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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관세법
    INTRODUCTION Details of Enactment and Amendment ● Enactment: The Customs Act was enacted in 1949, and after being amended over more than 35 occasions, wholly amended in the year of 2000, and then partly amended in the year of 2002. This Act provides not only the regulatory details on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ustoms, but also the matters concerning the overall customs administrative details, such as the taxpayer`s right and procedure for filing objections, bonded area, clearance procedures, and punishment of customs criminals, etc. ● Amendment: The recent amendments of the Customs Act have been made in the year of 1998, 1999, 2000 and 2002, and such amendments are meant to improve the bond systems in order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to simplify the appeal procedures against the imposition of customs<중 략>■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rrection Application Period)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38 (4) shall apply to the correction of customs duties amount in the event that one year does not expire from the day on which a duty return is filed at the time that this Act enters into force. ■ Article 5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Licensed Bonded Area) (1) Any person who has been granted a licens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licensed bonded storage place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shall be deemed granted a licens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bonded warehouse pursuant to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183.
    경영/경제| 2013.06.18| 137페이지| 3,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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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관세환급제도
    국제규범과 외국의 관세환급제도가.국제규범1)GATT 협정과 WTO협정WTO SCM협정의 부속서1(수출보조금 예시목록) 및 부속서2(생산과정에서의 투입물의 소비에 관한 지침)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비된 투입물(정상적인 손모량을 포함)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 투입물에 실제로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WTO SCM 협정 부속서1(수출보조금 예시목록) (i)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참작하여)수입 투입요소에 부가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은 금지되어 있다. 단, 특수한 경우 기업은 수입 투입요소 대신에 그와 동질, 동일한 성격의 국내시장 투입요소를 대체품으로 일정량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수출이 2년을 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항목은 부속서2에 포함된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 및 부속서3에 포함된 대체환급제도의 수출보조금 결정지침에 따라 해석된다”라고 규정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범위를 수출품 제조에 “소비”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현행 WTO의 전신인 GATT(1947) 체제에서는 수입과징금에 부과된 환급대상의 범위(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를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체화된(physically incorporated)”것만으로 규정하였고, WTO(1995) 체제하에서는 그 범위를 “물리적으로 체화된 것과 에너지, 연료, 기름 그리고 수출물품을 얻기 위해 이들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된 촉매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GATT 규정에 비해 WTO규정이 원재료의 인정범위를 더 확대시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WTO수출보조금 허용대상은 “물리적으로 체화된”것과 단지 에너지, 연료, 기름, 촉매제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수출보조금의 예외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생산과정에 소비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물품, ②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된 물품 또는 수출물품에 포함된 물품, ③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된 관세 및 제세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에 있어,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중 윤활유와 같이 단순한 제조 가공 보조제는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촉매제, 가소제 및 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또는 손모량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환급규정과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국내 가공과 관련한 Kyoto 협약의 규정은 수입자는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없이 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본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내가공의 유형으로 “국내가공은 물품 가격의 증대 등과 같이 물품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포장, 포장 및 재포장 등과 같은 경미한 가공작업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여 국내 가공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나.외국의 관세 환급제도1)미국미국의 관세 환급제도는 19 U.S. Code(미국 법전)의 Chapter 4(Tarriff Act of 1930)에 그 근거 규정이 있고 하위 법령집인 19 CFR section 19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환급제도는 수입된 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재수출된 경우에,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의 99%를 정부가 수출자에게 환급해 주고 1%는 환급수수료로 징수(One Percent Rule)되는 제도 환급대상 관세는 일반 수입관세, 덤빙방지관세, 상계관세, 원산지 표지세 등이다.미국의 관세환급은 고용창출, 제조업의 미국 세관양식과 함께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세관이 증명한 수입품폐기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EUEU는 EC Regulation에 의거하여 공통적인 수출지원제도로서 역내가공면세를 활용하고 있는데, EU역외로부터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EU역외로 수출한 경우 수입원재료에 면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수입원재료에 해한 사전 면세제도를 주로 하고 환급 제도를 보조적 제도로 사용한다. 역내가공면세의 기본요건으로 EU 역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EU 내에서 제조, 가공 후 수출하여야 하며, EU 역내 생산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EU의 관세 환급제도는 상품관세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역내가공공정 제도의 일부분으로 규정되어 이다. 수입공정제도는 회원국내에서 제조공정에 사용된 재화에 대한 특별관세조항을 의미한다. 수입 공정제도는 관세유예제도와 관세환급제도로 구성되어있다. 관세유예제도(사전면세제도)는 EU 관세영역으로부터 재수출을 조건으로 가공생산품 형태의 역외 물품 수입시 관세, 수입부가세, 내국소비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는데 수입시 수출이 확실한 물품에 대해 주로 이용하는데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수입시 역내가공면세 적용물품 신고를 해야 하고, 세관에 매월 또는 분기별 제조물품, 수출사항 등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불성실 업체로 판정되면 관세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사전면세대상만 되는 물품 즉 환급 신청이 불가한 물품으로는 수입 시 수량제한 대상물품, 관세율 쿼타, 수출상환물품, 공동농업정책 부담금 부과대상 그리고 농산물과 특허물품이 있다.관세환급제도는 수입시 관세 및 부과금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의 역외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수입시 수출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주로 사용하며 수입재화가 제조공정을 통해 역내재화의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관세 규정이다. 수입시 역내가공면세 환급용임을 신고해야 하며 역내의 다른 역내가공면세 적용업체로부터의 적으로 사용되지만 주요 생산물을 수출할 의향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생산물의 일부만 수출예정인 경우 그부분에 대한 수입에만 사전면세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4)일본일본에서의 관세환급은 수출품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세가 납부되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납부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 일본의 환급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관세에 대한 항구적 감면 환급세제도는 정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잠정적 감면환급세제도로는 잠정조치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조약에서 감면 환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이 없어도 조약자체 규정으로 감면과 환급을 해준다. 그러나 일본내 수출업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비록 제도가 존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활용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일본이 세계최대 흑자국이어서 세계 경제에서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세계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관세환급제도는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와 취지는 같지만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품이 제한되어 있고, 수출일도 수입일로부터 2내 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지 않다.일본의 관세환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세정율법 제19조에 수출화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품 중 정령으로 정하는 수입품에 있어서 제조되어 수출된 것에 한하여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요건은 ①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경우, ②수입 후 2년 이내 수출한 경우, ③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에 의한 제조가 세관장이 승인한 공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환급대상 물품은 ①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②제조과정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③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인정되며, ④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특정물품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하에등이다. 반면, 환급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은 ①호주에서 사용된 물품, ②재수입되었거나 재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③FOB 수출가격이 수입시 당해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비해 25%이하인 수입물품, ④소비세 부과물품으로서 국내 소비용 물품 가격이 환급청구 금액 미만인 것 등이다.관세환급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관세특혜계획(Tariff Export Concession Scheme : TEXCO)은 가공 수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무세로 하는 사전면세제도이다. 해당 물품의 요건은 호주 내에서 가공, 처리 또는 제조된 물품에 혼합 후 수출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수출 후 환급 청구 요건의 수입물품에 한정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지급하고 수출할 때 환급을 받는 관세환급 방식에 비해 수출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로서 관세환급제도보다는 오히려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제도와 그 기능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 제도들 보다 더 편리한 점은 수출업자의 생산 시설이 지정된 일정지역에 위치하지 않아도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호주 관세법, 소비세법, 판매세법 및 형법에 의거하여 환급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살펴보면 첫째, 환급 과다 지급의 경우 지급금액을 회수하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 TEXCO 해당물품이 국내 소비용으로 전용된 경우 당해 물품에 환급한 관세 및 판매세를 회수할 수 있다. 둘째, 특정인이 지급받을 수 없는 관세환급 또는 TEXCO 수혜를 받았을 경우 당해인은 유죄 판결 시 잘못 지급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고의 또는 사려 분별없이 공무원에게 허위 또는 오판하게 하는 언질을 줄 경우에는 유죄 판결 시 $5,000 및 당해 물품 관세액의 2배 상당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넷째, 규정위반은 특혜 참여가 종료되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도 있다.6)대만대만의 환급제도는 제조원가를 낮추어 수출을 늘려 총체적인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이다. 대만 관세당국은 수출품 제조한다.
    경영/경제| 2008.06.05| 11페이지| 3,000원| 조회(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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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가.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1)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로는 ①최적비용생산 저해, ②보조금으로 활용 통상마찰, ③사양산업 과잉보호, ④투자왜곡, ⑤소비자후생감소, ⑥소요량확인비용 발생등이 있다. 관세환급제도의 역효과 중 소요량 확인비용 발생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소요량제도는 평균개념에 의한 소요량 책정방식인 기준소요량이 업체별로 적정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소요량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 할 수 없으며, 소요량 책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점 등의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업체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 산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되었다.그러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량 책정 능력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과다환급이나 과소환급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자율소요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소요량심사 3개년 개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확인제도가 1996년 환급신청?환급금 지급?과다환급액의 추징 방식을 개선하여 소요량 사전확인?확급신청?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인력소요는 남아 있으며 자율소요량 제도를 위한 기업의 자율통제체제가 갖추어져야 하나 자체 감사 또는 확인체제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현행 관세 환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처음부터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에서 발생한 것이다. 수출생산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출을 촉진한다는 목적과 국산원자재 대신 수입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용을 높게 함으로서 원자재의 수입 대체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2)관세 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관세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은 ①신청서류(납세사실, 소요량, 수출증명서류)의 작성 및 구비곤란 ②신청서류(수입필증, 기납증, 분증 등)의 미확보로 환급포기 발생 ③수출용 원재료 수입 및 납부에서부터 환급까지 장기간소요 ④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 시효 경과로 환급신청 기회 상실 ⑤환급신청 소요비용 과다로 효과저하 또는 환급포기 ⑥환급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관련 서류의 구비 미흡으로 환급 포기 ⑦수출 또는 수입 신고서의 품명. 규격 등의 기재 착오로 부당환급 발생등이 있다.관세환급제도 전반의 문제점 중 첫 번째로는 환급전문 인력의 부족, 납세사실과 소요량 증명 등 관련서류의 구비 미흡 및 미확보로 인한 환급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는 수출 또는 수입신고서의 품명, 규격 등의 기재 착오로 인한 부당환급 발생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재착오가 아닌 환급액을 결정 짓는 사항(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의 HS10단위를 결정하는 사항)의 착오로 부당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세환급제도가 수입업체나 정책 당국에 높은 부대비용을 유발시키는 것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대행 수수료가 환급액의 0.5%~3%에 이른다는 업계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일괄납부에 의한 사후정산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원재료 총괄관리제도 등의 실시로 환급에 따른 총비용은 적지 않다. 또 관세등을 납부한 후 환급을 받을 때까지 기간의 금융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한편, 관세환급 신청에 있어 빈번한 오류의 발생이다. 오류발생 유형에는 사용자시스템 오류, 전송문서가 관세청 시스템에 수신되는 시점의 접수 오류, 세관에 접수된 이후 세관담당자가 지정된 후 전산심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된 경우가 있다.반복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사례별로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환급 등에 대한 오류를 신고서 접수와 심사단계에서 확인하기 위해 환급심사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상 실효성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이 낮은 세액을 부담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높은 세액을 납부한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사용하지도 않은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서류나 절차의 간소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나.관세 환급제도의 개선방안1)관세 환급제도의 순효과관세 환급제도의 순효과로는 ①수출경쟁력 증대, ②교역량 증대, ③국내산업 보호, ④국제적 투자의 촉진, ⑤소비자후생 증대가 있다. 관세환급제도의 순효과면에서 수출경쟁력 증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시 하였고, 국내 산업 보호도 제시하였다. 환급제도의 순효과로서 수출경쟁력 증대와 국내산업 보호에 대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관세행정에서도 환급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로 환급비용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2)관세환급제도 전반의 개선방안관세환급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으로는 ①관련 제도의 단순화 등 제도 개선 ②환급신청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교육)와 정확한 환급신청 ③업체의 환급신청없이도 세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④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정산제도 개선 ⑤자유무역협정의 확대에 따른 원재료 세율의 인하 ⑥역관세율 구조개선 ⑦영세수출업체를 위주로 하는 환급제도의 개편 ⑧환급제도 자체의 폐지 ⑨세관의 신속처리, 사후심사 철저 및 우수한 환급심사요원 확보 ⑩업체 환급신청 전산시스템의 개선 ⑪세관의 정확한 사전심사. 사후심사 ⑫과다환급 신청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⑬부당. 부정환급 및 오류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확대가 있다.
    경영/경제| 2008.06.05| 4페이지| 3,0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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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환급제도
    1. 관세 환급제도의 개념가.의의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되돌려 받는 사유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과 ”관세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한다.현행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국제적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생산(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어 수출지원제도로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라 정의 하고 있다.관세법에 의한 환급은 과오납 환급(제46조)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106조)으로 구분하는데, 과오납 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과다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오류사유로는 납부액의 계산 착오, 관세율의 적용 착오,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평가오류 등이 있다. 또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은 무역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조세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서 이들은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라 하면 관세법상의 환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나.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재료)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 당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 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신용담보업체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괄납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업체로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9)일괄납부기간세관장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간(법제5조 참조)10)비적용 승인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된 경우 해당업체가 정액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는 것.11)수출 이행기간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는 경우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9조)이 정하는 기준일(“수출이행기간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12)손모량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13)단위실량외화획득용 물품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량(대외무역 관리규정)14)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수출용원재료의 유. 무상 수입을 불문하고 관세법 제2조제2항(관세의 납부기한 등:수입신고수리전 세액납부)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부하였거나 관세법 제9조제1항(관세의 납부기한 등:납세신고수리, 납세고지,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신고 후 10일이내 수입신고한 경우 각 그 15일이내 납부)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후에 납부한 관세등과 환급특례법 제5조제2항(일괄납부)규정에 의거 일괄 납부할 관세 등을 말함(통칙)15)평균세액증명서(평세증)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10단위)별 관세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 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16)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된 수출용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17)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 평세증. 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고시)18)전자문서관세등의 환급 또는 평세증. 기납증. 제. 억제제와 같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제조과정에서 소비되고 제조에 필수적인 물품은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Waste) 또는 손모량(Loss)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다.2)환급대상원재료의 요건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수입신고 필증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환급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한다.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하다.3)환급대상 아닌 원재료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적용물품, 면세물품(관세법제99조 재수입면세물품 중 일부는 제외)과 수입 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재수출조건부 공매물품은 환급 받을 수 없다.4)환급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환급특례법 제9조)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나)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된 중간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단계별로 1년의 범위안에서 국내거래기간을 숭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 신고수리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한다.다)선수입 후수출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하다. 즉 선수입후수출인 경우에우에는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되어 수입되거나 1년 이내일지라도 당해 물품을 당초 수출한 다음 이미 관세를 환급받았을 때는 환급받은 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대체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레임이 제기되 물품을 대체물품 수출에 따른 환급을 하기 이전에 재수입하여야 한다.④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 수출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의 품질을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견본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어 감정토록 하는 것이다. 너무 비싼 상품이나 운반이 곤란한 물품은 견본보다 카달로그, 설명서 등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견본품은 특히 신규 무역거래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⑤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⑥외국에서 위탁가공 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이 된다. 수. 위탁 가공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허용한 것은 임가공무역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수탁가공 무역의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할 때 재수출 면세로 조치된 것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해외 위탁가공은 수출입이 연계되어 발생하므로 관세환급 또는 재수입면세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몇 가지 보완적인 조치도 필요하다.⑦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된다. 위탁판매 수출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도 무역급은 환급대상이 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은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를 함으로써 설영된다.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을 수출로 보아 환급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이들 지역이나 공장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의 공급에 있어 국내 공급자가 외국의 공급자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장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공급할 때 관세 환급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수입된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국산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외국원재료 공급자에 비하여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다. 보세공장은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기준으로 수출용보세공장과 내수용보세공장 그리고 겸용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③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은 환급대상이 된다. 보세판매장은 수입 통관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판매장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영되는데 대개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출국장과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대형 호텔 또는 대규모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다. 보세판매장에 공급되는 물품은 완성된 상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이며 제조용원재료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인 또는 출국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된 물품은 출국시 반드시 반출시키거나, 외국물품 수입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만 판매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에인서
    경영/경제| 2008.06.05| 33페이지| 4,500원| 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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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평가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의 관계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설명Ⅰ.관세평가의 법원(法源)□관세평가 협정○WTO 관세평가협정-’95년 발표한 WTO협정의 부속협정-협정의 전신은 GATT관세평가협정*우리나라는 ’81년 1월 동 협정에 가입하고 동년 4월에 당시 시행중이던 브뤼셀평가협약에서 탈퇴.○협정의 구성 : 본문, 3개 부속서,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및 관세평가위원회 지침-부속서: 부속서Ⅰ(주해), 부속서Ⅱ(관세평가위원회), 부속서Ⅲ-관세평가위원회 지침: 권고의견, 예해, 해설, 사례연구, 연구□관세법 및 하위규정○관세의 과세표준 (법제15조)○가격신고절차(법제27조 내지 제29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및 방법(법제30조 내지 제35조)○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법제37조)○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GATT/WTO 관세평가협정의 주요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국내법규는 직접 이 협정에 기초하고 있음Ⅱ. 관세과세가격 결정체계□제1방법○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제1방법 적용의 전제조건-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수입 후의 전매·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할 것·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실제지급액의 조정과세가격⇒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가산요소-공제요소□제1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 불가능시 2~6방법 순차적용○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에서 각종 요소 공제후 결정○제5방법: 생산비용+이윤, 일반경비 등 합산 결정○제6방법: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납세의무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 변경 요청 가능.Ⅲ.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관세평가□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WTO 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됨○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적용 순서 변경 가능□특수관계의 범위○구매자와 판매자가 사업상 임원, 법률상 동업자 또는 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친족관계: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이내 모계혈족, 처의2촌 이내 부계혈족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거래상황 검토-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당해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모든 비용과 대표기간의 동종 또는 동류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당해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합친 금액인 경우*내국세 정상가격결정방법인 원가가산법(CPM)과 유사○비교가격 검토-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비교*이 방법은 비교의 가격가 대비한다는 점에서 내국세 정상가격산출 방법인 비교가격제3자가격방법과 유사*비교가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10%정도 범위내에서 낮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봄Ⅳ.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동향가. 제1차 WCO/OECD간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합동회의□개요1)회의주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적 접근2)장소 및 일시: 2006. 5. 3~4(2일) 벨기에 브뤼셀 WCO 본부3)토의내용-동 회의 기간중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 시도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한다.①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과 다른 정상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②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상이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납세자는 신고/납부관련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행정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③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WTO관세평가협약상의 조항들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OECD이전가격 지침을 원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④WTO협약을 반드시 개정하기 보다는 현 규정의 실행을 장려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⑤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ECD 이전가격 지침상의 기능 분석내용을 원용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관세평가 관련 규정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국세 당국에서도 고려해야 한다.-한편, 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융합시도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①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은 수입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견해가 기본적으로 다른 원리에서 출발한다. 즉 관세평가 목적으로는 수입자가 수입가격을 낮추려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하는 반면, 이전가격 목적으로는 수입자가 해당 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가격을 높이려 한다는 견해에서 출발한다.②관세평가는 수입시점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이전가격은 사업연도 말에 연간 총체적 거래를 기준으로 그 정상 가격 여부를 판단한다.③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현WTO협약을 적용하는데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융합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동 1차 회의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는 관세당국과 국세당국간 대화가 필요하고 납세자는 이들 당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WCO와 OECD가 공동회의, 연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것이며, 이 때 WTO당국도 초대할 것 등이 권고 되었다.나. 제2차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WCO/OECD합동 컨퍼런스□개요①회의주제: 이전가격 평가에 대한 관세·내국세 당국간 조화 가능성 모색②장소 및 일시: 2007. 5. 22~23 벨기에 브뤼셀 WCO본부③토의 내용-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적용하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표준화와 조화로운 행정상 접근이 바람직한지와 실행가능한지 여부-논쟁 예방을 위한 무형자산, APA,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과 같은 특별한 이슈에 대한 토의□상호인식내용○관세평가와 이전가격간 공통의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상이점도 존재함○이전가격 분석에는 소득세, 관세 및 VAT 등 세가지 분리되는 영역이 있고, 이들 사이의 규칙은 서로 조화되지 않고 있음○최근 합동조사, 정보교환, 및 몇몇 반대 사례에 불구하고 세관을 위한 이전가격 연구 등 집중을 향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이전가격 규칙과 관세평가 방법간 미래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두가지 학문상 관념이 존재하지만 집중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음-서로 다른 시스템의 조화와 통합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이전가격 영역 중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중 하나로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규칙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APA가 소득세 목적 뿐만 아니라 관세평가를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와 내국세간 간격을 메우고 사업상 납세이행 비용을 줄이는 유용하고 실무적인 도구가 될 것임○양 과세당국간 및 무역국의 행정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나, 여전히 완전하고 적시의 정보교환 필요가 존재하고 있음□회의 권고사항
    경영/경제| 2008.05.19| 6페이지| 1,5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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