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행정조직◆ 조직구성프랑스의 행정조직은 대통령, 수상(총리), 행정각부(15개의 부성)와 각부의 단위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각부는 공통적으로 국, 부국, 과를 구성요소로 하여 계선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미국의 행정조직은 대통령, 정부부처(15개), 정부기업(57개), 독립집행기관, 독립규제위원회,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부처들은 다양한 하부조직들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능적인 계선에 의하여 하부구조로 세분되나, 지역ㆍ업무ㆍ고객에 근거하여 나누어지기도 한다.프랑스의 행정각부와 미국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수상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에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미국에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차관, 차관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좌관과 일반행정가들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차관, 차관보의 계선조직이 없고, 이 기능을 장관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두 나라의 조직구성에서 독특한 점▷프랑스- 연성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정부의 정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의회의 간여사항도 아니다. 또한 각 부성의 최고 행정책임을 담당하는 장관들의 구성도 정부 구성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부성조직의 국 이하의 하부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임)▷미국-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립적으로 설치된 공사, 독립집행기관, 독립규제위원회를 두고 있다.ㆍ공사: 공공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기업 의 조직형태와 운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ㆍ독립집행기관: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내각부터와 공사가 아니면 독립집행기관이라 불리운다.ㆍ독립규제위원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대부분 다양한 경제 및 사회분여를 규제 하고 있다.Ⅱ. 인사행정◆ 미국▷ 엽관주의 → 실적주의미국은 정당에 대있지만, 크게 임용방법에 따라 경쟁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고위관리직, 일반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ㆍ정무직 공무원: 고위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는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들의 임명이나 승진, 퇴직 등은 전적으로 행 정수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이들의 임명은 주로 정치적 고려나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임기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으며, 평균 재직기간도 짧다.ㆍ고위공무원단 : GS 16~GS 18에 속하는 고위 경력직 공무원과 상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 는 차관보급에 속하는 직위 중 관리ㆍ감독적 직위를 특별관리하여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 고 행정관리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비경력직 임용자는 전체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나, 경력직 임용자는 GS 16~GS 18 공 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경쟁과정을 거쳐 임용되며, 신분이 보장된다.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인사이동의 폭이 매우 넓으며,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 받거나 사퇴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정무직에 비하여 전문화의 수준이 높고, 보다 구체화 된 정책목표나 사업계획 등을 다루며, 이들은 학력은 매우 높다.ㆍGS 공무원: 일반직제에 속하는 모든 직위는 그 직위에 부여된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책임수준에 따라 GS 1부터 GS 18까지의 1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GS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며 책임도와 영향력도 높아진다.이들이 다른 공무원집단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①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직업공무원 집단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라 임용되며,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②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직 공무원간의 유사성이나 응집력은 매우 약하다.③동일부처 내에서의 기관 간 이다. 미국의 직위분류제와 달리 프랑스는 계급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직급(계급)과 직위를 분리시켜서 어떤 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더라도 공무원은 그의 등급을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직위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급제를 취하지만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시켜서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인사기관국가공무원은 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부성수준에서는 인사국이 부성의 고유하고 다양한 공무원단을 관리하고, 범부성간 수준에서는 공무원 총국(수상직속의 위임장관이나 정무장관 밑에 놓여있음)의 소관으로 되어있다. 지방공무원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고용주로써 인사관리하고 있다. (인사관리센터에서 통합하여 다루기도 함)▷고급공무원단과 특수대학들프랑스의 인사행정체제에서는 국가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특수대학들 출신으로 구성된 다양한 구조를 가진 공무원집단인 고급공무원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그랑제꼴)이 잘 발달되어 있다.주요 특수대학들로는 국립행정대학원(ENA), 고등사범대학, 이공대학, 광산(공과)대학이 있다. 이들 고급공무원집단과 특수대학은 서로 직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공무원단에 소속되려면 상응하는 특수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급공무원단은 크게 4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① 행정적ㆍ재정적 통제의 고급공무원단: 국정원, 심계원, 재정감사원이 있음. 이들 모두 통제기능과 정치권력에 자문기능을 가짐.② 기술직 공무원단: 광산직 고급공무원단, 토목직 고급공무원단이 있음. 대공사의 개시와 감독, 계획의 수립, 계약체결의 책임, 회계의 책임등이 맡겨짐. 또, 물자, 인사, 공사,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와 함께 자문의 기능도 수행함.③도지사 공무원단과 외교공무원단: 다른 공무원단들보다 직접적으로 국가권한의 소지자들임. 이들은 자문관들처럼 그들이 속한 정치권에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운반하고, 동시에 그들이 있는 데빠르뜨망, 레지옹, 외국에서 중앙당국의 이름으로 발언함.위와 같은 두 나라의 인사행정체제는 두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프랑스는 계급제적 원칙에 따르면서 직급과 직위의 분리를 통해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가미시키고 있기는 하다.)중앙인사기관에서 보면, 미국은 인사관리처, 실적제도보호위원회, 연방노사관계청으로 인사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인사관리처에서 전정부적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서는 위법ㆍ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소청심사와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노사관계청에서는 노사분쟁의 재결기능을 담당한다.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은 부성수준에서 인사국이, 범부성간 수준에서 공무원 총국이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관리하고 있다.업무기능의 분담이 프랑스보다는 미국에서 잘 나뉘어있다고 볼 수 있다.Ⅲ.지방행정◆프랑스프랑스의 지방행정은 국가의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중앙행정을 집행(국가의 일선기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적 업무를 집행(지방자치단체)한다.▷지방자치단체의 구조: 3층구조→ 기초자치단체로서 꼼뮨, 중간차지단체로서 데빠르뜨망, 광역자치단체로서 레지옹으로 구성된다.▷국가의 지방행정구역: 레지옹(광역도), 데빠르뜨망(도), 아롱디스망(군), 꼼뮨(시읍면)이 있다.▷각급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원리: 기관통합형)→ 레지옹, 데빠르뜨망, 꼼뮨의 의회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이 의원들이 의장 겸 단체장(집행부)를 선출한다.ㆍ레지옹 의회는 레지옹 의회 의장에 의해 주재되고, 레지옹의회의장은 동시에 집행기관임.ㆍ광역도지사: 레지옹에서 국가를 대표함, 레지옹의 활동에 대해 사후통제, 국가의 일선기관 관할함.ㆍ데빠르뜨망의회(도의회)의장: 동시에 데빠르뜨망 집행기관임.ㆍ도지사: 1982년 개혁 이전에는 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을 수행했으나, 현재는 데빠르뜨망에서 국가를 대표, 일선기관 관장, 행정통제의 기능수행.ㆍ꼼뮨: 꼼뮨의 장인 매르가 꼼뮨의 집행기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함. 다만, 꼼뮨은 군수에 의해내에서 어떠한 선택적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iii)타운십: 일반적으로 카운티의 활동이 미약한 주에서 활발하다.▷특수목적의 정부조직화된 정부기관의 하나로서 타 정부기관들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가지면서, 하나 혹은 두세 개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구역, 경계는 시나 카운티 등 다른 정부 단위구역과 같거나 여러 구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차이점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꼼뮨, 중간차지단체로서 데빠르뜨망, 광역자치단체로서 레지옹으로 구성된 3층구조가 나타난다.반면에,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지방제도의 형성에 관한 권한도 각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제도가 주에 따라서 다양하며, 지방제도의 계층구조도 다양하다. county와 township 및 town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county가 상급·광역단체의 성격을 가지나, county와 township사이에는 적절한 기능분담을 통하여 양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하여, town이 존재하는 지방에서는 county의 기능이 약화되고 town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대로 township이나 town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남부 및 서부의 여러 여러 주에서 county는 기본적인 지방단위로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city가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이고 county는 준자치단체이다.◆유사점두 나라 모두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통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업무분담을 통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관료제의 영향력◆프랑스프랑스에서 정치적 관료들과 경력공무원들 사이의 관계는 그 둘이 하나의 경력으로 통합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장관과 국가 정치가들은 공무원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프랑스의 정책과정은 참모행정의 지배가 나타난다.정치기
Ⅰ서론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라는 것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을 뜻하는 정보통신 용어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미디어·경영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기술을 아우르는, 즉 간접적인 가치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이라는 것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정책 및 사업계획, 인간관계 및 행태, 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 , 가치적 , 종합적, 개방적, 동태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을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행정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으로 인한 많은 효과들도 있지만,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역기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역기능들을 줄이는 노력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다.Ⅱ본론`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공공분야의 위기 현상(crisis in the public sector)의 등장`과 같은 압력들에 직면하여 공공분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구조와 기능 혁신을 도모하려는 `작은 정부`, 정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전통적인 특성과 기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는 `기업가적 정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ㆍ양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비롯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추구하는 `전자정부`, 증가시키고 있다.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행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결정과 대국민 서비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업무 처리방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행정업무 처리 재설계(PAPR,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정보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행정업무 혁신은 보통 행정업무 처리 재설계(PAPR, 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라고 하며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업무 수행 비용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업무처리재설계는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성과에서 극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①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것을 무시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② 근본적인 변화는 현존하는 모든 구조와 절차를 버리고 컴퓨터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극적’인 혁신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으로 대체하여 업무처리속도와 성과를 제고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업무절차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과도 같은 것이다.업무처리재설계의 방안을 살펴보면 업무처리재설계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은 업무처리재설계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보기술은 프로세스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개선된 프로세스는 다시 조직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정보기술은 한편으로는 업무처리재설계를 추진시키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설계된 프를 마련하여 기관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의 디지털화를 의무화하고 기존문서의 색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전자관보?행정서식?행정우편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각종 보고와 협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기반의 구축과 아울러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행정 관련법?제도를 조기에 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기반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각종 행위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등 민원을 어느 기관에서든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전자문서를 기본문서로 인정하도록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며,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에 관한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기술기반과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생산성?서비스?투명성제고의 목표를 실현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들이 추진되어야한다. 행정생산성을 민간기업 이상으로 제고, 행정조직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업무재설계를 통한 유사조직 및 업무의 통폐합과 정보자원관리업무의 외부위탁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업무통폐합의 구체적 과제로4대 보험 일원화와 통합전산실 운영을 들 수 있다. 4대 사회보험(연금?의료?산재?고용)의 정보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관련 기관 및 업무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적 복지 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복지관련 업무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을 각 지역별?청사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전산조직의 운영비용을 절감하여야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고유기능 이외의 모든 정보자원 관리업무를 원칙적으로 외부 위탁하여 서비스와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을 행정개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정보기술을 행정개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One-stop service), 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On-line ser-vice), 중복적인 민원서류 제출을 폐지(One-time report)하는 등 ‘3O’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열린 행정?참여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Providing information),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며(Public parti-cipation),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측정(Performancereview) 체계를 마련하는 등 ‘3 P’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행정개혁에서 정보기술도입의 전제조건1) 정보기술활용을 위한 조직, 제도적 지원정보기술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행정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훌륭한 숙제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 제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하게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공진화(Co-evolution)적인 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이 사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제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다시 제도가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에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조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두 가지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능률성의 전략과 정당성의 전략이다.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능률성의 논리를 가지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직구조와 기술적합성의 정도를 높여 나가려고 한다. 즉, 적극적으로 조직구조를 바꾸어 새로운있는 개혁 목표들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입된 정보기술이 제대로 작용되어 기대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전에 업무처리과정이 쇄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조직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경론의존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연섭과 Ikenberry는 다음과 같이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한번 형성된 제도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여 이를 유지하려는 수혜집단의 노력으로 제도가 지속된다. 둘째, 조직 구성원은 초기의 조직형성 근거가 사라졌을지라도 자신의 과업 유지를 위해 기존 제도를 지키려고 한다. 셋째, 제도개편이 현존 제도 아래에서 진행될 뿐 아니라 조직환경과 일치될 필요에서 이러한 조직구조가 변화의 방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론의존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기술을 도입할 경우 본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3) 민간기법의 공공부문 도입에서의 맥락적 이해공공분야 개혁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의 전제 중의 하나는 사적 부문이 공적 부분에 비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정부조직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라는 주문과 그래야만 개혁목표를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게 이러한 요구가 성공적인 개혁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 분야에서 개발된 관리기법과 사용을 전제로 개발된 정보기술들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성과 및 측정과 관련된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 및 적용이 먼저 선행되어 해결된 후에 정보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4) 적절한 정보기술도입 세력의 확보정보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기술을 도입하게 될 경우 행정조직간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부처간 혹은 부서간 이기주의가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