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공동과세제도란? ------------------------------1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 -----------------------------13.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정책결정과정 ---------------------2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운영방식 및 관련 법률 -------------35.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효과 ---------------------------56.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67.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 -----------------------------------------8재산세공동과세제도1. 재산세공동과세제도란?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7년 6월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당해 재산세수의 50%(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를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재원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세입 (재산세수)이 감소되는 자치구의 재원보전을 위해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보전해 준다.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배경1988년 자치구 실시에 따라 자치구세로 지정된 지방세목은 자치구의 재정규모에 상응하게 배분되어 구 자치제 실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자치구의 재정과다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수요가 가장 큰 구를 기준으로 세목을 배분하여 서울의 경우 최고구와 최저구간의 세원격차가 자치구세 도입초기에는 5배를 초과하지 않았다.그러나 1960년대 이후 소위‘강남개발’이라 일컬어지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강남지역의 생활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이 좋아지면서 서울은 물론 국가전체의 부(富)가 강남지역으로 이전되었고, 특히 1988년 올림픽이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면서 지방세수 기반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05년간 서울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징수실적)추이서울의 강남과 강북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또는 행정서비스 혜택의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서울 시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서울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은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재정력 격차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발전 동력을 제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자치행정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질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입되었다.2)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과정(1) 세목재배분 발의(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자치구간 세목을 재배분하는 의원입법안을 의원 90명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여 ’05.12.5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특별시세 중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구세 중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한다는 것이다.(2) 재산세 공동사용 의원입법안 발의(한나라당 김충환의원)김충환(서울, 강동을)의원이 ’05.12.5 재산세의 과세권은 자치구에 둔 채로 구에서 징수한 재산세의 50%를 시에 납부하여 자치구간 공동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원입법안을 제출하였다.(3) 두 입법안의 비교와 쟁점세목재배분 발의 :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대로 추진에 현실적인 한계를 있다는 점재산세 공동사용 의원입법안 : 지방세법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입법체계상의 문제와 집행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4) 재산세 공동과세안의 논의 및 국회에서의 의결국회에서의 지방세법 심사과정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법 개과세된 재산세 전액은 자치구간 세원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써 재산세를 시세로 하는 우원식의원(안)과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원으로 하는 김충환의원(안)을 절충하였다.3.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정책결정과정1) 공식적1) 시민단체(2)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운영방식 및 관련 법률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운영방식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가운데 일부가 명목상 특별시세로 전환되고 , 그 특별시세분 재산세 전액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 과세대상특별시세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따라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이 특별시 세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2) 납세의무자특별시세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 다만 ,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된다.(3) 납세지특별시세분 재산세의 납세지는 토지 , 건축물 ,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이다 .(4) 세액계산특별시세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 188조 제 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50% 이다 . 다만 부칙에서 2008~2009년의 기간 동안은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 (區)분 재산세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40%와 60%(2008년)혹은 45% 와 55%(2009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부과징수방법재산세공동과세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시세인 재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6) 특별시분 재산세의 배분 방식별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 2008년 이후부터 부과 징수되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한다.2)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관련 법률 보통세- 특별시분 재산세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제52조의2(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 2007.11.01)① 제52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설 2010.04.22)제27조(세율)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구분세율소득세분법인세분소득세액의 100분의 10법인세액의 100분의 10헌재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없다""지방재정권 다소 침해했더라도 국회 입법행위는 정당"2010-11-02 디지털세정신문4여년 동안 끌어오던 재산세 공동과세 문제가 결국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 이른바 부자3구의 패소로 끝이 났다.헌법재판소가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놓고 서울 강남, 서초, 중구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 50%를 순차적으로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25개 자치구에 공동배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난 2007년7월 공포돼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그러자 강남, 서초, 중구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내지 지방재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제정한 국회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종래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던 조세를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도록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에 공동과세의 영향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증가로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용산구는 재정자립도가 70%를 넘어섰다.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0.5%였던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77.1%로 13.4%포인트나 떨어졌다. 강남구도 88.0%에서 75.5%로 12.5%포인트 하락했고, 송파구 역시 74.9%에서 70.6%로 떨어졌다.이는 구(區)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걷어 2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앞으로도 재정 구조가 취약하던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좋아지지만, 강남3구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걷는 시분 재산세의 비율이 올해는 40%였지만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한편 올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0%로 지난해(50.5%)보다 0.5%포인트 늘어났다.5.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효과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 재산세입의 최고구인 강남구와 최저구인 강북구의 격차는 17.1배의 차이가 있었지만, 2008년도 동 제도 시행으로 이 격차는 6.0배의 수준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특별시세를 45%의 비율로 규정된 2009년도에는 그 격차는 5.7배로,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50%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격차는 4.7배까지 완화되었다.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의 결과 중구 , 영등포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등 5개 자치구는 세입이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 이중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중구는 재정력지수가 높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으나 영등포구는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재산세수가 적은 자치구들의 재산세액을 증가시켰으며 25개 자치구 중 최대 수혜구는 강북구로 나타났으며,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원감소비율은 해마다 높아수 없다
제산세공동과세 제도목차13241. 재산세공동과세제도2007년 6월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에 따라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당해 재산세수의 50%를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재원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11.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 재정력 격차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서울의 발전 동력을 제약하는 원인 * 재정여건의 열악 → 자치구의 자치행정 의욕 감소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질의 차이발생 ∴ 적절한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입1(1) 세목재배분 발의(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 (2) 재산세 공동사용 의원입법안 발의(한나라당 김충환의원) (3) 두 입법안의 비교와 쟁점 논의 (4) 재산세 공동과세안의 논의 및 국회에서의 의결22.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정책결정 과정(1) 서울특별시 (2) 행정자치부 (3) 국회 (4) 서울특별시 자치구1(1) 시민단체 (2)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22.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운영방식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운영방식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가운데 일부가 명목상 특별시세로 전환 특별시세분 재산세 전액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과세대상납세의무자납세자세액계산부과징수방법특별시분 재산세의 배분 방식3.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효과(1) 상대적으로 재산세수가 적은 자치구들의 재산세액 을 증가 (2)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원감소비율은 해마다 높아질 것 (3) 자치구 간 세입의 불균형격차는 해마다 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1문제점1. 공동과세율의 문제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1) 공동과세율의 불명확한 결정근거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생략 한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지방세법의 개정은 수용할 수 없음. (2) 강남구 등에서 제기한 위헌 주장의 내용 ①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② 행복추구권의 침해 ③ 평등의 원칙의 침해 ④ 지방자치권의 침해 및 보충의 원리 위반문제점1. 균등배분방식의 문제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동일한 공동과세율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당분간 교부기준이 되는 균등방식이 다른 배분방식 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등에 대한 재정 형평화의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국가가 조세입법권을 독점하고 조세수익권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 상황의 타파가 필요서울시의 세원불균형완화효과 분석 후 광역시와 자치구 · 도와시 · 도와군 등 계층별 특성을 감안, 세원불균형 완화방안을 검토개선방향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개선방향{nameOfApplication=Show}
의료전달체계0. 의료전달체계란?. 배경19세기 말엽이후 현대의 과학적 의학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의학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증가로 의학분야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의학의 세분화와 전문화 현상은 의사들로 하여금 장기별, 조직별로 특수영역화 하였으며 한사람의 환자나 한 가지의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여러 분야의 전문의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조체제 또는 분업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가. 정의의료전달체계란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인으로부터, 적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환자의료체계가 아니라 의료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나. 목적의료기관의 기능구분에 따른 단계적 의료체계와 의뢰체계를 확립·실시함으로써, 대형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환자의 질병은 1차 또는 2차 진료단계에서 해결토록 하여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집중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다.또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및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여하며, 의료자원을 그 기반이 빈약한 지역에 유입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재현상을 해소시키고 각급 의료기관이 분업 및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다.1.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실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형태(자유기업형)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 된 상태로,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반면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의료비는 매우 높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라는 공공재적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가. 종래의 의료전달체계0) 진료권 및 진료기관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진료권과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다. 진료기관을 병사규모, 의료기능 및 인력수준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 기관으로 등급을 분류하였다. 1차, 2차 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분으로 지정하되 1차 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3차 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의료보호법 제 10조, 개정 1995. 8.4)1) 진료체계 및 절차진료체계를 일반진료체계, 치과·한방 진료체계, 특수병원 진료체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진료체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진료체계는 2단계의 진료절차로 나누어지며, 중진료권 내의 모든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즉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선, 조산소 등을 1차 진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해당 중진료권 내의 주민이라도 1차 진료는 제한된다.2) 진료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는 채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진료비는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한다.3) 의료이용 단계화 및 지역화의 예외응급환자나 분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진료체계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의 4개 진료과는 3차 진료기관의 1차 진료가 허용된다.2.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원인. 의료 공급 주체 및 의료이용 주체의 행태양측의 행태변화를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자체의 결함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의료공급주체의 경우 대형 종합병원과 의원, 병원 간에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의료 전달체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호 다르다.의료기관들이 서로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상호간에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 조직적으로도 유기적, 협동적,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경영상의 목적이 같아야 각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체계의 하부체계가 되어야 의료전달체계가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독립된 경영주체들이어서 서로가 무한적 경쟁 상대가 되고 있을 뿐, 유기적, 협동적, 보완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한 체계의 하부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조직구조와 기능기전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가. 제도적 장치 결여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 예외과를 인정함으로서 편법적인 의료이용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었다거나, 진료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다거나,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결시키는 구도가 미비되어 진료의뢰서의 실제 운영이 형식화되었다거나, 1,2차 진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 간에 환자유치경쟁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나. 1차진료기관 의사의 부족의료서비스의 생산요소 가운데서 중추(中樞)가 되는 의사의 기능이 일반의 또는 전과의(全科醫), 전문의, 초전문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primary care를 담당하는 의사의 수가 의업에 종사하는 전체 의사 수의 약 70%선을 차지하고 있어야 의료전달체계가 기능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구조를 보면 전문의와 전문의를 목표로 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문의 가운데 약 50%는 개인의원을 단독 또는 집단으로 개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의사의 기능분화는 성취될 수 없고,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는 수립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다. 의료이용자들의 선호의료공급주체보다는 의료이용자들의 3차진료기관에 대한 편향된 선호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의 요구 수준을 단계적으로 1차, 2차, 3차로 구분할 때 75%~85%의 의료문제가 1차에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이들이 편법을 사용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가의뢰를 통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경미한 질병까지도 굳이 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모든 아픔을 대형 종합병원에서 특히 대학병원 전문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으려 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자하는, 다시 말하면 대형병원만을 선호하는 의료이용행태를 견지하는 한 의료전달체계는 그림으로나 존재하는 구두선(口頭禪-lip-services)에 그칠 것이다.라. 국민들의 정보 부족국민들이 의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할 줄 알게 만들어야 하며, 질병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건강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일반 국민의 대부분은 의료에 관한 한 그 지식의 수준이 초등학생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여기에서 예외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하려 든다.3. 의료전달체계의 실패 단계(정책집행단계). 정책집행의 개념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 수단과 계획들은 집행 작업을 거쳐 현실로 나타나야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책집행은 오랜 시간, 여러 장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정적·정치적 결정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의 내용, 정책문제의 성격, 집행환경과 맥락, 집행기관의 성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가. 정책대상집단정책대상집단이란 특정 정책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말하며, 이들은 당해 정책에 내포된 특정한 행동규정에 순응하거나 불응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에도 의료이용자들이 의료의 단계적 이용이라는 정책의 행동규정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한국의 의료이용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순응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존재나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명원이나 의원을 경유하지 않고 2차 진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위험회피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손익계산을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대다수 의료이용자들이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구속감을 받지 않는 것도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이 파악된다.나. Coombs 이론에서의 불응 원인의사전달체계상의 문제에 기인된 불응정책대상집단이 정책의 존재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스스로의 행태를 바꿀 수 없는데 정책가운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불응을 야기 시킬 때가 있는데, 이 때에는 정책의 내용과 전달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한다.자원부족에 기인된 불응정책지시가 정책대상집단이 결하고 있는 재원, 재능, 시간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순응의 개연성이 낮아이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정책자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 내야한다.정책에 대한 회의에 기인된 불응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수용도가 낮은데서 비롯되는 불응으로, 정책목표를 승인하지 않거나 목표의 우선순위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와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경우이다. 규정된 행위와 정책결과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손익계산에 기인된 불응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수용도가 낮은데서 비롯되는 불응으로, 정책목표를 승인하지 않거나 목표의 우선순위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와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경우이다. 규정된 행위와 정책결과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권위의 불신에 기인된 불응정책대상집단이 정책자체보다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정권, 의회, 집행이관, 공무원 등)를 불신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에 불응하는 경우인데, 권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http://cafe.naver.com/cenovis33rese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9김종원 최세라G20컨설팅★PUBLIC CONSULTINGHANSUNG UNIV.목차1. G20 이란 무엇인가 규모 경제적 효과 2. G20 정상 회의 전체적 체계 비즈니스 서밋 코리아 이니셔티브 3. 추진되는 주요 정책들 기업 정부 4. 컨설팅 문제인식 해결방안5. G20 역할별 준비현황 대안제시 의장국의 리더(이명박 대통령) G20정상회의 위원회 치안 (경찰 소방) 서울시 기업 국민누가 참여하는가?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국제적인 행사라 하는 것일까? 무엇이 논의되기에 중요하다는 것일까?20개국 회원국 정상지역대표와 국제기구 수장 35글로벌 CEO 100여명 참가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가치자료: SERI유형의 경제적 가치 (21조 5576억~ 24조 6395억원)무형의 경제적 가치자긍심 고취 글로벌 마인드 함양 신 성장 동력산업 확충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안요인 완화2002년 월드컵의 3배 효과전체적인 프로세스1차 워싱턴 ~ 4차 토론토 회의정부 간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 경제 위기 대응책 논의G20 정상회의셰르파 회의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정부 간 협의민간협의민간협의글로벌 민. 관 공조비즈니스 서밋비즈니스 서밋 진행상황설명비즈니스 서밋 결과보고최종보고서 및 핵심메시지 회람보고서 초안회람보고서 착수보고서 초안작성보고서 초안리뷰최종 보고서 및 핵심 메시지 도출정상과의 대화7월11월10월8월9월1차 중간회의2차 중간회의20개국 회원국 정상어떤 의제가 논의되는 것일까?코리아 이니셔티브금융 안전망 (Financial Safety Net)구축문제개발이슈어떤 성과 목표 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 또는 실행계획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금융안전망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 국가신흥국가세계의 서울 되는 빅 찬스주요 컨설팅 분야정책전세계를 잇는 다리역할IMF극복 개발도상국- 선진국미국과 북한을 잇는 중심지G20 GDP 85%를 차지하는 신흥국가의 도래G20 역할별 준비현황1. 의장국의 리더(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국제 금융기구 개혁 논의 스탠드스틸 주장G20 역할별 준비현황2.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장 환경 조성 정상회의 관계자 숙식 제공3. 치안 (소방 경찰) 테러진압 시위대처 소방 안전대책G20 역할별 준비현황4. 서울시 G20활용 전략적 서울 해외마케팅 도시환경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 문화행사역할별 준비현황5. 기업 언론(P20) 유통 금융6. 국민 G20민관 파트너십 구성 운영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 운동 G20 자원봉사 운영G20 준비 대안제시1. 의장국의 리더(이명박 대통령)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 국제 금융기구 개혁 논의 스탠드스틸 주장G20 준비 대안제시2.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장 환경 조성 정상회의 관계자 숙식 제공3. 치안 (소방 경찰) 테러진압 시위대처 소방 안전대책G20 준비 대안 제시4. 서울시 G20활용 전략적 서울 해외마케팅 도시환경 정비 행사장 주변 교통 통제 문화행사G20 준비 대안 제시5. 기업 언론(P20) 유통 금융6. 국민 G20민관 파트너십 구성 운영 시민의식 선진화 실천 운동 G20 자원봉사 운영감사합니다 Vhttp://www.seoulsummit.kr/kor/main.g20?menu_seq=main{nameOfApplication=Show}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고...선정된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제목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것 같아 그 뜻을 이해해 보고 싶어서였다.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의 느낌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왠지 내용이 지루하거나 딱딱 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큰 상황을 설명하려고 이러한 제목으로 빗대서 표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이 책의 저자는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영국에서 출판되었고, 많은 나라에 번역이 되어 출판을 하였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한국어판을 출판하였다고 한다. 얼굴도 모르는 이 교수님에게 반했다고나 할까? 본인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한국 독자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용이 다른 책이 되기 쉽다며 번역 출간을 하게 한 것은 특이한 발상 이였다고 생각된다.그리고 살아가면서 경제나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대충 생각은 해봤을 만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출판을 했다는 것, 선진국들의 비합리적인 무역에 대해 폭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결정이 아니였나 싶다.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을까?경제 강대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때의 바람직한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앵글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와, 민영화와 규제의 폐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 강대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경제 강대국들이 압력을 가하는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가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제로 적합한지는 아직도 격론 중이며, 과거에 이 정책과 제도를 경제 강대국들이 사용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경제 강대국들이 최근 개발도상국들에게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에게 가하는 유치산업보호나 수출 보조금 지원과 같은, 근래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금지되거나 비판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이 것으로 보면 경제 강대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권고하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했던 제도나 정책들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바로 이 방법에 스미스의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과 동시대 위대한 정치가 피트의 코스모폴리티컬 경향, 그리고 이후 피트의 정치적 후계자들의 비밀이 담겨있다.(사다리 걷어차기, 24p)세계 기술의 최첨단을 걸어온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치산업 보호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이런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룩할 능력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것이다.선진국에서 성공을 하고, 전 세계에 걸쳐 공인된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가 개발도상국에 반드시 이득이 도니다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제도들의 제정과 시행은 만은 자원들도 필요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보다 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현 선진국들의 제도 중 일부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규범과 가치관에도 위배 될 수도 있다.또한 아무리 선진 제도라고 해도 준비 없이 채택되었다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전의 선진국들의 시절보다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이렇기에 무조건적인 선진국 따라잡기를 위한 제도들은 부적절하거나 해가 되기 쉬울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다.영국이 식민지에 사용한 정책들은 살펴보면, 1) 식민지 국가들에게 1차 산업품의 생산을 권장하고, 2) 일부 제조업 활동을 금지하며, 3) 영국 상품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식민지 상품들의 수출을 금지하고, 4) 식민지 당국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정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세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취를 취해졌다. 이 정책들로 보면 식민지 국가들은 원자재를 생산하여 관세 없이 영국으로 옮겨가 영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영국은 공식적인 식민지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발전도 저지하며 불평등조약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앞선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 인력의 이민이나 해외취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경제 강대국들과 그들이 이끄는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 IDPE(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Establishment)은 가격제도의 버팀목이 되는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가장 자명한 해결책 중의 하나는 가장 앞서가는 제도를 개발도상국에게 이식하고, 어느 제도가 어떤 개발도상국에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방법이다.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갖춰 나가기를 기다려 보는 방법도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여건에 적합한 제도를 찾아내는 최상의 방법으로 현 선진국들의 개발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제도를 수정 보완하며 고쳐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현 선진국들이 과거 이룩한 제도 발전에 대한 평가 3단계(사다리걷어차기, 205p)(1) 1820년 : 가장 발전도니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기(2) 1875년 : 보다 발전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덜 발전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시작 된 시기(3) 1913년 : 보다 발전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완숙기를 맞았고, 덜 발전한 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최고조를 이룬 시기1820년 시기에 선진국들은 어느 국가도 보통선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정실주의와 엽관제, 한직 그리고 관직의 매매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한 재산권을 도입하기위해 현행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유한책임제도로 인한 기업의 특권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근로 시간과 아동 근로, 보건 및 산업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노동 법규나 사회복지 제도도 갖추지 못하였다.1875년까지 현 선진국들은 산업화의 진척과 함께 상당한 제도적 발전을 이룩했다. 소수의 국가들에서 남성 보통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선거부정이 만연했고, 실력 위주의 채용 및 징계 제도와 같은 중요한 근대적 요소들이 도입 되었지만, 여전히 정실주의가 만연되어 있었다. 또한 특허법이 제도화되었지만 질적 수준이 낮았으며, 유한책임 제도를 법제화하였지만 그에 따른 법률은 미비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제도는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 근로를 규제하는 제도가 생겼지만 시행이 매우 미흡했다.1913년 이후 현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들이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수준에 도달했다. 이 시기까지 보통선거권은 여전히 생소한 것이였고, 기업 지배 제도의 경우 심지어 영국과 미국에서도 현대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은행의 발전은 계속해서 부진하였으며, 가장 발전된 증권시장을 갖추었던 영국과 미국조차도 증권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때 현 선진국들이 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뛰어났던 유일한 분야는 사회복지 제도 분야이다. 현 선진국들은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 국가연금 제도를 갖추었다. 그리고 근로 시간, 근로현장의 안전성, 여성 및 아동 근로자들에 관한 노동법들이 미흡하게나마 생겨났다.현 선진국들의 역사적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본다면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혁신적 국가들이 수립한 새로운 제도가 나머지 선진국들로 확산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즉각 또는 적어도 5~10년 이내에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현 선진국들의 근래의 주장은 자신들이 걸어온 제도 발전의 역사에 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경제 발전의 초창기에 있던 현 선진국들과 현 개발도상국들은 유사한 발전 단계에서 비교할 경우 당시의 선진국들은 매우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만 가지고 있었다. 다시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잇던 제도의 수준이 현 개발도상국들에 강요되고 있는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였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