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362 금융투자론시장 효율성 검증DJIA 지수에 속하는 30개 기업에 대해 1999년 – 2003년(5년)까지 수익률을 기준으로 10개의 Group (3개 기업씩)으로 나눈 후, 이들 그룹의 2004년 – 2008년(5년) 수익률을 구해 비교하여 시장의 약형 효율성(weak form efficiency)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라.기업그룹 (수익률별)1999년 – 2003년2004년 – 2008년C/ CAT/ MMM0.978754-1.45547AA/ UTX/ XOM0.381585-0.46356AXP/ BAC/ CVX0.293342-0.89991JNJ/ KFT/ WMT0.0755510.07758BA/ DD/ PG-0.16772-0.17444GE/ IBM/ PFE-0.45299-0.85672GM/ HD/ KO-0.74403-2.17603DIS/ JPM/ MRK-0.97015-0.46235MCD/ T/ VZ-1.245260.715156HPQ/ INTC/ MSFT-1.67318-0.45937위 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이 높은 그룹부터 낮은 그룹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시장의 약형 효율성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기의 가격 변화들이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변동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 양 쪽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과거 5년 간의 평균수익률과 최근 5년 간의 평균수익률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상관관계분석을 해 본다고 해도 어떠한 상관관계나 추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약형 효율성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프로젝트 1에서 선택한 10개 주식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contrarian strategy)이 유효한지를 검증하라.기업BABACCDISGEJNJMSFTPGWMTXOMPORTFOLIO1999-2003년-0.160050.2700240.810547-0.97289-0.368050.192381-1.69023-0.084310.0420910.329879-0.163062004-2008년-0.0785-1.99543-3.82566-0.17033-1.147590.321867-0.530140.4200130.1000411.167756-0.5738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과거 5년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근 5년의 수익률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의 약형 효율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과거 주가의 변동양상, 거래량의 추세에 관한 정보 등이 이미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투자자도 과거 주가변동과 같은 형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분석에 의하여서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유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DJIA 지수에 속하는 30개 기업에 대해 2008년 5월 - 10월간 수익률(6개월)을 기준으로 10개의 Group (3개 기업씩)으로 나눈 후, 이들의 2008년 11월 – 2009년 4월간 수익률(6개월)과 비교하여 시장의 약형 효율성(weak form efficiency)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라.기업그룹 (수익률별)2008년 5월 - 10월2008년 11월 – 2009년 4월WMT/ PG/ MCD-0.21416-0.55049KFT/ JNJ/ PFE-0.51748-0.7442JPM/ MMM/ XOM-0.84188-1.06063MRK/ UTX/ HPQ-1.17803-0.5132HD/ KO/ IBM-1.21849-0.33189MSFT/ CVX/ DIS-1.24623-0.41423UTX/ INTC/ T-1.52208-0.07678DD/ GE/ BA-2.02301-1.10086AXP/ BAC/ C-2.81629-7.78813CAT/ AA/ GM-5.32905-3.01244위 표는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이 높은 그룹부터 낮은 그룹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양 쪽의 수치를 비교해 보면 과거 6개월간의 평균수익률과 최근 6개월간의 평균수익률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약형 효율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프로젝트 1에서 선택한 10개 주식에 대해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contrarian strategy)이 유효한지를 검증하라.기업BABACCDISGEJNJMSFTPGWMTXOMPORTFOLIO2008.5 -2008.10-2.16191-2.82483-2.89452-1.25747-2.08984-0.46629-1.23153-0.21058-0.18015-0.86023-1.417742008.11-2009.04-0.69528-6.40775-16.0332-0.32445-2.05417-0.52604-0.37344-1.05004-0.39465-0.40515-2.82641앞에서 본 다른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6개월과 최근 6개월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고, 이미 과거의 정보가 모두 반영된 약형 효율성이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상 4개의 문항을 통해 시장효율성 검증을 해봄으로써 현재 미국의 주식시장에는 주가의 반복성이라던가 예측가능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약형 효율성이 성립하며 현재의 주가에는 이미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등에 관련된 모든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서론동아시아의 경제는 북미나 유럽에 비해 발전 시기 및 근대화가 늦어졌지만, 일본을 필두로 하여 급진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의 네마리 용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그 뒤를 이으며 성장을 하였다. 일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이 동아시아의 다음단계에 있는 국가로 이전되고 여기서 다시 경쟁력이 저하되면 다음 단계의 국가로 이전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시작되는 동아시아의 산업 발전 과정을경험적으로 설명한 발전모델이 ‘안행형 모델’이다. 이는 대장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여 만든 기류를 타고 나머지 기러기들이 v자를 이루며 따라가는 기러기의 편대와 닮아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기러기 편대그런데 수십년간 이어오던 동아시아의 기러기 편대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러기들의 서열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더 이상 안행형 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안행형 모델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안행형 모델 이후최근까지 언급되는 다른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들과 비교 및 비판 후, 2011년 현재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을 상정하고 논의할 것이다.2.안행형발전모델의 분석 및 한계최근 아시아에서 ‘일본→한국(NICs)→동남아→중국’의 중층적 형태로 기러기 떼처럼 발전하는 이른바 ‘안행형’ 발전모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경제가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은 1997∼1999년에 7∼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위상이 오히려 강화됐다. 이어 2000년에는 8%, 2001년 상반기에도 7.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는 1978년 말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는 듯하다.3.안행형발전모델 이후의 동아시아 발전모델1)대나무 자본주의형 발전모델19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대나무 자본주의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발전 모델이 등장했다. 동북아 기업의 대동남아 투자가 증가해 역내의 분업이 심화, 확대되는 형태의 모델이다. 동아시아 역내 투자의 증가로 공정간 분절화에 의한 국가간의 생산공유가 나타나 역내분업 및 부품무역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 전반 동아시아 각국간 생산공유와 서플라이 체인 형성으로 산업 다각화, 역동성 창출, 경제성장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현상을롤란드홀스트데이빗은 대나무 자본주의라고 칭한 것이다.2)수련형 발전모델중국의 광역집적지역의 생성은 국경간 집적지역에서 발전한 형태이다. 수련형 발전모델은 향후 동아시아에서 광역집적지역이 수련의 잎자루처럼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두 모델에 대한 문제 제기대나무 자본주의형, 수련형 발전모델은 안행형 발전이 이미 끝났음을 상정한 모델이다.그러나 기러기 편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대장 기러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다.5.결론안행형 모델 및 대나무 자본주의형, 수련형 발전모델 셋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으며 세 모델 모두 타당한 주장이다. 물론 대나무 자본주의형 모델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모델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주장되어온 안행형 발전모델의 종식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본다. 동아시아를 이끌었던 일본 기러기가 쉬는 동안 그동안 대장기러기의 기류를 타고 따라왔던 중국이 앞으로가서 날갯짓을 하며 새로운 기류를 만들고 있다고 결론지어 본다.
< 목 차 >1. 서 론2. 한-EU FTA 농업부문 내용2.1 한-EU간 FTA 이전 농산물 교역현황2.2 양측 양허결과내용2.3 양허 주요 내용2.4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3. 주요 상품별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3.1 육류3.2 낙농품3.3 과일류3.4 채소류3.5 곡물4. 한-EU FTA 농업부문 향후 대책5. 결 론< 표 목차 > 우리나라와 EU간 농업교역(2002~2006)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 한·미 FTA와의 비교 돼지고기 냉동-냉장 부위별 양허내용 낙농 제품별 양허내용 EU측 농산물 양허내용 품목별 비교中 ‘육류’ 품목별 비교中 ‘낙농품’ 품목별 비교中 ‘과일류’ 품목별 비교中 ‘채소류’ 품목별 비교中 ‘곡물류’1. 서 론우리나라의 EU 교역규모는 2008년 기준 984억 달러로 수출이 584억 달러, 수입이 400억 달러이다. EU와의 교역규모는 미국과의 교역규모(847억 달러)보다 16.2%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EU 상대 무역흑자는 184억 달러로 대미 무역흑자 80억 달러는 물론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보다 많다. 즉 EU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흑자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라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추진 로드맵에 의거하여 우리는 EU와의 FTA협상을 시작하였고, 2009년, 7월 13일 EU와의 FTA 협상이 종결되었다. 현재 EU와의 FTA는 10월 15일자로 가서명한 상태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경제효과 추정치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한·미 FTA 못지않은 국내총생산(GDP) 및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27개국, 15조달러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경제 통합체인 EU는 다양한 소비계층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FTA 대상으로 최상의 조건이다. 내년 중반 EU와의 FTA가 이행되면 한국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EU와의 FTA가 정식 서명되고 국회 비준에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하였다.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하였으며,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 확보하였다.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하였으며,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하였다.?< 표 2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 한·미 FTA와의 비교양허 유형한·EU FTA한·미 FTA한국 양허EU 양허한국 양허미국 양허품목(%)수입액(%)품목(%)수입액(%)품목(%)수입액(%)품목(%)수입액(%)즉시(A)42.1%19.5%91.8%88.3%38.1%55.2%58.7%81.5%2-3년 (B)1.2%17.9%0.5%0.9%0.4%0.2%0.6%0.1%3년내 (A)+(B)43.3%37.4%92.3%89.2%38.5%55.4%59.3%81.6%5년(C)19.2%27.9%5.8%10.3%20.7%11.6%22.1%2.1%5년내 (A)+(B)+(C)62.5%65.3%98.1%99.5%59.2%67.0%81.4%83.7%6-7년3.3%4.1%??4.3%4.4%5.1%14.2%10년19.9%21.9%??23.3%4.7%9.9%2.1%10년초과11.5%8.5%??12.1%23.0%3.6%0.0%양허제외/현행관세2.8%0.2%1.9%0.5%1.1%0.9%??합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출처 : 외교통상부2.3 양허 주요 내용?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하도록 하였다.?1)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며 분유,?천연꿀,?오렌지(성출하 기)는?현행관세?유지?및?수입쿼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하도록 합의 하였다. 또한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하였고,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하였다.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하여 예외적 취급을 하였고,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하였다.?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하고 제외품목 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EU측 농산물 양허내용양허 유형품목수비중대EU 수출액(천불)비중주요 품목즉시1,89691.8%45,33388.3%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켓, 음료 , 간장 등3년100.5%4430.9%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5년1195.8%5,30910.3%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덱스트린, 오렌지, 감귤, 등양허제외391.9%2490.5%쌀합계2,064100.0%51,333100.0%·??* 품목수는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시장진입가격제도 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출처 : 외교통상부3. 주요 상품별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 사항3.1 육류출생·사육·도축 과정에서 나라가 바뀔 경우 특혜관세를 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러시아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독일에서 사육·도축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일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앞서 한·미 FTA에서는 도축국을 기준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키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우를 들여와 100일 이상 사육하면 이 생산되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등 과일 수출량이 많은 국가도 존재하나 병해충 문제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과일은 많지 않다. 특히 사과와 배는 미국과의 FTA에서 관세철폐 기간이 20년으로 설정된 점, EU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철폐 기간은 장기20년간 관세철폐로 합의하였다. EU의 사과와 배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렌지는 국내 감귤수확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재 50%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기간 외에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계절관세 운용 방식과 관세 철폐 시기 모두 한미 FTA방식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3월 이후 수확하는 시설 감귤과 은 이번에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우리 감귤과 직접적인 경쟁이 우려되는 만다린은 한미FTA처럼 15년내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사과와 배는 품종에 따라 개방 방식을 달리하는 세 번 분리 기법과 관세 철폐 기간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즉,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계통의 품종은 관세 철폐 기간이 20년인 반면 기타 품종은 10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배 역시 등의 동양 배 품종은 20년, 기타 품종은 10년 뒤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사과에 대해서는 정해진 물량까지는 특혜관세를 부과하되 그 이 상 수입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세 번분리?관세 철폐기간?ASG 모두 한미FTA양허안과 구체적인 숫자까지 똑같다. 품목별 비교中 ‘과일류’구 분품 목 (관 세)양 허 수 준한?EU FTA한?미FTA과일류배(45%)동양배(20년),기타(10년)동양배(20년),기타(10년)감귤(144%)온주밀감(현행관세 유지), 만다린, 클라멘타인(15년)15년포도(45%)성출하기(5월~10월15일) :17년, 비출하기(10월6일~4월) 관세 24%부터 시작하여 5년 철폐성출하기(5월~10월15일) 품목과 산업에 따라 경쟁력 제고 대책과 구조조정 대책이 선택적 또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수입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욱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농 주체도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가 소비용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세농민은 농업정책 대상 보다 농촌정책 대상으로 분류하여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도 · 농간의 교류를 확대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 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시설 등을 종합 정비하여 농촌사회유지 및 지역균형개발 도모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농업정책의 집중성과 효과를 높여야 하며 산지에 대한 정책도 규모가 있는 주산지, 공동 출하 등 조직적 출하 산지의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확대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 자제, 기술, 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기존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수입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법적 수입이나 원산지 둔갑, 밀수, 수입농산물의 저가 신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하는 등 수입정보를 분석하는 수입정보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구축하고 더불어 원산지 표기, 검역 등 수입 정책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 감축 이행 기간 중의 예상되는 손실 소득의 보전, 즉 관세철폐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일 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과원의 구조조정 추진은 기본적으로 과일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과원의 위치나 재배여건상 품질이 낮은 과일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재배 부적지, 재해피해 상습 재해지 과원, 노후 과원, 부재
1. 조세현황1) 종합부동산세란?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차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1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토지와 건물 합산)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나대지 등 주택 부수 토지 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합산단위는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종류별로 별도로 합산해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①주택(건물과 그 부수 토지), ②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③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가의 실지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된다.2) 고지?납부(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농특세 제외)? 분납: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초과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 : 5백만원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 : 50% 이하금액3) 납세의무자?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별도합산?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분리과세?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대상참 고 법 령주 택주택법§ 2, 지방세법시행령 § 131 ?§ 133 ?§ 140토지종합합산지방세법 § 182(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별도합산지방세법시행령§ 131의2분리과세지방세법시행령§ 132? 과세대상 구분?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세표준?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80% (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70% (공정시장가액비율)5) 세 율 및 산출세액 계산○ 세율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6억이하0.5%-12억이하0.75%150만원50억이하1.0%450만원94억이하1.5%2,950만원94억초과2.0%7,650만원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200억이하0.5%-400억이하0.6%2,000만원400억초과0.7%6,000만원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5억이하0.75%-45억이하1.5%1,125만원45억초과2.0%3,375만원? 주택 ? 종합합산 ? 별도합산○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1)1)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① 연 령토지 최초 취득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1))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1)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급격하게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도입하였다.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당해 세액 상당액의 150%(반액과세의 원칙)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 평 가1) 효율성측면○종합 부동산세 중에 토지에 대한 과세로, 토지 개발정책 기능에 있어서 유휴토지에 대한 선별적 재산과세는 토지의 개발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즉,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나대지는 미이용 택지인 동시에 언제라도 최고유효이용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 할 수 있다.) 나 잡종지(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와 같은 땅에 대한 종부세를 매김으로서 이를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로의 개발이나, 혹은 다른 용도로의 개발을 유도하여, 토지 개발정책기능에 도움이 된다.그러나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과세로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세제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 전가되므로 조세에 의한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따라서 부동산가격안정의 문제는 조세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기능의 바탕 아래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약칭한다)이 마련하고 있는 토지거래의 허가제(국토법 117이하)와 주택법이 마련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주택법 41)와 주택의 전매제한(동법 41의2), 주택거래신고제(동법 80의2)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기적 가수요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다른 납세자에 비하여 세법상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위헌에 해당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라는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라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부과되는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지방세 부분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유기간 중에 보유세로 미 실현 수익에 대한 부담을 지고 다시 양도 시 실현수익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케 되어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2)형평성 측면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조세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어떤 조세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어려운 편이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누진적 소득세 정도인데, 이것 역시 고소득자의 탈세 때문에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월급쟁이나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는 불공평한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소득의 경우보다는 감추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는 경우, 개인의 노력에 따른 대가가 아닌 른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차별 과세를 하게 된다. 대중골프장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골프장을 말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말 그대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재산세를 과세 할 때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대중 골프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2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과세되지 않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유리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골프장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회원제인지 혹은 대중 골프장인지에 따라 과세 상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과세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누진과세제도의 문제종합부동산세의 시행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누진과세제도는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상대적 약자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 OECD국가들의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았을 때 부동산 관련세제는 낮은 세율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정부분의 세액이 넘었을 경우 이를 공제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산의 원본침식을 막고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단계에서 누진세율로 과세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고율의 누진세율을 또다시 적용하여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더 큰 세부담을 주고 있다. 납세자의 전체적인 경제력 대신 유독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만을 따로 떼어내 세금 부담 능력을 파악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논리는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누진과세로서 개인의 소득이상의 세금이 산정되어도 그대로 납부해야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