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Ⅰ. 서론Ⅱ.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1. 민간경비의 개념2. 민간경비의 필요성3. 민간경비의 업무4.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Ⅲ.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상의 문제점1. 경찰 대응의 문제점2. 민간경비 방범역량의 문제점3. 법ㆍ제도적 문제점Ⅳ.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강화 방안1. 경찰의 민간경비 대응의 변화2. 민간경비의 방범역량 강화3. 법적ㆍ제도적 개선4. 방범 홍보 활동의 증대Ⅴ. 결론※ 참고문서※Ⅰ. 서론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와해 등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이 전달됨으로서 전통적 윤리 규범이 붕괴되고, 많은 범죄들이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서, 전에는 전혀 생각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범죄 및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경찰기관과 민간경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방범 활동이 경찰조직 위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미약하다고 하겠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집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Ⅱ. 이론적 배경1. 민간경비의 개념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와 비교하여 공경비 즉, 경찰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동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발전을 이루었고, 경찰 치안 활동의 보조자로서 상호협력, 보안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3. 민간경비의 업무① 시설경비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시설경비는 경비본부, 경비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경비하는 방법, 정한지역을 순찰하면서 경비하는 방법, 일정한 지역ㆍ시설에의 접근을 감시하는 경보장치를 하고 아울러 경비근무를 병행하는 방법, 감지 기기를 설치하여 순수하게 기계에 의해 경비하는 방법이 있다.② 호송경비금융기관의 현금, 귀금속 등의 수송경비는 주로 은행의 청원경찰과 은행원, 경비회사 등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각종 선거 투표함, 대학입시 문제지 등의 수송경비는 경찰이 하고 있다.③ 행사장 경비각종 경기대회, 음악공연 등의 행사장에 모인 군중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인위적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진압하여 확대를 방지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④ 신변보호경찰에서의 경호경비는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엄요소를 사전에 제가하고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활동을 말하는데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경호업무는 특정한 의뢰인을 위하여 신변보호를 하는 것이다.⑤ 기계경비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계경비는 경비대상 시설에 전자감지기를 설치하여 외부 침입자가 발행하면 감지기에서 이것을 감지하여 송신기를 통하여 사고발생의 경보를 관제실로 송신하고, 관제실에서는 이 경보를 단말기를 통하여 발생한 상황을 수신, 순찰 또는 대기중인 경비원을 충동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된다.4.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많은 학자들의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이다.③ 협력적 관계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ㆍ협력적ㆍ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공경비는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및 범죄수사를 위한 법칩행을 주로 하는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 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 범죄예방 및 억제 또는 경제적 손실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Ⅲ.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상의 문제점1. 경찰 대응의 문제점①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찰과 민간경비 양 집단이 효율적인 방범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방범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② 민간경비 전문 부서의 부재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경찰청 경비과 경비 3계에서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방범국 방범과 방범협력계에서 민간경비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할 능력상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경비업체수의 수가 급 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걔선,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③ 경찰 민간경비간 방범정보 교환통로의 부재경찰은 민간경비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회안전 보장 산업이고, 사회 전체적인 방범 역량강화를 위한 가까운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경찰은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방법, 범행 특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민간경비 업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민간경비측에서도 오경보 및 고객에 채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형식적이거나 생략됨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비 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근무조건 등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질과 교육수준을 갖춘 지원자들을 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경비원과 경호원들의 평균임금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고, 승진기회마저 제한적이어서 경비업종의 이직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경비업체들은 직원들의 높은 이직율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의 불연속성을 극복하고 업무의 숙련도를 교육을 통하여 높여햐 하지만 몇몇 대규모 경비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② 과도한 인력경비 의존성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민간경비는 인력경비가 30%이상을 차지하는 초보적ㆍ영세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범죄문제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원화되는 시점에서 인력경비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안기게 된다.③ 민간경비 업체의 지역적 편중우리 나라 민간경비업체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방범국의 집계에 의하면, 2002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의 경비업체 비율은 44.8%, 경기지역 10.9%, 인천이 3.6%로 모두 58.3%의 경비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경비업체가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인지역에 70%이상 분포 되어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전국적인 분포를 위해 민간경비 측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경찰에서도 이러한 지역적 편중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여진다.④ 경비인력 교육훈련의 미흡민간경비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경비원에 대해 기본교육과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감독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력경비에 있어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요구되 나라는 민간 경비업의 발전과정에서 그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 인식제로를 위하여 도입된 경비 지도사제도는 다양한 제도적, 현실적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들의 교육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과 이론 및 현장교육이 동시에 실시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③ 이원적 민간경비 제도여러 차례의 관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경비업법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범죄 예방활동 및 운용의 합리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Ⅳ.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강화 방안1. 경찰의 민간경비 대응의 변화①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양집단이 효율적인 방법.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경비만을 전담하는 전담경찰관을 선임하여 민간경비가 경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양 조직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력하여 상호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 부재 등의 사유로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연구 기관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민간 경비업자들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을 56% 이상 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찰의 의식 변화와 경찰의 지원 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축자적으로 구체적인 협조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②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민간경비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민간경비업계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기타 제반사항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청 방범기획과 방범기획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현재는 청원경찰 약3만명, 민간경비원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가정폭력의 개념2. 가정폭력의 특색 및 발생현황3. 아내학대에 대한 구체적 검토4.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5.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참고문헌Ⅰ. 서론급격한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강한 스트레스, 고립화된 핵가족, 정서적 지지에 기반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친밀감이 요구되는 핵가족 이념 등은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가족생활에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다른 한편으로 급격한 사회변동은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성개방적 추세는 각종 대중매체를 오염시키며, 불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확산을 통해 성 문란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국민의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폭력 범죄를 야기하고 있다.Ⅱ. 본론1. 가정폭력의 개념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정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폭력현상의 한 범위를 개념화한 것이다. 즉 이것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남편학대, 아내학대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내학대를 지칭하기도 한다.이러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사람의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 욕설, 야유,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행위유형도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가정폭력은 일반 폭력에 비해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가정 폭력은 많은 경우 반복, 습관적으로 발생하며, 행위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며, 사회의 기초 구성단위인 가정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증가요인이 되기도 하고,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막대한 심리적, 정지 않고 함께 사는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갖는다. 넷째, 가정폭력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외부로의 노출을 꺼리므로 그 발생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2) 가정폭력의 발생추이가정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가면속의 얼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전혀 다르게 상습적인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은 가정의 화목을 파괴하고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가정폭력도 단지 범죄 발생 장소가 가정이라는 점이 다를 뿐 엄연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일로 치부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되어진 후 언론에서 언급되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사건수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의 폭력 횟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알려지지 않던 사실들이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외부로 쉽게 노출되었던 결과로 보인다.가정폭력상담기관의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경제불황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가정폭력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7년 270건에 불과하던 가정폭력 상담건수(6월~12월)가 이듬해인 1998년에는 한해동안 1,39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상담 3,680건 중 40%에 가까운 수치다. 유독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폭증한 것은 IMF경제불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98년 상담 통계자료내 용발 생 건 수비 율(%)가정폭력139838성폭력1103미혼모551.5시댁갈등180.5자녀문제1253.5법률문제ㆍ이혼51514건강문제180.5가출1474윤락관련140.4취 업842.3알콜ㆍ도박260.7기 타99327저소득모자10자립문제1694.6계3,680100가장 최근에 김승권에 의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5~64세 기혼부부들이 있을 단순히 가정문제로 이해하고 이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거나 인내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신고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학문적으로 파악된 가정폭력의 실태는 높은 비율이지만 실제 경찰이 개입될 심각한 상태의 가정폭력은 많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3. 아내학대에 대한 구체적 검토아내학대유형, 아내학대의 발생빈도, 아내학대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 아내학대의 유형아내학대의 유형 중 신체적 폭력은 30.8%, 정서적 학대는 66.9%, 그리고 방임 및 기타 학대는 2.3%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 13.2%이었고, 그 다음은 손ㆍ발ㆍ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8.8%,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리는 행위 6.9%의 순이었으며,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어 아내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의 발생이 54.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음주, 외박, 가출 등으로 부인이나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가 4.6%, 자녀 앞에서 부인이 무식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 3.9%, 부인의 친정이나 친정식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3.5%, 그리고 방임 및 기타 학대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가 2.0%이었다.2) 아내학대의 발생빈도아내학대의 발생빈도는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7.2%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발생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22.0%, 주 1회 발생이 12.4%, 주 2~3회 발생 5.0%, 그리고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 3.9%의 순이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남편에 의하여 학대받는 부인은 43.3%나 되었다.행위자의 연령별 학대발생빈도는 29세 이하의 행위자는 2~3개월에 1회 정도의 학대를 행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월 1회와 주 1회가 각각 24.3%력의 특성을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복종’ 때문에 발생된다는 경우가 가해남편의 57.3%, 피해부인의 48.0%로 가장 높았으며, '시댁과의 관계상 문제‘로 아내학대가 발생된다는 응답이 가해 남편의 20.6%, 피해부인의 3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 외에도 ‘남편의 술버릇’, ‘사사건건 트집’, ‘아내로 인해 일이 풀리지 않음’, ‘아내의 품행이 좋지않음’등도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남편의 가부장적 가치관, 성격적 결함, 부부관계 유지기술의 부족, 그리고 음주 등이 아내학대의 원인임을 보였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위해 내방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199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이 ‘강자임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21.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적 성격’과 ‘술버릇’이 각각 18.4%, 1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 외에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9.3%), ‘스트레스 풀기 위해’(8.7%)서도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남성의 성적 우월의식과 가부장적 의식구조가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행위자의 폭력적 성품 또한 가정폭력의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4.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1) 가해자의 특징학대하는 남편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면 ①지배자형-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가끔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아내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으며 아내의 행동통제를 고집한다. 스스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아내를 학대한다. ②방어자형-지배자형과는 상반되는 유형으로 배우자가 자기에게 기대기를 원한다. 아내에게 도덕적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내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녀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③승인추구형-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위협을 느낄 때 아내를 학대한다 등의 증상에 의해 구타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병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정신병이 없이 인격장애로 구타하는 사람, 즉 미성숙하고 편집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폭발적인 인격으로 인해 아내에 대한 의심과 감시가 심하고 사사건건 트집잡아 시비를 걸고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도 불안이나 죄책감 없이 폭행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식구들을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아내를 때릴 때 자신의 힘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스스로 불안, 위협, 낮은 자아감을 느끼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를 떠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애정을 요구하며 배우자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할 정도의 급박, 불안, 강박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다.2) 피해자의 특징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여성이 자라온 성장과정, 부모와의 관계, 성격, 결혼과정도 구타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여성의 성장배경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온 경우보다는 대부분 부모가 일찍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며 자라왔고 아버지로부터 성적 유혹과 학대를 받아 왔다. 이런 피해여성들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①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로 공포감이다. 공포감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결정,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②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아내가 도망치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하여 접근한다. 완전히 자취를 감출 수 없다면 집을 나간 여성은 몰래 추적해오는 남편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③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④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비롯되는 이유로서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보편적인 합리화는 그 사람실이다.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1. 형사보상의 의의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 또는 재산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도 헌법이 당연히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형사보상법이다.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 및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법이 준용된다.2. 형사보상의 성질(1) 형사보상의 본질형사보상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률의무설과 공평설이 대립되고 있다. 법률의무설은 국가의 구속 또는 형집행처분이 객관적ㆍ사후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의무로서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임에 반하여, 공평설은 형사보상을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행하는 조절보상이라고 이해한다. 생각건대 형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고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 주는 무과실손해배상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보상은 공법상의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본질은 법률의무설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2) 형사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형사보상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고 미리 산정된 액에 의하여 배상하여 주는 공법상의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형사보상의 청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사유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하는가는 피해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어느 한 사유로 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사유로 인한 청구에는 그 액이 공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Ⅱ. 형사보상의 요건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1.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죄의 재판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것을 요한다.무죄의 재판을 받았을 것이란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죄의 재판은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ㆍ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란 피의자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사실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고 한다.2. 구금 또는 형의 집행보상은 구금과 형의 집행에 대한 것이다. 확정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개시되므로 형의 집행이 문제되는 것은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ㆍ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에 구금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유형의 집행정지자에 대한 구치와 형집행장에 의한 구속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3.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청구자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유죄판결을 자초한 경우 또는 종국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보상청구자가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ㆍ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피의자보상에 있어서도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Ⅲ. 형사보상의 내용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여기의 구금에는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을 포함한다.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하였을 대에도 이에 준한다.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기간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로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몰수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Ⅳ.형사보상의 절차1. 보상의 청구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 또는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청구권을 양도ㆍ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권을 상속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이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대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망시에 본인의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된다.보상의 청구는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고, 다만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보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한다.보상청구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의 청구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청구서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보상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원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청구한 자 이외의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법원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보상청구는 법원의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한 자는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보상청구를 취소한 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 마약범죄의 사례분석과 감소방안【목 차】Ⅰ. 서론Ⅱ. 마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1. 마약의 종류2. 마약범죄의 특징Ⅲ. 마약범죄의 실태분석1. 마약범죄의 현황(1)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2) 유형별 단속현황(3) 성별 단속현황(4) 연령별 단속현황2. 마약범죄의 사례(1) 마약범죄의 점조직 현상(2) 마약범죄의 흉폭성, 타 범죄의 원인제공(3) 루터의 광역화(4) 은밀한 마약제조 장소(5) 마약 밀수의 지능화Ⅳ. 경찰의 감소방안1. 마약류범죄 수사요원의 특별채용 및 전문화 교육2.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3. 첨단 수사 장비의 확보4.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정보관리5.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6. 공항만 관리기관과의 협력7.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8. 계몽활동과 자수기간Ⅴ.결론□ 참고문헌Ⅰ. 서론21세기 접어들면서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국제화와 개방화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지구촌간의 빈번한 교류는 최근 매스컴에서 간혹 등장하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국가정책적인 보도가 나오게 할 정도로 마약범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약문제는 국지적인 규모가 아닌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 현상이며 전쟁, 환경파괴 등과 더불어 오늘날 인류가 않고 있는 해결 곤란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며, 마약류 오 ? 남용문제는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파멸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회악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시대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조직도 각국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규모로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봉쇄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이 마약류 문제는 어느 국가나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현안으로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각종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마약류 오 ? 남용자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21세기의 정보통신의 발달은 정보네트워크, 하이테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농민 회사원 등의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마약류 투약연령층을 하향화 하여 청소년층에까지 확산됨 장소 역시 유흥업소 나 특정지역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용 장소가 이용된다.여섯째, 타 범죄의 원인제공 및 그 범죄와 연계된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불안 상태 또는 피해망상이나 환각상태에서 각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자행된다.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담해질 의도로 마약을 투약함은 물론 성폭행, 가정파괴, 소매치기 등으로 활동하고 고가의 마약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절도 등을 범행함은 물론 인신매매범의 경우 피해자의 도주방지 및 수치심 제거목적으로도 사용한다.Ⅲ.마약범죄의 실태분석1. 마약범죄의 현황(1)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구 분2002.1∼8.2003.1∼8.증감율(%)건 수(건)5,5563,842-30.8사범수(명)7,5054,813-35.9대마1,307940-28.1마약6401,08068.8향정5,5582,793-49.7출처 :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3, p. 88?마약류별 단속현황?2003년 1∼8월중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누계는 총 4,813명으로 2002년 동기 7,505명 대비 35.9% 감소하였다. )구 분대마마약향정합계2002.1∼8.1,3076405,5587,505구성비(%)17.48.574.11002003.1∼8.9401,0802,7934,813구성비(%)19.522.458.0100?마약류별 구성비현황?한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은 총 2,793명으로 전년 동기 5,558명 대비 절반가까이 감소하였다. 구성비 또한 전체 마약류사범의 58.1%로 전년동기 74.1%대비 크게 감소하였다.?월별 마약류별 단속실적 추이 (단위 : 명)구 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건 수574*************57818567----?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구 분'96'97'98'992 서울시청 앞에서 환각상태에 빠져 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던 이모씨(32)가 붙잡히기도 했다. 한 경찰은 "100㎏에 육박하는 형사를 들어 던지기도 하고 4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 고충을 토로했다. )ⅱ)마약 130억대 밀매 5개 조직 적발…18만 명 투입분량 압수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 부장검사)는 28일 중국과 필리핀 태국에서 히로뽕 등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여영순파’ 등 마약 밀수조직 5개파 23명을 적발해 여영순(余英順·50)씨와 이란인 알리아크바르 포쉬티(27)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장성준(張聖俊·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모씨(30) 등 6명은 수사 중이거나 지명수배 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5.2㎏과 하시시(대마초의 수액으로 만든 마약) 440g을 압수했다. 압수당한 마약은 18만 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13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이들 마약밀수조직은 2∼4월 중국과 필리핀에서 히로뽕을 ㎏당 1000만∼1500만원에 구입한 뒤 마약범죄 전과가 없는 속칭 ‘지게꾼’을 동원해운동화 밑창 또는 몸에 부착해 숨기거나 항공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고속버스 탁송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마약을 배달하고 연락을 취할 때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수신용과 발신용으로 구분해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구속된 김광길씨(59) 등 일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마약 밀매에 손을 댔다고 검찰은 말했다.검찰은 “중국에서의 히로뽕 밀수로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최근 히로뽕 주사 1회분(0.03g)의 가격이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따라 과거 점조직 형태의 마약거래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매로 변화, 마약에의 노출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2) 마약범죄의 흉폭성, 타 범전하며 마약 주사를 맞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가출 미성년자들이 지방의 여관방에서 손님들에 의해 강제로 마약을 투약 받다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된 사건(본보 8일자 31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백색공포’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대검찰청이 올들어 적발한 마약사범 실태에 대한 최신 자료와 이들 사례를 분석하면 마약은 이제 신분, 연령, 장소를 가리지 않는 3무(無)적 특성을 띠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환각의 노예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신분·직종의 구분이 없다=마약에 빠져든 부류가 주로 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 불량청소년들일 것이라고 짐작한다면 큰 착각이다. 아카데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 ‘트래픽’에서처럼 부유층 자녀나 겉보기에 멀쩡한 직장인과 사업가들이 마약의 늪에 빠지는 상황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검찰이 올들어 9월말까지 적발한 마약류(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포함)사범은 모두 7610명이다. 이를 직업별로 나눴을 때 무직(39.4%)과 기타직종(26.9%)을 제외하고 10%를 넘는 단일직종은 없다. 즉 마약 구매 및 사용자가 전 직종에 고루 포진해 있음을 말해준다.유흥업종사자(9.0%)와 농업인(7.8%)이 그중 다수를 차지하지만 회사원 190명(2.5%) 연예인 276명(3.6%) 주부 268명(3.5%) 의료인 74명(1.0%) 상업종사자 148명(1.9%) 등의 수도 만만치 않다. 적발된 수만 그렇다는 얘기며 그것도 불과 9개월간의 집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1999년 이후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여 명이지만 실제 마약사범의 규모는 그 20배가 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 9월 기준으로 히로뽕 1회 투약분 0.03g의 가격이 서울 대전에서 8만원, 부산 광주에서는 10만원”이라며 “마약이 고가인 만큼 구매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장 헬기 착륙장.경북경찰청 소속8인승 아구스타109C와 5인승 휴즈500D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경북경찰청 마약반 요원들을 태우고 양귀비재배 단속에 나서기위해서였다.양귀비는 요즘에도 주로 농촌 등지에서 진통제나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양귀비꽃에서 재배되는 아편은 중추신경억제작용이 강해 헤로인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시에는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은 물론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마약이다.농민들의 양귀비 재배가 성행하는데도 산간오지여서 단속이 어렵자 경북 경찰청이 이번에 헬기까지 동원해 팔을 걷어 부치고 단속에 나선 것이다.잠시후 고영배 마약계장과 김정호 주임 등 요원들이 도착하자 헬기는 땅을 박차고 가볍게 하늘로 솟아올랐다.날카로운 시선으로 지도처럼 줄어든 땅위를 내려다보던 마약계 김 주임은 “양귀비 꽃봉오리 하나에도 수천 그루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나오기 때문에 소량재배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일 양귀비 종자를 밀거래 시장에 판매하고 그 종자를 길러서 마약을 대량 생산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륙한 지 40여분이 지난 오후 2시 40분 경북 영천시 신령면 팔공산 자락의 한마을 상공 200미터, 8인승 아구스타 헬기에서 망원경으로 지상을 감시하던 김주임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앵속(양귀비)로 보이는 작물을 발견했다. 지상 요원들은 현지를 확인하고 보고 바란다.” 지상 200여미터 상공에서도 붉은 점 같은 양귀비꽃들이 선연하게 눈에 들어왔다.잠시 뒤 대기하고 있던 경북경찰청의 차량들이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가옥을 덮쳤다.양귀비 40여주를 재배한 고아무개(69)씨는 출동한 112 순찰차에 연행됐다.“양귀비 재배 농민들은 대부분 약으로 쓰려고 심었으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하지요.하지만 양귀비 대마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이 사실이 널리알려져야 합니다.” 고씨가 연행되는 다.
목 차Ⅰ. 여성범죄의 개념Ⅱ. 여성범죄의 현황1. 전체여성범죄자의 수2. 여성형법범의 죄질별 범죄자 수3. 여성범죄의 주요죄명별 범죄자수 및 구성비4. 여성범죄와 검거현황5. 연령과 여성범죄6. 교육의 정도와 여성범죄7. 생활의 정도와 여성범죄8.여성범죄의 동기Ⅲ. 여성범죄의 원인1. 생물학적 원인2. 심리학적 원인3. 사회학적 원인Ⅳ. 여성범죄의 특징1. 양적 특징2. 질적 특징3. 피해자적 특징4.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범죄Ⅴ. 여성범죄의 사회복지실천적 접근 방법1. 여성범죄 예방2. 여성범죄인 재활Ⅵ. 교정처우의 개선1. 여자전용교정시설의 확보Ⅶ. 결론Ⅰ. 여성범죄의 개념여성범죄는 여성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형법 어디에도 성별로 범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여성이 가담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위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 내향성 ? 수동성이 강한 반면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 ? 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하므로 범죄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와 대칭 개념인 남성범죄와 구별된다.Ⅱ. 여성범죄의 현황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를 여성범죄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구분 연도남 성여성인원여자비인구비19931994199519961997199819*************21.531.2451.437.9291.548.7701.634.3491.708.2471.857.4611.943.1362.241.6531.641.2251.945.692207.707224.118255.635288.200278.007339.104338(12.0)742(0.7)7.588(6.6)1996134.883(100)101.171(75.0)8.820(6.5)3.138(2.3)13.122(9.7)690(0.5)7.942(5.9)1997120.607(100)88.401(73.3)8.397(7.0)3.210(2.7)11.978(9.9)666(0.6)7.955(6.6)1998143.011(100)107.959(75.5)10.037(7.0)3.635(2.5)12.517(8.8)575(0.4)8.288(5.8)1999151.277(100)107.613(71.1)12.568(8.3)4.555(3.0)13.976(9.2)727(0.5)11.838(7.8)2000122.459(100)78.027(63.7)13.602(11.1)4.021(3.3)14.827(12.1)784(0.6)11.198(9.2)2001123.177(100)77.515(62.9)13.799(11.2)3.985(3.2)15.588(12.6)774(0.6)11.516(9.3)2002127.230(100)84.460(66.4)12.485(9.8)3.969(3.1)14.587(11.5)744(0.6)10.985(8.6)· ( )안은 백분율 %· 강력범은 전체범죄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강도, 성폭력, 방화의 수치만 적용했으나 여성범죄의 경우는 폭행, 상해, 혁박 등까지만 포함.3. 여성범죄의 주요죄명별 범죄자수 및 구성비2002년 여성범죄자의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는 2001년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죄명별로 본다면 사기가 70,084명(20.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3,894명(15.1%)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1,870(9.3%), 식품위생법위반 14,465명(4.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2001년과 비교하여 보면 절도와 사기가 각각 16.5%, 9.4% 증가한 반면 식품위생법위반 24.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2.8%, 간통 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 배5.1%41-5096.73228.0%97.51428.5%51-6031.1819.0%30.5328.9%61세 이상9.6992.8%10.0532.9%미상19.9715.7%17.1955.0%6. 교육의 정도와 여성범죄2002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의 비율이 41.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가 15.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추이를 보면 불취학, 초등, 중학교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고 고등학교이상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고학력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교육의 정도가 범죄억지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연도 구분계불취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이상미상2001344.755(100)11.462(3.2)46.064(13.3)56.355(16.3)138.966(40.3)44.142(12.8)47.748(13.8)2002342.338(100)10.296(3.0)42.401(12.4)53.500(15.6)142.965(41.8)44.095(12.9)49.081(14.3)여성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2001년~2002년)· 각 구분별로 졸업, 중퇴를 포함.· ( )안은 분포백분율7. 생활의 정도와 여성범죄2001년과 2002년의 여성범죄자의 생활정도를 보면 2002년의 경우 하류층이 60.2%, 중류층이 27.9%, 상류층이 0.9%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런 비율에서 보면 생활정도의 향상이 여성의 범죄욕구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킨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결혼관계를 보면 2002년의 경우 기혼자가 76.1%, 미혼자가 23.9%이며 2001년에 비하여는 미혼자의 비율이 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분 연도2001년2002년생활정도344.755(100)342.388(100)하류층207.427(60.1)206.021(60.2)중류층95.907(27.8)95.660(27.9)상류층3.313(0.9)3.241(0.9)미 상38.108(11.0)37.고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범죄율이 남성보다 낮은 것에 대해 사회문제에 보수적이고 사회에 노출이 덜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폴락(Otto Pollak)은 여성범죄를 연구하면서 관심 있게 지적한 것은 은닉성, 사기성, 면식성, 비폭력성, 배후관련성이다. 즉 여성범죄는 실제보다 은폐되거나 축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서 남성에 의한 범죄보다 적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되는 이유로 여성범죄자의 피해자가 영아, 남편, 가족,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2. 심리학적 원인심리학적 범죄현상으로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신적 혹은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을 하고 이러한 정신이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범죄원인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에 질투, 원한, 히스테리 망상증 등과 같은 것이 특히 여성의 폭력범죄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여성의 심리를 연구하고 범죄를 설명해내는 견해에 따르면 여성은 심리형성과정에서 자기가 갖지 못한 남성생식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이것이 여성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남성생식기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수배하는 경향으로 성장하여 이에 실패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3. 사회학적 원인여성범죄의 사회학적 원인이란 사회학적 차원에서 범죄원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다양한 방향에서 범죄를 탐색하고 있으나 여성범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역할 기회 측면이라 하겠다.여성과 빈곤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인내심의 한계를 가져오고 자포자기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적 애안으로 비합법적인 행동 즉 범죄로 나온다는 것이 여성범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에 호소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 살인을 예로 들면 남성은 직접적인 신체를 사용함에 비해서 여성은 비체력적인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이다.3. 피해자적 특징강력범죄의 경우 여성의 범죄 경로를 보면 남성의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의 살인범죄의 경우 특히 남편의 폭력이나 성적학대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혹은 수년간의 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린 심각한 후유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살인과 같은 폭력범죄의 경우 여성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성도 피해를 겪은 후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정도는 여성범죄의 경우보다 휠씬 낮은 수준이다.4.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범죄여성은 생물학적 생리적으로 남성과 다른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없는 월경이나 임신, 폐경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범죄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월경시에 여성은 초조감, 우울증, 신경과민, 두통, 불면증 등을 느끼게 되는데 심한 경우 자살 혹은 살인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에 여성의 월경은 특히 절도와 의미 있는 관련이 있다고 한다. 월경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엡스(Epps)와 에스틸(Esteal)과 같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이 월경이라는 것이 여성범죄와의 인과관계를 말해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도 내분비선의 평형장애로 정서상의 부조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병적인 정신상태와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범행을 결행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하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한다.Ⅴ. 여성범죄의 사회복지실천적 접근 방법종래 범죄 연구는 남성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에 중요한 것은 거시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범죄방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나 사회정책을 통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우선 여성범죄에 대한현실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1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