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까지 뜰 정도로 관심이 높아진 간도...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문장의 진행상 반말투로 적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간도가 어느라나 영토인지 그리고 정계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점을 보고자 한다.『.....한편,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 (1712)이 정계비는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러 토문상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간도는 우리가 불법적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협약(1909)에 따라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교과서의 간도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전부이다. 사건을 보는데는 원인-과정-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원인과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간략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다. 이미 학계에서조차 간도가 우리나라땅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그렇다면 위 교과서의 문구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교과서에서는 만주를 청이 성역화를 하였다고 전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조선인이 넘어간 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는 전혀 전하고 있지 않다. 즉 청이 만주를 성역화하는데 만주의 성역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만주족이 거주하던 만주 자체를 성역으로 지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조선인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소리가 된다. 교과서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마지막문구를 통해서 간도를 빼앗겼다라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사실 교과서의 앞 설명이 맞다면 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어차피 이권을 넘겨줄 바에야 성역에 대한 보장권을 얻자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잘 없던 청과 조선정부 사이에 왜 국경선이 필요하게 되었냐는 점이다. 이는 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청은 러시아와의 국경문제 이후 국경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 상황에서 1710년 조선인이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 사람을 죽이고 인삼과 물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때문에 국경확정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았고 요청한 것이다.즉, 조선과 중국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중국측이 성역화 지역으로 넘어오는 조선인을 막기위해 요청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청나라는 두만강 이북의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 국경분쟁이 원인이 아니였다는 이야기가 된다.이에 조선정부는 청의 요청에 응하게 되고 백두산에서 조사를 한다. 아래 숙종실록 권51을 참고해보자.『접반사 박권이 보고하기를 "총관이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는데 과연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 남쪽에서 나와서 이미 경계로 삼았습니다. 토문강의 근원으로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두 강으로 나뉘었으니 분수령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고 말햇습니다. 또 그 분 수령에 비석을 세우고자 하면서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이 황제의 뜻이다. 도신과 빈신도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세겨야 한다.고 말하기에, 신등은 함께 가서 살펴보지 못했으면서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기는 것은 일처리에 성실하지 못 한 것이 된다.』고 했다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두가지가 된다.첫째, 백두산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조선정부측도 두만강으로 인식했다는 점.비를 세울 당시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중국측에서는 복류해서 두만강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여 복류지점에 목책을 세워주기를 요청하다가 조선정부의 확인 결과 그 강줄기가 두만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토문강으로 가는 것이였다. 이에 숙종실록 권52를 참고해보면 두만강에 속하지 않고 굳이 찾자면 오랑캐의 땅으로 이어진다는 기사가 있다.이에 조선정부는 하는수없이 목극등이 지시한 수원까지 목책과 돌담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으나 현지에서는 두만강의 발원지로 판단한 동남쪽 수원까지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조선정부가 두만강을 자신들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현지에서는 두만강의 발원지로 목책을 연결했으며 조선정부에서도 다른 수가 없어서 연결하라라고 지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게다가 이후에 조선정부의 활동이 눈여겨 볼만한데 청나라를 의식한 까닭도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강을 건넌 사람은 사형까지 시킬 정도로 엄히 다스렸다. 즉 조선정부는 국경선을 압록강-두만강으로 인식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둘째, 토문강과 두만강은 용어가 구분없이 쓰였다는 점.토문강과 두만강의 혼용은 알타이어계의 주 특징인 언어의 가변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두만강에 원래는 토문강으로 불리다가 두 개의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되다가 두만강으로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용비어천가를 살펴보면 『토문은 지명으로 두만상의 북쪽에 있다.』 라고 서술되어있지만 그 이후에는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잦아 일부에서는 두 강을 동일한 강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토문이 강으로 명명된 게 아니라 지명으로 명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문명개화의 본질국사학과 200822003 김장현문명개화는 본질적으로 일본‘만’ 살리겠다는 주장이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다’이다.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문명개화에 대한 입장과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대조선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먼저 그는 『문명론지개략』, 『학습의 권장』 등에서 문명개화를 통한 독립국가 수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신(개인)의 독립에서 일국의 독립으로 간다고 보았다. 또한 서양이 그러한 문명개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의 정신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그 기저에는 양학·수리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일본·중국·조선은 권력의 편중으로 인해 그러한 문명개화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근본적으로 유교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이와 더불어 그의 많은 글에서 대조선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대조선관은 처음부터 일본의 문명국가(문명화) 수립을 위한 조건적인 것이었을 뿐, 조선의 문명개화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일본의 국가독립을 내부적으로도 마련해야 하지만, 조선의 국가독립에서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 청국과 벗어나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유교적인 것을 탈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생들을 적극 보내야 한다고 보았다.그러나 그는 1881년 출판한 『시사소언』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일본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동양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대조선관을 처음 피력한 『세계국진』에서는 조선을 정벌해도 손해만 입는다고 보았고,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라고 보았다. 그가 주장한 문명 3단계에서도 조선은 반개(화) 상태로 보고 있었다.또한 『시사소언』에서는 기초적인 ‘아시아맹주’로서의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1882년 임오군란 직후에는 조선을 보호국화하여 개화파 정권에게 맡겨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그 뒤 잠시 대조선 문명개화의 조건으로 자본을 투자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지만,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대조선 문명개화에서 ‘탈아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조선에 대해서 서양 제국주의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 문제를 처리할 것을 8조항으로 나누었으며, 본질적으로 제국주의론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대체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대조선관은 1882-1884년의 시기에는 온건한 아시아 지도론을 전개했으나, 그는 지속적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하였음에도, 일본맹주론에 입각한 이상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분명 김옥균은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교류로 인해 그의 초기 문명개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쿠자와의 외적개혁론과 유사한 ‘치도약론’과 ‘회사설’이다. 즉, 외적 개혁을 통해 내적 개혁을 촉진시킬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명개화를 이루어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입장과도 통한다. 이러한 기치 아래 김옥균은 치도국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1883-1884년 갑신정변 전까지 개화파의 지원아래 26개의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그렇다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문명개화는 일본·조선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가 언급한 것들을 더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먼저 “동양의 전략,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는 아시아 연대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과의 교제를 논함”에서는 아시아연대는 반드시 일본이 맹주가 되야 하며 청·조선이 원하지 않아도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하며 아시아제국이 서양열강에 맞서야 하지만 그 맹주는 일본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 조선(이 대표적이겠지만)을 비롯한 연맹국에 무력을 행사 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탈아론’으로 이행하기 전의 후쿠자와의 대조선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동서대립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들(일본)과 아시아가 겪었던 침략을 상기하면서도 그러한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대해야하며, 거기에는 자신들(일본)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언뜻 보면 제국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머리말20세기 초반 중국에는 과학주의가 대단히 성행했다.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모두 과학의 응용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고,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학으로써 전통적 가치체계를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 과학(과학주의)은 밖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또한 과학을 소개하거나 도입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바로 병약한 중국을 부강하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충돌·결합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근대 서양학문이 중국에 전래된 과정은 명말청초의 선교사들의 전래와 아편전쟁 이후 5·4운동시기까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알아볼 과학화 현학 논쟁은 바로 반중체서용론과 과학주의의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5·4운동 이래 후스·천두슈 등은 전반서화론을 주장했고, 량치차오·량수밍 등은 동양문화(정신주의)·서양문화(물질주의)를 지적하였다. 특히 량치차오는 유럽사람들이 과학만능의 생각에 젖어 정신적인 요소를 배척한다고 보고, 이러한 인생관은 기계적 인생관이라고 하며 인류의 자유의지를 부인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과학정신이 있고 없음은 신·구 문화의 기준일 뿐, 동·서양 문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량수밍은 1922년 이란 책에서 동·서양 문화의 대치에서 동양문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에서 서양적 태도에서 동양적 태도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며 정신문명이 물질문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2. 1923년대 논쟁의 주요 문제점1923년 ‘과학과 현학(玄學) 논쟁’이 폭발했다. 1923년 2월 베이징대학 교수 장쥔마이는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장쥔마이는 ‘인생관’에 관계되는 것은 ‘정신과 물질’·‘남녀간의 사랑’·‘개인과 사회’·국가와 세계‘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다.‘인생관’은 외재적인 물질문명이나 과학이 결정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같떠한가.), 과학과 가치(둘은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통과 현대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었다.양 쪽의 철학적인 근거는 아무런 독창성이 없는 것이었다. 논쟁 대상이던 생물학(다윈주의)·심리학·생계학(生計學, 즉 경제학)이 과학인가, 그것은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인과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미 과학파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학파가 제기한 명제 역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장쥔마이는 물리학은 과학이라고 긍정했지만, 사회·역사 영역이 과학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했다. 요컨대 심신과 사회·역사 영역에서 과학적 인과율은 쓸모도 효력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과학적 인생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과학파는 결정론과 환원론으로 현학파의 자유의지론과 심물이원론(心物二元論)에 반대했으며, 과학의 대상과 위력이 무한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학적 인생관’의 수립을 요구했다. 개괄한다면 “과학의 목적은 개인의, 주관적 편견을 제거하여……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진리를 찾는데 있다”, “과학적 태도에 의거하여 사상을 정리하고 의견을 구상하며, 나아가 몸소 실행하는 것을 과학적 인생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과학파는 왜 ‘현학귀’를 비판·‘과학적 인생관’을 제창한 것일까.“일반 학생들이 그들에게 넘어가면 모든 문제가 진정 논리적 방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옳고 그름이나 진짜와 가짜의 구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는 장차 어떠한 사회가 되겠는가?” “‘모자라도 균등하고, 가난해도 안정된 상태 아래서 반드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자람 속의 균등이 좋다는 말인가?”그렇다면 현학파는 왜 과학적 인생관에 반대했던 것일까.“서구의 물질문명은 과학의 최대 성과이다.……물질은 제한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러고도 국가안위, 인류행복인과관계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것은 감각기관이 미치는 범위에서만이며, 감각기관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과학도 소용없다고 보았다. 또한 과학과 인생관의 차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린짜이핑은 과학을 자연과학·정신과학으로 나누고 전자는 객관적 경험, 후자는 주관·직관적 경험을 연구한다고 보았다. 특히 인간의 미각·미촉은 적어도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써의 인과율은 인간의 심리현상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왕핑링은 과학과 철학이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았으며, 합리적 지성을 기초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차이점으로는 다섯 가지를 열거하면서, 과학·철학의 보합적 이원론을 주장하여 장쥔마이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판서우캉은 인생관과 과학은 완전히 절연된 것은 아니며 인생관(윤리규범)은 일부는 선천적이며 일부는 후천적이라고 보았고, 특히 선천적인 부분은 주관적 직관으로 이루어지며 과학이 간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인생의 형식방면은 초과학적(철학)이나 인생관의 내용방면은 과학이라고 보았다.량치챠오 역시 판서우캉과 비슷한 견해로서 인생의 이지방면은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감정방면의 사항들은 초과학 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생관은 적어도 주관·객관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되며, 최고 중요한 부분은 초과학적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현학파는 오히려 “경험계의 지식은 인과적이고 인생의 진화는 자유적”이며, “현시대의 특징을 하나 구한다면 나는 이것을 반드시 신(新)현학 시대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신현학의 특징은 바로 인생은 자유자재(自由自在)하며 기계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사회와 인생은 과학의 문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정론이나 인과율에 의해 해석되거나 규정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2) 과학파의 입장딩원장은 과학파의 주장이며, 그는 과학의 목적은 개개인의 주관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진리를 시 인생문제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린수융은 과학의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응용방면에서의 한계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기본적으로 과학파의 입장에서 과학적 방법(인과율)을 인생관에까지 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천두슈는 먼저 일체의 현상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므로 추리가 가능하고 인과율의 논리에 따라 발생한 결과를 밝힐 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의 권위를 만능으로 보았다.후스는 과학적 방법을 대단히 중시하고, 가설과 실험은 과학적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으며, 가설에서 구증(검증)에 이르는 과정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으며, 물리현상 뿐만 아니라 심리현상도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4. 양파의 인생관1) 현학파의 인생관장군매는 과학의 용도는 주로 외향적이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인생관은 기계마냥 정신상의 위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여긴다. 그는 서양의 물질문명은 인정하지만 1차대전을 들어 정신이 물질보다 더 중요함을 역설하고, 수양을 강조하여 인생관을 양심이 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생의 목적은 반드시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의 인생관은 정신을 수양하는 송학을 이론근거로 삼으며, 주관적·직관적·자유의지적인 것이다.판서우캉은 윤리규범이 인생관의 전부이며 일부분은 선천적(주관적·당연의 법칙) 일부분은 후천적(객관적·필연의 법칙)이라고 보았으며, 당연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것을 중시했다.린짜이핑은 순수객관주의·순수주관주의를 모두 부정하고(조화적 태도), 과학자체는 양심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동·서양 문화는 각기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다.2) 과학파의 인생관딩원장은 현학파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과학적 인생관을 주장했는데, 그는 과학은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수양에 좋은 도구라고 하였다. 따라서 과학을 배우면 진리를 추구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보고, 과학에 기초한 통일적 인생관을 세워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학을 가리켜 방법이 없는 철학·신앙이 없관에 대해서 결정론·기계론적 자연관을 포함하고 의지주동주의적 관념도 내포하고 있다(자유주동주의는 천두슈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다르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임).우즈후이는 인류의 생활은 물질문명으로 하여금 전쟁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중국문화의 정신적 기초에 대해 회의를 지녔다. 또한 천두슈와 마찬가지로 그도 반전통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린수융은 과학은 간접적으로 인생관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과학자체가 하나의 인생관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생관에 편중한 나머지 과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 하고 있다.5. 논쟁의 추이.과학파는 실제로는 과학을 이데올로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으며, 현학파는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을 이데올로기로 삼고자 했다. 따라서 이것은 과학주의 결정론을 믿느냐, 아니면 자유의지적인 형이상학을 믿느냐 하는 논쟁이었다. 논쟁과정에서는 허다한 과학 철학과 우주관·인생관 문제가 다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중요 지점과 핵심을 결코 거기에 있지 않았다. 순수하게 학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학파가 제기한 문제와 기본논점(다만 몇 가지)은 훨씬 깊이 있는 것이고, 20세기의 사조에도 부합된다.이 논쟁은 분명하게 “현학귀”가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지식청년들이 과학파를 지지하거나 동정함으로써 끝이 났다. 심신과 사회·국가·역사에 확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결정론과 인과율이 있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는 이러한 과학주의적 정신·태도·방법이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선택에 좀 더 잘 맞은 것이다.개인의 운명과 사회의 앞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위기의 시대에는 다를 수 있는 법칙과 찾을 수 있는 인과율을 가짐으로써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우주-역사-인생관을 믿는 데로 사람들이 기운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동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사유-행위양식의 현대판, 전통적인 ‘실용이성’의 현대에서의 연속이었다. 즉 사람들은 현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
- 당 후기 양세법의 실시와 세법의 변화 -한국사학과 200822003 김장현1. 머리말당 후기는 중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대였다. 안사의 난(755-763)으로 인해 번진세력의 할거와 그로 인한 당나라의 쇠락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 방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변화한 시기이다. 당~5대10국~송의시기를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당송변혁기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당송변혁기의 시발점이었던 당 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토대로 작용하였던 양세법의 실시와 그에 대한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2, 당 전기 토지제도의 형성과 한계주지하다시피 당 전반~중반에 걸쳐 사회적으로는 위·진·남북조로부터 이어져 온 균전제였다. 또한 균전제는 조용조제, 부병제, 향리제의 유지를 위한 기반이 되었으며, 균전제는 18세 이상의 중남·정남을 대상으로 100무 정도의 토지를 지급·운영하였다.이러한 당대의 본격적인 균전제의 시행은 수말 전란으로 인해 대량의 무주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무주지를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자영소농층을 많이 육성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두고, 전란으로 피해를 본 지방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국책으로서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많은 토지가 개간되었으며, 한동안은 부세가 증가해 국고가 채워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안정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균전제 실시 상황을 보면 각지에서 분급하였고, 돈황·투르판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호를 중심으로 나눠준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균전제의 실시는 일정정도 불안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토지분급이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강성 정도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나라보다 훨씬 이전인 진한시대부터 대토지 소유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고, 전한시대의 동중서의 건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균전제는 상당히 시행하기 힘든 것이었다.사실상 균전제의 사상적인 기반은 왕토사상에 입각해 있었는데, 춘추전국시대 이후게서 토지를 일반 백성들에게 항구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왕공·귀족·관료에게 많은 관인영업전을 급여하고 직분전·공해전과 같은 많은 공공토지의 분급 또한 이러한 토지부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지도 모른다.3. 균전제의 변질과 계층분화전술하였듯이 균전제는 여러 방면에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사실상 균전제의 실시는 강력한 황제권으로 인해 ‘사유지를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유화 되기에 이른다.균전제 실시 와중에도 어떤 종류의 토지는 무제한으로 매매가 가능했고, 또한 영업전, 구분전의 매매에 대한 처벌도 미미했기 때문에 소수에 의한 토지 겸병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매와 토지겸병에 대해서 여러 번의 제제를 가하는 조칙을 내렸지만 번번히 실패했다.토지겸병의 진행으로 인해 계층분화도 심각해졌다. 물론 토지겸병으로 인해 중소지주층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토지를 잃은 사람들 일 터, 전한시대의 동중서의 건의 내용처럼 ‘송곳조차 꽂을 땅이 없는’ 농민들은 세금을 피해서 도호가 극심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도호들은 아마 ‘압량위천’의 방법으로 토지겸병자나 유력 귀족의 노비화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4. 새로운 사회제도의 발생의 첫걸음- 병제의 붕괴위에서 살펴본 균전제의 변질로 인해서 도호가 발생했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들의 발생에서 균전제와 쌍벽을 이루는 요인 중에 부병역기피를 빼놓을 수 없다.본래 부병제는 균전제를 기반으로 땅을 바탕으로 조용조를 부담하는 백성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들 부병은 농한기에 절충부에 소속되어 군사훈련을 받아서 지방을 방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부농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피하였고, 땅 잃은 농민은 피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변경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착·성·진으로 불리는 많은 군진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의 도망은 계속되었고, 장기적으로 변경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국경지대의 각 번진은 모병제로 병력을 충당하기에 이른다.이러한 부병제의 붕괴는 이후, 안사의난 발생시 터무니 없게 중국 내륙을 열어주게 되는 군사적 약점의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5. 안사의 난의 발생과 사회계층의 변화, 그리고 양세법의 성립앞에서 살펴본 균전제의 한계와 변질·군사적 약체화는 기존의 제도로는 국가가 사회를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균전제·부병제의 확실한 붕괴는 군사적인 방면에서 터지고 말았다. 바로 안사의 난의 발생이 그것이다.사실 이전의 균전제의 한계와 그로 인한 토지겸병으로 인해, 당 전기 이후로 유지되어 오던 부병제의 해이가 일어났었던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부병 동원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모병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념상으로나마 추구하였던 병농일치·자급자존에 의지한 중앙집권적 군사제도는 이제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실시되었던 병진(군진)의 설치는 이후 절도사에게 더 많은 권력을 넘겨줌에 따라, 안사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안사의 난만으로는 양세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당시 당나라의 내부에는 상고대족·호가대상·상농대고 등으로 불리던 지주계층이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시작했고, 농산물을 팔기 위한 시장과 그에 관련된 상업의 발달 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미 주대의 이념인 ‘균전제’를 유지하기에는 사회 자체가 변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국가는 지주층의 사유지를 인정하게 되면서 조용조를 위시한 균전체제는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이리하여 새로운 사회제도인 양세법은 건중 원년(78)에 양담의 건의로 시행하게 된다. 그 핵심은 사유지의 확대와 토지소유의 불균형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종전까지의 도호를 현주지의 호적에 등록하여 담세화 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또한 농업 생산력과 상업의 발달을 인정하였으며, 세금도 이에 맞게 조정하였다. 특히 세금은, 이전시기에 일부 실시하고 있던 호등적 원리로 징수한 지세·호세를 중심으로 징세제도를 통합하였다.더욱이 양세법은 세액을 먼저 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였다. 그런데 돈 중심의 세제는 오히려 호족과 대상들이 더 많은 ‘재산 불리기’에 집중하게 하여, 반대로 백성들의 부담은 커졌다.6. 양세법의 시행의 실상 ? 지세의 함정 -지금까지 당 전기부터 실시된 균전제와 그에 수반한 부병제가 후기에 이르러 어떻게 변질되고 무너졌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건중 원년(780)에 양염의 건의에 따라 양세법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그런데 이 양세법은 丁産에 따른 등급에 근거하여 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 호세와 곡물 전지에 대한 양세곡두(지세)로 구성되었다. 이 중, 호세가 크게 문제되기보다는 양세곡두의 징수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양세법 하에서 지세는 ‘거지취세’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데, 제대로 된 세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간·경작 하는 전지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 땅의 비옥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그러나 양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거지취세’의 원칙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도 미지수이다. 특히 현실적인 전토의 소유상황이나 작황 등을 고려했다고 보여지는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양세법은 실간전면적을 근거로 한 것인데, 실제로 반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 년간에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실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실시된 양세법에서도 문제점은 그대로 내정하고 있었다. 즉, 원칙대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예산된 정액을 전토에 부과한 것이다. 이 경우에 전토의 비옥도뿐 만이 아니라 당시의 풍흉까지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토지를 근거로 세금을 매기는데, 액수를 정하고 자연환경의 변화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제도라 하더라도 도호나 소작농과 같은 백성에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만약 정액을 걷는다고 했다면, 지주층에게 오히려 더 맞는 제도가 아법이 당 후기 중소지주층을 보호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5대 시대나 송의 건국에는 중소지주계급(호족)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실제로도 송의 건국은 이러한 중소지주계급의 기반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종전의 제도에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려 시작한 제도가, 사실은 백성들의 삶의 진전에는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 같다.7. 맺음말지금까지 당나라의 기본 수취체제였던 균전제와 부병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것의 변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수취체제인 양세법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물론 양세법은 기존의 균전제를 기반으로 한 조용조 체제에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발전된 제도임은 분명하다.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 그 토대 아래서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부과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풍흉의 정도나 비옥의 정도에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정액을 부과한 것은 분명한 한계라 볼 수 있다. 특히나 정액으로 걷었을 때, 풍년일 경우 지주·전호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흉년일 경우 지주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또 다들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도호를 방지하려고 그들 역시 호적을 만들고,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고 하지만, 중소지주층이나 대지주층이 소규모의 농민이나 도호를 사노비화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세제의 개혁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양세법과 그에 따른 전액의 일원화라는 큰 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후대 왕조의 기본 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가장 큰의미가 있을 것이다.8. 참고문헌-안정애2004, 『중국사 100장면』, 가람기획- 박근칠, 2004, 「당 후기 양세법 운영과 지세의 관계」, 『한성사학』 vol.14, 한성사학회- 김명자,1989, 「安史亂에 관한 一考察」, 『曉星史學』 vol. 4, 曉星女子大學歷史學會- 鄭淳模, 1993, 「唐 後期 中小地主層의 形成과 그 性格」, 『高麗大 大學院』1)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과 같다
제목 :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이희(고종) VS 무쓰히토(메이지 천황)의 개혁정책1. 머리말근대사에 있어서 동아시아는 세계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격변의 무대였고, 이희와 무쓰히토 역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물론 지금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한명은 성공적인 삶을, 한명은 실패의 삶을 걸었다. 그런데 과연 고종(이희) 이 메이지 천황(무쓰히토)에 비해 실패했을까? 평소에도 왜 조선은 실패하였고,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과연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이었는지 대해서 궁금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다.2.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고종의 개혁은 근대적인가과연 대한제국은 근대적이었는가. 한동안 대한제국은 망국에 이르러서, 일제 침략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더욱이 대한제국시기에 실시했던 광무개혁이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그러나 한 나라의 국가가 근대국가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대라는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라는 개념은 통상 ‘개인의식·자본주의 및 시민사회의 성립이 특징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가지는 국가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대한제국은 과연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갑오경장(1894)으로 인해 조선의 신분제는 법제적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오경장을 제외시키고서라도 대한제국 선포 시에 사노비세습제 폐지를 선언하였다. 더불어 광무개혁을 추진한 세력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대한제국은 신분제를 폐지하여 근대적 시민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무개혁에서의 경제정책들로 인해 초기 자본주의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물론 이러한 모습들 이면에는 ‘대한제국국제(?)’에는 입헌군주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광무개혁이 ‘구본신참’의 개혁정책을 표방하고 있을 뿐, 서양의 국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볼 때, 대한제국을 봉건국가로의 회귀로만 바라보기에도, 근대국민국가 체제라고도 보기 힘들다. 오히려 대한제국은 근대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유럽의 중상주의 절대왕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당시의 상황을 현재의 눈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당시의 일본을 비롯한 서양열강의 이권침탈이 가속화 되고 있던 상황을 투영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히 황실과 궁내부·내장원 중심의 개혁정책은 아마도 이러한 한계점 안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