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점주주의 의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라 한다.과점주주 해당 요건으로서 특수관계 판단 기준판례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특수관계는 특정 주주 등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 등의 주식수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비록 다른 주주 등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주주 등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한다.Ⅱ.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요건1. 비상장 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한다.2.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등의 충당 부족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3.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만 합산하여야 하며, 그 전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그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된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Ⅳ. 효과1.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부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2.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법인재산으로 충당한 뒤의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산정에서 제외된다.Ⅰ.의의납세의무의 소멸이란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세법상 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법률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그리고 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Ⅱ.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의 구분1.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경우1)납부납부에 의한 소멸은 세액을 국고에 납입함으로써 소멸된다.2)충당충당에 의한 소멸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함으로써 소멸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담함으로써 소멸된다2.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1)부과취소부과취소는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이며,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소멸된다.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에 의한 소멸은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으로 한다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소멸은 과세권자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Ⅰ.납세의무의 승계의 의의‘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본래의 납세자가 소멸하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합병과 상속의 경우에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요건의 충족에 의해 강행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어떠한 별도의 처분이나 행위도 필요없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승계된다Ⅱ.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 및 범위1. 법인의 합병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란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를 모두 포함하며,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된 국세는 모두 승계되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합병법인의 국세 등을 전액 승계한다.2. 상속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 사인증여 받은자를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란 성립 또는 확정된 국세를 모두 포함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아래 계산식에 따른 가액을 말하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상속으로 받은재산 = 상속으로 받은 - 상속세[자산총액 ? 부채총액]Ⅲ. 승계자의 법적 지위납세의무의 승계자는 단순히 피합병법인·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승계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와 더불어 연대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도 승계하며 원청징수의무 등 징수 납부의무도 승계한다. 그리고 신고의무등의 각종 협력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 따라서 승계자는 피승계자의 세법에 따른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다.Ⅰ. 경정청구 의의경정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에는 통상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있다.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1.청구자 적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받은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2. 경정등의 청구대상1. 후발적 사유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의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5)위와 유사한 후발적인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2. 그 밖의 후발적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에서 규정한 사유)
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저서명 :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사저자명 : 석 혜 원출판사 : 미래의 창출판연도 : 2008년 11월 19일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1장 혼란과 빈곤의 시대우리나라는 패전국인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이념대립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정치적인 혼란과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다.?일본인들의 예금인출 사태일본의 패망이 점쳐지게 되면서 일본인들 대다수가 일본으로의 도피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인들이 몸만 일본으로 떠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인들이 단지 몸만 일본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한국의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을 대량으로 인출해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던 일본인들의 예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금융시장은 마비되었다. 현금이나 예치금이 갑자기 줄어든 금융기관들은 조선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조선은행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발행량을 늘리게 되었다. 조선은행권의 대량 발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수요는 급증했지만, 전후 생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사회는 제대로 된 생산을 할 수 없어 물자공급은 급격히 줄어들어갔다. 즉,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아 물가가 치솟게 되었다.(1945년 8월 물가지수 100이라고 가정시, 12월 물가지수 218 / 대략 4개월 만에 2배의 물가 상승)?늘어나는 통화량, 멈추어버린 공장, 치솟는 물가해방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자본과 기술, 원료 등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고, 지하자원과 중공업 시설이 집중되었던 북한 지역과의 경제적인 보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남한의 공업은 생산기반이 무너졌다. 당시 발전시설의 86%를 소유하고 있던 북한은 설상가상으로 남한이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전력공급을 중단했고 남한의 공.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에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여 무상 원조와 차관을 들여오고, IMF나 IBRD와 같은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한일국교 정상화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였으므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가 있었다. 제 3공화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대일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돈을 경제개발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아래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36년, 해방된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 한일국교를 정상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 대학생부터 중, 고등학생까지 많은 반대시위가 있었으나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정도의 의지를 보이며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하였다. 이를통해 우리나라는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받으며, 민간차관 3억 달러까지 제공받기로 합의를 했다. 이러한 돈들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중화학공업 2대 핵심 사업중 하나인 포항제철설립에 쓸 수 있었고, 다른 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큰 몫을 담당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등 일제강점기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성급히 기본조약에 조인했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존재한다.?베트남 파병1964년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프랑스를 대신하여 베트남 독립전쟁의 진압에 나섰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원 요청을 했지만 내정간섭이라면서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선택한 나라는 당시 반공사상이 투철했던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함으로서 그 당시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자살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불씨가 지펴졌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1970년대에는 약 2,5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중화학공업화 정책 & 재벌기업의 형성 &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했고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결정했는데, 중화학공업은 산업 생산성의 중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서 국민소득을 늘리는 데 유리한 부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중화학 공업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중화학공업 육성은 희망적이였다.정부 주도하에 중화학 공업화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수출상품의 구조도 중화학공업제품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 수출 1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시대를 맞이 할 수 있었다.하지만 중화학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투자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 투자 이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융혜택 및 세금혜택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으며 중화학공업 업종에 진출한 기업들은 재벌 기업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기업들은 현대, 삼성, 럭키금성(LG), 선경(SK), 쌍용등 많은 기업들이 있다.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위해 중화학공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생산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공업에서는 생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경공업에서는 생산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더불어, 재벌육성 위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어 경제구조의 유연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소수 재벌대 반도체 강국이 되었다. 또한 반도체는 1992년 이후 거의 수출 1위를 놓치지 않는 수출 효자상품이 되었다.?전자교환기 개발1982년 초 국산 전전자교환기의 기술개발이 시작되었다. 전자교환기란 음성 이외에 데이터와 화상 등 신호는 무엇이든지 한꺼번에 아주 빠른 속도로 상대방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장비이다. 그로부터 5년뒤인 1986년 3월 전전자교환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은 세계 10번째로 독자적인 통신산업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력은 훗날 CDMA, 와이브로의 세계 첫 상용화, DMB 상용화 등의 토대가 되었다.더불어 전전자교환기는 이후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가며, 통신장비 수입국이었던 한국을 수출국으로 만들었다.?컴퓨터산업의 시작1980년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마이크로컴퓨터의 기술을 이용하여 1982년 8비트 교육용컴퓨터가 개발되었다. 1983년 정부는 컴퓨터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정부예산으로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금성사, 한국컴퓨터등에 교육용 컴퓨터 5,000대를 주문한 후 이를 전국의 학교에 보급하였다. 정부의 교육용컴퓨터보급은 국내 컴퓨터업계에 PC대량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신세대들에게 컴퓨터마인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컴퓨터산업분야는 정부가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투자를 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어음사기 사건과 금융실명제 검토1982년 5월 4일, 당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와 남편 이철희가 6,404억 원에 이르는 어음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를 본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금융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82년 12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당시 실명거래를 하는 비율은 전체 금융거래의 60%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급하게 실시할 경우 경제가 혼란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기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였다.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987년 시작되었다. 6차 계획의 기본목표는 ‘능률과 형평’이었고,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의 기회를 늘리고, 물가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주택 200만 호 건설제5공화국의 강력한 안정화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지만 1987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오르던 땅값이 1988년에는 27%가량 뛰었다. 뿐만 아니라 집값도 13%넘게 올랐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돌파했고, 30~50% 이상 가격이 오른 아파트 단지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이에 1989년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 200만 호를 짓고, 수도권에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 달성됨에 따라 1992년부터 주택가격의 오름세도 멈추었다.제4장 롤러코스터를 탄 한국경제소련의 분열로 견제 세력이 없어지게 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막강해져갔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시장개방을 외쳤다. 미국의 의도대로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시장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들어서면서 국가간의 상품과 노동, 서비스 등의 이동과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가 열렸다.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3저 현상이 사라지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졌고, 경상수지는 1990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경제개혁을 통하여 이겨내려고 했다.1995년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출 1,0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역사에 남겼지만, 이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느라고 방심하여 이미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무심하게 넘어갔다. 섣불리 추진했던 규제완화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고, 해외로부터 돈을 빌리는 규모가 커져 해외에 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다. 었다.
Ⅰ. 시장실패1. 시장실패의 개념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2. 시장실패의 요인(1) 시장의 불완전성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 한다. 따라서 독점, 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 일체의 시장형태는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2) 외부효과 또는 외부성외부성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를 말한다.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다.(3) 공공재의 존재공공재란 국방서비스,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재불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의 첫 번째 특징인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은 어느 한 사람이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배제불가능성으로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유발한다.(4) 불완전정보(정보의 비대칭성)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정보가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쉽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5) 규모의 경제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익은 증가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여타 기업들은 도산하게 되고 그 산업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시장실패를 초래하게 된다.(6)경기의 불안정성시장경제에 맡겨 두면 개인이나 기업 각각의 합리적 경제행위의 전체 결과가 항상 원만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됨으로써 경기가 불안정해진다. 그 대표적 예가 1929년에 발생한 경제대공황(시장실패)이다.3. 시장실패의 대책정부가 시장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다. 정부개입의 구체적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1) 직접적 행동민간부문의 시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행동해야될 필요성이 생긴다.(2) 유인의 제공정부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단지 유인만을 제공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개입방식이다. 투자촉진을 위해 조세나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3)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소득재분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 다양한 것이 있다.Ⅱ. 정부실패1. 정부실패의 개념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규제나 정책들이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2. 정부실패의 원인(1) 복지국가의 문제과도한 복지정책은 사회적 생산성은 저하시키면서 국가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켜 정부실패를 초래하게 된다.(2) 제한된 정보정보의 제약 때문에 정책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책자체의 결함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한다.
-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및 법정기일Ⅰ.조세우선원칙의 의의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조세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우선하여 징수한다.” 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수인에 대해 채무를 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들 간에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의 징수에 대해 이와같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한한다. 그리고 국세 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없다.Ⅱ. 법정기일“법정기일”이라 함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다음의 날과 같다.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 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 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3.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일4.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 송일5.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6.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원천징수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Ⅰ. 원천징수의 의의“원청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같은 원천징수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로는 ①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 ②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③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의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고, ④납세의무자의세 부담을 분산시키며, ⑤소득의 발생과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납부 사이의 시차를 단축함으로써 경기의 자동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Ⅱ.원천징수관계의 법적성격1.학설1) 위임징수기관설위임징수기관설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임징수기관, 즉 국가의 세금징수사무를 위임 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2)법정대리설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의 법률관계를 민법상의 법정대리관계로 이해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납세의무자(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3)채무인수설 및 조세대체설채무인수설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원천납세의무자의 채무인수인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채무인수에 의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조세대체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징수하면 원천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면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로 대체된다는 것이다.2.검토우선, 법정대리설은 인정 될 수 없다. 민법상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모두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 자신이 그 법률행위를 한 것과 같이 되는데,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관계로 인한 법률효과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법정대리설을 제외한 위임징수기관설, 채무인수설, 조세대체설 중 한 가지 학설로 원천징수관계를 설명하는 일원논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사이의 관계는 위임징수기관설을 적용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채무인수설 및 조세대체설을 적용하여 과세관청,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를 양분하여 보는 이원논리가 존재한다.-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및 그 내용과 실질의 의미Ⅰ.실질과세원칙의 의의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구체적으로는 과세물건의 귀속의 결정이나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어떤 거래나 행위의 법률적 방식 내지 효과와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나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경제적 효과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 이다.Ⅱ.실질과세원칙의 내용1.국세기본법 제 14조 제1항“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1항은 납세의무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형식적 귀속보다는 그 실질적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로서 실질귀속의 원칙이다.2.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른다는 의미로서 실질계산의 원칙이다.3.국세기본법 제 14조 제3항“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은 납세자가 영업상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간접적 거래방법 또는 다단계 거래방식을 취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과세물건의 귀속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취지로서 실질귀속의 원칙과 실질계산의 원칙을 적용하는 2가지의 구체적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Ⅲ.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실질의 의미에 대하여는 경제적 관찰방법에 기초한 경제적 실질설과 그 외연의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법적 실질설이 있다.1.학설가. 경제적 실질설경제적 실질설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래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경제적 효과에 기초한 과세를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과세물건의 법률상 귀속과 경제상의 귀속이 상이한 경우 법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경제상 귀속에 따라 과세물건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견해에 의하면 조세회피행위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쉽게 방지되고 실정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를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보게 되며 나아가 동 조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는 법에 내재된 원칙이라고 주장한다.나. 법적 실질설이 견해는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귀속은 그 법적 실질에 의하여 숨겨진 진실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즉, 과세물건의 법률상 귀속에 있어 그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견해에서는 형식 대 실질의 문제를 법 대 법의 문제 내지 법적용상 가장된 표현적 사실 대 법적용상 진실의 법률 사실의 문제로 파악한다.법적 실질설의 입장에서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아무런 규범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게 된다. 또한 조세회피행위는 ‘일반조항’인 실질과세원칙만으로 방지할 수 없고, 이를 규제하는 개별 ·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며, 실정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개별 규정이 된다.2. 검토경제적 실질설, 법적 실질설은 사실관계의 실질은 하나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관계의 실질은 하나일 뿐이므로 실질의 의미를 대한 학설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Ⅰ.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의 의의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로서 행동하여야한다는 원칙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확립되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기본원칙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조 제1항).또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Ⅱ. 적용대상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과세관청 적용설과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 적용설이 대립하지만 국세기본법 1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적용된다.Ⅲ. 적용요건1.과세관청에 대한 적용요건1)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어야 함2)납세자의 신뢰와 그 신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3)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신뢰에 기한 세무상의 처리가 있어야 한다.4)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한 처분이 있어야 함5)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되어야 한 다.2.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요건1)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어야 한다.2)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로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국민의 납세의무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사상을 가리켜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헌법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있고, 헌법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PAGE:1대법원 1999.07.09 선고98다64318 98다64325 판결..PAGE:2Ⅰ … 대습상속의 요건- 판례 쟁점사항과 관련하여Ⅱ … 판례의 사실관계Ⅲ … 판례의 쟁점에 따른정리Ⅳ … 결 론목 차..PAGE:3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제1001조(대습상속)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Ⅰ.대습상속의 요건1.피대습자의 요건1)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2)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2.대습자의 요건1)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PAGE:4Ⅱ .판례의 사실관계재심원고들이 박팔용의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지의 문제1. 옥을구의 대습상속 가능여부2. 옥을구를 피대습상속인으로한 재대습상속 가능여부옥을구(丙)김분주(丁)-옥을구의 전처옥명희/ 옥순호/옥영호/옥성효박두생(乙)박팔용(甲)-박두생의 父재혼이혼123..PAGE:5옥을구(丙)김분주(丁)-옥을구의 전처박두생(乙)-옥을구박팔용(甲)-박두생의 父옥명희/ 옥순호/옥영호/옥성효3번째로 사망2번째로 사망1번째로 사망→대습상속 불가능-대습상속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박두생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옥을구의 대습상속 가능여부Ⅲ .판례의 쟁점..PAGE:6옥을구(丙)김분주(丁)-옥을구의 전처박두생(乙)-옥을구박팔용(甲)-박두생의 父옥명희/ 옥순호/옥영호/옥성효3번째로 사망2번째로 사망1번째로 사망→피대습상속인 요건 결여-상속인이 될 피상속인(박두생)의직계비속, 형제자매x→옥을구와 박두생을 순차 대습하여피상속인 박팔용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배우자를 피대습자로 한 재대습상속 가능여부Ⅲ .판례의 쟁점..PAGE:7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