엔비오코리아(주)전북 전주"69.23톤/일휴업6대한민국상이군경회 양산사업소경남 양산"86.82톤/일7(유)와이에스산업전북 정읍"50톤/일8성림유화㈜경기 안산세정처리15톤/일영업대상 전환9신성비철산업㈜대구 동구“48톤/일10㈜그린필드강원 철원화학?세정처리3톤/h11(주)태평에어앤워터충남 논산“26.5톤/일12대덕피에스디(주)경기 파주“96톤/일13엔서스(주)충북 진천“61.7톤/일14(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경남 김해“34톤/일15썬에너지충북 진천“55.9톤/일참고자료 4. 폐기물발생량?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낮게 나타남구분발생량처리현황보관량소계매립소각재활용해역배출기타합계122,064121,92410,1774,046105,3862,141173
2011 . 02급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기업환경초고령사회 노령화지수 `15년 94.8% 新 인적자원 관리체계Smart 스마트 폰, 스마트 홈 모바일 ⇒ 스마트근로형태 Work Hard ⇒ Work Smart스마트 워크(SMART-WORK)란?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Hard-Work에 대비되는 개념. 기존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성과 생산성 양쪽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조직역량 혁신영업능력 정착지식정보화시대 대응신성장사업 진출[다양한 혁신 5가지]공간관리 혁신창의기반 생산성 발현에 영향Space방식관리 혁신창의기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Method지식관리 혁신지식축적 및 정보공유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Acquaintance시간관리 혁신시간압박, 통제감 조율Result성과관리 혁신과거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치, 성과를 중시Time1. 공간관리 혁신공간관리 혁신구성원간 물리적 거리 : 가까운 사람끼리 소통이 잘 이뤄짐 Visibility : 사무공간내 상호작용은 80%가 우연 시각적 환경 : 자연채광, 사무공간 자유화로 창의성 배가휴식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교류·소통의 장 형성Hard-Work적인 공간관리는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덜 고민하였습니다.Smart-Work적인 공간관리는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팀워크 등 응용을 요구합니다.골프장 책상배열 ⇔ 대호, 상명, 서원 책상배열2. 방식관리 혁신방식관리 혁신업무재정의 : 업의 개념/핵심역량/변화 프로세스 재설계 : 업무제거/권한이양/주문할당/중간점검/수적통합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 : 일의 우선순위 선정 (15:4법칙) 커뮤니케이션 혁신 : 효율적인 의사결정 (회의, 결재제도)Hard-Work적인 방식관리로 OECD국가 중 최장근로 시간 임에도 낮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Smart-Work적인 방식관리로 창의기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출근 후 컴퓨터 부팅, 정기업무 확인, 경영목표 숙지 ⇒ 일의 본질과 핵심 관리3. 지식관리 혁신Hard-Work적인 지식관리는 지식축적 및 채널구축 위주였습니다.Smart-Work적인 지식관리로 창조적 지식의 교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여야 합니다.지식관리 혁신지식의 창출 : 개인의 암묵지, 역발상 ⇒ 조직단위 지식창조 지식의 교류 : 내부지식공유 채널 구축(on-line/i-pub) 고객 및 외부전문가 활용 지식의 구현 : 내부 경쟁심화는 오히려 지식실행 저해 말이 행동을 대체하지 않는 문화 조성제안 활성화 + 추가·첨언 = 이행 ⇒ 성과4. 성과관리 혁신Hard-Work적인 성과관리는 오랜시간 일한 양과 과거 결과물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Smart-Work적인 성과관리로 일의 가치와 미래 예상되어지는 결과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성과관리 혁신결과중심의 성과관리(ROWE), 자율성(구글 20% Rule/Fedex day) 전문성(기술, 역량, 열정/자기목적성) 비금전적 보상의 활성화 ⇒ 감사와 인정 (주종⇒파트너) 조직문화 혁신 ⇒ 조직비전˙전략 공유, 부정적 인식 타파연공서열 탈피하여 철저한 성과중심 평가5. 시간관리 혁신Hard-Work적인 시간관리는 만성적 잔업과 야근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조절에 비탄력적.Smart-Work적인 시간관리로 高부가가치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시간관리 혁신생체리듬 : 오전집중시간(10시~12시), 직장과 가정(개인), 휴식 시간압박 : 창의성 감소/집중가능 (위급성, 사명감) 시간통제감 : 권한위임 시간자율 업무목표 우선순위 시간통제감통합전산시스템 이용한 결재절차의 간소화■시사점■{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