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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형태와 특징(2021년)
    한국와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형태와 특징(2021년)- 목 차 -1. 대한민국 정부형태2. 미국 정부형태3. 일본 정부형태4. 영국 정부형태5. 독일 정부형태6. 프랑스 정부형태1. 대한민국 정부형태 : 대통령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 명명- 대통령제 행정부는 성립이나 조직 등에 있어 입법부와 독립-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투표로 선출(5년 단임제)- 정부는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구성- 행정부가 국회를 해산한다거나 국회가 대통령과 각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불가☞ 장점으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불신임 하지 못하므로 그 임기가 보장되므로 정국 안정화 가능, 임기동안 강력하고 장기적 정책 수행 가능☞ 단점으로는 입법부와 갈등시 원만한 조화가 어려우며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해도 해임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독재의 위험성이 있음. 또한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로 이원화되어 책임정치 원리가 확립되기 어려워 서로 책임전가 우려2. 미국 정부형태 : 제한적 대통령제(연방정부 + 주정부 분리)- 미국은 대한민국 대통령(행정부)이 가진 각 부처 장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각부장관) 의회 발언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등 상대적의 강력한 권한이 부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운영되며 주정부에 부분적 개입만 가능한 제한적 대통령제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써 탄핵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누어서 의회가 사안별로 판단하여 국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함- 임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이나 미국은 4년 중임제 운영☞ 위의 제도로는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총 임기가 8년이 되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과 재선에 성공 후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있음3. 일본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형식적 입헌군주제- 일본의 형식적인 입헌군주제란 왕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하며 군주가 국가원수로서 존재하나 정부와는 분리되어 실권이 없음- 내각책임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입법부와 관계와 달리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입법부 신임에 근거하므로 의회로부터 선출된 총리가 행정부를 조직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며 입법부에 대하여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게 됨-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시 총리 해임하고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음- 총리 또한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의회를 해산하고서 조기 총선을 치를 수 있음- 각부 장관도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자만이 임명 가능☞ 장점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이 무능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다수당이 없을 경우 여러 정당이 합친 연립정부의 형태가 되어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 또 대통령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당 간 교착이 적음☞ 단점으로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군소정당 난립하거나 연립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올 수도 있음4. 영국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제한적 입헌군주제- 영국은 제한적인 입헌군주제이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라고도 하는 의원내각제를 선택- 영국 헌법은 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책임정부를 규정하고 있고, 입헌국주국으로 군주가 있으나 정부와 의회가 분리- 정부를 이끄는 것은 영국 총리이며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 일본의 군주와 영국의 군주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영국의 국왕은 영국군을 통수하고, 의회 해산시킬 수 있는 등 제한적 권력이 있지만 일본의 천왕은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음5. 독일 정부형태 : 의원내각책임제 + 형식적 대통령제- 연방하원 다수당 지도자가 연방총리가 되어 연방내각을 구성- 형식적인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을 5년 임기의 간접선거로 선출-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연방총리 및 내각이 보유- 연방총리와 내각에 대하여 의회의 무분별한 불신임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 투표 즉, 차기 총리를 과반의 찬성으로 선임하지 않고는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게 하였음
    사회과학| 2021.06.13| 4페이지| 1,000원| 조회(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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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법률전의 2가지 양상(국제, 국내) 고찰
    법률전의 2가지 양상(국제, 국내) 고찰
    법률전의 두 가지 양상(국제, 국내)에 관한 고찰Ⅰ. 서 언최근 중국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법률전이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는 일부 학자, 실무가들에 의하여 소개된 적이 있지만 시작은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에 기인한다.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이 중국 전문가 8명을 동원하여 566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법률전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세계를 대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개념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용어는 표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국내에서도 이미 오랜 기간 수행되어온 측면이 있어서 본 글에서는 법률전의 국내외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국제적 측면에서의 법률전 개념먼저 앞서 언급한 보고서를 통해 최초 드러난 중국의 법률전 개념을 통해 국제적 측면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최근 중국이 세 가지 형태의 정치전쟁을 진행 중인데 주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통하여 미국 등과 소리없는 전쟁 중이며 중국이 이와 같은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국가간 정보가 발달한 현재 핵무기는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총포와 같은 재래식 전쟁은 경제침체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즉, 중국은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국을 대상으로 먼저 심리적 위축을 시도하는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중국정부의 입장과 타당성을 역설하고 각종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상대국보다 우위에 있는 인식을 퍼뜨리며 이를 통해 국내외 여론을 자국에 우호적으로 전향시키고 동시에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해석자료를 생산하고 퍼뜨리면서 법률적 타당성 논거를 통해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특히,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정치, 군사분야에서 주변국에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근 마찰을 벌이는 미군의 군사적 주둔과 훈련 등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논거의 타당성을 공격하며 미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자국의 영역확대를 꾀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그러나 미국 등 상대국들도 이러한 측면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경제적 분야에서 중국보다 오히려 더욱 공격적 측면에서 법률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화웨이 사태에서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대기업 화웨이와 ZTE 장비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이유로 이들이 對 이란 제재를 위반하였다며 10억 달러가 넘는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자는 논리를 통해 법률전과 함께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심지어 얼마 전 미국은 한발 더 나아가 동맹국들에게까지 중국의 화웨이 등에서 개발한 제품이 보안상 타국의 주요 기밀을 탈취하여 중국으로 이전시킬 위험이 있다는 심리전, 여론전을 통해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보이콧에 참여하도록 심리, 여론전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화웨이 소속 임원들의 현지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체포, 구속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법률전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Ⅲ. 국내 관점에서의 법률전 양상물론,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국제적 측면에서만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내적으로도 오랜 기간 법률전은 수행되어 왔다. 다만 구체적인 용어의 정립만 되지 않았을 뿐이다.한번 생각해보자. 연일 언론과 기사에 나오는 각종 국내 지역갈등에 따른 님비현상과 환경 및 개발부지 선정에 관한 분쟁들을 살펴보면 먼저 시작은 상호 입장이 다른 두 집단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거와 명분을 퍼뜨려 심리전을 진행하다가 언론을 통해 상대입장의 부작용을 부각시키거나 자신들의 장점을 어필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률 개정 요구 또는 기존 법적 체계의 문제를 거론하여 입법요구를 하는 등 법률전을 펼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역간의 갈등만이 아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노사갈등에 관한 각종 시위, 집회활동 및 비난성 각종 언론 플레이와 형사고소 남발 등과 같이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이 혼재한 난투가 벌어지는 것을 그 동안 국민들은 지겨우리만큼 경험해왔다.Ⅳ. 군에의 적용 실태그렇다면 군의 경우는 어떠할까? 군조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軍 구조개혁부터 병영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의 변화와 관련하여 군은 외부세력에 의한 다양한 요구에 직면해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심리적 압박과 여론전이 벌어지고 국회에서의 치열한 입법전쟁 등 법률전이 벌어지고 있다.?구체적 예로 병역특례 개선(병역법,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연일 민간단체의 국방부 대상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여론전과 심리전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법안에 대한 법적 논거의 타당성이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등 법률전이 벌어지고 있다.또한 군내부에서도 병사를 대상으로 한 영창처분 폐지 논란, 군내 여군 인력 확대 등 조직개편 등의 사안이 각종 시민단체 등과 연루되어 다양한 군내부 및 외부 심리적 마찰과 여론전이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고 이러한 각자의 입장 관철을 위한 공청회, 학술발표, 국회의원 대상 법적 쟁점화 등 법률적 시시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학| 2020.10.31| 5페이지| 1,500원|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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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사이버범죄와 피해구제
    사이버범죄와 피해구제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과 피해구제방법1. 서 언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한지 십수년이 흐른 지금, 1인 1PC에 이어 1인 휴대PC(스마트폰, 갤럭시탭 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지 않을만큼 이제는 모두에게 사이버공간은 익숙해져 있다. 군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군내에서 SNS 및 사이버공간 사용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요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살펴보고 해당 범죄피해 발생에 따른 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2. 사이버범죄의 의의(1) 사이버 공간컴퓨터 네트워크화를 통해 컴퓨터 체계상 존재하는 정보화 세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물질적 실체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국경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파급효과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만큼 심각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주요 범죄유형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을 들 수 있다.(2) 사이버범죄의 특징가. 확산속도한번 정보가 유통되면 실시간으로 게시, 수정, 복사가 되어 유통되어 해당 정보가 동시 다발적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대응을 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한 범죄정보 등은 삭제요구 및 제재를 통하여 전부 회수하기란 불가능하다.나. 은닉성범죄자들 대부분이 비노출 상태 하에서 사이버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동일 IP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좀비 PC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IP를 은닉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다. 대중 범죄로의 변질무분별한 사이버상 악성댓글이나 불법 파일 유통 등의 행위로 인하여 대중적인 범죄행위로 발전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사이버범죄 주요유형(1) 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한다.(주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참조)예를 들어서, 사이버상 게시판이나 SNS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위 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행위(주석:형법제307조)보다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명예훼손 : 명예는 본래 객관적 명예와 주관적 명예로 구분되는데, 객관적 명예란 내적명예와 외적명예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주관적 명예는 명예감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내적명예란 개인의 내부적인 가치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외적명예는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평가적 개념으로 실제 명예훼손죄에서 성립요건으로 검토하는 명예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명예의 주체는 일단 자연인, 법인, 사자를 들 수 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이버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도 비록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승인받아 사회적 활동내역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된다는 것이 현 판례의 태도이다.법률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명예훼손죄는 범죄자의 행위상 '고의' 외에,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요건이 성립된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이 공표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2006.10.26. 선고2004도5288/인정안한사례) (대법원2008.7.10 선고2008도2422/비방목적을 인정한사례)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현실 또는 과거상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미래의 사실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예측, 꿈 등과 같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사실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판례상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2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말한다라기 보다는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수 사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인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타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2.14. 선고2007도8155/공연성인정한사례)/(대법원2006.2.15 선고2005도62190/인정안한사례)* 단, 형법 제310조상 처벌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일단,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란, 주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가 쟁점이며 다소 과장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핵심쟁점이 사실이라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다수인의 사회적 관련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에 해당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해당 법률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는 가능하지만 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 사이버모욕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공간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악성댓글을 통하여 욕설이나 특정인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일반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뿐이다.(주석 : 형법 제311조[모욕])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보호법익임에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원2005.2.18 선고2004도8351/욕설과 비방의 메신저 대화명 사용은 모욕죄 성립인정한사례)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고소가 선행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 하겠다.(주석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3) 사이버성폭력사이버성폭력은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문자, 동영상, 소리, 이미지 등을 통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 위협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주석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대중에게 반포, 판매, 전시, 상영한 경우 또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4) 사이버스토킹사이버스토킹이란, 전화나 사이버상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 불안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단, 1회에 그치는 단발적인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이라 볼 수 없기에 시간적, 행위적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인정될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4. 피해구제 및 대응방법(1) 피해정보 삭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게시글이 게제된 경우, 형사처벌 희망에 앞서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게시글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자는 해당 게시글 등에 의해 침해되는 사실을 소명하여 웹사이트 관리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글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단,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기간동안만 조치가 유지되므로 피해자는 위 임시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의뢰 및 고소를 취함이 타당하고 할 것이다.(부산지방법원2006.8.25 선고2004가단119260/게시판관리자의 피해자 명예훼손글 삭제의무 인정한사례)(대법원2009.4.16 선고2008다53812/사이트관리자의 법적책임 인정한사례) 만약,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게시글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임시조치 요청이 제한된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고에 따라, 위원회 결정이 '삭제' 및 '시정요구'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위원회 명의로 조치요구가 통보되게 된다.
    사회과학| 2020.06.27| 6페이지| 1,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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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살인범죄 대책)
    범죄예방(흉기 살인대책)목 차1. 서론2. 한국에서 “칼에 의한 살인”의 현황2. “칼에 의한 살인 사건”에서 범죄자의 특성3. “칼에 의한 살인”에 대한 예방 대책4. 결 론========================================================1. 서 론본인은 “칼”에 의한 살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한 범죄 주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현황과 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 등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2. 한국에서 “칼에 의한 살인”의 현황(1)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2019년 8월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6살짜리 아들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은 모두 목 부위의 다발성 자창이었다. 피해자는 11차례, 아들은 3차례 집중적으로 목 부위에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집에 있던 6개짜리 칼 세트의 칼 중 하나가 사라진 것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의 남편이 피의자로 지목되어 있고, 언론 보도, 국민청원 등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다.(2)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고유정은 전 남편을 칼로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유정은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한 번 칼로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 의하면 국과수 혈액 분석 결과, 다이닝룸에서 9회, 부엌에서 5회 등 현관까지 총 15회 이상 고유정이 남편을 공격했다고 한다. 또한 범행 전에 마트에서 칼을 구입한 것이 마트 CCTV에 찍혀서 범행의 증거가 되었다고 한다.(3) PC방 살인 사건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신 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말다툼을 중재하였지만, 김성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흉기를 챙겨 나온다. 김성수는 PC방에 다시 찾아와서 숨어 있다가, 오전 8시경에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가 나온 사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80차례 찔러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위의 최근 주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총”에 의한 살인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살인에 비해, “칼”에 의한 살인 사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입수 방법최근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의 통계 중 “살인범죄의 범행도구 입수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사건 중 칼을 이용한 사건은 420건으로 이 중 종전부터 칼을 소지했던 사건은 217건, 범행을 위해 매입한 것은 45건, 대여받은 경우는 1건, 절취한 사건은 4건, 습득한 사건은 12건, 피해자의 칼을 사용한 경우는 44건, 자기가 만든 사건은 4건, 기타 93건으로 보고되었다. 살인범죄 639건 중 420건이 칼로 인한 범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종전부터 자신이 칼을 소지했던 경우가 217건으로 가장 높으나, 피해자의 칼은 사용한 경우도 44건이나 된다.(5) 공업용 커터를 사용한 주요 강력 범죄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공업용 커터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2011년 4월 10일, 대전 중리동에서, 함께 술 마시던 동료 2명을 공업용 커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8월 3일에는 경남 고성군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공업용 커터로 위협해 현금을 강탈하였다. 2012년 8월 18일에는, 경기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공업용 커터를 마구 휘둘러 승객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2년 8월 20일에는, 인천의 한 주택에서 여고생을 공업용 커터로 위협해 성폭행 하였다. 2013년 1월 19일에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편의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공업용 커터로 찔러 숨지게 하였다. 2013년 6월 5일에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 3명을 공업용 커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7월 8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모텔에서 공업용 커터로 성폭행하고 살해,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업용 커터”는 길이 100mm, 너비 18mm, 두께 0.45mm 가량에 7개 안팎의 마디가 있는 강철 날이 달려 있는 칼이다. 흔히 공예품을 만들 때 쓰인다. 사무실 등에서 보통 사용하는 문구용 커터보다 칼날과 손잡이가 약간 길고 두껍다. 공업용 커터는 심야에 술에 취하거나 흥분해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흉기다. 도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신분 확인 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다. 공업용 커터를 사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업용 커터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상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흉기로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엌칼을 사용한 범죄가 적지 않지만, 일반인이 집에서 부엌칼을 쓰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공업용 커터로 사람을 찌르거나 베면 살인이나 살인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월 발생한 갈월동 편의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업용 커터 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등에 비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3. “칼에 인한 살인 사건”에서 범죄자의 특성범죄자는 자신이 칼을 준비해가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피해자의 집에 있는 칼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는 범죄에 사용될 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 고유정은 범행에 사용될 칼을 구입하는 과정이 구입한 장소인 마트 CCTV에 촬영되어, 범행의 증거로 포함되었다. 범죄자는 범죄에 사용된 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은 도예가인데, 자신이 사용한 전기가마를 중고로 싸게 판 것이 수사기관에 발견되어 전기가마를 구입한 사람에게 거래에 대해 묻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칼을 전기가마에 넣고 열을 가한 결과 칼이 녹는 것을 보고 이러한 증거를 수사에 포함하였다. “공업용 커터”가 사용된 범죄 중 상당수가 ‘야간’과 ‘술’ 그리고 ‘편의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4. “칼에 의한 살인”에 대한 예방 대책(1) 스마트 워치화성서부경찰서 (서장 김종식)는 2019년 5월 4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살인예비)로 A씨(37세)를 구속하였다. A씨는 2019년 5월 2일 18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상의에 칼을 소지하고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과 근접 순찰 차량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에서는 2019년 4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2차 범죄를 우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살인 범죄를 예방하게 되었다. 예상되는 2차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워치’는 “칼”에 의한 살인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좋은 예방책이 될 것이다.(2) 강력범죄 막는 3단계 전략강력범죄 예방과 대책에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는 “범죄 원인의 해결”이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대화 부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와 형사사법적인 개입을 하고 각급학교에서도 인성교육과 문제 학생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지나친 경쟁보다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고, 심리나 성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부담 없이 전문가를 찾아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단계는 “범죄 예방”이다. 경찰의 정상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혁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주민과 함께 동네 치안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자율방범과 경찰순찰을 연계하며 경찰 활동과 실적 평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체류 외국인 관리나 정신질환자 관리체제 역시 필요하다. 특히, “칼”에 의한 살인 사건의 현실적인 예방책으로써 시중에 파는 칼의 끝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3단계는 “재범 방지”이다.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들이 전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문제 해결과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법학| 2020.06.28| 5페이지| 1,5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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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사 및 프로파일링(사기 범죄 분석) 평가A좋아요
    과학수사 및 프로파일링(사기 범죄 분석)목 차1. 서론2.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3. 사기 범죄자, 사기 유형, 피해자 등에 대한 분석4.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회수의 어려움5. 결론========================================================1. 서론한국은 사기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 인식되었고, 다른 국가보다도 사기 범죄율이 높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사기 범죄의 현황과 사기 범죄자, 사기 유형, 피해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회수의 어려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2.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사기 범죄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1) 최근 한국의 사기 범죄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마스크가 없어서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와 맞물려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유형에는 마스크 없이 허위로 돈만 가로채는 방법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각종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 유형 등을 밝혔다.법률상담팀에 따르면 주요 범죄 피해는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 인터넷 광고 후 돈 가로채기, 제조업체 사칭, 제품 품질, 성능 사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결합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 예정’등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문의가 오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여 자금을 뺴내는 수법이다.이밖에 문자메시지로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 돈을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메신저를 도용한 뒤 주변 지인에게 ‘마스크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한 뒤 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도 있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한다. 용의주도하게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품 자체를 속이는 방식도 있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 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범죄도 있었다.이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마스크에 관련된 사기 수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치밀한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사기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2)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분석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년 범죄현황’에 따르면 한국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 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 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 1642건으로 18만 4355건 발생한 절도와의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18사법연감’ 역시 결과는 같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 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 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고소, 고발로 이루어지는데 2010년 이후 사기 고소가 수월해진 면이 있고, 2012년 이후 중고 거래 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한 신종 사기 사건과 고소 고발이 늘어난 점이 사기 범죄율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진 세태 역시 사기 범죄율을 높이는 데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사기 범죄율이 높은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민사의 형사화’다.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을 형사 문제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 기관이 나서면 각종 증거들을 찾아내기 쉽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걸 경우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3. 사기 범죄자, 범죄 유형, 피해자에 대한 분석(1) 사기 범죄자에 대한 분석우리나라 전체 사기 범죄자 4명 중 1명은 ‘무직자’ 신분이었다.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의 범죄자 비중도 높았다. ‘그럴듯한 말솜씨’를 통한 사기 범행이 가장 흔했다. 대검찰청이 2018년 말 발간한 ‘2018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기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이들은 주로 ‘40~50대 남성’이었다. 전체 24만 1600여건의 사기 범죄 중 검거된 사기 범죄자의 77.9%는 남성인 반면 여성 범죄자 비중은 22.1%에 그쳤다.사기 범죄자를 연령대 별로 보면 41~50세가 26.1%로 가장 많았고 51~60세가 24.7%로 뒤를 이었다. 20대(18.2%), 30대(18.5%)나 60대 이상(9.6%)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직업별로는 전체 피의자 22만 3000여명 중 회사원 등 피고용자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5만 51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5만 600여명), 전문직(7000여명), 공무원(500여명)등이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무직자 신분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5만 3000여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사기범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학생(1만 9000여명), 주부(2900여명) 등도 주요 피의자 부류에 꼽혔다.지역별로는 인구에 비례해서 사기 범행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사기 범죄 24만 1600여건 중 서울에서 발생한 건수가 5만 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만 5800여건), 인천(1만 2000여건), 대구(1만 800여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6800여건), 광주(6700여건), 울산(5300여건)등은 1만 건을 밑돌았다. 시기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만 여건의 사기범행이 발생했다. 시기적인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2) 사기 유형에 대한 분석전체 사기 범죄 중 ‘기타 유형(44.6%)’을 제외하고 ‘매매를 가장한 사기(23.2%)’기 기장 흔한 수법으로 조사됐다. ‘가짜를 진짜로 속이는 경우(16.8%)’, ’차용 관련 사기(10.3%)’, 등이 뒤를 이었고, ‘모집 사기’, ‘알선 사기’, ‘부동산 사기’등의 비중은 1~2% 선에 그쳤다. 인터넷 쇼핑몰 등 가상 공간을 활용한 사기가 2012년 13.6%에서 2016년 23.55%로 높아졌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쇼핑 등 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인터넷 거래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결제를 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알고 속아서 산 경우, 공짜나 할인, 경품 혜택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각하게 속여서 산 경우 등이 포함됐다.반면, 공, 사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는 같은 기간 6.3%에서 0.8%로 급격히 줄었고, 보이스피싱(2012년 16.7% → 2016년 8.2%), 전화 허위광고(2012년 8.2% → 2016년 1.5%)등 상대적으로 전통적 방식의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신문이나 전단지, 거리 유인물 등을 통한 허위 광고를 통한 사기 범죄는 그 비중이 조사 기간에 걸쳐 1~3% 수준에 그쳤다. 가장 흔한 피해의 유형은 ‘변제 의사, 능력 없이 차입한 후 갚지 않는 경우’로 피해 유형의 58%(중복응답 포함)에 달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나 국세청 등 당국, 은행, 신용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한 사기 피해의 비중은 2012년 20.7%에서 2016년 9.2%로 줄었다.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등 입력을 유도하는 유형(2.5% → 1%) 등 과거 수법을 이용한 사기의 비중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법학| 2020.06.28| 6페이지| 2,000원|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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