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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행사와 미성년자 보호
    1. 친권행사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정의 붕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 평균 37명의 짝들이 이혼한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상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공기의 흐름마저도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앎이 많아지고, 자유와 방임의 갈래에 서서 권리와 의무를 법이 보증하는 지금에는 이혼을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닌, 이혼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 하는 게 올바른 자세인 것 같다.이혼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식 문제’인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친권 포기에 대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있었던 ‘故 최진실씨의 사건’은, 친권이라는 것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친권이란 미성년의 자(子: 이하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친권은 자에 대한 지배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의무이다. 이러한 친권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먼저 친권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0.1.13]이렇듯 친권은 부모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법 조항을 떠나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기에 그에 대비한 법 조항도 존재한다. 이것에는 친권을 얻는다고 하기 보다는 관리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다.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31]그러면 이러한 친권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방대한 이유로 이야기 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법 조항 몇 개만 들어서 의견을 말해 보겠다.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앞에서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보호와 교양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한다.2. 미성년자의 보호‘벼는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이 속담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고 철이 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애어른’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들도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온갖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법률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률적 보호’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를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민법 제 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①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②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③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④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미성년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제한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⑤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⑥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⑦미성년자일지라도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상의 법률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보호하기위한 조항들이고, 이 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있는데 이를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한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 ‘사회의 책임’, ‘국가와 지방 단체의 책임’도 속해있으며 이 법을 어길 시 대부분의 조항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3. 결론첫 번째 ‘친권행사’ 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故 최진실씨와 조성민씨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일들 때문에 나온 것 같다. 사실 위 사건은 각 가정의 식탁에도 오르내릴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다. 최진실씨의 자살로 인해 조성민씨의 친권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자, 법 조항의 수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거기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닌,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 지는 것 같다.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 미리 결정짓는 말들은 많지만, 현재 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한다. 현행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쪽이 사망했을 경우의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친권은 아이의 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복귀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 역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혼 시 최진실씨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아버지인 조성민씨에게 친권이 없어진 것을 아니고 단지 친권행사만 없던 것이기 때문이다.
    법학| 2008.12.03| 4페이지| 1,0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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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식민지때 영화 `사랑과 맹서(원제:愛と誓ひ)` 분석 및 감상
    1. 서론내가 지금껏 본 최고(最古)의 영화는 뤼미에르 형제의 ‘열차도착’이다. 이 영화는 세계 최초의 영화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최고(最古)라는 수식어가 붙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평소 고전 영화에 관심이 많거나, 2008학년도 2학기 *** 선생님의 ‘이미지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수업을 들은 학생-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한국 최고(最古)의 영화도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사랑과 맹서(원제:愛と誓ひ)’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이다.나는 이 영화의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맹렬할 정도로 감상했다. 그리고는 일시정지 기능과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사실을 그때그때마다 검색, 기록했다. 웹(Web) 상의 정보가 부족할 때는 **대학교 도서관을 이용 했지만 조선총독부에 관한 자료들 대부분이 한자와 일본어라서 기대만큼의 도움은 얻지 못했다. 어떤 것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느 쪽으로 편중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영화 ‘사랑과 맹서’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기 몇 개월 전인, 1945년 5월에 제작되었다. 영화의 제작 기간을 감안한다면,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의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시점쯤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 영화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러하다.경성신보의 시라이 국장은 종로바닥에서 떠돌던 ‘에이류’라는 조선 남자아이를 주워다 키우고 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라이 소위가 해군 특공대에 지원하여 떠나기 전날 만남을 가지고, 무라이의 사진을 찍어준다. 무라이 소위는 참전 중 비행기를 탄 채 항공모함에 돌진하여 항공모함을 침몰(가미가제)시킨다. 시라이 국장은 무라이의 아버지인 학교 교장선생과 무라이의 아내(에이코)을 찾아가 무라이의 사진을 건네고, 용감한 무라이 집안을 취재하기 위해 에이류를 무라이 집으로 보낸다. 무라이의 아버지와 아내는 무라이의 용감한 죽음에 대해 슬픔을 느끼기 보다는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라이 아내는 에이류가 혹시 과거에 잃어버렸던 남동생(김 에이큐)이 라이 소위의 뒤를 따라 해군에 지원한다. 배웅하는 무라이 아내와 국장 아내에게 에이류는 무라이 소위의 동생은 이 반도에 많이 있다고 한다.)영화 사랑과 맹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는 이로 하여금 ‘가미카제’에 지원하라고 선동(煽動)하기위한 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이런 식의 한마디만으로 단정 짓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아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 식으로 해석하여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다. 평가 방법은 시간적 구성과 사건에 따랐음을 미리 밝혀둔다.2. 본론‘토호 주식회사’), 이것은 아직도 영화를 만드는 일본의 영화 회사였다. 그 당시의 시대상에 맞는 일반적인 회사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갔다.영화는 줄기차게 돌아가는 경성신보사 인쇄기의 시끄러운- 지금은 시끄러우나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신문명(新文明) 찬양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소리로 시작된다. 경성신보는 1907년 11월 3일에 창간된 일어(日語) 일간신문으로서, 일본인 경영의 일어신문이면서도 통감부 정책을 비판하다가 1908년 5월과 6월 두 차례 정간 당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 후에도 조선총독부와 경성일보 비난 기사를 많이 실어 여러 차례 정간당하다가 1913년 폐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성신보사를 영화의 배경으로 했던 것에는, 나름대로 일제에게 반(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 이곳도 사실은 일제에 충성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인 것 같다.시라이 국장을 찾아온 무라이 소위는 가미카제라는 죽음의 임무를 부여받고도 슬픔, 두려움 보다는 비장한 눈빛을 보여준다. 죽기 전 마지막 사진을 찍다가 바라본 경성 하늘은 한없이 맑기만 하다. 그리고는 말한다. “경성 하늘도 맑은 데요” 대답하는 시라이 국장. “경성의 하늘도 일선(一線)의 하늘과 이어졌지” ‘일선’은 최전선을 뜻하는 군사용어이다. 그 말인 즉, 전장(戰場)의 하늘도 경성 하늘처럼 맑으니, 이것은 곧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서의 유리함을 의미하며, 고는 부끄러워서 그런다고 하기 보다는 굽신거린다고 해석될 정도로 시라이 국장과 무라이 소위를 어려워한다. 이것 역시도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사진을 다 찍은 무라이 소위는 에이류에게 “이젠 너희들이 정신 차릴 차례야”라고 말한다. 급사일 같은 하찮은 일은 정신을 못 차린 일이고, 일제에게 목숨을 바치는 일은 정신 차리는 일이라는 식으로 가미카제 지원을 암시하고 있다.무라이 소위가 죽은 뒤, 주위 사람들은 슬퍼하기 보다는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서도 엄숙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가미카제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다. 무라이 소위의 죽음에 대해 슬퍼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시라이 국장의 부인이 사진을 받아 올려놓고 합장하고 잠시 눈을 감은 부분뿐이다. 이것은 애이불비(哀而不悲)가 아닌 파시즘이다.에이류의 친구들도 철없는 모습은 좀 있지만 무라이 소위와 사진을 함께 찍은 에이류를 부러워한다. 그들에게는 가미카제를 한 무라이 소위가 선망의 대상, 즉 영웅이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징조작’의 의미가 큰 것 같다. 하느님, 부처님도 아니고 어느 누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겠는가.친구들이 장난으로 뺏은 사진을 찾기 위해 종로를 헤매던 에이류는 오쿠무라에게 잡혀 시라이 국장의 집으로 끌려오는데 이 부분이 압권이다. 오쿠무라는 에이류의 친구들를 “나쁜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시 조선인은 조선인들과 어울렸을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조선인은 헐벗고, 비위생적인 일종의 야만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외박을 해서 종로에서 헤맨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종로’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종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곳이었다. 독립문, 독립관, 종로 YMCA, 탑골공원 등의 현실 참여의 독립 활동이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반일 근거지에 자주 가는 에이류는 일제의 말을 안 듣는 부랑자로 취급받는 것이다. 이런 에이류에게 시라이 국장은 “네 집은 여기야”라고 “우리는 네요 없는 부분이다. 도대체 무엇을 잘해준다는 말인가.무라이 소위가 죽자 사람들은 영정 사진에 인사하고 선물을 바친다. 이것은 장례 절차의 하나라고 보기 보다는 가미카제로 죽은 사람을 영웅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놀랍게도 무라이 소위의 부인은 한복을 입은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딱히 놀랄만한 것도 없었다.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내선일체' 정책에 의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인 '내선결혼'이 크게 권장되었다고 한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458쌍의 조선인·일본인 커플이 탄생했고, 그 중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로 이뤄진 커플이 3964쌍으로 73%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통계에서 나타난 것과 다른 영화 내용이다. 통계에는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로 이뤄진 부부가 3964쌍으로 73%라고 했는데, 영화에서는 일본인 남편과 조선인 아내가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 영화처럼 이러한 부부가 등장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일제 식민지 내내 일제는 부모, 조선은 자식, 일제는 남자, 조선은 여자로 조선인에게 주입된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영상매체들은 이데올로기 형성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씁쓸한 이야기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99% 당한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데모’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계신다.영화의 배경은 학교로 옮겨가고, 조선인 유지로 보이는 한 영감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칠생보국(七生報國)) 이라는 글귀에 머리를 조아린다. 그리고는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이 역시도 당시 시대상을 왜곡한 묘사가 아니었을까 한다.시라이 국장은 학생들에게 훈시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에 “자신도 그 교장에게 배웠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은 경성신보 국장-당시 성공한 사람- 인데, 내가 배운 선생님께 조선인 너희들도 배우고 있으며,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요가 있다. 무라이 소위의 부인은 “상하이 사변 때 집은 불타고 부모가 살해당했다”면서 반중감정을 조작함과 동시에 ‘일제와 조선은 한 편’이라는 사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것은 과거 조선의 개항 때 ‘중국을 등에 업고 일제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또 이러한 말도 하는데 “죽은 남편이 남동생을 자신에게 인도했다”는 것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좋은 일이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무라이 소위가 공부했던 자리는 각종 스포츠의 영구결번처럼 신성화 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라이 소위는 죽어서 영웅이 된 것’이다.무라이 소위의 아내가 앉은 그네를 학생들이 단체로 미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도 크면 무라이 소위처럼 그러한 길을 따르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 역시 사상의 조작이다.무라이 소위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LP판이 배달되는데 무라이 소위 아버지는 그 목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 “몸을 닦고 오겠다”며 목욕을 한다. 이것 역시 가미카제를 신성화 시키려는 속셈이다. 영화 속에서는 가미카제로 죽은 무라이 소위의 목소리가 LP판에 녹음이 되지만, 실재로는 편지 한 장이 전부라고 한다. LP판을 돌리니 무라이 소위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키워라, 그것은 엄마의 의무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여자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황에게 충성하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 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한다. 이것은 ‘천황을 위해 죽는 것 이상으로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한국어가 나오는 부분은 송군의 송별회 부분이다. 거기서 한국의 민요 “쾌지나칭칭나네”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국의 잔치노래로써 가미카제가 마치 마을 최고(最高) 의 행사인양 묘사하고 있다.송군이 가미카제를 하기위해 떠나는 날, 마을의 풍경이 나오는데 마치 국경일인양 집집마다 일장기가 걸려있다. 자동차에 윤활유가 사라져 송군이 늦을 것 같자다.
    인문/어학| 2008.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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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킨제이 보고서 감상과 킨제이 보고서 책 참고한 보고서
    영화 를 보고.영화 에 대한 과제가 나온 후 여기저기서 말 들이 많았다. 킨제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야하다는 등, 나는 이러한 주위의 반응에 흥미를 느끼며 이번 과제를 기대했다. 평소 영화라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나지만, 이 영화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 유료 결제’까지 했다. 조용한 주말, 부모님께서는 등산을 가시고, 아무도 없는 나의 방. 다운로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문단속을 하고 스피커 소리를 높였다. 흑백 화면의 사무실. 다소 긴장한 듯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편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라는 킨제이 교수의 말로 영화는 시작되었다.별 다른 감흥이 없다. 이것이 를 보고 느낀 점이다. 특별한 것도, 별다른 문제점도 보이지 않는다. 한 학자의 무한한 연구와 좌설, 재기를 위한 힘겨운 노력 등을 보여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 같다. ‘왜?’, ‘이것이 왜 문제작이지?’ 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의 내용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스토리를 되짚어 보았다. 생물학 교수 킨제이는 부인과의 속궁합 문제로 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성에 대해 무지와 억압이 극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혹벌 연구 대신 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남자의 성에 대한 연구에서 주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나 여자의 성에 대한 연구에서 논란에 부닥치게 된다.그렇다! 문제는 ‘논란’이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는 킨제이 교수의 연구를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당시의 성은 지극히 ‘은폐’,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당시의 미국인 보다 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문제점이나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껴진 것이다.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성교육(Sex Education)’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와핑(Swapping)’, 마지막은 ‘동성애(Homosexuality)’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깃거리로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 영화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중에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소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 나름대로 밀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이것들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닌 시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성교육- 나는 태어나서 한번도 성교육(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성교육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이 아닌 성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이다)을 받은 기억이 없다. 혹시 받았더라도 그것은 기억에 남을만한 것이 아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의 반복이거나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는 사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 궁금하진 않다. 내가 궁금한 것들은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세기 전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그런 것이다. 그때보다 60여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궁금해 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 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을 환상적이고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가둬두고 숨기니까 성이 이상향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성은 현실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관계, 임신, 출산, 육아 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교육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생각하는 답은 가정이나 일차 교육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는 영화 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여학생 주노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반응은 놀랍기만 하다. 무조건 거부가 아닌, 자식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의 자연스러움. 이것을 성교육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스와핑- 영화 에서 스와핑을 하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킨제이 박사는 성행위라는 그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스와핑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냉정하기로 소문난 킨제이 박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킨제이 박사 밑의 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과연 사랑 없는 성행위가 가능한 것인가.나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을 부른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있는데, 성행위라는 것에는 다른 것들 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는 감정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성행위에 감정 개입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영화 속 킨제이 교수도 참았을 뿐이다. 특유의 냉정함으로.그러면 ‘원나잇 스탠드’나 ‘직업 성행위’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 그들의 성행위에는 사랑이 있을까. 나는 ‘절대적인 것에도 예외는 있는 법’이라는 말처럼, 이것들을 인간 본성의 행동이 아닌 사회라는 틀 때문에 파생된 특수한 행동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행위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동성애- 책으로 나온 의 표지에는 이러한 조사 내용이 적혀져있다. ‘동성애 경험자는 미국의 경우 50%에 이르며, 동성애자는 인구의 7%나 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 말은 당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소 충격적인 수치이다. 그러면 이러한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회과학| 2008.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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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아트사커 사령관 `지네딘 지단`에 대한 조사와 배울점을 적은 보고서 입니다.
    잉글랜드가 축구를 만들고 브라질이 축구를 완성 시켰다면 프랑스는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동네꼬마도 다 알만한 ‘아트사커’ 아닌가. 프랑스 아트사커의 원동력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의 정점에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희세의 아티스트’라고 불려지는 ‘지네딘 지단’이다.녹색 잔디를 캔버스 삼아 신선미 가득한 창조적인 화풍의 그림을 그리던 ‘시대의 기린아’ 지네딘 지단.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느닷없이 세계 축구의 중심에 출몰한 지단은 성공적인 월드컵 데뷔 후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던 천재의 모습을 잇달아 몸으로 실현해냈다. 그리고는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현역시절에 이미 전설의 반열에 등극해 버렸다.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다소 광적으로 좋아하는 자타공인 ‘축구 마니아’이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매주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중요한 경기들은 밤을 꼬박 지세워서라도 꼭 시청한다. 나는 축구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열혈 축구인’인 내가 지단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단은 싫어할 수가 없다. 도무지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내가 지단을 이렇게 존경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경기장 내적인 것이고 둘째는 경기장 외적인 것이다.지단은 경기장 내에서 놀라운 투혼과 우아한 몸짓을 보여준다. 지단은 홀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다. 동료들에게 흥을 불러일으키는 선수라고 하는 게 아마 옳을 것이다. 지단은 주위 동료들에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을 전파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그래서 지단이 있고 없고에 따라 팀 전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단이 그라운드에서 최상의 컨디션과 승부욕으로 뭉쳐있으면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모두 지단의 이러한 마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지단은 동료에게 최상의 플레이로 자신의 마법을 전해준다. 그의 플레이는 창의적이고, 간결하고, 우아하기까지 하다. 지단의 플레이를 보고 있노라면 90분의 시간이 9분처럼 짧게 지나간다.지단은 경기장 밖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빈민가에서 알제리 계 혼혈로 태어난 지단은, 어느새 빈민가 아이들의 우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과거를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지단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각종 자선사업으로 성숙한 경기력만큼이나 성숙한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지단의 이러한 인간성은 그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 소속팀이었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갈라티코 정책(얼마를 지출해서라도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구단주의 팀 운용)’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을 영입했는데,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개성 강한 ‘다국적 군단’이니만큼 서로간의 충돌이 심했다. 그러나 지단은 이들을 잘 중재해서 라커룸을 평화롭게 만들었고, 그 이상의 분위기를 경기장까지 끌어오는데 성공했다.나는 지단에게 이 2가지를 배우고 싶어서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지단을 선택했다. 어쩌면 이 2가지가 지단의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전부를 닮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다. 지단의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다. 미드필더 중에서도 ‘플레이메이커’이다. 축구 동아리에서 나의 포지션도 플레이메이커이다. 그런 점에서 지단은 나의 우상이 될 숙명적인 인연을 타고 난 것 같다. 플레이메이커는 그라운드에서 팀을 이끌어가는 ‘총사령관’ 같은 존재이다. ‘작은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라운드에서, 이들의 과감한 결정,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움직임은 그 게임의 승패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되면 이를 부담스러워 하며 실수를 하지만, 지단은 중요한 자리에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한다. 지단은 정교하게 게임을 읽고 판단해 공격과 수비의 적절한 수위를 결정하고, 놀라운 볼 컨트롤과 창의적이고 정확한 패스로 팀을 이끌어간다. 또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공격수보다 더 날카로운 슈팅으로 결정까지 지어준다. 나는 이러한 지단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발견했다. 리더는 지단다워야 한다.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력, 지시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필요하면 스스로도 움직여 해결까지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존경할만한 ‘저자세 관리 방법’이다.대부분의 팬들이 모르는 지단의 모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정적인 지단의 모습이다. 지단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가족 사랑이 넘치는 지단은 경기나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들과 함께 보낸다. 지단의 장남 ‘엔조’는 지단에게 벌써 많은 것을 배워 또래의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축구실력을 자랑한다. 그라운드에서는 철저하기로 유명한 지단이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에서 이탈리아 수비수 ‘마테라찌’에게 박치기를 해서 퇴장당하는 모습은 지단의 가족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마테라찌는 지단의 누이에게 성적인 모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단은 대부분의 톱스타들이 하고 있는 사치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자가용을 구입하지도 않고 명품으로 치장도 하지 않는다. 부와 명성을 동시에 가졌지만 그라운드 안의 냉철함처럼 삶에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예체능| 2008.11.22| 2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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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하여1. 사건의 개요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다.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2. 국회 소추위(원고 측)의 주장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노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다.셋째,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 주고 있다.3. 청와대(피고 측)의 주장생략: 발표 시 읽어 주는 것으로 대체(발표자료)4.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주요 판결 사항하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 헌재는 2월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같은 달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여당 지지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등 정치적인 공무원도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둘, 측근 비리- 헌재는 제출된 자료들을 봐도 대통령이 이 같은 비리사실을 지시, 방조했거나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통령의 비리 연루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취임 전 측근비리 사실은 대통령의 개입 여부확인을 떠나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판단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셋, 경제파탄-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이 헌법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규범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사법적 판단을 속성으로 하는 탄핵심판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넷, ‘선거법 유감’ 발언과 재신임 투표 제안-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측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지칭한 것과 관련, 헌재는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대통령의 신임여부를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는 등 형식상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다섯, 탄핵사유의 중대 여부- 헌재는 탄핵소추를 규정한 헌법 제65조 1항에 나온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고 해석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여섯, 탄핵의결의 절차적인 합당- 국회법상 탄핵의결의 준비과정이나 본회의 진행 방식 등은 국회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소추절차가 부적법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표 자료1-1. 탄핵의 절차탄핵 소추안 발표> 국회 투표> 2/3가 찬성이 될 때 탄핵>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헌법 재판관 9명의 2/3이상이 될 때 탄핵(180일 내)> 60일 내 재선거1-2. 설명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의원 1/3 이상이 서명하여 발의하면 72시간 내에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결과는 전체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그 이하면 부결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순간 대통령의 직위는 유지되지만, 모든 권한은 중지되고 총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다. 만약 이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이 탄핵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만약 6명 이상이 탄핵안이 타당하다고 하면 실제 탄핵이 결정된다. 하지만 5명 이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취소되고 다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시 되찾게 된다.
    사회과학| 2008.11.12| 3페이지| 1,000원| 조회(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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