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2. 간접민주주의 역사3. 간접민주주의 개념요소4. 간접민주주의의 대안5. 간접민주주의 폐단6. 결론1.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직접민주정치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걸 뜻한다.장점은 직접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지만 소규모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다.아테네는 직접민주정치의 형태였던 반면에 오늘날은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없어요. 국민의 수가 많고, 서로간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많은 국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민주정치를 하고 있다. 간접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제도라고도 불리는데 간접민주정치를 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나 국민소환 국민방안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이다.2. 간접민주주의의 역사대의제도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형성되어 발전하였다. 영국에서 대의제도는 17세기에 형성되었는데, 당시 대의기관은 곧 의회를 말하고 있었다. 의회, 즉 'Parliament'라는 말은 '의논하다'는 행위를 뜻하였으며, 이는 당시 영국에서 '대자문회의(大諮問會議)'에서의 귀족들의 논의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의회는 군주제 하에서 일종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였고, 군주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그 선출과 소집은 철저하게 군주의 의사로 결정되었다.그 뒤 명예혁명과 함께 의회의 발전이 이루어져 소위 의회과두제가 형성되었는데, 당시 의원 1/3 이상이 귀족이거나 이에 준하는 계층이었고, 과거 의원을 배출한 가문에서 나온 의원이 압도적 다수로서 의회는 사실상 상류층의 클럽이었다.선거권도 일정한 재력을 지닌 남성으로 한정되었고, 귀족과 부호들은 재력으로 그들을 매수하고 사회적인 힘을 행사하여 위협으로 획득한 의원직은 금권 정치의 경향을 띠게 하였다. 이는 당시의 의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능하기보다 귀족과 부호들의 금권정치를 유지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의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논거는 대의제가 지니는 이러한 발생사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1866년까지 선거권을 지닌 사람은 불과 100만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다.이렇게 하여 영국에서의 대의제도는 초기에 군주와의 투쟁으로부터 비롯되어 점차 부르주아 계급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 이것이 대의 원리에 부합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 실현된 보통 및 평등선거에 의해서였다.당시 영국 대의제의 이념을 정립한 인물은 바로 버크(E. Burke)이다. 그리고 버크의 이 '대의이론'은 현대적 대의제도의 이념적 온상으로 되었다.18세기 영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던 휘그주의(Whiggism)는 귀족적 과두제를 옹호했는데, 명예혁명 후 의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영국에서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휘그주의를 철저하게 체화했던 버크에 의하면, 의회란 군주 주권에 반대하여 정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다수를 만들어주는 것을 담보하는 존재로서 그 구성원인 의원은 정치적으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 전체적인 공공복리를 실현시키는 사람이다. 따라서 의원은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지닌 공인(公人)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선거민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되며 선거인에게 기속(羈束)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E. Burke는 이른바 '명령적 위임(imperatives Mandat)'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선거에서 선출된 자가 선거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행위는 선거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기속위임(羈束委任)이라고도 한다. 이 용어의 반대어는 바로 자유위임(freies Mandat), 혹은 무기속위임이다.)그에 따르면, 의원은 전체적인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집단적인 선거민의 명령적 위임이나 개인적인 개별적 선거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속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후 자신의 선거구 내지 선거구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거구민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치란 이성에 맞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덕을 갖춘 자가 담당해야 하고, 국민은 이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이러한 E. Burke의 주장은 결국 군주와 국민을 혐오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귀족들에 의한 통치를 도모하고자 한 휘그주의의 기본 노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었다. 당시의 의회주권이라는 논리는 귀족들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군주를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국민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결론적으로 영국 대의제도는 17∼18세기에 '군주주권'만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갖는 '국민 주권론'에 대해서도 투쟁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결국 '의회 주권론'으로 귀착되었다.3. 간접민주주의의 개념요소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와 권력분립기관구성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다(대의기관)대의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책임을 진다. 국민은 통상 선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본질 즉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정치권력의 절제가 필요하다. 대의제도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매커니즘인 권력분립은 중요한 전제요소가 된다. 대의제도는 신임,책임,통제,절제를 바탕으로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것이다.정책결정의 기속력과 input-channel대의기관에 의한 정책결정은 국민 전체를 기속한다.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국가 의사)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국가의사결정은 국민의사를 존중하고 고려될 수 있도록 input-channel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국민전체이익을 위한 결정대의제도는 단순히 의사의 대변자역할을 하는 대리제도와 대표제도와는 다르다. 대의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이 결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다.국회의원이 그를 뽑아준 선거구민의 이익의 대변자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자유위임관계와 선거제도,정부형태와의 연관성대의기관은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집행하는 명령적위임이 아니라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결정을 하기에 설령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다음 선거에 의해 진다.여기에 대의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정책결정의 질이 좌우된다. 선거제도나 정부형태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4. 간접민주주의 폐단대통령의 의결기관(국회) 지배대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현정권은 권력분립의 두 축인 의결기관(국회)과 행정부(대통령)를 독점하고 있다. 물론 두 기관을 독점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다(의원내각제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질적 지배권자인 수상과 각료는 언제든 퇴각될 수 있다. 대통령제를 통치기구로 구성한 나라는 행정부와 의결기관(국회)의 엄격한 독립이 유지되고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는데 제도적의의를 가진다. 대통령인 MB처럼 의회의 다수세력을 좌지 우지 하는 구조에서는 대의민주주의는 기능이 마비된다.(한나라당의 친이 세력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목차1. 들어가는 말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3.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장점(1) 자치경찰제의 이념(2) 자치경찰제의 장점4. 제주자치경찰제의 도입(1) 추진배경(2) 입법과정(3) 제주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5. 제주자치경찰제 운영방안6. 제주자치경찰제의 문제점7. 제주자치경찰제의 개선방향1. 들어가는말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자치 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이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만은 여전히 남북분단의 대치상황에 따른 특수성과 능률성만을 강조함으로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참여정부로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써 지정되었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이념, 장점을 살펴보고, 제주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영방안, 문제점, 개선방향등을 제시하고자 한다.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집권당의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간 협조가 원활치 못하며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초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점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자지 경찰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3.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장점(1) 자치경찰제의 이념경찰체계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과 지방적 이익을 우선 시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국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능 면에서도 조직, 임무, 운영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어 가능한 한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분권화,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경찰행정의 분권화이다. 분권화는 국가운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함께 공공부분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사적 분권화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권화의 이념에 따라 자치경찰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치안은 지방경찰의 책임 하에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적실성 있는 경찰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는 경찰행정의 민주화이다. 경찰행정은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존립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경찰활동은 시민생치적 중립성은 경찰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사정,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중립성은 경찰활동과 그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자치경찰제의 장점1)첫째, 고객만족 치안서비스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보다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방범, 수사, 교통 등과 같은 민생치안 서비스 질의 제고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다.2)둘째, 주민협조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이 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탈피하여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이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제는 주민을 경찰비용을 부담하는 경찰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으로 여기는 경찰철학을 확립할 수 있고, 이러한 경찰철학 아래서 주민협조가 가능하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또한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의 조직이므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비능률적인 관료주의의 병폐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부패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4) 행정력의 향상자치경찰제는 경찰권 중에서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항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귀속됨으로써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경찰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4. 제주 자치 경찰제의 도입(1)추진배경참여정부는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시범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갖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05년 5월 20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본구상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주요내용은 제주지역 내 규제철폐 등을 통해 최적의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모범적인 분권·참여형 자치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발전 계획이다. 추진전략으로는 ①강력한 중앙단위 추진기구 구성 ②관련 특별법 제정 ③행정계층구조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단층화 ④제주도의 명칭 개정 ⑤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자치경찰제 도입’은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자치제 등과 함께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2) 입법과정제주기본구상의 법제화 등 실무추진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7월 25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이어 7월 27일에는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돼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 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인 기존의 2시 2군이 2개 행정시 체계로 통합 개편되었다.국무조정실 기획단에서는 이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 자치경찰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청 입장에서는 제주의 경우에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법안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므로 정부 도입안의 기본 틀 내에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는 것이 전국적인 치안의 균질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상호 의견을 절충한 결과 자치경찰법안을 근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따른 특례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1급 회의, 국무총리 주재 정책조정회의 등 최종 조율을 거쳐 총 17장 375개 조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3) 제주자치경찰 설치하되, 행정시에는 집행기구인 자치경찰대를 따로 두도록 하여 현장성과 집행성을 유지하였다.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분야의 사무 수행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무수행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협약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 간에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약체결권을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군 및 자치구에 설치하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제주도의 경우 치안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협약 당사자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 역할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간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제주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인사교일로 하였다.5.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방안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주민의사와 제주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관광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규제보다는 봉사치안에 역점을 두면서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당당한 제주자치경찰 위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력을 감안해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7월1일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준비단계로서 국가경찰에서 특별임용된 38명으로 운영하고 치안행정위원회 등을 구성키로 했다.이 치안행정위원회는 자치경찰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및 자치경찰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데, 11명으로 구성된다.또 자치경찰공무원의 충원, 사전심의, 승진, 전보, 임용기준 등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자치경찰인사위원회도 7명으로 구성한다.횡단보도 신호기의 신설이전, 유턴허용 폐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7명) 등 3개 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키로 했다.자치경찰단은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협약도 체결해 사무범위를 분담하고 1차적으로 자치순경 45명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한이다.
-목차-서론본론1. 유럽통합의 경제적이론2. 유럽통합의 정치적이론3. 유럽통합의 동인에 대한설명4. 유럽통합의 과정에 관한 설명5. 유럽통합의 성격에 관한 설명결론-참고문헌-서론일반적으로 유럽통합의 역사를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복구를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 쉬운데 실제 유럽통합의 기반이 되는 유럽통합사상은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 샤를마뉴 대제의 프랑크 제국에서부터 2차대전 당시의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8, 19세기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유럽통합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창건은 국민국가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정체'로서의 유럽적 국가 출현문제와 관련시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지역통합'문제로 일반화되어 중요한 이론적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지역통합”의 문제에서 도출되었던 “통합이론”에 대하여 지역통합이론의 의의와 그 유형, 그리고 그러한 지역통합이론이 유럽연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 유럽연합에 대해서 그 유럽통합의 과정에 대하여 논해보려 한다.본론1. 유럽통합의 경제적 요인(1) "서부유럽" 중심의 경제기구 창설에 대한 욕구: IMF나 IBRD와 같은 "미국 주도의 경제기구" 대신, "유럽 자체의 경제기구"를 창설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서유럽을 미국 물품의 구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앞서의 두 경제기구들을 만들어서 이들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였던 것이다.(참고로, "Marshall Plan"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하여" 자체적인 경제기구를 만들게 되기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래의 O.E.E.C.가 있다.[O.E.E.C.(유럽경제협의체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목적: 서유럽 중심의 경제적 주도권 확보.구성국가: 18개국.기능: "단기적 기능"(短期的 機能)으로서 ①"미국 원조"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있다.(2) Marshall Plan(마샬플랜)E.R.P.(유럽부흥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를 1947년6월에 있었던 하버드대학에서의 졸업식에서 "Ge. Marshall 국무장관"이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데, 이는 훗날 사람들에 의하여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Marshall Plan"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배경: "소련식 공산주의"의 팽창이 서유럽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데 있었다. 즉, "공산 소련"의 "서유럽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졌던 "대서양 헌장"에 의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던 상황에 바탕을 하고 있었다.*결과: 이 계획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독의 재건 & 라인강의 기적"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재건 및 경제적 부흥 등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어진다.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지역 공동관리안(共同管理案)"이 주장되었지만, 미국은 오히려 "독일을 이용하여" 소련을 막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서독에 대한 재무장 허가" 등을 조치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물론, NATO도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결국, 유럽통합에 있어서의 "경제적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공황에 따른 국제경제기구(國際經濟機構) 창설의 욕구와 필요성" 등이 이유였다. 그렇다면, 이제 나오게 될 "정치적 요인"은 무엇이었는가2. 유럽통합의 정치적 요인(1) 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自國中心主義) 등이었음을 위에서 아래까지의 모든 계층의 구성원들이 깨닫고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그 발단이었다.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성찰(省察, 반성): "유럽"이라는 "땅덩어리"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깡그리 무너지게 된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 즉, 1948년5월에 있었던 력권"의 형태로 유럽이 쪼개어졌다.참고로, 독일 통일이후, 독일에서는 Ossii(불만 많고 게으른 동독 촌놈)와 Wessii(돈 좀 있다고 건방떠는 서독 배불뚝이)라는 말들이 유행하였다. 즉, 양쪽 모두의 사이에 일종의 Complex와 편견(偏見) 등이 존재하였던 것이다.이렇듯, 1945년 이후의 "미국세력 휘하의 서유럽"과 "소련세력 휘하의 동유럽"은 "제각각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지에서의 "좌파혁명 조짐"의 등장과 그러한 "좌파혁명가들의 활동"의 "합법화"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위험수위 증대"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그 결과, "서유럽으로의 공산주의 확대"를 "염려"한 미국의 "Truman 행정부"는 "Truman Doctrine"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들을 보호하겠다"(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항전을 지원)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경제적"으로는 "Marshall Plan"을, "정치적 & 군사적"으로는 "NATO 창설"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3) "미국"에 의한 ("서유럽"에 대한) "통합" 압력: "'분열된 유럽'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데 방해"(이점은 미국이 "한국-일본 관계정상화" 등에 개입하였다는 이야기들과도 관련된다.)가 된다는 점과 "유럽통합시장의 필요성"(무역관련법규 및 관세 등이 제각각인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을 미국은 느끼고 있었다.(4) 독일의 분단: 오히려, 강대국들(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한 "분단"은 "게르만민족의 통합 욕구"를 더 크게 만들어 주었다. 근데, 결국 "통일된 독일"이 "통일된 유럽"에 통합되어지게 됨으로서, "통일독일"이 "제4제국"(Nazi가 세운 것이 "제3제국")이 되어서 "다시 난리 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3. 유럽통합의 동인에 대한 설명(1) 경제적 결정론- 경제 발전이 정치통합 수행할 지역단위의 통합을 추진.②Robert Koehane, Joseph Nye의 자유주의 전통- 유럽통합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호의존에 따른 거래가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것.- 이 때 거래는 1. 거래를 통해 양자가 득을 보는 협력이 증가하는 경우와, 비용이 동반되는 거래로서 양자가 이를 제한코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럽통합은 후자의 예로, 거래 비용의 국가간 불평등 분배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에 있어 약소국은 ‘취약’하고 강대국은 ‘민감’한 상황에서 양자가 모두 이를 제한하고자 지역통합을 추진.③Lucio Levi, David McKay의 연방주의 전통- Levi: “생산과정의 국제화와 세계국가체제의 형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국가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기여했다.”- 19세기 Proudhon도 Levi와 같은 입장.- McKay: 전통적 연방주의를 rational choice통한 경제적 결정론으로 변화시킴 - 곧 비용보다 이득을 더 가져올 수 있을 때 연방을 형성한다고 봄: 1950년대 EDC실패는 연방 형성의 비용이 이득보다 높았기 때문인 반면, Maastricht 조약 체결은 세계경제 구조 변화로 EU회원국들은 더 이상 물가안정과 통화불안정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함으로써 통합의 이득이 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되어 나타난 거시경제적 연방 조약.(4) 정치적 결정론- 경제에 대한 정치부문의 자율성 강조- 자유주의가 경제적 결정론이라면, 현실주의는 정치적 결정론.(5) 정부간 협상론- 1960년대 신기능주의 대표자 Haas에 대한 Stanley Hoffman의 비판에서 시작: “신기능주의가 정확하다면 정치는 죽어야 하고 인간의 정부는 사물의 관리소로 전락해야 할 텐데 우리는 현재 그 단계에 있지 않다. 외교정치적 기능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국가는 자신의 안보책임을 타국에게 완전히 떠맡긴 국가들 뿐”이라고 안각국의 선호도가 어우러져 여러 국가선호도들의 지형이 형성되고, 그 지형이 유리할 경우, 정책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생겨난다.- 한편 회원국 정부들이 합의를 하면 정책 공급이 가능한데, 이 합의는 정치적 요인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협상과정이다.*경제적 결정론이 각국의 정치적 조건과 자율성 및 초국가적 기구의 자율성을 경시했다면, 정치적 결정론은 초국가적 기구와 이익집단의 형성과 역할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발생 가능성을 경시.4. 유럽통합의 과정에 관한 설명(1)점진적 통합론- 자유주의의 두 입장(신기능주의와 신연방주의)- 신기능주의: 한 부문에서 시작되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spill-over: W. Merkel) --> 연쇄적 파급효과로 통합이 점진적으로 확대, 곧 “통합된 A 부문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B 부문을 통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부문간에는 引力이 생기게 되고, 이같은 引力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경제부문으로 통합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경제 통합”(부문간에는 상호의존성 가지므로).- 신연방주의: 점진적 발전 통해 결국 ‘연방적 연합(federal union)’으로.(2) 단계적 통합론- 현실주의: 특정한 시기의 획기적 발전(정상 또는 주요 각료 협약) --> 정체나 퇴보 또는 진전 위한 조건 형성 --> 획기적 발전(또 다른 정상, 각료 회담)- 따라서 ‘통합’보다 국가간 ‘협력’ 개념 사용.- 기본적으로 ‘협력’과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의지에 따라 해체도 가능.(3) 변증법적 통합론- ‘융합론’으로서 유럽통합을 ‘합병’으로 봄: 나선형 발전, 그러나 미래는 열린 가능성.- 유럽연합, 각국 상호관계, 공적?사적 행위자들의 상호관계가 통합과정에 작용.- 진전과 퇴보의 변증법: ‘정체가 통합의 촉매’-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제약의 변증법5. 유럽연합의 성격에 관한 설명(1) 연방국가 또는 정치공동체론- 신연방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 반나치 저항운동의 결과, 민족주의 극복한 유럽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개인적 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