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4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한·중FTA의경제적인효과,한·중FTA의의,중국의FTA추진현황,중국의FTA추진전략,중국의FTA체결동기
    한·중FTA의경제적인효과,한·중FTA의의,중국의FTA추진현황,중국의FTA추진전략,중국의FTA체결동기
    ※ 목 차 ※Ⅰ. 중국의 FTA 추진 현황················⑴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체결 동기⑵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Ⅱ. 한ㆍ중 FTA의 의의와 경제적인 효과·········⑴ 한ㆍ중 FTA의 의의⑵ 한ㆍ중 FTA의 경제적인 효과Ⅲ. 한ㆍ중 FTA의 문제점추진과제 및 대응전략·········Ⅳ. 참고문헌······················서론⑴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체결 동기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다. )ASEAN 국가들과는 2000년 이후 공동연구를 거쳐 2002년 11월 FTA 체결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정식 FTA 체결을 목표로 하되 가급적 앞당겨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ASEAN+3 회담에서 한ㆍ중ㆍ일 3국간의 공동 FTA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ASEAN+한ㆍ중ㆍ일 3국이 모두 포함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창설도 중장기 과제로 연구ㆍ검토 중이다.호주와는 2004년 1월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인도와도 2003년 9월 23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FTA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밖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rporate Organization : SCO) 가입 국가와도 무역 증가와 더불어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FT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CO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등을 회원국으로 2001년 6월 발족하여 정치, 경제, 무역, 안전보장 등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수뇌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한편 홍콩과 마카오와는 2003년 6월 29일과 10월 17일 FTA에 비해 포괄적인 CEPA(Closer 단계에서 이러한 고려가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측은 향후 본격적인 협상단계에서도 이러한 중국 측 특수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중국의 FTA 체결 동기⑵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은 크게 외교ㆍ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① 해외에너지ㆍ원자재 확보, ②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등), ③ MES 승인 유도, ④ 산업경쟁력 제고, ⑤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⑥ 서부대개발 및 동북 진흥의 촉진, ⑦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⑧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꼽을 수 있다.외교ㆍ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① 지역 리더십 강화, ②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중국은 FTA 체결에 있어 에너지 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해외시장 진출,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리더십 강화,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보다 우선하고 있다.본론 - 한ㆍ중 FTA의 의의와 경제적인 효과⑴ 한ㆍ중 FTA의 의의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여 우 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② 중국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한 · 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만개 우리 기업(누적 투자액 490억불) 및 40만명 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③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중국의 對한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의 對한 투자 또한 확대할 수 있고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유턴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China Risk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④ 한 · 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로 자본축적으로 인한 동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GDP후생수출수입교역조건한국2.4431.1324.7565.1521.235중국0.3950.0733.5374.7320.154. 한 · 중 FTA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 (단위: %)GDP후생수출수입교역조건한국3.1322.9895.4335.8580.942중국0.5840.5933.7334.9440.128. 한 · 중 FTA의 동태적 효과 (자본축적 모형) (단위: %)과 를 비교하면, 무역자유화의 중장기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역자유화의 정태적 효과로부터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게 되며, 이는 곧 생산의 증대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동태모형 시의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또한 한국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폭이 확대될수록 GDP 개선 정도가 중국에 비해 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세철폐의 효과만을 추정하였으므로,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FTA로 인해 개선되는 무역원활화조치의 효과를 더하면 한ㆍ중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한ㆍ중 FTA의 파급효과를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부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 FTA 체결 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FTA가 될 경우 중국의 일방적인 수출증가로 인해 한국의 농업기반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한ㆍ중 농업부문의 지리적 인접성, 작목구조 및 소비자 선호의 유사성, 경쟁력의 차이, 그리고 규모의 효과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은 2003년 한국 1차산품(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의 38.9%, 농산물 수입의 42.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한국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따라서 중국 수입농산물의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한중간 FTA 협상의 결과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은 큰도 수반한다. FTA 체결의 영향으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농업부문처럼 업종에 따라 손실을 입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FTA 체결 자체가 체약국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기존 국내 생산 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물론 한·중 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 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중 자유무여협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① 경제적 조견의 차이한 지역에서 경제권을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리적 인접성, 정치제도 및 정책방향의 일치성, 국가의 규모, 인구의 크기, 경제발전수준 및 경제력의 유사성이 존재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경제통합의 일반적 모형에서 설명하고 있다.한·중 양국은 공동경제권을 형성하기에는 국가의 규모, 경제발전의 정도, 인구분포 등의 격차가 너무 크며,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 국가 간의 경제발전수준 및 경제력에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으로써 경제권 형성의 이익이 역내 기술이 앞선 나라로 집중되거나 역내 경제교류가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다.② 산업발생의 고착화양국 간의 산업발전의 격차로 인한 산업발생 고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시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진 저차원산업에 대한 고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역불균형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체결 후 무역수지의 편중이 거론되어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우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 산업에 대한 체질변화를 발생시켜 오히려 산업기술에 대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동태적 효과로 볼 때 외국인 기업들의 역내진입과 역내교역 증가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③ 경제체제의 이질성사회주의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접근의 제약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미 거대국가와 주변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주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ㆍ중 FTA 추진은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한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중 경제협력의 강화 및 동북아경제협력의 구체화라는 틀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밀한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기본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개발ㆍ기술표준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민감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농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 등 민감산업부문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한ㆍ중 FTA가 각 산업별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FTA 정책의 틀 속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ㆍ중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관세자유화를 차별적으로 진행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에 우리 농업의 여건과 쌀이 가지는 국낸 정서 등을 강조하여 유연한 협상태도를 끌어낼 수 있는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제조업에서는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실업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대중 투자의 가속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한ㆍ중 양국 민간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및 산관학 공동연구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양국의 민감분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상생(win-win)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또한, FTA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체결국의 필요에 따라 비관세장벽, 반덤핑, 상계관세제도, 원산지규정, 세관통관절차, 투자, 서비스, 규격인증, 위생, 검역, 정부조달, 지적.
    경영/경제| 2012.12.12| 11페이지| 1,500원| 조회(393)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탄생배경,역사적의의,성격,기구와운용,비전,전망,평가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탄생배경,역사적의의,성격,기구와운용,비전,전망,평가
    ※ 목 차 ※Ⅰ. ASEM의 탄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 ????????????????Ⅱ. ① ASEM의 성격 ?????????????????????????② ASEM의 기구와 운용 ?????????????????????③ ASEM의 경과와 비전(vision) ?????????????????④ ASEM과 국제정치경제와의 관계 ???????????????⑤ 제3차 ASEM 서울 정상회의와 우리나라의 성과 ???????Ⅲ. ASEM에 대한 전망과 평가 ????????????????????Ⅳ. 참고문헌서론ASEM의 탄생 배경과 역사적 의의 - 아시아ㆍ유럽관계의 발전제2차 세계대전 이전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구조 속에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비록 공식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의 불평등한 구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제도의 비민주성,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 상호간 국력의 불균형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에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ㆍ경제적 파트너로서 큰 매력이 없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유럽은 과거의 지배자이자 경제원조의 공여 국으로서의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상 부재하였다.아시아와 유럽 간 지역협력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유럽통합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영국 등이 EC에 가입함으로써 EC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 두 국가는 영연방의 주도국인 영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EC로부터 특혜적 조치를 수혜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럽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ASEAN 국가들은 처음으로 브뤼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ASEAN과 EC와의 관계를 제도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ASEAN의 대 EC 접근노력은 1980년 「EC-A적이고 동등한 기초 위에 재설계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본론① ASEM의 성격일반적으로 국가 간 관계를 기준으로 구별되는 국제체제는 ‘양자 간 수준(bilateral level)―지역적 수준(regional level)―세계적 수준(global level)’의 3단계로 구별된다. 지역적 수준은 다시 지역의 크기, 참여국가의 수, 지역협력의 운영방식에 따라 ‘소지역수준(subregional level)―지역수준(regional level)―지역 간 수준(interregional level)'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양자 간 수준이나 세계적 차원의 다자간 수준은 그 응집력이나 파급영향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소지역-지역-지역 간) 수준에서의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ASEM은 원칙적으로 25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meeting)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회의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ASEM은 실질적으로는 지역 간 회의 (interregional meeting)의 특징을 보다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 2차 ASEM에서 유럽 측은 EU 집행위원회와 전임ㆍ현재ㆍ차기 EU 의장국 3국(European Troika)의 강력한 중앙조정기능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준비 속에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쌓인 지역협력의 경험과 협상의제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유럽 국가들의 다자간 조정능력에 기인하고 있지만, 개별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구별하여 단일지역차원에서 ASEM에 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ASEM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사전 의견조율 없이 ASEM에 임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제3차 2000년 ASEM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을 수행.③ ASEM의 경과와 비전(vision)1996년 방콕 제1차 ASEM 정상회의는 회의 개최 자체가 갖는 의미 부각이 중요하였기 때 문에 회의 의제 선정 과정과 결과가 비교적 의례적 성격을 가진다.1998년 런던 제2차 ASEM 정상회의는 당시의 아시아 외환의 위기를 반영, 금융 협력이 주 요 의제가 되었으나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과 후속 사업 승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의 제·논의수준 강화하였다.1,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아셈에서 다루는 분야별 협력내용은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괄한다.④ ASEM과 국제정치경제와의 관계1. 경제학적 접근1997년 금융위기 이전 과거 30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역동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아시아-유럽-북미」세 지역이 제조업 분야의 세계 총수출 및 총수입에서 각각 85~9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이른바 3극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WTO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세 지역의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내 무역만을 고려하더라도 세계 전체 교역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협력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미주 및 유럽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구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는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유럽이 아시아의 경제적ㆍ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신아시아 전략보고서」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아시아와의 지역협력 필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히 예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EU는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그룹 대 그룹’차원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훨씬 더 유용하고 전략적인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ASEM에 임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이와 함께 EU의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역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아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받아 들여졌다. EU와 MERCOSUR, 멕시코, 지중해국가들, 동유럽국가들, 러시아 등과의 지역 간 또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은 그 동안 지역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극이자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1995년 12월 TAFTA의 설립을 통해 미국-유럽 간보다 긴밀한 정치적ㆍ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할 목적으로 조인된 「범대서양 아젠다」(the Transatlantic Agenda)의 발표는 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냉전종식 이후 미국, 유럽과 보다 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싱가포르 등 ASEAN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ASEM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예속을 탈피하고 선진 유럽으로부터 직접투자 유치, 첨단기술 전수, 시장접근 등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결국 양측에 있어 ASEM 출범의 최대 동인은 상호시장개방을 통한 투자 및 무역자유화 등 경제교류의 증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2. 정치학적 접근⑴ 신제도주의적 해석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지역 내에 속해 있는 국가군 또는 각각 다른 지역 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된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협성과 발전에 있어 이들 참여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ASEM은 첫째, 냉전종식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다극화ㆍ다자화 추세 속에서 전통적으로 협력관계가 미약하였던 아시아-유럽 한 방식으로든 - 의도적이든 아니면 순수한 차원에서든 - 이를 조화롭고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포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과거 지역주의의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완화시키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어 보다 큰 개방을 위한 작은 기회의 장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⑵ 신현실주의적 해석패권세력의 부침과 이에 따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구도의 변화는 지역주의의 형성에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ASEM의 탄생 역시 패권국 미국의 위상변화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체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패권적 위상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이에 따른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대외 경쟁력이 하락함으로써 상대적인 쇠락을 경험하였다. 특히 냉전종식이후 가상의 적인 구소련의 붕괴, 핵무기 등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 감소, 국제통상분야에서의 일방적인 행태 등으로 미국의 이념적ㆍ군사적ㆍ경제적ㆍ도덕적 리더십이 위축됨에 따라 세계는 과도기적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ASEM은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리더십을 견제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미국에 대한 예속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대항장치로 탄생하였다. 따라서 ASEM은 외로운 초강대국(a lonely superpower)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개방적 지역주의와 공정한 다자주의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상호 ‘공조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ASEM의 이와 같은 신현실주의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우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것을 단기간에 상정하기 어렵다. 유럽 내 인종간 분규인 코소보 사태의 해결에 있어 유럽이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있다.
    경영/경제| 2012.11.29| 12페이지| 1,500원| 조회(160)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위 3가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위 3가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 22) 비엔나협약 주요내용과 특징 ??????????????????? 4Ⅱ.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1) 인코텀즈 2010의 제정배경 및 목적 ??????????????? 92) 인코텀즈 2010의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과 특징 ????????10Ⅲ. 신용장통일규칙1)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배경 및 목적??????????????132) 신용장 통일규칙의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143) 신용장 통일규칙의 주요 특징 ??????????????????15Ⅳ. 참고문헌?????????????????????????????17주제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UNCCISG, CISG or Vienna Convention 1980)1)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거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산인 물건(이하 “물건 또는 ”물품“을 호환 적으로 사용한다)의 수출입거래이다.따라서 일찍부터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규범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고 그 결과 우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36년 이래 “무역조건(또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이하 “인코텀즈”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업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정립하였고 이는 최근 2000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되었다. 또한 국제사회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 측면을 통일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60년대에 두 개의 헤이그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연합은 더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써 중단되었다.둘째 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IDROIT의 주도 하에 두 개의 헤이그협약이 채택된 1964년까지의 기간이다. 1951년 네덜란드정부가 소집한 외교회의에서 위에 언급한 1939년 초안을 기초로 통일매매법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956년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 초안과 1958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설립에 관한 통일법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 후 수정을 거쳐 1963년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마침내 196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외교회의(28개국이 참가)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에 관한 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양 협약(편의상 이를 “ULIS"와 ”ULF"라 한다)은 각각 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72년 발효되었으나, 특히 서유럽의 국가들만이 주로 참가한 결과 선진국들, 즉 매도인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미국의 반응도 냉담했다. 어떤 국가가 동시에 ULIS와 ULF 및 협약의 체약국이 된다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규범이 복잡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은 이를 막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ULIS와 ULF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ULIS와 ULF를 폐기하도록 한다.셋째 단계는 1966년 국제연합의 위원회로 성립된 UNCITRAL에 의해 협약이 채택된 때까지의 시기이다. UNCITRAL은 1969년 ULIS와 ULF을 대신하여 새로운 조약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UNCITRAL은 1976년 ULIS를 기초로 매매계약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고, 1978년에는 ULF를 기초로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두 개의 초안을 통합하여 작성한 하나의 초, 나아가 위험의 이전을 규정한 뒤(제 66조 - 제 70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을 두는(제 71조 - 제 88조) 구조를 취한다. 특히 계약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통일적인,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모형을 기초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계약위반의 유형에 대해 부가적이고 특별한 법률효과를 규정한다.2. 국제적 협력의 산물 - 국내적 유물의 배척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명확히 한정된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다. 매매계약은 물론이고 다른 유형의 계약과,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 -예컨대 채권법-와 비교할 때, 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보다 우수하다. 또한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협약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내매매법체계는 위협을 받지 않으며, 각국이 유지해온 국내매매법의 전통은 협약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약으로, 특히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되기는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또한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의 타협의 산물이다.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국가의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유물을 제거할 필요성이 강력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내법의 전통에 따른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 그러한 개념은 번역과정에서도 보다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상이한 법적 배경을 가지는 각국의 대표들이 협약안을 달리 이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안에 대해 합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의 결과, 즉 만들어야 할 규칙의 실체(substance)에 대해 합의하고 그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료한 협약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1. 적용범위비엔나협약은 국제매매, 즉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1조). 이처럼 적용범위를 국제매). 다만 매도인이 물건인도를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을 하지 않아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거부선언을 한 경우에는 근본적인 계약위반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47조, 49조 1항 6호, 63조, 64조 1항 6호).6. 위험부담비엔나협약의 위험부담규정은 위험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이 어느 나라의 법에 의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 질 수 있는 추상적 기준대신에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운송이 필요하고 특정장소에서의 인도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이 제 1차 운송인에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며(67조 1항), 운송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69조 1항).주제2.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INCOTERMS 2010)1) 인코텀즈 2010의 제정배경 및 목적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내용은 여러 가지로 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내용을 매번 계약 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 ? 보험료포함인도)와 같은 정형의 무역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수속 등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무역거래조건도 국가나 지역의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었다.ICC(International Chamber of Cerms 조건에 대하여, 언제 사용되어야 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 비용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이 사용지침은 Incoterms 2010의 실질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사용자들로 하여금 당해 거래에 적합한 Incoterms 조건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4.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동일한 효력부여이전의 Incoterms에서는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특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Incoterms 2010 A1/B1조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인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Incoterms 2010의 시행기간 중에 새로운 전자적 절차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메시지로5. 2009년 협회적하역관의 규정반영Incoterms 2010은 2009년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Incoterms 2010의 조건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다루고 있는 A3/B3에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Incoterms 2000의 A10/B10에 내재하던 일반적 규정에서 이동한 것으로 보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6.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최근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물품의 고유의 성질 이외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ncoterms 2010에서는 각 Incoterms 조건의 A2/B2와 A10/B10 규정에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보관사슬정보(chain of custody information)를 입수하는 것과 같이 보완관련 통관을 완료하거나 그 완료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7. THC(terminal handing charge)의 취급에 관련된.
    경영/경제| 2012.05.22| 17페이지| 2,000원| 조회(2,227)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내용의 조사 리포트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및 주요내용의 조사 리포트
    ※ 목 차 ※Ⅰ.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 2Ⅱ. 병행수입의 주요내용1) 병행수입의 등장 ???????????????????????? 22) 병행수입의 허용기준 ?????????????????????? 33) 병행수입 허용유형 ??????????????????????? 34) 병행수입 금지유형 ??????????????????????? 45) 병행수입 인정과 불인정 판례 ????????????????? 5가. 병행수입 인정 판례나. 병행수입 불인정 판례Ⅲ. 결론. 병행수입의 문제점과 추진 시 주의할 점 ??????? 6Ⅳ. 참고문헌 ??????????????????????????????? 6Ⅰ. 병행수입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병행수입이란 국내의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동일상품을 국내 독점수입업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수입개방확대로 국내 공산품의 가격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유통단계에서 독점수입계약 등의 불완전경쟁으로 인해 국내의 상품 간 경쟁촉진이 미흡하고 독점 수입업자의 독점이익이 너무 커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제품에 부착되는 상표는 그 무형의 가치가 상상을 뛰어넘기도 하는데, 그 상표가 널리 알려지고 상표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은 제품의 사활과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저마다 상표를 관리(예:Quality Control)하고, 상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에 부단히 노력하고 투자한다. 이는 제품의 상표를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알게 하고, 제품의 품질보증을 신뢰하게 하고자 하는 바가 큰데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의 출처기능, 품질보증기능이라고 한다.) 실제로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거나 일정부분 상표부착물품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국가내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타국에서 제조, 수입된 물품을 정당한 권리가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상표권자는 국내에서도 상표등록을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또는 전용사용권을 허락하여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근래에 들어 수입상품간의 균형이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안정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상표를 일단 부착하여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상표권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보는 소진이론과 진정상품이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공중에게 오인, 혼돈의 여지가 없다면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공중오인설등이 그 예이다.이 두 이론은 병행수입 허용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딱히 다수설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허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Ⅱ. 병행수입의 주요내용1) 병행수입의 등장병행수입은 외국 유명삼품의 국내독점생산 및 판매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논 쟁이 1995년 4월 관세청에 의해 할인전문점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리바이스 상표의 청바 지 2백66매의 통관이 보류되면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리바이스 청바지의 독점수입업자인 리바이스 코리아는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청바지를 상표권 침해물품이라는 이유로 관세 청에 면허보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맞서 프라이스클럽은 외국 유명상표의 독점수입 및 판매는 경쟁을 배제한 채 국내 상품가격을 마음대로 올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불 공정거래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1995년 11월 1일 진짜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을 감안하고 가격파괴현상이 수입물품에도 확대되게 하고자 외국기업 과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계약한 국내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에게도 수입을 허용하는 병행 수입제도를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자동차의 경우 독점수입권을 갖고 있는 구내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가 외국에서 직접 딜러를 통해 싼 가격에 외국 자동차를 수입해 국내에 서 시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모두 병행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로열티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종전 처럼 독점판매권을 인정하고 있다.2) 병행수입의 허용기준상표법상 상표보호의 목적(상표사용자의 신용, 수요자의 이익)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 등 자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에제3자의 병행수입은 출처의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허용한다.② 국내외 상표권자가 자본적 유대관계는 없으나 수입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제3자의 병행수입은 출처 및 품질의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수입을 허용한다.③ 외국의 상표권자와 자본적 유대관계 또는 수입대리점 관계에 있는 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병행수입을 허용한다.3) 병행수입 허용유형세관장에게 신고 또는 보류를 요청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당해신청자 이 외의 자에 의하여 수입된 경우에 이러한 수입품이 당해 상표를 적법하게 부착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입품으로 본다.이러한 병행수입유형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다음과 같다.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 등 자본적 유대가 있는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가 유통한 물품을 병행수입 하는 경우② 국내상표권자가 수입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가 유통한 물품을 병행 수입하는 경우③ 국내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외국의 상표권자가 유통한 물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4) 병행수입 금지유형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통일규범이 없고 법원의 판례도 명시적이지 않는 설정이었으나 2002년 6월에 무역위원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기준 을 제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미국 블리자드사와 계약을 체결, 이회사의 컴퓨터게임 소프 트웨어인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의 국내 상표전용권자인 (주)한빛소프트가 이 제품의 병행수입업체인 (주)비엔티와 뉴잉튼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병행수입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입금지요청에 대해 병행수입금지결정을 내렸다.무역위원회는 심판기준으로 ① 국내상표권자의 등록여부, ②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 자의 동일성 여부, ③ 국내 상표권자에 의한 상품제조, 판매여부, ④ 국내상품과 병행수입 상품간이 품질 동일성 여부, ⑤ 국내 상표권자의 독자적인 신용형성 여부 등 5가지를 제시 하였다.이번 사건의 경우 한빛소프트가 2002년 말까지 유효한 상표전용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하 였고 블라자드사와는 계열사나 수입대리점 등의 동일인 관계가 아니며 국내에서 별도의 제 작과정을 거쳐 한글용을 만드는 등 병행수입품보다 품질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용 웹사이 트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무역위 원회는 병행수입업체들이 한빛소프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였다.병행수입이 금지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국내외상표권자가 동일인관계가 아닌 경우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수입도 하는 경우 제외),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과 같다.5) 병행수입 인정과 불인정 판례가. 병행수입 인정 판례? 버버리 사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주) 유로통상이 1986년 영국 버버리사의 국내 독점판매대리점(전용사용권자)을 취득 하였으나 (주)EMC가 버버리상표 제품을 수입하여 옥외광고 및 전시판매하여 소비자 가 유로통상에 반품요구사례가 발생. 법원은 국내외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이 동일한 때 병행수입 그 자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추세이고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광고도 가능하나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판결하였다.
    경영/경제| 2012.05.22| 6페이지| 1,000원| 조회(423)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대한민국 FTA의 시대적 당위성과 각 나라와의 FTA 체결의 의의 및 효과
    대한민국 FTA의 시대적 당위성과 각 나라와의 FTA 체결의 의의 및 효과
    ※ 목 차 ※Ⅰ. 대한민국 FTA의 당위성?????????????????????Ⅱ. 대한민국과 각 국가와의 FTA 체결 의의와 효과???????1) 한 ? 칠레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2) 한 ? 싱가포르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3) 한 ? EFTA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4) 한 ? ASEAN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5) 한 ? 인도 CEPA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6) 한 ? EU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7) 한 ? 페루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8) 한 ? 미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Ⅲ. 참고문헌??????????????????????????????Ⅰ. 대한민국 FTA의 당위성FTA의 시대적 당위성은 4가지의 효과로 알아 볼 수 있다.첫째, FTA의 효과이다. FTA의 효과로는 ① 시장효과, ② 무역효과, ③ 정치적 효과 등 3가지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다.시장효과로는 FTA를 통해서 무역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한 역내 타 국가 소재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역내시장 진입을 위해서 제3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된다는 점이다.무역효과로는 관세인하를 통해서 체결국간 신규무역이 창출이 되고, 수입국가의 거래 선이 전환된다. 또한 역내기업들의 기존 생산설비가 재배치가 된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효과는 회원국 간의 결속강화로 국가안전보장이 강화되고 우호국가의 확보로 여러 국가 간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혁의 효과가 있다.둘째,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해준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① 작은 내수 시장, ② 높은 대외의존도, ③ 샌드위치 상황이 있다.해외시장[OECD/BRICs]의 소비인구는 한국의 80배 정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구매력 수준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한계가 있다. 그리고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만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에는 가격이 일본에었기 때문에 한 ? 칠레 FTA는 한국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자동차 및 타이어 등의 제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애요소는 한 ? 칠레 FTA를 통해 해소될 것이다.둘째,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신인도의 제고이다.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 ? 칠레 FTA를 시발로 FTA를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축으로 선정하게 된 대한민국 경제의 배경으로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대 말 도래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수단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 스스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상대국을 선택하고 산업별 자유화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FTA를 대외통상정책의 주요 축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통상정책수단은 다원화되었다.한 ? 칠레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할 당시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대한민국정부는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민국경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각종 국가신용 평가기관의 부정적인 평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신인도의 회복이 절실했는데, 이를 위해 대한민국정부는 각종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우선 금융 분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금융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기업의 건전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제도개혁과 워크아웃 작업을 실현하였다. 또한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역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핵심으로 FTA가 등장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요가 절실한 반면, 대한민국 제도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칠레와 협상타결을 위한 전략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었고 특히 ASEAN 입장 형성과정에서 역내 선도국인 싱가포르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한 ? 싱가포르 FTA의 의의는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한 ? 싱가포르 FTA의 효과로는 ① 무역 ? 투자확대 및 원활화, ② 상품분야 관세철폐 및 서비스투자부문의 자유화, ③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무역 ? 투자화대 및 원활화이다. 구체적으로 한 ? 싱가포르 FTA는 포괄적인 FTA로서, 한 ? 칠레 FTA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 협력분야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 ? 투자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둘째, 상품분야 관세철폐 및 서비스투자부문의 자유화이다. 상품분야에서 싱가포르측은 모든 상품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0년 내 91.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품분야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부문에서도 유보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약속하는 ‘negative방식’을 채택함으로써 WTO 수준 이상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조달, MRA, 지적재산권,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확대가 기대된다.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개방을 위한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 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관철한 최초의 FTA라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협정 봉문 제4장 및 부속서에 따라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한민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산 제품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한 ? 싱가포르 FTA에서 남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개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FTA를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이러한 ASEAN과의 FTA는 대한민국FTA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또한 아세안이 대한민국의 5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 한 ASEAN FTA는 그간 대한민국이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동북아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한 ? ASEAN FTA의 효과로는첫째, 한 ? 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 ? 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S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중·ASEAN FTA에서 일반품목군에 포함되지 않는 민감품목을 품목기준 10%의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한·ASEAN FTA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제한을 품목기준 10%와 2004년 수입액기준 10% 상한선을 두는 이중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관세인하에 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A 국가 진출의 교두보를 미리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 ? 인도 CEPA FTA 이후 이렇게 달라졌다?6) 한 ? EU FTA 체결의 의의와 효과EU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약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27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2009년 11월 유럽연합의 첫 ‘대통령’(정식명칭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선출하였고 (총인구 약 5억명 총면적 약 432만km²) 2010년 기준 GDP는 16조 2,822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 교역액은 8,916억달러로서, 그 중 대EU 총 교역은 922억달러(2위), 수출은 535억달러로 각각 미국(총 교역 902억달러, 수출 498억달러)보다 크며, 대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으로 부상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에도 2009년 말 우리나라에 564.4억불을 투자하여 미국(418.1억달러)보다 큰 제1의 투자국이다.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한 ? 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 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 기대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4.2%)도 미국(3.7%)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2.5%, 우리나라:8%)에 달한다.한 ? EU FTA의 효과로는첫째, 대한민국은 EU와의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경영/경제| 2012.10.29| 20페이지| 2,000원| 조회(203)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4
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4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1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