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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직공무원 면접 사전조사서 기출 모음 평가A+최고예요
    1.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2.창의력을 발휘해서 타인이나 집단에 도움을 준 일.3. 본인이 가진 특기 혹은 장기를 활용하여 타인 혹은 집단에 도움을 준 일.4.세무직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5.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경험6.의견 충돌이나 갈등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일7.본인이 손해를 입으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한 일8.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과 후회되는 결정9.뚜렷한 규칙이나 기준이 접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일10.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주변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행한 일11. 최근 또는 학창시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낸 경험을 말해보시오.12. 삶에서 의미있게 생각하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말해보시오.13.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이나 발언을 고쳐준 경험을 기술하시오.14. 개인 혹은 집단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시오.15. 본인에게는 불리하지만, 내가 속한 조직이나 대다수 사람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경험을 말해보시오.16. 남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사례나 해결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17.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경험을 말해보시오.18. 누군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여 도움을 준 경험을 말해보시오.19.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 사례를 말해보시오.20. 목표를 정하고 달성 과정에서 실수하였을 경우 극복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21. 남들이 문제로 인식하지 않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한 경험을 말해보시오.22.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한 경험을 말해보시오.23. 단체의 관행으로 인하여 목표를 이루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면 말해보시오.24.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노력을 말해보시오.25. 단체나 사회에서 어려운 갈등 속에 처했을 때 업무적으로 조율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26.까다롭고 설득하기 어려운 직장동료나 친구를 설득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와 과정 및 해결방법을 말해보시오.27.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해보시오.28. 전공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기술하고, 자기개발하고 잇는 것을 말해보시오.29.어떤 일을 진행하던 도중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대처 경험.30. 공동목표를 위해 일하던 중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본인이 단체를 설득하여 또는 본인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문제발생을 막고 대처한 경험31.공동목표를 위해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 경험32. 나의 모범적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예33. 시간이 촉박할 때 결정을 내려 수행한 예34. 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와 해결과정35.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와 행태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웠던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36. 자신의 역량이 공무원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쓰고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37. 학교나 사회에서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한 경험.38.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역량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39.단체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점40.타인을 위한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던 경험41. 최근 5년 중 힘들었던 의사결정42. 다른사람의 책임을 같이 해결한 경험43. 학교 또는 일상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44. 자신의 손해가 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감수한 경험45. 성격이 거칠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상대해야 했던 경우46. 남은 신경 안쓰던 세세한 부분을 챙겨서 실패 (실수)를 모면한 사례47. 윤리나 법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한 경험과 해결사례48.시간이 촉박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49.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때도 먼저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50.남의 책임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 일을 해준 경험51. 본인이 살아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한 경험52. 목표달성을 실패한 사례를 들고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53. 자신의 성품이나 역량에 대해 남에게 건설적인 충고나 비판을 들어본 경험54. 뚜렷한 규칙이나 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는지에 기술.55.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본인만의 방법으로 설득한 경험56.일하기 까다로운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경험57. 자신의 꼼꼼함으로 업무의 실수를 모면한 경험58. 남을 도와주기 힘든 상황에서 도와준 경험59.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경험을 말해보시오.60.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1. 본인이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운 경험이나 지역체나 공동체 등을 도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2.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경험과 그로 인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말해보시오.63.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화 상대를 설득했거나 타협에 이른 경험을 말해보시오.64. 봉사활동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5. 갈등이 있는 경우에 갈등을 해소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66. 까다로운 상대방을 설득해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7.동료들과 일을 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을 경우 본인이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68.자신의 힘만으로 수행하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에 대해 말해보시오.69. 봉사활동을 한 경험70.최근 또는 학창시절 공동목표에 대하여 본인만의 방법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이룬 사례71. 최근 또는 학창시절 상대방의 의사를 수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경험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었던 경험.72.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말해보시오.
    면접준비| 2014.06.26| 5페이지| 3,000원| 조회(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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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권리의 의의 및 논의필요성
    제1절 잊혀질 권리의 의의 및 내용1.잊혀질 권리의 의의‘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창출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통하여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자, 타인에 의하여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차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2011년 EU에서의 데이터보호에 관한 포괄적 접근에서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2. 잊혀질 권리의 내용‘잊혀질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기정보열람청구를 받으면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자기정보를 열람한 후 잘못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정확성·합목적성·완전성·현재성이 결여되었다는 정보주체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부분을 정정하여 사실을 통지하거나 정정청구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인정보정정청구권). 본인으로부터 수집한다는 원기간에 경과한 과거의 정보, 그 현재성을 결여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는 삭제청구권을 갖는다.(개인정보삭제청구권).2012년 1월 발표한 EU의 데이터보호지침 개정안에서는 제3장을 수정 및 삭제로 명명하고 3개의 조문을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파기 및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정보에 대해서만 정정·삭제 요구권을 인정하였다. 2012년 EU의 데이터 보호지침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보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 복제, 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 하였다. 더불어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내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개인정보의 삭제를 위한 기간의 설정과 개인정보 보존의 필요성의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하였다.또한 ‘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하여 첫째, 특정분야와 특정상황에서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권 행사를 위한 기준 및 요건의 제정. 둘째, 공중통신서비스로부터 개인정보의 링크, 복제, 복사 삭제를 위한 조건의 제정. 셋째, 개인정보의 삭제 대신 처리 제한시의 처리 제한의 기준 및 요건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위원회에 부여하였다.제 2절 잊혀질 권리의 법적성질 및 논의 필요성1.잊혀질 권리의 법적 성질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도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EU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1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라는 표현으로 시도되었으며, 1890년 Warren & Brandeis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Warren 과 Brandeis는 보통법을 통하여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법,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던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내세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은 기존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 개인의 땅과 가축에 대한 소유를 보장하는 개념의 법체계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며,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 저작권법이나 명예훼손법의 범위에 단순히 포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여 이 권리의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여야하는 상황이 실제로 도출되면서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인정한 것은 투약목록을 행정기관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뉴욕주법에 대한 1977년 Whalen v. Roe판결이었다. 이 판결에서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적인 일에 관하여는 분별없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정보통제권으로서의 권리성과 사적인 일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자율권으로서의 권리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이들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는 권리가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하였다.정보화가 급진전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념이 시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향을 갖게 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이 양도 가능한 권리로 이해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정보프라이버시의 취급이 달라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심각한 폐해를 우려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을 비판하고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재구성하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프라이버시는 흔히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프라이버시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정보프라이버시는 필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프라이버시는 헌법상 인격권인 프라이버시와 구별되며, 자기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장된다. 각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표된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데에서 이전과 다르다. 이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제공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2) 표현의 자유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1971년 Steinmuller가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로써‘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이 어떠한 개인정보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으로 이해하였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학설로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3년 인구조사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출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언제, 어떠한 범위 안에서 개인의 생활관계가 공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의 개인적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기본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과 결합한 기본법 제2조 제 1항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인구조사는 원칙적으로 인조사법 제9조 제2항의 통제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관련 국가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 규정, 제9조 제2항의 특정한 행정목적(통계목적)을 위하여 인구조사와 관청에 신고된 개인기록과 결합을 통한 행정행위는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범위를 일탈하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다.3)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인격권(personal rights)이라는 것은 고유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 받을 권리이며, 고유한 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프라이버시권은 나에 관한 것이 투명하게 외부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은둔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각각 다른 형태로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하는데, 인격권의 경우 타인의 신분을 위조하거나 해당 인물의 성품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원에 관한 표명을 함으로써 침해가 발생하고,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적인 사실에 관하여 대중에게 폭로 혹은 공표함으로써 침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분은 ‘잊혀질 권리’가 인격권의 하위범주에 있다는 개념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망각될(잊혀질) 권리는 데이터 보호(절차적인 것)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핵심적으로 추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정체성에 관한 관심(실체적인 것)은 개인적 권리 혹은 인격권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를 소유한 개인을 위한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의 집중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의 개념화를 발전시키고 강조한다.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권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본인 자신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격권에 중심을 둔 프라이버시의 보장으로서 ‘잊혀질 권리’는 단순히 공공의 영역으로부터의 회피나 은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체성의 표현과 개인의 것이다.
    사회과학| 2013.12.18| 5페이지| 1,5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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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정치
    시기고구려백제신라가야발해1(태조왕)*계로부 고씨*5부(정치적 성격)*옥저 복속*중앙집권(형제세습)*요동진출3(고국천왕)*5부(행정적 성격)*부자상속제(왕권강화)*춘대추납(진대법)(동천왕)*오와 수교*서안평 공격 실패로*위의 침입(위축)(고이왕)*6좌평16관등제*관복제도*율령반포*한강유역장악*중앙집권[이사금]박,석,김으로돌아가면서 추대[김수로]금관가야4세기5호16국(미천왕)*서안평 점령*낙랑축출*고조선 옛 땅 회복(근초고왕)*마한차지*전라도 장악*가야공격*요서/산둥/일본지방*부자상속*고흥서기편찬*칠지도 하사지상가옥 추춧돌 배산임수 화덕은 벽쪽에청동기 철기 시대 비교나라부여고구려옥저동예삼한위치송화강 유역(농안,장춘)압록강 중류(졸본-국내성)함흥평아(비옥)함경도 강원북구한반도 남부성격중국와 우호(근엄 후덕)부여국의 종주국중국과 대립(노략질)없음씨족적 사회성격고조선 유이민+토착세력정치5부족 연맹체마우저구가사출도대사자 사자5부족 연맹체고추가 상사 사자 조의 선인삼로 읍군 후 (군장 왕은 없다)진한신지,견지(큰저수지)읍차부례(작은)경제반농반목말 주옥 모피부경(지배층창고)약탈 문화맥궁해산물5곡이 풍부어.염방직(누에)단궁 과하마반어피수전농업철(변한)벼농사(가축이용)화폐제천행사영고 12월(수렵사회)동맹(10월)(농업)없다무천(10월)(농업)수릿날 계절제(5,10)풍속형사취수(일부다처제)순장점복(우제)1책12법(노동력 중시하는)은력 사용흰옷숭상서옥제(데릴사위)후장(부장품만)점복(우제)1책 12법(모계사회)민며느리제가종공동묘(골장제 두벌묻기)족외혼책화(폐쇄적)범숭상(토테미즘)소도(제정이 분리)왕의 권력이 세짐두레반움집 귀틀집삼국의 정치 조직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발해관등중앙관제수상10여관등(형,사자)내 외평 주부대대로16관등(솔,덕)6좌평 22부상좌평17관등(찬,나마)병부등 10부상대등17관등집사부등 14부시중3성 6부(독자성)대내성수도-지방-특수5부 5부 3경제지방5부(욕살)3경제(국내평양 한성)5부 5방 22담로(특별)지방 5방 (방령)6부 5주 2소경지방 5주 (군주)6부 9주교거란여진(금)몽고원홍건적왜구고려시대 중앙 관제왕---중서문화성----낭사(3품이상): 간쟁 서경 봉박재신(2품이상): 백관통솔 국가중요정책 심의,결정---(도병마사 식목도감)중추원-------추밀(2품이상): 군사기밀관장---(도병마사 식목도감)승선(3품): 왕명출납상서성-------이부(문관임명 승진 인사)/병부(무관임명 승진 군사)/호보(호구 공부 조세)형부(법률 재판 노비)/예부(의례 학교 과거)/공부(물품제작 조달 건축 토목)어사대-------관리감찰 풍기단속삼사---------곡식과 화폐출납 회계만 맡음춘추관-------역사편찬한림원---------국왕의 교사와 외교 문서 작성*도병마사(재신+추밀) 국가 중대사 결정하는 곳/임시기구(충렬왕때 정무기구)*식목도감(재신+추밀) 법의 제정/각종시행규정/임시기구*상서성 장관은 상서/차관은 시랑*어사대 서경권이 있음*대간 (어사대+낭사) 간쟁(왕의 잘못 논함)봉박(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 보냄)서경(관리임명/법령개정,폐지 동의)-조선(5품이하 사헌 사간원의 동의)고려 시대의 지방행정 구역중앙정부--경기/5도(일반행정 안찰사)---주/주군(지사)/주현(현령)---속군/속현/---촌/향.소.부곡양계(군사행정 병마사)---진특수행정구역-3경제도(개경 서경 동경->남경)*5도: 상설 행정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 구욕(그냥 나눈)-속현이 더 많아 주현을 통해 통제*향리: 신라 말기의 호족출신,지방간보다 더 영향력이 컸음*양계:북방의 외침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설치 군사적인 툭수 지역*향 소 부곡:소(수공업)-고려처음 등장(신라 향 부곡)-향리가 지배고려 시대의 군사제도중앙군---2군(용앙/용호(친위부대))/6위(좌우.신호.홍위(수도변방수비)/금오(경찰).침우.김문(궁문))지방군---주현군(5도)-정용 보승 일품(노역 향리 지휘)/주진군(양계)우.좌.초(상비군)특수군---광군(거란)/별무(여진)-윤관/삼별(몽골)/연호(양민천민 혼성)-왜구침입대비중앙군(직업군인(군인전-세습이자 중류층)-군인전을 못 받자 나중에 농민들로가해자: 유자광)무오사화: 조의제문갑자사화-피해(가해자: 임사홍)갑자사화-피해갑자사화: 윤비폐출사건(사약)16세기중종중종반정-훈구파가 주도기묘사화-피해(가해자: 남곤)기묘사화:조광조 혁신정치*조광조의 개혁햔량과 실시-사림등용위훈삭제사건-훈구파견제경연강화-왕도정치불교/도교폐지-승과 소격서폐지 성리학소학을 장려-유교,성리학향약 전국적 시행/토지개혁-향촌자치명종을사사화: 외척간의 대립(가해자: 윤형원)선조*사림세력 정계진출 시작*정파적 성격+학파적 성격*신권중심의 정치*붕당은 자신의 기반 유지하기 위해*동인/서인 분화(척신정치 잔재청산/이조전랑*세자책봉(광해군 건저의)-동인의 분열(남인-정철을 온건하게 처벌(유성용)/북인-정철은 강력하게 처벌)동인서인북인 남인*신의겸(서인)과 김효원의(동인) 대립동인(신진)/서인(기성)*정여립(동인)-정여립모반으로 (서인) 집권(남인-정철을 온건하게 처벌(유성용)/북인-정철은 강력하게 처벌)17세기광해군북인*양전사업실시/대동법 시행/은광개발*실리외교추진*인종반정 축출당함인종남인서인(인종반정)*서인=남인 공존*붕당정치의 진전(성숙)*정치적 여론 반영/산림이 여론주재(삼림: 학식 덕목 겸비한 자)*병자혼란/정묘호란*서인병권장악(어영.총용.수어청)효종북벌론*서인득세 (북벌론/정권유지수단)현종1년설*기예예송:(효종상) 서인1년설 채택*갑인예송:(효종비사) 남인 1년설 채택갑인예송숙종경신환국*경신환국: 서인득세 (남인 죽임)*남인 지방으로 귀향 서원 남설(경상도)*탕평책 실시(붕당의 변질)노론소론*노론/소론 분열(남인 죽인거 넘 심했다)기사환국*기사환국:(장희빈) 남인승리갑술환국*갑술환국:(인현왕후) 소론승리18세기경종신임옥사*신임옥사:(영조대리청청) 노론탄압 소론승리영조노론 득세*이인좌의 난(소론+남인의 난)-노론득세*나주괘서 사건-소론의 난벽파시파*사도세자사건(시파/벽파로 분열)정조(남인계열)시파*남인 시파 중용(정약용 박제가 유득공)-서얼*초계문신제:왕권강화19세기세도정치붕당 붕괴15세기세종쓰시마 정벌이종무3포개항부산/제포/염포(울산) 기술에 호의적수취체제의 완화 자영농민 육성노비속량 서열허통에 적극적*영남/기호학파영남학파기호학파주리론주기론동인서인남인북인노론소론이황서경덕 조식이이성혼*향촌영향력*수취체제 완화*자영농 육성*절의중시*광해군 중립외교*곽재우 의병장*정통 성리학자*조선후기정치주도*성리학탄력적입장*윤휴 학설을 두둔/양명학/노장 사상에 깊은 관심*이황에 호의적*남인경기도(독자적 철학 체계(이익/정약용)경상도(이황의 학통을 정통계승)*노론서울(주리론도 포괄적으로 이해)-낙론충청도(주기론만 고집)-호론*노론(호론/낙론)호론낙론충청도서울.경기힌원진/권상하이간/김창협/이재인물성 이론(인/물)인물성 동론(인=물)국수주의청 서양 문물 받아들이자위정적사에 영향북학사상에 영향군역제도원칙*16~60세 이하 모든 양인남자(양인 개병제)정군(현역군인)*교대근무/서울요충지*복무기간에 품계받음보인*비용을 부담면제*현직관료/학생/향리-면제*종친/외척/공신/고급관료자제-고급특수군*노비-면제 (단 필요에 따라 특수군(잡색군))군사제도중앙군5위*기간부대/책임자는 문반*궁궐 수도 수비*갑사(직업군인)/왕족공신자제/고급관리자제구성지방군영진군병영(육군)->진관체제(성을 쌓아)수영(수군)-힘듬잡색군특수군예비군(서리/잡학인/신량역천인/노비) 농민은 아니다고급특수군종친 외교통 통신조직역원제봉수제파발제기발 보발고려/조선 비교고려조선도병마사/도평의사사의정부/비변사중추원승정원어사대/낭사=서경사헌부 사간원=서경어사대=감찰사헌부=감찰국자감성균관기인제도=지방통제경재소=지방통제관습법경국대전(성문법)경직의정부(백관과 사무)6조(이조판서)이조: 문관인사/공훈/상작예조: 외교/교육/과거호조: 조세/호구/광산/조운병조: 무관인사/국방/봉수/우역형조: 법률/노비/소송공조: 토목/건축/수공업/도량형/파발한성부수도행정/치안왕권강화의금부왕명에 의한 특별 사법기관승정원왕명출납 국왕의 비서기관홍문관문물연구 정책결정에 자문삼사사헌부감찰 서경 풍기단속사간원간쟁 서경예문관국과 교서4관교서관궁중의 서적승문원외교문서작성성균관국립대학춘추관역사편찬외직8도부(부윤/부사견/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분사제도 실시 (서경)-서경천도 난의 이후 분사제도 폐지*과거제도 정비(실시는 광종)*사회시설 정비와 화폐주조(의창 상평창 건원중보 주조)*노비환천법(노비안검법-광종)*연등회 팔관회 폐지(최송로의 제안 받아들임)*강동6주 설치(서희의 강동 6주)거란 1차 침입*고구려의 옛땅을 내놓으라*서희가 협상에 나섬(고구려는 고려의 후계자이다)-강동6주(압록강)11세기목종*개정전시과 실시현종*8목 4도호목*도병마사 설치*7대실록(거란)*나성축조(거란-강강찬의 권유)*고려는 보수사회(문벌귀족)으로 발전(거란)거란 2차 침입*강조의 정변 계기 "강동 6주 넘겨라" 40만대군*개경이 함락*양규가 선전 (강화)거란 3차 침입*고려 친조 거부/강동6주 반환 거부*개경까지 침입*귀주대첩(강감찬)덕종*천리장성 축조(거란) (압록강~도련포)*개정전시과문종*경정전시과(공음전시과 5품이상 관료에게 지급한 세습)*사학12도*동서 대비원 설치숙종*서적포설치*속장경여진 대비*윤관의 별무반(신기군/신보군/항마군)*화폐주조*주전도감12세기예종여진 대비*9성 축조-이후 9성 반환해줌(거란 견제가 어려움/수비곤란)*청연각 보문각(학문연구소)*7재 양헌고(관학 진흥책)*구제도감과 혜민국 설치*초제 거행(도교)인종*삼국사기 편찬금과 사대*이자겸 권유로 군신관계(북진정책 사실상 좌절)*이자겸의 난*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조선사 연구초)의종무신의 난(정중부의 난)13세기명종*최충헌 시무10조*민란의 발생(김보당/공주명학소/최광수/이연년/김사미 효심/만적의난)몽고 1차 침입*몽고사신 피살 사건 계기*의주점령->박서저항->개경포위*고려 몽골 요구 받아들임몽고 2차 침입*무리한 조공 요구 반발*최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김*처인성(김윤후)가 살리타 사살->퇴각(*충주 다인철 소/처인 부곡에서 승리(일반민중))(*국토황폐/대장경판소실/황룡사9층 목탑 소실)(*최씨집권몰락/몽골과 강화)*최우집권원종삼별초 항쟁*무신정권 유지를 위해/굴욕적인 강화반발*강화도(배종손)->진도(용장성)->제주도잡음
    인문/어학| 2012.09.15| 22페이지| 1,000원| 조회(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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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_수공업_토지제도_및_
    1)농사에 대해공통철제농기구의 사용(주로 지배층이 사용했음)/우경장려/황무지 개간/쟁기와 호미 사용(6세기)/저수지를 만듦/개간/진대법 시행(고국천왕)고구려쟁기갈이/4세기부터는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 사용백제4~5세기에 크게 발전/수리시설/철제 농기구 사용신라5~6세기에 우경이 확대(지증왕)고려조선초기조선후기농기구 종자개량이모작의 시작(일부남부지방)이모작의 일반화(쌀/보리)시비법 발달(휴경지 감소)->시비법의 발달(휴경지 없어짐)상품작물 / 구황작물고구마(일18c)/감자(청19C)윤작의 보급(2년3작)->윤작의 일반화견종법 실시(처음 실시)이앙법의 보급(고려말)->이앙법의 일반화이앙법의 일반화(금지령에 불구)깊이갈이 일반화가을갈이광작과 부농/임노동자농사집요(원)-화북농법소개문익점(공민왕)-의생활의 대혁신목화재배확대(면방직)농기구의 개량농상집요(원)농사직설/금양잡록농가집성/생경/산림경제2)상업/수공업에 대해상업수공업대외무역신라*동시전 설치(시장 감독)-지증왕*관청수공업 중심(공무역)한강유역진출이전:고/백제를 통해한강유역진출이후:(당항성)중국직접무역통일신라*동시전+남시+서시=확대[관청 수공업](귀족 왕실)*금/은/나전칠기*관청을 정비하여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당과의 무역]-공+사무역(수출품: 명주/베/금/은/세공품)(수입품: 비단/책/사치품)[무역항]: 울산항(이슬람 상인)신라방/신라촌: 거주지신라소: 행정기관신라관: 여관신라원: 절*8세기 이후 일본과 무역의 활발[장보고의 활약]*청해진설치-완도에 청해진을 설치*견당매물사/회역사-(파견한 상인)*교관선-(무역선)*법화원 건립-산둥성고려초기(도시)*[시전]관청과 귀족들이 주로 이용*[관영상점 설치]: 3경에 설치*[비정기적인 시장]도시거주민매매*[경시서]상행위감독(매점매석)(지방)*관아근처 시장*[행상]시장에서 물건 판매[관청 수공업]*부역 동원으로 공장안에서 생산*국가수요품 생산(칼,창,활,금,은,세공)[소(所) 수공업]처음 등장*금,은,구리,실 옷감등을 공물로 납부(대외무역)*국가통제/사무역 쇠퇴->공무역 중심*국제무역항: 벽란도(삼국:당항성/통신:울산항/고려:벽란도)(송과의 무역)수입: 비단 약재 서적수출: 종이 인삼 나전칠기 화문석(나전칠기는 통.신때 수입 후 역수출)(무역로)북송때: 벽웅산덩남송때: 벽흑밍(거란)-은 수입 농기구 식량 수출(일본)-송 거란에 비해 활발하지 못함(아라비아)-수은 향료 산호고려후기(도시)[시전확대]인구증가/수요증가[항구발달]예성강 벽란도(지방)[조운 역의 발달]미곡 생선 소금(경제 구조의 변화)[전매제 실시]충선왕때 소금전매제[관청 관리 사원등의 개입]강제로 농민에게 물권강권조세 대납 강제로 유통에 참여[상인 수공업자의 성장]부의 축척/농민들은 더욱더 어려움[민간 수공업]-가내수공업*가내 수공업-공물을 납부하기 위해*수고업품의 다양화-다양환 물품[사원수공업]*불교의 융성-제지 직포등 발달(원간섭기)*사무역이 다시 활발*원과 교역하면서 다량의 금/은/소/말이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조선초기[시전]*시전확대/납세의 의무*시전상인-독점판매권 행사*육의전 번성[경시서]-매점매석 통제[난전]-시전상인의 견제로 발전X[장시발달]*보부상-지방에 5일장*장시의 발달-15세기 등장16세기 중엽 전국적 확대18세기 1000여개로[화폐의 발행]*저화/조선통보 유통-실패(후기에)[관영수공업]*전문적인 기술자를 공장안으로 등록*물품 공급*관수품 납품*식비정도만 지급(월급,녹봉X)*사적으로 물건 만드는 게 가능(초과된 물품은 세금을 내고 판매)[민영수공업]*농민들을 상대로 농기구/양반사치품[가내수공업]*생활 필수품[명]*사신들이 왕래할 때 공+사 무역[일본]*동래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여진]*무역소를 통하여 교역/무명과 식량이 대부분거래조선후기*상품경제/화폐경제시장*공인과 사상의 활동의 주역[공인]->도고로 성장*어용상인/대동법/독점적 도매상인[사상]*금난전권 폐지(정조)-육의전 제외(송상) 개성/인삼(경강상인) 미곡/소금/어물 운송(만상)의주 (내상)부산 (유상) 평양중강개시/후시왜관개시/후시-->공+사무역[보부상]-장시의 발달 1000여개[포구발달] 경강상인/운송*객주/여각-운송/보관/숙박/금융[관영수공업]*쇠퇴(민영수공업의 발달로 인해)[민영수공업]*발달-점의 발달(철점/사기점)*관영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았음*공장안 폐지(18C)-정조[선대제 수공업]*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생산*기술자 고용(17~18세기 일반적 현상)*유수원 주장[독립 수공업 발달]*18세기 후반*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 판매(선대제와 달리 예속되지 않고)[청]*개시무역과 후시무역(공+사)*비단 약재 문방구 수입*은 종이 인삼 무명 수출[일본]*인삼,쌀을 팔고 은을 다시 수입*중계무역(은 구리 황 후추)*일본-(조선)-청[사상의 활동]*만상-청/내상-일본*송상-(만상-내상) 사이에 중계무역*경강상인은 국가적으로 국제무역이 금지되었음광산경영16세기*엄청난 부역이었으므로 거부하기 시작17세기*사채를 허용(대신 세금을 내야)-정부감시*설점수세제-국가의 재정 보충/중국과 의 무역활발/민간에게 허용하면서 세금 거두어감18세기후반*수령수세제-(영조)때 별장수세제 완전 타파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간인이 자유롭게 채굴가능수령이 감독하는 방식잠채(몰래 채굴)가 성행하기 시작경영형태*경영전문가인 [덕대]가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받아 혈주와 노동자 제련노동자들을 고용*상업자본의 광산 참여3)토지제도 정리통일신라상대녹읍지급중대(신문왕)녹읍폐지/관료전 지급왕권강화중대(7c)-성덕왕정전지급(백성)왕권더욱강화중대(경덕왕)녹읍부활/시중격상왕권약화고려 전시과*관료에게 전지(논밭) 와 시지(임야)를 차등 있게 나누어준 전시과/민전(백성)의 근간으로 운영원칙*소유권: 국가가 원칙+사유지 인정(백성)*수조권: 공전-국가/사전-개인,사원(주의: 사원은 수조권이 사원에 있다)*경작권: 농민/외거노비수조권만 지급*전지 시지는 수조권만 있는 토지(소유권은 국가)세습불가*원칙은 죽거나 (개정전시과) 물러나거나(경정전시과) 토지를 반환해야정비과정태조역분전*경기도만/개국공신/충성도,인품(관직이 높고 낮음)에 따라경종시정전시과*전국적으로(역분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무신우대목종개정전시과*전,현직 관직에 고려/지급량도 재조정/문관우대/군인전포함문종경정전시과*(공음전시과)/토지부족/현직만/무신차별 시정/전시과 완료원종(무신)녹과전*(귀족 토지 겸병)(무신정변으로 토지제도 붕괴)*일시적인 관리의 생계(녹과전)지급*미봉책으로 실패/재정파탄공양왕(元)과전법*권문세족의 토지 몰수/신진사대부 기반조선 과전법정비과정태조과전법*경기도만/전,현직모두(반발을 막기 위해)/세습X*수신전 휼양전 다시 지급/세습가능-토지 부족(과전 부족현상 발생)세조직전법*현직만(수신전,휼양전 몰수)-중앙집권+재정확보(농장형성시작)성종관수관급제*국가의 토지 지배권의 강화/수조권 마저 국가가 소유(농장이 보편화)명종직전법 폐지*토지가 거의 없어짐/오직 녹봉만 지급(농장이 보편화-지주전호제의 강화)고려이름내용특징세습과전*전시과 규정에 따라 문무관리 에게 차등지급수조권만 가능X한인전*6품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 중*과거합격 후 발령X/관직에 못 오르는 사람*관리신분의 세습을 위해(한가한사람)X구분전(입구)*하급관료+군인 유가족생계비X공음전(영업전)*문벌귀족의 세습적인 기반*5품 이상 관료만 가능음서와 더불어 기반O군인전(영업전)*중앙군에게 군역을 대가(지방군X)개정전시과 실시자손이 군역 세습시 ->세습 O외역전(영업전)*향리향리 직역이 세습사실상 세습 O내장전(영업전)*왕실의 경비O공신전(영업전)*공신O별사전*승려공해전*중앙과 지방의 관청의 경비지급민전*상속/매매/기증/임대가 가능한 사유지*국가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대부분 경작지 개인 소유(왕실 관청도 소유)귀족/농민조세 1/10조선공해전중앙 관청수조권은 국가 소유공전늠전지방관청수조권은 국가 소유학전각급 교육기관에 준 토지수조권은 국가 소유둔전군대 비용 지급수조권은 국가 소유과전직산관에 품계에 따라 지급세습 불허사전공신전공신세습가능별사전준공신(고려시대는 승려에게)3대까지 세습 가능사원전사원이 지급/면세 면역세습가능군사제도의 변천고대고려조선근대중앙군통신: 9서당발해: 10위2군6위(직업군인/군인전)5위->5군영(임기응변)2영(무위영/장위영)->친위대(을미개혁)지방군통신: 10정주현군(5도)주진군(양계)영진군->속오군진위대(을미개혁)특수군신라: 서당 위병 사자대광군-거란별무반-여진삼별초-몽고(비정규군인)잡색군: (전기에만)농민X이후 속오군에 편재 흡수별기군(신식군대)-임오군란조선의 편찬 사업전기후기지도행정 군사 목적산업 경제 목적동국지도(양성지)혼일강리역조선방역지도동국지도(정상기)청구도 대동여지도지리서팔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아방강역고여지지택리지대동지지의서향약집성방의방유취(의학 백과사전)동의보감->침구경험방->마과회통->동의수세보원농서농사직설사시찬요금양잡록농가집성색경산림경제해동농서임원경제지난의 흐름통일신라(9)김헌창의 난
    인문/어학| 2012.09.15| 5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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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사_경제_그리고_문화
    삼국(고대)의 사회와 경제신분제 사회의 성립삼국시대이전위계서열마련*정복과 복속으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는 과정->지배층 서열부여/초기고구려가.대가*가 대가 라는 불리는 권력자들호민*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하호*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노비*주인에게 예속신분구조특징*강한 법적 구속력/율령반포/친족의 사회적 위치/골품제도가 대표적신분구조귀족골품제를 바탕으로 특권적 지위평민조세 부과 노동력 징발노비신분이 자유롭지 못함/평민과 같이 가족을 구성하기 가 어려움(시중을 들거나 땅을 경작)02 삼국사회의 모습고구려의 기풍씩씩한 기풍대외정복사업/절할 때도 한쪽다리를 꿇고 다른쪽을 펴서 몸을 일으키기 좋은 자세법률매우 엄격/반란자는 목을 벰/그 가족을 노비로/전쟁 패한자 사형/도둑질한자 12배 물어사회모습*지배층왕쪽 고씨 5부출신이 귀족들/스스로 전쟁에 참가*일반백성자영농민/조세 바침/진대법 실시-고국천왕(춘대추납제도)*천민 노비남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음/빚을 감지 못한 자도 노비로 삼음*혼인풍습서옥제(데릴사위제)/형사취수제백제인의 생활특징고구려와 비슷/상무적 기풍(활쏘기)/세련된 모습(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법률엄격(고구려와 비슷)/뇌물죄: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시 3배 배상하고 금고형사회모습고구려와 비슷신라화백제도신라초기의 전통을 간직한 제도성립사로 6촌의 부족회의인 남당에 유래 (귀족+의장(상대등))으로 구성성격만장일치제도장소4영지(청손/피전/오지암/금강산)역할각 집단의 부정을 막고 그 집단의 단결력을 강화국왕을 폐위시키기도 함(진지왕 폐위)화랑도기원씨족사외의 청소년집단/(진흥왕)때 국가적으로 공인조직화랑(진골출신)+낭도(6두품 이하의 평민)기능교육적 기능+대립된 계급간의 갈등 조절 기능+수양적/군사적임신서기석(진평왕) 유교경전학습과 충성심세속5계(진평왕) 원광법사 규범 제시골품제도성립폐쇄적인 골품제도내용각 족장세력을 통합 편제성골부부가 모두 왕족(진덕여왕이 마지막)진골중앙정치 조직 군사권 장악(무열왕이후 집권)(김유신 고구려의 안승)6두품*대족장 출신(득난)/학문과(왕권강화를 위해) 유교경전 이해수준을 시험하여 관리 채용->과거시험의 효시*진골의 반대로 기능이 발달하지 못함발해주자감*유교경전역사서 편찬삼국시대 역사서역사서누가강성시기비고고구려유기/신집미상/이문진영양왕전하지 않음백제서기고흥근초고왕신라국사거칠부진흥왕통일신라역사가김대문[화랑세기][고승전][계림잡전]-신라에 관해[한산기]*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당나라가 아닌)유학자(중대)강수외교문서 [답설인귀] [세외교]-불교비판설총이두정리/[화왕계]-(왕=모란=신문왕)유학자(하대)최치원*최치원[시무10조] 건의-(왕권강화+유교수용+과거제도)*[계원필경]: 중국 모방적/현존 최고의 문집*[토황소격문]발해당의 빈공과 급제이거정당의빈공과에 급제기타문자압자와가 발견/보통 외교문서나 공식기록은 한문사용과학 기술학 발달천문학고구려별자리 천문도/고분벽화에도 별자리 그림/매우 사실적 정밀한 그림신라첨성대(선덕여왕)통일신라김암병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음천문학은 왕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 시키려는 목적목판인쇄술다나리경8세기에 만들어진 목판 인쇄술(세계에서 가장 오래됨)금속기술 발전백제*칠지도(4세기 근초고왕이 하사)*백제 금동대항로통일신라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미술고구려고분돌무지 무덤(초)장군총벽화 없음굴식돌방무덤(후)*강서대묘: 사신도(도교)*쌍영총: 서역계통*무용총: 수렵도(사냥그림)*각저총: 씨름과 별자리벽화 있음(도굴이 쉽다)건축*(장수왕) 안학궁불상*연가7년명 금동여래 입상탑*없음(목탑위주)음악*왕산악(거문고)백제고분(한성)돌무지무덤*석촌리 고분(고구려 초기와 비슷)벽화 없음(웅진)굴식돌방*송산리 고분(규모가 크다/고졸)벽화 있음(웅진)벽돌무덤*무령왕릉(남조의 영향/지석출토/오수전)벽화 없음(사비)굴식돌방*능산리 고분(규모가 작고 세련)벽화 있음벽화*사신도(고구려 보다 부드럽다)향로*금동대향로(도교+불교)불상*서산마애 삼존불(온화)석탑*익산미륵사지(목탑의 모습이 많음)*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경쾌)음악*고구려와 비슷신라고분(일반)돌무지덧널무덤*천마총*호우총(도굴이 어려워 부로 이용성종억불책유교(최승로) 연등화와 팔관회를 일시 폐지불교의 통합운동초기*화엄사상을 정비*균여의 화엄종이 성행(귀족)/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았음(호족)균여*귀법사를 화엄종을 본찰로 삼고 종파를 수습하려 하였음(분열된 화엄종의 통합노력)의통*중국의 천태종의 13대 교조제관*천태종의 교리인 [천태사교의]중기(문벌귀족)*흥왕사/현화사와 같은 귀족을 지원을 받는 큰 사원들이 번창*화엄종과 법상종(귀족적 불교)가 나란히 융성법상종불교의식을 치중(경원이씨의 지원)화엄종(의천) 호화로운 불교의식을 폐단 시정을 위해 불교혁신운동흥왕사의 주지가 되어 화엄종 교새를 진작의천*교단통합노력: 원효의 화쟁사상*교종통합: 흥황사를 근거지 화엄종 중심+교종 통합*교관겸수(교종중심+선종통합)후기(무신정권)*결사운동이 일어남(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지눌*수선사 결사제창-승려와 지방민들이 호응(명리를 집착하는 불교 타락을 비판/송광사/독경,선,수행,노동)[조계종]*정혜쌍수: 선과 교는 근본이 둘이 아니다*돈오점수: 자신이 곧 부처이다/꾸준한 수행*선종중심+교종을 통합 *무신정권 발판마련혜심*유+불 일치설/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마련요세*백련결사*법화신앙(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회)백련사요세천태종법화신앙기층사화교화만덕사(지방민)수신사지눌조계종독경/선/수행대몽항쟁송광사(개혁승려)원 간섭기*불교계의 폐단 심화/개혁운동의 퇴색/불교의 세속화*신진 사대부의 비판보우*교단통합 정리 실패*임제종(원나라에서 도입 전파-안향이 전래)대장경의 간행초조대장경거란몽골침입때 불타버림속장경의천이 중심신편제종교장총록/교장도감설치(신라이느이 저술을 포함)흥왕사 보관 중 몽골침입때 소실(일부는 일본에)재조대장경몽골합천사/현재 현존*의천: 주전론(활구)/천태종/교장도감설치/원종문류/석원사림/천태사교의 주석참여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도교의 성행특징*불로 장생/현세구복내용초제거행도교행사가 자주 베풀어졌음/궁중에서는 하늘에 제사 초제 성행도관건립(문벌견제를 위해) 도교사원이 건립팔관회불+도+민간신앙한계일관로지 백성들만 (양반들은 음사라며 비난)*장례를 도와주는 기능으로 변모(상두꾼)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강화성리학적 명분론성리학적 명분론정치면왕도정치사회면양천제도/가부장적 가족제도경제면지주전호제대외면존화양이사상면성리학적 사상이 아니면 이단으로 배척언론과 학문중시경연/서연/상소/구언예학발달배경특징삼강오륜보급16세기 중반발달(17세기때는 예학의 시대)영향*사림간의 정쟁의 구실로 이용*양반으로서의 신분적 우위확보보학족보기능*문벌의 과시-종족내부의 결속을 다짐*붕당 구별의 자료-결혼을 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중요*족보의 편찬은 조선후기에 더욱 활발-양반문벌 제도를 강화선원과 향약설립배경사림*사화로 타격 위축->향촌에 확고한 기반을 가졌음*유향소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반면 왕권을 약화서원기능*숭배 추모*향촌교화*향음주례*사림들의 결집최초의 서원*백운동 서원사액서원*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으로 사액폐단*국가의 각종부담에서 면제향약향촌의 규약*공동체 생활/단결*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약속을 계승/상감오륜역활*사림의 기반 세력/상민층까지 유교의 예속을 침투/교화보급*중종때 조광조가 실시-실패전국적 실시*사림이 정계를 잡은 16세기*예안향약(이황)/해주향약(이이)/서원향약결과*지방의 임명된 지방관보다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짐*정약용: "향약은 도적놈 보다 나쁘다"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경제 정책농업정책토지개간/양전사업*20년 마다 양전사업을 실시/양안을 작성*재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상공업 정책상공업 규제 정책*사치와 낭비 조장*농업의 피패*상공업의 부진 이유: 사농공사의 차별이 있어 대우받지 못했음검약한 생활을 강조교통수단과 도로수단도 미비자급자족적인 농업중심의 경제로 인해*이후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이 발전/통제 해이과전법의 시행과 변화토지의 종류/토지제도의 변천(참고3)지주전호제 강화*전주 전객제는 약화/지주 전호제는 강화수취체제의 확립과문란조세초기*1/10(1결의 최대 생산량은 300두)(매년 풍흉을 조사)15세기 중엽*(세종) 전분 6등법(비옥도)/연분 9등법(풍흉)*연분로 문벌 제도와 적서차별을 폐단 폭로)존화주의 비판*임제(사회적 모순과 유학자들의 존화의식을 비판)시조문학15세기김종서 남이16세기황진이/윤선도*오우가/어부사시가악장 가사문학15세기악장*조선의 찬양16세기가사*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건축조선건축의 특징법적 규제*건물은 건물주의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에 제한15세기건축의 특징*궁궐 관아 성문 학교등이 건축의 중심*숭례문(고려와 다른 건축 기술)*개성의 남대문/평양의 보통문불교건축(세조)*무위사 극락전(검박)*해인사의 장경판전(팔만 대장경 보관)*원각사지 10층 석탑16세기서원의 건축*경주(옥산서원) / 안동(도산서원)공예도자기 공예분청사기(15세기)*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백자(16세기)*깨끗하고 담백 순백의 고상함화각공예조선시대 처음 등장그림과 글씨15세기안견[몽유도원도] 현실과 이상세계 표현강희안[고사관수도] 무념무상의 선비신숙주[화기]이수문/문청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16세기이암강아지 고양이(고려의 이암과 다르다)신사임당풀과 벌레이상좌노비출신으로 [송하보월도]황집중포도이정대나무어몽룡매화서예대표적 서예안평대군송설체양사언왕희지체한호천자문/중국외교문서음악15세기박연박연폭포/아악을 체계화세종여민락/정간보(소리의 장단을 높낮이로 표현)성현[악학궤범]16세기속악15세기16세기개관훈구파/자주적사림의 문화/존화주의적성리학부국강병왕도정치사림영남학파의 정계진출(성종)기호학파의 대두(조광조)역사관자주적/단군숭상존화주의적/기자숭상과학격물치지이기론 관념론자기분청사기백자회화진취적인 시대 분위기 반영/인물 산수화 씩씩/낭만선비들의 정신세계를 표현건축궁권 학교 성서원음악궁중 음악 아악이 발달서민의 속악이 발달근대 사회로의 지향근대 사회의 태동사회변화와 서민의식의 성장양반사회의 동요(16세기)농장확대16세기때는 직전법이 폐지되고 지주전호제가 강화군적수포제 실시군적 수포제를 공식화->(양반과 상민을 구분이 확연히)환곡의 문란빈민 구제를 위한 환곡제의 문란으로 고리대화방납의 폐단경저리나 상인들이 대신 공납을 납입-이자를 높게 책정는 없음
    인문/어학| 2012.09.15| 34페이지| 1,000원| 조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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