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2.창의력을 발휘해서 타인이나 집단에 도움을 준 일.3. 본인이 가진 특기 혹은 장기를 활용하여 타인 혹은 집단에 도움을 준 일.4.세무직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5.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6.의견 충돌이나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일7.본인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한 일8.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과 후회되는 결정9.뚜렷한 규칙이나 기준이 접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일10.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주변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행한 일11. 최근 또는 학창시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낸 경험을 말해보시오.12. 삶에서 의미있게 생각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해보시오.13.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이나 발언을 고쳐준 경험을 기술하시오.14.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시오.15. 본인에게는 불리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이나 대다수 사람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경험을 말해보시오.16. 남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사례나 해결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17.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해보시오.18. 누군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여 도움을 준 경험을 말해보시오.19.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 사례를 말해보시오.20. 목표를 정하고 달성 과정에서 실수하였을 경우 극복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21. 남들이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시오.22.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한 경험을 말해보시오.23. 단체의 관행으로 인하여 목표를 이루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말해보시오.24.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노력을 말해보시오.25. 단체나 사회에서 어려운 갈등 속에 처했을 때 업무적으로 조율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26.까다롭고 설득하기 어려운 직장동료나 친구를 설득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과정 및 해결방법을 말해보시오.27.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해보시오.28. 전공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고, 자기개발하고 잇는 것을 말해보시오.29.어떤 일을 진행하던 도중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대처 경험.30. 공동목표를 위해 일하던 중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본인이 단체를 설득하여 또는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문제발생을 막고 대처한 경험31.공동목표를 위해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 경험32. 나의 모범적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예33. 시간이 촉박할 때 결정을 내려 수행한 예34.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와 해결과정35.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행태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웠던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36. 자신의 역량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쓰고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37. 학교나 사회에서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한 경험.38.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역량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39.단체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점40.타인을 위한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던 경험41. 최근 5년 중 힘들었던 의사결정42. 다른사람의 책임을 같이 해결한 경험43. 학교 또는 일상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44. 자신의 손해가 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감수한 경험45. 성격이 거칠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상대해야 했던 경우46. 남은 신경 안쓰던 세세한 부분을 챙겨서 실패 (실수)를 모면한 사례47. 윤리나 법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한 경험과 해결사례48.시간이 촉박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49.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때도 먼저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50.남의 책임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 일을 해준 경험51.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경험52. 목표달성을 실패한 사례를 들고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53. 자신의 성품이나 역량에 대해 남에게 건설적인 충고나 비판을 들어본 경험54. 뚜렷한 규칙이나 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에 기술.55.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본인만의 방법으로 설득한 경험56.일하기 까다로운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경험57. 자신의 꼼꼼함으로 업무의 실수를 모면한 경험58. 남을 도와주기 힘든 상황에서 도와준 경험59.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경험을 말해보시오.60.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1. 본인이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운 경험이나 지역체나 공동체 등을 도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2.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경험과 그로 인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말해보시오.63.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화 상대를 설득했거나 타협에 이른 경험을 말해보시오.64. 봉사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5. 갈등이 있는 경우에 갈등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66. 까다로운 상대방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7.동료들과 일을 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경우 본인이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8.자신의 힘만으로 수행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69. 봉사활동을 한 경험70.최근 또는 학창시절 공동목표에 대하여 본인만의 방법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이룬 사례71. 최근 또는 학창시절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경험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었던 경험.72.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말해보시오.
제1절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내용1.잊혀질 권리의 의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차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2011년 EU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포괄적 접근에서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2. 잊혀질 권리의 내용‘잊혀질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기정보열람청구를 받으면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한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정확성·합목적성·완전성·현재성이 결여되었다는 정보주체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부분을 정정하여 사실을 통지하거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인정보정정청구권). 본인으로부터 수집한다는 원기간에 경과한 과거의 정보, 그 현재성을 결여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는 삭제청구권을 갖는다.(개인정보삭제청구권).2012년 1월 발표한 EU의 데이터보호지침 개정안에서는 제3장을 수정 및 삭제로 명명하고 3개의 조문을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파기 및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정보에 대해서만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하였다. 2012년 EU의 데이터 보호지침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보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 복제, 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위한 기간의 설정과 개인정보 보존의 필요성의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또한 ‘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하여 첫째, 특정분야와 특정상황에서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를 위한 기준 및 요건의 제정. 둘째, 공중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 복제, 복사 삭제를 위한 조건의 제정. 셋째, 개인정보의 삭제 대신 처리 제한시의 처리 제한의 기준 및 요건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였다.제 2절 잊혀질 권리의 법적성질 및 논의 필요성1.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질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도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EU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1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라는 표현으로 시도되었으며, 1890년 Warren & Brandeis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Warren 과 Brandeis는 보통법을 통하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법,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내세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은 기존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개인의 땅과 가축에 대한 소유를 보장하는 개념의 법체계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며,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법의 범위에 단순히 포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여 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하는 상황이 실제로 도출되면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투약목록을 행정기관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뉴욕주법에 대한 1977년 Whalen v. Roe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적인 일에 관하여는 분별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정보통제권으로서의 권리성과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자율권으로서의 권리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이들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는 권리가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하였다.정보화가 급진전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념이 시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향을 갖게 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이 양도 가능한 권리로 이해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의 취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을 비판하고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재구성하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프라이버시는 흔히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정보프라이버시는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프라이버시는 헌법상 인격권인 프라이버시와 구별되며,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각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표된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데에서 이전과 다르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 표현의 자유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1971년 Steinmuller가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로써‘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학설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3년 인구조사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떠한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활관계가 공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의 개인적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결합한 기본법 제2조 제 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인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인조사법 제9조 제2항의 통제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관련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특정한 행정목적(통계목적)을 위하여 인구조사와 관청에 신고된 개인기록과 결합을 통한 행정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범위를 일탈하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다.3)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인격권(personal rights)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 받을 권리이며, 고유한 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라이버시권은 나에 관한 것이 투명하게 외부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둔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각각 다른 형태로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인격권의 경우 타인의 신분을 위조하거나 해당 인물의 성품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원에 관한 표명을 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적인 사실에 관하여 대중에게 폭로 혹은 공표함으로써 침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잊혀질 권리’가 인격권의 하위범주에 있다는 개념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망각될(잊혀질) 권리는 데이터 보호(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핵심적으로 추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정체성에 관한 관심(실체적인 것)은 개인적 권리 혹은 인격권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를 소유한 개인을 위한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의 집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의 개념화를 발전시키고 강조한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권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본인 자신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격권에 중심을 둔 프라이버시의 보장으로서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공공의 영역으로부터의 회피나 은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성의 표현과 개인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