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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 공론정치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론Ⅱ. 조선시대 공론정치1. 공론의 개념2. 공론의 형성1) 중앙 유생의 공론형성2) 지방 유생의 공론형성3. 공론 수렴절차4. 공론의 한계Ⅲ. 결론Ⅰ. 서론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라는 점이다. 언관은 경국대전에 의해 면책의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서 국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와 비리’를 상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한 국정사안은 주기적인 어전회의와 비변사 회의, 그리고 경연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할 때 공론을 거론하곤 했다. 국왕을 비롯한 특정 정치가를 견제 할 때에도 ‘공론을 듣지 않는다.’ 나 ‘지금 온 나라의 공론을 막으려 하고 있다’라는 말로 비판하곤 하였다. 국왕 역시 ‘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을 중요한 일과로 삼았으며, 특정 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지지여부를 살피는 방편으로 공론을 사용하곤 했다. 공론은 국왕과 신료를 불문하고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을 비판, 저지하려 할 때 사용되는 정치적 용어이자,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다.‘정치적 정당성의 유교적 근거’의 하나로서 공론 내지 공론정치의 핵심적인 기관은 사간원과 사헌부, 즉 대간(臺諫)이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왕과 ‘천하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와 사직에 관련된 큰일들’을 총괄해야 하는 재상이 잠시라도 공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할 책무가 대간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대간에게는 백관의 인사과정에 쟁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면절(面折)?정쟁(廷爭)?절함(折檻)은 그들의 주요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인주의 좌우에 서서 인주와 더불어 시비(是非)를 다투었다. 정쟁의 예방적 효과가 중시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간쟁은 공론의 근저이며, ‘간관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어전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개념공론(公論)은 현대적 의미로는 국내에 있어서 다수의 의지, 그 최대 공약수적인 국민의 정치적 합의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조선조에 있어서 공론과 공론정치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공론정치는 정치인들이 추구하였던 이상 정치에 대한 모형으로 간주된다. 실록을 보면 공론은 일국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심이 결집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모두 그렇게 여기는 것’을 공론이라 하였고, 공론이 있는 곳을 국시(國是)라 하고 국시는 사람들이 꾀하지 않고서도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심은 천심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시 하였고, 왕도 공론 소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있었다. 그것은 공론이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정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론은 국가의 원기(元氣)이며), 국체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공론의 신?불신(伸?不伸)과 행?불행(行?不行)은 곧 국가치란에 관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공론을 따르면 치평하고 공론을 폐하면 위난해지는데), 공론을 반영하는 길은 곧 언로였다. 공론과 언로와의 관계는 ‘공론폐즉언로색(公論廢則言路塞))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조선조 유교정치의 핵심은 군신관계와 언로통개에 대한 이해는 곧 공론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결국 공론개념은 최고 규범성이 대내적 국면으로 의미가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공론 개념은 ‘공공지천리 천연지도리(公共之天理 天然之道理)’등의 유사어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최고의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공론은 인심이 결집된 것으로 국가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기반을 가져야 할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민의 상언(上言)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념적으로는 모든 민은 공론의 형성층이었고 민심이 공론이었지만, 이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그것이 정치로 수렴되는 것은 신분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분명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조 초기에 공론형성층은 현실적으로 왕, 것은 성종 이후부터이다. 이러한 언론기관은 공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성종조 이후 삼사(三司)의 제도가 정비되면서 특히 부각되었다. 언관인 대간(臺諫)은 조정에서의 위치가 언론과 감찰이라는 직능으로 인해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언관은 재상과 함께 국정전반에 걸쳐 군주와 시비?가부를 다툴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언관에 대한 역할 기대는 유교의 공론정치 이상에서 나온 것이다. 요컨대 대간은 인주(人主)의 이목이며 조정의 풍기로서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항론하는 직능을 띠었다. 이러한 대간언론의 논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간 인주지이목 공론소재(臺諫 人主之耳目 公論所在)’라며 공론과 연결되어 있다.그러나 정치운영 구조의 변화와 함께 정치참여층의 확대가 두드러짐에 따라 언론은 언관들에 국한되어서만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곧 사림을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유생들이 정치의 객체에서 주체의 범주로 흡수되었고, 재조언론(在朝言論)과는 별도로 관학과 향촌 유생이 주축이 된 재야언론(在野言論)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림세력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인한 바 크지만,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조는 초기부터 공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성장해 있었다. 즉 ‘공론은 국가의 원기이며 간쟁이 공론의 근저가 된다.’)는 주장과 같이 이상적인 공론구조는 사림세력이 군주 및 소수의 훈척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운영 형태에 대응하여 정치참여층에 확대를 가져온 것이다.1) 중앙 유생의 공론형성서울의 유생들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교육받으면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원론적으로 국가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나, 현실로 나타난 것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육와 배치되는 불교에 대한 배척운동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성균관 구성원들이 주로 관료자제였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성종 말기부터 지방 사림들이 중앙에 진출하여 성균관의 주축을 이루면서부터는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성균관이 여면 성균관에 공론이 있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왕과 관료들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성균관 유생들이 공론형성층으로 등장하였다.2) 지방유생들의 공론형성지방유생들의 경우, 구언(求言)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으나 조선초기에는 지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성균관이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자처할 무렵 지방유생들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미 성종 대부터 지방 공론인 향론(鄕論)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사족이 수령의 통제 하에 향촌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적절한 이념과 합법적 조직을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사림은 자신의 의견을 향론으로 수렴, 향촌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향론은 이념적으로 향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에 서는 사림의 의견인 사론이 실질적인 의미였다.향론에 따르는 정치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론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성종대 유향소(留鄕所)?사마소(司馬所)?, 종종대 향약(鄕約)?서원(書院) 등의 설치 운동은 향론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정비를 위한 조치였다. 유향소는 향중(鄕中)에 문제 있는 자는 유향소에서 논의한다는 표방과 같이 향론 집결을 목표로 하였고, 사마소는 훈구세력들이 사마소를 비난하면서 ‘사사로이 모여 함부로 의논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향론 결집을 위한 노력이 기본 기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약 역시 향중의 공론을 기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 향론 수렴의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3. 공론 수렴 절차붕당정치가 정립되어 각 당파가 공론을 기반으로 하면서 공론정치는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사족들의 공론형성도 활성화되고 정형화되어갔다. 중앙사족들의 의견수렴은 성균관을 통해 쉽게 결집되었고, 수렴된 의견은 승정원을 거쳐 왕에게 올려졌으므로 그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다. 그러나 지방사류들의 의견수렴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영남지방에서는 통문을 접수한 순서대로 전달하여 마지막 접수한 곳에서 통문을 소회에 반납하는 방법도 시행되었다.통문을 접수한 곳에서는 소회를 위한 유사를 임명하고 회소에 참여할 유생을 선발하여 소회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소회 일에는 통문을 발송한 곳에서 회를 주관하는 유생들과 각지에서 파견되어온 유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원을 선발하는 한편, 상소에 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였다. 상소의 대표가 되는 소두(疏頭)는 공론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대체로 학문과 기개가 남달리 뛰어나 향촌사림들의 명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 선발되었다. 소두가 결정되면 일을 도울 임원들이 임명되었다. 회의를 주도한 공사원을 비롯하여 장의, 색장 등이 결정되었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들이 형편에 따라 확정되었다. 소두를 비롯한 임원들이 정해지면 상소를 위한 사무소 격인 소청(疏廳)이 설치되었다. 지방에서는 주로 향교와 서원이 이용되었다.소청이 설치되면 상소문을 작성할 사람을 결정하였으며, 상소문이 작성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그 말미에 임원들 명단을 서술하였다. 상소에 동의하는 유생들의 명단은 별도로 명첩(名帖)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명첩은 자필로 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다른 지역에 속한 인물들의 경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유생편에 친필 명단을 보내오는 것이 보통이었다.상소문과 명단이 작성되면 이를 소궤에 넣어 보관하였다. 상경이 결정되면 각 읍에 알려 상소 올리는 일에 동행할 유생을 차출하고, 미비한 명첩도 보완, 작성케 하였다. 각 읍에서 상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소청에 모여 같이 상경하기도 했지만, 상당한 경우는 중도에서 합류하거나 서울에 올라가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서울로 간 유생들은 숙소를 정하고 날을 정하여 예궐하였다. 상소문은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올라가도록 되어있었다. 승정원에서는 모든 상소문을 왕에게 올렸다. 정치적 이유로 상소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정당한 모든 상소는 왕에게 올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이렇게 올라온 상소에 대해 .
    인문/어학| 2010.11.28| 8페이지| 1,0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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