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Korean Legal Aid Corporation]1기관유형: 비영리 공익법인기관설립근거: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상위 또는 통제부서: 법무부2기관장의 선임권자이사장(기관장): 법무부장관이 임명 (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3주요 역할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역할 수행권한제19조 (공단소속 변호사) ①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제20조 (법률구조위원)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역사설립일: 1987년 9월 1일명칭: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KLAC)역할 및 권한의 변화: 뚜렷한 변화 없음4예산출처 (세금, 사업이익 등)법률구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공단의 재원(제24조)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보조금의 교부(제4조)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자금의 차입(제26조)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국·공유재산의 대부등(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5기관의 주 고객법률구조의 대상자는 농·어민, 비자, 가정폭력·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법원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한자,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소속 번호사나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서건의 청구인, 국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등이다.소송비용조차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도시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모자·부자 가정, 기타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가정폭력피해여성 등이다.6직원 수: 총인원 571명(현원 451명+공익법무관 120명) 2005.12.31직원 수의 변화구 분총 원임 원변호사일반직서무직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03.12.31*************34284108116'04.12.3153*************294108120'05.12.**************************7예산액의 변화(단위:백만원)구?????????? 분200320042005수?입정부지원직접지원출연금---출자금---보조금16,61518,65820,158간접지원위탁수입---독점수입---소?????????? 계16,61518,65820,158자체수입순수자체수입6,6378,43810,458차입금---전기이월---기타---소?????????? 계6,6378,43810,458합?????????? 계23,25227,09630,616지출사?????업?????비5,8976,9168,787인?????건?????비15,64017,61319,523경??상??운??영??비1,6341,8101,999차????기????이????월---기????????????타81757307조직 가치 평가오늘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인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망된다. 실제로 본인이 이러한 외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구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이라는 공익을 수호하고 있는 이 조직은 현실적 효용가치 있는 사업의 추진, 그리고 그 사업의 우수한 실적, 법률구조의 실제적 통계, 마지막으로 이 기관을 이용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우호적 입장을 이유로 매우 가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현재 이 조직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 민원 업무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공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생업에 바빠 공단을 직접 찾아 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엄선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법률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ARS·FAX를 통해서도 법률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시간내기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이 조직의 목표에는 법률구조대상자를 확대하여 2008년에는 전 국민의 50%까지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꾸준히 연구·정착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에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구조 등의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내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대상자??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 국내거주 외국인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2005. 1. 1.)??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2005. 1. 1.)??나. 무료법률구조사업 확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2005. 7. 1.)?? 임금체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2005. 7. 1.)?? 사회연대은행지원수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2005. 7. 1.)??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2005. 9. 1.)??다. 지방노동사무소 출장상담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등 37개 기관(2004. 7. 1.)??라. 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자료 관리?? 법률상담사례 수정·보완 66건 : 총 수록건수 2,033건?? 법률서식자료 수정 649건, 추가 3건 : 총 수록건수 1,723건실제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한 결과를 다음의 사업 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이 조직의 공익수호라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조직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2) 법률구조제도 조사 · 연구(국제교류 포함)? 법률구조 관련 외국기관(단체) 공단 방문?? - 일본검사,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 몽골 공무원 및 NGO 활동가, 베트남 국회의원 등? 외국 법률구조제도 시찰?? - 중국, 미국, 캐나다(4명)? 대만 국제법률구조회의 참석(1명)?(3) 법률구조사업 홍보 강화 ?가. 공단발행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계간 「법률구조」지 발간 배포 : 4회 20,000부?? 공단 안내책자 : 100,000부 (영문안내책자 2,000부)??나.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 25,944회?다. 준법생활화 운동 추진 : 13,724회??라. 법률구조제도 교과서 수록?? 2005년도 초·중·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마. 전자식 옥외전광판을 통한 공단 홍보 : 7,601회 표출??바. 전화번호부 광고?? 2005년판 서울 전화번호부(상호편) 광고 게재??사. 공조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법률구조의 실제적 효과성은 다음의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만 한 점은 해가 바뀔수록 구조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구조 사업 금액과 구조사건의 수 그리고 구조대상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조직의 가장 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공익수호라는 궁극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연도별 결산현황(단위:백만원)구 분200320042005법률구조사업23,17126,33930,309? 민 · 가사 법률구조(단위: 건)구 ????분전 년 도(A)2005년도 실적(B)전년도대비증감(B/A)계소송전구 조소장등서류작성구조소송구조민 · 가사49,33958,98045329,00429,52319.5%??* 민 · 가사 법률구조 : 민사 · 가사 · 행정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임?? 형사 법률구조(단위: 건)구 ????분전 년 도(A)2005년도 실적(B)전년도대비증감(B/A)계형사변호국선변호형 ??? 사20,15317,0787,6029,476△15.3%법률구조 대상자 확대2003.4.15월평균 수입 150만 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민·가사 등 법률구조 확대 실시2004.1.1월평균수입 170만 원 이하의 국민으로 대상자 확대2005.1.1월 평균수입 200만 원 이하의 국민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2006.1.1월평균 수입 220원 이하의 국민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마지막으로 최근 10일 이내에 이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조대상자들의 글을 보면 모두 효과적인 법률 구조에 대한 감사의 글임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기관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만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조직의 공익 수호를 위한 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가치는 실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번호글쓴이등록일제 목조회3960전종표2006-0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