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총회 강도사고시 제출 논문목회자 세금부과에 대한성경적 고찰과 한국교회의 방안소 속 : 안양노회수험번호 : 1030제 출 자 : 이준호제출년도 : 2014년2014년총회 강도사고시 (논문)목회자 세금부과에 대한성경적 고찰과 한국교회의 방안소 속 : 안양노회수험번호 : 1030제 출 자 : 이준호제출년도 : 2014년목 차Ⅰ.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Ⅱ. 종교인에 대한 과세 31. 국내 종교별 납세 실태 32. 외국의 종교인 납세 사례 43. 목회자에 대한 과세 논쟁의 쟁점 51) 소득의 성격에 대한 의견대립 52)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논쟁 63) 과세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대한 논쟁 64) 납세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쟁 6Ⅲ. 납세문제에 대한 신학적 검토 111. 토마스 아퀴나스 122. 마틴 루터 133. 존 칼빈 154. 디트리히 본회퍼 165. 공공신학 18Ⅳ. 납세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 201. 로마서 13:1-7절의 역사적 상황 212.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13:1) 213. 주어라 (13:7) 23Ⅴ. 나가는 말 : 목회자의 공적 책임 25참고문헌 27Ⅰ. 들어가는 말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부는 지난해 10월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률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보수 측의 반대 등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 사이에 나타났던 논쟁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목회자의 자발적인 납세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하였고, 한국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4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세법상의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의 입장차이라고 볼 수 있다. 목회자 과세 찬성론은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목회자의 납세는 ‘당위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곧 ‘목회자의 소득 역시 과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 있다. 목회자 과세 반대론 또는 신중론자들은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근거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법”이라고 한다. 또한 목회자들은 납세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통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는 이미 “납세를 마친 교인의 헌금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이 외에도 어떤 이들은 “목회자에게는 과세를, 교회와 법인에는 비과세”를 말하기도 한다.2) 납세와 국가의 간섭에 대한 논쟁목회자 과세 찬성론자들은 “목회자 과세를 통한 국가적 복지혜택의 수혜 가능성을 강조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혜택의 수혜자는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납세는 곧 “사랑의 실천”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조세권을 앞세운 국가의 간섭”에 대해 걱정한다. 즉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자율성과 종교적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효율성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 입장은 납세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이 내는 세금에 기대어서 “면세점 이하의 절대다수 목회자들을 위한 복지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3) 과세에 대한 국제적 관행에 대한 논쟁목회자 과세 찬성론은 경제협력개발(OECD)에 속한 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직 나가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된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즉, 국민으로서 분담해야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제에 나서는 것은 이웃사랑을 과시하는 행위이다. 세금은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행위’이다.③ 쟁점 3- 반대: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형성된 사례비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찬성: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 방지의 개념이다.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납세한 후의 헌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 주체가 각각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목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이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소득 중 납세 후 기부금으로 급여를 받는 복지기관 직원의 경우도 관점은 동일하다.④ 쟁점 4- 반대: 헌금의 사용은 핵심적 신앙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태가 아니라면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회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는 것을 반대한다. 정교분리로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찬성: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종교집단이 특정권력의 탄생에 기여하거나 비호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견제와 상호 존중에 핵심이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하다. 즉, 정당간의 권력창출 경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 행정부의 국가운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사안이다. 헌금의 직접적 사용에 있어 교회는 이미 수많은 배려를 받고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직간접세(주민세, 유류세, 교육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등등)를 납부하던 정신에 입각하여 당시 왕정시대에 교황이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본래의 이유는 터키와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세금을 내었는데, 그 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교황청은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거두고, 교황청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3. 존 칼빈(John Calvin)목회자의 납세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납세요구를 통해 국가가 교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견해와 연결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납세요구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목회자 납세반대론의 이유를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찾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따를 때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교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교분리는 중세시대에서 나타났던, 국가에 대한 교회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때 교회는 국가의 선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차원에서 응답해야 한다. 이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는 큰 도움이 된다.“.....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정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정부로서 양심이 경건의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는 영역이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 정부로서, 양심이 인간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교육받는 영역이다. 보통 영적인 관할 영역과 세속적인 관할 영역으로서, 전자는 영혼의 삶에 관한 것이요, 후자는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내적인 정신을 규제하며 후자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영적인 왕국이라 부르고 후자를 정치적 왕국이라고 부른다.”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루터의 당시 관점을 현재의 목회자의 납세문제와 연관하여 볼 때, 만일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세금 납부의 문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통하여 기독교문화의 유산을 보전하는 다양한 정착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예산을 기독교가 사용할 때, 정교유착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교회의 성지보전을 위하여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관련 복지관, 기독교 관련 교도소, 교회연관 유치원 등의 다양한 교육시설에 예산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막스 베버(Max Weber)는『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루터의 ‘직업소명설’과 칼빈의 ‘예정론’이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베버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온 칼빈주의에서는 개인과 윤리간의 분열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로써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이 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에게는 청교도 상인에게서 발견되는 금욕주의와 칼빈에게는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여 주는 직업노동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적주의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헌신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고 볼 때, 여기서 세금납부는 기독교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정신에 나타나는 세금의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있다. 이는 성직자에게 족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강조한 참된 믿음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그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자신의 변화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루터는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바른 교회는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교회 안의 것과다.
사마리아 여인의믿음에 대한 연구(요한복음 4:1-42)과 정 : M. Div과 목 : 신 약 총 론담 당 교 수 : 조 석 민원 부 : 1년제 출 일 자 : 2011년 6월 13일제 출 자 : 이 준 호대 신 총 회 신 학 연 구 원목 차제 1 장 서론 ··········································································· 1제 2 장 요한복음에 언급된 시간에 대한 이해 ······························ 11. 성경의 기본적인 시간 이해 ······························································· 22. 요한복음의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 2제 3 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에 대한 이해 ································· 31.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이해 ······························································· 42.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 ······································································ 43.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 ··································································· 54.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에 대한 인식 ···················································· 65.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 6제 4 장 결론 ··········································································· 7【참고문헌】·································다. 유대 시간을 따르면 낮 12시이고, 로마 시간을 따르면 오후 6시 정도이다. 그러나 이 시각에 대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이해는 정오이다.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는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고, 두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기도 설교할 때는 한낮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더 은혜롭기 때문이란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시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은혜롭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각을 한낮으로 이해하려는 것 같다. 다섯 명의 남자를 거쳐 여섯 번째의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왔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은 종료되고 영원한 생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말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혹시 저자인 요한이 로마 시간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일까?1. 성경의 기본적인 시간 이해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지는 때, 약 6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 해 지는 때까지이므로 그때를 0시로 기준한다. 따라서 유대 시각 0시란 현대 시각(로마 시각) 6시에 해당한다. 3시는 현대 시각 9시, 6시는 12시, 9시는 3시이다.마태복음 20장에서는 품꾼을 고용하는 주인이 3시에서 11시까지 사람들을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다고 한다. 그 11시는 당연히 로마 시각 오후 5시이고 따라서 마태가 유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또한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술하는데(마 27:45), 마가와 누가도 동일한 시각을 기록한다(막 15:33, 34; 눅23:44). 따라서 공관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을 따르고 있음이 확실하다.2. 요한복음의 시간이 로마 시간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그렇다면 요한은 어떤가? 요한복음의 시간도 유대 시간인가? 조사한서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요한복음의 시간개념에 대한 선택은 유일하다. 요한의 시간개념은 로마시간을 사용한 것이다.)그렇게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각은 한낮이 아닌 저녁 여섯 시쯤인 것이다.제 3 장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해어떤 사람들은 앞의 해석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는 사실(?)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현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마리아 여인의 다섯 남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전지성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었다고 말한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숙하지 못한 여자 또는 비천한 여인, 창녀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나 강해서 및 설교집 등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 또는 죄인으로 해석되어 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를 발동했다고 해석함으로써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매도되기도 한다.) 이처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신학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그러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본문을 읽을 때, 이 여인은 여러 ‘죄인’이었던 여인들, 즉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요 8장)이라든가 예수께 향유 부은 ‘죄인인 여인’(눅 7장)과는 달리 명확하게 죄인이라고 지적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1.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이해)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유무를 논할 때 한 여인의 일곱 남편에 관한 내용으로 주님께 질문했었다(마 22:23-33).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시행되고 있었던 모세의 계대 결혼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녀의 다섯 남편과 지금의 남자는 계대 결혼 제도 아래서 이해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한 가문에 시집와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 1-3).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지성소와 경쟁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건설한 성전은 유대 지도자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주전 128년에 파괴되었다. 신약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을 배교자, 변절자, 불결한 혼혈인들로 취급했다.한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혀 있고, 둘째, 역사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구다 사람들’,) 곧 주전 8세기에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한 메대와 바사의 한 부족으로 간주했다.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편견에 불과했다. 비록 앗수르에 의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의 한 부족이 정착했을지라도 그 지역의 절대 다수는 토착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방부족과 섞여 혼혈민족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야곱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사마리아 종교를 상징하고 있다.3.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그렇다면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녀의 말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따라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배자였다(요 4:20, 25).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타헤브(???, 회복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헤브는 신명기 18:15-18에 의하면 진리를 드러내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며 참된 예배를 새롭게 할 두 번째 모세이다. 그녀는 구약에 예언 여인이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긍정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 이 질문은 의역하면 “이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지요?”라고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듯이 보이지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며 동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오는 동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동네 사람들도 예수를 그들이 기다리던 ‘타헤브’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틀을 지나며 예수와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이들의 고백은 유대의 메시아나 사마리아의 메시아가 아닌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5.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던 예수는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고 저자 요한은 밝히고 있다. e[dei de; aujto;n dievrcesqai에데이 데 아우톤 디엘케스싸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서 e[dei에데이는 dei데이의 미완료 시제로 정확히 ‘통과해야만 했다’의 의미로 피할 수 없는 운명(마 17:10; 24:6; 26:54, 막 9:11; 13:7, 10; 눅 4:43; 21:9; 요 3:14, 30; 9:4; 10:16; 20:9), 의무의 강요(마 18:33; 눅 2:49; 행 5:29), 율법이나 관습의 준수(마 23:33; 눅 11:42; 13:14; 요 4:20, 24; 행 15:8; 18:21), 내적인 필요(막 14:31; 행 14:22; 27:21) 등을 의미한다.) e[dei에데이에는 예수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학적인 필요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저자는 문맥 안에서 e[dei를 일반적으로 예수의 사명과 연관 지어서 언급하고 있다(3:14, 30