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 론2Ⅱ.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31. 안락사의 정의32. 안락사의 유형3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51. 안락사에 대한 찬성측 입장62. 안락사에 대한 반대측 입장6Ⅳ. 안락사에 대한 국가와 종교계의 입장 분석61. 안락사에 대한 국가적 입장62. 안락사에 대한 종교적 입장8Ⅴ. 안락사에 대한 견해와 방안101. 안락사에 대한 견해102. 안락사에 대한 방안10Ⅵ. 결론 11참고문헌12Ⅰ. 서 론"불꽃같이 살다간 나의 인생, 전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 절 제발 이대로 죽게 해 주세요"몇 년 전 상영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한 구절이다. 여주인공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만을 간직하길 바라며 그의 스승에게 안락사를 요구한다. 우리가 과연 스승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안락사 문제는 현재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안락사 문제는 이제까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무조건 금기시 했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진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에 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의 가치에 둔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듯 품위 있게 죽을 권리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5만 명의 환자가 암과 간경화와 같은 중병으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힘겹게 투병하다가 가족의 재산을 탕진한 뒤 쓸쓸히 떠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임종실을 늘리고 중병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제도와 통증완화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함으로서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함께 국가와 종교계의 입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Ⅱ. 안락사의 정의 및 유형1. 안락사의 정의인간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죽음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끝마치던 삶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위적으로 이어진 삶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환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안락사(euthanasia)는‘좋은’또는‘편안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u-와‘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hanato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회복 불가능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적 권리 즉, 헌법상 보장되는 광의의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 이해하여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252조를 통하여“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자살 방조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의 응급의료거부금지 조항을 통하여 사실상 안락사를 금지하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2.안락사의 유형)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의 안락사-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안락사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ex)중병의 기형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Ⅲ.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1. 안락사에 대한 찬성측 입장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 존중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환자는 의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격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 속에서 자신이 빨리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명백히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환자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 없다. 환자의 죽을 권리는 박탈할 수 없는 환자 자신의 우선적이고 자율적인 결정권이다.)또한 안락사는 이타적 행위로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의사는 고통 받는 환자가 이를 원하고 신체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때에 한하여 이타적 행위로서 안락사를 행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식시키는 경험은 분명히 불쾌한 경험이고,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안락사 시행 의사는 환자의 선을 위해 스스로 불쾌감을 감수한 이타적인 사람이자 직업적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암묵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락사를 허용하고 엄격한 절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남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가족 간 감정적 갈등 등으로 환자의 죽음을 묵과하고 용인하는 경우가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그에 따른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면 묵과되고 있는 환자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2. 안락사에 대한 반대측 입장존엄한 인(존엄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88년 및 1992년 안락사법제화를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으나 부결되었다.워싱턴 주에서는 1991년 '죽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법안을 주민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미 오리건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할 수 있게 하는 존엄사법을 주민투표를 거쳐 97년 10월부터 시행해왔고 1998년에만 15명의 말기환자들이 이 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극약을 삼키고 고통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 미 연방 하원은 1999년 10월 27일 '인간생명에 대한 존중' 을 표방하며 극약을 자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존엄사법을 무력화시키는 '고통경감법' 안을 통과시켰다.극약을 자살용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위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0월 28일 오리건 주 주민들은 포틀랜드에 모여, 하원의 행동은 주 의회가 확정해 합법화한 '존엄사법' 을 무시하는 횡포라고 시위를 벌였다.2) 영국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입법제안이 몇 차례 있었으나 지금도 법률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다만, 제한적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예컨대 3년 이상 식물인간상태로 있던 자에게 영양 공급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1993년 판결)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3) 호주호주는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4) 프랑스뇌사상태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나라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2. 안락사에 대한 종교적 입장1) 불교)안락사가 현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체계에서 안락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호흡, 심장기능, 뇌 기능(의식 작용)의 세 가지가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정의 내린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인간 뿐 아니라 동물이나 초목의 생명까지도 죽이지 말라고 한다.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사 일체를 괴로움으로 보고 있고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의 중요한 과제로 보며, 괴로움은 생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으로 나눈다. 그러나 죽음이 삶의 과정 속에 속해 있다는 불교의 높은 경지에 이르면 생로병사는 본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안락사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극소수의 고승들만이 이룰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는 사고(死苦)와 병고(病苦) 중에서의 선택 문제인 것이다. 즉 본인 자신의 문제이며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제 3 자의 결정에 의한 죽음은 곧 살생으로 본다. 결국 'Living Will'의 문제로 돌려진다. 불교에서는 가톨릭과는 달리 아직까지 뇌사나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권기종씨의 의견에 의하면 안락사가 불교의 구고(救苦)의 목적과 일치될 수만 있다면 불교는 안락사의 제도를 거부하지 않고 수요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한다.2) 가톨릭)가톨릭에서는 안락사나 낙태 등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운동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교육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로의 서간만이 바로 생명에 대한 가톨릭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또한 죽음 또한 그 순간에서 겪는 고통은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고, 고통은 그리스도 수난에의 동참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바친것이다.
법의 연원은 형식적 연원과 실질적 연원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적 연원이란 법을 제정하는 절차 내지 방식을, 그리고 실질적 연원이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를 의미한다. 국제법의 연원으로는 ICJ규정 제 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가지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조약과 국제관습은 중요한 연원이며, 국제법의 연원 중에서 다른 연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ICJ규정 제 38조 제 1항(b)에 의하면 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들이 이 일반관행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이른바 법적 확신의 존재이다. 조약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약이 발효시점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발효일자에 관한 의문이 제거되었고,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는 일반 관습 법규의 출현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법 변경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약은 과거에는 국가간의 약속만이 조약이었지만, 20세기에는 국제기구와 국가 또는 구제기구간의 약속을 포함하고, 창설 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PICJ규약 제 38조에 삽입된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의 국내재판소에서 수락된 일반원칙들, 예컨대 일정 소송절차의 원칙들, 신의성실의 원칙”등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의 일반원칙이란 그 성격에 있어 일반적이고, 모든 문명국들의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을 말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제 1장 서론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는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과 해양환경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제 2차 세계대전 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원유는 그 수요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해상을 통해 대량으로 운송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비례하여 유류유출사고의 빈도수도 높아지게 되었다.유류유출사고는 선박 및 유류자체의 손실뿐만 아니라 기름오염으로 인하여 주변 연안국의 환경을 파괴하여 그 피해규모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 복구하는 데도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제적·국내적으로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방지·방제·보상(배상)이라는 3가지 방법이 논의되었다.특히, 1967년 3월 18일에 발생한 라이베리아 유조선 Torrey Canyon호의 좌초사고는 국제사회가 유조선의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제 2장 본론제 1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1. 선주책임제한제도선주책임제한제도란 선박이 해양사고 등의 원인으로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 선박소유자가 그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선주를 보호하여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그러나 해운기업이 거대화되고, 해상보험제도가 발달한 오늘날, 선주책임제한제도에서는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피해자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추세이다.2.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LLMC)1924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에 의하면 선주 및 이에 비준하는 선박임차인은 선장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 3자에 대한 인적 · 물적 손해와 화물 및 선박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선박 톤당 8프랑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었다.이 후 24LLMC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하기 위해 발효된 협약이 1957년 해사책권책임제한협약이다. 이 협약은 24LLMC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된 별도의 협약이며, 선주의 최대 책임한도액은 선박 톤당 3100프랑이었다.현재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주책임제한제도가 선주보호보다는 해양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 79LLMC의 96개정의정서(96LLMC)이다. 96LLMC에서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대폭 인상한 것 외에도 향후 책임한도액의 인상개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고, 책임한도액의 톤급별 적용단계에서 최저 구분 톤수가 2000톤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소형선박 소유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여객손해에 대한 최고책임한도가 폐지도어 여객손해에 대해서는 선주의 무한책임이 도입되었다.제 2절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1. 1969년 민사책임협약(69CLC)와 1971년 국제기금협약(71FC) 체제Torrey Canyon호 유류오염사고의 영향을 받아 LLMC와는 별도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약 형태로 출현한 것이 1969년 민사책임협약이다.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오염피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은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선주의 책임한도는 선박 톤당 2천 프랑, 최고 2억 1천만 프랑이었다.Torrey Canyon호의 사고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선주에게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큰 기름오염사고들이 발생되면서,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유사 등 유류를 해상으로 수령하는 화주들이 국제기금을 부담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도록 국제협약으로 제정된 것이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71FC)'이다. 이는 화주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설치된 국제기금(IOPC Fund)에서 선주가 배상한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6천만 SDR까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민간협정(TOVALOP 및 CRISTAL) 운영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협약으로 69CLC 및 71FC가 채택되었지만 국제협약 발효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많은 국가가 이러한 국제협약에 가입할지가 불투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별국가들이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여 국제협약보다 더 엄격한 유류오염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관련업계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민간협정을 체결하여 국제협약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이행하였다.이러한 민간협정중 CLC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유조선의 선주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것이 TOVALOP이며, 그리고 F/C와 유사한 기능으로 TOVALOP에 가입한 유조선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해 보충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정유사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정이 CRISTAL이다.3. 1992년 민사책임협약(92CLC)와 1992년 국제기금협약(92FC) 체제1978년 유조선 Amoco Cadiz호의 유류유출사고는 미화 1억 달러가 넘는 오염손해를 유발했다. 이 피해액은 71FC의 최대 보상한도 전액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 이후로 선주책임한도액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킨 92CLC 및 92FC가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선주책임한도액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각각 5천9백7십만 SDR 및 1억3천5백만 SDR로 대폭 인상하였고, 선주의 유류오염손해보상 책임한도를 총톤수 5천톤 미만 선박은 300만 SDR, 5천톤 이상 선박은 300만 SDR에서 5천톤 초과시 매톤당 420 SDR을 더하여 선주책임한도액을 정하였다. 다만, 선주의 최대책임한도액을 5,970만 SDR으로 제한하였다.
제 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국제환경법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국제법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환경법은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법규칙의 총체를 말한다.제 2절 국제환경법의 원칙2.1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월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모든 국가는 자국 내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영구적인 주권을 향유한다. 이러한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주의(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는 1952년 이후 유엔총회가 채택한 여러 결의안에서 확인되어 있다. 특히 1962년 채택된 총회의 결의안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구적인 주권적 권리는 관계국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자국 내 자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Responsibility not to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가 있다.원경 환경피해 방지의 원칙은 1972년의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도 제21원칙으로 반영된 바 있는데 제 21원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각국은 유엔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진다.2.2 예방의 원칙각국은 자국 내에서 환경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방의 원칙(Principle of prevention)은 국가가 자국 내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라우선언 제 11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효과적이 환경법규를 재정함으로써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많은 국제환경협약이 예방의 원칙을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예방의 원칙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있다.2.3 사전주의의 원칙사전주의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리우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환경훼손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국제환경법의 발달과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의 관습법상 확립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에 의하면 이 원칙은 환경파괴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의 국제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하나의 기초가 되는 국제 관습법상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반명 반대론자들은 이 원칙이 아직 국제 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인간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리우선언 제 15원칙과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 원칙을 정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4 국제협약의 원칙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들이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계자연헌장은 공동의 활동과 정보교환과 협의를 포함한 그 밖의 적절한 활동을 통해 각국은 자연의 보존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국제협력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보교환의 의무, 긴급사태시 신속통보 및 지원의무, 사전통보 및 협의의 의무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대다수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국가간의 환경관련 정보의 교환을 그 주요한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이해관계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국들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하여야 한다.최근에 체결된 많은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협력의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협력의 의무가 관습법상 확립된 일반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5 오염자 부담의 원칙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PPP)이란 오염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1972년 OECD 각료이사회가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인 측면에 관한 지도원칙에 관한 권고문”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OECD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도록 정부당국이 결정한 규제조치를 수행할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정의하였다.오염자부담의 원칙이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원칙은 경제학적인 원칙에 불과하고 아직 법적인 원칙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2.6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서 아직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합의된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 하였다. 그리고 1989년에 개최된 UNEP 집행이사회는 이 용어를 “생태계의 복원력과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자연자원기반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향상시키며 국내적·국제적 형평성을 향하여 진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 흔히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목 차Ⅰ. 서 론2Ⅱ. 인터넷마케팅의 영역31. 인터넷마케팅의 의의32. 인터넷마케팅의 활동53. 인터넷마케팅의 이점6Ⅲ. 인터넷 광고의 활용81. 인터넷 광고의 개요82. 인터넷 광고의 유형103. 인터넷 광고유형별 특징13Ⅳ. 결 론16참고문헌18Ⅰ. 서 론소비자들은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고품질, 고가치적인 것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특성은 신뢰성, 내구성, 유명상표, 낮은 가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비자서비스에 대해서 요구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수단 중 현대에 가장 인기가 있고 대중화가 되어있는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인터넷은 전통적인 조사 및 학술적인 네트워크에서 다각적인 사업과 소비자 네트워크로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나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들이 올려지고 있다.인터넷은 개방된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확산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경 없는 통신 환경’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기본적인 통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든지 거리와 상관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확산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기회를 주고 있다.지금까지 인터넷은 기능면에서 개인 및 기업의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전자우편을 통한 서류 전달, 정보검색을 위한 도구로 응용되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판매를 하는 인터넷마케팅 인터넷을 통한 기업업무의 전산화한 인트라넷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되고 있다.국내외에서 인터넷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이 산업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인터넷마케팅이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자쇼핑, 사이버 쇼핑몰 등의 마케팅 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들가치가 창조되고, 기업주는 그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이익을 재는 행태이다.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보 매체이다. 우선,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는데,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많은 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용이하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되었으며, 더욱이 다양한 옵션을 인터넷에서 선택하여 신청하게 하는 주문형 제작 방식의 도입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경쟁의 세계화에 의한 가격 인하 외에 대리점이나 중간상 같은 중간 단계가 생략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통비용의 감소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파워를 더욱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에 있어서 힘의 중심이 판매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이동되고 있는데, 이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균형의 운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인터넷 상에서 무수히 제공되는 정보로 인해 과거 상대적으로 판매자에 비해 정보량에서 열세에 놓였던 소비자들이 판매자와 동등한 정보를 얻음에 따라 과거 단순히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를 하던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판매자의 전자우편 교환, 비교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현대의 기업 마케팅 활동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통적 매스마케팅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적 인터넷마케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인터넷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여기서 인터넷마케팅은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특한 환경과 미래의 소비자를 겨냥한 신 4P로 현재의 시장 상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한 마케팅믹스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케팅믹스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전략을 적절히 조화하여 표적시장에 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쉽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키우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매적적인 마케팅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지지 않고 일관성이 않고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기업은 인터넷의 활성화로 네트워크 안의 풍부한 정보로 인해 낮은 비용과 보자 낮은 위험부담으로 다양한 세분고객, 즉 표적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경영자들은 더욱 정교하고 낮은 비용의 마케팅 조사와 직접 마케팅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어 표적화 할 수 있다.3. 인터넷마케팅의 이점인터넷마케팅은 한마디로 기존의 마케팅 개념에서 그 수단을 인터넷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네크워크인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 할 경우 종래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인터넷마케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적집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시장 선호도 및 소비자 욕구를 신속히 알 수 있으며 중간 상인을 배제하여 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경제적이 효율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 마케팅을 할 경우 세계 사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인터넷마케팅의 이점을 전체적으로 제시하면 유통비용과 간접비가 축소되고 재고비용이 최소화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이러한 것을 통하여 시장을 리더할 수 있고,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마케팅을 하므로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경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업은 인터넷마케팅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만족과 이익창출, 매출과는 상관관계가 낮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소비자를 계속 방문하게 하고 사이트 내에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수익성을 창출하야 할 것이다.충성소비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해 주는 것(구전효과)이고, 세 번째는 그 제품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제품을 구매(패키지구매)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광고에서 경영이 더욱 더 중요하다. 회원에 가입을 시켰다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쉽게 갈 수가 있고 전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래서 회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회원의 충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다.인터넷 광고는 어떤 광고 매체보다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66년 3억 달러가 조금 넘던 인터넷광고비가 2000년에는 약 4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광고가 전체 광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상태이다.)인터넷 광고는 저렴한 광고비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소비자에게만 광고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로서는 인터넷 활용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 향후 기업의 소비자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전략 도구 자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 광고는 쌍방향적 특성으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접근하는 능동적 광고이며,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 시간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접근 할 수 있으며 수시로 광고내용을 수정하여 인터넷 상에 올릴 수 있고 소비자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인터넷 광고 활동은 국내외 다양한 소비자에게 기업의 홍보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판매를 유도하며, 단순한 메시지에 바로 접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이퍼링크를 통해 배너로부터 광고 내용물을 유도하는 형태를 일방형 배너(oneway banner)라 한다면 배너 안에서 소비자와 광고 내용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 획득, 또는 필요한 정보의 검색이나 구매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쌍방향 배너(twoway banner)라 한다. 현재 JAVA)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 컨텐츠형(Contents) 광고소비자들이 자주 찾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정보나 컨텐츠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형태의 광고가 이루어졌고 이런 유형의 광고를 컨텐츠형 광고라 한다.이러한 컨텐츠형 광고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스폰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기존 협찬광고와 동일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에 스폰서로 참여해 회사의 로고나 제품 브랜드를 명시함으로써 그 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페이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갱신은 해당 매체사가 책임을 짐으로써 보다 많이 이용자 접속량을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카콜라가 스폰서를 제공했던 'Red Zone'을 들 수 있다.)코카콜라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정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스포츠라인 사이트 내에 'Coca Cola Red Zone'이라는 이름을 내셔널 풋볼리그 정보를 제공하는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여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활용하였다. Red Zone은 스폰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코카콜라 사이트 내의 콘텐츠가 되어 있다.3) 틈입형 광고인터넷은 정보가 교환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하나의 정보를 요청한 후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이용자의 관여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순차적인 정보 전달의 틈새를 이용하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