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한 위헌성 소고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가) 국세기본법의 關係規定)본래 납세의무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에 抽象的으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된 기한 내에 申告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調査?確認)하는 절차에 의하여 具體的 납세의무로 確定되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는,첫째,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成立하는 것으로 하고),둘째 이러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稅額이 確定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이나,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확정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納稅申告 등과 같은 절차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의 決定?更正과 같은 節次를 필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나) 소득세법 등의 關係規定(1) 본래 납세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關係規定원천징수소득세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원천징수법인세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는 이를 지급받는 법인에게 법인세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러한 규정들은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절차에 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와 소득의 수령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表裏關係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2) 源泉徵收義務者에 대한 규정(가) 의무의 부과a)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源泉徵收義務①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이다.그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_ ㉠ 이자소득금액_ ㉡ 배당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歸屬法人稅額 제외)_ ㉢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_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며,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동령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賞與 또는 其他所得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포함됨은 물론이다.② 위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b) 徵收過不足의 還給?徵收의무)① 근로소득에 대하여 年末精算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過誤納이 있는 경우에는 그 還給額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調整하여 還給한다).만약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還給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세액은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c) 不履行時의 制裁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徵收한다).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納稅告知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과세관청의 징수처분)가 개시되는 것이다.그런데 이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算入되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배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의 위 加算稅額만을 징수하아니한 경우에는 督促節次를 거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하게 된다.이와 같은 경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 불이행으로 인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求償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상채권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사상의 단순한 채권관계로 보고 있다) .③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罰金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d) 기타의무①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受給者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퇴직소득을 받는 원천납세의무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基本控除와 追加控除 및 特別控除를 받고자 할 때 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申告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主된 勤務地 신고를 받고 이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報告하여야 한다).(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부여된 權利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제도의 고유한 취지에 따라 소득등의 지급시에 지급할 소득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있다.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過不足에 대하여 還給?追加徵收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 불성실한 履行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告知를 받아 징수당한 세액(가산세액 제외)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求償權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상권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상의 채권적 구상권으로 이해하고 있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③ 그러나 위와 같은 원천징수자의 권리라고 본 것들은 사실상 권리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것이다.왜냐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해 위와 같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 원문이다.2. 源泉徵收制度의 趣旨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통상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① 과세기간 종료 전에 있어서의 歲入의 平準化② 세입의 早期確保③ 徵稅의 便宜④ 納稅의 便宜 등위와 같은 이 제도의 취지중에서, 가장 주된 제도의 목적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희생 위에 國庫의 利益))을 추구?충족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대체로 공통된 견해이다.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본래의 납세의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납세의무의 履行에 협력하는 義務인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시간적?인력적 손실을 스스로의 부담으로 소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過剩에 가까운 각종 制裁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는 전혀 도모된 사실이 없는 것이다).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급여 등 소득의 受給者) 역시, 과세연도가 경과한 후 다음 연도에야 到來하는 확정신고기한에 납부해도 될 소득세를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미리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바)), 이는 최소한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利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의 이해에 있어서의 “납부할 의무”와 “납세의무”의 개념의 분명한 이해와, 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규정이 위 조항에 규정됨에 있어 같은 조항에 동반되어 규정되고 있는 다른 세금의 항목들의 성격을 아울러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신고납세주의 세목)) (부과과세주의 세목))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라고 하고 있음. 일부 학설은 이를 단지 ‘납세의무’라는 용어로 갈음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협의의 본래의 납세의무와 납부의무는 서로 다른 것이며, 따라서 단순히 납세의무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특히 위 조항은 ‘1.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있어서는 所得金額 또는 收의 末日, 3. 中間豫納하는 所得稅?法人稅 또는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 中間豫納期間 또는 豫定申告期間이 종료하는 때, 4. 隨時賦課에 의하여 徵收하는 國稅에 있어서는 隨時賦課할 事由가 發生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인세를 ‘납세조합징수소득세, 예정신고납부소득세, 중간예납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부가가치세, 수시부과국세’ 등과 같이 예납적인 성질의 국세들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만 보더라도 원천징수제도는 그 자체로서 예납적 성질을 가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임. 이하 같음)) 원천징수제도는 위 국세기본법 제21,22조에서는 명백히 예납적(선납적)성질을 가진 세금과 함께 규정됨으로써,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國本法21②I)) (신고납세주의 세목))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하여 마치 본래의 납세의무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왜냐하면, 동 조항은 ‘2. 印紙稅, 3.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4.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5. 中間豫納하는 法人稅(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지세, 중간예납의 법인세의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나, 위 원천징수소득세,법인세와 납세조합의 징수소득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의무가 아닌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소득세등에 있어서의 의무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에 있는 것이지, 납세의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특히 원천징수에 있어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징수절차상의 제도가 그 본질임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 그러함. 일부학설은 위 조항상의 납세의무를 소득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라는 개념을 동원하기도 하는 바, 이는 원천징수제도가 예납적 성질의 것으로서, 위와 같이 예납적성질이 명백한 중간예납법인세와 인지세(역시 거래행위시 거래행위에 선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과 그 위헌성2008.6.18이재욱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가.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나.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2. 源泉徵收制度의 趣旨가. 통설의 입장나. 통설의 입장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부담과 수인의무3. 원천징수제도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입장가. 통설나. 통설에 대한 비판다. 소결론4. 원천징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중한 제제나. 위와 같은 원천징수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근거한 ‘원천징수제도의 적용한계(적용범위)’의 제한의 필요성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의 확정시기와 관련한 문제점라.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마. ‘一義的 明白性이 없는 對象所得’의 問題(원천징수제도 자체의 본질과 관련하여)5. 결론1. 우리나라 源泉徵收制度의 基本構造 槪要가.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본래 납세의무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에 抽象的으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된 추상적 납세의무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된 기한 내에 申告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을 調査?確認하는 절차에 의하여 具體的 납세의무로 確定되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와 달리,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는, 첫째,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成立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이러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하여야 할 稅額이 確定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이나,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확정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納稅申告 등과 같은 절차나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의 決定?更正과 같은 節次를 필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나. 소득세법 등의 關係規定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세법{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93호) 재정경제원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조 제2항, 제2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된 금액’이 포함된다. 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는 ‘동령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賞與 또는 其他所得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포함된다.② 위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 徵收過不足의 還給?徵收의무)① 근로소득에 대하여 年末精算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過誤納이 있는 경우에는 그 還給額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調整하여 還給한다.)만약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還給한다.)②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액이 지급할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세액은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3) 不履行時의 制裁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加算稅額)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徵收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納稅告知를 하게 된다.그런데 이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算入되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배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의 위 加算稅額만을 징수하게 된다.)② 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 납부할 義務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위와 같은 광의의 납세의무의 하나인 급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납세의무이므로 이는 본래의 납세의무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의의 납세의무에는 그 주체에 따라 고유한 납세의무자외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보증인등으로 구별되도록 정하고 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협의의 납세의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고유한 납세의무자가 조세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 부담하는 조세채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그 이외의 “납부의무 등과 연대납세의무자등의 납세의무등”은 모두 협의의 납세의무이외의 확장된 광의의 납세의무로서 서로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소득세법 제1,2조는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동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본래의 협의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조 제2항은 본래의 협의의 납세의무가 아니라 광의의 납세의무에 속하는 개념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2조 제1 내지 3항은 공유자, 공동사업자, 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외연적인 확대를 통해 고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확대된 납세의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4항은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있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님. 소득의 귀속자를 말함)”에 대해서까지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본래의 납세의무를 재확인하고 있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처럼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와 구별되는 광의의 납세의무)까지 혼재하여 “납세의무”라는 개념으로 표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여타 규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라는 용어에 대한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또한 소득세법 제3,4조)는 이러한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개념적용한계(적용범위)’의 제한의 필요성1) 원천징수대상소득위와 같은 견지에서 원천징수제도가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의 귀속자의 납세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징수절차상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의 귀속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천징수제도하에서 원천징수의 對象所得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지워지는 것이다.원천징수제도의 취지가 실제 소득의 지급시에 추후의 과세기간의 종료이후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이전에 국고의 징수상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예납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원천징수제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가급적 그 본래의 제도적취지에 부합되는 “실제로 소득이 지급되고,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사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예납적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의 계산이 單純하고, 一義的이며, 明確性이 충족되는 경우”에 국한시켜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의 문제점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의적 명확성이 충족되는 소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일의적이지 아니하며 불명확한 소득”에 까지 확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의 확정시기와 관련한 문제점1) 상여처분의 지급의제시기가 도래되는 시점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어 이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는, 당해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경정절차를 통해서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의 통지송달일’), 또는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과세관청의 법인세부과처분없이 당해 법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금원은 그러한 소득처분이 가능하게 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법인세의 익금처분 등을 통한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 경정절차에 따를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 부과처분이후에 별도의 절차인 소득금액변동통지시, 또는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자진신고시까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당해 법인으로서는 의제귀속되는 소득금액의 내역(소득금액, 귀속자, 귀속사업년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자체를 확정적으로 이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92조는 이러한 의제귀속소득에 대해 支給時期를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에 의하여 의제귀속소득의 규모와 지급의제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법인이 일의적으로 용이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경정에 따른 부과처분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의제귀속소득의 경우에 있어서 법인이외의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라는 외부적인 의사의 표현에 의하여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와 같이 당해 법인이 자동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의 부담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益金에 산입한 금액이 社外에 流出된 것은 분명한데 그의 歸屬者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歸屬된 것으로 擬制하고 있으며),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가 받은 賞與(근로소득)로 그 귀속을 의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갑종근로소득세가 되는 바,이러한 갑종근로소득에 속하는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제192조 제1,2항은 ‘법인의 과세소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