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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사회복지론] 각국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비교사회복지론 분야별 비교연구 (12.5.8)사회복지학과 2008910038 최성화Ⅰ. 서론인간에게는 ‘건강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권리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인간이 건강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예로 들어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할 것이다. 한국과 독일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즉 사회보험체제, 영국은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민보건서비스체제, 미국은 민간보험 체제를 사용하는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연구맥락으로서의 비교’를 위해 한국, 영국, 독일,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본론에 들어가기 전, 각 체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회보험 방식(NHI)은 국가 관리 하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57개국이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다.)국민보건서비스 방식(NHS)은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베버리지 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은 정부가 관리주체가 되어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며, 조세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는 82개국 중 25효과를 설명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험 통합으로 관리운영비가 상당 폭 감소되어 1997년 총 재정 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이 9.1%에서 99년에는 7.0%로 떨어졌다. 관리운영비 감소를 절대액으로 보면 1999년의 경우 1998년에 비해 인력 감축 등으로 약 516억원의 인건비가 감소되었다.)(2) 의료급여제도의 내용① 급여의 대상의료급여의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이다.의료급여의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다. 그 적용대상 및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종에 해당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등이다.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다.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혼동하는)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공단에 지원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은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다. 재가급여일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일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한다.⑤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한편,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서비스 대상-보편적 제도-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자-특정대상 한정(선택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저소득층 위주서비스 선택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서비스 제공-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재원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5) 선택요금제의 활성화선택요금제(Wahltarif)는 가입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식의 선택요금이 있고, 조합은 각 선택요금제의 원칙 안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품은 조합에 따라 다양하다. 가입자들이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요금제 유형 중 첫 번째는 1년간 정해놓은 일정 금액까지 가입자가 직접 의료비용을 지급하며, 대신 조합은 가입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조합 대부분은 스스로 지급해야하는 의료비용의 한도와 조합이 지불하는 보너스를 가입자의 월수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것이 비록 조합마다 다양하게 제공된다 해도, 기본원칙은 스스로 지급해야하는 의료비용의 한도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보너스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또한 보너스의 수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한해 기여금의 20%, 최고 600유로를 넘을 수 없다.두 번째는 1년간 정기건강검진 외의 어떠한 의료조치도 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최고 한 달치의 기여금을 반환하는 것이다.세 번째는 가입자가 병원에 직접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이 비용을 자신이 가입한 조합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사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차용한 것으로, 의사는 이 요금제를 선택한 환자에게 일반 공보험 환자보다 높은 진료비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대신 가입자는 사보험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이 가입자가 청구한 비용을 모두 반환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금제를 선택한 이는 일정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자연치료법이나 한방치료요법, 또는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조합에서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요금제이다. 가입자가 이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는 보통 월수입과 무관하게 정해진 요금을 추가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지금까지는 한 가지 선택요금제를 채택하면 3년 동안 다CT와 각 의료기관과의 계약은 보통 일괄계약(Block contract)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서비스에 대해 그 총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 환자 중심 정보 및 비용 산출 시스템(Patient-level information and costing system)이나 성과중심의 배분 시스템인 결과에 의한 급여(Payment by Result) 등이 시행되고 있다.3) 영국의 NHS 개혁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NHS 최고경영자인 데이빗 니콜슨이 “우주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1948년 NHS가 설립된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NHS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하에 영국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거의 모든 질병을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 왔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며 무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영국 NHS의 기본 정신으로, 이는 선진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인 만큼 NHS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규모만도 영국 전역에 160만 명이 넘고, 잉글랜드 지역에는 약 136만 8천 명에 이른다.)영국 정부가 2011년 1월 19일 NHS 개혁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혁 바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1) 일반의 컨소시엄 형성그 동안 NHS 예산의 약 80%를 운영해 온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를 없애고 대신 일반의(GPs)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PCT는 1차 일반의 중심의 1차 의료기관과 NHS 병원 중심의 2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CT의 상급기관인 전략건강기구(SHA)는 주로 보건부와 NHS 서비스 간의 매개역할을 맡으며, 주로 NHS 서비스에 대한 전략 방향과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개선안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컨소시엄이 설립되고 나면 GP들은 NHS 예산의 80%있다.
    사회과학| 2012.05.20| 23페이지| 3,000원| 조회(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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