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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 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사 건 사건번호 기재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원 고 0 0 0피 고 0 0 0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1. 사실조회의 목적본건 피고인 000의 송달 가능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 피고 표시를분명히 하기 위함.2. 사실조회 기관서울시 00구 00동 00주민센터 (관련기관에 조회 요청)3. 사실조회 사항위 피고인 000의1. 주 소2. 주민등록번호2100. . .신청인 원(피)고 0 0 0 (날인 또는 서명)(연락처) 010 - 0000 - 0000
    법률서식| 2022.09.30| 1페이지| 1,000원| 조회(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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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 복직 신청서(회사 제출용) - 고용센터 x
    휴직 복직 신청서소 속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연 락 처휴 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복직 희망일년 월 일본인은 상기(육아, 가족돌봄, 일반, 산업재해) 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직을 희망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귀중구비서류 : 없음
    회사서식| 2022.09.30| 1페이지| 1,5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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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제출용) - 고용센터 x
    육아휴직 신청서신청인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소속 및 직위주 소전화입사연월일년 월 일근속 기간개월육아휴직관련 유아육 아 휴 직 기 간출산일유아성명개시일종료일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일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소속장 : (서명 또는 인)귀중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회사서식| 2022.09.30| 1페이지| 1,5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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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대여금,임금,물품대금,전세금반환,손해배상)
    소 장사건명 : ?대여금 ②임금 ③물품대금 ④전세금 반환 ⑤손해배상 ⑥( )원 고 0 0 0 (900203 - 1******)우편번호 12345 서울시 00구 00로 10번길 33 010-1234-5678피 고 0 0 0 (800615-2******)우편번호 12379 경기도 00시 00로 120(00동) 010-5642-5678소 가5,000,000원첩부할 인지액? 법원 민원실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산정 납부첩부한 인지액원송 달 료? 법원 민원실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산정 납부비고인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신 신청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010-1234-56782019. . .신청인 원고 000 (날인 또는 서명)※문자메세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대여금청구(소액)]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금오백만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 구 원 인1. 대여내역(1) 대여자 0 0 0 ? 원고(2) 차용자 0 0 0 ? 피고(3) 연대보증인 없음 ? 없을 경우 생략(4) 대 여 일 : 2018.1월 10일(5) 금 액 : 5,000,000원
    법률서식| 2019.11.01| 2페이지| 1,000원| 조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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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작성예시 포함) 평가A+최고예요
    답 변 서사건번호 2002가합 10453 000선거무효 확인 소송원 고 홍길동서울시 00구 00동 123번지 한라아파트 101-101010-1234-5678피 고 홍00경기도 00시 00동 456번지031-1233-4567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홍00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주위적으로 → 주된 주장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예비적으로 → 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서부터 기재하면 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 기초사실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소장 내용을 요약한다.(1) 원고 홍길동은 2002년 5월 치러진 000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2)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선거당일 CCTV 및 카메라 미설치, 둘째 피고가 원고 홍길동이 김00의 험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유포한 사실, 셋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민원이 묵살된 것 등이고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나. 피고 홍00의 답변 요지 → 피고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1) 먼저 소송요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홍00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가) 피고 홍00은 000관리규정 제12장 00관리규정(을제1호증 000관리규정) 제1조(사무협조),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배치), 및 제10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등에 의거 상위기관인 0000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사무협조를 수행했을 뿐, 일체의 선거업무는 0000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써 피고 홍00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각하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는 생략하면 된다.(2) 가사 → 만약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홍00에게는 선거절차의 불법성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가) 원고는 선거당일 CCTV 및 카메라 미설치가 공정한 절차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나) 피고 홍00이 원고 홍길동이 김000의 험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당사자는 절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습니다.(다) 위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민원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홍00은 민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할 것입니다.이하에서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2. 본안전 항변 → 각하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생략하고, 3. 본안 항변부터 기재가. 소송요건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요건으로서, 첫째 법원에 관한 요건으로서 재판권과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당사자에 관한 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실재,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셋째 소송물에 관한 요건으로서 소송물이 특정되고,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피고적격 흠결위 기초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 홍000은 관리규정에 의거 0000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사무협조를 하였을 뿐이고, 선거절차등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의 기능은 피고 홍00에게 없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다. 소결따라서 원고의 피고 홍00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3. 본안에 관한 항변가사 피고 홍00이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합니다.가. CCTV 및 카메라 미설치가 공정한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원고 홍길동이 소 제기한 00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제규정 제1장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내지 제50조(조직권 등)를 살펴보면, CCTV 및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미설치를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미설치로 인하여 피고 홍000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공정한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나. 피고 홍00이 원고 홍길동이 김00의 험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소문을 내어 당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1) 피고 홍00이 선거기간중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불러내 원고 홍길동이 김00를 험담했다는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 선거에서 원고를 찍지 말라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 홍00은 선거기간중 다른 사람들을 별도로 만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률서식| 2019.07.05| 5페이지| 2,000원| 조회(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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