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주변의 한부모가족사례를 제시하고 한부모가족의 문제와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 서론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족은 2010년 기준(2010 인구주택총조사) 약 159만 가구이며, 이중 서울시에서는 전국의 22%에 해당하는 35만 가구가 거주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가구(3,504,297가구)의 약 10.0%에 해당되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중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2011년 기준 33,876세대로 한부모가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한부모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한부모 당사자는 물론이고 아동의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저하와 빈곤화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변화된 가족관계, 사회적 편견, 관계망의 약화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본론(1) 한부모가족의 개념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해 부자 혹은 모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모든 경우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한부모와 그 부모의 보호를 요하는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자지 않는 부모는 혼자사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나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한다.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양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이외의 가족을 결손가족, 그리고 한쪽 부모만 있다고 하여 편모(부)가족으로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용어에서 나타나는 부족, 모자람이 주는 사회적인 편견과 그로 인해 생기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확산되었는데, 한부모가족의 ‘한’은 하나라는 의미 외에 ‘크다’, ‘가득하다’, ‘온전하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에 부모가족이나 모자가족, 부자가족이라는 용어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가 학자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복잡하며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여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아동의 연령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받아들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에서는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정의)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미혼자(사실혼 관계는 제외)라.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자.2)“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의 유형한부모가족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사별, 이혼, 유기, 미혼 동거를 하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사람들의 유형이다.? 가족해체형태에 따른 유형해체의 유형이ㅏ 부나 모의 사망에 의한 것인지,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것인지, 배우자의 장기입원이나 장기 구속에 의한 것인지, 미혼모에 의한 것인지에 따른 유형분류이다.? 아동보호 유형아동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 즉 부모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다라 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를 맡고 있는 모자가족과 부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자 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2) 생활유형에 따른 분류? 한부모의 단독책임 유형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사회화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단독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직업과 가사 책임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쉽다.? 공동책임 유형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보조부모, 즉 이혼의 경우 부가 보조부모역할을 하는 등 부모역할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한다.? 친족책임 유형아동의 실질적인 책임유형은 아니지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혈연고나계나 법적인 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주로 조부모나 사촌, 형제 등이 결손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비가족책임 유형한부모가 가족과 관련이 없는 사람과 부모역할을 함께 하는 유형으로서, 자녀가 엄마처럼 느끼는 가정부와 함께 사는 경우나 한부모의 친구나 연인이 부모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유기유형한부모가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유아적인 사람이거나 혹은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처럼 사실상 부모역할을 유기한 경우의 가족을 들 수 있다.(3) 한보모가족의 문제점한부모가족의 경우,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 가족형태의 특성상 자녀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가족 기능 측면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우선 한부모가 느끼는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부담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압박감으로 작용하며, 사별이나 이혼 등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존감의 저하, 자기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한부모 아버지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부모 아버지 역시 불안정한 취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이에 더해 자녀관계, 가사수행, 정서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심해 한부모 어머니에 비해 여건이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들로는 크게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사회인식 및 제도적 차이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다.1) 경제적 문제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많아 대부분 불안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자녀양육까지 맡게 될 경우 경제적 부담은 가속화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주택문제, 의료비문제, 나아가 사회적? 정서적 측면 등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안정이 한부모가족의 삶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2) 자녀양육 문제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양육의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다. 김미숙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 교육시 어려운 점으로 교육비 부족(58.4%), 절대적 시간 부족(12.9%), 학습지도(12.6%), 주변 환경의 불량이나 비행(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자활사업에 관해 연구한 김수현 외(2001)는 저속득 여성 가구주의 68.4%가 미취학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의 77.3%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고 응답해,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보여준다.이러한 상황은 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모자가족 여성 가구주의 연구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47.3%였고, 이중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33%로 나타났다. 그래서 저학년 취학 아동을 둔 여성 한부모는 직장에서도 혼자 집에 남겨져 있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자녀의 학습 및 일상생활에서의해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2006)에 따르면 ‘이혼한 한부모의 자녀양육 실태 조사’에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의 어려움이 8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양육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 사회? 심리적 문제사회?심리적인 문제는 사회적 지원망, 우울감, 자존감, 삶에 대한 통제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정도 등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한부모 당사자들은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독감, 역할 수행상의 혼란, 애정 결핍, 사회적 위축감, 감정 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의 변화 등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즉 결혼 관계가 해체되면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도 더불어 잃게 되는 것이다.더욱이 저소득층의 경우에 사회적 지원망이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계층의 여성들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고 친척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한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경제적 문제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 한부모의 경우 부정적 정서에 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불안과 외로움, 과거의 고통스로운 삶에 대한 절망감, 글고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받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 가정의 여성보다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4)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지원정책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말하며 국가의 .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자살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이은정개별 자살사유는 크게 보건의료 사유(육체적 질병, 정신적? 정신과적 질병), 경제적 사유(빈곤, 사업실패/경제생활문제), 감정적 사유(치정? 실연? 부정, 가정불화/가정문제, 남녀문제), 대인관계 사유(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 학대 또는 폭력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전반적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사유라 할 수 있다.한국의 조자살률이 1992년 이래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한 특정 시기에 그 증가율이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와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2003년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2009년의 자살률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각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분 역시 더 크다.그렇다면 어느 연령대가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가? 노년층의 조자살률이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 이처럼 조자살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노년층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여 그 증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는 35~64세 장년층의 자살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경제위기시 청소년층(0~14세)과 청년층(15~34세)의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인 청년층은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데, 이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양가족이 적어 부채에 따른 부담감이 낮을 것이며 또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청년층에 비해 자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반면 대외적 경제위기에는 취약한데 이러한 위기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자체가 둔화되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데, 이로 인해 청년층의 향후 기대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노년층 자살률은 평생기대소득이 낮은 만큼 신용카드 유동성위기와 같은 대내적 위기로 인한 부채 부담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시기 자살률의 증가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부적 충격은 이미 일정 취업 전선에서 물러나 있는 만큼 향후 기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노년층 자살률의 변화가 적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조자살률의 증가폭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노인자살률이 증가하였다고 단순히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단지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 자살률의 규모는 큰 편인데, 한국의 2005년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연령 표준화 노인 자살률을 산출하여보면 남성 노인 자살률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성별 기준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을 기준으로 젊은 이에 비해 노인이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고서도 남성 노인 자살률은 아주 높은 수치로서 한국 사회 내 자살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전반적인 자살률 증가추세는 남녀를 통틀어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자살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결혼을 통해 배우자 및 자녀 등과 같은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미혼 혹은 이혼자의 조자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인 수준에 있어서도 가족관계가 지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동성폭력 문제를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 4가지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로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이은정1. 서론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기도 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힘들게 결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에도 그들을 또 한 번의 어려운 과정에 직면하게 된다.제주도 어린이, 안양의 어린이 실종 살해 사건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아동 성폭력에 관한 충격과 관심이 높아졌다.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및 일산에 있었던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사건 등 연이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성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경쟁적 사회구조와 향락지향의 대중문화 속에서 급속한 성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성폭력을 당한 나이, 지속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피해 아동은 다른 범죄 피해와는 달리 신체적 손상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 후유증을 남긴다. 실제로 9살 때 성폭행을 당한 후 일생을 성폭력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21년 후에 찾아가서 살해한 김부남 여인의 사건은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2. 본론첫째, 인간은 어떤 조건과 위치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삶에 일어난 특수한 상황을 수용하고 격려, 고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복지사와 피해자간의 관계형성의 중요성은 다시 거론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특히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성폭력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라포의 형성 특히 지지적 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지적 관계 형성은 피해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주의집중하고, 조용하고 수용적 얼굴표정을 보여주고, 암시적 혹은 직접적 비난을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방어와 저항을 존중해줌으로써 촉진되어진다. 특히 성폭력피해자가 외상적 경험의 환기욕구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화적으로 순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사랑 받을 가치를 상실 하였다 느낀다. 이는 특히 성폭력에 의해 자신이 더러워졌다거나 손상된 물건신드롬을 느끼는 강간피해자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치료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심적 피해를 받았는지 이해해주고,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주며, 설사 피해자가 적대감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감정이입을 해주고, 성폭력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을 만큼 노력했다는 점, 성폭력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치가 저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신을 시켜줌으로써 지지를 제공해주도록 한다.둘째,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계된 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스스로 내려야 함을 의미한다는 ‘자기결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는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성폭력피해자는 신체적 및 심리적 후유증으로 인해 일시적일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과업(부모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약을 받게 된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준다면, 피해자는 심리적 균형상태를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또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한 실제적 문제인데 만약 성폭력이 출퇴근길에 이루어졌다면 안전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출근방식을 변화시키고 근무시간을 낮 시간으로 제한하고, 동행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호신술을 학습하는 것도 피해자 개인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성폭력의 장소가 피해자의 집인 경우에는 자물쇠를 보완하거나, 창문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이사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성폭력 후유증은 단기적 위기개입으로 완전히 해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감소되며,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있어서는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과 적응을 준비시켜 주고, 의미 있는 타자에게 회복에 따른 현실적 기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리고 피해자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성폭력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사회적응 및 성적 역기능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다시 말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및 성적 역기능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해야 한다.셋째,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분, 지위, 계층, 배경 등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동일한 태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재범예측성 도입 및 재범방지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치료적 접근을 도입하여야 한다.치료적 접근 도입과 프로그램으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 목표로 성범죄에 대한 능력 부여 내지는 능력 고취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 치료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정을 통해 치료대상자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통찰과 동기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병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정신치료기관이지만,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산 일반인들의 편견과 두려움을 희석시키는 것을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성공적인 재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넷째, 사회복지사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존경, 존엄, 자기결정 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의 자기결정원리’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과 관계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성폭력은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 일상의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 즉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이웃의 성폭력 민감성이 높아졌을 때 각 영역에서의 성폭력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현장에서도 성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할 때 사회복지사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제적인 접근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영국 구빈제도의 변천과정과 각각의 내용 및 원칙이은정1. 서론구빈 사업은 자본제가 확립되기 전 이른바 전자본제 사회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구빈 사업은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구호 현물이나 보호 시설을 마련하여 빈곤자 문제에 체계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상호부조나 자선 혹은 박애 사업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역사적 복지 제도의 하나로서 구빈 사업의 경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조직적 보호라는 본질적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각 나라가 처한 역사 과정의 차이로 인해 나라마다 빈곤층 문제에 개입하는 배경이나 사업 범위, 구제 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구빈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2. 본론서양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구빈 정책은 중세 봉건제가 해체되어 자본제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즉, 봉건적 지배를 대체한 절대주의 국가에 의한 근대 국민국가 체계 형성과 이른바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 그리고 이후 공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자본제 사회로의 전면적 이행 과정에서 살출되는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 정책을 말한다. 서양 나라들 가운데 조직적인 법과 제도에 근거해 체계적이면서도 점진적인 구빈 정책을 실천한 나라는 영국이다.20세기까지 계속 되었던 영국 구빈 정책의 기원은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구빈 정책은 처음 도입 당시의 원래 모습을 계속 유지한 것은 아니고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법과 정책시행의 변경을 거친다. 여기서는 1601년 이른바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부터 1834년 ‘개정 구빈법’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영국 구빈 정책의 수립 배경, 구빈 정책의 전개 과정, 구빈 사업 실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상적 특징을 살펴본다.(1) 영국 구빈 정책의 전개 과정1) 구빈 정책의 성립? 개정 및 주요 대상자본제 사회 성립 이전 봉건제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를 종래의 구제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즉, 이전 봉건제 사회의 빈민구제 기구는 봉건제 해체기 및 자본제 이행기의 빈민의 부랑화, 걸식, 무리 지은 범죄 등을 막기 어려워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한다. 영국의 구빈 정책은 바로 이 같은 봉건제 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생겨난 빈곤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 방식이면서 동시에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압 정책이다.여기에는 영국에서 구빈 정책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배경? 구빈 사업의 주요 대상을 역사적 흐름에 맞추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우선, 봉건제 해체와 본원적 축적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빈민의 부랑을 방지하고 노동을 강제하는 14세기 이래의 구빈 관련 시책을 집약한 이른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 성립한다. 1601년 구빈법은 교구를 구빈 단위로 하고, 구빈 행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구빈세 징수를 의무화하여 각 교구에 부과한다.1662년 들어서는 정주법을 제정하여 떠돌이 빈민을 출생지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한다. 1722년에는 작업장 테스트 법을 시행하여 빈민을 구빈원에 수용하여 일을 시키고, 거부하는 자는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1782년의 길버트 법에서 원외 구제를 인정하고, 1795년 스핀험랜드 제도에서는 일정 임금 이하의 사람에게 구빈세를 통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빈 정책을 사회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수정하고 보완한다.그런데 공업혁명이 일정 정도 진전함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자본제 생산 조직의 노동자로 전환이 쉬워지고 이를 반영해 종전 구빈법의 억압적 성격 역시 변화한다. 그래서, 1834년 구빈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이른바 신구빈법으로 바뀐다. 1834년 구빈법은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 보호를 폐지하고, 구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수준을 최저 생활을 하는 도긻 생활 노동자의 생활 수준 이하로 하는 이른바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노동능력 있는 사람에게 노동을 강제한다. 아울러, 1601년 구 분류한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는 생산 도구나 원료를 마련한 작업장 노동을 징벌을 가해서라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형벌과 투옥을 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1601년 구빈법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노동강제에 의해 부랑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임금노동자로 바궈 가는 강제적 노동 도야 제도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랑민에 의한 사회적 불안을 덜어내는 치안 유지를 위한 억압적 성격 역시 내포하고 있다. 한편, 노동능력 없는 빈민은 구빈원 보호를 통한 생활 부양을 하고, 요부양 아동은 강제로 도제살이를 하도록 한다. 구호 대상이 되는 자격은 구빈 행정이 시행되는 지역 출생자이거나,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구빈 행정 단위는 종래의 교구를 활용하고, 각 교구에서는 그 규모에 맞게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을 구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구빈세를 징수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도록 한다. 구빈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고, 치안 판사를 핵심 관리자로 하는 구빈 행정조직을 구성한다. 1601년 구빈법은 구빈 적용의 조건으로 친족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조부모로부터 손자에 이르는 범위를 정한다. 따라서, 자산에 여유가 있는 한 빈민? 노인? 장애인 혹은 생활 무능력자를 부양하는 것은 그의 부? 모? 조부? 조모? 남편 혹은 자식의 의미임을 명시하여 국가의 구빈 활동 개입 이전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조한다.구빈법 성립의 정치기제인 절대왕정은 17세기 중엽이 되면 그 역사적 사명을 마치고 시민혁명을 통해 입헌군주제 형식에 의한 근대 국민국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구빈 정책 역시 의회를 장악하고 근대 시민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부유한 상인? 지주? 차지농 경영자? 직물 제조업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주아는 구빈 행정의 이완에 의해 팽창한 구빈세 부담을 덜어내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책의 하나가 1662년의 정주법이다. 이 법률의 목적은 빈곤자어와 구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른바 특수빈민의 낙인 속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많은 빈민은 작업장 보호를 포기한다. 빈민 스스로의 구제 신청 포기는 구제 억제 효과를 가져 오는 한편 빈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장 구빈 정책 역시 무산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화시키고 일할 수 없는 자는 도태시키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의 일환이라 하는 것이다.한편, 18세기 말에 들어서는 구빈 정책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이른바 구빈법의 ‘인도주의화’가 진전한다. 예컨대, 1782년 길버트 법은 작업장의 청부제도를 폐지하고 원외 구호를 부활한다. 아울러, 작업장을 노령? 질병? 고아 등의 노동능력 없는 빈민을 위한 보호 시설로 바꾼다. 또, 교구는 노동 의욕은 있지만 실업 상태인 빈민 노동자에게 일거리를 알선하고, 구직중인 경우는 물론 임금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수당제도(임금 보충 제도)를 도입한다. 이 길버트 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스핀험랜드 제도가 1795년 만들어진다. 스핀험랜드 제도는 빵 가격과 가족 수에 연동하여 최저생활비 수준을 산정하고 임금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차액을, 실업 중인 사람은 전액을 구빈세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생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원형이라 할 수 있다.원외 구호의 부활과 수당 제도 도입에 의한 구빈법의 인도주의화는 그 한편에 구빈 비용 지출의 급격한 팽창을 가져와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의 불만을 높인다. 이 같은 불만을 배경으로 ‘왕립 구빈법 위원회’가 설치되어 구빈 정책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한다.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해 1834년 새로운 구빈법이 성립한다. 1834년 개정 구빈법을 이전 구빈법과 구별하는 주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구빈 행정 기구의 개혁이다. 이에 따라, 구빈 행정의 기본 단위를 교구로부터 교구연합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빈민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구빈법에 의해 변화한 정책다. 말하자면, 자본제 공업혁명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대응하는 개정 구빈법에 의해 빈민구제는 사실상 이전 시기의 온정적인 가부장적 보호를 부정하고 자조를 강조하게 된다. 원래 이 개정 구빈법은 스핀험랜드 제도에 의한 임금보충제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하는 지주적 이해관계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결과는 구빈 대상을 대폭 줄여 당시 사회적 지배권을 강화해 가기 시작하던 부르주아의 노동자에 대한 자유로운 착취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빈 정책의 자유주의화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스미스와 맬서스 등의 자유주의 사상이다.(2) 영국 구빈 정책의 사상적 특징영국에서 구빈 정책은 봉건제 해체와 근대로의 전환 과정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 가운데서 대량으로 산출된 걸인? 부랑자? 도적 등에 대응할 필요에서 형성된 것이다. 초기 구빈 정책에는 중세적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미쳐 빈곤자를 사회 구조나 경제 체제와 같은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나태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여기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상징되는 초기 구빈법은 노동능력을 가진 빈곤자를 작업장에 수용해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죄 값을 치르게 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그럼에도 초기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이전처럼 종교 단체나 지배층의 자선? 박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빈세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구빈 담당 행정 기관을 마련하여 구빈 정책을 시행한 점 때문에 공적 부조의 원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절대주의 국가 체제는 공업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점차 자본제 사회로 이행한다. 그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지배권을 확립해 가는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구빈 정책의 이념 역시 자유주의로 전환한다. 여기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영국 구빈 정책의 변화 과정을 관통하는 사상의 주요한 특징을 찾아내 본다.영국에서 초기 구빈 정책이 성립하고 진전하는 데는 봉건 질서의 해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중상주의라는 정치? 경제적 배경이 있다. 특다.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개념을 기술하고,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 설명하세요.이은정개념적 정의란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력’은 개념적으로 “어떤 행위자(예: 개인, 집단, 국가)가 다른 행위자에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뭔가를 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어 있다.개념적 정의는 옳거나 그르거나가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념들이란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일 뿐이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의사소통에 유용한지 안한지의 여부만이 중요하다. 사실 특정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비판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념적 정의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정의란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들은 다음의 몇 가지의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첫째, 개념적 정의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대상의 구별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는 정의를 내리는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정의에 의하여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둘째, 개념적 정의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정의가 내려지는 것을 다시 순환하여 정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성’을 정의하는데 여성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을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순환적 정의는 의사소통에 도움이 안 된다.셋째, 정의는 가능한 긍정적으로 내려져야 한다. 예를 들면, 빈곤은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고, 대학교육을 못 받은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고, 소득이 낮고, 대학교육을 못 받은 상태가 빈곤이외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넷째, 정의는 논란이 없는 명백한 용어로 내려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보수적’이나 ‘진보적’이란 용어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용어의 의미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정의를 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조작적 정의란 개념적 수준 또는 구성개념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만든 측정도구로써 일련의 질문항목들을 만들어 가는 일체의 과정을 일컫는다. 예컨대 신앙심은 종교의식의 참여빈도와 기도 횟수 등으로, 성별은 남과 여로,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횟수로, 소득은 월 수입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흔히 경험적 속성이나 개념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들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권력’, ‘상대적 박탈’, ‘지능’, ‘만족’과 일반적으로 비행위적 속성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다. 그런 경우 개념과 경험적 존재는 추론되어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추론은 조작적 정의에 의해 만들어 진다. 조작적 정의는 경험적 대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개념에 의해 기술되는 현상의 존재나 존재정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서술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조작적 정의는 개념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개념의 경험적 적용을 위한 척도를 제공하는 측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예를 들면, '길이‘의 조작적 정의는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 자의 사용과 관련된 구체화된 절차를 의미한다.’무게‘의 조작적 정의는 어떻게 무게가 적절한 도구에 의해 측정되는 구체화된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