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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의 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향
    Ⅰ. 국민연금1. 현황과 운용실태■ 국민연금제도란?국민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특수직 종사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국민 및 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민연금 의무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급여(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된다.국민연금급여의 종류에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소득대체율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자는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퇴직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이것의 60%를 만 60세 이후 지급받는다. 즉 소득대체율은 60%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시기내용1973. 12. 24국민연금복지법 공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 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 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자영상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현금으로 지급㈃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씩 지급■ 건강보험연혁1963. 12. 06 의료보험법 제정1977. 07. 01 500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486개조합 설립)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1981. 01. 01 1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1988. 01. 0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1988. 07. 01 5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확대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8. 10. 01 지역의료보험(227개 조합)과 공·교의료보험 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2000. 07. 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 통합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2001. 07. 0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2002. 01. 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2003. 07. 01 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 의료기관 이용절차의료기관은 단계별(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로 이용하여야 한다.㈀ 1단계 진료 :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진료- 종합전문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 가정의학자, 치과,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2. 해택인원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현황?????2006의료징수율 제고 문제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파악, 자산소득, 원천징수 되는 금융소득세, 고소득자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 부담금 부과방안, 자영업자들의 음성적인 거래 소득 행위를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등으로 유인하여 부과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공조체제 유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소득포착원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과세특례자,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영세상인, 비정형근로자 등은 과세 자료가 없는 관계로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농어촌 및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에 대한 경험 및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업무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1) 문제점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질병양상도 급성전염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질병 패턴의 변화는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가져왔으며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는 다시 의료보험 수진율 및 건강 진료일수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는 성인병을 위시한 만성, 비전염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부과의 효율성 문제비용 효과성이 높은 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 상담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 이용으로 보건의료부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 의료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된다.㈁ 관리운영체제의 문제과거 의료보험은 직장 간, 직종별, 지역별로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어 각 조합 간에 보험료 부담의 측면과 급여의 측면에서 국민 계층 간 심각한 불하였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연혁?????????■ 적용대상 및 제외 대상㈀ 적용대상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제외 대상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한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미만인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업의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한다.당연적용사업임의가입사업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집니다.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업무담당 간략 소개노동부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 담당■ 적용대상 확대구분95.7.197.7.198.1.198.3.198.7.198.10.104.1.1실업급여30인 이상30인 이상10인 이상5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1인 이상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70인 이상70인 이상50인 이상50인 이상5인 이상1인 이상1인 이상건설업의 총 공사금액4
    경영/경제| 2008.12.24| 13페이지| 2,500원| 조회(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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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의 이해
    목차Ⅰ. 강대국의 조건Ⅱ.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금융질서의 흐름Ⅲ. 증권시장의동조화현상에 대해Ⅳ. 바람직한 세계금융질서의 흐름과목학번이름담당교수제출일2008년 월 일Ⅰ. 강대국의 조건, 강대국조건의 공통점ⅰ.강대국의 조건1. 포르투갈1편 “해양시대를 열다.”ㄱ. 과정☞포르투갈은 어려움 속에서 독립한유럽최초의 민족국가로 당시 옆 국가인 스페인이 독립전쟁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상황과는 달리 국가주도하에 국력을 국가발전에 전부 집중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베리아반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외세의 침략이 잦아 모험을 즐기는 국민성이 형성되었고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성장의 중심에는 항로개척의 영웅이라 불리는 엔리케왕자가 있었는데 당시 유럽은 르네상스시대로 1406년 지리학의 새로운 혁명으로 지리학 교정이라는 책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당시 항로 개척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엔리케왕자를 자극하여 새로운 항로개척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를 항로개척에 매진하도록 이끈 힘은 그들의 식습관 후추를 사용한데에 있었다. 그 당시 포르투갈에서 향신료수요가 급증하여 가격이 폭등하고 고가거래가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식품저장에 후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후추 거래의 중심에는 아라비아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당시향신료를 얻기 위한 아시아와의 거래에 육로가 이슬람국가(오스만제국)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에서 엔리케왕자는 국가주도하여 바닷길을 열었던 것이다. 엔리케사후 마침내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에의해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을 발견함으로써 아시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면서 이에 따른 향신료 독점거래로 유럽의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ㄴ. 특성신항로개척이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지리적으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유럽의 최남단에 위치부에대한 갈망, 모험을 즐기는 국민성, 기독교 종교전파의 목적ㄷ. 쇠락스페인이란 강적의 출연, 대서양서쪽으로의 항 부상4. 영국3편, 4편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세계 공업화 대국”ㄱ. 과정17세기 해상패권을 쥐고 있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승리로 해상무역패권을 장악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국왕인 엘리자베스여왕의 강하면서도 관대한 왕권강화 즉 1215년 대헌장발표 왕과 귀족간의 권리행사(관계)범위아래에서의 권력행사를 함으로써 귀족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의원동력은 왕과 시민, 귀족의 역할분담으로 쌓인 힘으로 스페인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649년 찰스 1세의 사형을 시작으로 영국혁명과 명예혁명(제임스2세를 몰아내고 네덜란드에 있던 제임스2세의 사위 월리엄이 영국으로와 의회의 승인아래 왕좌에 오른 사건)을 거쳐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정치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18-19세기 영국의 식민 확장과 해외시장의 성숙으로 상품 수요량이 점점 확대되었고, 수공업 공장의 생산으로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발명과 창의를 장려하기 위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을 제정했다. 이런 상황은 영국이 전 국민이 발명과 생산, 무역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후, 과학정신은 영국사회로 침투해 들어갔고, 와트가 증기기관으로 가장 핵심적인 동력문제를 해결한 후, 영국의 공업화는 놀라운 속도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으로 자유경쟁의 시장규칙을 제시한 후 영국인들은 자국의 강력한 공업능력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글로벌시장을 개척했다. 각종 조건의 성숙으로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이 되었다. 산업혁명의 힘은 대단했는데 프랑스와의 전쟁 중에 적국인 프랑스군인의 군복이 영국에서 생산된 옷 이였다는 것만 봐도 영국의 저력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마침내 영국은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ㄴ. 특징섬유분야에서의 산업화 ->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특허보호(15년간)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발견, 근게 발전했지만, 제헌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노예제 문제가 결국 1860년 내전을 야기 시켰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북부를 인솔하며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국가통일을 이룩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이루었다. 정부 추진 하에 한 세기를 지속해온 서부진출 역시 성과를 보였다. 이후 에디슨의 전기발명으로 미국은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되었고, 발명과 창조의 제도적 보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이 되고 있다. 1894년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이 젊은 나라는 제2차 산업혁명의 선봉에 서 있었다.미국(20세기 초- 2차 세계대전 종식) 자유경쟁은 미국이 19세기말 20세기 초 황금시대를 맞게 해주었다. 독점기업과 대형그룹이 연이어 출현했는데, 첫 트러스트 그룹인 록펠러의 스탠더드 석유회사는 그 중 전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점도 빠른 속도로 두드러져 독점은 중소기업 도산을 야기하고, 기회평등을 상실케 했으며, 사회는 심각하게 양분화 되었고, 노사모순이 격화되었다. 미국인은 이러한 경제사회 발전모델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1901년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보주의 사상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반독점과 노동자 권익 입법보장법류 등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경제에 관여했다. 그 후 포드 어셈블리 라인의 탄생, 전기시대 신기술과 발명의 출현 및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활황 등이 미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다. 1929년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 미국 의 손실 또한 참담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통제의 폭을 넓히고, 일련의 뉴딜 정책들을 통해 미국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정부의 보이는 손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경제 에 작용하는 혼합경제의 모델을 창출해 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미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군사 등 영역에서 세계 제1강국이 되었고,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ⅱ. 강대국조건의 공통점강한단결력엔리케왕자이사벨1세체제의 변화네이의 금환본위제도에서 나타난 유동성 부족 및 조절능력 결핍에 따른 신뢰성 약화, ③ 국제통화질서 혼란기에 나타나는 경쟁적 평가절하, 무역규제, 외환통제 등의 근린궁핍화정책등을 들 수 있다. 그러던 중 1943년 4월 영국은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수립 안으로서 [국제청산동맹안(Proposal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 케인즈 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미국이 [연합국 안정기금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Outline of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the United and Associated Nations: 화이트 案)]을 발표하였다. 모두 기본적으로 국제통화기구에 의해 운영되는 조절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지만, 영국이 국내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보다 보장해 주도록 주장한 반면, 미국은 환율의 안정을 보다 강조하였다. 양자의 협상 끝에 만들어진 구상은 미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협정문에 명시화 되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환본위제도,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그리고 일국의 통화당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한 나라의 통화를 국내통화와 일정한 비율로 매매함으로써 국내통화와 금화의 간접적인 평가를 확보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가 이 금환본위제를 채택할 수는 없으며 적어도 한 나라 이상은 금본위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금본위제를 채택하였고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며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금준비와 미 달러화로 표시된 대외준비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금(金)고정평가체제를 토대로 브레턴우즈 체제는 각 회원국 통화의 교환성을 보장하여 각 회원국의 통화의 교환성을 보장하여 각 회원국의 통화가 자유로이 거래돼도 각 회원국 통화는 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환본위제의 성장, 특히 세계무역의 확대에 비례하여 적절히 공급되어야 하므로 특정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변화함으로 적절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금(金)공급이나 기축통화국의 국제수지와 관계없이 공급될 수 있는 국제준비자산이 필요하게 되어 제 1차 IMF협정 개정(1970)에 의해 특별인출권(SDP: Special Drawing Right)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유동성 부족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데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와 달러화의 신뢰성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의 소위 신경제 정책을 통하여 달러화의 금태환정지를 선언함으로써 금(金)달러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지고 말았다.스미소니언 체제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달러화의 금태환이 공식적으로 정지되어 국제통화질서가 혼란에 빠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선진 1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19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소위 스미소니언 협정에 합의하였다.고정환율제도 지속 실패스미소니언 체제는 금태환성이 결여된 미국의 달러화를 계속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브레턴우즈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지 못하고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 통화의 평가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적 자본이동이 일시적으로 멈추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다시 재개되고 세계 주요국간의 국제수지불균형도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72년 6월 영국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는 2중 환율제로 일본은 73년 2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킹스턴체제의 성립킹 스턴 체제는 73년 3월 스미소니언 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경제에 알맞은 환율제도의 채택 그리고 금(金)평가제의 붕괴에 따라 SDR본위제도로의 이행의 기틀로 SDR의 기능 및 이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경영/경제| 2008.12.24| 10페이지| 1,500원| 조회(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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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검토
    조원: ***, ***, ***요 약이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리포트를 쓰게 된 계기는 이명박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나아가 경기부양이란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종부세의 본 취지와는 다른 상위2%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한 이유를 알고자 조사하게 되었다.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금년종합부동산세완화배경을 기획재정부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왜곡된 세제(稅制)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노무현 정부시절 2002~2003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신설했지만 세금폭탄의 목적이었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이 크게 뛰었고 고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 세제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번 개편안을 요약하자면 ①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대상자 비율 2.0%에서 0.9%로 줄어듬. ②9억~15억원 사이 주택을 둔 종부세 대상자도 재산세율과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 ③과표 구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④과표 산정방식 기존 공시가격기준 올해 90%, 내년 100%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 ⑤공정시장가액은 기본 공시가격의 80%, 상황에따라 60%~100%사이에서 조절. ⑥1가구 1주택 고령자 소득에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 60~64세 10%, 65~69세 20%, 그 이상 30%. ⑦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대비 300%->150%) 등이다.어떤 정책이라도 그에 따른 찬반논란이 일어나는데 종부세 완화개편세율 1~3%에서 0.5~1%로 인하- 과표 산정방식 기존 공시가격기준 올해 90%, 내년 100%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공정시장가액은 기본 공시가격의 80%, 상황에따라 60%~100%사이에서 조절- 1가구 1주택 고령자 소득에 상관없이 종부세 공제. 60~64세 10%, 65~69세 20%, 그 이상 30%-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대비 300%->150%)[출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자!|작성자 이명철Ⅰ. 개편 필요성◇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추진①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②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으로 투기수요 억제③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로 흡수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지속이 불가능한 세제ㅇ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구 분한국미국일본OECD 평균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12.811.49.75.6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3.73.12.72.0*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0%, OECD 평균 4.5%ㅇ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은 수준-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ㅇ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총소득구분전체0.4억 이하0.4~0.6억0.6~1억1~3억3~5억5억 초과인원점유비10034.지된 종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현 행개 정□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17억이하17~97억97억초과세율1%2%4%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과세표준15억이하15~45억45억초과세율0.75%1.5%2%ㅇ 과세기준금액 인상 : 5억원□ 징벌적 세율 체계를 완화하여 원본잠식 문제 해소*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후 원본잠식을 초래→ 독일에서는 20년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현 행개 정□ 거래세(양도세, 취득?등록세): 시가(실거래가)□ 종부세, 재산세: 시가(공시가격)⇒ 연도별 과표적용률 단계적 인상** (종부세) 주택, 종합합산토지 : ‘08년 90%, ‘09년까지 매년 10%p씩 상승별도합산토지 : ‘08년 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재산세) 주택 : 2017년까지 매년5%p씩 상승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 : 2015년까지 매년 5%p씩 상승□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시행령에서 탄력적(상하±20%)으로 규정※ 지방세인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기준으로 과세표준산정방식 전환라.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①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공시가격)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 평가의 부정확성, 자의성 소지가 있고,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방지②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ㅇ 부동산가격 급등?급락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종부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으로 조정③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정주기(예 : 3~5년)를 두고 조사된 평가액을 기초로 조정된 가액(공정시장가액)으로 과세하는 점을 감안Ⅲ. 종합부동산세를 찬반논란의 배경과입장차이우선 종합부동산세완화배경이 정권이 바뀌면서 노무현정부시절종부세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분배논리에 따라 소득에 걷혔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조 이상이 더 걷힐 걸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들을 입법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사실상 종부세완화는 소위 강남땅부자들 또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유세완화를 해주어 많은 대다수국민들에게 위화감조성은 물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종부세완화로 인한 세수감소는 결국 국민들에게 걷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많은 종부세완화정책 반대자들이 이점을 지적해왔는데 한나라당측에 의견을 보면 신용카드사용과 현금영수증사용등으로 인해 거래가 투명하게 나타나면서 세원이 넓어졌다고 주장한다 작년 2007년에는 14조원의 세금이 걷혔고 금년 같은 경우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결국 정책입안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앞으로 3년간의 세금감면액인 2조2000억원 정도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의 의견일뿐이고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종부세완화 반대의견(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입장)의원총회에서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 초청 강연 중에서우선 제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해당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이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안대로 두면 저는 한 푼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혜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가령 시장sector 에서의 규제완화와 한미FTA도 지지하고 공기업개혁도 지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제가 반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부문에 있어서의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만 공공재 부분에 있어서의 현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지금 흔히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집값 상승과 집 부족 문제는 소형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도 큰집 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 세를 중과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세 번째는 국민화합효과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층이 전담해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통계를 보면 계속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올해 들어 빈부격차는 소득재분배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층이 자진해서 종부세라도 부담한다면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부유층이 부담하는 종부세로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시적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재산세 세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형태 즉 국세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는 재산세를 통합하되, 전체 보유세 부담률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건 차선책이 될 것이다. 즉 종합부동산세만큼을 재산세에 넣어서 전체 부동산 보유세율이 줄지 않도록 유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차선책이라 하겠는데 그럴 경우 재산세부담은 현재보다 2~3배 오르게 될 것이다. 과연 정부가 해낼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재산세를 올려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조세저항에 부딪쳐 실패했고, 지금처럼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행태 하에서는 어떤 정권도 해내기 힘들 것이다.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는가?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경기부양이 되었다면 다시 국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원점으로 환원할 것인가.다음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옳은가 개인별 과세가 옳은가 하는 문제이다.저는 세대별 합산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의 집은문제점
    경영/경제| 2008.12.01| 18페이지| 2,500원|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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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검토
    목차Ⅰ.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Ⅱ. 국제 금융위기의 진행과정Ⅲ. 국제 금융위기의 해결책과 예상되는 결과Ⅳ. 국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과목지역경제론학번*****이름****담당교수*****제출일2008년 10월 27일국제금융위기에 대한 검토Ⅰ.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이번 국제 금융위기의 근원지는 미국이다. 이유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미국 투자 은행들의 부실과 파산이 이어졌고 파생상품으로 전 세계의 금융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그들이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확산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와는 달리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일 것이다.지금의 국제 금융위기가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온 것 이라면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국제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시장경제의 흐름은 시대마다 요구하는바가 각기 다른데 30년대 대 공황이후 큰 정부 선호 즉 대공황으로 시장실패를 경험 한 후 강력한 힘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흐름이 대세이었다면 70년대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가 전후복구를 완료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교역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도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선호하는 작은 정부 론이 대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억압시키던 여러 규제들이 풀리고 금융자유화흐름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증권화를 가속화시켜 금융기관들의 투자은행 화를 불러오게 됐다. 즉 은행은 단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결제를 해주는 기능을 넘어 은행 자신이 차입 등을 통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은행 영업을 하게 되었고, 증권사 역시 단지 중개영업에만 그치지 않고 차입 등을 통해 자기위험 부담 아래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은행 영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은행, 증권, 보험의 투자은행 부문은 매우 그러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다 보니 달러화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강세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 세 번째 80년대 레이건 정부 출범으로 통화론 자들의 주장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저금리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80년대 후반 일본을 중심으로 달러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및 주가 버블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달러 유동성 과잉은 금융기관들의 투자은행 화와 맞물려 버블을 가속화시키게 되는데 일본에서 넘쳐나는 달러 유입으로 버블이 극에 달하며 이른바 저팬머니가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환류 되면서 버블을 일으키게 되고 90년대 들어서 일본의 버블이 붕괴됨에 따라 넘쳐나는 달러 투기자금들이 중남미와 동아시아 등으로 향하게 됐고 이 곳 역시 1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90년대 중반 중남미위기와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와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2000년에 들어오면서는 이들 투기자금들이 미국과 유럽, 중국으로 몰렸고 한국, 중국 등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인위적인 달러화 강세 정책을 배경으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와환보유고를 늘렸다. 이것이 달러유동성 과잉의 원천이 되어 미국과 유로화 경제권 등에 환류 되면서 그 나라 국채와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 되어 오늘날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채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규모의 투기 버블이 유발되어진 것이다.물론 중기적으로 보면 2001년 미국 부시 정부 출범 이후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걸친 초저금리 정책도 부동산 버블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도 엔캐리 투기자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이것만이 지금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버블 원인의 전부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이 넘쳐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은행화가 경쟁적으로 가속화 되면서 넘쳐나는 달러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간 것이다. 미04년 이후 FRB(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0%에서 5.25%로 대폭 올리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20%로 급상승,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다.*모기지론 : 주택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저리자금을 빌리면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중개기관에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중개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일반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할 때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보통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Yen Carry Trade :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려 제3국에 투자하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엔화 약세 현상이 겹쳐 환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간단히 말하자면...일본 금리가 0.5% 밑선 에서 왔다 갔다 한다.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호주나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 차는 3.25~7%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금리차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략 1조 달러 정도로 그 총액이 추정 되고 있으며, 엔화국인 일본에서 특히 유행하고 있다.엔화를 빌려서 타 국가에 투자하기 위해선 달러 등으로 환전을 해야 하므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엔화의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달러강세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만기 때에는 (미국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함께 투자 금을 받고, 다시 그것을 엔화로 바꾸고 일본에서가능성 확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및 메릴 린치의 파산 신청 및 메릴 린치의 매각 -> 7차금융불안(2008년 10월) AIG에 이어 ING그룹까지 구제금융 요청.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우크라이나 IMF에 구제 금융신청Ⅲ. 국제금융위기의 해결책과 예상되는 결과☞해결책이번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검토 리포트를 작성하기위해 나름 많은 분량의 신문기사와 사설 블로그, 각 경제연수소에서 발표한 기사를 살펴보았다. 이번 파트 3에서 다루는 국제금융위기의 해결책과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풀어써야 할지 고민 이 많았다. 왜냐하면 파트1, 2에서 다룬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은 과거의 사실을 찾아 쓰면 되지만 파트3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이기에 주관적 입장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찾아 본 자료 또한 근 4년 동안 경제학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 지식이 얇아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 지극히 주관적 예측이 대부분 이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조사하고 읽어본 내용을 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쓰기로 했다. 그럼 그 내용을 적어 보겠다.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현 시대에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시장의 문제점이다. 다만 시장기능을 강조하느냐 정부기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다를 뿐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투기자본이 미국에 쏠리느냐 아님 중남미나 아시아, 유럽에 쏠리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이 달라진다. 한국이 그러했고 일본과 중남미가 그러했다 이번에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것인데 파급효과가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커진 것뿐이다. 그렇다면 투기자본(세력)이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 인가? hedge fund, hot money등이 투기세력이기도 하지만 대박을 꿈꾸는 경제인구 대부분이 이 투기세력에 속한다. 이 들은 외부로 부터의 충격 즉 새로운 기술개발, 전쟁발발이나 종료, 곡물이 풍작 등의 정치-경제 현상에 민감하게 반스) 선재규 기자= 미국의 다급한 요청으로 지난 주말 선진 7개국(G7)과 여기에 13개 신흥경제대국까지 포함된 G20이 긴급 회동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방안 마련을 모색했으나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 새로운 구제책을 속속 내놓기 시작했다.지원은 정부의 은행계좌 보호와 은행 `재자본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다음은 지역 혹은 국가별 대책을 간추린 것이다.△유로권: 역내 15개국은 12일(이하 현지시각) 파리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역내 은행 간 대출을 보증하고 금융기관을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다. 회동에는 유로국이 아닌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도 이례적으로 초청됐다. 유로국들은 정상 합의에 따른 자국의 조치에 13일부터 속속 착수하는 것으로 설명됐다.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역내 은행 대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은행간 신규 중기 대출을 당국이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르코지는 또 역내 정부들이 은행 지분을 취득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및 이탈리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13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국: 앞서 밝힌 주요 은행 부분 국유화 조치 실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 타임스 일요판은 12일 정부가 13일부터 영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구제안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나라 4대 은행인 HBOS,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와 로이드 및 바클레이스에 모두 350억파운드(미화 605억달러 가량)를 투입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를 통해 영국 정부는 최소한 HBOS와 RBS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 신문은 덧붙였다.△독일: 영국과 유사하게 은행 지분을 당국이 매입하기 위한 기금을 최대 1천억유로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12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당계했다.
    경영/경제| 2008.12.01| 7페이지| 1,500원| 조회(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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