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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주관식대비완벽정리
    1. 면책적 긴급피난에 대한 착오면책적 긴급피난에 의하여 면책되는 근거는 행위자나 그 가족 혹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난으로 인하여 극복할 수 없는 동기의 압박에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독일의 다수설은 면책적 긴급피난의 면책근거를 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생명, 신체 또는 자유라는 법익을 방위함으로써 결과불법이 감소되고, 행위자가 추구한 정당한 목적에 의해 행위불법도 감소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러한 불법감소와 함께 행위자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규범에 합치되는 자기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이 형법적 책임비난을 현저히 감경 내지 조각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면책적 긴급피난에서도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와 같이 긴급피난상황과 피난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으로서도 현재의 위난을 필요로 하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에서도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마찬가지로 계속적·반복적·장기적 위난(Dauergefahr)도 현재의 위난이 될 뿐만 아니라, 위난상황이 현실적인 위난으로 바뀔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언제 그것이 현실화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위난도 현재성이 있다. 따라서 정당화적 긴급피난보다도 위난의 현재성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여기에서도 상당성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데, 면책적 긴급피난에서 요구되는 필요성은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경우보다 엄격한 것은 아니다. 그 위난을 달리 피할 수 없었느냐 하는 점을 충족시키면 된다. 현재의 위난을 달리 방어할 수 없고 그 위난상태를 종국적으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행위자는 그 위난상태를 '즉시 그리고 종국적으로' 배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예컨데 다른 가족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장기적으로 음주폭행을 일삼는 한 형제를 다른 형제들이 살해한 경우에는 아직 경찰관의 도움이나 또는 피해가족들의 피신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면책적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극적 정당방위에 장애가 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말해 행위자의 표상 속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하지만 강제적 장애사유 때문에 타율적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자의성이 부정된다.4. 중지미수에서 실행미수와 착수미수의 구별(2)중지미수의 객관적 요건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착수미수의 중지행위이고, 후자는 실행미수의 중지행위이다.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1) 개념 및 구별 실익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착수미수 또는 미종료미수라 하고, 샐행행위는 종료하였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실행미수 또는 종료미수라한다.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동일하게 처벌되므로 원칙적으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중지미수의 경우도 착수미수의 중지인 착수중지와 실행미수의 중지인 실행중지는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중지미수이 경우는 착수미수인가 실행미수인가에 따라 객관적 요건에 차이가 있다. 즉 착수미수의 중지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실행미수의 중지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한 실익이 있다.2. 견해의 대립1) 주관설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여기에도 행위자 시점 의사를 기준으로 범행계획설과 개별행위설로 나누어진다.범행계획설은 '착수시'의 행위자의 계획이 실행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가를 기준으로 객관적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행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착수미수, 착수시에 계획한 행위를 끝냈으면실행미수라 한다.개별행위설은 '중지시'의 행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행위자가 지금까지의 행위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더 이상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착수미수, 결과발생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했고 따라서 곧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믿는 경우에 실행미수라 한다.2)객관설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중요한 범행결의 자체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불능범은 제27조의 표제를 불능범이라고 하고 있는 이상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견해도 있으나 불능범은 원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 해석되어 온 개념이므로 불능범과 불능미수라는 용어는 구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불능범은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이나 불능미수범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이다.8.불능미수의 요건으로서 범죄기수의 불가능불능미수도 미수이기 때문에 미수범의 일반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와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물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 및 범죄의 미완성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밖에 불능미수의 특별한 요건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해야 하고 그러나 위험성은 있어야 한다. 여기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가 사실상 기수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결과 뱔생 가능성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랏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 자연과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평가적 측면에서 문제되는 위험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그리고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의 판단은 실행의 착수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법관이 심리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판단한다.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여기서 착오란 존재하지도 않는 수단 또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오인함을 의미한다. 불능미수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부른다.2. 수단의 착오행위자가 선택한 수단으로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것, 즉 수단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치사량에 미달하는 독약으로 살해하려는 경우, 불량탄알로 살해하려는 경우3. 대상의 착오범죄의 객체로 선택한 대상이 애시당초 부존재 하거나 그 대상이 될수 없어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 즉 객체의 불가능서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금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주머니에 대한 소매치기 행위등이다.9.성을 인정한다면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예비죄의 또 다른 주관적 요건인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고의의 내용으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예비의 고의설이 타당하다.2. 타인예비타인의 범죄 실행행위를 위하여 예비행위를 하는 ‘타인예비’도 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견해의 대립(가)타인예비긍정설 - 타인예비도 간접적 법익침해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성에서 자기예비와 차이가 없고, 실질적 타인예비인 교사의 미수를 예비로 처벌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타인예비도 예비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나)타인예비부정설 - 타인예비를 인정하면 타인의 범죄를 준비하는 동일한 행위가 타인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공범이 되기도 하고 정범이 되기도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타인예비는 자기예비보다 법익침해가 더 간접적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로 타인예비는 예비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서설 - 예비는 극히 예외적인 범죄형태임에도 그 수단?방법이 무제한?무정형이므로 예비와 관련된 요소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죄를 ‘범할’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예비로 인정한다. 그런데 타인예비란 타인에게 ‘제공할’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법문상의 ‘범할’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제공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명백히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유추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해석이다. 따라서 타인예비는 예비가 될 수 없다.12. 확장적 정범개념설과 제한적 정범개념설제한적 정범개념설의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원인과 조건을 구별하여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자만 정범으로 보는 원인설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현한 자만이 정범이고, 각칙상의 구성요건은 이를 직접 실현한 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범만이 가벌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평가 - 범죄참가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할 수 론 다른 경우에도 총칙상 협의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집단범죄에 있어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나)대향범 - 공동정범을 포함하여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15.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행위지배설의의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지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 또는 “사태의 핵심형상의 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학설이다.견해의 대립목적적 행위지배설 - 목적적 실현의사(즉 고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양자구별(벨첼)기능적 행위지배설 - 조종의사와 행위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직접정범에는 실행지배, 간접정범에는 의사지배, 공동정범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때 정범이 된다는 학설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록신)비판목적적 행위지배설 - 목적적 실현의사를 고의의 의미로 이해하면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목적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주관설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있다.기능적 행위지배설 - 지배범에 한해 적용되어 의무범?진정신분범?자수범은 행위지배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16. 간접정범에서 고의는 있지만 신분이나 목적 없는 도구의 경우(2)제 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간접정범의 의의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한 형태이다. 행위자가 기구나 동물 등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을 생명 ‘
    법학| 2008.10.08| 14페이지| 2,0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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