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목 차1. 신체의 자유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보호의 개념2) 보호주체3) 보호범위2. 신체의 자유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불법한 체포 ? 구속으로부터의 자유2) 불법한 압수 ? 수색으로부터의 자유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4) 불법한 처벌 ? 보안처분 ?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①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자유②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자유③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자유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죄형법정주의① 관습형법의 금지원칙②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적법절차2) 영장주의3)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4)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5) 구속적부심사제도5.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 - - - - - - - - - - - - - - - - - - - - - - 91) 무죄추정의 원칙2) 자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3)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5) 불리진술거부권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6.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 사례 - - - - - - - 1 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 29조 ). 침해당사자의 고용주도 그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직장 또는 단체 내 폭력이 점차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해당 고용주의 보호책임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인신보호 활동에 종사하지만 그 공익적인 지위를 감안할 때, 인신보호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보호범위본래 신체의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는 정부의 자의적인 체포?구속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형사절차들이다. 그러나 복지국가?행정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통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인신보호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상의 인신보호는 사인에 의한 인신침해 와는 무관하다. 즉 헌법?형사소송법 및 행정절차관계법 등이 보호하는 영역은 국가권력 에 의한 인신침해의 경우이다.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예방 또 는 금지한다. 즉 사인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범죄를 구성하고 국가가 이 범죄를 처벌하는 간접적 방식에 의하여 인신보호가 행해진다.2. 신체의 자유의 내용1) 불법한 체포 ?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신체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체포 또는 구속이란 실력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함으로써 그 장소적 이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 구속 ? 구인 ? 구류 등을 모두 포함한다.2) 불법한 압수 ? 수색으로부터의 자유압수란 강제로 어떤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색이란 목적물을 발견하고자 신체나 물건 기타 장소에 대하여 실력으로서 검색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택수색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헌법 제 16조에 의되는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 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지울 수 있도록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이다.④ 유추해석 금지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벌법규의 경우 유추해석을 허용한다면 형법법규의 명확성이 무의미하게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를 유추 적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인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부정기형이란 형의 선고 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장 ? 단기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러나 형의 장 ? 단기 또는 장기가 정해져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바, 소년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 13조 제 1항 후단에서는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연좌제 금지헌법 제 13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제 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헌법 제 12조 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여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와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취지구속이유 등 고지제도는 영미에서 발전해 온 제도로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어수단을 강구할 수 없고, 장기간의 불법구금이 자행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구속이유 등 통지제도는 과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연행 또는 긴급 구속하여도 외부의 가족들이 피의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접견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장기구금과 자백강요를 가능케 하여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바, 이를 방지하고 구속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게 하여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4)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영장에 의하여 또는 긴급체포 ?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 제 1항 ). 체포에 의하여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따로 구인장 등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심문기일 통지를 받은 검사는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를 그 기일에 출석시키도록 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 2 제 3항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피의자를 구인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에 있어서 대법원은 현재 허위배제설에 입각하고 있는데 미국판례가 취하고 있는 위법배제설로 입장을 변경하여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하여야만 한다.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의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구속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의자 ?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검찰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변호인을 실질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 의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가 중요하다.② 변호인 접견교통권- 대법원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 대법원 1900.2.13 89모37 ) 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맡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 헌 재결 1992.1.28 91헌마111 ).③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에 있어서 구속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우려가 있는 때,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이 없는 때, 70세 이상인 자 또는 사형 ? 무기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5) 불리진술거부권① 의의헌법 제 12조 제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다' 고 하여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반된다.
목 차제 1 장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1. 가치 상대성에 대한 우려2. 시민성 전달 모형의 내용과 방법3. 시민성 전달 모형의 역사적 전개4. 시민성 전달 모형의 기원5. 문화의 다양성과 전달기술6. 대립하는 이상들7.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수목표8.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내용9. 잠재적으로 배우는 것10.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방법11. 비판적 평가제 2 장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1.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역사 : 직접적인 배경2. 역사적 배경 : 19세기ㆍ20세기3.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목적4.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방법5.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내용6.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방법 : 사회과학자들의 세계관 전수7.비판적 평가제 3 장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 교육1. 탐구의 개념 : 반성적 탐구 지지자들의 관점에서2. 반성적 탐구 모형 : 역사3. 반성적 탐구 : 목적4. 반성적 탐구 : 사회적 필요로서 정의되는 내용5. 반성적 탐구 : 반성적 과정으로서 정의된 방법6. 비판적 평가8 -제 1 장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1. 가치 상대성에 대한 우려시민성 전달은 사회과 교육에서 널리 수용되고 채택되는 접근이다. 이 모형의 옹호자는 바람직한 가치 전달이 정치 공동체의 유지나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우리 문화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고 전달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이는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다원적 양상상이 만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우리 젊은이들이 단일의 기본적 가치를 배울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적 동체성(togetherness)'을 확립하는 일이다. 객관성과 도덕성의 쇠퇴는 우리 사회를 윤리적 상대주의로 몰고 갈 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강조는 학교에 대한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학교 사회과 교육은 이들 가치를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있는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1892년 미국교육협회(NEA) 10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공 교육의 적합한 목적으로 '훌륭한 시민성'을 천명한 이래, 이 전통은 침범할 수 없는 영향력과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거의 80년 이상 '시민성 전달'과 사회과 교육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됐으며, 모든 학교에서 실천됐다.이 모형은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 제 기능 을 다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지자를 가진다. 주 법률, 국가적 압력, '학생들은 애국적인 시민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의심할 바 없는 확신 등이 그러하며, 이 전통은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며, 이 위대한 교육의 사명을 제거 또는 수정하려 하거나 공동의 신념을 흐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려 않으려 한다.5. 문화의 다양성과 전달 기술시민성 전달 모형이 이상주의, 인간주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지만 반면 실제 전달은 조잡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수가 많다.우선 많은 교사들이 조잡한 선전 문구를 이용한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적인 용어로 공공연히 주입하려고만 한다.다소 다른 방식도 있다. 이는 약간은 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비교적 최근의 사회 교과서에서 많이 나타난다.전통을 전달하기 위한 위와 같은 방법들은 종종 실패하기가 쉽다. 복잡 미묘하고 다양한 전통을 전달하기란, 문화의 동질성이 보전되고 가르칠 올바른 가치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양성의 한 가운데서 문화전달을 주장하는 말은 곧바로 어떤 문화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가치론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6. 대립하는 이상들(1) 보편적인 이상인디애나 대학의 교육학부에는 "교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밀스(Caleb Mills)의 어구가 인용되어 석회암에 새겨져있다. 교사들은 자신의 소임을 '좀 더 고귀한' 이상을 달성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2) 국가적인 이상민족주의나 민주주의에 연관된 가치, 그리고 애 모형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유능한 민주시민과 관련이 있다. 민주시민성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교수 목표는 세 부분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관한 일련의 용인된 정보와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그 두 가지로부터 보통 영속적인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학생들은 역사와 문화유산, 정부와 경제의 운용에 관해 배워야 한다. 또한 지식을 하나로 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이해법'을 배워야 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지식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를 배워야 하며, 사회과 교사가 이 세 가지 전달에 성공한다면 학생들은 더 유능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8. 시민성 전달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내용'훌륭한 시민성'의 전달이라는 이 모형의 교수목표는 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 문화유산에 대한 앎은 '훌륭한 시민'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미국 역사와 정부 기구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왔다. 교육 내용에는 역사가 우세했고, 보툥 연대기적으로 가르치며, 거의 항상 정설로 인정된 주제를 다뤘다. 사실적인 지식은 적절한 신념, 가치 그리고 이상을 전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또한 이 모형에는 내용의 단호한 생략과 이상주의적 치장도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와 생활하는 세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려면 공립하교 사회과 수업을 슬쩍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수업을 살펴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심각한 왜곡, 생략, 모순, 과대 일반화는 비교적 최근의 교과서에서조차도 나타난다.9. 잠재적으로 배우는 것몇몇 이들은 사회과 수업의 위와 같은 특성이 교사의 '무지와 소심'의 파생물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단순히 무의식적인 간과'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의 내용을 생략하고 도덕적 신념을 불어넣는 내용만 사용하는 것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하겠다. 앞에 서술한 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의 특성은 시민성 전달이라는 목적의 논리적 확장에 예 무시하는 경향이다. 사회계층현상, 다양한 인종, 경제이론, 사회철학, 지역전통 그리고 여러 지방간의 이해관계 등이 생략된다.다른 것 또한 무시된다. 대체로 이모형에 속한 교과서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다루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설득해서 이상적인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사의 소망은 학생들의 옥구와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낳는다.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제 2 장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1.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역사 : 직접적인 배경교사의 '활동 중심 교육과정(Activity Curriculum)은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던 방식이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육내용 상, 친근한 개념에서 어떻게 정교한 경제학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여기에 대한 대답은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세네시(Lawrence Senesh)에 의해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그는 역사에 대한 단편적 학습, 점토 피라미드 공작, 시청 방문 같은 구심없는 활동은 '역동적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그런 활동은 지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구심없는 활동은 끝없이 지루할 뿐이고, 따라서 사회과에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많은 사회과학자들 역시 세네시의 생각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들은 사회과의 상투적인 문구, 미사여구는 가르칠 가치가 없다고 보았고, 현존하는 사회과 교육이 효과가 없음을 확신했다. 동시에 이들은 신 사회과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교수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1960년대 말에는 누구든지 '신' 사회과 교육(New Social Studies)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2. 역사적 배경 : 19세기 20세기그렇지만 1960년대의 신 사회과 교육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역사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존슨, 비어드, 로빈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방법이들은 직접 현장에 참여한 후, 관찰과 자료수집 그리고 보고서 작성과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다. 또한 그들은 일차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여 사회현상을 탐색한다.경제학자는 부족의 상태(자원의 희소성)를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본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이에 비해 항상 부족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인간은 항시 선택의 문제에 직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우선적인 과제는 가능한 여러 선택안 중에서 최소 비용이 들거나 최대 효과를 내는 안을 결정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다.역사학자는 완전히 가학적인 방식으로 탐색한다. 그들은 주제를 자료수집, 1 2차 자료 평가 그리고 자료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의 역사적 사건을 조사할 때, 단편적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역사가 시대의 독특한 신념과 생각을 바탕으로 기술된다고 믿고 기술한다.5.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내용사회과에서 교수내용으로써 적절한 내용은 사회과학의 생각, 개념, 이론, 원리, 가정들이 사회과 교육내용이 된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의 내용을 방법과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몇몇 교사들은 사회과학의 내용과 과정을 사회과에서 가르치려 한다. 또 어떤 교사들은 대학에서 들은 강의 그 자체를 수업의 골격과 교수계획의 근간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지양해야 한다.신 사회과교육에서는 정부와 전문단체의 도움으로 전문적 사회과학자들이 새로운 사회과학 내용을 많이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사회과학자가 실제로 탐색하는 바로 그런 문제와 관심사이며, 그 구성도 단순 서술을 지양하고 상당량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 교사의 역할도 달라졌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문제들을 사회과학의 개념적 범주와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해 보도록 자극해야 한다.6.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과 교육의 방법: 사회과학자들이 세계관 전수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사회과학적 탐구절차이다. 문제
민주시민성과 사회과 교육1. 시민성 전달 모형의 교수 목표전수돼야 할 하부 가치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시민성 전달 모형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유능한 민주시민과 관련이 있다. 민주시민성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교수 목표는 세 부분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관한 일련의 용인된 정보와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그 두 가지로부터 보통 영속적인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학생들은 역사와 문화유산, 정부와 경제의 운용에 관해 배워야 한다. 또한 지식을 하나로 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이해법'을 배워야 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지식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를 배워야 하며, 사회과 교사가 이 세 가지 전달에 성공한다면 학생들은 더 유능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시민성 전달 모형의 기원이 모형의 기원은 원시시대에 가족 혹은 종족의 연장자가 생존에 필요한 지식이나 이상을 후대에 전수하려는 소박한 심정에서 기인하였다. 먼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교육 자료의 구실을 하고 있는 모형이 바로 이 모형이며, 특히 자녀 양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1892년 미국교육협회(NEA) 10인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공공 교육의 적합한 목적으로 '훌륭한 시민성'을 천명한 이래, 이 전통은 침범할 수 없는 영향력과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거의 80년 이상 '시민성 전달'과 사회과 교육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됐으며, 모든 학교에서 실천됐다.이 모형은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 제 기능 을 다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지자를 가진다. 주 법률, 국가적 압력, '학생들은 애국적인 시민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의심할 바 없는 확신 등이 그러하며, 이 전통은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며, 이 위대한 교육의 사명을 제거 또는 수정하려 하거나 공동의 신념을 흐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려 않으려 한다.3. 시민성 전달 모형의 내용과 방법시민성을 전달하려는 교사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선정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 자체의 전달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교사의 해석이며 학생은 이 해석을 알거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내용은 잊더라도 그에 관련된 특정의 가치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11장. 구조적 요인 : 엘리트와 젊은이서구인들은 이분법 사고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종교와 과학을 예로 들면 그 둘은 각각 인각적인 가치와 기술적 진보로 나눌 수 있는 서로 양분되는 영역이지만 이러한 두 영역이 겹칠 수도 있다.이번 장에서는 사회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집단, 즉 엘리트 집단과 젊은이 집단을 다루었다. 엘리트 집단과 정부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젊은이 집단은 때론 주변적인 집단으로 특징지워져 왔다. 비정치적 엘리트 집단과 젊은이 집단은 정부 등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변동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각각의 범주들은 상호작용적이며 상호중첩적인 것이다.=> 이것은 서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1. 위로부터의 사회변동 : 엘리트비록 많은 엘리트론과 그에 관한 저술들이 주로 정치적 엘리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엘리트의 점주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만하임에 의하면 현대의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엘리트는 정치엘리트, 조직엘리트, 지식엘리트, 예술엘리트, 도덕엘리트 그리고 종교엘리트들이라고 한다.(1) 엘리트와 변동이론토인비의 변동론 - 엘리트의 행위 중시- 한 문명의 발전은 주로 창조적 소수의 역량에 달려있다.(엘리트가 그들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소멸하게 된다.)피레토의 이론 - 사회는 균형 상태에 있는 세력들의 체계- 어떤 사회든지 엘리트와 비엘리트라는 주요 범주로 구분- 엘리트의 지위는 권력에 의해서 유지됨- 심리학적 변수들(잔기와 파생체)의 개념을 사용하여 권력을 설명함파레토는 행위와 관련된 관념들을 분석하여 잔기와 파생체를 구분하였다. 관념과 관념의 체계는 과학적인 요소와 비과학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후자에는 다시 고정적인 측면들(잔기들)과 가변적인 측면들(파생체들)이 있다. 그러므로 잔기들은 안정적 혹은 반복적 유형들과 관련된 감정들의 발현체들이인 잔기그러므로 어느 잔기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엘리트가 생겨난다. 파레토는 이 두 가지 잔기를 겸비한 사람을 유능한 엘리트라 생각했다.(결합본능-급격한 변동, 집단유지-안정성 중시)코저는 가장 안정된 정치구조와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잔기를 지닌 사람들이 상부 엘리트에 적절히 섞여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형태의 엘리트들은 서로 교대로 권력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순환을 하면서 권력행사의 능력을 지닌 비지배 엘리트를 기용함으로써 엘리트의 질적 변화에 대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배 엘리트들이 무능력해져 약한 정권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때 피지배자들은 반란을 일으켜 무능한 지배자들을 유능한 지배집단으로 대체시키려고 한다.※엘리트와 변동에 관한 보다 최근의 이론들헤이건과 맥클랜드 - 사회의 경제발전에서 기업가들의 역할을 강조(기업가를 엘리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음)실즈 - 지식인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국의 탄생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옴- 엘리트들이 사회발전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함밀즈 - 미국의 엘리트(상호 중첩적인 정치, 경제, 군사 엘리트로 구성)를 본질적으로 자신들 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강력한 집단으로 봄→엘리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중의 운명까지 통제- 엘리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한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엘리트는 변동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변동을 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엘리트와 변동에 관한 연구엘리트와 변동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역사적 연구 중 하나이며, 또한 하나의 변동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마틴데일의 연구이다.마틴데일이 제시하는 변동이론은 사회행위론적 이론이며, 그 기본적인 골자는 다음과 같다.1) 모든 사회적· 문화적 변동은 개인들의 작업이다.2) 인류역사상 주요한 사건들은 사회와 문명의 생성과 소멸로 이루어진다.3) 공동체와 문명을 형성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식인들이 왔다.그러나 각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특정 엘리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발전을 하지만 대다수는 전통사회의 지배 엘리트가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다.그 외의 엘리트들은 사회변동에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든 단지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있다.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엘리트들의 행위유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첫째, 서로 다른 종류의 엘리트가 존재한다.둘째, 변동이 엘리트들에게 미치는 결과들은 복합적이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파이의 엘리트 유형 분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 6가지)→행정가 - 직무를 전통적인 양식으로부터 관료적인 양식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지도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 자신들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시키기도함선동가 - 권위주의적 체제들을 깨뜨리고 정치에의 보편적 참여를 증대시키려 함융합자 - 전통적 상황에서나 근대적 상황 모두에서 잘 기능함 (권력의 전통적 원천들을 잘 이용함)전달자 - 지식과 가치들을 전달함으로써 전통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대적 상황으로 이행 토록 촉진함이데올로기 선전가 -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공통적인 이데올로기적 바탕위에서 통합하려 함정치 브로커 - 여러 특정의 이익과 관심들을 분화시키고 그것들을 정부체제에 관련시킴※파이에 의하면, 사회마다 발전과정이 제각기 다른 것은, 위의 역할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발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클라크 케어와 그의 동료들은 파이와는 약간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왕조 엘리트 - 산업화에 참여하더라도 전통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려 함중간계급 엘리트 - 시장에서의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를 추구혁명적 지식인 - 산업화를 통해서 그들의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실현시키려고 시도식민지 행정가 - 모국을 위해서, 그리고 모국의 대한 의무감으로 일함민족주의 지도자 - 조국을 하나의 국가로서 확립시킴으로써 국민들 간에 민족주의 정신 을 고양시키려 함※이러한 유형분류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엘리트들의 이질적들에게 미치는 결과들은 복합적이고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젠스타트는 다음과 같은 ‘3층접속형’ 근대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근대화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도된다.- 엘리트들은 다양한 집단이며 다양한 형태의 근대화를 추구한다.- 지배엘리트의 근대화에 대한 모순적 의도를 가질 수 있다.(예를 들어 근대화로 인한 대외적 권력 확장과 풍요를 원하지만 자국 내에서의 자신의 권 력이 약화되는 것은 피하려 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때때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번복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결과로 사회의 진보와 쇠퇴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3) 엘리트와 변동 : 몇 가지 결론1) 어느 사회의 엘리트들이건 그들은 이질적인 집단이다.- 보토모어는 ‘엘리트’라는 용어를 ‘어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기능적인, 주로 직업 적인 집단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①엘리트들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분석함②전통과 근대성의 문제에 관한 엘리트들의 입장을 살펴봄③엘리트들의 사회적 기원을 살펴봄※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트들의 이질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엘리트들과 변동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2) 엘리트들은 변동을 추진시킬 뿐만 아니라 억제시키기도 하며 변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 라 변동에 적응하려고만 할 수도 있다.※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엘리트들의 위치에 대한 예상되는 변동결과들이다. 변동에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엘리트들이 상반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엔 엘리트의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아이젠스타트는 많은 나라에서 근대화가 좌절된 이유로 정치엘리트들이 급격한 변동에 수반되는 각종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대화는 엘리트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던 곳에서만 지속되었다.3) 변동의 종류와 상황의 유형에 따라 그에 필것이 서로 다른 사회들에서 일어나게 되면, 요구되는 엘리트들의 종류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지방수준에서의 효과적인 변동을 민주적인 절차들과 결부시킨다. 그렇지만 인도의 경우 권위적으로 했을 때 토지개혁이 효과적이었다. 달리말해서, 사회 질서에 따라 그리고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효과적인 사회 변동의 방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도 어떤 종류의 엘리트들이 필요한가를 고려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이나 농경사회국가들은 서구화된 국가들을 따라갈 기술이 없고 환경도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었던 엘리트는 개발도상국이나 농경사회국가에게는 부적합하다.2. 아래로부터의 변동 : 젊은이“우리 젊은 세대들의 전대미문의 행위들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 문명의 장래는 어둡다.” 이것은 고대 서판에 쓰여 있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은 젊은이는 변동의 전위이며, 그러한 변동은 모두 나쁜 것일 뿐이라는 청년관을 나타낸다. 반면에 젊은이는 자신을 변동의 전위로 인식해 왔으며, 그 변동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다.(상반된 견해)(1) 젊은이의 보수주의비록 기성세대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급진적 변동의 대표자들인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 젊은층 간에도 상당한 보수성이 존재한다.레머스와 래들러는 학생들도 어른들처럼 제각기 다른 관점들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1973년도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21%, 비대학생의 25%만이 미국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과 비대학생 중에서도 비대학생이 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대체로 비대학생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따라서 젊은이와 기성세대간의 차이만큼이나 젊은이 자신들 간의 차이 또한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2) 젊은이의 급진주의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보수적이거나 온건하지만, 기성세대들보다는 급진주의적인 과격파들이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급진주의는 소수의 대규모 도들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들과들어가며서양에서는 수백 년 동안 프랑스대혁명, 산업혁명 같은 여러 사건을 거치고 나서 근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은 약 반세기만에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생겨난 근대화가 아니라 급하게 외부로부터 수혈된 근대화이기 때문인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나열해보면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인물중심·지역주의 정당‘,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서로 비슷함‘,’정당 운영비용 충당‘, ’각종 부정·부패 연루‘등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계층, 지역들의 요구를 취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우선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과거의 봉건적 유교국가의 질서와 식민지 경험 때문에 지금껏 없어지지 않고 있다. 예전에 방영하던 몇몇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을 다른 신분, 힘이 있는 무서운 사람 등으로 묘사하곤 한다. 정치인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또 다른 문제로는 ‘인물중심·지역주의 정당’이 있다. 정당이 인물중심으로 운영이 될 경우 잦은 이합집산을 부추기고 그에 따라 정당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의 정통성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기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역주의로 정당이 운영되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은 거점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다보니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정치적 감정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라도와 경상도가 겪고 있는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정당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각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불명확하여 우파계열에서 갖고 있어야 할 민족주의적 성격을 좌파계열에서 갖고 사용하고 있는 등, 각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선이 없이 서로 비슷하여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당이 단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 ‘포괄정당’이라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정당 운영비용’의 충당인데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나라의 정당에 비해 운영비 충당 측면에서 정당 자립도가 떨어진다. 정당의 예산 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비율 차지하고 있어 정당의 운영이 정부에 종속되어 제한될 수도 있다. 또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올바로 하고 관심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할 것이고 현재 한국 정당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를 권위적인 것에서 친근한 것으로 바꾸어 다가가기 쉬운 것으로 이미지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인물중심·지역주의 정당’을 이념 중심으로 바꾼다면 정당의 정통성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고 지역감정도 차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튼튼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확실히 한다면 정치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정당 운영비용 충당’문제는 정당 운영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고 당비충당의 체계화를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당비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하며 당원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당원 스스로가 청렴함을 유지하고 사회 구조를 탄탄하게 하여 부정·부패의 싹을 자른다면 정치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현재 우리 사회는 SNS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여 SNS를 통한 정치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 다양한 의견 표출과 수렴이 가능해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