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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109조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 는 取消하지 못한다.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사업자 간에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매도인인 사업자가 면세 부분이 포함된 건물 전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수인인 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그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방법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계약 당시 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건물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건물의 공급가액인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매도인인 사업자가 매수인인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5. 27, 2004다6006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4. 3. 10, 2003가단73481-항소).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지법 2003. 10. 16, 2003가합25992).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의한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부산고법 2003. 6. 19, 2002나7701).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 인식에 기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 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5. 29, 99다55601, 55618).공(空)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보증인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소극) :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실질에 있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공(空)리스도 리스물건 대금 상당액의 융자를 받아 이에 이자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을 리스료라는 이름으로 반환하는 점에 있어 정상적인 리스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담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리스물건의 인도가 없는 점에 보증인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의 이익을 얻어 이를 리스료로 할부변제하는 것을 보증하는 의사가 보증인에게 있었던 이상, 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2000다48135).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1. 21, 95다5516).매수인의 착오가 그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매도인이 택지 분양공고 당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터미널의 준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상권이 형성될 예정이며 그 토지의 지정용도가 위락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복합용지라고 선전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그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종합터미널 건설공사가 완공 예정일까지 시작되지도 않았고 복합용지라는 용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나중에 가서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용지로 정정된 사안에서, 그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매수인의 착오는 매도인의 분양공고 및 용지공급안내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인데다가 매도인 또한 매수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동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착오는 그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청주지법 1995. 10. 13, 95가합1696).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동기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공장을 경영하려는 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매수함에 있어 대지 등에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경우 몇 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말만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착오에 빠진 것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동기를 매도인에게 표시하여 계약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전지법 1995. 5. 3, 94가합9805?확정).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자신의 이사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줄로 오인하여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 채무에 기한 강제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와의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갑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을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28, 93다31634, 31641).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92다29337).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적극)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 기금이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위 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된 연체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제17조 제1항)에 정한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위 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 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신용보증에 있어 보증 대상기업의 신용 유무는 위 기금의 보증에 관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 동기를 이루는 것인 만큼 위 기금이 보증 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금융기관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 보증 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고 위 기
    학교| 2008.10.25| 15페이지| 3,000원| 조회(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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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물권법의 재정 의미와 그에 따른 효과
    Ⅰ.도입 및 중국 물권법의 주요내용2007년 3월 16일 10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규정한 물권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되었다.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을 국시로 하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지닌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중국 물권법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1편총칙11장토지승포 경영권2편소유12장건설용지 사용권3편용익물권13장택기지사 사용권4편담보물권14장지역권5편점유15장일반규정16장저당권17장질권18장유치권중국 물권법은 토지 사용권의 자동 연장, 국가의 부동산 수용시 보상범위규정, 담보물 종류의 지정, 국유자산 관리 책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Ⅱ. 중국 물권법의 제정의 의미물권법은 일종의 사유재산제도로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근거법률이다. 이번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의 원칙을 허물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의 사용에 관한 것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토지 사용권만을 한시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 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마련된 것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가 많이 반영된 진일보한 법률의 제정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식의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의 ‘사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그 동안 중국은 이미 개인재산을 보호해 왔으며, 소유재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정도의 재산권 행사는 인정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물권법의 제정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명확하게 법률로 성문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개인은 국가의 개인재산 침해에 대해 분명히 보호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존 공법 위주의 중국이 앞으로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함께 사법인정시대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사회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Ⅲ. 중국 물권법의 제정이 미치는 영향ⅰ)부동산 방면에서 미칠 영향첫째, 토지의 ‘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토지 매매 시장이 생성되며, 기존의 건물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 토지의 위치나 등급을 위주로 부동산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며, 주택의 내재가치의 상승이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둘째, 지방정부의 도시 개조 및 재개발 속도 저하가 예상된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어려워지고, 막대한 보상비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시 부동산 철거이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권력을 동원이 가능하나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분쟁이 예상된다.셋째,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농지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농지의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고, 농촌토지시장에 도시자본이 대량 유입되어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된 영농주체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이용권의 양도가 허용됨에 따라, 농업 생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수출농산물 주산지의 농업 생산은 더욱 발전하여,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권 매매시장의 재편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법학| 2008.10.25| 3페이지| 1,0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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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론 법률행위 요약
    ※법률행위ㆍ법률관계의 변동 원인 (법률요건) → 그 결과가 되는 것 (법률효과)ㆍ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와 의무의 변동ㆍ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권리의 변동ㆍ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고쳐 말한다면, 권리의 ‘득실변경’ 이 된다.1. 권리의 발생①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타인의 권리에 기하지 않고 독립하여 완전히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ex)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②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ex) 매매에 의하여 어떤 자가 타인에게 속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2. 권리의 소멸 : 권리의 주체로부터 이탈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로서는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① 상대적 소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권리자체는 소멸하지 않음ex) 前主가 그의 소유권을 신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전주의 입장에서 보면그 소유권은 상실하게 됨②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ex) 목적물의 멸실 or 목적의 불능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3. 권리의 변경 : 권리가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에 관하여 변경되는 경우①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취득 (매매, 상속) 의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가 변경된다.② 내용의 변경a)성질적변경: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는 경우b) 수량적 변경 :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 or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c)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1.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통틀어 말함 (= 구성요건)2.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유언, 동의, 추인 [하나의 의사표시] , 계약(청약 + 승낙)1. 법률행위 의의 :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or 수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2.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① 표시행위 : 의사표시로써의 가치를 가진 적극적, 소극적인 모든 행위② 효과의사 :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③ 표시의사 :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의사1. 성립요건 :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① 일반적 성립요건 : a) 당사자 b) 목적 c) 의사표시② 특별 성립요건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짐2. 효력요건 (=유효요건) :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① 일반적 효력요건 :a) 당사자가 능력을 가질 것b)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가질 것c)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일치하고② 특별 효력요건 : 갖추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1. 단독행위 :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①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 :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 ex) 동의, 추인, 취소, 해제, 해지②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 : 그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ex)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2, 계약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반드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함. (대립적, 교환적인 성격)3. 합동행위 : 평행적, 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성립함 ex)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식행위 : 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요구되는 방식을 갖추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는 불성립 (무효)다.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불요식(不要式)→ but,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일 뿐.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사주의 : 개인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 행위자의 진실한 의사가 있어야 함표시주의 : 표의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외부에 표현되지 않는 다면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음절충주의: 의사와 표시의 어느 하나를 주로 하고 다른 하나를 적당히 덧붙이는 것* 우리 민법의 태도→ 다른 입법례 처럼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음. 당사자의 참된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주의에서는 표시주의의 이론을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음1)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의의 : 의사표시에 대한 참된 의사(진의)가 없다는 것,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 는 않는다는 것을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표의지가 그런한 행위를 하는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음- 효과 :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민법 107조 1항]- 예외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용되지 않음
    법학| 2008.09.30| 4페이지| 1,000원| 조회(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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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론 법인 요약
    법인` 법인에게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 문제제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과는 달리 일정한 제한이 존재함.1.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의 성질은 육체, 생명, 성, 신분을 전제로하는 권리는 가지지 않음(예 ; 생명권, 신체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정조권, 호주권)` But,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정신적 자유권 등은 인정함` 법인은 호주승계 & 재산상속권도 향유 불가2.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니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가능현행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개개의 이유에 의한 개별적 인 제한이 있을 뿐.` 예) [상법 제 173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But, 목적의 범위 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뉨-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는 소수설- 소극적으로 좀 더 넓게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다수설*판례 : '목적의 범위'를 넓게 해석 -> 거래하는 상대방 보호, 거래안전 도모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or 간점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함` 법인은 관념적인 존재이므로, 그 자신은 어떤 행우를 할 능력이 없다.→ 자연인이 대신하여 그러한 행위를 해야하는 문제가 제기됨- 의제설 : 법인이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은 외부의 대리인의 행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설- 실재설 : 법인도 단체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의사에 의해 행동하므로, 법인의 행위는 있다고 하는 설. 즉. 법인의 기관의 일정한 행위는 곧 법인 자체의 행위But,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자연인의 현실의 행위에 의하여야 함즉.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들을 대표기관이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 법인은 그의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의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얻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즉,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가 일치함` [민법 제 35조 1항의 해석차이]- 의제설 : 법인의 행위능력을 부정 →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지 않음개인 or 기관의 책임으로 여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규정이라 여김- 실제설 : 행위능력을 인정 → 당연히 불법행위능력 인정법인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 위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 여김` 법률행위의 요건 → 누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 대표기관의 행위 일 것 : 예)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1) 직무에 관하여 : 행위의 외형상 기관의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2) 법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민법 제 750조]: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고의 or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 가 위법할 것피해자의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기관 개인의 책임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인 개인도 법인과 함께 책임지는가?` 실재설에 의하면 기관 개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므로, 기관 개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 → 개인도 법인과 동등한 책임을 요구함` 피해자는 법인 or 대표기관인 개인에게 배상액 전액 지급 청구 가능` 어느 한 쪽에서 변제를 받으면, 다른 한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함` 기관 개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데, 법인의 배상액을 변제한 경우엔 법인 개인 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관 개인의 행위가 직무를 벗어난 행위여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만이 책임.But, 그 사항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민법 제35조 2항]`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다. [민법 36조]` 2개 이상일 경우 중심이 되는 사무소가 그 주된 사무소이다.`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54 조 1항]1. 의의 :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사단법인 : 구성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활동이 정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함- 재단법인 : 설립자가 정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여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 But,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에 인정하고 있는 것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1) 요건- 사회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2/3 이상의 동의 필요 [민법 42조 1항] →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 대항요건 :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2) 주의할 점- 정관에서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 가능-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변경가능- 한계 : 비영리 법인이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성을 띄어야 함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1)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우 [민법 제45조 1항] :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에 따라준다.2)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5조 2항]: 목적달성 or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or 사무소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음* [민법 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도 가능→ 효력이 있을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인의 경우처럼 사망이라는 건 없지만, 법인의 목적달성 or 목적달성 불가능 등의 경우 법인소멸.` 자연인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되지만, 법인은 소멸 (즉, 해산) 한다하여 바로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잔존사무를 처리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 청산)`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이라는 범위에서 능력을 가진다. (→ 청산법인)`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때는? 청산법인이 청산을 종결하여 '청산종결등기' 를 하였을 때1. 해산사유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되는 해산사유 [민법 77조 1항]-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or 달성 불가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민법 77조 2항]
    법학| 2008.09.30| 4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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